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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850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1호 인천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2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창고 신축 사업 ( [ : (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5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 1-19호선외 개 노선 사업시행자 2 )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45호 인천대공원 시설 사용료 고시( )

··············································· 6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29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폐기 고시( )

···················· 6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

스터(5 7 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 ( ) 도면 고시) ······················································ 7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9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7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79

시 보

제 134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일 월요일 9 2

회 람

1 3 4 4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6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로 류 호선 외 개노선 실시계획( ( 1 16 1 )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10호 공시송달공고( )

········································································ 8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1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8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21호 인천대공원 시설 사용료 공고( )

············································· 87

○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2013-1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 88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7(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 ( ) 고) ······ 10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38호 인천광역시 서해 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5 조례안 입법예고) ············································································· 118

군 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3-41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평구청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

고시

· ) ·········································································· 122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3-910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 124

기 타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3-3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127 인천국제교류재단공고 제2013-6호 법인 명칭 변경 및 인장 등록 폐기공고( , )

···················· 132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 「 」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당초 규칙에 규, 정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을 인천광역시 근

. “ ” “

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함” .

나 입주신청 입주결정통지 임대계약 및 입주 계약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 , , ,

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2 5 )

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징수 및 처리절차와 임대기간 연장방법 등을 . , ,

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6 9 )

(4)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9 2

인천광역시규칙 제 2850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시행「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주신청 및 추천서2 (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이 하 조례 라 한다 제 조에 따른 입주신청 및 추천서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 ) 5 1 다.

제 조 입주결정통지3 (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주결정통지는 별지 제 호 서식에 6 3 2 따른다.

제 조 임대계약 및 입주4 ( ) ① 조례 제 조에 따른 임대계약은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7 3 다.

(5)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별지 제 호 서식의 입주자관리카드 및 별지 제 호 서

② 4 5

식의 시설물확인서 및 관리책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해지5 ( ) ① 시장은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통9 2 보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6 .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일 전까지 별지 제 호 서

② 30 7

식의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려는 때에는 . ,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조 임대보증금6 ( ) ① 입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 거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이 임대보증금으 로 대체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제 항에 따라 대체 납부 된 경우 대체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재예

② 1 1

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 ③

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시장이 부담하여야할 제반 경비. , 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조 임대료7 ( ) ① 입주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입주자 개인별로 발급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 ②

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 100분의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3 징수한다.

입주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의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1 .

제 조 공공요금 등8 ( )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가 균등하게 부담한 다.

시장은 입주자가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②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100분의 에 상당하는 3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월 미만 입주자에 대해서는 호당 전월 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거주일수에

③ 1 ( )

따라 일할 계산한다.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호당 기본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④ .

(6)

제 조 임대기간9 ( ) 입주자가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11 2 별지 제 호 서식의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8 .

제10 (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별지 제 호 서식

[ 1 ]

입주신청 및 추천서

신청인 인적사항 1.

접 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주거형태 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

, 동 거 여 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 , 가족관계 , , 부 모 형제 남( : , : )명 여

소 속 사 업 장

사업장명 회사 부 과

( ( )) 직 종 사무직, 생산직 종 업 원 수 기 숙 사 ( 명수용 무), 입 사 일 월평균임금 소 재 지 (전화 : )

추천인 2.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추천함.

사업장명 대표자 인

· : · : ( )

첨부서류 3.

가 건강진단서 부 . 1 .

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필요한 증명 부 해당자에 한정한다

. 1 ( )

다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절취선

--- ( ) ---

접 수 증

접수번호 : 소속사업장 : 성 명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

(8)

별지 제 호 서식

[ 2 ]

입주결정통지서

입 주 자 성

○ 명 :

생 년 월 일

○ :

○ 소 속 사 업 장 : (부서명 : )

○ 입 주 동 호 수 : 동 호 방

귀하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

「 」 6

라 우리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장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 ( : ) . , 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주민등록증 임대보증금 원 -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

(9)

별지 제 호 서식

[ 3 ]

임대차계약서

재산의 표시

(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번길 : 96 47(가좌동)

건 물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동 호 방:

위 표시 아파트를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

받은 자 이하 임대인 이라 한다 와 임차인 ( “ ” ) ○○○ (이하 임차인“ ” 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임대차 기간1 ( ) 위 표시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까지 년간으로 한다

2 .

제 조 임대료 보증금 등2 ( · ) ① “임대인 은 위 표시 아파트를 임차인 에게 임대” “ ” 하고 임차인 은 아래 표시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동관리비 등을 임대인“ ” , , “ ”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임 대 료 공동관리비 납부장소

월 원 임대인 이 산출하여 정한 금액 임대인 이 지정하는 장소

임차인 은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를 임대인 에

② “ ” “ ”

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 , 대료의 100분의 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3 .

