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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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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 장

등록번호 감사담당관- 기 안 서기관 담당관 차 장

등록일자 2014. 7.

결재일자 2014. 7.

공개구분 이정운 김신용 김홍영 협 조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4. 7.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그간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국고보조금 재교부 사업, 용역계약사업 등 장기간 감사 미수감 분야에 대한 감사 필요

* 발명교육활성화, 여성발명진흥, 반도체설계재산진흥, IP경영노하우 활성화사업 등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감사대상 : 2개 국고보조사업, 2개 용역사업

- (국고보조) 발명특성화고 6개, 영재교육원 2개, 여성발명협회 - (용역) 반도체산업협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KINPA)

* 선정기준 : 보조금 재교부 사업, 장기 미수감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 감사범위 : 2012. 1. 1. ~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4. 6. 9(월) ~ 6.20(금), 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7명

* 실지감사지역 : 서울, 대전, 포항, 부산, 인천 등

(2)

4. 감사대상 사업 및 기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사업수행기관

(사업장) 비고

국고 보조

발명교육

활성화 8,433 발명진흥회 (역삼동)

-특성화고 6개(부산대광고, 수원 삼일고, 인천계산공고, 광주자연 고, 서울미래고, 서귀포산업고)

* 각각 1.8~1.9억 지원 -IP 영재 교육원 2개

(KAIST, POSTEC)

* 각각 5억~6억 지원

여성발명진흥 1,623 여성발명협회

(역삼동) -

용역 사업

반도체

설계재산진흥 2,384

반도체산업협회 (판교)

반도체설계재산유통

* 용역 비용 : 1,760

다이나릿시스 템 컨소시엄

(대전)

핵심반도체설계재산창출

* 용역 비용 : 912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확산 520

지식재산서비스 협회(KINPA)

(역삼동)

발명진흥회와 컨소시엄 구성

* 선정기준 : 민간경상보조 재교부사업, 3년 이상 미수감 용역사업 등

Ⅱ. 중점 감사 실시 분야

1. 국고보조사업 수행의 적정성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재교부 사업자의 사업비 정산 적정여부 - 발명영재교육원, 특성화고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 ‘12년 창의발명교육 사업감사 시 정산 부적정으로 자체감사 지적

◇ 지식재산교육 업무 수행 시 행사, 대회의 방만운영 사례 등 조사

◇ 보조금 이월, 인건비, 운영비(경비, 법인카드) 등 사용 적정성

*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준수 여부

2. 용역사업 추진실태 점검

◇ 용역사업 수행성과, 효율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점검

◇ 각 사업별 당초 계약내용과 계약체결 결과 비교

◇ 위탁 용역비용 산정기준 등 사업비 편성, 집행의 적정성 등

3. 기타 개선사항 등

◇ 업무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감사원 및 자체감사 등 기 지적사항 이행 여부 점검

(3)

순번 제 목 해당기관 부서

(보조단체 ) 처 분 요 구

1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 선발 부적정 발명진흥회

(개인경고 2명) 기관 경고

2 공립 특성화고 학생발명 교육 성과 미흡

발명진흥회 (인천계산공고, 광주자연과학고, 서귀포산업과학고)

개선요구

3 특성화 교육관련 기자재 활용 부적정 발명진흥회

(부산대광과학고) 기관 주의

4 발명특성화고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발명진흥회 (부산대광과학고,

수원삼일공고)

기관주의

5 용역비 계상 및 정산업무 부적정 표준특허반도체팀 부서 주의

6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여성발명협회 기관

주의

7 여성발명 강사 풀 구성 불합리 여성발명협회 권고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1. 감사 결과 : 총 7건(경고 1, 주의 4, 개선 1, 권고 1)

2. 주요 지적사항

※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Ⅳ. 향후 처리계획

ㅇ 징계양정 심의회 개최 : 2014. 6월 말 ㅇ 피감기관 및 감사원 통보 : 2014. 7월 초 ㅇ 감사 조치결과 집행전말서 회신 : 2014. 8월말 ㅇ 조치사항 확인 : 2014. 9월

- 매년 우리 청 국고보조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예정

(4)

특정감사

-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7.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 선발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계 기 관(부서)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1977년부터 청소년들이 발명과 관련된 기술적 설득적 창의적 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을 통해 미래 발명사회를 꿈꾸고 미래기술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초 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 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있다.

