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요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의의와 관련법규 1) 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특정물품의 소유권(property)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contract)을 말한다.
2) 관련법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징은 법역(法域)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자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거래에는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된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되는 법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내법, 그리고 이 중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국제사법,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규범으로서 인코텀즈라고 불리우는 ICC 에서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과 비엔나협약이라고 불리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있다.
(1) 국내법
각국의 국내법 중 민법이나 상법 등은 직접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매매계약과 관계가 깊은 주요 국가의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우리나라 법에서 물품매매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등 5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은 제 3 편 (채권) 에서 제 2 장(계약) 중 제 3 절(매매)이다.
② 영국
영국과 미국은 판례법주의(case law system)국가이기 때문에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 중에서 판례법이 제 1 차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법은 크게 보통법(common law), 형평법(equity), 제정법(legislation)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보통법은 법관 판결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보통법은 상급법원의 판결이 장래 발생하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이른바, ‚선례구속성의 법리(doctrine of precedent)‛를 따른다.
둘째, 형평법은 보통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영국법원은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즉 보통법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유형의 사건일지라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법 법원에 청원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평법은 형평법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수립한 판례법을 말한다. 그러나
1875 년에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은 최고법원으로 단일화되었고, 보통법과 형평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형평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정법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을 말한다. 영국에서 물품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제정법은 1893 년 제정되고, 1979 년 개정된 ‚물품매매법(Sales of Goods Act ; SGA)‛이다.
제정법은 보통법과 형평법을 추가, 정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 3 가지 법 중에서 제정법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형평법이 적용된다.
③ 미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판례법 국가이다. 그리고 물품매매관련 제정법으로는 1952 년에 만들어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가 있다.
UCC 는 상거래 전반에 걸친 통일규칙으로서 판례법에서 세워진 원리와 일반 상거래관습을 채용하였다. UCC 는 모두 11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물품매매에 관한 부분은 제 2 편이다.
(2) 국제사법
국제사법(international private law)이란 외국과의 법률관계에 관계되는 각국의 법 중에서 당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가장 적합한 법을 선택하고,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복수 국가의 법 중에서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준거법을 선택하는 법칙이 바로 국제사법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제사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 년에 제정된 국제사법이 있다.
그런데 각국의 국제사법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이 행해지는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일한 사건이 재판이 행해지는 국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판결의 국제적 부조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 세기 말부터 헤이그국제사법회의(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의 통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그 결과로 1955 년에‚국제물품매매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발효되었다.
헤이그협약은 준거법 지정에 관해 당사자들의 자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지정이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조건으로 한다. 첫째, 매도인의 지점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점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둘째,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수인 국가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3)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규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매매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른다. 그런데 각국의 국내법은 국제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관에게 많은 부담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국제물품매매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규범의 제정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통일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러한 노력은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코텀즈라는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비엔나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법의 제정이다.
① 국제적 통일규칙으로서 인코텀즈
국제적 통일규칙이라 함은 국제적인 민간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상관습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일화한 것을 말하며, 그러한 통일규칙은 거래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적 통일규칙은 계약당사자가 그것을 원용한다는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가 있다. 이것은
In
ternationalCo
mmercialTerms
에서 따온 약칭으로 각국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물품매매조건)을 조사•정리하여, 다음 표와 같이 11 개의 거래조건별로 거래당사자의 10 가지 의무를 서로 대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코텀즈는 1936 년에 제정된 이후 6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1 년 1 월 1 일자로 발효된 2010 년 인코텀즈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는 유럽연합(EU)와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등장하고,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custom free zone)이 확대되는 등과 같이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퇴색하여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차이가 감소하는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0 년 인코텀즈는 국제거래는 물론 국내거래에도 사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소는 2010 년 인코텀즈를 공표하면서, 그 부제로서 ‚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명명했다.
