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A Review of Historical Literature on Ulleungdo and
Dokdo
국토연 2008-51 ․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지은이․김영표, 김은정, 이문원, 박종택, 류재영, 김선희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8년 12월 24일 / 발행․2008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6,000원 / ISBN․978-89-8182-597-3 http://www.krihs.re.kr
Ⓒ200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08―51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A Review of Historical Literature on Ulleungdo and Dokdo
•
김영표․김은정․이문원․박종택․류재영․김선희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영표 부원장 연 구 반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박종택 연구위원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연구위원
i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망언이 거듭되고 있다. 독도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독도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치의 보수화․우경화 경향 과 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통하여 과거사를 정당화 혹은 분쟁지역화하 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독도 망언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이 독도에 대한 영토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독도 망언은 게속될 것이 며, 이러한 도발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 한 야심을 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이며, 우리 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역사적,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이며, 그러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독도의 영유권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별 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독도의 영유
권뿐만 아니라 지형, 환경, 생태 그리고 독도의 이용 등의 측면에서 이들 연구를 융합하는 학제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국토연구원은 독도의 영유권 측면과 함께 독도의 역사․지리, 생태․환경, 활용․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고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독도연구가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2008년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독도의 영유 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도 연 구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일회성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다양 한 측면에서 독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고자 한다.
끝으로 독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이끌어 온 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을 비롯하여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류재영 교통연구실장, 김선 희 연구위원, 박종택 연구위원, 이문원 책임연구원, 김은정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독도의 종합연구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iii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독도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동쪽 국경을 나타내는 섬이 아니다. 동해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독도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 땅에서 가장 먼저 맞 이하면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 온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 는 곳이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희망을 안고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다. 우리 국민이 지닌 독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도발에 대하여, 그동안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분노에 따 른 불같은 감정적 대응을 먼저 쏟아내곤 했다.
우리 모두에게 독도는 매우 친숙하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누구 나 독도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독도의 영상 이미지는 명확하지만 막상 독 도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면 독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 주 장에 대하여 역사적 실증 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의 보전을 위한 지형․지 리, 생태․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독도의 자원 및 국토의 이용과 관리까지를 포함 하는 종합적 측면에서 독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더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2008년 9월 국토연구원의 「독도연구검토전담반」에서 작성한 독
도연구계획서에 따라 첫 번째 수행된 연구로서 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 적 기록에 관한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시대구분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당시의 실제 문헌자료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함께 우리 연구팀이 얻은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독 도관련 문헌자료 원본들을 확인할수록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보다 명확 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억지이고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 연구」,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연구」 등의 과제를 수 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연차별로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외국의 영토분쟁 사례, 독도 인근의 생태 및 환경 그리고 해양자원과 국토이용 측면에서 독도의 이용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획시리 즈연구를 통해 국토분야의 독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팀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도와 자료협조를 받았다. 도움을 준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 영 표
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역사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산도, 삼봉도, 가지 도, 석도 등으로 불리다가 대한제국시대인 1906년부터 독도로 통용되기 시작하 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지증왕대인 서기 512년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울릉도가 유인도 였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도 울릉도에서는 신석기시대 이후의 토기파편 이나 지석묘가 출토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울릉도 및 독도 등 그 주변도서가 우리의 역사속에 자리잡으면서 선조들은 자연히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자국영토 주장은 대한민국이 고 대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토권에 대한 터무니없는 도발행위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배경에서 우리의 영토로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우리의 영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는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이며 서도는 북위 37도 14 분 30.6초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 으로 89㎞, 일본 오끼도에서 북서쪽으로 160㎞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의 성격 을 띠고 있다. 독도는 동도 및 서도, 89개의 바위와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8만 7천 554㎡이다. 독도는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 환경부 지 정 특정도서(2000. 9. 5, 독도등특정도서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청 지 정 천연보호구역(1999. 12.10)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도의 기후는 육지와 달리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기후를 나타 내고 있으며 지형은 약 460만년전에 해저 2000m에서 분출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 성되었다. 이에 따라 독도 및 울릉도 해역은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 여 생물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독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육지부에 식물 약 80종, 곤충 50종, 조류 120종, 포유류는 강치 등이 있고, 바다에는 해조류 160여종, 어류 100여종 등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변 해저에는 미래의 에너지원인 메탄 하 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다량 부존되어 있고, 최근 주목되고 있는 해양 심층수 등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3장은 삼국시대의 독도와 울릉도의 기록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산국(于山國)은 울릉도 와 독도를 포함한 해상왕국으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조공을 바치 는 등 신라와의 왕래도 있었다. 이는 문헌 뿐 아니라 울릉도의 현포리 고분군 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에 의해 신라 에 복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다. 그 기록을 살펴보 면 5세기 이전부터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이 존재하였고, 신라는 이를 토벌하기 위해 당시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의 군주였던 이사부를 파견하여 그 땅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사부는 나무사자상을 만들어 위 협하는 책략을 구사하여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낸다.
