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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및 개량계획 철도건설 및 개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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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 C-02010

Rev.0, 5. December 2012

철도건설 및 개량계획 철도건설 및 개량계획

2012. 12. 5

(2)

REVIEW CHART

개정 번호 개정

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근거번호)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0 2012.12.5 설계기준 체계 전면개정(설계기준처-3537, ‘12.12.5) 류완상 석종근

손병두 김영우

(3)

경 과 조 치

이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공단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책 단위로 구성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국제적인 방식에 맞게 체계를 코드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코드에 대한 해설 및 목차역할을 하는 KR CODE 2012, 각 코드별로 기준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Review Chart 및 Record History를 제정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은 개정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각 항목별로 수정되어 공단 EPMS, CPMS에 게시될 것이니 설계적용 시 최신판을 확인 바랍니다.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서 지침에 해당하는 본문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설(이전 편람) 부분은 설계용역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참고용 기술도서입니다. 여기서, 제목 부분의

(4)

목 차

1. 계획의 일반 1

1.1 건설사업계획 1

1.2 철도건설사업 시행 1

2. 관련계획 조사분석 2

3. 인문사회 현황조사 분석 2

4. 자연환경 현황조사 4

5. 문화재 지표조사 4

6. 각종 영향조사 결과반영 4

7. 철도 시스템 계획 4

8. 건설기준 계획 5

9. 노선선정 및 정거장 입지 선정 5

10. 노반구조물 및 정거장 계획 6

11. 열차 운행계획 검토 6

12. 노반공사 수량산출 및 공사비 추정 6

13. 총 건설비 및 총 공사기간 추정 6

14. 사업시행 환경조사 7

14.1 일반사항 7

14.2 지형 및 개발현황조사 7

14.3 측량과 지반조사 7

14.4 생태 및 생활환경조사 7

14.5 지장물조사 8

14.6 골재원조사 9

14.7 토취장 및 사토장조사 9

14.8 공사용 시설 및 설비조사 9

14.9 토지 등 보상권 조사 10

14.10 사업시행 관계법령조사 10

14.11 사업시행(사후) 환경조사 10

해설 1. 철도건설사업계획 11

(5)

2. 철도건설사업의 계획 업무 11

3. 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 12

3.1 공공철도 건설사업 12

3.2 철도건설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 13

3.3 기본설계 14

3.4 실시설계 16

3.5 설계⋅시공 일괄입찰(T/K)공사 18

3.6 민간투자사업 19

3.7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수립 22

3.8 환경영향평가 24

3.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6

3.10 문화재 지표조사 27

3.11 사업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29

3.12 용지매수 및 수용 절차 30

3.13 건널목 입체화 사업추진절차 32

3.14 총 사업비 관리 업무흐름도 34

4. 건설사업구상 35

5. 예비타당성 조사 35

6. 기본계획수립 35

7. 추진계획수립 35

7.1 건설사업규모 35

7.2 착공 및 완공시기 36

7.3 노반공사 공구분할 36

7.4 추진공정계획 36

7.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과 예산확보 36

7.6 대형공사 집행계획 및 추진방법결정 36

7.7 각종 인․허가 계획준비 37

8. 설계단계 계획 37

8.1 기본계획 37

8.2 기본 설계 38

8.3 실시설계계획 42

9. 기타조사계획 44

9.1 환경영향 조사계획 44

9.2 문화재 영향 조사 계획 46

9.3 폐광 등 광산실태조사 47

(6)

10.2 공사관리계획 50

11.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이행절차 52

12. 시설물의 완공 및 인수인계 53

12.1 시설물의 인수인계 53

해설 2. 기존철도 개량계획 54

1. 개량계획의 정의와 필요성 54

1.1 개량계획의 정의 54

1.2 개량계획의 필요성 54

2. 개량계획 사전검토해야 할 사항 56

2.1 기존철도의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시스템 56

2.2 기존철도의 선로조건 56

2.3 기존철도의 수송능력 57

3. 기존철도개량 기본방향 57

3.1 단선철도개량 기본방향 57

3.2 복선철도개량 기본방향 57

4. 기존철도 개량방안 구분 58

5. 1개 열차 수송량 증대방법 58

5.1 선로유효장 확장과 승강장길이 연장 58

5.2 기관차의 견인능력을 증대 58

5.3 선로최급기울기를 완화하게 개량 59

5.4 전철화일 경우 변전소용량 보강 59

5.5 기관차 중련운전에 따라 선로보강검토 59

6. 1일 열차운행회수(선로용량) 증대방법 60

6.1 단선철도인 경우 60

6.2 복선철도인 경우 68

해설 3. 신선건설계획 76

1. 신선건설계획의 정의와 필요성 76

1.1 신선건설계획의 정의 76

1.2 신선건설계획의 필요성 76

2. 신선건설계획의 사전검토사항 76

2.1 신선건설목적과 대상지역 파악 76

2.2 신선건설 투자정책 77

2.3 신선건설의 철도시스템 77

2.4 기존철도와 연결 77

3. 신선건설계획 기본방향 77

(7)

