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방안
글 /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ew study
일본정부는 최근 “에너지·환경 전략”(‘12.9.19)에서 원전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라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게다가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액을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투자액보다 2배가량 높게 유지한다는 투자지원전략을 내놓 았다. 이미 세계에서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낮고 에너지효율 수준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 인 일본에서 이러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부문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 시행으로 에너지관리의 영역에 들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가 전망되 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에너지절감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서 부각하고 있는 EERS제도의 국내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 다.
정부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제외된 에너지절약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가정·상업(건물)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이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직성 등의 구조적
New study
인 문제 등으로 당장 도입은 힘들지만 국내 수요관리에 있어 EERS제도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ERS가 무엇이고 도입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EERS란 무엇이며 의무대상자는 누구인가
EERS란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전력, 가스 등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정부가 부과한 에너지 절감 목표량을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 체적인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키는 제도이다.
전기, 가스, 열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에너지공기업과 구역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의무대상자가 된다. 사업대상 은 목표관리제의 대상을 제외한 가정·상업부문의 소규모 에너지소비자로 한정한다. 에너지공급자에 게 이들 에너지수요자들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EERS이다.
이제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에너지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수요관리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5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
너지공급자 수요관리제도’를 신설해 에너지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
효율향상 51,664 29,306 45,782 32,890 32,071 191,713 (18.8%)
부하관리 154,179 146,313 144,771 147,011 187,029 779,303 (76.6%)
기반조성 7,559 8,536 10,272 11,832 7,474 45,673 (4.5%)
계 213,402 184,155 200,825 191,733 226,574 1,016,689
(100%)
이는 공기업이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통한 판매수익 감소로 인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할 동기가 없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의무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 획(’08.12)’에 EERS 제도의 도입을 명시하였다.
만약 EERS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정·상업부문을 EERS의 사업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전기, 가스부 문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3.5%가 관리가 가능하다. 대규모 사용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은 목표관리제 를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EERS 제도와 목표관리제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에너지공급량(전기·가스) 의 91.7%가 관리가 가능해 진다.
< EERS 제도 도입을 통한 에너지수요관리 대상의 확대 >
에너지공급량(전기·가스) : 117,039 천toe
가정·상업(44.7%) 산업(55.3%)
EERS(48.2%) 8.3%*
EERS(43.5%)
(EERS + 목표관리제) : 91.7%
* 목표관리제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건물 포함)
New study
의무목표량을 어떻게 설정하나
목표량 설정기준은 온실가스배출저감목표, 에너지절약잠재량, 수요관리 투자예산(Funding)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된다. 소비증가율이 높은 에너지원(전력·가스)일 경우 절감목표량 산정은 절대량 기준 보 다는 판매량 비율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총 판매량의 1% 내외의 수준으로 에너지절감목표를 부과하고 있다.
초기에는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공급자와 협의하여 절감목표를 낮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제도 정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 절감잠재량 및 국가에너지절감목표 등을 감안한 절충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전기부문과 가스부문 등의 에너지원별 경계가 분명한 현 실을 고려하여 각 부문별로 다른 의무목표 및 의무할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대수요절감도 중요한 목표이나 에너지절약이 보다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의무부과시 에너지절약 의무부과에 초점을 맞추 도록 해야 한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
에너지공급자들이 의무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과 된다. 먼저 페널티는 투자비용 및 사회적 순편익을 기준으로 목표 미달성분에 부과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센티브는 사회적 편익의 공유를 목적으로 초과 목표 달성량에 따라 결정되며, 에너지 공급자로 하여금 EERS제도에 대한 참여의지 향상 및 독려를 위해 의무목표량 달성 수준에 따라 단계 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경우 인센티브의 제공이 불필요하나 민간기업의 경우,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를 통 해 효율향상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내 전력, 가스시장은 수요의 변동성, 시장구조, 가격결 정, 소유구조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전력과 가스부문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재정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나
EERS 사업은 참여 에너지사업자들에게 직접·간접비용을 초래한다. 직접비용은 프로그램 추진에 따
른 투자비용이며, 간접비용은 효율향상 달성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이다. 직접투자비용은 대부분 회수
가 어려워 사업자의 현금흐름과 수익에 직접적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정부가 보조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투자비용은 요금인상으로 보전한다.
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EERS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고효율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고효율기기 제조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효율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등의 고효율기
기의 소비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한국이 고효율기기의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우
New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