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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및 기대효과

CHAPTER

3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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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 임차수급자에게는 수급자의 거주형태, 가구원 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주 거급여 지급

□ 2015년 7월 통합급여 체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한 후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에 대 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 주거급여 수급대상 계층 확대, 지역별 거주 여건과 임차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1)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후 주거급여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 반가구의 약 4.1~4.8% 수준(‘15~‘18년)

∙ 최근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공표1)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

1)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8월 10일.

보도자료.

2) 국토교통부. 2018.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8월 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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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12 2016.12 2017.12 2018.6

주거급여 수급가구 (만가구)

80.0 80.4 81.0 82.4

임차가구 72.2 72.7 73.7 75.3

자가가구 7.8 7.7 7.3 7.1

표 3-1 |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p.25.

2) 주거급여 보장 수준

□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는 2016년 110.3%, 2017년 108.2%, 2018년 112.7%로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에 비해 높게 나타남<표 3-2 참조>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의 경우 이 비율은 2016년 82.9%, 2017년 80.9%, 2018년 83.0%로 여전히 기준임대료가 임차급여가구의 실제임차료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단위 : 원)

구 분 실제임차료(A) 기준임대료(B) 비율(B/A)

임차급여가구 전체

2018.6 163,484 184,212 112.7%

2017.12 162,671 176,018 108.2%

2016.12 156,327 172,438 110.3%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급여가구

2018.6 215,542 178,838 83.0%

2017.12 211,572 171,183 80.9%

2016.12 202,504 167,908 82.9%

표 3-2 | 임차급여 수급가구 실제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p.39.

□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할 필요 있음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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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안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기준을 상 향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1)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기준 상향3)

(1) 주거급여 수급가구 소득기준 상향(안)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4)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경우 ’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며,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 이에 여기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기준을 2022년까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안5)을 제안

∙ (`19년 44%) → (`20년 45%) → (`21년 47%) → (`22년 50%)

※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8.7.13.)에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4%(2018년 43%)로 확정

※ 상대빈곤선 : 한국 통계청(중위소득의 50%), OECD(중위소득의 40%, 50%, 60%), EU(중위소득의 60%), 영국(평균소득의 50%), 프랑스(중위소득의 50%)

3) 이는 국토교통부(2018,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7-11)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률 가정을 달리하여 분석한 내용임

4)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안), 8월 10일.

보도자료.

5) 2015년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총소득,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수와 소득 10분위별 한계치를 비교할 경우 중위소 득의 50% 수준은 소득 2분위 한계치와 유사함([부록] p.142 참조). 단, 현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총소득 혹은 경상소득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공적부조를 제공하기 위해 산정하는 소득이므로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소득 2분위 한계치인 수준까지 포괄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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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가구 규모 추계

□ 규모추정을 위해 우선 3개년도(2015~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19년도의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규모를 추계함

∙ 3개년도(2015~2017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개별가구의 각 연도 별(2014~2016년) 소득인정액을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시 지역별로 주택자산 인정 한도, 기본재산 공제액 등이 다 르므로, 3개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가구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

∙ 각 연도별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소득상승률을 적용하여 개별가구별 2017~2019 년 각 연도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추정

- 소득인정액 상승률은 0% 적용6)

∙ 2017~2019년 각 연도의 기준으로 환산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기준 중위소득의 43%~50% 이하인 가구수 비율을 각각 구한 후 그 평균을 향 후 수급가구 추계 시 적용

- 각 연도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공표자료 사용

(단위 :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인 가구 1,652,931 1,672,105 1,707,008

2인 가구 2,814,449 2,847,097 2,906,528

3인 가구 3,640,915 3,683,150 3,760,032

4인 가구 4,467,380 4,519,202 4,613,536

5인 가구 5,293,845 5,355,254 5,467,040

표 3-3 | 2017~2019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37-38.

6) 2015~2017년 주택조사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 증가율은 연평균 –1%로 나타남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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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율을 2019년도 일반가구 추계치인 1,975.2만 가구에 적용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43%, 44%, 45% 이하인 가구는 각각 177.4만 가구, 181.5만 가구, 185.5만 가구, 50% 이하인 가구는 206.2만 가구로 추정됨

(단위 : %)

구분

2015년 가금복 2016년 가금복 2017년 가금복

평균

2019년 가구규모 (만가구)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중위소득 43% 이하 9.15 9.22 9.38 9.17 9.26 9.35 8.31 8.36 8.59 8.98 177.4 중위소득 44% 이하 9.32 9.41 9.57 9.33 9.39 9.66 8.51 8.63 8.85 9.19 181.5 중위소득 45% 이하 9.50 9.58 9.84 9.50 9.63 9.81 8.75 8.86 9.00 9.39 185.5 중위소득 46% 이하 9.67 9.85 10.04 9.73 9.81 10.07 8.98 9.01 9.23 9.60 189.6 중위소득 47% 이하 9.96 10.04 10.31 9.97 10.07 10.33 9.10 9.23 9.55 9.84 194.4 중위소득 48% 이하 10.09 10.31 10.54 10.12 10.33 10.45 9.32 9.55 9.64 10.04 198.3 중위소득 49% 이하 10.45 10.54 10.86 10.38 10.45 10.68 9.61 9.64 9.78 10.27 202.9 중위소득 50% 이하 10.65 10.86 11.01 10.54 10.68 10.86 9.69 9.77 9.92 10.44 206.2