4. 단선철도 건설계획 78

4.1 산업선 철도건설계획 78

4.2 항만, 공장 등 인입선 건설계획 79

5. 복선철도 건설계획 80

5.1 지역간 복선철도 건설계획 80

5.2 대도시 교외 복선전철 신선계획 81

해설 4. 역세권 개발계획 83

1. 역세권 개발계획의 정의 83

1.1 역세권의 정의 83

1.2 역세권 개발 및 개발계획의 정의 83

1.3 역세권의 범위 관련제도 84

1.4 역세권의 범위 설정 85

1.5 역세권 영향권 86

2. 역세권 개발계획의 필요성 86

2.1 철도역의 역할과 기능 86

2.2 기존 철도역의 현황 86

2.3 개발계획의 필요성 86

3. 역세권 개발 사전검토해야 할 사항 87

3.1 철도건설사업계획 87

3.2 철도역 입지조건 87

3.3 타 교통수단과 연계 및 정보수집 87

4. 역세권 개발 기본방향 87

4.1 역세권 개발 범위 및 주체 87

4.2 철도역 시설개량과 개발용지 확보 88

4.3 개발 기본방향 88

5.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88

5.1 역세권 개발 대상역 선정 88

5.2 역세권 개발 사전검토 88

5.3 역세권 개발구상 및 시행절차 88

5.4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과업조사 시행계획수립 및 과업시행 89

5.5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과업조사 시행 89

5.6 기본구상과업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 92

6.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93

6.1 기본계획수립 기본방향 93

6.2 기본계획수립조사 시행계획 및 과업시행 93

(8)

7. 역세권 개발 민자유치업체 선정 94

7.1 민자업체 선정의 기본방향 94

7.2 민자유치업체 선정 94

8. 역세권 개발 사업추진 계획 94

8.1 개발사업추진 기본방향 94

8.2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95

해설 5. 철도수송능력검토와 철도용량 97

1. 철도수송능력의 정의와 구분, 목적 97

1.1 철도수송능력의 정의 97

1.2 철도용량의 구분 97

1.3 철도수송능력검토의 목적 98

2. 선로용량 98

2.1 선로용량표시와 변화요인 분석 98

2.2 선로용량증대와 이용률 99

2.3 선로용량 산정방법 101

3. 정거장 구내용량 110

3.1 정거장 구내용량 표시 110

3.2 정거장 포용량 111

4. 견인정수 112

4.1 견인정수 표시 112

4.2 열차속도종별 113

4.3 견인정수 114

4.4 견인정수 계산 114

4,5 선로기울기와 견인정수 115

RECORD HISTORY 118

(9)

1. 계획의 일반

1.1 건설사업계획

(1)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은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집행․시공, 준공․시운전, 개통․영업개시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2) 건설계획은 건설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철도시스템, 선로구간 및 연장, 정거장입지, 건설기간 및 건설비추정 등을 구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 시설계, 공사 집행․시공, 준공․시운전, 개통·영업개시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는 도로․철도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에 따 라 타당성조사 업무를 시행한다.

(4) 기본계획 수립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건설사업의 시스템 및 사업규모검토, 노 선 및 정거장입지 선정,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수송수요 등 기술성과 경제성을 평가 하여 노선 및 시설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건설사업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5)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74호)에 의하여 시행하며 설계기준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6)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3장(실시설계) 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7) 설계관리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8) 설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1.2 철도건설사업 시행

(1)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8호)에 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를 수 있다.

(2) 공사방식 결정은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 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8호)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 정한다.

① 기타공사방식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10)

②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집행 및 시공

준공 및 시운전 → 개통 및 영업개시 (3) 기본계획수립 조사 일반

① 기본계획수립 조사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및 노선선정과 정거장입지선정, 선로 시설물과 지장물 보상, 건설비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노선 및 정거장계획과 사업비산정, 수송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 당성분석 등 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 및 학술적 검토분석을 거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수립조사는 <그림 1>의 흐름도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2. 관련계획 조사분석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조사 분석한다.

