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고려하여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업무 이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한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나. 물품 분류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 취득단가 상향(별표 1) - 비소모품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상위법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 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 우 삼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24호
상위법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제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 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감”을 “교육감 및 의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 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제2항 중 “소관 부서에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붙여야”를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
안에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 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 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 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 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 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 법」제66조의3과「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 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 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 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 다.
1. --- 한 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하 “의원등”이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 및 의원등---
---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 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 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 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 ---.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 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 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 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ㆍ학 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 여야 한다.
③ --- --- 붙 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 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 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 「지방자치법」 제148 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 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 여야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 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 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삭 제>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 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 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제1조) 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제1조~제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825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 전에 관한 협정」 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 역시 내 수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 평화 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 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