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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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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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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실습 #1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3)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 원료

입고 발포 양생 → 평판

성형 건조 → 재단 → 출하 유해

인자 : 스티렌, 펜탄, 소음 소음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발생여부

MSDS 보유 (○,×)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사용 원료 100톤 -

(4)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나.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부 서 또 는 공 정

단 위 작 업

장 소 유해인자

근로형태 근로시간 및 실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

측정 위치 근로 자명

측정시간 (시작-종료)

측정

시간가중평균

(TWA) 노출 기준

전회 금회

기타 발포 발포

혼합유기

화합물(EM) 1 주간

8시간 6시간 A 9:05 16:13 1 0.56 3

0.63

2 0.563 1 1

4 스티렌 1 주간

8시간 6시간 A 9:05 16:

13 1 10.8

2 6 10.82 20 1

5 펜탄 1 주간

8시간 6시간 A 9:05 16:

13 1 250 70 250 600 1

5

(5)

다. 노출수준 등급 결정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단위 물질명 측정치 (ppm)

노출기준 (ppm)

측정치/

노출기준 노출수준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스티렌 10.82 20 54.1%

3

펜탄 250 600 41.7%

2

(6)

4.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일련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624 페닐 에틸렌 [스티렌]

Phenyl

ethylene C6H5CHCH2 20 85 40 170 [100-42-5]

발암성 2, Skin 634 펜탄 Pentane C5H12 600 1,800 750 2,250 [109-66-0]

(7)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 비해당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펜탄 노출기준 600ppm

> 500ppm 초과 MSDS 위험문구

(R-Phrase) 확인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확인

유해성 1등급

(B~E그룹에 비 해당)

(8)

라. 유해성 등급 결정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단위 물질명 CMR 노출기준 (ppm)

R-Phras

e 유해성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스티렌 발암성 2 20 -

4

펜탄 - 600

R12, R51/53,

R65,R6 6,R67

1

(9)

5. 위험성 계산

실습 1 발포 및

성형제품제조업 발포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포스티렌에 대한 평가

공정

평가대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물질명 화학 단위

물질명 CMR 측정치 노출기준 Phrase R- 노출

수준 유해성 위험성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스티렌 발암성2 10.82

20 - 3 4 12

펜탄 - 250 600 R12,R51/53,R65,R66

,R67 2 1 2

6. 위험성 결정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 기록 및 검토·수정

공정 화학물질명 위험성

(최고등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발포 발포스티렌 (Solarpol`s EPS)

12등급

허용불가

위험 즉각적으로 종합적인 작업환경관리 수 준 평가 실시 (전문가 상담)

(10)
(11)

Ⅱ.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 노출수준 등급 결정

첫째.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4등급

둘째.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하여 노출수준 분류

하루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

(1~3등급)

취급량

분진, 흄 (1~3등급)

비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3등급)

휘발성

조합 OR

노출수준 등급 (1~4등급)

(12)

Ⅱ.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 유해성 등급 결정

첫째. CMR 물질(1A, 1B, 2)해당 시 유해성 4등급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2012.3.26)[별표1]

둘째.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등급 내 용 노 출 기 준

발생형태 : 분진 발생형태 : 증기 1 피부나 눈 자극 1~10㎎/㎥ 이하 50~500ppm 이하 2 한번 노출시 위험 0.1~1㎎/㎥ 이하 5~50ppm 이하 3 심한 자극 및 부식 0.01~0.1㎎/㎥ 이하 0.5~5ppm 이하 4 한번 노출에 매우 큰 독성 0.01㎎/㎥ 미만 0.5ppm 미만

셋째. MSDS의 위험문구(R-Phrase) 확인 넷째. MSDS의 유해·위험문구(H Code) 확인

(13)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위험성평가 단위를 구분하고 취급 또는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량, 노출실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을 선정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발생여부

MSDS 보유 (○,×)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사용 도료 1.0 톤 -

(14)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4등급

☞ 해당 없으면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확인!

하루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

(1~3등급)

취급량

분진, 흄 (1~3등급)

비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3등급)

휘발성

조합 OR

노출수준 등급 (1~4등급)

(15)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나.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하루 취급량 월 취급량

÷ 월 취급일수 구성성분의 함유량(%)

[혼합물질인 경우]

= ×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MSDS의 2번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확인 (GHS는 3번)

(16)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함유량

(%) 산출 근거 하루

취급량 취급량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38.50 50kg×38.50%

19.25kg

에틸 알코올 35.17 50kg×35.17%

17.59kg

메틸 알코올 1.43 50kg× 1.43%

720g

(0.72kg)

등 급 1(저) 2(중) 3(고)

하루 취급량 g, ㎖ 단위 ㎏, ℓ 단위 ton, ㎥ 단위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 50kg = 월 1톤 ÷ 20일/월

2(중) 2(중) 1(저)

(17)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휘발성 파악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등 급 1(저) 2(중) 3(고)

끓는점 (℃)