(2) 기존철도 시설현황 및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3) 현지답사 등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4) 수리, 수문 및 하천, 기상, 해양 등 참고문헌 및 자료를 조사한다.

(5) 필요한 경우 연약지반 등 지반조사를 한다.

(6) 지장물보상, 민원 및 용지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7)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계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한다.

3. 인문사회 현황조사 분석

(1)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 관련 자료 분석, 직접 및 간접 대상지역의 인구․고용․산 업․교육 등 수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자료를 수집 분석 한다.

(2)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산업 단지 개발계획, 대규모 위락시설계획 등 관련 계획의 개발방향을 분석하고, 장기 철 도망 정비계획과 주변 도로망의 신설 및 확장 등 교통시설 개발계획을 분석한다.

(3) 신설역에 대한 역세권, 향후 발전계획, 수요유발 등을 분석한다.

(4) 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① 장래의 시설기준, 애로구간 판단 및 시설용량 등의 설정을 위해 철도․도로․항공 등 수송수단별로 현재의 시설상태, 운영체계, 수송능력, 한계용량 도달시기 및 연계

(11)

교통체계 등을 조사 분석한다.

② 교통수단별 특성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통량은 당해 지역 내의 수단별 통계 자료 및 기존 관련조사 보고서를 활용하고 차종별, 방향별 통과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 분석한다.

기본계획수립

조사시행계획수립 ․발주처

기본계획수립조사시행 ․조사과업수행자선정

․과업수행계약

과업수행착수 ․과업수행자

기술 분야 학술분야

관련 계획 조사분석 사회경제지표현황분석

철도시스템 계획 교통현황분석

건설기준 계획 장래여건분석

노선선정 및

정거장입지선정 교통수요모형정립

및 수요예측

노선측량(예측) 경제성분석

노선 노반구조물 및

정거장계획 재무성분석

열차운행계획 검토 최적대안 세부계획

및 건설효과분석 노반공사 수량산출

및 공사비추정 재원조달계획

총 건설비 및 총 공기 추정

설명회 등 지자체협의 및 자문기타

기본계획수립 (안) 작성 기본계획수립조사

성과물작성

(12)

③ 기존의 여객 이용실태 및 화물 유통체계를 감안한 장래 수송체계를 수립하기 위하 여 수단별, 여객․화물별 지역 간 시․종점을 조사한다.

④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 및 개선에 따른 여객 성향조사,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차 종별 평균 승차인원, 수단별 통행량 및 새로운 수단에 대한 전환율을 분석하고 화 물은 차종별․품목별 평균적재톤수, 차종별 공차율 등의 실태를 분석한다.

⑤ 철도, 공로, 항공 등 수단별 운행비용 및 물류 시간가치를 분석한다.

4. 자연환경 현황조사

(1) 자연환경 현황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실 시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철도입지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자연환경 현황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14. 사업시행 환경조사 를 따른다.

5. 문화재 지표조사

(1) 노선구간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한다.

(2) 향후 설계노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대안노선의 범위까지 조사하여 후속 단계에서 도 활용한다.

6. 각종 영향조사 결과 반영

(1) 철도건설사업의 행정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2) 철도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 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7. 철도 시스템 계획

(1) 열차운행 최고속도, 여객 및 화물 혼용, 급행 및 완행, 열차 편성 등 열차운행 능력 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 기존철도의 개량 및 복선화, 신선건설, 전철화, 장대레일화 등은 선로 구조물의 상태 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3) 정거장배선은 시․종점 정거장, 중간정거장, 중간분기 정거장 등의 기능에 따라 통과 대피선 및 유효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선로구축물 및 궤도구조는 궤간, 레일, 침목, 체결구, 유․무도상의 유지보수 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3)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열차폐색장치, 열차제어 장치 등 신호체계는 급행 또는 완행열차의 운행성능 및 열 차운행속도 향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전기체계는 비전철 또는 전철화, 열차운행 및 선로 시스템, 궤도구조 시스템 등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8) 통신체계는 열차무선, 열차운전실 내부, 정거장 열차운용계획과 철도종합정보처리 설 비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정거장시설은 여객취급, 화물취급, 철도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하여 타 교통수단과 쉽 고 편리하게 환승 연계할 수 있는 종합교통터미널 기능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0) 차량기지, 보수기지, 현장사무소 등 기타 부대시설은 철도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8. 건설기준 계획

(1) 노선의 기능과 성능수준을 토대로, 열차운행계획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정한다.