<2010 년 인코텀즈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A.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매도인의 일반의무)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매수인의 일반의무)
A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절차)
B2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절차) A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A4 Dlivery (인도)
B4 Taking delivery (인도의 수령) A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B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A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분담)
B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분담) A7 Notice to the buyer
(매수인에 대한 통지)
B7 Notice to the seller (매도인에 대한 통지) A8 Delivery document
(인도서류)
B8 Proof of delivery (인도의 증거) A9 Checking – packaging – marking
(검사, 포장, 하인)
B9 Inspection of goods (물품의 검사)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②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비엔나협약
국제물품매매가 안전하고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내용의 통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UNCITRAL 은 1980 년 4 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외교회의에서 비엔나협약이라 불리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동 협약은 1988 년 1 월 1 일에 발효되었고, 2010 년 10 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 76 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을 신청하여 2005 년 3 월 1 일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다른 통일조약에 비해 체약국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머지 않아 범세계적인 통일매매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거나, 국제사법의 규칙상 계약의 준거법이 체약국의 법률인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영업소가 A 국(체약국)에 있고, 매수인의 영업소가 B 국(비체약국)에 있으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A 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자. 이때 A 국의 국제사법 규칙상 매도인 국가인 A 국의 법률이 적용된다면 이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비엔나협약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거래 일방의 국가가 체약국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국가가 체약국인 경우에는 비엔나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계약자유(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협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계약당사자가 비엔나협약에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동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과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비엔나협약은 국제물품매매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지 않는다. 즉 비엔나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 문제,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 그밖에 동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코텀즈와 비엔나협약과의 관계
인코텀즈는 법률이 아니므로 실제의 계약에 이것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규정을 계약서에 규정해 두었다고 하더라고 인코텀즈는 계약의 성립, 계약위반시 당사자의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에 널리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국의 민법이나 상법에 의존하게 되지만, 그 규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된다.
비엔나협약은 국제협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당연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코텀즈와 다르다. 여기서 비엔나협약과 인코텀즈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냐가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와 같이 양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크게 없으나, 만약 양자의 규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인코텀즈가 우선한다.
비엔나협약 제 9 조 제 1 항에서 ‚당사자들은 당사자 자신들이 동의한 관행(usage)과 당사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확립된 관습(practices)에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코텀즈와 같은 거래관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비엔나협약과 인코텀즈의 비교 >
구 분 비엔나협약 인코텀즈
제정주체 UN ICC
제정연도 1980 년
(발효: 1988)
1936 년
(현재 2010 년 규칙 적용) 주안점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위반 시 당사자의 구제권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 당사자의 계약이행사항 규정 당사자의 의무 포괄적 규정
매도인 의무 – 4 가지 매수인 의무 – 3 가지
11 개 무역조건별 매도인 의무 – 10 가지
메수인 의무 – 10 가지로 상세히 규정
위험이전 포괄적 규정 정형조건별로 상세히 규정
상대방 구제권리 상세한 규정
매도인 구제권리 – 5 가지 매수인 구제권리 – 7 가지
관련규정 없음
적용 당사자가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적용
당사자가 채용한 경우에만 적용
관련성 배타적 규정이 아닌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
(단, 특정규정의 상충시 인코텀즈 우선적용)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1) 성립과정
첫째, 해외시장조사 단계이다. 수출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조사하여 자사상품의 시장성을 확인한다.
둘째, 목표시장 선정과 거래선 발굴 단계이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신뢰성있는 거래처를 발굴한다.
셋째, 거래제의 단계이다. 수출자는 목표시장과 거래선이 선정되면 거래창출이 가능하도록 권유장(circular letter)를 발송한다. 권유장이란 유망거래선에게 자기회사를 알리고, 취급품목과 거래조건 등을 간략하게 안내하여 거래를 제의하는 서신을 말한다.
넷째, 조회 및 회신 단계이다. 조회(inquiry)란 권유장을 받은 거래선이 물품구매의사가 있을 때 관심품목, 가격 등을 수출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회신(reply to inquiry)이라 한다.
다섯째, 신용조회 단계이다. 수출자는 무역계약 성립 전에 거래선의 신용상태를 조사한다.
