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7. 12. 28.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환
제출일자 2017. 12. 28.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7.10.24, ’17.12.19 공포, ’18.4.25, ’18.6.2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중 개정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조치사항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41조제1항)
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개정법률로 이관된 사항 삭제(시행령안 제93조제1항 개정,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3) 원자력통제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명확화(시행령 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4) 원자력관련 면허 보수교육 이수요건 개선(시행령안 제149조제6항) 5) 지위승계 신고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조항에 개정법률 조문 추가(시행령안 제155조의2)
나.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시 신고절차 조항 신설(시행규칙 안 제15조의2 신설 및 준용규정 개정)
2)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류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시행규칙안 제82조, 제83조 및 제85조)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분야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 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규칙안 제121조제3항, 제138조제6항에 따른 별표 5의2)
4) 원전 사업자가 해체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등에서 오기 등을 확인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3조제1항)
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ㆍ검사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법률에 규정된 설계승인 면제대상 관련 세부 요건을 고시에 규정(고시안 제4조)
2)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 변경 등에 따른 관련 고시 조 항 개정(고시안 제1조, 제3조, 제25조 및 제26조)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8.1~2월), 규제심사(3월), 법제처 심사(4월) 등
<붙임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붙임 1>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제2항제1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 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계승인에 관한”을 “법 제60조제4항에 따 른 설계승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를 말한다.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 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 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94조 및 제95조를 삭제한다.
제1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한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해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 제1호의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 허에 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 제2항제3호의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 의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대한 보 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제155조의2 제2호 중 “및 제85조”를 “, 제19조 및 제85조”로 한다.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69.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 하여 교육을 받지않은 경우”를 “69.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 전조치)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자 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 칙"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생 략)
4.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7. ~ 10. (생 략)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 전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법 제3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7.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의 사 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 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술적인 면 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생 략)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원자로
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 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 회규칙"이라 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의 전단 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 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거 나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이하 이 장 에서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 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여 제작 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 설>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 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를 한 경우
<신 설>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 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 또 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 를 한 경우
② 설계승인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설계 승인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
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의료기기법」제6조제2항제2 호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 으로 본다.
<삭 제>
제94조(방사선기기의 검사)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 선기기가 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삭 제>
제9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①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1. 제94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제93조제3항에 따 른 설계승인서에 따라 반복하여 제작하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제93조제4항에 해당하여 설계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의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 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9조(보수교육) ① ~ ⑤ (생 략)
제149조(보수교육) ① ~ ⑤ (현행 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한 면 허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 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 해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 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대한 보 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 항제2호의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 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4호의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 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 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
현 행 개 정 안
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 머지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생 략)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조(법 제12조제8항, 제20 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3항, 제52조제5항, 제53조제4항, 제54조 제4항, 제63조제3항 및 제78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2. --- --- --- --- --- --- ----, 제19조 및 제85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제17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생략)
69.
법 제10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200 300 600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행과 같음)
69.
법 제106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200 300 600
현 행 개 정 안
받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붙임 2>
총리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 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 승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서 사본 포함)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 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 명한 사항
제24조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까지”를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39조, 제43조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5조의2”로 한다.
제48조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5조의2”로, “준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지정증”으로 본다.”로 한다.
제55조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5조의2”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영 제93조제1항 본문”을 “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제60조제2항”을 각각 “제60조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품질 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7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본문의 후단”을 “후단”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영 제94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94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을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사용자 및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는 제 38조를 준용한다.”를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는 “신고 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로 한다.
제97조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5조의2”로 한다.
제1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제1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제2 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같은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 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 강진단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 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해당연도 정기교육의 직장교 육 실시시간으로 인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 한다)을 작업 종사 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실시시간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제74호서식, 제75호서식,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ㆍ제83조ㆍ제85조 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 및 별표 5의2의 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앞쪽)
신고번호 신고일 처리기간 7일
피승계인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승계인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승계 대상 지위
[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 연구용원자로설치·운영자
[ ] 핵연료주기사업자 [ ] 핵연료물질사용자 [ ]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 ] 업무대행자
[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 ] 판독업무자
승계내용 [ ] 허가 [ ] 지정 [ ] 등록 [ ] 신고
번호 지위승계 원인
[ ]양도·양수 [ ]합병 [ ]상속
「원자력안전법」 제19조·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4조·제30조·제39조·제43조·제48조·제55조·제8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없 음
확인사항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 승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인 경우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포함)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ㆍ통보 è 결과 확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원자력관계사업 등
[ ] 개시 [ ] 중단 [ ] 폐지 [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고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 업 등의 종류
[ ] 핵연료주기사업 [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ㆍ운영
[ ] 핵연료물질사용 [ ] 업무대행 [ ] 판독업무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사업의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업의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사유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55조ㆍ제86조ㆍ제97조ㆍ제115조에 따라 ([ ] 원자력관계사업 [ ] 판독 업무)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검토결과 통보 è 결과 확인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설계승인 대상 [ ]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방사선기기종류
「원자력안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계자료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평가자료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외국에서 수입한 방 사선기기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른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
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 한합니다) 3부(같은 내 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승인서 작성ㆍ발급 è 승인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제 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1. 승인내역
방사선기기의 종류 설계승인번호 사용목적 기기검사결과
2. 승인일자 년 월 일 3. 승인조건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라 방사 선기기의 설계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직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본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사업소명 사업장소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자분류
설계승인연도
제작검사대상
방사선기기종류
[ ] 방사선발생장치 [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제작검사수량
「원자력안전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설명서 1부 3. 승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현장확인 è 합격여부판단ㆍ통보 è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법 제19 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 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승계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 위 승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 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 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회의 의결서 사본 포함)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 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 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현 행 개정안 제24조(준용규정) 법 제20조에 따
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 --- --- 제13조, 제14조 및 제15 조의2를 ---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 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 여는 제6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 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 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 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제30조(준용규정) --- --- --- --- --- 제15조 및 제15조의2까지, --- --- --- --- ---
제39조(준용규정) 정련사업의 허가 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9조(준용규정) --- --- --- --- --- 제14조, 제15 조의2를 ---
제43조(준용규정) 가공사업의 허가 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3조(준용규정) --- --- --- --- --- 제14조, 제15조의2, --- --- --
제48조(준용규정) 사용후핵연료처 제48조(준용규정) ---
현 행 개정안 리사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
는 지정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4 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 한다.
