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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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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 활용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대체출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64세의 핵심근로인력은 2019년부터 감소하고 2050년에는 1987년 수준인 2,345만 명에 불과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 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및 장년 층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여성 평균 수준으로만 증대시켜도 약 128만 명의 추가적인 노동 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3.6%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미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경쟁력 제고 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된 장시간 근로와 자녀교육 부담 으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활용, 이동근무, 고 정사무실 근무 등의 유연한 근로형태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경 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지 중심의 연합직장보육시설 지원, 교육 도우미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자녀교육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느끼는 물 리적·시간적 부담 경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한편 장년층의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미 사내 인적자 본 승계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기업 은퇴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 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 및 규제개 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 야 한다.

I. 여성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 중 하나는 기존 인력의 활용도 제고

- 최근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부족이 예상됨

◦ 2012년 6월 23일 세계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면서 안정적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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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합계출산율은 잠정적으로 1.24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출산율 2.1에는 크게 부족한 상태

◦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여 2045년에는 5,000 만 명 이하로 축소될 전망

◦ 핵심근로인력(20-64세)은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1987년 수준(2,345 만 명)으로 되돌아가 인력부족이 예상됨.

-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5~20년이 소요

◦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안은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도 지난 30년 간 이룬 경 제활동참가율 제고 성과를 능가할 수 있음.

◦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5%를 기록하여 터키(30.2%), 멕시코(46.6%), 이태리(51.1%), 칠레(51.8%)에 이어 OECD 3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낮으며 OECD 평균 61.8%에 비해 7.3%p 낮은 수준

◦ OECD 자료에 근거한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205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약 412만 명의 추가 노동력 확보 가능

◦ 보다 현실적인 예를 들면, 205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 적으로 제고시킬 경우 여성 경제활동인구 약 128만 명 추가 확보 가능

◦ 이는 2010년 15~64세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5.8%를 69.4%로 3.6%p 올릴 수 있는 규모로 서 지난 30년 간 이룬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능가하는 수준

※ 1980년~2010년 사이 30년 동안 15~64세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2.6%에서 65.8%로 3.2%p 향상에 그침.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여건 조성이 중요

- 근로시간 경직성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여성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과 가정의 병행이 상당 히 어렵다는 것을 추측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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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중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의 비중은 72.2%로 비교대상 OECD 34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음(동구권 국가나 최근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제 일 높은 수준).

◦ 여성의 경우 장시간근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2009) 『한국의 차별출산력 분석』에 의하면 근로형태별 출생아 수는 임금근로자 1.75명, 자영업자 2.13명, 무급가족종사자2.30명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임금근로자 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직적인 근로시간은 저출산의 요인이기도 함.

◦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여건 조성이 여성의 경제활동 유도에 중 요한 요인

<그림 1> 여성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국제비교(2010년)

자료: OECD.Stat

▫ 고학력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조기 퇴장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을 넘어 교육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필요 한 상황

- 저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의 보육, 고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의 교육이 경제활동의 저해 요인

◦ 저학력 여성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 고용률이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문제 해결로 경력단절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해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 보육 을 넘어 자녀의 교육이 경제활동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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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녀 연령과 학력별 여성 고용률

(단위: %)

자녀 전체 유자녀 자녀 학급

본인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중졸 이하 39.9 40.8 20.1 42.8 55.2 56.6

고졸 36.4 35.7 29.7 39.5 48.9 44.3

전문대졸 32.5 28.7 38.4 27.1 36.9 43.1

대학교졸 이상 32.6 29.6 27.4 29.9 29.8 29.5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2008)

▫ CEO의 의지만으로도 여성친화적 지원 및 조직문화 확립 가능

- 기업은 이미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 및 직원의 직장만족도 제고가 양성평등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음.

- 기업 내 여성인력에 대한 의식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CEO의 의지가 중요

◦ 기혼·유자녀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력에 대한 비전 결 여’와 ‘지원적 분위기 결여’

◦ 조직에 대한 애착, 직무만족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에게 경력에 대한 비전을 제 공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함.