신용조사의 내용은 3C’s, 즉 Character(회사의 도덕성), Capacity(회사의 영업능력), Capital(회사의 재무상태)로 집약되며, 이밖에도 5C’s 라 하여 3C’s 외에 Country(수입국의 안정성), Currency(거래통화의 안정성)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여섯째, 계약성립 단계이다. 물품매매계약은 계약성립을 원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일방의 청약(offer)과 타방의 승낙(acceptance)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2) 청약과 승낙의 법리
(1) 청약의 법리
청약이란 1 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one or more specific person)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으로서 충분히 확정적(sufficiently definite)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다. 또한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청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다. 매도청약은 매도인의 판매의사를 말하며, 무역거래에서 청약이라 하면 통상 매도청약을 말한다. 매수청약은 매수인의 구입의사를 말하며, 매입주문서(purchase order : P/O)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free offer)이다. 확정청약은 ‚This firm offer is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Oct., 31, 2011.‛ 와 같이 청약을 할 때 유효기한을 명시하고 있거나,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확정적(firm) 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을 말한다. 즉 확정청약은 유효기간 내에 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취소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청약이며,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반면 불확정청약은 청약을 할 때 승낙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에 청약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confirmation)이 필요하다.
셋째,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다. 반대청약은 ‚Your offer meets our requirement in quality. However, we need the merchandise shipped at the latest by Oct., 31, 2011.‛과 같이 청약의 가격, 수량, 선적시기 등의 조건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약을 말한다. 즉 반대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된다.
넷째, 교차청약(cross offer)이다. 교차청약은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어느 것이 청약이고 어느 것이 승낙인지 구분할 수 없어 영미법에서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에서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이다. 이것은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있는 청약을 말한다. 조건부 청약은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가 최종계약체결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불확정청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 조건부 청약의 대표적 문언
①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최종확인조건부 청약‛으로, 피청약자가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최종적인 수락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조건의 청약이다.
② 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으로,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의 청약이다. 이 조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재고물품을 일시에 처분하고자 할 때 유용한 조건이다.
③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시황조건부 청약‛으로, 청약 내용(특히 가격)이 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조건의 청약이다.
④ offer on approval : ‚승인조건부 청약‛ 또는 ‚점검부 청약‛으로, 청약과 함께 물품을 보내서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해 보고 만족하면 승낙하라는 조건이다. 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시에 주로 이용된다.
⑤ offer on sale or return : ‚반품허용조건부 청약‛으로, 물품을 송부한 후 약정기간 동안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반품이 가능하다는 조건의 청약이다. 서적의 위탁판매방식에서 주로 이용된다.
⑥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재고잔유조건부 청약‛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재고가 남아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다.
⑦ offer subject to export license : ‚수출승인취득조건부 청약‛으로, 매도청약시 피청약자(매수인)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매도인)가 수출승인을 취득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의 청약이다. 반대로 ‚offer subject to import license(수입승인취득 조건부 청약)‛은 매수청약시 피청약자(매도인)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매수인)가 수입승인을 취득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의 청약이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영미법과 대륙법 그리고 비엔나협약 모두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도달주의(arrival theory)‛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은 그것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고 그것에 대한 피청약자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된다.
한편 청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첫째, 청약은 철회(revocation)에 의해서 소멸된다. 청약의 철회란 청약이 일단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된 후,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에 청약의 철회통지를 보내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비엔나협약 제 16 조에서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청약의 철회통지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약이 승낙기한을 지정하거나, 철회불능임을 표시한 경우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이 철회불능임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회수(withdrawal)와 구별되어야 한다. 청약의 회수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청약의 회수통지를 보내 청약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유효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회수통지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비엔나협약 제 15 조 제 2 항에서 청약은 철회불능(취소불능)이라고 하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e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약은 거절(rejection)에 의하여 소멸된다. 여기서 거절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엔나협약 제 17 조에서 청약이 비록 철회불능조건이라 해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실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약자가 청약에 경미한 변경을 요청하거나, 청약내용을 문의하는 의뢰부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청약은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에 의하여 소멸된다. 즉 승낙기한을 정한 청약(확정청약)은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불확정청약)은
‚상당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청약의 수단과 내용,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습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실의 문제이다.