(2) 설계속도와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철도시스템을 선정한다.

(3) 설계속도와 운행할 차량의 성능 특성에 따라 노반, 궤도, 신호, 전기, 통신 등 시설계 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용기준을 선정한다.

(4) 노반과 궤도의 선로구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표준활하중, 곡선반경, 선로기울기, 건축 한계 등의 건설기준을 선정한다.

(5) 시·종점 및 중간 분기정거장 등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정거장 유효장 등 배선계획 기준을 선정한다.

9. 노선선정 및 정거장 입지 선정

(1) 예비타당성 노선을 토대로 1/25,000지도로 현지 상황을 사전 조사하여 노선 및 정거 장입지를 계획한다.

(2) 관련 계획 조사분석 결과와 현지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실현 가능한 대안노선 및 정 거장입지를 계획한다.

① 정거장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 에 계획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 분한다.

(3) 대안노선 및 정거장입지는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4)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여 비교 계획한다.

(14)

(7) 대안별 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종합 비교 계획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최적대안을 선 정한다.

(8) 1/25,000지도로 계획한 최적대안을 1/5,000지도로 재검토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측량 노선을 결정한다.

(9) 대안별 노선의 입지는 주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선 정한다.

10. 노반구조물 및 정거장 계획

(1)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을 답사하여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위치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면도와 선로종단면 도,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선로평면 및 종단면도, 선로구조물 계획을 기준하여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역은 추 가로 지반조사를 하고 수리, 수문, 지장물 등 현지조건을 조사하여 선로구조물 표준 을 계획한다.

(3) 선로구조물 표준은 기존철도의 표준도와 정규도, 철도건설규칙 등을 참고하여 노반 공사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 단면도와 일반측면도,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정거장은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여객승강장, 화물적하장,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 지하도 광장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배선과 시설을 계획 한다.

(5) 정거장시설은 1/1,000 평면도로 계획하여 정거장 선로평면도를 작성한다.

11. 열차 운행계획 검토

(1) 수송수요에 따른 열차운행방식 및 소요 차량수, 1개열차 차량편성수, 선로용량, 열차 운행 최고속도, 표정속도 등에 따른 열차운행능력을 검토한다.

(2) 최적노선으로 선정한 선형에 대한 열차운행능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차량 소요판 단 등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한다.

12. 노반공사 수량산출 및 공사비 추정

(1)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공법을 선정하여 노반공사 수량을 산출하고 사토량, 토취량 등 토공배분, 용지면적, 지장물 이설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

(2) 노반공사 수량에 대한 표준단가를 추정하여 노반공사비를 산출한다.

13. 총 건설비 및 총 공사기간 추정

(15)

부대시설 등 세부사업별 건설비를 추정한다.

(2) 세부사업별 공정을 검토하여 건설사업 총공정을 계획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추정 한다.

14. 사업시행 환경조사 14.1 일반사항

(1) 사업시행 환경조사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수문조사 외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철도입지주변을 조사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 환경조사는 목적물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장물 조사, 지표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 특성조사, 공 사용 설비조사, 보상 및 관계 법령, 지형조사, 환경조사, 사토장 및 토취장조사 등으 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4.2 지형 및 개발현황조사

(1) 철도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을 지형도나 항공사 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다.

(2) 불안정 지형이나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 산사태로 매몰된 과 거의 수로, 홍수 등으로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자료조사, 항공 사진 판독, 지표지질조사 및 유사공사 시공사례 조사 등을 시행한다.

(3) 자료조사는 지형도(1/5,000~1/50,000), 지질도, 응용지질도, 산사태위험도, 수문기상 자료, 인접지역 시추자료, 유사공사의 시공사례 등을 조사한다.

(4) 노선경유지의 철도, 도로, 하천 기존 도시 등의 시설현황과 각종 개발계획현황을 조 사한다.

