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비위혐의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16. 4. 20. ∼ 5. 18.
○ 조 사 자: 감사담당관 외 1명
○ 조사방법: 실지조사
○ 조사내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및 숙박권 등 수수 여부
□ 조사결과
① 골프 접대 및 숙박권 등 수수 부적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 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A 은 문화체육부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직무관련자인 한국문화진흥(주) B 로부터 2014. 11. 9. 초청을 받아 뉴서울CC 라운딩 및 한국여행업협회 C 으로부터 2015. 5. 5. 초청을 받아 ㅇㅇㅇㅇㅇㅇㅇㅇCC 골프 접대를【붙임 1】과 같이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붙임 3】과 같이 246,700원에 해당됨
○ 또한 대한체육회 D 으로부터 ㅇㅇㅇㅇ 2013. 12. 21. 1박 숙박권과 2014. 1. 10.~11. 2박 숙박권, 예술의전당 E 으로 부터 2015. 9. 5. 뮤지컬 명성황후 티켓 2매 및 2016. 1. 5. 뮤지컬 레베카 티켓 2매, 국민체육진흥공단 F 으로부터 2015. 10. 8.
야구장 입장권 4매를【붙임 2】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붙임 3】과 같이 751,000원에 해당됨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규정 위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해당
② 금품 등 제공 부적정
○ 공공기관 자체「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국문화진흥(주) B 은 문화체육관광부 A 을 초청하여 2014.11.9. 뉴서울CC 골프 라운딩 접대한 사실이 있으며,「한국 문화진흥(주) 임직원 행동강령」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대한체육회 D 은 문화체육관광부 A 의 요청에
따라 2013.12.21. ㅇㅇㅇㅇ 숙박권(1박)과 2014.1.10.~12. ㅇㅇㅇㅇ 숙박권(2박)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제24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음
○ 예술의전당 E 은 문화체육관광부 A 의 요청을
받아 2015.9.5. 뮤지컬 명성황후 티켓(공연진행석 2매)과 2016.1.7. 뮤지컬 레베카 티켓(공연진행석 2매)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예술의전당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F 은 문화체육관광부 A 의
요청을 받아 2015.10.10. 야구장 입장권(4매)을 구매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국민 체육진흥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조치계획
① A 은「국가공무원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및 같은 법 제78조의2 규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조치
② 공공기관 자체「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