넷째, 청약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된다. 당사자의 사망에는 청약자가 사망하는
경우와 피청약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소멸한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합의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약은 후발적 위법에 의하여 소멸된다. 청약이 된 후 계약의 미래 이행이 위법이 되면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음료를 팔겠다는 청약을 한 후 그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 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알코올음료 판매가 위법이 되는 경우에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또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도 그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2) 승낙의 법리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청약과 합치시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전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이것을 ‚경상(鏡像)의 원칙(mirror-image rule)‛ 또는 ‚완전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엔나협약 제 18 조 1 항에서 청약에 대한 침묵(silence)이나 무행위(inactivity)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엔나협약 제 19 조 1 항에서 청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이 있으면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제 2 항에서는 의뢰부승낙과 같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추가를 수반하는 승낙이라 하여도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materially alter)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자가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승낙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약과 승낙 사이에 미미한 차이를 이유로 나중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실질적 변경인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바, 동 법 제 19 조 3 항에서는 가격,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당사자의 책임범위,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동일하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즉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착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격지자 간에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승낙에 대해서는 ‚발신주의(mailbox theory)‛를 채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단, 예외적으로 독일법은 도달주의). 이와 같이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엔나협약 제 18 조 2 항에서는 승낙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승낙의 회수와 관련하여, 비엔나협약 제 22 조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즉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혹은 그와 동시에 회수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은 회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가 문제된다. 즉 수출자는 거래알선사이트에 제품의 정보, 가격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확정청약이라기 보다는 불확정청약 내지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한다.
무역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대화자간(전화, 텔렉스)의 계약에서는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격지자간(우편이나 전보)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전자무역계약은 승낙통지의 발신과 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은 매도인이 지정한 시스템에 매수인의 전자메시지가 입력될 때 전자무역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달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3.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질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첫째, 낙성계약이다. 즉 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약정한 소유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둘째, 유상 •쌍무계약이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출연(出捐)은 서로 원인을 이루고, 또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쌍방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다.
셋째, 불요식계약이다.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구두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서가 없으면 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Contract Sheet)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매매계약서는 통상 표면약관과 이면약관으로 구성된다.
표면약관은 ① 상품 자체에 관한 사항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②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인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등 매 거래 시마다 결정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면약관은 무역거래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으로서 ① 계약성립 요건 ② 표면약관의 해석기준 ③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분쟁해결조항), 준거법조항 등을 포함한다.
4. 국제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서에 반드시 규정해 두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대금결제의 여섯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격조건에 따라 보험조건이 부가조건이 되며, 분쟁해결조항(중재조항과 준거법조항)도 규정된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만큼 상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각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내상거래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기본조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내용과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1) 품질조건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서 계약상 명확하게 해야 할 사항으로 (1) 품질결정방법 (2) 품질결정시기에 대한 것이다.
(1) 품질결정방법
품질결정방법에는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규격매매(sale by grade), 상표매매(sale by brand or trade mark ),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등이 있다.
견본매매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적용하는 품질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계약 물품이 도착했을 때 견본과 대조하여 그 품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표준품매매라 함은 농수산물 등과 같이 수확이 예상되는 물품과 목재 등과 같이 정확한 견본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그 표준품을 정하여 거래를 행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조건 또는 관습에 따라 물품대금의 증감에 의하여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표준품매매시 표준품의 표시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다.
첫째, 평균중등품질(FAQ : Fair Average Quality)이다. 이것은 주로 곡물의 선물거래(future dealing)에서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인도제품의 표준품질은 선적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다.
둘째, 판매적격품질(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이다. 이것은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이 당해 거래상 판매적격이어야 하는 품질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목재나 냉동어류 등의 거래에서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서 이들 목재나 냉동어류는 내부가 부패되어 있어도 외형상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현물을 인수하면서 내부의 흠을 발견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셋째, 보통표준품질(USQ : Usual Standard Quality)이다. 이것은 주로 원면(cotton) 거래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관에 의하여 표준품이 되는 품질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 조건이다.
규격매매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공적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격 또는 등급으로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ISO 규격, 유럽연합의 CE Mark, 중국의 CCC 인증 등이 있다.
