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20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
○ ························· 4 인천광역시조례 제5221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0 인천광역시조례 제5222호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20
인천광역시조례 제5223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 24 인천광역시조례 제5224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2 인천광역시조례 제5225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4
인천광역시조례 제5226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9
인천광역시조례 제5227호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48 인천광역시조례 제5228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 5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38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56
인천광역시규칙 제2839호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59
훈 령
시 보 선 람
제 1315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일 월요일 4 8
회 람
보제 1 3 1 5 호
인천광역시훈령 제1125호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일부개정규정) ················································································· 66 인천광역시훈령 제1126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
○ ··················· 7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7호 하천 삼동암천 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 ) ( ) )
○ ······························ 7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8호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 결정 고시( ( ) )
○ ······································ 7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4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2 6 ) ( )
○
고시) ··························································································· 8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철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8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51호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
○ ····························· 8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인천대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 ) )
○ ······ 9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92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
표시제한 완화․ 」 변경 고시)·························· 12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16호 법인설립허가 공고( )
○ ······························································· 15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1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 ··············································· 1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1호 공시송달공고( )
○ ········································································ 15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2호 공시송달공고( )
○ ········································································ 1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
공고) ······················································································· 1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1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1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0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16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1호 공인등록공고( )
○ ········································································ 1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 ······················································· 1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8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40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18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441호 공시송달공고( )
○ ········································································ 187 인천광역시남동소방서공고 제2013-9호 방염처리업 등록공고( )
○ ············································· 191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3-8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 192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2013-4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교부공고( )
○ ································· 193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3-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
○ ····························· 194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3-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 19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81호 보상계획공고( )
○ ····················································· 19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8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검단 지구 지구단위계획( ( 2 )
○
결정 변경 안 공고( ) ) ············································ 21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87호 손실보상계획공고( )
○ ············································· 21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9호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 25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10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 26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11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12호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 280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가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 .
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규칙으로 정, 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함 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 , .( 4
안 제 조6 )
나 임대계약 입주제한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 , .( 7 9
조)
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0 )
라 임대기간 자치회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
. , , .( 11 13 )
마 조례 시행 전 입주자의 잔여 임대기간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 .(
부칙 제 조2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0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1 ( ) 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근로자임대아파트 란 근로복지기본법 제 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1. “ ” 「 」 28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 란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
사용료 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3. “ ” , , .
제 조 소재지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이하 3 ( ) ( “임대아파트 라 한다 의 소재” ) 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번길 에 위치한다96 47 .
제 조 입주대상자 등4 ( )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하는 미혼 또는 독신여성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 , 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명으로 하고 호당 입주인원은 명으로 한
② 200 , 2
다.
제 조 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장 대표자의 추천과 다5 ( )
음 각 호의 입주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게 ( “ ” )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부
1. 1
건강진단서 부 2. 1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3. 6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4.
제 조 입주자 선정6 ( )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 시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 확보 ,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순위일 때에는 연령
② . ,
이 낮은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
저임금근로자 2.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를 하여야 ③
한다.
제 조 임대계약7 ( ) ①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에 임6 3 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제 조 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8 ( ) 를 제한할 수 있다.
전염성 질환자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려는 사람 3.
제 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제 조제 항제
4. 9 . , 9 1 5
호에 따라 계약해지가 된 사람 중 다시 입주대상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 조 계약해지9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1.
한 사람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
2. ,
한 사람을 동숙시킨 사람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 3.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사람 4.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직한 사람 5.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6. , 2
그 밖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시장이 제 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일 전까지
② 1 30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사용료10 ( ) ①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 , .
제 조 임대기간11 ( ) ① 임대기간은 년으로 하되2 ,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 임대기간 만료 후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기 간을 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5 .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기간만료 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② 30
한다.
제 조 자치회12 ( ) ①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근 로자임대아파트자치회 이하 자치회 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 ” ) .
자치회는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과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증 ②
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조 협조 등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자 소속의 13 ( ) 각 사업장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위탁운영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14 ( ) ․ 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조 지원 시장은 제 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15 ( ) 14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6 ( )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잔여 임대기2 ( ) 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내용에 따른다10 1 .
별표 [ ]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 제 조 관련 ( 10 )
구 분 금 액 비 고
보 증 금 작은방 38,000원 큰 방 50,000원
입주 시 예치 임대료 개월분
( 2 )
임 대 료 작은방 19,000원
큰 방 25,000원 매월 납부
그 밖의 공공요금 호실별 입주자 개인별 균등징수
세대별 전용면적 작은방 큰방 공용
※ : 30.69 (㎡ 7.29 , ㎡ 9.36 , ㎡ 14.04 )㎡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사유
가 지방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으
. 「 」
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
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했던 공적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
. ․
여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추천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 조.( 9 ) 나
. 효율적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10 )
다
.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교부 요청 시 포상사실확인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 조.( 14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1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본문 중 2 “의한 을 ” “따른 으로” , “시관내 를 ” “시 관내 로 하고 같 ” , 은 조 단서 중 시외 거주자나 기타 를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로 “ ” “ ” 한다.
제 조 중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공무원상 을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4 “ , ” “ , 랑스러운 공무원상 으로 한다” .
제 조의 제목 5 “(표창장 및 자랑스런공무원상)”을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 원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 1 “ ” “각 호 로 ”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시소속 을 시 소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2 “ ” “ ” , 3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행 을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
“ ” “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자랑스런공무원상 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2 “ ” “ ” 으로, “소속공무원 을 ” “소속 공무원 으로” , “타의 를 ” “다른 사람의 로” ,
현저한 자 를 현저한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3 .
제 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연 회 시행하며 명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③ 2 1 , 5 .
