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850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1호 인천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고시) ························································································· 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2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창고 신축 사업 ( [ : ( )]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5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호선외 개 노선 사업시행자 2 )
○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5호 인천대공원 시설 사용료 고시( )
○ ··············································· 6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29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
○ ···················· 6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
○
스터(5 7․ 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 ( ) 도면 고시) ······················································ 7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9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7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79
시 보 선 람
제 134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일 월요일 9 2
회 람
보제 1 3 4 4 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6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류 호선 외 개노선 실시계획( ( 1 16 1 )
○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10호 공시송달공고( )
○ ········································································ 8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1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8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21호 인천대공원 시설 사용료 공고( )
○ ············································· 87
○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2013-1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호 ·· 88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7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 ( ) 고) ······ 10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8호 인천광역시 서해 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5 조례안 입법예고) ············································································· 118
군 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3-41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평구청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
○
고시
· ) ·········································································· 122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3-910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 ··········································· 124
기 타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3-3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 127 인천국제교류재단공고 제2013-6호 법인 명칭 변경 및 인장 등록 폐기공고( , )
○ ···················· 132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 「 」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당초 규칙에 규, 정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을 인천광역시 근
. “ ” “
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함” .
나 입주신청 입주결정통지 임대계약 및 입주 계약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 , , ,
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2 5 )
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징수 및 처리절차와 임대기간 연장방법 등을 . , ,
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6 9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9 2
인천광역시규칙 제 2850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시행「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주신청 및 추천서2 (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 라 한다 제 조에 따른 입주신청 및 추천서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 ) 5 1 다.
제 조 입주결정통지3 (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주결정통지는 별지 제 호 서식에 6 3 2 따른다.
제 조 임대계약 및 입주4 ( ) ① 조례 제 조에 따른 임대계약은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7 3 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별지 제 호 서식의 입주자관리카드 및 별지 제 호 서
② 4 5
식의 시설물확인서 및 관리책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해지5 ( ) ① 시장은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통9 2 보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6 .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일 전까지 별지 제 호 서
② 30 7
식의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려는 때에는 . ,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조 임대보증금6 ( ) ① 입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 거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이 임대보증금으 로 대체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제 항에 따라 대체 납부 된 경우 대체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재예
② 1 1
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 ③
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시장이 부담하여야할 제반 경비. , 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조 임대료7 ( ) ① 입주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입주자 개인별로 발급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 ②
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 100분의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3 징수한다.
입주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의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1 .
제 조 공공요금 등8 ( )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가 균등하게 부담한 다.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②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100분의 에 상당하는 3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월 미만 입주자에 대해서는 호당 전월 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거주일수에
③ 1 ( )
따라 일할 계산한다.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호당 기본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④ .
제 조 임대기간9 ( ) 입주자가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11 2 별지 제 호 서식의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8 .
제10 (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1 ]
입주신청 및 추천서
신청인 인적사항 1.
접 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주거형태 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
, 동 거 여 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 , 가족관계 , , 부 모 형제 남( : , : )명 여 명
소 속 사 업 장
사업장명 회사 부 과
( ( )) 직 종 사무직, 생산직 종 업 원 수 명 기 숙 사 ( 유 명수용 무), 입 사 일 월평균임금 원 소 재 지 (전화 : )
추천인 2.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추천함.
○
사업장명 대표자 인
· : · : ( )
첨부서류 3.
가 건강진단서 부 . 1 .
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필요한 증명 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 1 ( )
다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절취선
--- ( ) ---
접 수 증
접수번호 : 소속사업장 : 성 명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
별지 제 호 서식
[ 2 ]
입주결정통지서
입 주 자 성
○ 명 :
생 년 월 일
○ :
○ 소 속 사 업 장 : (부서명 : )
○ 입 주 동 호 수 : 동 호 방
귀하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
「 」 6
라 우리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장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 ( : ) . , 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임대보증금 원 -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
별지 제 호 서식
[ 3 ]
임대차계약서
재산의 표시
(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번길 : 96 47(가좌동)
건 물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동 호 방:
위 표시 아파트를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
받은 자 이하 임대인 이라 한다 와 임차인 ( “ ” ) ○○○ (이하 임차인“ ” 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임대차 기간1 ( ) 위 표시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까지 년간으로 한다
2 .
제 조 임대료 보증금 등2 ( · ) ① “임대인 은 위 표시 아파트를 임차인 에게 임대” “ ” 하고 임차인 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동관리비 등을 임대인“ ” , , “ ”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임 대 료 공동관리비 납부장소
원
월 원 “임대인 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 “임대인 이 지정하는 장소”
임차인 은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를 임대인 에
② “ ” “ ”
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 , 대료의 100분의 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3 .
