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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20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

························· 4 인천광역시조례 제5221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0 인천광역시조례 제5222호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20

인천광역시조례 제5223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인천광역시조례 제5224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2 인천광역시조례 제5225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4

인천광역시조례 제5226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9

인천광역시조례 제5227호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48 인천광역시조례 제5228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38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56

인천광역시규칙 제2839호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 59

훈 령

시 보

제 1315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일 월요일 4 8

회 람

1 3 1 5

(2)

인천광역시훈령 제1125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66 인천광역시훈령 제1126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

··················· 7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7호 하천 삼동암천 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 ) ( ) )

······························ 7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8호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 결정 고시( ( ) )

······································ 7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2 6 ) ( )

고시) ··························································································· 8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철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8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51호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

····························· 8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인천대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 ) )

······ 9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92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 고시)·························· 12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16호 법인설립허가 공고( )

······························································· 15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1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 1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1호 공시송달공고( )

········································································ 15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2호 공시송달공고( )

········································································ 1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 1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1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1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0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16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1호 공인등록공고( )

········································································ 1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 1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1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40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18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41호 공시송달공고( )

········································································ 187 인천광역시남동소방서공고 제2013-9호 방염처리업 등록공고( )

············································· 191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3-8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192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2013-4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교부공고( )

································· 193

(3)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3-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

····························· 194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3-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19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81호 보상계획공고( )

····················································· 19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8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 지구 지구단위계획( ( 2 )

결정 변경 안 공고( ) ) ············································ 21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87호 손실보상계획공고( )

············································· 21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9호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5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10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26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11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12호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280

(4)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가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 .

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규칙으로 정, 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 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 , .( 4

안 제 조6 )

나 임대계약 입주제한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 , .( 7 9

조)

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0 )

라 임대기간 자치회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

. , , .( 11 13 )

마 조례 시행 전 입주자의 잔여 임대기간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 .(

부칙 제 조2 )

(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0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1 ( ) 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근로자임대아파트 란 근로복지기본법 제 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1. “ ” 「 」 28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 란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

사용료 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3. “ ” , , .

제 조 소재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이하 3 ( ) ( “임대아파트 라 한다 의 소재” ) 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번길 에 위치한다96 47 .

제 조 입주대상자 등4 ( )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하는 미혼 또는 독신여성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 , 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명으로 하고 호당 입주인원은 명으로 한

② 200 , 2

다.

제 조 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 대표자의 추천과 다5 ( )

(6)

음 각 호의 입주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게 ( “ ” )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부

1. 1

건강진단서 부 2. 1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3. 6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4.

제 조 입주자 선정6 ( )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 시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 확보 ,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순위일 때에는 연령

② . ,

이 낮은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

저임금근로자 2.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를 하여야 ③

한다.

제 조 임대계약7 ( ) ①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에 임6 3 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제 조 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8 ( ) 를 제한할 수 있다.

전염성 질환자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려는 사람 3.

제 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제 조제 항제

4. 9 . , 9 1 5

호에 따라 계약해지가 된 사람 중 다시 입주대상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 조 계약해지9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1.

한 사람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

2. ,

(7)

한 사람을 동숙시킨 사람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 3.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사람 4.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직한 사람 5.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6. , 2

그 밖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시장이 제 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일 전까지

② 1 30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사용료10 ( ) ①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 , .

제 조 임대기간11 ( ) ① 임대기간은 년으로 하되2 ,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 임대기간 만료 후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기 간을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5 .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기간만료 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② 30

한다.

제 조 자치회12 ( ) ①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근 로자임대아파트자치회 이하 자치회 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 ” ) .

자치회는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과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증 ②

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조 협조 등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자 소속의 13 ( ) 각 사업장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위탁운영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14 ( ) ․ 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조 지원 시장은 제 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15 ( ) 14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6 ( )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잔여 임대기2 ( ) 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내용에 따른다10 1 .

(9)

별표 [ ]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 제 조 관련 ( 10 )

구 분 금 액 비 고

보 증 금 작은방 38,000원 큰 방 50,000원

입주 시 예치 임대료 개월분

( 2 )

임 대 료 작은방 19,000원

큰 방 25,000원 매월 납부

그 밖의 공공요금 호실별 입주자 개인별 균등징수

세대별 전용면적 작은방 큰방 공용

※ : 30.69 (㎡ 7.29 , ㎡ 9.36 , ㎡ 14.04 )㎡

(10)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지방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

. 「 」

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

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했던 공적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

. ․

여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추천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 조.( 9 ) 나

. 효율적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10 )

.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교부 요청 시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 조.( 14 )

(1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1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본문 중 2 “의한 을 ” “따른 으로” , “시관내 를 ” “시 관내 로 하고 같 ” , 은 조 단서 중 시외 거주자나 기타 를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로 “ ” “ ” 한다.

제 조 중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공무원상 을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4 “ , ” “ , 랑스러운 공무원상 으로 한다” .

제 조의 제목 5 “(표창장 및 자랑스런공무원상)”을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 원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 1 “ ” “각 호 로 ”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시소속 을 시 소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2 “ ” “ ” , 3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행 을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

“ ” “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자랑스런공무원상 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2 “ ” “ ” 으로, “소속공무원 을 ” “소속 공무원 으로” , “타의 를 ” “다른 사람의 로” ,

현저한 자 를 현저한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3 .