「삼국사기」의 열전에서는 지증왕 13년의 기록으로 본기의 우산국정벌과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기의 역사적인 사실 위에 이사부 개인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고 있다.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은 고 대부터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역사적 기록이며 이후 고 려․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독도에 관한 한․일간의 영유권 분
vii 쟁에서 최초의 역사적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4장에서는 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에 관련된 고문서 기록 중 고려사를 중심 으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태조 왕건의 기록 등 고려사의 자료들은 김부 식의 「삼국사기」(1145년)보다 먼저 간행된 문헌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태 조시대부터 의종시대에 이르기 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여전히 한민족의 영토였음 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의 930년(고려 태조 13년) 기록에 의하면 후삼 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자 우산국은 왕건을 찾아와 충성을 맹세하고 방물 (方物)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또한 1018년(현종 9년)에는 우산국이 여 진족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았을 때 고려는 즉시 우산국에 농기구를 보냈으며, 다 음 해에는 여진족 침입 때 본토로 도망쳐 나왔던 우산국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여 섬의 피해복구를 돕게 하였다.
1141년(인종 19년)에는 명주도(溟洲道) 감창사(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1157 년(의종 11년)에는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金柔立)이 울릉도에 주민 이주와 관부 설치가 가능한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조사결과, 우산국에서 이상하고 진귀한 나무와 과일, 그리고 불교문화의 흔적 등을 발견하였지만, 주민이 살기에는 적당 하지 않았다. 특히 1141년(인종 19년)에는 우릉도(芋陵島),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울릉도(蔚陵島)란 명칭이 표기되고 있다.
5장에서는 조선기대의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조선시대의 독도와 울릉도에 대 한 기록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며, 조선 뿐 아니라 일본의 고문서에서도 그 기 록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기록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총 8건을 검토하 였고, 일본의 자료는 총 5건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의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은 조선초기의 해금정책(海禁政策)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왕조는 고려의 멸망과 외세의 노략질로 어지러운 시대를 수습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토 주변의 소도(小島)를 비우는 정책 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왜구의 침략이 거셌던 울릉도와 독도 주변을 중심으 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태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고려 사지리지」,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건에서 독도와 울릉도
의 지리상 위치 및 지형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중기로 접어 들면서 숙종시대의 안용복 사건으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기록 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안용복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활동은 현재까지도 역사적 주요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기록은 1625년 죽도도해면허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 고, 특히 독도에 관한 일본의 최고(最古)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는 기록상의 애 매모호함으로 인해 한일 간의 해석상 논란이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 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임을 기록한 일본내 외무성과 내무성, 그리고 태정관간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6장에서는 대한제국시대의 자료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조선초기로부 터 시행되어온 해금정책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울릉도 와 독도에 대한 해금정책을 폐지된다. 이 정책에 따라 울릉도가 신 개척지로 등 장하였으며 이주민이 늘어나게 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광무 2년) 울릉도 에 도감을 설치하고 1900년에 일체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용정의 「울도기」는 이에 따른 최초의 상세한 울릉도 현황조사보고서로서 석도 즉 독도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우용정이 이 보고서에서 주청한 건의에 따라 1900년에 울도군이 설 치되며 이후 군수 품계 승격, 칙선서에 의한 러시아의 산림벌채권 환수 등 대한 제국 정부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권 행사가 계속 강화된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한제국정부의 울릉도 행정권 강화에 대응하여 일본은 울릉도의 삼림 벌채권을 독점하기 위해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환수하기 위한 압력을 대한제국 정부에 행사하여 1904년 러시아의 삼림벌채 독점권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제하여 울릉도에서의 이권확보를 책략하였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 및 소위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1906년에 울릉도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군수 심흥택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말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일본의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자국영토 편입
ix 이 당시 대한제국정부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의해 나타 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는 당시 일본 내각에서도 비밀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 현(縣)의 고시를 통해 은밀히 시행하는 등 국제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 아 일본이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 다.
7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제 합병 이후 조선은 영토주권을 상실하여, 국내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영유권에 대 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독도 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주로 독도의 지형지세, 어업과 해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모든 조선 영토는 일본에 속하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으며, 식민지 상태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련 문서를 제외하고는 한일합방 초기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한문 또는 한글로 기록된 독도관 련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7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하의 독도를 일본 본토와 구분 하여 조선을 부속영토로 취급한 일본의 일부 학술연구와 행정조치 사례를 중심 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8장에서는 광복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 점령지의 반환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각종 협정에서 연합국은 독 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은 독도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책략을 꾀 한다. 초기에는 독도는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도서로 분류되었다가 뒤바뀌는 혼 선이 일어나는 등 일본은 인접국과의 선린을 무시하는 방자한 행동을 계속한다.