표 3-4 |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비율 및 2019년 가구 규모

자료: 통계청.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용 연구진 추계

∙ 단,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규모는 2022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

- 이유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연도별 추이7)를 살펴보면 가구수 및 인원수에서 모두 약간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국토교통부.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262)

7)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추이 (단위: 만 가구, 만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구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인원 145.0 146.3 144.4 148.3 145.8 138.0 130.0 125.9 123.7 155.4 154.0 주 : 2015년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후 수급자 현황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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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수급률 가정

□ 손병돈 외(2016)에 따르면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58만 가구가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추계됨8)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01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해당 시 점에서 실제로 주거급여를 수급 받았던 8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신규 수 급되는 가구 58만 가구의 합인 138만 가구로 추계됨

∙ 단,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가구 중 92.8%(=54만 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9) 총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34만 가구(80만 가구 + 54만 가구)로 추계됨

□ 한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로 추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 득의 43% 이하 가구는 2015년 기준으로 174만 가구임

□ 추계한 수급가구 규모 대비 실제 수급가구 규모 비율을 수급률(take-up ratio)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률은 79.3%(=138/174*100)로 가정할 수 있음

∙ 단,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시 주거급여 수급률은 77.0%(=134/174*100)로 가정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2018년에 기초연금이 5만원 인상되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률을 77.0%로 가정

(4) 부양의무자 폐지 전․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추계

□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2019년 중위소득의 44%, 2020년 중위소득의 45%, 2021년 중위소득 47%, 2022년 중위소득 50%로 상향시키는 안을 제시함

8) 국토교통부(2018.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p.8-9)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로 진입하는 가구 규모는 2015년 12월 기준 최소 19.3만 가구에서 최대 51.4만 가구로 추계됨 9) 국토교통부.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p.266

제3장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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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 가구 규모가 201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수급률 77.0% 적 용하여 추계한 향후 2년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ㆍ후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는 다음과 같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급가구는 2019년 139.8만 가구, 2022년 158.8만 가구, 신규진입 수급가구는 2019년 56.3만 가구, 2022년 64.0만 가구로 추정

(단위 : 만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시 수급가구 83.4 85.3 89.3 94.8

부양의무자 기존 폐지시 신규진입 수급가구 56.3 57.6 60.3 64.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급가구 139.8 142.8 149.7 158.8

표 3-5 |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

주: 부양의무자 탈락비율은 2015년 기준 134만 가구 대비 54만 가구 비율인 40.3%로 가정(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신규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계치인 54만 가구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연도. 주택조사자료 이용 연구진

추계

① 임차급여가구 규모 추계

□ 임차급여 가구 수는 위에서 추계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에 임차가구 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함

∙ 이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가구의 경우와 부양의무자 존속 시 기존 주거급여 가구에 대한 임차가구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10) 각각의 경우 임차급여 가구 규모를 추계

10)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시 임차가구 비율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는 91.2%(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임차가구 비율, 2017.12), 중위소득 43% 초과 가구의 경우 53.3%(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의 40~43%에 속하는 가구의 임차가구 비율, 2017.12) 적용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신규 진입하는 경우의 임차가구 비율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의 경우 83.8%(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진입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 액 구간별 분포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임차가구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는 가구는 53.3%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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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임차급여 수급가구는 2019년 122.2만 가구, 2022년 132.3만 가구,신규진입 임차급여 수급가구는 2019년 46.8만 가구, 2022년 50.9만 가구로 추정

(단위 : 만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시 수급가구 75.4 76.3 78.5 81.4

부양의무자 기존 폐지시 신규진입 수급가구 46.8 47.5 48.9 50.9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급가구 122.2 123.8 127.5 132.3

표 3-6 |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임차급여 수급가구 규모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연도. 주택조사자료 이용 연구진 추계

② 수선유지급여가구 규모 추계

□ <표 3-5>~<표 3-6>의 수급가구 규모 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수선유지급여 가구 규모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2019년 17.6만 가구, 2022년 26.5만 가구, 신규진입 임차급여 수급가구는 2019년 9.5만 가구, 2022년 13.1만 가구로 추정

(단위 : 만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시 수급가구 8.1 8.9 10.8 13.4

부양의무자 기존 폐지시 신규진입 수급가구 9.5 10.1 11.4 13.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수급가구 17.6 19.0 22.2 26.5

표 3-7 | 연도별 소득기준 상향(안)별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규모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연도. 주택조사자료 이용 연구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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