임차인 은 공동전기료 수도요금 및 오물수거료 등 청소비는 공동부담하 ③ “ ” ,

여야 한다.

임대인 은 임차인 이 임대료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시설물

④ “ ” “ ” ,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납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 은 대체납부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임대보증. “ ” 1 금을 재예치 하여야 한다.

제 조 임대료 등 변경3 ( ) “임대인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 」 7 령 제 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 임차인2 , “ ”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조 임대료 등 계산방법4 ( ) ① 임대료는 입주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1 따라 임대료를 일할 계산한다.

공동전기료 수도요금 오물수거 등 청소비 등의 관리비는 임대아파트 관리사 ② , ,

무소에서 개인별로 고지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관계 기관에서 고지되는 세대별 납부금액으로 ③ ,

하며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한다, .

제 조 계약해지5 ( ) ① “임차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임대인 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1.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2. ,

아니한 사람을 동숙시킨 사람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 3.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4.

사람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직한 사람 5.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6. , 2

그 밖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임대인 이 제 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일 전

② “ ” 1 30

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해약통보6 ( ) “임대인 과 임차인 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 “ ” 에는 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0 .

제 조 보증금 반환7 ( ) “임차인 이 임대인 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 “ ” 종료되었거나 해약되었을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 , “임차인 이 계약불” 이행으로 임대인 에게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금액“ ” 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조 원상회복8 ( ) “임차인 은 입주 시 임대인 의 입회하에 임대아파트 시설물 ” “ ” 확인서 및 관리책임 동의서를 부 작성하여 각 부씩 보관하였다가 임차인 이 2 1 “ ” 퇴거 시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 조 해석9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10 (조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 기한까지 임차인 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대인

2 “ ”,

임차인 이 각 부씩 보관한다

“ ” 1 .

년 월 일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인 : ( )

임차인

: 입주자 ○○○ ( )인

(11)

별지 제 호 서식

[ 4 ]

입주자관리카드

입주자 인적사항 1.

사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소속사업장 사업장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

근 무 연 수 년 월 핸드폰 번호

가족사항 2.

성명 나이 관계 연락처 성명 나이 관계 연락처

아파트 이용 3.

동 수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사 유

사용료 납부 4.

임대보증금

E-mail :

금 액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기 간 은 행 년 월 일 환불수령자

작성자 성 명 인

: ( )

(12)

별지 제 호 서식

[ 5 ]

시설물확인서 및 관리책임동의서

동 호 방

< >

시설물확인서

구 분 상 태

내 용 비 고

양 호 불 량

현 관

거 실·주 방

큰 방

작 은 방

화 장 실

보일러실

관리책임동의서

구분 시설물명 관리책임

공용 호실 외부 시설 호실 내부 시설:

문 씽크대 가스렌지 보일러 변기 홈통, , , , ,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전용 공용 제외 부분 임차인 입주자:

비고 공용부분이라도 입주자 부주의로 훼손 시 임차인 입주자 에게 복구비용 납부 책임이 : ( )

있으며 보일러 고장 수리 시 만원 이하 비용은 임차인 입주자 가 부담함, 6 ( ) .

상기와 같이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책임에 대하여 동

,

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인천광역시장 인: ( ) 임차인 입주자 성 명 인

: ( )

(13)

별지 제 호 서식

[ 6 ]

임대계약 해지통지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입 주 동 호 동 호

성 명

소속사업장

입주 연월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임대계약 9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 ( )

본 통지서는 해지예정일 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30 .

(14)

별지 제 호 서식

[ 7 ]

임대계약 해지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입 주 동 호 동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사업장 입 주 년 월 일 년 월 일

퇴 거 지 퇴 거 예 정 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아파5

트 임대계약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인( )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일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30 .

(15)

별지 제 호 서식

[ 8 ]

임대기간 연장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사업장

입 주 동 호 수 동 호 방

임 대 기 간 . . . ~ . . . 연 장 희 망

기 간 . . . ~ . . . ( 개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아파트 임대기간11

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대표자인

인 ( )

* 본 신청서는 임대기간 만료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30 .

(1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141 호

인천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1578(2013.8.6) 협의승인

제 조 목적1 ( )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 자치구 포함 에

( “ ” ) 42 4 ( · )

서 집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 부기준 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 조 용어의 정의2 ( ) “환경기초시설 이란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 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 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 하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 및 , · ,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으로 쓰레기 및 , , , 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조 평가기준3 ( )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민간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별표 별표

1. [ 1], [ 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운영 처리하는 경우는 별표 별표

2. · [ 3], [ 4]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②

입찰 공고일로 한다.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③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 조 수행능력 결격사유4 ( )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 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 ,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 함할 수 있다.