결국 독도는 우리나라에 귀속되고 정부는 1947년 독도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 하고 1952년에는 평화선을 설정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독도는 1965년의 한일협정과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지위가 애매 하게 규정됨으로서 일본이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파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독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바다길목에 위치하여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미래의 에너지원인 메탄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해양심층수, 각종 생물자원이 풍 부한 미래의 해양영토 프론티어이다. 독도는 백두산, 간도, 국토 최남단의 이어도 해양관측기지와 함께 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장래에 후손들이 선조들이 향유했던 역사와 활동지역들에 대한 꿈과 희 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색인어 _ 독도, 울릉도, 고문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A020200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 범위 ··· 5
4. 연구 방법 ··· 6
제2장 독도의 현황 1. 일반 현황 ··· 9
2. 자연지리환경과 지형적 특성 ··· 11
3. 동식물상 ··· 13
4. 인문환경 ··· 13
5. 인프라환경 ··· 14
제3장 삼국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1.「삼국사기-신라본기」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다 ··· 16
2.「삼국사기-열전」이사부, 가야의 정복과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다 ··· 18
제4장 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1.「고려사」우릉도(芋陵島)에서 토산물을 바치다 ··· 22
2.「고려사」동북 여진(女眞)의 침입을 받은 우산국(于山國)을 돕다 ··· 23
3.「고려사」울릉도에서 이상한 과실종자와 나뭇잎을 발견하다 ··· 24
4.「고려사」울릉도에 주민이주와 관부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다 ··· 25
제5장 조선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1.「태종실록」조선의 해금정책(海禁政策)Ⅰ(무릉도를 비우다) ··· 28
2.「태종실록」일본의 무릉도 이주 요청 ··· 29
3.「태종실록」조선의 해금정책(海禁政策)Ⅱ(무릉도를 다시 비우다) ··· 31
4.「태종실록」조선의 해금정책(海禁政策)Ⅲ(우산과 무릉을 비우다) ··· 34
5.「고려사지리지」우산과 무릉의 지리상 위치 및 지형Ⅰ ··· 36
6.「세종실록」우산과 무릉의 지리상 위치 및 지형Ⅱ ··· 38
7.「신증동국여지승람」우산도 ··· 41
8.「숙종실록」안용복 사건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서계(書契)왕래 ··· 45
9. 조선시대의 일본 문서1-「죽도도해면허」 ··· 52
10. 조선시대의 일본 문서2-「은주시청합기」(독도가 표기된 최고(最古)의 일본문서) ··· 54
11. 조선시대의 일본 문서3-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竹島松島朝鮮附屬 ニ相成候始末」의 항목과, 이에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복명 내용 ··· 57
12. 조선시대의 일본 문서4-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요청한 질품서 ··· 58
13. 조선시대의 일본 문서5-일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 라고 판단하여 내무성에 내려 보낸 공문서 ··· 60
제6장 대한제국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1.「고종실록」울릉도에 도감(島監)을 설치하다 ··· 64
2.「고종실록」울릉도를 시찰하게 하다 ··· 65 3.「대한제국 관보 제1448호」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에 임명하다 ··· 67 4.「고종실록」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군수(郡守)를 임명하다 ··· 71 5.「대한제국 관보 제1744호」울도군수 9품 배계주(裴季周)를 주임관(奏任官) 6등(等)으로 승격시켜 임명하다 ··· 72 6.「고종실록」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 특허권을 환수하다 ··· 73 7.「일본 시마네현 고시」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 우는 시마네현 고시를 강행하다 ··· 75 8.「각관찰도안」일본의 독도시찰 시도에 대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가 상세한 정황보고를 지시하다 ··· 77 9.「대한제국 관보 제3570호」울릉도를 경상남도에 이속시키다 ··· 80 10.「순종실록」울릉도 군수 구연수를 경무사(警務使)에 임명하다 ··· 83
제7장 일제 강점기하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1.「일본수로지」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히다 ··· 86 2.「일본수로지」에서 독도를 조선 동해안 영토로 분류하다 ··· 88 3. 일본 민간의「역사지리」에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시하다 ··· 89 4. 일본 「조선연안수로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동해연안지역으로 포함하다 ··· 91 5.「新編日本歷史地圖」에서 독도가 조선령으로 명기되다 ··· 92 6. 釋尾春芿(석미춘잉)의 「朝鮮と滿洲案內」 ··· 93
제8장 광복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1. 대(對)일본 강화조약의 제1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Liancourt Rock)는 한국 으로 돌려주어야할 섬으로 명시하다 ··· 96 2.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1033호에서 일본의 선박과 선원에 대한 제한선을 명시하다 ··· 97 3. SCAPIN 제677호 부속지도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다 ··· 98 4. 대일본 강화조약 제5차 미국초안에서 한국영토에 독도를 명시하다 ··· 99
5.「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합의하다 ··· 100
6. 유엔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다 ··· 102
7.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2차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다 ··· 103
8.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제3차 초안의 부속지도에서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시키다 ··· 104
9.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에서 독도가 제외되다 ··· 105
10. 일본 매일신문사 발행한 대일본평화조약의 부속지도 「일본영역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다 ··· 106
11. 한국정부, 외교문서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일본제의를 거부하다 · 107 12. 내셔널지오그래픽 독도를 ‘Tok Do'라 칭하다 ··· 109
제9장 독도를 지키기 위한 미래 과제 1. 독도를 지키기 위한 18대 연구과제 ··· 111
2. 향후 연구추진계획 ··· 112
제10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 116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16
3. 정책 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117
4. 맺는 말 ··· 118
참 고 문 헌 ··· 119
SUMMARY ··· 121
부 록 ··· 12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독도사태의 쟁점 ··· 3
<표 1-2> 8.15 광복 이후 독도 사태의 전개 과정 개관 ··· 4
<표 2-1> 여객선 운항정보 ··· 14
<표 9-1> 향후 연구추진 일정 ··· 113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2-1> 지리적 위치 ··· 10
<그림 2-2> 독도 전경 ··· 10
<그림 2-3> 독도와 주변 해산들의 해저지형도 ··· 11
<그림 2-4> 독도의 등고선도 ··· 12
<그림 2-5> 독도 주변 해저지형도 ··· 12
제 1 장∙서론 1
1
C ․ H ․ A ․ P ․ T ․ E ․ R ․ 1
서론
국토연구원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독도의 역사ž지리 관련 3개 과제, 영유권ž국제해양법 관련 4개 과제, 생태ž환경관련 3개 과제, 활용ž이용 관련 6개 과제, 기타 2개 과제 등 총 18개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은 그 중 첫 과제인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의 배경을 비롯 하여 연구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소 산발적 으로 흩어져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종 합하고 정리하여, 작게는 우리 연구진이 앞으로 독도 관련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크게는 독도에 관심 있는 국민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나 국가 정책입안자가 종합된 정보를 쉽게 구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자료집을 생산하는 데 있다.