위 공모전은 진흥회 자체사업으로 POSCO의 협찬을 받고 특허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 전국단위 의 초 중등 공모전 행사로 진행이 되며, 197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 로 2013년 제37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시상으로 [표1] ‘발명글짓기 만 화 공모전 시상내역’과 같이 매년 총 212명의 초등생과 중학생 및 단 체에게 상장과 메달 및 상금 등을 시상하고 있으며, 특전으로는 은상 이상의 수상자에 대해서 시상식 당일부터 2박3일간 캠프참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5)

상종 시상수 시상 주체 부상 대상 글짓기2 교과부장관(초1),교과부장관(중1) 상장, 메달, 장학금

(각50만원) 만 화2 지식경제부장관(초1), 지식경제부장관(중1)

금상 글짓기10 특허청장(초, 중 각-5) 상장, 메달, 장학금 (각30만원) 만 화10 POSCO 회장(초, 중 각-5)

은상 글짓기14 한국발명진흥회장(초, 중 각-7) 상장, 메달, 장학금 (각10만원) 만 화14 국립과천과학관장(초, 중 각-7)

동상 글짓기80 만 화80

한국무역협회장(초등글짓기-20) 중소기업중앙회(초등 만화-20) 대한상공회의소(중등글짓기-20) 전국경제인연합회(중등 만화-20) 한국특허정보원장(초등글짓기-20) 한국과학창의재단(초등 만화-20) 대한변리사회장(중등글짓기-20) 한국여성발명협회장(중등 만화-20)

상장, 메달

글짓기106

만 화106 212건 장학금

1,080만원 교사 대상수상 학생

지도교사(4명) 한국발명진흥회장 상장

단체 1개교(응모건수

30%+수상건수 70%) 한국발명진흥회장 단체수상 패 [표 1] 발명글짓기 만화 공모전 시상내역

진흥회는 위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 교육청의 협조 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학생이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매년 4천 명 이 넘는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된 지원서는 담당 자가 사전에 요건심사를 하고, 신청서상 이상이 없는 건은 외부에 1 차 심사를 의뢰하며, 2차 심사는 자체적으로 외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상과 단체상 등의 수상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회는 최대한 공정한 행사가 되도록 진흥회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공모전에 응시할 경우 선발절차 등에 문제가 없도록 기피 제척 등에 대한 제도마련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했어야 했다.

그런데, [표2] ‘직원자녀 공모전 수상현황’과 같이 2011년과 2012 년 공모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동료의 자녀가 진흥회 자체 공 모전에 다수 응모하였고,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공모전에서 자녀가 금, 은, 동 등의 수상자로 총 6회에 걸쳐 선발되었다.

[표 2] 직원 자녀 공모전 수상 현황 당시 소속

(현재 소속) 직원 성명 자녀

성명

선발내용 부상

사업명 선발내용

(부문)

창의인재육성팀

(국제사업팀) ○○○

○○

☆☆☆

‘11년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만화)동상 상장, 메달

※※※ ‘12년 제36회 “ 동상

(글짓기) 상장, 메달

창의인재육성팀

(지식재산진흥팀) ●●●

●●

§§§

‘11년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글짓기)금상

상장(특허청장), 메달 및장학금 (30만원)

‘12년 제36회 〃 동상

(글짓기) 상장, 메달

∂∂∂ ‘11년 제35회 〃 은상

(글짓기) 상장, 메달 및 장학금(10만원)

‘12년 제36회 〃 동상

(만화) 상장, 메달

그 결과 진흥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의 수상자 선발에 대한 공정 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6)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① 이해관계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기피 제척 할 수 있는 규정 개정, 수상자 선발절차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모전 수상 자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개선)

② 내부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을 위반한 관련 자에게는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특 허 청

개 선 요 구

제 목 공립 특성화고 학생발명 교육 및 성과 미흡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 인천계산공업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 해 1단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전문계고1)를 대상으로 5년간 발명에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2단계 계획으로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특성화고를 추가지정하여 총 6개 전문계고2)를 대상으 로 ‘창의적 직무발명 산업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교과과정을 지원 하고 있다.