매도인은 해당 규격을 충족시킨 또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공급하면 계약상의 품질을 만족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상표매매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명품이나 유명상표 제품 등에 해당하는 품질조건이다.
명세서매매는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선박, 철도차량, 기계류, 의료기구 등 고가제품에 적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해당제품의 구조나 성능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설명서, 설계도 등에 의해 품질수준을 가늠한다. 매수인은 제품을 설치, 가동, 구동시켜 명세서에 명시된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품질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품질결정시기
무역상품은 대부분 장기간의 해상운송을 필요로 하므로 수출지에서 선적당시 품질과 수입지에서 양륙당시 품질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는 품질결정시기를 합의해 두어야 한다.
품질결정시기의 확정방법에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과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구분된다. 인코텀즈상 선적지인도조건(예를 들어 FOB, CFR, CIF) 인 경우에는 선적품질조건이, 양륙지인도조건(예를 들어 DAT, DAP, DDP)인 경우에는 양륙품질조건이 원칙이다.
따라서 운송 중 발생된 물품의 변질에 대하여 매도인은 선적품질조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양륙품질조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물품품질의 입증은 선적품질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양륙품질조건에서는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권위 있는 검정기관(예를 들어, Lloyd's Agent)에 의뢰하여 검사증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선적품질조건인 때에는 매도인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감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받아 매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양륙품질조건인 때에도 매수인은 검정기관에서 받은 감정보고서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품질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검정기관과의 품질분석방법을 협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품질불량인 경우의 중재방법과 불량품의 처리방법도 아울러 밝혀두어야 한다.
한편 곡물류의 국제거래에서 품질결정시기와 관련하여 런던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조건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Rye Terms(R.T.)이다. 이것은 Rye(호밀)거래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매도인이 목적지 도착시까지 물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륙품질조건에 해당되므로, 도착시 물품의 손상이 있어 그 품질이 표준품에 미달했을 때에는 매도인이 그 손해를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둘째, Tale Quale(T.Q.)이다. 이것은 선적품질조건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즉 운송 중 품질저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Tale Quale 는 ‚such as it is‛, ‚Just as they come‛이라는 의미다.
셋째, Sea Damaged(S.D.)이다. 이것은 해상운송 중에 해수로 인해 발생된 약정상품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D.조건은 T.Q.조건에 비해 매도인에게는 다소 불리하고, 매수인에게는 다소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Damaged by sea water, if any, to be seller's account‛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함이 보통이다.
2) 수량조건
수량에 관한 조건에서는 (1) 수량단위 (2) 수량결정시점 (3) 수량의 과부족처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수량단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관습 등에 따라 중량, 용적, 개수, 포장단위, 길이, 면적 등이 이용된다. 특히 거래수량의 단위가 중량인 경우, 그것의 측정방법에는 총중량조건(Gross Weight ; G/W)과 순중량조건(Net Weight ; N/W)가 있다. 전자는 화물의 포장을 포함하여 계량된 중량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후자는 총중량에서 포장무게를 공제한 중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비엔나협약 제 56 조는 중량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량톤의 종류 >
L/T : Long Ton 1,016kg 2,240 lb 영국식 S/T : Short Ton 907kg 2,000 lb 미국식 M/T : Metric Ton 1,000kg 2,204 lb 대륙식(한국 포함)
수량결정시점에는 선적수량조건(Shipped Weight Term)과 양륙수량조건(Landed Weight Term)이 있다.
선적수량조건은 선적시 수량을 대금계산의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운송 도중에 수량이
감소하더라도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다. CIF, FOB 등과 같이 선적지 인도조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건이 적용된다. 선적수량조건의 구체적인 예는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shipping weight and/or count at the time and place of shipping shall be final and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yment herein contained‛이다.
양륙수량조건은 양륙항에서의 양륙수량을 대금계산의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운송 도중 감량이 있을 경우 그것은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DES, DDP 와 같은 양륙지 인도조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건이 적용된다. 양륙수량조건의 구체적인 예는 ‚All landed weights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이다.
