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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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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제조 및 접근성 관련 정책 조율의 필요성

- R&D, -

□ 2020.5.26. 현재 10개 백신후보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 은 후보군이 임상전 단계에 있음.

※ 임상 단계

( 1 )

Inovio Pharmaceuticals (미국), Moderna and United States NIAID

미국 캐나다 종 중국

( ), Symvivo ( ), Shenzhen Geno-Immune Medical Institute 2 ( ) ※ 임상

( 1, 2 단계 통합 )

Sinovac (중국), CanSino Biological Inc. and Beijing

중국 중국

Institute of Biotechnology ( ), BioNTech, Fosun Pharma and Pfizer ( , 독일 미국, ), University of Oxford Jenner Institute (영국), Beijing and

중국 Wuhan Institutes of Biological Productsand Sinopharm ( )

□ 백신은 다양한 유형 또는 “플랫폼”을 통해 개발되며, 현재 코로나 19 백신개발에 사용 되는 유형은 △핵산 백신(DAN RNA), △재조합 단백질 백 신, △바이러스 백터 백신, △약독화 생백신, △불활성 사백신이 있음. 각각의 방법은 고유의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 임상 단계를 진행중

o , 1, 2

인 유형은 핵산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비활성 사백신임.

유형별 개발 방법 장단점 등은 붙임 백신 개발에 사용되고

, < > “SARS-CoV-2 있는 플랫폼 참조

□ 평균적인 백신 개발 기간이 6~9년인 것에 비해 코로나 19 백신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전망은 12/18개월에서부터 수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o 개발 기간 단축 전망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이전보다 빠르게

확인되었고, 다수의 후보군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시에 개발 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으며, 핵산 백신 등 새로운 방법론은 신속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대유행으로 인해 임상 실험기간, 승인 등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함.

(2)

o 그러나 백신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엄격한 것을 감안하면 안전 기준 충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 백신 개발 성공 후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현재 의 재생산율을 감안하면 최소

o SARS-CoV-2 50~75% 인구가 예방접 종을 해야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40~60억명이 접 종해야 함.

o SARS-CoV-2의 백신개발은 임상 초기단계인바, 승인 이전부터 제조 역 량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

백신 개발의

□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에 따르면 코로나 19 백신개발 완료를 위해서는 억 가 필요하며 월 말 현재

20 USD 5 약 10억 USD를 동원함.

o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 비정부간 기구, 제약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백신 개발을 위한 펀딩을 공약하고 있음.

o WHO는 ACT(Acess to COVID-19 Tools) 이니셔티브 를 출범* 함.

코로나 촉진과 함께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을 전세계 모든 이들이 * 19 R&D ,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이니셔티브

(3)

이니셔니브 및 여타 국제국제기구 및 지원을 o WHO ACT , CEPI NGO

위해 EU 주도로 코로나 19 글로벌 대응 기금 98만불을 모금함. 백신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 푸쉬 기전(push mechanism)과 풀 기전(Pull

mechanism)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o 푸시 기전( ) 연구비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정 결과 등에 대한 조건없이 지원하며 R&D 초기단계에 주로 활용되며 많은 연구소, 제약 사들의 R&D 참여를 유도함.

다만 완성 시장

- R&D , 도입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초기단계 연구에 그치는 사례 발생

o 풀 기전( ) 개발 완료, 사용 승인, 시장 진출 등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R&D가 제품 완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함.

최초 개발 성공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 참여자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약품 출시시 특정물량 구매를 보장하는 방법 등을 활용

- 선구매 확약(Advance Market Commitments: AMC)*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최종제품의 물량확보 가능

* 백신의 장기적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대규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낮추는 효과 기대

현재까지 치료제 개발은 초기부터 시작하는 개발보다는

□ ‘약물재창출

(repurposing)’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가 될 수 있는 신규 약물 개발에는 한계를 노정함.

o 다만 일부 약물(렘데시비르 등)은 치료기간 단축 등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시현

(4)

치료제 관련 연구는 크게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음3 .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이 해당됨.

바이러스가 세포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가 해당됨.

감염에 대한 면역계의 과잉반응 을 방지* 하는 것으로 일부 면역억제 치료가 해당됨.

*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불리며 코로나 19의 중증 사례가 해당됨.

치료제 개발단계도 백신 개발단계와 유사하나, 치료제는 SARS-CoV-2

에 감염된 사람, 즉 특정 사람들에게만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수요가 백신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차이점이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료제 공급은 수요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효과적인 치료제를 충분히 생산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약 분야에서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분야의 □

투자를 유도하지만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장애물이 R&D ,

될 수도 있음.

현재 개발중인 백신과 치료제는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

o ,

권과 별개로 신약은 데이터와 시장독점력을 통해 복제약품과의 경쟁 으로부터 보호됨.