◦ 현재 일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직장 상사의 의식개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 여 직장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적 분위기를 제고해야 함.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반드시 허용함 으로써 적극적 의미의 근로시간조정 권리가 여성 근로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주)한국아이시스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경쟁력확보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남성에게도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출산/육아휴직사용률은 100%임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10년 육아휴직제도 도입여부 및 활용도 자료 중 활용도 그룹별 평균을 사용하여 추정한 평균 육아휴직 활용도는 약 31.7%임)

◦ 이러한 인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CEO의 의지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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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CEO의 의지와 직장문화의 변화 한미 글로벌

o CEO의 의지와 솔선수범

╶ ‘직원이 출근하고 싶어 안달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도입

╶ 안식년 도입하고 CEO부터 두 달 휴가

╶ CEO의 적극적 의지로부터

o CEO의 의지로부터 시작한 변화는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완성에 이름

╶ 한미 글로벌은 결혼부터 출산, 보육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경조사 및 은퇴지원 까지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립

o 여성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유연한 형태의 근로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직무분 석을 확립해야 함.

◦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정확한 직무분석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를 고 용할 경우 직무의 연계성이 결여되기 때문

◦ 동일 직무를 다수의 단시간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정확한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정확한 직무분석이 확립될 경우 풀타임 정규직을 임신·육아기 동안 단시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고용모델뿐만 아니라 원격·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집중시간근로 등 다양한 형 태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함.

◦ 정확한 직무분석이 완성될 경우 대체인력풀의 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근로자 의 근로시간 단축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정확하고 자세한 직무분석을 위해서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한 시장임금데이 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업종 및 기업을 대표하는 중앙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협의 체를 구성해 개별기업의 임금데이터를 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개별 기업이 활용토록 해야 함.

- 원격·재택근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주거지 중심의 스마트 워킹스테이션 보급 확충을 추진 하고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원격·재택근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택근무로 인한 사생활 노출

◦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주거지 중심의 스마트 워킹스테이션(smart working station) 설립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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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자체적 원격근무지 설립은 재원 부족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는 달리 스마트 워킹스테이션보다는 주거지 근처의 복합사무실 개 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및 고용주 입장에서 단시간근로 활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 의·요구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에도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 유인을 제고시켜야 함.

◦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많아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단시간근로 수 입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급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함.

현행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 범위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향조정하 는 등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단시간근로 유인을 강화해야 함.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근로장려금제도(EITC)로 인해 남성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상 황에서 배우자가 추가로 근로할 경우 저소득층의 한계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 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단시간근로를 하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구간 을 홑벌이 가구에 비해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사례 2> 직무분석을 통한 재택근무의 다양화 (주) 동화세상 에듀코

o 직무분석에 근거한 재택근무의 다양화

╶ 온라인, 오프라인 교사의 직무분석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택근무를 제공

◦ 오프라인 교사: 주2회 출근, 현장퇴근

◦ 온라인 교사: 주 1회 출근

◦ 전화영어강사: 주 1회 출근, 재택근무

◦ 영업직: 현장 자율 출퇴근

o 탄력적 선택이 가능한 재택근무

╶ 주 20시간 기본근무 + 근무타임 선택 자율제

╶ 요일근무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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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직무분석을 통한 근무형태 다양화 KT

o 직무분석을 통한 근무형태 다양화

╶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Ÿ 공간 중심 근무에서 벗어나 시간의 유연성 확보 Ÿ “고객이 있는 곳이 사무실”

o 스마트워킹센터 활용

╶ 주거지 혹은 현 위치 근처에 사내와 동일한 PC 환경을 조성하여 Home Office, Mobile Office 구축

o 원격근무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향상

╶ 원격근무자의 만족도 70.4%

╶ 만족 요인: 출퇴근 피로도 감소 (77.9%)

╶ 업무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o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저학력)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범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보육서비스 제공의 확충은 개별 기업의 노력과 자금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문제

◦ 특히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보육시설 부족 해결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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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자체

o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

- 주요 기업들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 족한 지역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건립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

- 주요 대상

◦취업모가 많으나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공, 산업단지

◦보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이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편의시설을 구축하지 못한 보육시설

- 주요 성과

◦2009~2011년 사이 총 40개의 보육 시설 설립

◦총 수용아동 2,300여 명

◦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제계 보육지 원사업”의 지속적 확대·추진이 필요함.

- (저학력)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육서비스 활용률 제고를 위해 사내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의 활용 률 제고를 위해 중산층으로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

◦ 사내 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운영시간이 더욱 유연한 편이나 2010년 기준 시설 수 비중은 1.1% 수준이며 수용인원도 1.7%에 불과하므로 공급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혹은 대기업 간 컨소시움 직장보육시설을 거주지 위주로 확충하여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함.