한편 수량의 과부족에 관한 처리 문제는 물품매매계약서에 과부족용인규정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부족용인규정이 없는 경우, ICC 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 이하 UCP 600 이라 한다) 제 30 조 b 항은 신용장에서 수량의 과부족 용인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5%의 과부족이 용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어음의 발행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둘째, 과부족용인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의 문자가 규정된 경우와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또는 Allowance Clause)‛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이다.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의 문자가 규정된 경우 UCP600 제 30 조 a 항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과부족용인약관은‚5% more or less at the seller’s(or the buyer’s) option‛과 같이 5%
이내의 과부족은 매도인(또는 매수인)의 재량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과부족용인약관이 계약서에 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발생해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
3) 가격조건
가격조건에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은 (1) 매매가격의 산정근거 (2) 거래통화이다.
매매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다양한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실제거래에서는 인코텀즈와 같이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바, 이 점에서 무역거래조건을 ‚가격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매가격의 산정근거로써 인코텀즈상 어떠한 무역거래조건을 사용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규정에 두어야 한다.
거래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제 3 국통화 중 어느 하나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막연히 달러 또는 프랑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US Dollar, Canadian Dollar, Hong Kong Dollar, French Fran, Swiss Fran 등과 같이 거래통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조건의 구체적인 예는 ‚Unless otherwise specified, all quotations and offers shall be understood CIF New York in U.S. Dollar‛이다.
4) 포장조건
포장은 제품을 보호하고, 화물취급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포장조건은 (1) 포장재질 (2) 포장방법 (3) 화(하)인(Shipping Mark or Cargo Mark)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
원거리 수송이 일반적인 국제무역에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은 제품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질은 나무(wood)와 골판지(carton)이며,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특수재질(충격흡수, 방습, 진공 등) 포장을 기입할 수 있다. 포장방법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ner packing), 외장(outer packing)이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자체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화인은 운송인이나 수입자가 정확, 안전, 편리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 기호·항구명·번호·기타의 표시를 말한다. 화인은, 특정 기호에 수입자 상호를 표시하는 주화인(main mark), 물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하는 부화인(counter mark), 물품의 목적항이나 목적지를 표시하는 목적항표시(port mark), 포장번호를 표시하는 일련번호(case number),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 물품운송 또는 보관시 취급상 주의를 표시하는 주의표시(attention mark 또는 side mark)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필요하다면 과대포장금지, 다른 화물과의 혼합포장금지 등에 대한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다.
5) 선적조건
선적(shipment)은 계약물품의 점유권의 이전(transfer of possession)을 의미하는 인도(delivery)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선적이란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비행일자(flight date),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riage), 우편수령(post receipt), 물품접수(pick up) 및 복합운송이 요구되는 경우는 복합운송인의 수탁(taking in charge)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선적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1)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2)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shipment) (3)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다.
(1) 선적시기
선적시기는 선적해야 하는 최종기일을 기입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그 기일 안에 선적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통상 ‚No(Not) later than 최종기일‛로 명기하며, 이 경우 수출자는 최종기일 내에 선적을 이행하면 된다.
선적시기에 대한 또 다른 약정방법은 선박의 배선횟수가 적음을 감안하여 선적시기를
‘특정일선적조건’ 보다는 ‘특정월선적조건’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정월 선적조건은 다시
‘단월선적조건’과 ‘연월선적조건’으로 구분된다.
단월선적조건이란 ‚March Shipment‛ 또는 ‚Shipment during March‛와 같이 특정 단일월로서 선적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3 월 1 일부터 3 월 31 일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되고, 생산능력이나 운송사정 등으로 계약물품을 일시에 선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 허용된다. 반면 연월선적조건이란
‚March/April Shipment‛와 같이 월의 연속으로 선적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매도인 3 월 1 일부터 4 월 30 일 사이에 선적하면 되고, 분할선적이 허용된다.