14.3 측량과 지반조사

측량과 지반조사는 KR C-03 측량 및 지반조사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4.4 생태 및 환경현황조사

(1) 생태 및 환경현황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기본계획수립 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철도입지 주변 환경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환경현황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각종상위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3) 광역 환경현황조사는 구조물시공 및 사용에 의한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악

(16)

① 수리수문 : 지형 및 하곡의 성상, 하천유량, 지하수위, 물이용 현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타 공사의 유무, 대수층의 존재 여부

② 기상 : 기온, 강우, 강설, 바람 등의 영향, 눈보라와 돌풍의 발생빈도 및 현황

③ 재해 :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④ 토지 :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⑤ 교통 : 기존철도, 도로 규격 등의 교통시설현황

⑥ 공공 시설물 :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 지정 현황

⑧ 지하자원 : 권리설정 현황, 광산현황 및 광물의 부존상태 등

⑨ 광산개발 ;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와 지하공동의 위치 및 규모

⑩ 기타 :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경관, 지역 개발계획 등

(4) 자연환경현황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보 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물이용 현황 :

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 수원 현황, 탁수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유로 및 수위변화 가능성

나. 시공 중 발생하는 용수나 건설공사가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예측 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갈수가 예상되는 우물, 저수지, 용천, 하천 등은 그 분포, 수량

의 계절적 변화,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갈수대책의 자료로 이용

② 소음 및 진동 :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현황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토지이용 현황,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수질오염 : 하천의 상태, 배수 상태, 수로의 상태, 공사로 인한 폐수 및 폐유 발생상 태, 법규제 상태

⑤ 대기오염 : 대기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⑥ 교통장애 :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14.5 지장물 조사

(1) 건설공사 전에 지역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가스관, 지하통로 등의 지하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 여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 나 지구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보상이 가능토록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① 지상지장물 : 송유관, 광케이블, 철탑, 통신시설, 전기시설, 공공시설물, 분묘 등

② 지하매설 지장물 : 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③ 조사된 지장물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정리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14.6 골재원 조사

(1) 골재원 조사는 사용할 골재종류별로 매장량, 생산가능성 향후 여건변화 등 소정공사 기간중 소정량의 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 골재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운반거리와 운반방법을 조사 해야 한다.

(3) 터널이나 흙깎기에서 발파암 등이 발생될 경우, 콘크리트 굵은 골재나 혼합골재, 쇄 석골재 등으로 발생되는 암석류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레미콘의 구입과 현장생산에 대하여 품질확보와 시공성, 경제성을 검토 해야 한다.

14.7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시행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토취 및 사토장을 선정해야 하며 주변의 지형, 운 반방법과 거리, 운반도로상태,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상의 특성, 환경적인 조건, 토취 및 사토 후 처리방안, 법령에 의한 규제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소정량의 토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시스템 의 활용과 지역 내 공사현장의 토석정보도 조사해야 한다.

(3) 토취장은 시추조사 등으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허가 기관의 인 허가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동의 가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4) 사토장은 지반의 안전성, 토사유출, 환경 상 피해 발생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5) 토취장과 사토장은 토취 및 사토 완료 후 경관 및 환경생태 보존방안에 대하여 조 사해야 한다.

14.8 공사용 시설 및 설비조사

(1) 공사용 시설 및 설비로는 터널입구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 리트 플랜트 설비, 수배전 설비, 용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이 있으며, 공사용 설 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① 지형과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 기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소요시간,

(18)

⑤ 용배수 :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용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출수의 처리, 세척수의 방류조건

⑥ 자재 및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 제의 현황 및 주변도로 이용현황

⑦ 노무자재 : 터널 외부 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노무사정의 현황

⑧ 법령,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지역의 공사 유무, 규제사항 14.9 토지 등 보상권 조사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상대상 사항은 용지취득에 수반되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손실 등이 있고, 이들의 보상을 위한 자 료를 얻기 위하여 착공 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다.

14.10 사업시행 관계 법령 조사

(1)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이에 대한 규제의 정도, 수속, 대책 등에 관한 관계법을 조사해야 한다.

(2) 공사시행과 관계하여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해야 하며, 공사시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는 협의 후 결 정해야 한다.

14.11 사업시행(사후) 환경영향 조사

(1)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6항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 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관이 정한 고시 내용으로 한다.

(4) 철도건설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사업 착수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로 한다.