1. 연구 배경
독도(獨島)는 우리나라 맨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행정구역상으 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101필지)에 속한다. 경위도 상으로는 동경 131°51'~131°52', 북위 37°14'~37°15'에 걸쳐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는 2개의 큰 섬(동도와 서도)과 주변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그 넓이는 모두 18만7554㎡이다.
잊을 만하면, 일본은 1905년의 이른바 ‘시마네현(島根縣), 현보(縣報) 고시’1)를
들추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곤 한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억 지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독도는 엄연히 역사적으로2) 그리고 실효적으로 대한 민국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쟁점화 하여 국제적 분쟁지역의 하나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 유권 주장을 슬그머니 펼치려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측의 그러한 책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쟁점사항 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독도사태의 쟁점은, 아래의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 된다. 먼저, 삼국사기ㆍ고려사지리지ㆍ세종실록지리지ㆍ신증동국여지승람 등 한국 고문서에 나타난 독도에 관한 인식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안용복의 도 일 활동과 일본막부의 대응,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정, 주일 미군이 한 때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 했으나 한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미군이 즉각 해제,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태도 등의 문 제가 있다.
한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 나면서 독도 영유권은 우리나라로 자동 귀속되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속적으 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독도사태의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쟁점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일본의 끊임없는 책략에 우리나라가 전략 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더불어 독도 와 동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영토 지키기 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1) 일본 시마네현은 러ㆍ일 전쟁 중이던 1905년에 “다케시마(竹島)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고 시를 슬그머니 자신들의 현보에 게재하였음
2)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첫 기록은 신라의 이사부(異斯夫)장군이 우산국(于山國) 을 신라에 복속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조에 등장함. 이후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 여러 역사적 자료들에서 도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음
제 1 장∙서론 3
<표 1-1> 독도사태의 쟁점
구 분 한국의 주장 일본의 주장
한국 고문 서에 나타 난 독도에 관한 인식
▪삼국사기: 서기512 신라시대 부터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식
▪세종실록지리지(1454): 독도의 한국 영유권 규정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독도의 한국 영토 규정
▪독도는 무주지로서 삼국사기 우산국 의 기록은 전래과정에서 오는 혼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나타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속지도의 우산도의 위치 부합하지 않음
조선시대 ( 1 7 세 기 ) 안용복의 도일 활동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히 조사함
▪안용복의 도일활동으로 인해 울릉도ㆍ독도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두 섬을 조선의 영토 로 인정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당시 불법 적인 도일죄를 줄이기 위해 안용복 이 과장한 것으로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실이 아님
샌프란시 스코 평화 조약
▪조선의 독립승인을 규정하는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 할 지역 으로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 함으로써, 울 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이미 포함 되었다고 주장
▪미국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관할 하에 있다 보고 ‘독도’라고 확 실히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
주일미군 폭격훈련 구역 지정
▪미국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즉각 해제
▪독도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독도 의 일본 관할권 반영
독도문제의 국제 재판 회부
▪일본은 조어도나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 는 회부 주장 [모순적 태도]
▪명백한 한국 영토이므로 국제 재판 대상이 아님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으나 한국 측이 거부함
<표 1-2> 8.15 광복 이후 독도 사태의 전개 과정 개관
연 도 내 용
1945 일본의 무조건 항복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연합군최고사령관(SCAP) 조치에 의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행사 배제 1952 이승만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 (평화선 즉 이승만 라인 설정)
일본은 평화선의 불법성 제기 [대립 시작]
1953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국회 독도보전 결의
1954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1956 한국경찰 독도 상주
1965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 [현상태 유지의 존중]
1996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시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기본방침 발표 [다시 대립 시작]
1998 일본의 일방적 한일어업협정 파기 신 한일어업협정 타결 [외환위기 시대]
2005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2008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경하려다 일주일 만에 한국령으로 복원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 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하여, 작게는 우리 연구진이 앞 으로 독도 관련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크게는 독도에 관 심 있는 국민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나 국가정책입안자가 종합된 정보를 쉽게 구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자료집을 생산하는데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앞으로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백간독이3) 지역 즉 백두산, 간도, 독도, 이어도 등의 지역에 관한 영토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될 개척연구의 하나이다.