--- --- --- 제14조, 제15조의2- --- ---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지정증”으로 본다.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 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 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38조 를 준용한다.
제55조(준용규정) --- --- --- 제14조, 제15조의2 ---.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 청) ① 영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 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의 신청 은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 청)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 --- --- ---.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사 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 제60조제3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안전 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③ --- 제60조제3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제작 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 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 제60조제3항--- --- --- ---.
⑤ 법 제60조제2항에서 "총리령 ⑤ -- 제60조제3항---
현 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작국에
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
--- --- --- ---.
⑥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 승인 신청을 할 때 외국에서 수 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는 제4 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며, 제5항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 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 만 제출한다.
⑥ --- 제60조제3항--- --- --- --- --- --- --- ---.
<신 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 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 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설계 승인서는 별지 제75호서식과 같 다.
⑧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 인) 법 제60조제1항 본문의 후단 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 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 인) --- 후단---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영 제94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 다.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영 제94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승 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검사결 과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 ---.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및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 를 한 자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 용한다.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 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 대행자에 관하여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 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34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97조(준용규정) --- --- --- 제14 조, 제15조의2--- ---.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 다.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 록증”으로 본다.
제121조(건강진단) ①ㆍ② (생 략) 제121조(건강진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 수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같은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 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
교육 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
교육
직장 교육
기본 교육
직장 교육 일반
분야
(생략)
4시간 이상
(생략)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
투과 검사 분야
6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별표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정기교육(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해 당연도 정기교육의 직장교육 실
현 행 개정안 시시간으로 인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에 따른 특별교육(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작업 종사 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신규교육의 직장교 육 실시시간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 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 조ㆍ제83조ㆍ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또는 수 입하고자 하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94조제2항에 따 른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에 관한”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93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에“를 ”「원자력안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원자력안 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하여”를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으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로, “방사선기기는 영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전 에 해당 방사선기기 수출대상 국가, 수출 대수 및 수출기간, 수리를 위한 국내 반입 및 반출 절차, 수출되지 못한 방사선기기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생산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해당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ㆍ설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93조제3항에”를 “규칙 제82조제8항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 에 관한 기준, 제94조제2항에 따 른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 95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원자력 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 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 7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 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 ---.
제3조(적용범위) 「원자력안전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 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에 적용되는 방 사선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원자력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 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2 항제2호가---.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서, 판매하 고자 하는 품목이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배제) ① 시험용으로 시 제4조(적용배제) ① 법 제60조제2항
현 행 개정안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 계·구매·제작 또는 개조·설치·운 영 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 질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 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 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 제 작 또는 개조하는 방사선기기는 영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적 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방사선 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 한다.
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이란---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 --- ---것 을 말한다. --- --- --- ---.
<신 설>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 란 사전에 해당 방사선기기 수출 대상 국가, 수출 대수 및 수출기 간, 수리를 위한 국내 반입 및 반 출 절차, 수출되지 못한 방사선기 기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5 3조제1항에 따른 생산허가를 받 은 경우를 말한다.
현 행 개정안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① 영 제9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 기기의 경우란 수입하는 방사선 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경우를 말 한다. 다만,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 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2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해당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 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 립ㆍ설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설계승인번호) 영 제93조제3 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 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다.
(예: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 인 받은(전체로는 85번째에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 하는 경우: NSSC1.12RG85.02)
제26조(설계승인번호) 규칙 제82조 제8항에---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손명선 과 장 (02) 397 - 7261 장현아 서기관 (02) 397 - 726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조정아 과 장 (02) 397 - 7330 김윤우 사무관 (02) 397 - 733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신종한 과 장 (02) 397 - 7281 공병문 사무관 (02) 397 - 728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황윤조 과 장 (02) 397 - 7371 송영동 사무관 (02) 397 - 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