(19)

해설 1. 철도건설사업계획

1.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철도건설법 제2조 7항 에서 규정한 철도건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업별로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철도건설사업의 계획 업무

건설사업계획은 건설사업을 구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조사 및 기본계 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집행 및 시공, 준공 및 시운전, 개통 및 영업개시 등 영업개시를 시작할 때까지의 단계별 사업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별 철도건설 기본계획은 철도건설법 제7조 및 철도건설법시행 령, 제12조 와 철도설계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법과 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나, 해외사업 등 외국과 공동수행하는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20)

3. 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

3.1 공공철도 건설사업

사업구상 및 시행방침결정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포함) (철도건설법 제7조)고 시(국토해양부) 문화재지표조사(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제6조)

기본설계 (국토해양부) 자문회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건기법시행령 제60조) 환경영향평가서작성 (건설본부)

(도시교통정비국토부,지자체 협의

촉진법제15조) 실시설계 (건설본부) 자문회의 환경부,국토부,지자체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10조)

교통영향분석의

개선대책심의(국토해양부) (건기법시행령 제62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실시계획승인신청

(인허가담당부서)

환경영향평가승인완료 (환경부→국토해양부) 교통영향평가승인완료

(국토해양부)

(철도건설법 제9조)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형질변경

․도로, 하천 등 점용

․농지, 산지 전용

․입목벌채, 사방지 해제

․소음, 진동 등 환경영 향․군사시설및 다른사업 저촉여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협의

(국토해양부)

(철도건설법 제11조)

철도건설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철도건설법 제9조)

토지분할측량

(지역본부 용지부) 실시계획승인

(국토해양부) (철도건설법 제9조) (측량,수로

관한조사및지적에

법률제79조) ․관보고시

․지형도면고시에 필요서류 송부 (해당지자체)

보상협의회

(지역본부 용지부) 지형도면고시요청

(건설본부)

(공익사업을

취득및보상에관위한 토지 등의

한법률제82조) 공사발주 및 계약요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32조)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건설본부,지역본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신청 (건설본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공 사 착 공(지역본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책임감리, 용지보상가감정및매수 기성, 차수준공 도로굴착,하천점용허가,지장물

이설협의, 부실벌점측정 등

GB내행위허가 준공검사 (건설본부→관할지자체)

최 종 준 공 확 인

(건설본부→건설교통부) 자산이관 유지관리, 운용

시공평가, 하자점검 (철도건설법 제16조)

(21)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포함) 국토해양부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집행계획 공고 국토해양부 → 행안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용역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서 평가 (입찰참가자 결정)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업체선정)

설계시행

- 대형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본설계서 작성전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 공단 전자조달 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기술제안서/ 기술자평가서

- PQ점수 90점이상 평가적격자로 선정 - 기술자평가(기본 5~10억,

실시 10~20억)

- 제안서평가(기본 10억이상, 실시 20억이상)

-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우선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일 경우)

- TP점수(SOQ 점수)+입찰가격 점수

(30억이상 85점, 30억미만 90점이상)

<기본설계>

•노선계획 및 구조물형식 결정

•설계기준, 개략 시공방법,공사비산정

<실시설계>

•기본설계 구체화,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설계 3.2 철도건설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

(22)

3.3 기본설계

기본계획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결과접수

용역시행방안(기술제안서 평가여부 심의 등) 업체평가기준 등

기본설계서 작성

일상감사의뢰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 토질및기초조사표준품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 설계용역비산정기준, 설계기준단가

용역계약요청

계약요청

- 공고문(안), 용역개요 - 설계서 원본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부 용역참여자 신청 접수

업무중첩도 평가위해 관계기관 조회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업체 선정 통보 일상감사의뢰

용역개요서

설계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제안서접수, 평가, 결과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통보

- 공단 일상감사실시지침

신청서 접수사업참여

입찰 및 계약 입찰(경영지원안전실) 낙찰자 계약

(계약서류중 도급내역서 담당자확인) 기본설계착수

시행계획서 작성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보관1) 설계서 작성

- 공단계약규정

- 건기법시행령 50조

- 건기법시행령50조 - 시행규칙24조 - 노반분야 설계등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 및 통보 - 건기법시행령 50조

- 건기법시행규칙 24조 -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턴키공사, 대안공사 기타공사

결정(국토해양부→건설본부)

- 공단계약규정

○ 병행수행 용역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 환경영향평가 - 문화재 지표조사

(23)

기본설계착수

용역 계약통지

착수계 제출(용역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 - 2부작성(보관1, 업체1)

용역착수 통지서 송부

착수보고회(용역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용역수행

관계기관 노선협의(지자체, 관계기관 등) 주민의견 수렴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자문회의 - 자문회의 결과반영