임차인 은 공동전기료 수도요금 및 오물수거료 등 청소비는 공동부담하 ③ “ ” ,
여야 한다.
임대인 은 임차인 이 임대료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시설물
④ “ ” “ ” ,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납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 은 대체납부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임대보증. “ ” 1 금을 재예치 하여야 한다.
제 조 임대료 등 변경3 ( ) “임대인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 」 7 령 제 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 임차인2 , “ ”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조 임대료 등 계산방법4 ( ) ① 임대료는 입주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1 따라 임대료를 일할 계산한다.
공동전기료 수도요금 오물수거 등 청소비 등의 관리비는 임대아파트 관리사 ② , ,
무소에서 개인별로 고지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금액으로 ③ ,
하며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한다, .
제 조 계약해지5 ( ) ① “임차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임대인 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1.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2. ,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사람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4.
사람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직한 사람 5.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6. , 2
그 밖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임대인 이 제 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일 전
② “ ” 1 30
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해약통보6 ( ) “임대인 과 임차인 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 “ ” 에는 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0 .
제 조 보증금 반환7 ( ) “임차인 이 임대인 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 “ ” 종료되었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 , “임차인 이 계약불” 이행으로 임대인 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 ” 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조 원상회복8 ( ) “임차인 은 입주 시 임대인 의 입회하에 임대아파트 시설물 ” “ ” 확인서 및 관리책임 동의서를 부 작성하여 각 부씩 보관하였다가 임차인 이 2 1 “ ” 퇴거 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 조 해석9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10 (조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 기한까지 임차인 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대인
2 “ ”,
임차인 이 각 부씩 보관한다
“ ” 1 .
년 월 일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인 : ( )
임차인
: 입주자 ○○○ ( )인
별지 제 호 서식
[ 4 ]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 1.
사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소속사업장 사업장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
근 무 연 수 년 월 핸드폰 번호
가족사항 2.
성명 나이 관계 연락처 성명 나이 관계 연락처
아파트 이용 3.
동 수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사 유
사용료 납부 4.
임대보증금
○ E-mail :
금 액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기 간 은 행 년 월 일 환불수령자
작성자 성 명 인
: ( )
별지 제 호 서식
[ 5 ]
시설물확인서 및 관리책임동의서
동 호 방
< >
시설물확인서
구 분 상 태
내 용 비 고
양 호 불 량
현 관
거 실·주 방
큰 방
작 은 방
화 장 실
보일러실
관리책임동의서
구분 시설물명 관리책임
공용 ◦ 호실 외부 시설 호실 내부 시설:
◦ 문 씽크대 가스렌지 보일러 변기 홈통, , , , ,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전용 공용 제외 부분 임차인 입주자:
비고 공용부분이라도 입주자 부주의로 훼손 시 임차인 입주자 에게 복구비용 납부 책임이 : ( )
※
있으며 보일러 고장 수리 시 만원 이하 비용은 임차인 입주자 가 부담함, 6 ( ) .
상기와 같이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책임에 대하여 동
,
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인: ( ) 임차인 입주자 성 명 인
: ( )
별지 제 호 서식
[ 6 ]
임대계약 해지통지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입 주 동 호 동 호
성 명
소속사업장
입주 연월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임대계약 9
「 」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
본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30 .
✽
별지 제 호 서식
[ 7 ]
임대계약 해지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입 주 동 호 동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사업장 입 주 년 월 일 년 월 일
퇴 거 지 퇴 거 예 정 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아파5
「 」
트 임대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인( )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30 .
✽
별지 제 호 서식
[ 8 ]
임대기간 연장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사업장
입 주 동 호 수 동 호 방
임 대 기 간 . . . ~ . . . 연 장 희 망
기 간 . . . ~ . . . ( 개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아파트 임대기간11
「 」
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대표자인
인 ( )
* 본 신청서는 임대기간 만료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30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141 호
인천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1578(2013.8.6) 협의승인
제 조 목적1 ( )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 자치구 포함 에
( “ ” ) 42 4 ( · )
서 집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 부기준 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 조 용어의 정의2 ( ) “환경기초시설 이란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 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 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 하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 및 , · ,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으로 쓰레기 및 , , , 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조 평가기준3 ( )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민간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별표 별표
1. [ 1], [ 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운영 처리하는 경우는 별표 별표
2. · [ 3], [ 4]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②
입찰 공고일로 한다.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③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 조 수행능력 결격사유4 ( )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 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 ,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 함할 수 있다.