3) 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백간독이’는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간에 영토 분쟁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개 지역 즉 백두산, 간도, 독도, 이어도의 첫 네 글자를 합쳐 만든 이름임
제 1 장∙서론 5
3. 연구 범위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국토연구원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독도와 울릉도 관련 18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역사와 지리 관련 3개 과제를 비롯 하여,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관련 4개 과제, 생태와 환경관련 3개 과제, 활용과 이 용 관련 6개 과제, 기타 2개 과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앞으로 2012년까지 첫째,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와 지리 에 관한 연구로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고지도에 나타 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구」,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 영유권과 국제해양법에 관한 연구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쟁점 연구」, 「과거 독도영유권 분쟁과 대응 과정 분석 연구」, 「우리나라와 주변국가 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기초조사 연구」, 「우리나라와 주변국가 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대응전략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독도와 울릉도의 생태와 환경에 관한 연구로는 「울릉도 와 독도의 환경가치 평가 연구」,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넷째, 독도와 울릉도의 활용과 이용에 관한 연구로는 「독도의 생태 및 경관보존을 위 한 지침수립 연구」, 「국민친화적 독도 활용방안 연구: 독도 방문 및 체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독도 해양자원 활용 전초기지 설치방안」, 「환동해권에서의 울릉도‧독도 입지의 전략적 활용방안」, 「환동해권에서의 울릉도‧독도의 생태환 경 보호 및 관광 활성화 방안」, 「환동해권에서의 울릉도‧독도의 지속가능한 광역 종합교통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외국의 영 토분쟁 사례 연구: 도서영유권을 중심으로」, 「백간돌이의 독도탐방 (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할 18개 과제 가운데,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차로
추진할 과제로 이 연구 즉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를 채택하 여 수행하였다.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고찰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관해 가장 오랜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 부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한제국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객관적 기록을 정리하였 다. 이어서 1945년 광복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 전개과정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았다.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이 연구는 당초의 연구 추진 취지에 맞게 울릉도와 독도를 연구의 주 대상지역 으로 삼았다. 그런데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 면서 자기네 소속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하여, 과거 일본의 중앙정부와 시마네현이 생산했던 공문서나 기록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 기도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과 일본이 일 본의 새로운 영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초안들을 추적하여 살펴봄으로써,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과 역사적 오류를 짚어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와 울릉도의 영토기록 관련 지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4. 연구 방법
국토연구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2008년 8월에 「독도연구검토전담반」4) 을 구성하여, 한 달 동안(2008.8.11~9.10) 독도 관련 연구방향과 계획에 관한 사
제 1 장∙서론 7
전 검토를 실시하였다. 「독도연구검토전담반」은 김영표 부원장을 팀장, 김은정 책임연구원을 간사로 하고, 이문원 책임연구원, 김선희ㆍ박종택 연구위원, 류재 영ㆍ채미옥 선임연구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독도연구검토전담반」은 한 달의 활동 기간 동안, 팀원들이 관심분야별로 역사․지리, 영유권, 생태․환경, 활용․이용 등으로 담당 역할을 나눈 후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담반은 수 집된 자료를 토대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자체 워크숍을 통해, 2012년까지 5년 동 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할 독도연구의 방향을 비롯하여, 앞서 제시한 18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연구추진일정을 포함한 독도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였다.
그러한 「독도연구검토전담반」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라, 전담반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리 연구진은 1차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문헌 검토를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삼국시대, 고려시 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와 일제강점기, 광복 후 최근까지의 시대 구분에 따라 한 부문씩 맡아 자료를 정리하였고,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자체 토론을 거 쳐 연구 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대한제국시대와 일제 강점 기의 주요 자료는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원본의 복사본을 취득하여 정리하였다.
4) 「독도연구전담반」은 한 달 동안의 활동기간(2008.8.11~9.10)에 전담반의 별칭으로 ‘백간독이’를 정함.
‘백간독이’는 백두산, 간도, 독도, 이어도의 첫 네 글자를 합쳐 만든 이름으로,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백간독이’팀을 주축으로 영토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 갈 것임
2
C ․ H ․ A ․ P ․ T ․ E ․ R ․ 2
독도의 현황
이 장은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위치와 면적 등 일반현 황을 비롯하여, 형성시기ㆍ육상지형ㆍ해저지형ㆍ지질ㆍ기후 등 자연지리환경, 식물 식생ㆍ조류ㆍ수산자원 등 동식물상, 지명변천ㆍ법적지위ㆍ거주민 등 인문환경, 시설 물ㆍ접근수단 등 인프라환경을 수록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동남향 87.4km에 위치한 독도는 전체 면적이 18만7554㎡이다. 동도와 서도로 불리는 2개의 큰 섬 외에도 89개 의 작은 바위섬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 독도는 해저화산 분출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 에, 육지부의 높이 168m에 비해 해수면에서 해저의 맨 밑바닥까지 그 깊이가 약 2100m에 이른다.