사용온도가

상온(20℃)인 경우 150초과 50~150 50미만 사용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6X+4.2초과 2X+8.4~6X+4.2 2X+8.4미만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

MSDS의 9번 물리화학적 특성 에서 끓는 점 확인

(18)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 휘발성 파악 (화학물질의 발생 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목재 초벌칠용 도료」는 상온(25℃)에서 취급하며, 각각의 단위 물질의 끓는점을

확인한 결과, 65~83℃로 휘발성이 2등급(50~150℃)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끓는점

(℃) 사용온도

(℃) 휘발성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83 25 에틸 알코올 78.5 25 메틸 알코올 65 25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2(중) 2(중) 2(중)

(19)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취급량

휘발성

노출수준 끓는점

(℃)

사용온도

(℃) 등급

도장 목재 초벌칠 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중) 83 25 2(중)

에틸 알코올 2(중) 78.5 25 2(중)

메틸 알코올 1(저) 65 25 2(중)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취급량 휘발성(액체, 가스 상태)

1 2 3

1 1 2 2

2 2 3 3

3 2 3 4

메틸 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틸 알코올

2

3

3

(20)

4.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2012.3.26)[별표1]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일련 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458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H3CHOHCH3 200 480 400 980 [67-63-0]

375 에탄올 Ethanol C2H5OH 1,000 1,900 - - [64-17-5]

발암성 1A (알코올 음주에 한정함)

151 메탄올 Methanol CH3OH 200 260 250 310 [67-56-1] Skin

☞ 해당 없음

(21)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 비해당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에틸 알코올 노출기준 1,000ppm

> 500ppm 초과 MSDS 위험문구 (R-Phrase) 확인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MSDS 15. 법적규체현황 확인

(22)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확인

유해성 1등급

(B~E그룹에 비 해당)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23)

라. 유해성 등급 결정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 은 유해성 1등급 [증기의 노출기준이 50~500ppm 이하]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 화학물질명 단위 물질명 CMR 노출기준 R-Phrase 유해성

도장 목재 초벌칠용 도료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 200 - 1

에틸 알코올 - 1,000 R11 1

메틸 알코올 - 200 - 1

(24)

5. 위험성 계산

사례 2 목재가구

제조업 도장 측정 결과가 없고 노출기준이 설정된 도료에 대한 평가

공정명

평가대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화학 물질명

단위 물질명

하루 사용량

끓는 (℃)

사용 온도 (℃)

CMR 노출

기준

R-

Phrase

노출 수준

유해 위험

도장 목재초벌칠용도료

IPA 19.25kg 83 25 - 200 - 3 1

3

에틸알코올 17.59kg 78.5 25 - 1,000 R11 3 1

3

메틸알코올 720g 65 25 - 200 - 2 1

2

6. 위험성 결정

공정 화학물질명 위험성

(최고등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도장 목재초벌칠용도료

3등급

상당한 위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 개선 실시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 기록 및 검토·수정

(25)

실습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26)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선정

2.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 위험성평가 단위를 구분하고 취급 또는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량, 노출실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을 선정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유소견자발생여부

MSDS 보유 (○,×)

스크린 인쇄 잉크 3971 사용 잉크 0.6 톤 -

(27)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가.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해당 없음

※ 직업병 유소견자(D1) 발생여부 확인

- 직업병 유소견자(D1)가 확인되면 노출수준 4등급

☞ 해당 없으면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확인!

하루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

(1~3등급)

취급량

분진, 흄 (1~3등급)

비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3등급)

휘발성

조합 OR

노출수준 등급 (1~4등급)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28)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나.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확인

하루 취급량 월 취급량

÷ 월 취급일수 구성성분의 함유량(%)

[혼합물질인 경우]

= ×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MSDS의 2번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확인 (GHS는 3번)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29)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등 급 1(저) 2(중) 3(고)

하루 취급량 g, ㎖ 단위 ㎏, ℓ 단위 ton, ㎥ 단위

- 화학물질 취급량 파악

※ 취급량 : 하루동안 취급하는 화학물질 양의 단위에 따라 분류

※ 30kg = 월 0.6톤 ÷ 20일/월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함유량

(%) 산출 근거 하루

취급량 취급량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헥사논 40~50 30kg×50% 15kg 아이소포론 15~25 30kg×25% 7.5kg UCAR(R)용액비닐 VYHH 15~25 30kg×25% 7.5kg 디-(2-에틸헥실)프탈산 2~10 30kg×10% 3kg

크실렌 0.1~2 30kg× 2% 600g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2(중)

1(저) 2(중) 2(중) 2(중)

(30)

- 휘발성 파악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등 급 1(저) 2(중) 3(고)

끓는점 (℃)

사용온도가

상온(20℃)인 경우 150초과 50~150 50미만 사용온도(X)가

상온이외의 온도인 경우 6X+4.2초과 2X+8.4~6X+4.2 2X+8.4미만

※ 휘발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등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

MSDS의 9번 물리화학적 특성 에서 끓는 점 확인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1)