설계VE,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기성준공, 설계변경, 이월, 기한연장

- 준공서류 4부

- 설계변경(설계서작성과 동일) - 이월서류 4부(보관1, 관리2, 업체1) - 기한연장서류 4부(보관1, 관리2,

업체1) 배선협의 성과물 제출 및 배부

설계준공

준공1개월전 준공검사 요청 (용역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 준공검사자 임명, 준공검사 시행 준공서류 4부(보관1, 관리2, 업체1)

- 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 공단설계자문

위원회운영규정 - 설계VE업무지침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철도건설규칙 등

제반 기준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 - 철도건설규칙 등규정

제반 기준

(24)

3.4 실시설계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 심의

용역시행방안, 업체평가기준 등

실시설계서 작성

일상감사의뢰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 토질및기초조사표준품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 설계용역비산정기준, 설계기준단가

용역계약요청

계약요청

- 공고문(안), 용역개요 - 설계서 원본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부 용역참여자 신청 접수

업무중첩도 평가위해 관계기관 조회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업체 선정 통보

일상감사의뢰 설계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제안서접수, 평가, 결과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통보

- 공단 일상감사지침

신청서 접수사업참여

입찰 및 계약 입찰(경영지원안전실) 낙찰자 계약

(계약서류중 도급내역서 담당자 확인)

실시설계착수 시행계획서 작성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보관1) 설계서 작성

- 공단계약규정

- 건기법 시행령 50조

- 건기법 시행령 50조 - 시행규칙 24조 - 노반분야설계 등 용역

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 및 통보 - 건기법 시행령 50조

- 건기법 시행규칙 24조 - 설계 등 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여부 심의

(공단 설계자문위원 활용)

- 공단계약규정

(25)

실시설계 착수

용역 계약통지

착수계 제출(용역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 -2부작성(보관1, 업체1)

용역착수통지서 송부

착수보고회(용역회사→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 및 용역관리 규정

용역수행

관계기관 협의(지자체, 관계기관 등)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자문회의 - 자문회의 결과반영

설계VE,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기성준공, 설계변경, 이월, 기한연장

- 준공서류 4부(보관1, 관리2, 업체1) - 설계변경(설계서작성과 동일) - 이월서류 4부(보관1, 관리2, 업체1) - 기한연장서류 4부(보관1, 관리2, 업체1) 배선협의 및 승인

성과물 제출 및 배부 - 관련부서 송부

설계준공

공사준공1개월전 준공검사 요청 (용역회사→철도공단)

준공검사자 임명, 준공검사 시행 준공서류 4부(보관1, 재무2, 업체1)

- 건기법,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및용역관리

규정

- 공단설계자문 위원회운영규정 - 설계VE 업무지침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철도건설규칙

등 제반기준

- 공단 및 용역 관리규정 - 철도건설규칙

등 제반기준

**병행수행 용역**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 환경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6)

3.5 설계⋅시공 일괄입찰(T/K)공사

입찰공고(관보게재)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안내서 질의․답변

기본설계

기본설계도서 접수마감

기본설계서 심의․평가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실시설계

실시설계 적격 심의

낙찰자 선정 및 공사계약

공사착공

경영지원안전실, 건설본부

입찰참가 신청접수(조달청)

⇒ 현장설명회 참가자만 입찰 가능

기술위원(20명내), 평가위원(10명내) 공개토론을 통한 설계점수 채점

기본설계 평가점수 + PQ점수+가격입찰

- 기본설계 심의지적사항 및 발주청 요구사항 반영 설계 -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감리시행 사업부서의장

심의기관의장 (국토해양부장관)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자문) 요청

통보

입찰방법확정 및 공고

심의결과 통보 (국토해양부장관)

입찰안내서 작성 계약요청

- 공단내 의견수렴 - 설계자문위원회

(입찰안내서 심의) 심의요청

결과통보

실시설계 심의 지적사항 및 발주청 발주청 요구사항 보완

(27)

3.6 민간투자사업

(1) 수익성 민자사업(BTO) : 정부고시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 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 운영

∙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28)

(2) 수익성 민자사업(BTO) : 민간제안사업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 )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 기획

∙ 주무관청→기획재정부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

(29)

(3)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 주무부처) ∙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사전비용 검토 포함) 수행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주무관청)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 결과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첨부(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과 수준 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선 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환경 영향평가 등 인 ․ 허가사항 병행 추진

준공 확인(주무관청) ∙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 ∙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30)