(17)

제 조 낙찰자결정5 ( )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 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추정가격 억

1. 10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점 이상90 추정가격 억

2. 10 원 미만 용역의 경우 점 이상95

제 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때

② 1 2

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 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조 평가 제출서류 등6 ( )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적격 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7 [ 제 호 서식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1 ] . 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1. 1 (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2. 1 ( 2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부 별지 제 호 서식

3. 1 ( 3 )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 (

시설의 검사기관에서 확인한 서류) 1부 별지 제 호 서식(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5. 1 ( 5 )

기술 및 인력 보유현황 부 별지 제 호 서식

6. 1 ( 6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7. ,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기타 제출서류 각 부 별지 제 호 서식

8. 1 ( 15 )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②

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 적격업체 평가신청서7 [ 1 ] 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 , 서류는 제외한다.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1. 1 (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 별지 제 호 서식

2. 1 ( 2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부 별지 제 호 서식

3. 1 ( 3 )

재활용품 생산 및 판매실적 별지 제 호 서식

4. ( 8 )

음식물류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5. ( ) ( 제 호9 서

식)

(18)

음식물류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 운영실적 별지 제 호 서식

6. ( ) ( 10 )

환경기초시설 설계 및 납품 설치 실적증명서 별지 제 호 서식

7. · ( 11 )

보유인력 및 운영인력 확보계획 별지 제 호 서식

8. ( 12 )

준법성 별지 제 호 서식 9. ( 13 )

신기술 제품 및 특허기술 현황 별지 제 호 서식

10. ·GR ( 14 )

기타 제출서류 각 부 별지 제 호의 서식

11. 1 ( 15 2 )

제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7 ( ) ①적격업체 평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 , ( 을 말함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1.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② 1 92

치를 취한다.

제 조 기타사항8 ( )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을 , , 준용한다.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찰 ②

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발생한다

1. ( )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화 시설과 습식 사료화 시설을 위탁운영 2.

하는 경우 이 지침의 건조 사료화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19)

별표 민간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1]

적격심사 평가 및 배점기준 제 조 관련 ( 3 )

추정가격 억 원 이상인 용역 1. 10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능력

재활용의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60

경영상태 .

재무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10

입찰가격 .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100

기술성 .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 여부 +2

신인도 .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평점 입찰가격 예정가격

= 30 ­ 40 × (88/100 ­ /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2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20 함.

(20)

배점한도 세부내역 □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

○ (60 )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60)

재활용의 적 절 성

(30)

재활용제품 생산여부

(15)

최종재생산 판매

A. (15)

최종재생산 자가

B. 사용(14)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C. (12)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D. (11)

중간재생산 유상공급 비용

E. ( 지불)(9)

15

폐수배출의 적절성

(15)

음폐수

A. 육상처리 시 무방류( 포함)(15) 음폐수

B. 해양배출 시 폐수배출 미만 a. 50% (13)

폐수배출 이상 미만

b. 50% ~70% (12)

폐수배출 이상 미만

c. 70% ~90% (11)

폐수배출 이상 미만

d. 90% ~100% (10) 폐수배출 이상

e. 100% (6)

15

용역수행의 안정성

(25)

당해용역 일 1 평균처리량대비

일처리능력

1 (9)

이상 A. 200% (9)

이상 미만

B. 150% ~200% (8)

이상 미만

C. 100% ~150% (7)

9

운반거리의 적정성 (6)

미만 A. 40km (6)

이상 미만

B. 40km ~60km (5) 이상

C. 60km (4)

6

당해용역금액 대비최근 년간3 용역수행금액(5)

이상 A. 100% (5)

이상 미만

B. 80% ~100% (4) 미만

C. 80% (3)

5

인력확보의 적정성 (5)

적합 A. (5)

보통 B. (4)

미흡 C. (2)

5

준법성 (5)

최근 년

A. 2 내 행정처분 없음(5) 최근 년

B. 1 내 행정처분 없음(4) 기본 배점

C. (3)

5

(21)

경영상태 점 ○ (10 )

세부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 / )

기준비율의 이상 1)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45%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35% ~4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35%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 )

기준비율의 이상

1)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75%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50% ~ 7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 50%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5 4.0 3.5 3.0

(22)

추정가격 억

2. 10 원 미만인 용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 .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재활용의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40

경영상태 .