한편 ‚Within 2 months from contract‛ 또는 ‚Within 20 days after receipt of L/C‛
등과 같이 선적시기를 특정월로 한정하지 않고 계약성립 후 또는 신용장 수령후 특정일 이내로 약정하기도 한다. 단, 전자의 경우에는 한 달을 30 일로 간주할 것인가(2 월이 포함되면 28 일),
또는 31 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신용장 접수일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상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약정에서 ‚to‛, ‚until‛, ‚till‛, ‚from‛ 의 용어는 당해 일자가 포함되며,
‚after‛, ‚before‛의 용어는 당해 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특정월 앞에
‚first half‛, ‚second half‛라는 용어는 해당월의 1 일부터 15 일, 그리고 16 일부터 말일까지를 포함하며, 특정월 앞에 ‚beginning‛, ‘middle‛, end‛라는 용어는 각각 해당월의 1 일부터 10 일, 11 일부터 20 일, 21 일부터 말일까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on or about‛의 용어는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5 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 11 일)에 선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October 10, 2007.‛이라고 규정된 경우 선적은 2007 년 10 월 5 일부터 10 월 15 일 사이에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선적시기가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shipment without delay‛와 같이 조속 또는 즉시라는 막연한 문언으로 표시된 경우, UCP 에서는 이러한 문언은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그것을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운송서류별 선적일자의 해석
매도인은 약정된 선적일자까지 물품을 선적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선적일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운송서류별로 달리 해석된다(UCP 600 제 19 조 - 제 25 조).
① 해상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을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참고)
- Back Date B/L : 실제 선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선(先)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매도인이 수출대금을 한시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또는 신용장조건상 최종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해 주도록 선사에게 요구함으로써 발행된다.
- Stale B/L : 선하증권의 제시가 필요이상으로 지연되었을 때 그러한 지연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UCP600 제 14 조(c)에서 모든 운송서류는 발행 후 신용장에 명시한 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서류상 증명되는 선적일자 이후 21 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은행휴무일 포함)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L 발행 후 21 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되면 은행은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조항이 없으면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본 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③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본
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④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스탬프 또는 본선적재부기를 통해 발송일(date of dispatch), 수탁일(date of taking in charge) 또는 본선적재일(date of shipped on board)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⑤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 서류가 실제 선적일에 대한 특정한 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⑥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운송서류에 일자가 표시된 수령스탬프(dated of receptions stamp), 수령일(date of reception) 또는 선적일(date of shipment)의 표시가 없다면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UCP 는 운송서류별로 선적일자의 확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the conclusive proof of the date of shipment‛와 같이 선적일의 확정기준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란 계약물품을 수회로 나누어 서로 다른 항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UCP 600 제 31 조 (a)항 따라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분할선적의 해석에 관하여 UCP 600 제 31 조(b)항에서 동일한 운송수단(the same means of conveyance)에 의해 개시되고 동일한 운송구간(the same journey)을 위한 선적임을 확인된 복수의 운송서류가 제시된 경우, 그 운송서류가 동일한 목적지(the same destination)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운송방법(the same mode of transport)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more than one means of conveyance)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복수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동일 날짜에 동일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항로상의 서로 다른 선적지의 화물을 동일 운송수단에 선적하여 복수의 선적서류가 발급된 경우라도 목적지가 동일하다면 결국 하나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된 것으로 보아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하더라도 도착지에는 계약물품이 동시에 도착되므로 분할선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
분할선적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이 있다. 양자 모두 계약물품을 수회로 나누어 선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분할선적은 매도인이 자신의 생산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계약물품을 나누어 선적하는 것이고, 할부선적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전 합의 하에 계약물품을 나누어 선적하는 것이다.
할부선적의 예로서 신용장이 계약물품을 총 30, 000 톤으로 규정하면서, 10,000 톤은 2007 년 10 월 31 일까지, 10,000 톤은 동년 11 월 30 일까지, 10,000 톤은 동년 12 월 31 일까지 3 회에 결쳐 선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이다. UCP 600 제 32 조는 신용장에서 할부선적이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적(transshipment)이란 해상운송의 경우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선박으로 양륙되어 다른 선박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하고,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Lash Barge)에 의해 선적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전운송구간을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해 커버된다면 그러한 서류는 하자가 아니다(UCP600 제 20 조(b) 및 (c)).
