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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202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인천광역시조례 제68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4

◦인천광역시조례 제68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8

◦인천광역시조례 제682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인천광역시조례 제682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7

◦인천광역시조례 제6822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24

◦인천광역시조례 제682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인천광역시조례 제6824호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인천광역시조례 제6825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 ··· 69

◦인천광역시조례 제6826호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74

◦인천광역시조례 제6827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8

◦인천광역시조례 제6828호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82

◦인천광역시조례 제6829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87

◦인천광역시조례 제68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92

◦인천광역시조례 제683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6

◦인천광역시조례 제6832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99

◦인천광역시조례 제6833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인천광역시조례 제6834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8

◦인천광역시조례 제6835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 111

◦인천광역시조례 제6836호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114

◦인천광역시조례 제6837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0

◦인천광역시조례 제6838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6

◦인천광역시조례 제6839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9

◦인천광역시조례 제6840호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132

(2)

◦인천광역시조례 제6841호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139

◦인천광역시조례 제6842호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3

◦인천광역시조례 제6843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149

◦인천광역시조례 제6844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1

◦인천광역시조례 제6845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156

◦인천광역시조례 제6846호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60

◦인천광역시조례 제6847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4

◦인천광역시조례 제6848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6

인천광역시조례 제6849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75

◦인천광역시조례 제6850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0

◦인천광역시조례 제6851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2

◦인천광역시조례 제6852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86 ◦인천광역시조례 제6853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3

◦인천광역시조례 제6854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7

◦인천광역시조례 제6855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199

◦인천광역시조례 제6856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7

◦인천광역시조례 제6857호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9

◦인천광역시조례 제6858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1

◦인천광역시조례 제6859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225

◦인천광역시조례 제6860호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28

◦인천광역시규칙 제324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33

◦인천광역시규칙 제324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246

◦인천광역시규칙 제3247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73

◦인천광역시규칙 제324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276

◦인천광역시규칙 제3249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20

◦인천광역시규칙 제3250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344

◦인천광역시규칙 제325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64

◦인천광역시규칙 제325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 ··· 417

◦인천광역시규칙 제3253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20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1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 ··· 426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22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442

(3)

◦인천광역시훈령 제1239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477

인천광역시훈령 제1240호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498

◦인천광역시훈령 제1241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5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6호 일반수도사업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고시 ··· 5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7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글로리아상호문화센터) ··· 5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0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엘리비젼) ··· 5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공고(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 52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7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52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8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 52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9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3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8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4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9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5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0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6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19호 관인등록 공고(징계심의위원회) ··· 582

(4)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8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5)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여 각종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 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 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 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

4.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 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제1조∼제3조) 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진단검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라.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제7조)

(8)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9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9)

인천광역시 조례 제68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 을 말한다.

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수산물, 유제품 및 난제품 등을 포 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 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 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0)

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 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 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 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 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 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 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 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제1조∼제3조) 나.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채식급식 수요 등 실태조사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항 사항(제7조, 제8조)

마.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관련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제9조, 제10조)

(13)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0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14)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 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 학 직전 1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2022 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 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 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6)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17)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1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18)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 시 내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 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 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육 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

(19)

축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교사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 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 ?? ???? ?? ??? ?6??2??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3. ??? ? ????????

??

는 경우

4.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안전총괄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 시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 라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20)

?. ??? ? 득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1)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 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 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위원 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나.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제4조~제8조)

다. 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제9조~제13조)

(24)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2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규 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25)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2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 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 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 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 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

(26)

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 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 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 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 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27)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 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 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9)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 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0)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과 교육감의 의견제출서 검토 및 처리,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제7조)

다. 의견제출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함(제8조)

(31)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3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32)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을 “본청:”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 :”를 “제1관서:”로, “같다)중”을 “같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 :”를 “제2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장 :”을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를 “(이하 “교육감”이라 한 다)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를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로 한다.

(33)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물품관리”를 “물품 관리”로 하며, 같은 호 다 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를 “관리 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 당”으로, 같은 호 중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를 “관리ㆍ청구ㆍ 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한 처리절차는”을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에 의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물품 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 원”으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를 “물품 매입ㆍ수리 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물품매입요구의 심사)”를 “(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때에는”을 “때”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기증사 실”을 “기증 사실”로, “취득여부”를 “취득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함 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교부하고 수령 사실”로,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 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중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을 “구입한”

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물품”을 “구입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 제작품의 완성 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를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전환에 의한”을 “관리전환한”으로 하며, 같 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은 물품에 대 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 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용의 결정”을 “불용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35)

“수리하여도”를 각각 “수리해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선함”을 “수선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이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 로,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리하여도”를 각각 “수리해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 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수선함”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재활용”을 “재활용하 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 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 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대금이 매각”을 “매각”으로, “남음”을 “남 는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을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으로,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를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처분하는”을 “처분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물품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를 “재무관이 물품을

