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1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 원료
입고 → 발포 → 양생 → 평판
성형 → 건조 → 재단 → 출하 유해
인자 : 스티렌, 펜탄, 소음 소음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발생여부
MSDS 보유 (○,×)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사용 원료 100톤 - ○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나.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부 서 또 는 공 정
단 위 작 업
장 소 유해인자 근로 자수
근로형태 근로시간 및 실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
측정 위치 근로 자명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 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 치
(TWA) 노출 기준
측정 농 도 평 가 결 과
측정 방법
비 고 전회 금회
기타 발포 발포
혼합유기
화합물(EM) 1 주간
8시간 6시간 A 9:05 16:13 1 0.56 3
0.63
2 0.563 1 미 만 1
4 스티렌 1 주간
8시간 6시간 A 9:05 16:
13 1 10.8
2 6 10.82 20 미 만 1
5 펜탄 1 주간
8시간 6시간 A 9:05 16:
13 1 250 70 250 600 미 만 1
5
다. 노출수준 등급 결정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단위 물질명 측정치 (ppm)
노출기준 (ppm)
측정치/
노출기준 노출수준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스티렌 10.82 20 54.1%
3
펜탄 250 600 41.7%
2
4.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일련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624 페닐 에틸렌 [스티렌]
Phenyl
ethylene C6H5CHCH2 20 85 40 170 [100-42-5]
발암성 2, Skin 634 펜탄 Pentane C5H12 600 1,800 750 2,250 [109-66-0]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 비해당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펜탄 노출기준 600ppm
> 500ppm 초과 MSDS 위험문구
(R-Phrase) 확인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확인
유해성 1등급
(B~E그룹에 비 해당)
라. 유해성 등급 결정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단위 물질명 CMR 노출기준 (ppm)
R-Phras
e 유해성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스티렌 발암성 2 20 -
4
펜탄 - 600
R12, R51/53,
R65,R6 6,R67
1
5. 위험성 계산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평가대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물질명 화학 단위
물질명 CMR 측정치 노출기준 Phrase R- 노출
수준 유해성 위험성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스티렌 발암성2 10.82
20 - 3 4 12
펜탄 - 250 600 R12,R51/53,R65,R66
,R67 2 1 2
6. 위험성 결정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 기록 및 검토·수정
공정 화학물질명 위험성
(최고등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12등급
허용불가위험 즉각적으로 종합적인 작업환경관리 수 준 평가 실시 (전문가 상담)
Ⅱ.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 노출수준 등급 결정
첫째.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4등급
둘째.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 분류
하루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
(1~3등급)
취급량
분진, 흄 (1~3등급)
비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3등급)
휘발성
조합 OR
노출수준 등급 (1~4등급)
Ⅱ.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 유해성 등급 결정
첫째. CMR 물질(1A, 1B, 2)해당 시 유해성 4등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2012.3.26)[별표1]
둘째.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등급 내 용 노 출 기 준
발생형태 : 분진 발생형태 : 증기 1 피부나 눈 자극 1~10㎎/㎥ 이하 50~500ppm 이하 2 한번 노출시 위험 0.1~1㎎/㎥ 이하 5~50ppm 이하 3 심한 자극 및 부식 0.01~0.1㎎/㎥ 이하 0.5~5ppm 이하 4 한번 노출에 매우 큰 독성 0.01㎎/㎥ 미만 0.5ppm 미만
셋째. MSDS의 위험문구(R-Phrase) 확인 넷째. MSDS의 유해·위험문구(H Code) 확인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위험성평가 단위를 구분하고 취급 또는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량, 노출실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을 선정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발생여부
MSDS 보유 (○,×)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사용 도료 1.0 톤 - ○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4등급
☞ 해당 없으면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확인!