제 조 낙찰자결정5 ( )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 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 억
1. 10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점 이상90 추정가격 억
2. 10 원 미만 용역의 경우 점 이상95
제 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때
② 1 2
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 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조 평가 제출서류 등6 ( )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적격 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7 [ 제 호 서식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1 ] . 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1. 1 (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2. 1 ( 2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부 별지 제 호 서식
3. 1 ( 3 )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 (
시설의 검사기관에서 확인한 서류) 1부 별지 제 호 서식(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5. 1 ( 5 )
기술 및 인력 보유현황 부 별지 제 호 서식
6. 1 ( 6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7. ,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기타 제출서류 각 부 별지 제 호 서식
8. 1 ( 15 )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②
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 적격업체 평가신청서7 [ 1 ] 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 , 서류는 제외한다.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1. 1 (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2. 1 ( 2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부 별지 제 호 서식
3. 1 ( 3 )
재활용품 생산 및 판매실적 별지 제 호 서식
4. ( 8 )
음식물류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5. ( ) ( 제 호9 서
식)
음식물류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 운영실적 별지 제 호 서식
6. ( ) ( 10 )
환경기초시설 설계 및 납품 설치 실적증명서 별지 제 호 서식
7. · ( 11 )
보유인력 및 운영인력 확보계획 별지 제 호 서식
8. ( 12 )
준법성 별지 제 호 서식 9. ( 13 )
신기술 제품 및 특허기술 현황 별지 제 호 서식
10. ·GR ( 14 )
기타 제출서류 각 부 별지 제 호의 서식
11. 1 ( 15 2 )
제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7 ( ) ①적격업체 평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 , ( 을 말함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1.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② 1 92
치를 취한다.
제 조 기타사항8 ( )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을 , , 준용한다.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찰 ②
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발생한다
1. ( )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화 시설과 습식 사료화 시설을 위탁운영 2.
하는 경우 이 지침의 건조 사료화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민간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1]
적격심사 평가 및 배점기준 제 조 관련 ( 3 )
추정가격 억 원 이상인 용역 1. 10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
Ⅰ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능력
재활용의 적정성
∘
용역수행의 안정성
∘ 준법성
∘
60
경영상태 .
Ⅱ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10
입찰가격 .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기술성 .
Ⅳ ∘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 여부 +2
신인도 .
Ⅴ ∘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입찰가격 예정가격
= 30 40 × (88/100 | /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2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20 함.
배점한도 세부내역 □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
○ (60 )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60)
재활용의 적 절 성
(30)
재활용제품 생산여부
(15)
최종재생산 판매
A. (15)
최종재생산 자가
B. 사용(14)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C. (12)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D. (11)
중간재생산 유상공급 비용
E. ( 지불)(9)
15
폐수배출의 적절성
(15)
음폐수
A. 육상처리 시 무방류( 포함)(15) 음폐수
B. 해양배출 시 폐수배출 미만 a. 50% (13)
폐수배출 이상 미만
b. 50% ~70% (12)
폐수배출 이상 미만
c. 70% ~90% (11)
폐수배출 이상 미만
d. 90% ~100% (10) 폐수배출 이상
e. 100% (6)
15
용역수행의 안정성
(25)
당해용역 일 1 평균처리량대비
일처리능력
1 (9)
이상 A. 200% (9)
이상 미만
B. 150% ~200% (8)
이상 미만
C. 100% ~150% (7)
9
운반거리의 적정성 (6)
미만 A. 40km (6)
이상 미만
B. 40km ~60km (5) 이상
C. 60km (4)
6
당해용역금액 대비최근 년간3 용역수행금액(5)
이상 A. 100% (5)
이상 미만
B. 80% ~100% (4) 미만
C. 80% (3)
5
인력확보의 적정성 (5)
적합 A. (5)
보통 B. (4)
미흡 C. (2)
5
준법성 (5)
최근 년
A. 2 내 행정처분 없음(5) 최근 년
B. 1 내 행정처분 없음(4) 기본 배점
C. (3)
5
경영상태 점 ○ (10 )
세부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 / )
기준비율의 이상 1)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45%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35% ~4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35%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 )
기준비율의 이상
1)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75%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50% ~ 7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 50%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5 4.0 3.5 3.0
추정가격 억
2. 10 원 미만인 용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 .
Ⅰ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재활용의 적정성
∘
용역수행의 안정성
∘ 준법성
∘
40
경영상태 .
Ⅱ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10
입찰가격 .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기술성 .
Ⅳ ∘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여부 +2
신인도 .
