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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회 계 (원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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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번호 1

제7장 유형자산

제7장 유형 자산

1.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2. 유형자산의 인식 후 회계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4. 유형자산의 제거

제3절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재 무 회 계 (원 리)

(2)

2 쪽번호 2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손상차손의 정의

1)유형자산의 손상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에 대해 자산손상의 시사징후(indications) 있는지 검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 추정,

만일 회수가능금액 < 자산의 장부금액이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줄여야 함. 이 차액을 손상차손(impairment loss)으로 인식.

회수가능액 등 관련 용어의 의미 - 회수가능액 (recoverable amount) :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 공정가치 - 처분 부대원가

즉,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 부대원가 (costs to sell: 법률비용, 인지세 등 자산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로서, 금융비용 및 법인세비용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value in use) :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

3 쪽번호 3

제7장 유형자산

원가모형 경우 재평가모형 경우

- 공정가치에 의해 유형자산 평가액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평가액을 감소시키는 손상차손은 인식. [보수주의 회계관습]

-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 (revaluation decrease)으로 처리.

- 재평가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

단,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즉, 당기손실 아님).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1)유형자산의 손상

손상차손 : 경제적 물리적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부분.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동시에 손상차손누계액 (자산차감계정)에 계상.

- 손상차손 인식 후,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즉, 수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 : 감가상각비 조정.

(4)

4 쪽번호 4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1)유형자산의 손상

과거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당해 손상차손의 감소 또는 부존(不存)의 시사 징후가 있는지도 검토하여, 징후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  손상차손환입 (reversal of impairment losses).

-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처리 :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이후 ‘회수가능액’ 결정에 사용 되는 추정치(예: 현금흐름, 할인율, 공정가치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함.

이 환입으로 증가되는 장부금액은, 과거 손상차손 인식 직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달리 말하면, 이 한도는 과거 손상차손이 원래 인식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 즉시,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

다만, 재평가모형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으로 인식 (관련 회계처리는 원론 수준에서 다루지 않고, 중급회계에서 다룸).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5)

5 쪽번호 5

제7장 유형자산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1)유형자산의 손상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당 기 이듬해

[손익계산서]

당기손익

토지손상차손 토지손상차손환입

15,000,000 -

-

15,000,000 [재무상태표]

토 지

토지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치

35,000,000 (1) (15,000,000)

20,000,000

35,000,000 -(2) 35,000,000 (1)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 = 장부금액.

(2) 토지가격이 원래의 취득원가 이상으로 폭등했지만, 손상전 장부금액 이상으로 토지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토지손상차손누계액”의 잔고 = 0 이 됨.

예제 3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

솔미(주) (단위: 원) < 손상차손의 재무제표 표시 >

솔미(주) : 소유 토지의 취득원가는 ₩35,000,000. 금년 부동산 시세가 급락,

20x1년 말 회수가능액이 ₩20,000,000 으로 평가. 그 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 이듬해말 ₩38,000,000 이 되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

20x1년말 : 차) 토지손상차손 15,000,000 대) 토지손상차손누계액 15,000,000 20x2년말 : 차) 토지손상차손누계액 15,000,000 대) 토지손상차손환입 15,000,000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6)

6 쪽번호 6

2)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선택시 회계처리

- 유형자산 취득 후, 사용기간 중에는 회계정책으로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측정.

- 원가모형에 의해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하거나(역사적 원가기준), 또는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공정가치 적용).

-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를 처분 시점 또는 다음 재평가시까지 그대로 유지

- 유형자산 재평가 실시 경우,

장부금액 = 재평가금액(revalued amount)

= 재평가일의 유형자산 공정가치-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revaluation) 수행 :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시.

- 특정 유형자산 재평가 시,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동시에 재평가.

이는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selective revaluations)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mixture of valuation bases)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함.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7)

7 쪽번호 7

제7장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증가액 장부금액의 재평가감소액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평가잉여금(revaluation surplus) 과목.

자본에 가산 (대변기입). <예제 4>.

- 단, 동일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손상차손)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수익)으로 인식.

- 손상차손.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

-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이미 있다면, 그 금액 한도까지는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즉,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차변기입).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부(負, 음수)의 잔액이 허용되지 않게 됨. <예제 5>.

- 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 손상여부 :

기업회계 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적용

재평가증감액 처리와 재평가잉여금

2)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선택시 회계처리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8)

8 쪽번호 8

2)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선택시 회계처리

재평가증가액을 재평가잉여금 및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

장부금액 증가를 위해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그리고 손상차손누계액)을 조정한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경우

⑴ 제거법 ⑵ 비례조정법

- 총장부금액(gross carrying value)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그 순액(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상향조정.