하루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
(1~3등급)
취급량
분진, 흄 (1~3등급)
비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3등급)
휘발성
조합 OR
노출수준 등급 (1~4등급)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나.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하루 취급량 월 취급량
÷ 월 취급일수 구성성분의 함유량(%)
[혼합물질인 경우]
= ×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MSDS의 2번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확인 (GHS는 3번)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함유량
(%) 산출 근거 하루
취급량 취급량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38.50 50kg×38.50%
19.25kg
에틸 알코올 35.17 50kg×35.17%17.59kg
메틸 알코올 1.43 50kg× 1.43%720g
(0.72kg)
등 급 1(저) 2(중) 3(고)
하루 취급량 g, ㎖ 단위 ㎏, ℓ 단위 ton, ㎥ 단위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 50kg = 월 1톤 ÷ 20일/월
2(중) 2(중) 1(저)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휘발성 파악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등 급 1(저) 2(중) 3(고)
끓는점 (℃)
사용온도가
상온(20℃)인 경우 150초과 50~150 50미만 사용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6X+4.2초과 2X+8.4~6X+4.2 2X+8.4미만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
MSDS의 9번 물리화학적 특성 에서 끓는 점 확인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휘발성 파악 (화학물질의 발생 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목재 초벌칠용 도료」는 상온(25℃)에서 취급하며, 각각의 단위 물질의 끓는점을
확인한 결과, 65~83℃로 휘발성이 2등급(50~150℃)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끓는점
(℃) 사용온도
(℃) 휘발성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83 25 에틸 알코올 78.5 25 메틸 알코올 65 25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2(중) 2(중) 2(중)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취급량
휘발성
노출수준 끓는점
(℃)
사용온도
(℃) 등급
도장 목재 초벌칠 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중) 83 25 2(중)
에틸 알코올 2(중) 78.5 25 2(중)
메틸 알코올 1(저) 65 25 2(중)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취급량 휘발성(액체, 가스 상태)
1 2 3
1 1 2 2
2 2 3 3
3 2 3 4
메틸 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틸 알코올
2
3
3
4.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2012.3.26)[별표1]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일련 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
458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H3CHOHCH3 200 480 400 980 [67-63-0]
375 에탄올 Ethanol C2H5OH 1,000 1,900 - - [64-17-5]
발암성 1A (알코올 음주에 한정함)
151 메탄올 Methanol CH3OH 200 260 250 310 [67-56-1] Skin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 비해당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에틸 알코올 노출기준 1,000ppm
> 500ppm 초과 MSDS 위험문구 (R-Phrase) 확인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MSDS 15. 법적규체현황 확인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확인
유해성 1등급
(B~E그룹에 비 해당)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라. 유해성 등급 결정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 은 유해성 1등급 [증기의 노출기준이 50~500ppm 이하]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단위 물질명 CMR 노출기준 R-Phrase 유해성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 200 - 1
에틸 알코올 - 1,000 R11 1
메틸 알코올 - 200 - 1
5. 위험성 계산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명
평가대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화학 물질명
단위 물질명
하루 사용량
끓는 점 (℃)
사용 온도 (℃)
CMR 노출
기준
R-
Phrase
노출 수준
유해성 위험 성
도장 목재초벌칠용도료
IPA 19.25kg 83 25 - 200 - 3 1
3
에틸알코올 17.59kg 78.5 25 - 1,000 R11 3 1
3
메틸알코올 720g 65 25 - 200 - 2 1
2
6. 위험성 결정
공정 화학물질명 위험성
(최고등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도장 목재초벌칠용도료
3등급
상당한 위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 기록 및 검토·수정
실습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 위험성평가 단위를 구분하고 취급 또는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량, 노출실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을 선정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발생여부
MSDS 보유 (○,×)
스크린 인쇄 잉크 3971 사용 잉크 0.6 톤 - ○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4등급
☞ 해당 없으면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확인!