1. 발명 특허 정규교과과정 등 학생발명 교육 수준 미흡

진흥회의 2012년 및 2013년 사업관리를 위한 「발명 특허 특성 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제9장.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p42)에 따르면 각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와 병행하여 특허에 강한 기술

1)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수원 삼일공고, 대전 대덕전자기계고, 경남 항공고

2)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수원 삼일공고, 서울 미래산업고, 인천 계산공고, 광주 자연과학고,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7)

인력 육성을 위해 발명 특허 특성화 필수 교육과정으로 최소 12단위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추가로 발명 동아리 및 발명 창의성 대회 참가 등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특성화 지정 고교에서는 위 사업을 위해 발명 특허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표1]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현황표’와 같이 사립고교와 달리 공립학교인 인천 계산공고와 광주 자연과학고 및 서귀포 산업 과학고는 2013년 발명 특허 정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발명동아리 활동만으로 특성화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1]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현황표

2013년 사 립 공 립

부산대광고 수원삼일공고 서울미래산업고 인천계산공고 광주자연고 서귀포산업고

학생수 313 1,438 642 902 648 495

(이수단위)정규과정 28 59 12 0 0 0

교사집합교육

(회수) 34 22 4 0 5 0

산학겸임강의

(발명관련) 주5시간 총 150시간 주8시간 0 0 0

또한, 특성화고로 최초 지정된 공립고등학교는 교사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교육을 수행할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집합 교육 등을 통해 발명교육 수준을 향상하여야 함에도 인천계산공고와 서귀포산업고는 온라인 교육 외에는 담당교사 집체교육(교장만 1회 관리자 교육이수)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교사의 발명교육수준

이 미흡하다면 외부 산학겸임교사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발명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했으나 3개 공립 학교는 기 능 기술관련 외부 산학 겸임교사의 수업만 실시하였고, 발명 특허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산학겸임교사는 활용하지 않는 등 발명 특허 특 성화고로서의 정규교육 과정은 없이 일회성으로 실시되는 외부강사 와 발명 동아리 활동이 대다수로 공립학교의 특성화고 교육이 사업 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

2. 직무발명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발명 창출 활동 미진

학교 특성상 전문계고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졸업 후 상당수 가 산업체에 취업하여 기능인 또는 기술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기 업에서 업무를 할 때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명과 연계시켜 직무발명 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각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따라 직무발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특허 정보검색, 전자출원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직접 아이디어를 착안 발 굴하고, 이를 특허출원까지 연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특성화고로 지정된 사립고교는 학생들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으나, 공립고교는 사립학교의 15%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출원하였으며, 특히 광주 자연과학고는 발명 특허

(8)

특성화고로 지정되었음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디자인 1건 출원에 그치는 등 [표 2] ‘특성화고 학생발명 창출 현황표’와 같이 학생발명 창출 활동이 극히 미흡하였다.

[표 2] 특성화고 학생발명 창출 현황표

출원건수 (2013년)

사 립 공 립

부산대광고 수원삼일공고 서울미래산업고 인천계산공고 광주자연고 서귀포산업고

특허 0 85 59 29 0 9

실용 95 22 3 0 0 0

디자인 5 0 65 0 1 8

상표 0 2 0 0 0 0

합계 100 107 124 29 1 17

그 결과 애초 직무발명이 가능한 산업인력양성이라는 특성화고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은 공립고가 기존 사립고의 특 성화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발명관련 겸임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등 공립고의 특성화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 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특성화 교육 관련 기자재 활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내 용

대광발명과학고는 2008년부터 특허청 발명 특허 특성화고로 지 정되어 재학생에게 창의적 직무발명이 가능한 산업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을 위해 제정된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 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성화 교육 관련 기자재 구매비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특성화고의 발명교육을 위해 필요한 특허검색 및 교과운영 등 실습장비 이외에 교직원이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범용성 장비(일반 사무용 PC 및 노 트북, 프린터, 캠코더 등)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광발명과학고는 [표 1] ‘기자재 활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08년 구매한 레이저프린터(Laserjet 5500DN) 등 범용성 장비를 교직 원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용도로 사 용하고 있다.