1. 일반 현황
독도의 행정구역상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향 87.4km에 위치해 있고, 일본 오끼섬으로부터는 북서향 157.5km에 위치해 있다. 독도의 전체 면적 은 18만7554㎡이다. 동도는 면적 7만3297㎡, 높이 98.6m, 둘레 2.8km이고, 서도는 면적 8만8740㎡, 높이 168.5m, 둘레 2.6km이다. 그 밖에도 <그림 2-2>에서 보듯이, 동도와 서도에는 부속 바위섬(간조 때 1㎡ 이상의 면적 유지)이 모두 89개나 있 는데 이를 합쳐서 면적이 2만5517㎡이다. 그리고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이다.
10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2-1> 지리적 위치
<그림 2-2> 독도 전경
출처: 독도바다지킴이 홈페이지((http://dokdo.kcg.go.kr)
2. 자연지리환경과 지형적 특성
독도의 기온은 연평균 12℃이고, 연간 강수량은 평균 1240mm이다. 독도는 약 460~250만 년 전에 화산 폭발에 따른 용암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따라서 독도 는 섬 전체가 화산암과 화산쇄설성 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의 해안선을 구성하는 암석 표면의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풍화와 침식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 다. 동도는 정상 부분이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서도는 뾰족한 원 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 주변의 해저지형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독도는 해저화산 분 출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에, 육지부의 높이 168m에 비해 해수면에서 해저의 맨 밑바닥까지 그 깊이가 약 2100m에 이른다. 독도 주변 바다 밑에는 3개의 큰 해산(海山)이 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는 안용복해산이 바다 밑에 우뚝 솟아 있고, 독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에 심흥택해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55km 떨어진 오끼뱅크 서쪽 경계부에 이사부해산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2-3> 독도와 주변 해산들의 해저지형도
출처: 한국해양연구원
12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그림 2-4> 독도의 등고선도
출처: 한진정보통신(www.hist.co.kr), 항공레이저측량 및 디지털카메라촬영 (2006)
<그림 2-5> 독도 주변 해저지형도
출처: 한진정보통신(www.hist.co.kr), 항공레이저측량 및 디지털카메라촬영 (2006)
3. 동식물상
독도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섬장대, 도깨비쇠고비, 보리장, 동백, 섬괴불, 향나무, 사철나무, 후박나무 등 약 80개의 식물 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식생은 대부분 초본으로서 계절변화에 급 격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도는 크기가 작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독립 적이기 때문에, 육지로부터 다른 토양이나 식물종이 유입되면 곧바로 섬 전체의 식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독도에는 식물의 분류군보다 더 많은 조류의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철새들의 이동통로 상에 위치하여 구원섬 역할을 하는 독도에는 약 130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 조류로는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매, 물수 리, 고니, 흑두루미, 뿔쇠오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괭이갈매기가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고 있다.
독도 주변의 주요 수산자원으로는 어류 100여종 외에도 무척추동물과 해조류 가 약 160여종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수산자원으로는 흑돔, 돌돔, 개볼락, 연어병치, 새우류, 게류 등과 각종 갯지렁이가 있다.
4. 인문환경
독도의 지명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제3장 이후의 각 장에서 자세히 설명되겠 지만,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산도(512) → 삼봉도(1470) → 가지도(1794) → 석도(1900) → 독도(1906) 법적으로 볼 때,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 도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2000년에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년(2006~2010)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독도에는 주민 2인, 경찰경비대 37인, 등대원 3인 등 모두 42인이 거주한다.
14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5. 인프라환경
독도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현황을 열거하면, 동도(東島)에는 접안시설, 경비 대막사, 정수시설, 통신시설, 삭도, 헬기장, 지정통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서도 (西島)에는 어업인숙소, 선착장, 발전기, 저수지탱크, 기상측정기, 550m의 지정통 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육지에서 울릉도로 들고나기 위해서는 포항과 묵호(동해)의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표 2-1>처럼 터미널마다 대략 1일 1회씩 운항한다. 그리고 울릉도를 출발하여 독도를 선회하는 여객선은 부정기적인 노 선으로 계절과 날씨에 따라 운행 여부가 결정된다.
<표 2-1> 여객선 운항정보
항 로 선 명 승선 인원 운행 횟수 소요 시간 포항~울릉 썬플라워호 815명 1일 1회 3시간
묵호~울릉 한계레호 445명
1일 0~2회 2시간 30분 씨플라워호 341명
울릉~독도 한겨례호 445명
부정기 1시간
씨플라워호 341명
출처: 대아고속해운 홈페이지(http://www.daea.com/)
3
C ․ H ․ A ․ P ․ T ․ E ․ R ․ 3
삼국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은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산국(于山國)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해상왕국으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 었으며, 조공을 바치는 등 신라와의 왕래도 있었다. 이는 문헌 뿐 아니라 울릉도의 현 포리 고분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증왕 13년(512년)에 신라인 이사부의 뛰어난 전략으로 우산국을 귀속시키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5세기 이전에 이미 울 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이 존재하였고, 신라는 이를 토벌키 위해 당시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의 군주였던 이사부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깎 아지른 절벽과 우뚝 솟은 봉우리, 험한 산세 등의 여건을 갖춘 울릉도는 천혜의 요새 로서의 지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무력으로는 그 땅을 토벌하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이에 이사부는 나무사자상을 만들어 위협하는 책략을 세워 구사함으로써 우산국의 항 복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본 장은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최고(最古)의 기록인 「삼국사기」의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열전을 소개하고 있 는데 이 두 기록은 지증왕 13년의 기록으로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특히 열전의 기록은 본기의 역사적인 사실에 이사부 개인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은 다음 장에서 검토할 고 려․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독도에 관한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독도 및 울릉도 에 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6세기 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16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연대: 512년 6월
출전:『삼국사기』권제4 신라본기 제4 지증마립간조
1.「삼국사기-신라본기」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다
「삼국사기」의 본 기록은 우산국의 신라 복속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서기 512년에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지역)의 군주였던 이사부의 책략에 의해 우산국(于山國,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한 주변 소도(小島))이 신라에 복속됨으로 써 한반도의 역사에 편입되게 되었다.
