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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학위논문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과
관련 개인 특성 연구
(A Study on NEET Experienc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국문 초록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과
관련 개인 특성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년
이 서 정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과 관련 개인 특성을 구명하는 데 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니트 경험의 공통점 을 토대로 청년층의 유형을 구명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별 특성 (성별, 연령, 학력, 혼인력, 부모의 학력)을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니트를 경험한 우리나라 청년 전체이다. 니트란 정규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에 등록되지 않지 않으면서 취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청년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뜻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도) 조사 당 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였던 자 중에서 한국노동패널 15차(2012년도)까지 총 13 번 설문에 모두 응답하였고, 한 번이라도 니트 경험(구직 니트 또는 비구직 니트)이 있는 자로 설정하였으며 총 803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TATA를 활용하여 니트 경력을 코딩하였고, R package(TraMineR, cluster, fpc)를 활용하여 니트 배열별 유사성 분석, 니트 경험 유형화를 실시하였고,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청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24.4%)에 비해 여성(75.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0년 초기 학력은 고졸, 4년제 대졸, 전문대졸, 중졸, 초졸, 대변화는 크지 않으나, 고졸, 중졸, 미취학 집단은 인원이 감소한 것에 비해 4년제 대졸, 전문 대졸, 대학원 석사, 초졸 순으로 학력의 변화가 있었다. 2012년의 최종 혼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혼자가 20.9% 증가하고, 미혼자가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을 구명하기 위해 최적일치법 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1 (안정적 구직형),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 유형4(혼인 후 휴직 형), 유형5(취업 유지형)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별 관련 개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혼인력, 부모의 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혼인력에는 차이 에 대한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모의 학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 년층 유형은 서로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된다. 둘째, 가사ㆍ육아 종사가 니트 경험 유지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유지 기간은 유형3(가사 육아 집중형)이 가장 길게 나타났고, 유형1(안정적 구직형)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셋째, 가사ㆍ육아 종사와 취업이 배타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가사ㆍ육아종사 여부가 여성 의 취업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혼인과 가사ㆍ육아 종 사로 인해 여성이 경력 정체를 쉽게 겪고 또한 이를 벗어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니트 경험 유형에 따라 집단 내 청년의 연령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 혼인 시기가 비교적 빠른 여성의 경우 혼인 후 휴직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4 집단에 속한 여성의 학력은 4년제 졸 이상이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높게 나 타나, 고학력 여성의 혼인 후 경력 단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니트 현상은 전 반적으로 고졸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제언 사항을 제시하면 첫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년 의 니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아직 우리나라의 성역할 구조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 집단을 니트 상태에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출산 과 육아의 부담을 부부가 공동의 과업으로 분배해 나가며 서로의 경력을 도울 수 있는 정