제 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연 회 시행하며 명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③ 2 1 , 5 .

제 조 중 높이 선양시킨 을 드높인 으로 한다6 “ ” “ ” .

(12)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체7 “ ” “ ” , 2 “ 육 기타 를 체육 그 밖의 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중 8 1 “내지 제 호서식 을 3 ” “서식부터 별지 제 호 서식까지 로 하고3 ” , 같은 조 제 항 중 전항의 를 제 항에 따른 으로2 “ ” “ 1 ” , “상패 기타 를 상패” “ , 그 밖의 로 한다” .

제 조제 항 본문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을 제 조에 따른 포9 1 “ 6 ” “ 6 상이 필요한 으로” , “실과장 을 실 과장 으로” “ ㆍ ” , “기타 를 그 밖의 로” “ ” ,

의한 을 따른 으로 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를 일 전

“ ” “ ” , “15 ” “15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 , 2 , 3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 본청 실장 본부장

5 2 ㆍ

국장 사업소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다, .

ㆍ ㆍ

제 조제 항을 삭제한다9 4 .

제 조를 제 조로 하고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제 조부터 제 조까지로 13 15 , 10 12 11 13 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

제 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10 ( )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제 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② 1

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③ 5 10

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 , , 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ㆍ ㆍ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④ 3 2 ,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 ,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⑤ ,

(13)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 조 종전의 제 조 제 항 중 11 ( 10 ) 2 “자랑스런공무원상 을 ”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으로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의 제목 12 ( 11 ) “(이중포상금지)”를 “(이중 포상금지)”로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 12 ) .

제 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13 ( ) 5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15 ( 13 ) “ ” “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

제 조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14 ( ) ㆍ ㆍ 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 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 호 서식부터 별지 제 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1 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별지 제 호 서식

[ 1 ]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15)

별지 제 호 서식

[ 2 ]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16)

별지 제 호 서식

[ 3 ]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17)

별지 제 호 서식

[ 4 ]

공 적 조 서

앞면 (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 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성 명

(한자)

원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 )

군 번 군인의 경우( )

국 적

외국인에한함

( )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 계급( ) (근무기간)

수공기간 ( )

공적요지(50자내외)

공적 분야코드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8)

뒷면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21년 월 일 22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공 적 사 항

(19)
(20)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

함 안 제 조 제 조.( 2 ∼ 3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 .( 4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제 조

. .( 5 ∼ 8 )

라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청취 등을 .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9 )

마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 .( 10 )

(2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2 호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1 ( ) 「 」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12 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설치 및 기능2 ( ) ①「아동복지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 12 1 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법 제 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8

법 제 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15

법 제 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16

법 제 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18

법 제 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1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7. ( “ ”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구성 등3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인 및 부위원장 인을 포함한 명 이내로 1 1 10 구성한다.

(2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 .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③ ,

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하되 제 호에서 제 호까지에 , 1 4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 1. , ,

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2. 3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인천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 3.

무를 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2 ,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⑤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 )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1. 「 」 7 3

당한 경우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

제 조 위원장의 직무5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②

무를 대행한다.

제 조 회의6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②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

제 조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7 ( ) 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3)

제 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명을 두며8 ( ) 1 ,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 사무관이 된다.

제 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9 ( )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10 ( )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11 ( ) 「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12 ( )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되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

. 「

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이 정한 등록기준 범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매매업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 5

전시시설을 사용할 경우 각 명이 , 1 66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각 명, 1 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 )㎡을 30%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

제 조제 항제 호3 1 1 )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해체작업장 이상과 부품보관창고

. 6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문화 하여 시설개선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 600㎡

록 함 안 제 조제 항제 호.( 5 1 1 )

(2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3 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한다3 1 1 , 2 . 별표 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1 .

제 조제 항제 호 중 별표 의 시설 을 별표 의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으로 4 1 1 “ 1 ” “ 2 ”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별표 , 4 “ 2”를 별표 “ 3”으로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별표 의 시설 을 별표 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5 1 1 “ 3 ” “ 4 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2 “접하여 를 ” “붙어 있어 로” , “폐차 를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폐차영업소 를 각각

“ ” , 2 “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로 한다

“ ” .

별표 부터 별표 까지를 각각 별표 부터 별표 로 하고 별표 을 별지와 같이 1 3 2 4 , 1 신설한다.

별표 종전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2( 1) .

(26)

별표 종전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3( 2) .

별표 종전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4( 3)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2 ( )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 , 2015년 월 일까지 등록기준의 12 31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7)

별표 [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1 )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 ㎡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명 이상이 같은 장 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 업자 각 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 ㎡을 퍼 센트 완화 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 ㆍ

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하여야 한다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 성능점검 ․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 ㆍ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 :

전시시설 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1. “ ” , .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

2. , ,

고 계산한다.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50 .

정비 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4. ․ ,

다.

(28)

별표 [ 2]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 조 관련 ( 4 )

구 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소형 정비업

자동차 부분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ㆍ ㆍ ㆍ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나 시설 장ㆍ 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나 체인부록 톤 이상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검 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나 전조등시험기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라 속도계시험기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 측ㆍ 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나 압력측정기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라 휠밸런스 ○ ○ ○

마 토인측정기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아 노즐시험기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나 실린더호닝머신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라 밸브시트카터 ○

마 크랭크연마기 ○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단 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는 회전반경측정기 토

1. ○ .( , ,

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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