우산국이 지증왕13년에 신라에 귀속된 내용을 통해 적어도 서기 5세기 울릉도 에 이미 사람들이 해상세력을 주축으로 집단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우산국은 신라에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을 통해 우산국과 신 라의 외교적 관계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울릉도는 산세가 험하여 직접 바로 쳐 들어 갈수 없었으므로 이에 전략이 뛰어났던 이사부가 나무 사자상을 만들어 위 협함으로써 신라에 복속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기록에는 울릉도의 지형 및 지세 가 개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시대 널리 퍼져있던 샤머니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원문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십삼년 하육월 우산국귀복 세이토의위공 우산국재명주정동해도 혹명울릉도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飨5)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지방일백리 시험불복 이향 이사부위하슬라주군주 謂 “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위 “우산인우한 난이위래 가이계복”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내다조목우사자 분재전선 저기국해안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 獸踏殺之”
광고왈 “여약불복 즉방차맹 수답살지”
國人恐懼 則降 국인공구 즉항
직역
(지증왕)13년 여름 6월, 우산국이 (신라에)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진납하 였다. 우산국은 명주(溟州) 정동방향의 섬에 위치하며 일명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백 리가 되고 (그곳의 사람들은)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외래의) 침략에 항복하지 않았다. 그때, 이사부가 하슬라(何瑟羅)주의 군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산국의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우므로 위력으로 정복하기는 어려 우나 모략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목재로 만든 사자를 배로 많이 실어 우산 국의 해안으로 갔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목조 사자)들을 풀어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였다. 우산국의 사람 들이 모두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5) “飨”자로 추측 됨
18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
연대: 512년
출전: 『삼국사기』권 44, 열전 4, 이사부조
2.「삼국사기-열전」이사부, 가야의 정복과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사서로서 본기, 열전, 잡지로 나뉘는데, 이중 열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다룬다. 앞서 기술한 「삼국사기」신라본기는 주 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데 반하여 열전은 이사부(異斯夫)의 활약상을 중심으 로 기록하였는데, 그의 가장 큰 업적인 가야국의 정벌과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 는 역사적 기록을 자세히 보여준다. 또한 이사부의 혈통과 벼슬 등 기본적 배경 에 관해 서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서술한 본기와 본문의 열전은 공히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최고(最古 )의 기록으로서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키는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원문
異斯夫(或云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이사부(혹운태종) 성김씨 내물왕사세손
智度路王時 爲㳂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戱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 지도로왕시 위연변관 습거도권모 이마희오가야(혹운가라)국취지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謀幷于山國
지십삼년임진 위아슬라주군주 모병우산국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위기국인우한 난이위항 가이계복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내다조목우사자 분재전선 저기국해안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사고왈 여약불복 칙방차맹수답살지 其人恐懼則降
기인공구즉항
직역
이사부(異斯夫, 태종(苔宗)이라고도 함)는 성이 김(金)이고 내물왕(奈勿王)의 4 세손(四世孫)이다. 지도로왕(智度路王) 때에는 연변관(㳂邊官)이었다. (그는) 사 는 도리와 권리를 도모하는 모략(居道權謀)을 답습하여 마희(馬戱)놀이로 가야 (加耶, 加羅라고도 함)국을 속여 이를 얻어냈다. 왕 13년 임진(壬辰)때에는 아슬 라(阿瑟羅)주의 군주로 임명되었다. (그는) 우산국을 병합하려 도모하면서 말하 기를, “그 나라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워서 위력으로 정복하기 어려우나 모략으 로 정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목재로 만든 사자를 배로 많이 실어 우산 국의 해안으로 갔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목조 사자)들을 풀어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였다. 그곳의 사람들 이 모두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제 4 장∙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21
4
C ․ H ․ A ․ P ․ T ․ E ․ R ․ 4