□ 따라서 각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이 접근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o 열린 혁신 이니셔티브( ) 미국의 대학들(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이 채택한 특허 인가 원칙으로 코로나 19 위기 및 이후 당분간 비독점적으로(non-exclusive) 로열티 없이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o 특허풀 ( patent pool) 다수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제 자에게 일괄 3 라이센스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o 자발적 라이센스( ) 특허권자가 사용자에게 자발적으로 특허 사용권을 허 용하는 것으로 일련의 혁신 과정에서 다음 단계가 이전 단계의 혁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효과가 큼.

o 선구매 확약과 같은 풀 기전을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및 적정 가격 등과 연계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강제 라이센스 등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국내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수 있음.

※ 캐나다 칠레 독일 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코로나 , , , 19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 정책을 실시

□ 위기 발생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의 탄력적 적용은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o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RPS)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기존 특허권 보호에 예외( 30 )제 조와 강제 라이센스( 31 )제 조 등을 규정함.

o TRIPS에와 공공보건에 대한 도하선언(2001)에서는‘회원국이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의약품 접근성을 증진할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o 또한 TRIPS 협정 수정 조항( 31제 항

bis

)은 의약품을 스스로 제조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해 강제 라이센스를 통해 저렴한 복제약품(generic)을 생산, 수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6)

□ 국가들의 사재기, 생산국의 수출금지 등 일방적 조치들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물자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국가들의 사전적 합의가 요구됨.

o 국제협력에 기반한 조달 계획을 사전에 규정하고 국가들에 제품을 분배 하기 위해 지불능력이 아닌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WTO 등에서 다자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필수 제품 무역에 관한 선언’은 핵심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 수출금지 제한, 미관세 장벽에 대한 집중 협의 등을 제안함. 끝.

(7)

붙임 백신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 > SARS-CoV-2

종류 플랫폼/ 설명 인체사용

승인여부

SARS-CoV-2

대한 장점

SARS-CoV-2

대한 단점

핵산 백신(RNA)

면역반응을 일으키려 -

는 항원을 암호화 하는 RNA를 주입

신체 세포는 이러 -

한 유전물질을 사 용하여 항원 생산

없음

- 광범위한 장기간 면역 반응, 뛰어난 안정성 및 대량생 산에 용이

감염성 바이러스를 처리 -

할 필요가 없으며 면역, 원성(immunogenic)이며 빠른 생산이 가능

- 아직 인간에 대해 증명 되지 않음.

- 반응성(reactrogenicity) 관련 안전성 문제

핵산 백신(DNA)

- 면역반응을 일으키려 는 항원을 암호화하 DNA를 주입 - 신체 세포는 이러한

유전물질을 사용 하여 항원 생산

없음

- 광범위한 장기간 면역 반응, 뛰어난 안정성 및 대량생산 에 용이

- 전염성 바이러스를 처리 할 필요가 없음.

- 낮은 생산 비용, 높은 열안 정성 빠른 생산 , 가능

- 아직 인간에 대해 증명 되지 않음.

- 면역원성을 위해 특정 전달 장치 필요

재조합 단백질 백신

면역계를 가장 잘 -

자극하는 병원체 또는 항원의 일부 성분만 주입

있음

(독감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B 간염 등)

- 안전하고 다양한 기술을 , 사용하여 생산이 용이 - 전염성 바이러스를 처리

할 필요가 없음.

- 강력한 보호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보조제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세계 생산 능력이 제한

될 수 있음.

- 일부 백신은 개발이 어 려움 .

바이러스 벡터 백신

- 면역계를 가장 잘 자극하는 병원체 또는 항원의 일부 성분만 주입 - 유전물질을 세보

내로 주입하기 위 해 운반물질로 안 전한 바이러스나 세포를 사용

있음

수포성 구내염 (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 안전하고 다양한 기술을 , 사용하여 생산이 용이 - 전염성 바이러스를 처리

할 필요가 없음.

- MERS-CoV를 포함한 많 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가 탁월함.

- 강력한 보호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보조제 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벡터 면역이 백신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약독화 생백신

- 자연 감염과 비슷한 질병을 유발하는 약 화된 세균 및 바이 러스를 주입

있음

홍역 유행성 ( ,

이하선염 및 풍진 및 로타 (MMR)

바이러스 등)

-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력 획득

- 이미 승인된 여러 백신에 사용되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

- 게놈의 크기가 커서 약 독화 SARS-CoV-2 백신 종자를 만들기 위한 감 염성 복제를 하는데 장 시간 소요

- 안전성테스트를 광범위 하게 실시해야 함.

불활성 사백신

- 비활성화 혹은 죽은 병원체를 주입

있음 독감 ( )

- 이미 승인된 여러 백신에 사용되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순한 프로세 스 사용 가능

- SARS-CoV-1 의 인체에 대한 테스트시 사용됨.

- 면역 보강제를 사용하여 면역성 증진 가능

- 일반적으로 생백신에 의해 유발된 면역력만큼 강한 면역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번 접종해야 함.

- 다량의 감염성 바이러 스를 처리해야 함.

참조

관련 문서

※ 자가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등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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