하루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
(1~3등급)
취급량
분진, 흄 (1~3등급)
비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3등급)
휘발성
조합 OR
노출수준 등급 (1~4등급)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나.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하루 취급량 월 취급량
÷ 월 취급일수 구성성분의 함유량(%)
[혼합물질인 경우]
= ×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MSDS의 2번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확인 (GHS는 3번)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등 급 1(저) 2(중) 3(고)
하루 취급량 g, ㎖ 단위 ㎏, ℓ 단위 ton, ㎥ 단위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 30kg = 월 0.6톤 ÷ 20일/월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함유량
(%) 산출 근거 하루
취급량 취급량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헥사논 40~50 30kg×50% 15kg 아이소포론 15~25 30kg×25% 7.5kg UCAR(R)용액비닐 VYHH 15~25 30kg×25% 7.5kg 디-(2-에틸헥실)프탈산 2~10 30kg×10% 3kg
크실렌 0.1~2 30kg× 2% 600g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2(중)
1(저) 2(중) 2(중) 2(중)
- 휘발성 파악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등 급 1(저) 2(중) 3(고)
끓는점 (℃)
사용온도가
상온(20℃)인 경우 150초과 50~150 50미만 사용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6X+4.2초과 2X+8.4~6X+4.2 2X+8.4미만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
MSDS의 9번 물리화학적 특성 에서 끓는 점 확인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 휘발성 파악 (화학물질의 발생 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잉크 3971」은 상온(20℃)에서 취급하며 각각의 단위 물질의 끓는점을 확인한 결과, 크실렌이 144℃로 휘발성이 2등급(50~150℃)
나머지는 1등급(150℃초과)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끓는점
(℃) 사용온도
(℃) 휘발성
인쇄 잉크 3971
사이크로헥사논 156 20 아이소포론 215 20 디-(2-에틸헥실)프탈산 384 20 크실렌 144 20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2(중) 1(저) 1(저)
1(저)
- 비산성 파악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
MSDS의 9번 물리화학적 특성 에서 물리적 상태 확인
등 급 등급 특성 (비산정도)
1(저)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거의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2(중)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3(고)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 구름 형성되는 경우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 비산성 파악(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1등급(저) 비산성
고체(분말) 상태이나 액상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음
(습식 상태)
※ 단위물질명 : 「UCAR(R)용액비닐 VYHH」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공정
물질명 화학 (상품명)
단위물질명 취급량
휘발성
비산성 노출 끓는점 수준
(℃)
사용 온도 (℃)
등급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헥사논
2(중)
156 201(저) -
2아이소포론
2(중)
215 201(저) -
2UCAR(R)용액
비닐 VYHH
2(중)
- 20- 1(저)
2디-(2-에틸
헥실)프탈산
2(중)
384 201(저) -
2크실렌
1(저)
144 202(중) -
2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4.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2012.3.26)[별표1]
☞ CMR 해당물질은 유해성 4등급
일련 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327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C6H11O 25 100 50 200 [108-94-1] 발암성 2, S kin
453 이소포론 Isophorone C9H14O C 5 C 25 - - [78-59-1] 발암성 2 96 디(2-에틸헥실)프탈레이
트
Di(2-ethylhexyl) phthalate
C6H4(CO OC2H5)2
- 5 - 10 [117-81-7] 발암성 2, 생식독성 1B
65 디메틸벤젠 [크실렌]
(오르토,메타,파라-이성체)
Dimethylbenzene(o ,m,p-isomers)
C6H4(CH
3)2
100 435 150 655 [1330-20-7][95-47-6]
[108-38-3][106-42-3]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 비해당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UCAR(R)용액비닐 VYHH는
노출기준 미설정 MSDS 위험문구
(R-Phrase) 확인
MSDS 15. 법적규체현황 확인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확인
유해성 1등급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라. 유해성 등급 결정
※ 「크실렌」은 유해성 1등급 [증기의 노출기준이 50~500ppm 이하]
공정 화학
물질명 단위 물질명 CMR 노출기준 (ppm)
R-Phr
ase 유해성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헥사논 발암성2 25
- 4
아이소포론 발암성2 C 5
- 4
UCAR(R)용액비닐 VYHH
-
-R36 1
디-(2-에틸헥실)프탈산 발암성2, 생식독성1B
5
(㎎/㎥)
- 4
크실렌
- 100 - 1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5. 위험성 계산
공정명
평가대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화학 물질명
단위 물질명
하루 사용량
끓는점 (℃)
사용 온도 (℃)
비산성 CMR 노출
기준
R-Phr ase
노출 수준
유해성 위험 성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
헥사논 15kg 156 20 - 발암성2 25 - 2 4 8
아이소포론 7.5kg 215 20 - 발암성2 C 5 - 2 4 8
UCAR(R)용액
비닐 VYHH 7.5kg - 20 1(저) - - R36 2 1 2
디-(2-에틸헥
실)프탈산 3kg 384 20 - 발암성2,
생식독성1B 5
㎎/㎥ - 2 4 8
크실렌 600g 144 20 - - 100 - 2 1 2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6. 위험성 결정
공정 화학물질명 위험성
(최고등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인쇄 잉크 3971
8등급
중대한 위험 현행법 상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 기록 및 검토·수정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