[ 총장부금액 = 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 건물 재평가 시 흔히 사용.

- 기존 장부금액이 재평가 직후의 재평가금액 (revalued amount)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을 비례적 조정.

- 지수를 적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

(depreciated replacement cost)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

위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재평가 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두 방법 모두에서 재평가 직후 장부금액 = 재평가된 금액이고, 이로써 감가상각액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

(위 방법들은 교재 [보론 B】에서 설명)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9)

9 쪽번호 9

제7장 유형자산

2)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선택시 회계처리

예제 4 유형자산의 재평가

<분개>

20x1. 12.31. (차) 토 지 3,000,000 (대) 재평가 이익 3,000,000 (기타포괄손익)

- 미도(주) : 20x1년 초 , 토지 매입 : 취득원가 \35,000,000.

- 부동산 가격 상승, 20x1년 말 , \38,000,000 으로 평가.

-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분개?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경우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10)

10 쪽번호 10

2)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선택시 회계처리

예제 5 재평가 모형 선택 시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20x1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 : \306,000. 이 중 당기손익 반영 금액 : \102,000 <분개>

20x1. 12.31.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102,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306,000 재평가잉여금 204,000

- 중부산업(주) : 2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기계장치(장부금액 \420,000)에 대한 손상의 징후가 있어 손상검사 한 결과, 동 기계장치의 시장가치가

\144,000임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처분관련 예상직접비용은 \36,000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가치는

\114,000으로 추정.

- 한편, 이 당시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4,000의 재평가잉여금이 자본에 속해 있었다.

- 이 경우 중부산업(주)이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 그리고

이 중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 이를 반영하는 분개?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감소 경우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11)

11 쪽번호 11

제7장 유형자산

제4절 유형자산의 제거 제7장 유형 자산

1.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2. 유형자산의 인식 후 회계 3. 유형자산의 손상과 재평가 4. 유형자산의 제거

(12)

12 쪽번호 12

4.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은 매각, 기부 등 여러 방법으로 처분.

유형자산은 처분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그 장부금액을 제거(derecognize).

- 유형자산 제거 시, 일반적으로 그 순매각금액(net disposal proceeds)은 장부금액 과 차이가 남. 당기손익(유형자산처분손익 gain or loss on disposal)으로 인식.

- 차익(revenue 가 아닌 gain) 또는 차손(expense 가 아닌 loss)의 개념이지만,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분류.

- 유형자산의 처분대가(consideration)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

- 유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 처분대가는 최초에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해 받을 금액 에 유효이자율을 반영하여(reflecting effective yield on the receivable) 이자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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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유형자산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산정 및 회계처리 시, 주의 사항

① 처분시점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처분시점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식 한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

(예) 결산일이 12월 말 : 6월 말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1월~6월의 감가상각비를 추가 로 인식한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

② 유형자산 처분시,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교환 받는 경우 : 교재 보론 참조.

③ 유형자산 매각 시, 재무상태표에서 완전히 제거 : 이 때 관련 감가상각누계액도 함께 제거.

4.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 처분 관련 회계의 핵심

① 유형자산 제거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뿐 아니라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장부에서 제거. 이로써 장부금액이 소거. 단, 이때 감가상각누계액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갱신(update) 되어야. 즉, 제거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추가 인식하여 계상.

②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손실(gains or losses on disposal)의 인식:

장부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이를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

③ 유형자산을 현금 이외의 자산과 교환하여 처분하는 경우 :

‘상업적 실질’ 존재여부 등의 조건을 살펴보고 회계처리([교재 보론] 참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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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6 유형자산의 제거

-솔미(주)는 20×1년 1월 초 ₩100,000 에 구입했던 기계를 20×4년 7월 초에 현금 ₩50,000 에 매각.

- 감가상각은 사용가능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0 의 추정에 의한 정액법.

- 이 때 매각과 관련한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갱신 :

차) 감가상각비 4,500*1) 대) 감가상각누계액 4,500

제거 및 유형자산처부손익 계상 :

차) 현 금 50,000 대) 기 계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31,500

유형자산처분손실*2) 18,500

* 1) 정액법 6개월 감가상각비 : (₩100,000 - 10,000)/10 x 6/12 = ₩4,500

* 2) 매각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 = ₩9,000 x 3.5년 = ₩31,500 유형자산처분손실 = -₩18,500

= ₩50,000 처분가 - ₩68,500 장부금액 (=₩100,000-31,500) 4. 유형자산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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