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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동향 정리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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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일본 3월 교육동향]

일본

1

일본 교육동향 정리 [교육평가]

2014년 3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3.11.29.

2014년도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에 관한 실시 요령의 개요

2014年度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に関する実施要領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a_menu/shotou/

gakuryoku-chousa/1342076.htm

1. 「2014년도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에 관한 실시 요령」의 개요    

「2014年度 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に関する実施要領」の概要

       (2013.11.29)

키워드 :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 결과 공표 취급 변경

본 실시 요령은 2014년도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의 실시에 임해,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실시일, 실시 체제 및 결과 취급 등의 조사의 적절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교육위원회 등은 본 실시 요령에 근거해 조사에 참가・협력한다.

1) 조사의 내용

대상 : 초등학교 제 6학년, 중학교 제 3학년의 전 아동 학생 내용 : 국어, 산수・수학의 2 교과 및 질문지 조사

실시일 :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2) 2013년도 실시 요령부터의 주된 변경점

교육위원회의 시읍면・학교의 결과 공표 취급 관계 부분

⇒ 〔실시 요령 5~6 페이지 「7(5) 조사 결과 취급에 관한 배려 사항」〕참조

(개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교육 및 교육 시책의 개선, 각 아동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상황의 개선 등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에 유의해, 적절히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학교가 보호자나 지역 주민에 대해서 설명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학력의 특정 일부분인 것 등에 입각함과 동시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상의 효과나 영향 등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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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읍면 교육위원회(학교의 설치 관리자)에 대해, 각각의 판단으로 실시 요령이 정하는 배려 사항에 근거해 개개의 학교명을 분명히 한 조사 결과의 공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했다.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시읍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는, 실시 요령이 정하는 배려 사항에 근거해 해당 시읍면명 또는 해당 시읍면 교육위원회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명을 분명히 한 조사 결과 공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 교육위원회 등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의 배려 사항으로서

• 공표 내용・방법 등은 교육상의 효과나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것이 되도록 판단한다.

• 단순히 평균 정답률 등의 수치만의 공표는 실시하지 않고, 분석 결과를 아울러 공표한다.

또,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개선 방법책에 대해서도 공표한다.

• 시읍면 교육위원회에서 개개의 학교명을 분명히 한 결과 공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 교와 공표 내용・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한다. 덧붙여 평균 정답률 등의 수치 를 일람으로 한 공표나 각 학교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 아동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지역의 실정에 응한 필요한 배려를 실시한다.

실시 요령 5~6 페이지 「7(5) 조사 결과 취급에 관한 배려 사항 (전문)

(5) 조사 결과 취급에 관한 배려 사항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교육 및 교육 시책의 개선, 각 아동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상황의 개선 등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히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학교가 보호자나 지역 주민에 대해서 설명 책임 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학력의 특정의 일부분인 것, 학교의 교육 활동의 한 측면인 것 등에 입각하여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 상의 효과나 영향 등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해 구체적으로 배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위원회 및 학교에 의한 조사 결과의 공표

(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는 조사의 실시 주체가 나라인 것과 시읍면이 기본적인 참가 주체인 것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할 것.

(1) 스스로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은 (라)에 근거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지역 내 시읍면의 상황 및 시읍면 교육위원회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시읍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는 (라)에 근거해, 해당 시읍면명 또는 해당 시 읍면 교육위원회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명을 분명히 한 공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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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일본 3월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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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 예를 들면, 교육 사무소 단위의 상황을 공표하는 등 개개의 시읍면명・학교명이 분 명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라)에 근거해 공표하는 것은 각각의 판단 하에 가능하다.

(3) 1또는 2에 근거해 개개의 시읍면명・학교명을 분명히 한 공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는 그 교육상의 영향 등을 근거로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

(4) 스스로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가 자교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스스로가 개개의 학교명을 분명히 한 조사 결과의 공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해 취급할 것.

(나) 시읍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해당 시읍면의 공립학교 전체의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에 따라 (라)에 근거 해 공 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스스로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에 따라 (라)에 근거 해 공 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개개의 학교명을 분명히 한 공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 여는 그 교육상의 영향 등을 근거로 하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

(3) 스스로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에 자교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스스로가 개개의 학교명을 분명히 한 조사 결과의 공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해 취급할 것.

(다) 학교는 자교의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에 따라 (라)에 근거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 조사 결과의 공표에 있어서는, 이하의 1에서 6대로 실시한다.

(1) 공표하는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상의 효과나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것이 되도록 판단할 것.

(2) 조사 결과의 공표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에서는 단지 평균 정답 수나 평균 정답률 등의 수치만의 공표는 실시하지 않고,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 그 분석 결과를 아울러 공표할 것. 또한 조사 결과의 분석을 감안한 향후의 개선 방법 책도 신속 하게 제시할 것.

(3) (가) 1 또는 (나) 2에 근거해 교육위원회가 개개의 학교명을 분명히 한 조사 결과의 공 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가) 2에 대해 시읍면 교육위원회가 학교명을 분명히 한 조사 결과의 공표에 동의하는 경우는, 해당 학교라고 공표하는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사 전에 충분히 상담함과 동시에, 공표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스스로가 실시하는 개선 방법책을 조사 결과의 공표 시에 같이 제시할 것. 또, 교육 위원회에 대해 스스로가 설치 관리하는 학교에 자교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지시하는 경 우는 교육위원회는 스스로가 실시하는 개선방법책을 신속하게 나타내 보이고, 공표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학교에 지시하는 경우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교와 그것들에 대해 사전 에 충분히 상담할 것. 덧붙여 평균 정답수나 평균 정답률 등의 수치에 대해 일람으로의 공표나 그러한 수치에 의해 순위를 교부한 공표 등은 실시하지 않을 것.

(4)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 결과는 학력의 특정의 일부분인 것,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의 한 측면인 것 등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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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일본 3월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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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아동 학생 개인의 결과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표하지 않는 등, 아동 학생의 개

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할 것.

(6) 학교나 지역의 실정에 따르고 개별 학교나 지역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등 필요한 배려를 실시할 것.

(마)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학력 조사의 공표 취급에 대해서는, 원래 각각의 교육 위원회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

나. 문부과학성이 공표하는 내용 이외의 조사 결과 취급

(가) 문부과학성은 조사 결과 가운데 공표하는 내용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적으 로 공개되면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생길 우려나 학교의 설치 관리자 등의 실시에의 협력 및 국민적인 이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등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위해 행정 기관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42호) 제5조 제 6호의 규정을 근거로서 동법에 있어서의 개시하지 않는 정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교육위원회 등은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조사 결과 중 공표하는 내용을 제외 한 것에 대해서 (가)를 참고로 각각의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는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정보의 개시로 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없게 본 실시 요령의 취지 특히 7. (5) 가 (라) 를 충분히 근거로 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