(9)

[표 1] 기자재 활용 부적정 현황

연번 구매연도 품명 규격 수량 구매목적 현 사용용도

1 2008 레이저프린터 Laserjet 5500DN 2 발명교실 기자재용

일반사무용 (교무실, 행정실) 2 2010 노트북컴퓨터 NT-RF710-S76 1 전자특허출원용 일반사무용

(교장실) 3 2010 노트북컴퓨터 NT-X180-PA35 1 전자특허출원용 일반사무용

(교무실)

조치할 사항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특성화고 교육 을 위해 구매한 기자재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내 용

2008년부터 특허청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된 대광발명과학고 와 삼일공고는 매년 국고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명·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실적보 고를 위해서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계산서 및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청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 후, 보조사업비 사업 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계산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발명·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참여학교는 사업비의 지출 시 사업비의 사용 내역 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비의 지출은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

(10)

연번 학교명 일자 지출 내용 거래처 금액 증빙서류 1

대광발 명고등 학교

12.05.29 제12회 부산중고학생 발명 전자 과학 경진대회 시상식시 경비

특정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54,000 간이영수증

2 12.05.17 2012학년도 창의적 자동차 제작특강 시 재료 구입비 지급 14,700 간이영수증 3 12.07.31 2012년 청소년발명 페스티발 참

가학생 중식비 지급 344,000 간이영수증

4 12.08.06 청소년 발명 페스티발 참가학생경비 지급 302,900 개인카드

5 12.08.06 청소년 발명 페스티발 참가학생경비 지급 308,400 개인카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를 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정산 시 증빙서류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간이영수증 불인정)하도록 하고, 정산 시 정 산명세서 등과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광발명과학고는 ‘12년 제12회 부산중고학생 발명전자과학 경진대회 시상식 경비 지출 시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 하였고, 삼일 공고는 발명프로그램 제작비 지급 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표1]

‘사업비 출납관리 부적정 내역’과 같이 사업비 집행 시 간이영수증만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고,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보조금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등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1] 사업비 출납관리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학교명 일자 지출 내용 거래처 금액 증빙서류

6 12.10.22 제1회 산학협력발명경진대회 작 품제작시 학생 간식비 지급

특정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279,500 간이영수증

5건

7 12.10.22 제1회 산학협력발명경진대회 작품제작 시 학생 간식비 지급 100,000 간이영수증 1건

8 12.10.29 제1회 산학협력발명경진대회 작품제작 시 학생 간식비 지급 275,000 간이영수증 4건

9 12.10.29 제1회 산학협력발명경진대회 작품제작 시 학생 간식비 지급 65,000 간이영수증 1건

10 12.11.06 YIP 컨설팅 후원기업 학생 견학

시 경비 지급 9,800 간이영수증

11 13. 4.17 제35회 부산학생과학발명품 경 진대회 및 제50회 부산과학전람

회 출품작 제작 경비 800,000 간이영수증

현금지출 개인카드

12 13. 7. 1 학생발명전시회 작품제작비 153,430 간이영수증 현금지출 개인카드 13 13. 9. 4 제6회 교내발명과학경진대회 작

품제작비 4,331,000 간이영수증

현금지출 개인카드 14 13. 4.17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위한 부장교사 워크숍 경비 1,393,000 개인카드 15 13. 8. 8 2013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부스운영 경비지급 1,704,750 개인카드

16 13.11. 4 제6회 교내발명과학경진대회 작

품제작비 추가 지급 310,000 현금지출

(구매증빙 부재) 17 13.11.13 2013년 제2회 산학협력발명작품전시회 창업부문 재료구입 61,000 간이영수증

18 13.11.20 제2회 산학협력발명작품 전시회행사에 따른 학생 식비 지출 518,000 간이영수증

19 13.11.20 제2회 산학협력발명작품전시회

소요물품 구입 225,000 간이영수증

20 삼일공 업고등 학교

12.11.05 기업과 함께하는 발명프로그램제작비 2차 추가지급 66,000 간이영수증

21 12.11.07 기업과 함께하는 발명프로그램장식천 구입비용 지급 100,000 간이영수증

(11)