3.7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수립

평가서 사전 검토 보완요청

사업시행자에게 평가서 보완 요청 - 국토부장관 → 사업시행자

- 평가서가 부적합하거나, 다른 유효한 개선대책이 있는 경우

평가서 보완 제출

평가서 보완 제출(보완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 보완평가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평가서 심의

평가서 심의 의결

- 국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시 심의 위원 심의를 거쳐야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①원안의결, ②수정의결,

③보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5조1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5조3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5조5항 평가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사업의 특성을 고려․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평가서 작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심의 : 국토해양부

- 정거장1개소 포함 총길이 5km이상 평가서 제출

(승인기관의 장) 용역발주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4조(국토부고시 ‘08.12.3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시행령 제13조

평가서 사전검토

- 국토부장관 → 심의위원에게 평가서를 송부하여 사전검토 하게 할 수 있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5조2항

평가서 사전 검토 요청

(31)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의 이행

협의내용통보서, 심의의결서 통보 - 국토부 → 사업시행자에 통보 -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협의완료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 공사현장에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책임자 지정․변경통보(20일 이내) -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시 승인

관청에 통보(15일 이내) 평가보완서

작성 제출

-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수립지침 제27조 4항

수정의결된 심의의결서 통보받은 때 - 사업시행자→국토부에 제출 - 조건수용 곤란한 경우 : 사유 명기

-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수립지침 제27조5,6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지침 제27조 6항 평가보완서

수용 및 심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국토부장관은

- 조건 충족할 경우 : 협의내용 통보 - 조건 이행 불가 : 위원회에 수용

여부 심의

(32)

3.8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 되는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작성

평가서(초안) 제출 협의

평가서 공고․공람 및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설명회 개최

- 공람시작 10일 이내 설명회 개최 - 신문공고

ㆍ개최예정일 7일 이내 중앙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공청회 개최요청(주관지자체의 장) - 개최요청 주민 30인 이상인 때 - 개최요청 주민 5~29인으로

의견제출주민 수의 50% 이상인 때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 -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일간신문 공고(주관지자체의 장) 주민공람(20~60일)

주민의견수렴(공람만료일로부터 7일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11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 작성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제출

- 환경부장관 20부, 주관 지자체장 10부 - 관할 지자체장 5부, 국토부장관 5부 - 대상지역 유역ㆍ지방환경관리청장 3부 - 대상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3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16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평가계획서 제출

- 승인기관의 장(국토부장관) - 제출부수 : 20부, CD2장

평가계획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7조 평가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평가계획서심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 위원

- 평가계획서 심의기간 : 30일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8조

(33)

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

- 환경부장관(접수후 45~60일 이내)→

국토부장관(즉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내용 통보

평가서(보완서) 제출

- 사업시행자는 보완요청시 평가서 보완하여 국토부장관에 제출

- 국토부장관은 협의 반영여부를 확인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완서 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시 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 도를 규명

평가서 작성

승인기관(국토부)에 평가서 제출시기 - 도시계획사업 시행 경우 : 실시계획

인가전

- 그밖의 경우 : 철도건설법에 제9조 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전

- 승인기관의장은 10일 이내에 협의 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

- 제출부수 :

ㆍ 승인기관의 장 5부

ㆍ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CD2장 평가서 제출

(협의 요청)

-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관한규정

제15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협의기관(환경부)의 장은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음

- 평가서 협의기간(접수후 45~60일)

-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시행령 제25조 검토 요청평가서

(34)

3.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방방재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용역발주

검토서 작성

협의요청

검토서 작성

- 사업계획(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및 절차 등)

- 도면(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 적도, 사면경사현황도 등)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 중점 검토항목으로 고시된 사

항에 대한 검토

검토서 제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장관협의요청

- 국토해양부 → 소방방재청

사전재해검토위원회 국립방재연구소

※ 검토내용

-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역할 -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 중점검토항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검토의견서 작성 (소방방재청)

검토결과 통보

조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소방방재청 → 국토해양부 (협의 요청 후 30일 이내)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 소방방재청

(협의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시행령 제5조

(35)

3.10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요청

지표조사시행 및 보고서제출

지표조사보고서의 제출

수립 및 통보보존대책

- 지표조사비용 산출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기준에 의함

-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표조사 기관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함

- 지표조사를 의뢰받은 지표조사기관은 당해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 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함

-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서 제출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경유 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함

․사업시행기관장의 공문서 1부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3부 및 CD 3매(원본) :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문화재청 각 1부

-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보고서 및 첨부물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함.

- 문화재청장의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현지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대책 및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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