(36)

매각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매각처분한다”를 “매 각 처분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등에 의한”을 “등”으로,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을 “해도 처분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질ㆍ부패 기타”를

“변질ㆍ부패,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폐기처분”을 “따른 폐 기 처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대해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때 에”를 “때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분임물품출납공무 원 또는 전용자가”로, “물품출납원에게”를 “물품출납공무원에게”로 하고, 같 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용품의 경우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조사하여”를 “조 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공무원이”로,

“때 에”를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 원”으로,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을 “때 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37)

제23조제1항 중 “교육장은”을 “교육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명 령은 그 후의”를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로, “그에”를 “변상판정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 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장부 이외의”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전산입 력 처리하는”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으로, “장부비치”를 “장부 비치”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비품관계”를 “비소모품 관련”으로, “매년도”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도구분을 명백히”를 “연도 구분을 명확히”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 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를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그 검사원은 소속”

을 “소속”으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을 “검사원이 지정한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 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

(38)

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사 또는”을 “검사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사원은”을 “검사원이”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당해 물품출납원”을 각각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물품출납원”

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마감하여 인계연원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원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사유로의 사고로 말미암 아”를 “사유로”로, “사람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제32조에 따 라”로 한다.

제34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35조(중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6절 보칙”을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6절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3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여 구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 전의 규정을 따른다.

(40)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소모품: 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그 밖에 구성부 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소모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 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사용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다. 정비필요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1)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받는 경우 물품을 빌리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물품을 주는 경우

물품을 빌려주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파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 중이거나 빌린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공사·시설용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 손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 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의 분류번호, 물품명 등을 바꾸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 간의 물품 이동의 경우 물품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 무상으로 물품을 넘겨주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이동의 경우

(4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 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 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 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 한다.

1. 본청: --- --- 따른 --- --- --.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 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 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ㆍ학생 복지후 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 --- --- --- --- --- 같 다) 중 --- ---.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43)

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 ---.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 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 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제2관서: --- --- --- --- --- --- --- --- ---.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 서의 장을 말한다.

5. ---- 장: ---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 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 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이하 “교 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 --- --- -.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 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 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 각 당해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 게 위임한다.

② --- --- --- --- 해당 ---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③ --- 제2항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

(44)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 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 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 지 정하는 것으로 이를 --- -.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 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 제3항에 따라 --- --- ---.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나. --- ---- 물품 관리--- ---

다. 당해 교육지원청에 속하 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 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다. 해당 --- --- 관리ㆍ청구ㆍ검 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 ---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

당해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 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해당 ---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 리, 그 밖에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 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 ---.

(45)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 다.

제5조(물품의 분류) --- ---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 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 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 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 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 여야 한다.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 --- -- 때 --- 물품출납 공무원--- --- 물품 매입ㆍ수리ㆍ제 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 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 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 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 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 제8조--- --- 때 --- --- --- 제58조 에 따라 --- --- --- --- ---.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 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 다.

② --- --- 않--- --- --.

(46)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 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 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 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 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물품출납공무원(분임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 기증 사실--- --- --- 취득 여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 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 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 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해당 --- --- - 교부하고 수령 사실--- 물품출납공무원---.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 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 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 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47)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 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 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 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 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 품) 비소모품--- --- 구입한 --- ---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 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1. 구입 물품--- 2. 제작품은 해당 제작품의 완성

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

2. ---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관리전환한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 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 - 않는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 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 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 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 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 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

(48)

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의 결 정을 한 후,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조회) ① --- --- --- --- 불용결정----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 하고 있는 물품

2. --- 일정 기간--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 용할 수 없는 물품

4. --- 수리해도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

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 수리해도 --- ---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 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불용품 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 --- 물품은 -- ---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 1. --- 긴급하게 처분

(49)

하는 물품 할 필요가 있는 --- ---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 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2. --- 수 리해도 --- ---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 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 수리해도 --- ---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 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 인 물품

5. 내용연수--- --- 재활용하는 것--- ----

<신 설>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 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 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 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 에 따라 --- --- --- --- ---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 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 우

1. 매각--- --- 남는 매각대 금---

(50)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 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 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 --- 물품출납공무 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 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 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처분할 --- --- ---. --- --- --- --- 물품은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 가업자가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 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 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 --- --- --- --- 따라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⑦ 재무관이 물품을 매각할 때

(51)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 경우--- ---.

⑧ 불용품은 필요할 때마다 수 시로 매각처분한다.

⑧ --- --- 매각 처분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 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 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 --- --- ---.

1. 관리전환ㆍ양여ㆍ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 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1. --- 등 -- --- 해도 처 분되지 않는 ---

2. 변질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 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그 밖---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 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 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폐기 처 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 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 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 물 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 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이--- ----.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② --- 대해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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