조치할 사항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장 및 삼일공업고등학교장 은 앞으로 보조금 예산 집행 시 소요된 경비를 명백히 증빙할 자료 를 구비하고, 지출절차를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시 기 바랍니다.(주의)

특 허 청

부 서 주 의

제 목 용역비 계상 및 정산 업무 부적정

소관 기 관(부서) 본청 특허심사기획국(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내 용

특허청 표준반도체재산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내장형 프로세서 국산제품인 Core-A, Core-A 2G의 사용지 원과 국산프로세서 분야 기술발전을 통한 창출기반 조성을 목표로 반 도체설계기관에 대한 원활한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 반도체 설계재산 창출사업’을 일반경쟁에 의해 ★★★★★★★ 등 4개 업체 와 공동으로 총액 2,002백만 원의 금액으로 장기(2012. 5. ∼ 2014. 12.) 계속 용역계약을 체결(계약은 매년 체결)하였다.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25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 역에 대해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 를 첨부하도록 하고, 경비는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 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7조 제8호에 따르면 경비 중 감 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 하여 같은 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 식3)에 따라 계산토록 하며,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하게 되어 있다.

(12)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포함하여 용역비에 계상하는 경우 계 약자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기초계산서상의 감가상각액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는 지의 여부 및 감가상각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만 용역비에 계상되도록 하고, 사업비 정산 시에는 해당 기구 및 장치 등의 구매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통해 비용집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에서는 ‘12년도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 5.∼‘12. 12.(8개월)임에도 계약상대방인 ★★★★★★

★에서 산출내역으로 제출한 감가상각비 1년분 18,103천 원을 그대 로 용역비로 계상되게 하는 등 [표 1]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과 같이 감가상각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취득일자, 취득원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없이 감가상각비를 포함 한 원가계산서 산출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계약기간 내역 금액 비고

2012 ‘12. 5. 9~’12.12.31 Synplify Pro 외 18,103 1년분 2013 ‘13. 1. 1~’13. 1. 1 PC 외 18,246 1년분 2014 ‘14. 1. 1~’14.12.31 PC 외 15,452 1년분

51,801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장부가액에 의한 직접상각 또는 감 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하되,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한 상각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계상

또한, 사업비 정산 시에도 ★★★★★★★이 증빙자료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표 2]와 같이 제출한 감가상각비 사용내역에 대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계약한 용역비 잔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표 2] ★★★★★★★ 연도별 감가상각비 정산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계약기간 내역 금액 비고

2012 ‘12. 5. 9~’12.12.31 Synplify Pro 외 18,103 1년분 2013 ‘13. 1. 1~’13. 1. 1 PC 외 19,238 월할계산

37,341

* [별첨 1] 각 자산별 감가상각비 정산 상세 내역 참조

그 결과 ★★★★★★★에서 위 용역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소요 된 감가상각비보다 더 큰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용역비를 계상 할 때에 는 산출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 하도록 하고, 용 역 성과품 검수 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집행내역을 검증하는 등 용역비 계상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부서주의)

(13)

[별첨 1]