한편 복합운송의 경우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means of conveyance)으로부터 양륙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운송방법이 다른지 여부는 무관)을 의미하고, 전운송구간을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가 커버하면 비록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UCP600 제 19 조(b) 및 (c)).
(3)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란 천재지변(Acts of Good)과 같은 자연적 사태, 동맹파업, 소요, 전쟁, 정부간섭 등과 같은 인위적 사태, 생산기계의 고장, 운송수단의 부족, 원재료 부족 등과 같은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약정된 선적기일 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 소재 수입국의 영사 또는 상업회의소의 증명에 따라 선적이 유예되거나, 선적의무가 전면 면제된다는 약정을 말한다.
불가항력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Hardship Clause(이행장해조항, 이행가혹조항, 계약유지조항, 사정변경조항)가 있다. 이 조항은 장기매매계약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에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an event beyond a party’s reasonable control) 즉, 불가피한 정치·경제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가격조정이나 선적기일의 연장 등과 같이 계약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상호간에 성실하게 교섭하고, 만약 교섭실패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조항의 목적이 계약이행의 중단 및 불능사유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Hardship clause 의 목적은 계약의 지속을 위해 계약내용의 조정사유와 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6) 대금결제조건
대금결제조건에서 중요 사항은 대금지급방법이다. 대금지급방법에는 크게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장방식이란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조건부 대금지급보증서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을 발행해 주고,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수출지 매입은행에 제시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방식이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첨부해서 수출지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를 받은 은행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수입지 거래은행에 송부하며, 수입지 은행이 환어음을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어음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을 수출지 은행으로 송금하고 수출지 은행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신용장방식은
추심방식과 달리 신용장의 발행에 따른 거래절차와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신용장발행은행의 확실한 지급확약이 있기 때문에 추심방식보다 안전한 거래이다.
이밖에 대금결제조건에서 중요한 사항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조건인 경우에 신용장의 종류와 매도인의 발행하는 환어음의 종류(일람출급어음, 일람후어음 또는 일자후어음) 등을 사전에 약정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방식 결제조건의 구체인 예로서 ‚Unless otherwise specified,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conforming to the terms of contract and available for the Seller’s draft at sight, shall be established within 20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rough leading and/or first class foreign exchange prime bank satisfactory to the Seller covering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ed merchandise maintaining at least 15 days after the shipment for the negotiation of the relative draft.‛가 있다.
7) 보험조건
계약당사자는 계약상품이 매도인의 수중을 떠나 매수인에게 최종인도되기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멸실 또는 손상될 수 있는 위험, 즉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해상적하보험이다.
그런데 운송위험의 부담주체 즉,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운송위험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매도인은 위험부담 분기점 이전까지의 운송위험에, 그리고 매수인은 위험부담 분기점 이후부터 최종인도까지의 운송위험에 대비하여 각각 자기의 비용으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보험조건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게 된다.
CIF 조건과 CIP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확히 해 두어야 할 보험조건으로는 보험기간, 보험계약의 기본조건, 부가위험의 처리, 보험금액, 보험금 지급장소 등이다.
보험조건의 구체적 예로서 ‚Unless otherwise contracted, insurance on CIF contract shall be effected for the amount of the Seller’s invoice plus ten(10) percent covering marine insurance only for Institute Cargo Clause(B). War risk and/or any other additional insurance required by the Buyer shall be at his own expenses.‛가 있다.
8) 기타조건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위 7 가지 조건 외에도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매계약서에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매매계약상 분쟁이 해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알선(intermed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 등이 이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통상의 매매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매매계약상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법률을 달리하는 국가에 속해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의 구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준거법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인코텀즈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엔나협약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성립, 계약위반의 구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이전, 계약의 유효성 등과 같은 문제는 재판관할지(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국내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각국의 국제사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준거법을 정한다고 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준거법의 합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지의 법률을 채용하는 체결지법주의, 그리고 계약이행지의 법률을 채용하는 이행지법주의 등 다양한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준거법을 사전에 지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와 같이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