Ⅴ ∘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입찰가격 예정가격
= 50 20 × (88/100 | /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2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45 함
배점한도 세부내역 □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
○ (40 )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40)
재활용의 적절성
(20)
재활용제품 생산 여부
(10)
최종재생산 판매
A. (10)
최종재생산 자가
B. 사용(9.5)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C. (9)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D. (8.5)
중간재생산 유상공급 비용지불
E. ( )(8)
10
폐수배출의 적절성
(10)
음폐수
A. 육상처리 시 무방류( 포함)(10) 음폐수
B. 해양배출 시 폐수배출 미만 a. 50% (9.5)
폐수배출 이상 미만
b. 50% ~70% (9)
폐수배출 이상 미만
c. 70% ~90% (8.5)
폐수배출 이상 미만
d. 90% ~100% (8) 폐수배출 이상
e. 100% (7.5)
10
용역수행의 안정성
(17)
당해용역 일 1 평균처리량대비
일처리능력
1 (5)
이상 A. 200% (5)
이상 미만
B. 150% ~200% (4.5)
이상 미만
C. 100% ~150% (4)
5
운반거리의 적정성 (5)
미만 A. 40km (5)
이상 미만
B. 40km ~60km (4.5) 이상
C. 60km (4)
5
당해용역금액 대비최근 년간용역3
수행금액(4)
이상 A. 100% (4)
이상 미만
B. 80% ~100% (3.5) 미만
C. 80% (3)
4
인력확보의 적정성 (3)
적합 A. (3)
보통 B. (2.5)
미흡 C. (2)
3
준법성 (3)
최근 년
A. 2 내 행정처분 없음(3) 최근 년
B. 1 내 행정처분 없음(2.5) 기본 배점
C. (2)
3
경영상태 점 ○ (10 )
세부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 / )
기준비율의 이상 1)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45%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35% ~4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35%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7 4.3 4.0 3.7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 )
기준비율의 이상 1)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75%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50% ~ 7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 50%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7 4.3 4.0 3.7
별표 민간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2]
용역분야별 평가방법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및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1)
가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
최종재란 퇴비 단미사료로 허가를 득하여 등의 단위로 포장
○ , 20~25kg, 500kg
이 완료된 재활용 제품을 말한다.
습식사료의 경우 밀폐용기 또는 차량으로 수요처에 벌크상태로 공급하는 ※
것을 포함한다.
중간재란 퇴비 또는 사료 등 원료로 공급되는 것으로 전처리 후 위탁 처리
○ ,
허가 또는 신고 목적대로 퇴비원료 사료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을 말한다, . 항목별로 병행할 경우 각 점유율 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 .
예 최종재 판매 최종재생산 자가
※ ) 30%, 사용 70% 경우 : 14.3점 (15점 × 점
0.3 + 14 × 0.7) 나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년간 유입물량에 따른 폐수배출량 일일 평균치 비율기준 ○ (1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미만 배출 - 50% : l00 50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배출 - 70% : l00 50~70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미만 배출 - 90% : l00 70~90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미만 배출 - 100% : l00 90~100 /
이상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이상 배출 - 100% : l00 100 /
허가받은 시점이 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산 ※ 1
육상처리와 해양배출을 병행할 경우 점유율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
필요시 해양배출 관련 해양경찰청의 전산정보를 확인하고 해양배출을 하
※ ,
지 않는 경우 해양배출신고필증 반납여부 확인
다 재활용 제품생산 폐수배출 적정성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음식물
) ·
류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 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해 용역 일 평균처리량 대비 일 처리능력
2) 1 1
당해용역 일 평균처리량 연간처리량 연간 가동일 수1 : /
○
시설 장비의 일 가동시간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1 8 .
일 처리능력 허가용량
1 :
○
※ 단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용량을 감하여 계산한다.
운반거리의 적절성
3) :
위탁지자체 적환장 로부터 편도거리를 말하며( ) ,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 으로 한다.인력확보의 적정성 4)
적합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에 적합
○
보통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70%
○
미흡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50%
○
시설별 적정 인원기준 ※
구분 10
톤 일 ( / )
20 톤 일 ( / )
30 톤 일 ( / )
50 톤 일 ( / )
60 톤 일 ( / )
70 톤 일 ( / )
100 톤 일 ( / )
150 톤 일 ( / )
습식사료 4 4 4 6 7 8 9 10
건식사료 4 4 6 6 6 7 8 8
퇴비화 5 5 6 6 7 8 10 11
기타 3 3 3 5 6 7 8 10
기술성 5)
신기술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협약 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
○
있으면 보유로 보며 품질인증은 당사자에 한한다, .
이행실적 평가 6)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 7)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
○
자료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아닐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 반기 결산서로 평가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서류
-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결과 부( )負의수치일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
○
신설된 경우는 제외 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 8)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최근 ( ) 3
○
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 규모 또는 금액 으로 평가한다( ) .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 ○
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 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성 9)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
○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