- 휘발성 파악 (화학물질의 발생 형태가 가스, 증기, 미스트)

「잉크 3971」은 상온(20℃)에서 취급하며 각각의 단위 물질의 끓는점을 확인한 결과, 크실렌이 144℃로 휘발성이 2등급(50~150℃)

나머지는 1등급(150℃초과)

공정 화학물질명 (상품명) 단위물질명 끓는점

(℃) 사용온도

(℃) 휘발성

인쇄 잉크 3971

사이크로헥사논 156 20 아이소포론 215 20 디-(2-에틸헥실)프탈산 384 20 크실렌 144 20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2(중) 1(저) 1(저)

1(저)

(32)

- 비산성 파악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 비산성 : 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

MSDS의 9번 물리화학적 특성 에서 물리적 상태 확인

등 급 등급 특성 (비산정도)

1(저) 부스러지지 않는 고체로 취급 중에 거의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2(중) 결정형 입상으로 취급 시 먼지가 보이나 쉽게 가라앉는 경우 3(고) 미세하고 가벼운 분말로 취급 시 먼지 구름 형성되는 경우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3)

- 비산성 파악(화학물질의 발생형태가 분진, 흄)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1등급(저) 비산성

고체(분말) 상태이나 액상 혼합물에 포함되어 있음

(습식 상태)

※ 단위물질명 : 「UCAR(R)용액비닐 VYHH」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4)

3. 노출수준 등급(Probability, 빈도) 결정

공정

물질명 화학 (상품명)

단위물질명 취급량

휘발성

비산성 노출 끓는점 수준

(℃)

사용 온도 (℃)

등급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헥사논

2(중)

156 20

1(저) -

2

아이소포론

2(중)

215 20

1(저) -

2

UCAR(R)용액

비닐 VYHH

2(중)

- 20

- 1(저)

2

디-(2-에틸

헥실)프탈산

2(중)

384 20

1(저) -

2

크실렌

1(저)

144 20

2(중) -

2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5)

4.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가. CMR 물질(1A, 1B, 2) 해당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2012.3.26)[별표1]

☞ CMR 해당물질은 유해성 4등급

일련 번호

유해물질의 명칭

화학식

노출기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문표기 영문표기

ppm ㎎/㎥ ppm ㎎/㎥

327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C6H11O 25 100 50 200 [108-94-1] 발암성 2, S kin

453 이소포론 Isophorone C9H14O C 5 C 25 - - [78-59-1] 발암성 2 96 디(2-에틸헥실)프탈레이

Di(2-ethylhexyl) phthalate

C6H4(CO OC2H5)2

- 5 - 10 [117-81-7] 발암성 2, 생식독성 1B

65 디메틸벤젠 [크실렌]

(오르토,메타,파라-이성체)

Dimethylbenzene(o ,m,p-isomers)

C6H4(CH

3)2

100 435 150 655 [1330-20-7][95-47-6]

[108-38-3][106-42-3]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6)

나.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확인

○ CMR 비해당 물질은 노출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UCAR(R)용액비닐 VYHH는

노출기준 미설정 MSDS 위험문구

(R-Phrase) 확인

MSDS 15. 법적규체현황 확인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7)

다. MSDS의 위험문구(R-Phrase)확인

유해성 1등급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8)

라. 유해성 등급 결정

※ 「크실렌」은 유해성 1등급 [증기의 노출기준이 50~500ppm 이하]

공정 화학

물질명 단위 물질명 CMR 노출기준 (ppm)

R-Phr

ase 유해성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헥사논 발암성2 25

- 4

아이소포론 발암성2 C 5

- 4

UCAR(R)용액비닐 VYHH

-

-

R36 1

디-(2-에틸헥실)프탈산 발암성2, 생식독성1B

5

(㎎/㎥)

- 4

크실렌

- 100 - 1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39)

5. 위험성 계산

공정명

평가대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화학 물질명

단위 물질명

하루 사용량

끓는점 (℃)

사용 온도 (℃)

비산성 CMR 노출

기준

R-Phr ase

노출 수준

유해성 위험

인쇄 잉크 3971

사이클로

헥사논 15kg 156 20 - 발암성2 25 - 2 4 8

아이소포론 7.5kg 215 20 - 발암성2 C 5 - 2 4 8

UCAR(R)용액

비닐 VYHH 7.5kg - 20 1(저) - - R36 2 1 2

디-(2-에틸헥

실)프탈산 3kg 384 20 - 발암성2,

생식독성1B 5

㎎/㎥ - 2 4 8

크실렌 600g 144 20 - - 100 - 2 1 2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40)

6. 위험성 결정

공정 화학물질명 위험성

(최고등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인쇄 잉크 3971

8등급

중대한 위험 현행법 상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기준에 대한 평가 실시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 기록 및 검토·수정

실습 2 인쇄업 스크린 인쇄 - 측정 결과가 없고 일부 물질이 노출기준이 없음 - 액상 혼합물질의 구성성분 중 고형 물질이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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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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