각 자산별 감가상각비 정산 내역

구분 장비명 구입

연도 수량 구입단가

(원) 감가

상각률 감가상각액

(원) 비고

2012

Synplify Pro ‘06 1 48,000,000

20%

9,599,000

1년분

sw ‘07 1 950,000 30,667

PC ‘07 1 1,183,000 38,434

iPod 80G 파일시스템 ‘07 1 714,100 22,804

PC(OptiPlex 745) ‘07 1 1,331,000 65,550

PC ‘07 1 1,042,728 68,518

PC Server ‘07 1 2,818,182 421,729

PC ‘07 1 5,636,364 844,458

PC Server ‘07 1 1,927,272 288,093

PC Server ‘08 1 2,913,727 582,745

PC Server ‘08 1 2,501,818 500,363

PC ‘08 1 1,921,818 384,363

PC(노트북) ‘08 1 2,300,000 460,000

PC ‘09 1 1,500,000 300,000

PC ‘09 1 1,681,818 336,364

PC ‘09 1 1,790,000 358,000

PC ‘10 1 4,923,000 984,600

PC(노트북) ‘10 1 2,218,455 443,691

PC ‘11 1 8,137,636 1,627,527

PC ‘11 1 7,000,000 1,400,000

Core-A-DB ‘11 1 3,500,000 350,000

iNEXT ‘11 4 33,000,000 3,300,000

소 계 18,103,000

2013

Core-A 데모용 로봇 kit ‘11 1 5,000,000

20%

1,000,000

광센서 데이터로직 ‘11 1 18,000,000 3,600,000

Questa ‘13.08 1 19,800,000 1,650,000 5월분

Video Post Proce ‘13.08 1 19,000,000 1,583,333 5월분

HW 검증플랫폼 ‘13.09 1 12,450,000 1,266,666 4월분

H. 264 IP ‘13.01 1 12,450,000 622,500

H. 264-2 IP ‘13.11 1 12,450,000 415,000 2월분

PC server ‘08 1 2,913,727 290,375

PC ‘08 1 2,501,818 374,276

노트북 ‘08 1 2,300,000 344,000

PC ‘08 1 1,921,818 287,276

PC ‘09 1 1,500,000 300,000

PC ‘09 1 1,681,818 336,363

PC ‘10 1 1,790,000 358,000

PC ‘10 1 4,923,000 984,600

노트북 ‘10 1 2,218,455 443,691

설계용 PC ‘11 1 8,137,636 1,627,527

설계용 PC ‘11 1 7,000,000 1,400,000

검증용 PC ‘13.05 1 5,742,000 765,600 8월분

vivado tool ‘13.05 1 6,664,000 888,533 8월분

Core-A-DB 2011 1 3,500,000 700,000

소 계 19,237,740

합 계 37,340,740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부서) 한국여성발명협회 내 용

한국여성발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발명진흥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여성발명 정보지 ‘발명하는 사람들’을 매월 발행하고 있다.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정보지 편집·인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매년 관례적으로 같은 업체(☆☆☆☆☆☆☆☆

☆)를 선정하여 계약금액 연 49,896천원(부가세 포함)에 장기간(약 12 년간) 인쇄업무를 위탁하였다.

그 결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업체들은 계약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14)

조치할 사항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주의)

특 허 청

권 고

제 목 여성발명 강사 풀 구성 불합리 소 관 기 관(부서) 한국여성발명협회

내 용

한국여성발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발명진흥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성발명창의교실과 여성발명지도사 양성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발명교사 등을 강사로 위촉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회가 각 교육과정의 강사를 위촉할 때 활용하는 풀 (pool)의 발명교사 11명 중 6명과 3명이 각각 수도권과 대전에 거주하는 등 인적 구성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상태로 수년간 풀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표 1] ‘비수도권 교육 시 타지역 발명교사 강의현황’과 같이 비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위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는 강사를 다수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 강사에게 실비로 출장비(시외여비)를 지 급하고 있다.

(15)

[표 1] 비수도권 교육 시 타지역 발명교사 강의 현황

연도 강의 건수 (수도권+

비수도권)

비 수도권

강의 횟수(건수) 여비(천원)

타 지역 거주 강사 타 지역 거주 강사

‘12 109 46 32(70%) 1,994 1,854(93%)

‘13 106 63 43(68%) 2,796 2,572(92%) 합계 215 109 75(69%) 4,790 4,442(93%)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사 인증제도를 운용하면서 전국단 위로 발명교사를 확충하여 지역에 고르게 인증받은 교사를 양성하고 있어 협회가 위 발명교사를 활용하여 인력 풀을 확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명교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비를 줄이는 등의 예산 절감 조치가 가능한데도 협회는 출장교육이 대다수인 위 사업에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국고보조로 추진 중인 교육과정의 강사를 위촉할 때 발명교사의 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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