제 조 중 높이 선양시킨 을 드높인 으로 한다6 “ ”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체7 “ ” “ ” , 2 “ 육 기타 를 체육 그 밖의 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중 8 1 “내지 제 호서식 을 3 ” “서식부터 별지 제 호 서식까지 로 하고3 ” , 같은 조 제 항 중 전항의 를 제 항에 따른 으로2 “ ” “ 1 ” , “상패 기타 를 상패” “ , 그 밖의 로 한다” .
제 조제 항 본문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을 제 조에 따른 포9 1 “ 6 ” “ 6 상이 필요한 으로” , “실과장 을 실 과장 으로” “ ㆍ ” , “기타 를 그 밖의 로” “ ” ,
의한 을 따른 으로 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를 일 전
“ ” “ ” , “15 ” “15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 , 2 , 3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 본청 실장 본부장
5 2 ㆍ
국장 사업소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다, .
ㆍ ㆍ
제 조제 항을 삭제한다9 4 .
제 조를 제 조로 하고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제 조부터 제 조까지로 13 15 , 10 12 11 13 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
제 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10 ( )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제 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② 1
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③ 5 10
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 , , 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ㆍ ㆍ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④ 3 2 ,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 , 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⑤ ,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 조 종전의 제 조 제 항 중 11 ( 10 ) 2 “자랑스런공무원상 을 ”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으로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의 제목 12 ( 11 ) “(이중포상금지)”를 “(이중 포상금지)”로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 12 ) .
제 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13 ( ) 5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조 종전의 제 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15 ( 13 ) “ ” “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
제 조 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14 ( ) ㆍ ㆍ 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 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별지 제 호 서식부터 별지 제 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1 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1 ]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별지 제 호 서식
[ 2 ]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별지 제 호 서식
[ 3 ]
제 호
상 장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별지 제 호 서식
[ 4 ]
공 적 조 서
앞면 (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 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성 명
① (한자)
원명 ( ) 주 민 등 록
②
번 호
생 년 월 일
( )
- ③군 번 군인의 경우( )
국 적
④
외국인에한함
( )
주 소
⑤
직 업
⑥ ⑦소 속
직 위
⑧ ⑨등급 직급 계급( ․ )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 )
공적요지(50자내외)
⑪ ⑫공적 분야코드 -
추 천 훈 격
⑬ ⑭추 천 순 위
조 사 자 소 속
⑮ ⑯직 위
직 급
⑰ 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⑲ ⑳이 력 ◯21년 월 일 ◯22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 ․ )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공 적 사 항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
함 안 제 조 제 조.( 2 ∼ 3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 .( 4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제 조
. .( 5 ∼ 8 )
라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청취 등을 .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9 )
마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안 제 조
. .( 10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2 호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1 ( ) 「 」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12 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설치 및 기능2 ( ) ①「아동복지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 12 1 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법 제 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8
법 제 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15
법 제 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16
법 제 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18
법 제 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1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7. ( “ ”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구성 등3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인 및 부위원장 인을 포함한 명 이내로 1 1 10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 .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③ ,
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하되 제 호에서 제 호까지에 , 1 4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 1. , ,
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2. 3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인천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 3.
무를 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2 ,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⑤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 )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1. 「 」 7 3
당한 경우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
제 조 위원장의 직무5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②
무를 대행한다.
제 조 회의6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②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
제 조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7 ( ) 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명을 두며8 ( ) 1 ,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 사무관이 된다.
제 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9 ( )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10 ( )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11 ( ) 「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12 ( )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사유
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되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
. 「
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이 정한 등록기준 범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매매업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 5
전시시설을 사용할 경우 각 명이 , 1 66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각 명, 1 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 )㎡을 30%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
제 조제 항제 호3 1 1 )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중 해체작업장 이상과 부품보관창고
. 6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문화 하여 시설개선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 600㎡
록 함 안 제 조제 항제 호.( 5 1 1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2013 4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3 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한다3 1 1 , 2 . 별표 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1 .
제 조제 항제 호 중 별표 의 시설 을 별표 의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으로 4 1 1 “ 1 ” “ 2 ”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별표 , 4 “ 2”를 별표 “ 3”으로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별표 의 시설 을 별표 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5 1 1 “ 3 ” “ 4 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2 “접하여 를 ” “붙어 있어 로” , “폐차 를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폐차영업소 를 각각
“ ” , 2 “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로 한다
“ ” .
별표 부터 별표 까지를 각각 별표 부터 별표 로 하고 별표 을 별지와 같이 1 3 2 4 , 1 신설한다.
별표 종전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2( 1) .
별표 종전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3( 2) .
별표 종전의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4( 3)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2 ( )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 , 2015년 월 일까지 등록기준의 12 31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1 )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 ㎡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명 이상이 같은 장 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 업자 각 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 ㎡을 퍼 센트 완화 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 ㆍ
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하여야 한다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 성능점검 ․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전시시설이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 ㆍ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주 :
※
전시시설 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1. “ ” , .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
2. , ,
고 계산한다.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50 .
정비 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4. ․ ,
다.
별표 [ 2]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 조 관련 ( 4 )
구 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소형 정비업
자동차 부분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ㆍ ㆍ ㆍ 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나 시설 장ㆍ 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나 체인부록 톤 이상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ㆍ검 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나 전조등시험기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라 속도계시험기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 측ㆍ 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나 압력측정기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라 휠밸런스 ○ ○ ○
마 토인측정기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아 노즐시험기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나 실린더호닝머신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라 밸브시트카터 ○
마 크랭크연마기 ○
주 :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단 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는 회전반경측정기 토
1. ○ .( , ,
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