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년
베네수엘라출생
2010 2012
국적선택기간
만 20 세 만 22
세
•( 국적선택기간내 ) 대한민국 국적 또는 베네수엘라 국적선택
•복수국적선택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택기간 경과 국적선택명령 반드시 하나의 국적선택
A양
만 20 세 (1990 년생 ) 선천적복수국적자 베네수엘라출생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
1984
베네수엘라출생
2004 년 2006 년
국적선택기간
국적선택안함
국적자동상실 2010 년 2012 년
복수국적 신청가능
* 부칙특례규정에 따른 국적 재취득
신고 요건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내에서만 신고가능 )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B 양
만 26 세 (1984 년생 ) 선천적 복수국적자 베네수엘라 출생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경 우
만 20 세 만 22 세
1979 년
베네수엘라출생
1997 년
제 1 국민역
2008 년 ( 입
대 ) 2010 년 ( 제
대 ) 2012 년
복수국적선택 가능기간
C군
만 31 세 (1979 년생 ) 선천적 복수국적자 베네수엘라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해소일 ( 제대 ) 부터 2 년간 복수국적취득가 능 병역의무해소일은 병역면제나 제 2 국민역은 제외
제대 = 병역의무 해소일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
만 18 세 만 29 세 만 31 세 만 33
세
1990 년
대한민국출생
베네수엘라로 이민
1992 년 2008 년 2015 년
* “ 재외국민 2 세 제도”란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해외이주 하여 병역의무가 발생 하는 18 세가 될 때 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은 언어 , 교육 ,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 내 적응 및 군복무가 어려우므로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등 재외국민의 안정된 생활 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D군
만 20 세 (1990 년생 ) 베네수엘라영주권자 대한민국출생
재외국민 2 세 관련 안내
제 1 국민역편입 국외여행허가신청 2025(35 세 ) 국외여행허가기간
* “ 재외국민 2 세는 해외이주법에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경우에만 병역의 무를 부과합니다 . 그러므로 6 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 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 국외에서 출생 ( 복수국적 ) 한 사람은 주민등록 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