재무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10

입찰가격 .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100

기술성 .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여부 +2

신인도 .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평점 입찰가격 예정가격

= 50 ­ 20 × (88/100 ­ /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2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45

(23)

배점한도 세부내역 □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

○ (40 )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능력 (40)

재활용의 적절성

(20)

재활용제품 생산 여부

(10)

최종재생산 판매

A. (10)

최종재생산 자가

B. 사용(9.5)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C. (9)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D. (8.5)

중간재생산 유상공급 비용지불

E. ( )(8)

10

폐수배출의 적절성

(10)

음폐수

A. 육상처리 시 무방류( 포함)(10) 음폐수

B. 해양배출 시 폐수배출 미만 a. 50% (9.5)

폐수배출 이상 미만

b. 50% ~70% (9)

폐수배출 이상 미만

c. 70% ~90% (8.5)

폐수배출 이상 미만

d. 90% ~100% (8) 폐수배출 이상

e. 100% (7.5)

10

용역수행의 안정성

(17)

당해용역 일 1 평균처리량대비

일처리능력

1 (5)

이상 A. 200% (5)

이상 미만

B. 150% ~200% (4.5)

이상 미만

C. 100% ~150% (4)

5

운반거리의 적정성 (5)

미만 A. 40km (5)

이상 미만

B. 40km ~60km (4.5) 이상

C. 60km (4)

5

당해용역금액 대비최근 년간용역3

수행금액(4)

이상 A. 100% (4)

이상 미만

B. 80% ~100% (3.5) 미만

C. 80% (3)

4

인력확보의 적정성 (3)

적합 A. (3)

보통 B. (2.5)

미흡 C. (2)

3

준법성 (3)

최근 년

A. 2 내 행정처분 없음(3) 최근 년

B. 1 내 행정처분 없음(2.5) 기본 배점

C. (2)

3

(24)

경영상태 점 ○ (10 )

세부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 / )

기준비율의 이상 1)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45% ~5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35% ~4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35%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7 4.3 4.0 3.7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 )

기준비율의 이상 1)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2) 75% ~100%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3) 50% ~ 75%

기준비율의 이상 미만

4) 25% ~ 50%

기준비율의 미만 5) 25%

5.0 4.7 4.3 4.0 3.7

(25)

별표 민간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2]

용역분야별 평가방법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및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1)

가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

최종재란 퇴비 단미사료로 허가를 득하여 등의 단위로 포장

○ , 20~25kg, 500kg

이 완료된 재활용 제품을 말한다.

습식사료의 경우 밀폐용기 또는 차량으로 수요처에 벌크상태로 공급하는 ※

것을 포함한다.

중간재란 퇴비 또는 사료 등 원료로 공급되는 것으로 전처리 후 위탁 처리

○ ,

허가 또는 신고 목적대로 퇴비원료 사료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을 말한다, . 항목별로 병행할 경우 각 점유율 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 .

예 최종재 판매 최종재생산 자가

※ ) 30%, 사용 70% 경우 : 14.3점 (15점 × 점

0.3 + 14 × 0.7) 나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 년간 유입물량에 따른 폐수배출량 일일 평균치 비율기준 ○ (1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미만 배출 - 50% : l00 50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배출 - 70% : l00 50~70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미만 배출 - 90% : l00 70~90 /

미만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미만 배출 - 100% : l00 90~100 /

이상 음식물 톤 유입 경우 톤 일 이상 배출 - 100% : l00 100 /

허가받은 시점이 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산 ※ 1

육상처리와 해양배출을 병행할 경우 점유율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

필요시 해양배출 관련 해양경찰청의 전산정보를 확인하고 해양배출을 하

※ ,

지 않는 경우 해양배출신고필증 반납여부 확인

다 재활용 제품생산 폐수배출 적정성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음식물

) ·

류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 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6)

당해 용역 일 평균처리량 대비 일 처리능력

2) 1 1

당해용역 일 평균처리량 연간처리량 연간 가동일 수1 : /

시설 장비의 일 가동시간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1 8 .

일 처리능력 허가용량

1 :

※ 단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용량을 감하여 계산한다.

운반거리의 적절성

3) :

위탁지자체 적환장 로부터 편도거리를 말하며( ) ,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 으로 한다.

인력확보의 적정성 4)

적합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에 적합

보통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70%

미흡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50%

시설별 적정 인원기준 ※

구분 10

톤 일 ( / )

20 톤 일 ( / )

30 톤 일 ( / )

50 톤 일 ( / )

60 톤 일 ( / )

70 톤 일 ( / )

100 톤 일 ( / )

150 톤 일 ( / )

습식사료 4 4 4 6 7 8 9 10

건식사료 4 4 6 6 6 7 8 8

퇴비화 5 5 6 6 7 8 10 11

기타 3 3 3 5 6 7 8 10

기술성 5)

신기술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협약 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

있으면 보유로 보며 품질인증은 당사자에 한한다, .

이행실적 평가 6)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27)

경영상태 평가 7)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

자료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아닐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 반기 결산서로 평가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서류

-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결과 부( )負의수치일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

신설된 경우는 제외 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 8)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최근 ( ) 3

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 규모 또는 금액 으로 평가한다( ) .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 ○

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 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성 9)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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