◦ 또한 상대적으로 사내 보육시설 공급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고학력) 여성근로자를 위한 교육연계 보육시설 운영 지원, 교육도우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못한 이유로 ‘육아’보다 ‘자녀교육 때문에’가 더 많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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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정부는 교육도우미제도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사례 5> 교육도우미제도의 도입 검토

o 부모의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도우미제도의 도입을 검토 - 교육도우미란?

◦ 교육도우미는 초·중·고 자녀의 방과 후 일정을 관리하며 자녀의 교육 및 안 전을 담당하는 일종의 매니저

◦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결정에 입각하여 부모의 물리적 시간을 대행

◦ 거주지/근무지별 교육도우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예상 효과

◦ 학교 외 지역에서 행해지는 방과후 활동은 부모에게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교내 방과후 활동으로도 보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여성근로자의 시간적 제약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추정됨.

◦ 교육도우미는 새로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므로 정부도 적극적으 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기업의 역할

◦ 가장 큰 걸림돌은 믿을 수 있는 교육도우미 인력풀의 확보

◦ 정부는 신원이 보증된 고학력 인력풀을 확보·제공해야 하며 비용 일부를 지 원할 필요도 있음. 기업 역시 여성근로자의 교육도우미 사용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II. 장년층 인력활용을 위한 노력

o 미래 고령층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편

-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고 있음.

◦ 제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4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77.5%로 OECD 평균 80.2%보다 낮으며 30개국 중 25위로 저조함.

◦ OECD 국가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4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지난 1989년 77.0%를 기록한 이후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한편, 현재 고령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기준 30.1%로 OECD 30 개국 중 아이슬란드(3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경제성장, 사회보장제도의 완성과 함 께 하락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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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o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기업은 이미 인식하고 있음.

o 장년층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을 추진해야 함.

- 여성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에 주력해야 함.

◦ 주4일 근무제, 일일 6시간 근무제, 은퇴 이후 파트타임 재고용 확대를 통해 장년층의 인적 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간접노동비용에 시간비례원칙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1인당 국민소득과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70년~2009년)

(단위: %, 달러)

<45-54세> <65세 이상>

자료: OECD.Stat

주: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constant price 및 constant PPP 기준

o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도입이 필요

- 사업장 내 인적자원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할 경우 사업장 내 고급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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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년층과는 능력과 취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직 장 및 단체 간 일자리 연계를 모색해야 함.

◦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 고학력 전문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적극적 사회참여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직무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상근고용직과 같은 사회기여 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며, 정상적 은퇴 이후 일자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이 필요함.

◦ 준고령자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력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노동시장퇴장을 막고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해야 함. 현재 직장에서는 전 직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 및 재취업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인이 필요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 은퇴 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 및 기술 부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대기업 출신 중견인력을 확보하여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 및 인력부족 방지를 달성해야 함.

◦ 대기업 역시 은퇴인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DB를 구성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례 6> 중견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o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대기업 퇴직인력 DB를 활용

╶ 고용노동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노사발전재단 4개 단체를「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상호 역할분담을 통 해 재취업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중

o 전경련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는 30대그룹과 업무협약 체결로 경력 10 년차 이상의 대기업 출신 우수 인재 확보

╶ 2011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대기업 퇴직인력 2190명 및 구인기업 980개 사의 DB를 구성하고 대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425명의 재취업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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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o 인력부족 시대에 대비해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도입 필요

- 저출산 시대를 맞아 기업은 고급인력 확보를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함.

◦ 단시간 근로의 확대를 통해 고급 여성인력 및 장년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무연계성을 중심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해야 함.

◦ 기업 내 멘토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인적자원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범기업 차원의 협조가 필요함.

◦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범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내 보육시설의 확 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혹은 대기업 간 컨소시엄 직장보육시설을 거주지 위주로 확충하 여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함.

◦ 대기업 은퇴 인원을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 및 기술 부족을 미연에 방지해 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 간 인력활용 연계를 더욱 확대해야 함.

o 정부는 각종 제도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인력부족에 대비해야 함.

-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법률적·제도적 여 건을 개선해야 함.

◦ 정부는 자녀교육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시간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도우미제도의 도입 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여성 및 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 능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함.

◦ 기업에게는 채용의 유인을 제공하고 여성 및 장년층에게는 근로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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