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본 장은 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에 관련된 고문서 기록 중 「고려사」를 중심으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태조 왕건의 기록 등 「고려사」의 자료들은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년)보다 먼저 간행된 문헌들이다. 고려 태조시대부터 의종시대에 이르기 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여전히 한민족의 영토였음을 「고려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930년(고려 태조 13년)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자 우산국은 왕건을 찾아와 충성을 맹세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018년(현종 9년)에는 우산국이 여진족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았을 때, 고려는 즉 시 우산국에 농기구를 보냈으며, 다음 해에는 여진족 침입 때 본토로 도망쳐 나왔던 우산국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여 섬의 피해복구를 돕게 하려 하였다. 1141년(인종 19 년)에는 명주도(溟洲道) 감창사(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1157년(의종 11년)에는 명주 도 감창사 김유립(金柔立)이 울릉도에 주민 이주와 관부 설치가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도 하였다. 조사결과 우산국에서 이상하고 진귀한 나무와 과일, 그리고 불교문화의 흔 적 등을 발견하였지만, 주민이 살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1141년(인 종 19년)에는 우릉도(芋陵島),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명칭이 울릉도(蔚陵島)란 명칭으 로 처음 표기되고 있다. 「고려사」 의종 11년(1157년) 5월 병자 조의 기록에는 김유립 을 울릉도에 보내서 조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王聞 東海中有羽陵島”이라고 기록되 고 있으나, 「고려사지리지」(1451년)에는 “王聞 蔚陵‘으로 수정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은 삼국시대의 기록에 비해 다양해졌으며, 이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독도와 울릉도의 위상이 확실히 정립된 시기이다. 특히 연대기적 차원에서 독도와 울릉도 기록이 처음 나타난 삼국시대와 관련기록이 방대하고 다양하 게 발견되는 조선시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연대: 930년 8월
출전:『고려사』권1 태조 13년 8월 병오조
1.「고려사」우릉도(芋陵島)에서 토산물을 바치다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여전히 한민족의 영토였다. 930년(고려 태조 13 년),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자 우산국은 고래 태조 왕건을 찾아와 충 성을 맹세하고 방물(方物)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당시 상황을 “우 릉도에서 백길 토두가 방물을 바치니, 백길은 정위, 토두는 정조 품계를 주었다”
고 기록하였다.
원문
丙午 芋陵島遣白吉土豆貢方物拜白吉爲正位土豆爲正朝 병오 우릉도견백길토두공방물배백길위정위토두위정조
직역
병오일에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토산물을 바쳤 다. 백길에서 정위, 토두에게 정조 품계를 각각 주었다.
제 4 장∙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23
연대: 1018년 11월
출전:『고려사』권4 현종 9년 11월 병인조
2.「고려사」동북 여진(女眞)의 침입을 받은 우산국(于山國)을 돕다
우산국은 1018년(현종 9년)경 동북 여진족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아, 그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에 고려는 즉시 우산국에 농기구를 보냈으며, 다음 해에는 여진족 침입 때 본토로 도망쳐 나왔던 우산국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여 섬의 피해 복구를 돕게 하였다.
원문
以于山國被東北女眞所寇廢農業遣李元龜賜農器 이우산국피동북녀진소구폐농업견리원구사농기
직역
우산국(于山國-울릉도)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므 로 이원구(李元龜)를 그곳에 파견하여 농기구를 주었다.
연대: 1141년 7월
출전:『고려사』권17 인종 19년 7월 기해조
3.「고려사」울릉도에서 이상한 과실종자와 나뭇잎을 발견하다
여진족의 침입이후 약 100여년이 지난 1141년(인종 19년)이후, 울릉도에 주민 이주와 관부 설치가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1141년(인종 19년)에는 명주도(溟洲 道) 감창사(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은 울릉도에서 이상한 과실 종자와 나뭇잎을 발견하고, 이를 왕에게 바쳤다.
원문
秋七月 己亥 溟州道監倉使李陽實遣人入蔚陵島取菓核木葉異常者以獻 추칠월 기해 명주도감창사리양실견인입울릉도취과핵목엽이상자이헌
직역
가을 7월 기해일에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울릉도 (蔚陵島)에 사람을 보내 이상한 과실 종자와 나뭇잎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다.
제 4 장∙고려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기록 25
4.「고려사」울릉도에 주민이주와 관부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다
1157년 의종은 동해 가운데 있는 우릉도(羽陵島, 현재 울릉도)는 지역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주(州), 현(縣)을 두었던 적이 있어서 백성들이 살 만하 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溟州道) 감창(監倉) 전중 내급사(殿中內給事) 김유립(金柔 立)을 시켜 가 보게 하였다. 김유립이 돌아와서 그곳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백성 들이 살 수 없다고 보고하자 그 논의가 잠잠해졌다.
연대: 1157년 5월
출전:『고려사』권18 의종 11년 5월 병자조
원문
王聞 東海中有羽陵島地廣土肥舊有州縣可以居民 왕문 동해중유우릉도지광토비구유주현가이거민
遣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金柔立往視 柔立回奏 土多巖石民不可居 遂寢其議 견명주도감창전중내급사김유립왕시 유립회주 토다암석민부가거 수침기의
직역
왕이 동해 가운데 있는 우릉도(羽陵島-현재 울릉도)는 지역이 넓고 땅이 비옥 하며 옛날에는 주(州), 현(縣)을 두었던 적이 있어서 백성들이 살 만하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溟州道) 감창(監倉) 전중 내급사(殿中內給事) 김유립(金柔立)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유립이 돌아와서 그곳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 논의는 잠잠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