책을 수립하여 청년층의 니트 경험을 축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청년의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취업 가능성의 실마리를 진학으로부터 찾는 청년이 비율이 늘어나 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4년제 졸업자 및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청년 의 니트 현상에 대한 집중적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의 학력에 따라 니트에 진입하는 요인이 다르다. 학력에 따른 청년층의 니트 경험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대상 별 효과적인 진로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청년 니트, NEET, 니트 경험 유형, 니트 경험 청년층, 유휴 청년, 청년 비활동성, 니트 특성 학번: 2013-21096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 문제 ··· 4 4. 용어의 정의 ··· 5 5. 연구의 제한 ··· 6II. 이론적 배경 ··· 7
1. 니트의 개념 ··· 7 2. 니트의 측정 및 유형 ··· 23 3. 니트 관련 변인 ··· 28III. 연구방법 ··· 45
1. 연구 설계 ··· 45 2. 연구 대상 ··· 46 3. 변인 측정 ··· 47 4. 자료 수집 및 분석 ··· 49IV. 연구결과 및 논의 ··· 55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55 2.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 59 3.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별 특성 ··· 83 4. 연구결과에 관한 논의 ··· 90V. 요약, 결론 및 제언 ··· 97
1. 요약 ··· 97 2. 결론 ··· 100 3. 제언 ··· 102참고문헌 ··· 107
[부록 1]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 119
[부록 2] 분석기간(2000∼2012년) 내 유형별 비니트 및 니트 특성 변화··· 125
Abstract ··· 131
표 차 례
<표 Ⅱ-1> 청년 고용 및 니트 프레임워크 ··· 11 <표 Ⅱ-2> 일본 니트 경험 청년층 정의 ··· 14 <표 Ⅱ-3> 금재호 외(2007)의 한국형 니트의 구분 ··· 15 <표 Ⅱ-4> Serracant(2013)의 한정형 청년 니트 정의 ··· 16 <표 Ⅱ-5> Marcherini 외(2012)의 니트 경험 청년층 하위 범주 5개 ··· 17 <표 Ⅱ-6> 니트 경험 청년층의 개념 종합 ··· 18 <표 Ⅱ-7> 일본 니트 경험 청년층, 프리터, 실업자 정의 비교 ··· 21 <표 Ⅱ-8> 우리나라 캥거루족 정의 ··· 22 <표 Ⅱ-9> 청년 니트 유사 개념 종합 ··· 22 <표 Ⅱ-10> 청년의 니트 경험 측정 방법 종합 ··· 23 <표 Ⅱ-11> 청년의 니트 경험 유형 종합 ··· 25 <표 Ⅱ-12> 니트 경험 청년층의 학업, 직업 및 생활 특성 ··· 26 <표 Ⅱ-13> 우리나라 청년층의 니트 경험 유형 ··· 27 <표 Ⅱ-14> 청년의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연령집단별 특성 ··· 32 <표 Ⅱ-15> 일본 청년 니트 교육 수준 ··· 33 <표 Ⅱ-16> 청년의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학력집단별 특성 ··· 34 <표 Ⅱ-17> 부모의 직업에 따른 영국 17세 청소년 코호트의 활동 ··· 38 <표 Ⅱ-18> 부모의 직업에 따른 영국 17세 청소년 코호트의 니트 상태 기간 ··· 39 <표 Ⅱ-19> 니트 경험 청년층의 관련 변인 종합 ··· 41<표 Ⅲ-1> 연구 설계 ··· 45 <표 Ⅲ-2> 목표 모집단 추출 방법 ··· 46 <표 Ⅲ-3> 3∼15차년도(2000∼2012년)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구성 ··· 48 <표 Ⅲ-4> 자료 분석 절차 및 방법 ··· 49 <표 Ⅲ-5> 니트 코딩 절차 ··· 51 <표 Ⅲ-6> 교환비용 적용 예시 ··· 52 <표 Ⅲ-7> 니트 경험 청년층 관련 교환-비용 행렬 ··· 53 <표 Ⅳ-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55 <표 Ⅳ-2> 연구 대상의 니트 상태 진입, 종료 시기 및 유지 기간 ··· 56 <표 Ⅳ-3> 연구 대상의 니트 경력 상용 패턴 10개 ··· 58 <표 Ⅳ-4>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결정 지수 ··· 60 <표 Ⅳ-5>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별 기본 정보 ··· 61 <표 Ⅳ-6> 유형1(안정적 구직형) 상용 패턴 10개 ··· 62 <표 Ⅳ-7> 유형1(안정적 구직형) 니트 상태 진입 및 종료 시기 ··· 63 <표 Ⅳ-8> 유형1(안정적 구직형) 니트 상태 유지 기간 ··· 63 <표 Ⅳ-9>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 상용 패턴 10개 ··· 65 <표 Ⅳ-10>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 니트 상태 진입 및 종료 시기 ··· 66 <표 Ⅳ-11>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 니트 상태 유지 기간 ··· 66 <표 Ⅳ-12>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 상용 패턴 10개 ··· 68 <표 Ⅳ-13>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 니트 상태 진입 및 종료 시기 ··· 69 <표 Ⅳ-14>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 니트 상태 유지 기간 ··· 70 <표 Ⅳ-15> 유형4(혼인 후 휴직형) 상용 패턴 10개 ··· 72
<표 Ⅳ-16> 유형4(혼인 후 휴직형) 니트 상태 진입 및 종료 시기 ··· 72 <표 Ⅳ-17> 유형4(혼인 후 휴직형) 니트 상태 유지 기간 ··· 73 <표 Ⅳ-18> 유형5(취업 유지형) 상용 패턴 10개 ··· 75 <표 Ⅳ-19> 유형5(취업 유지형) 니트 상태 진입 및 종료 시기 ··· 75 <표 Ⅳ-20> 유형5(취업 유지형) 니트 상태 유지 기간 ··· 76 <표 Ⅳ-21> 니트 경험 청년층 5개 유형 분석 결과 ··· 78 <표 Ⅳ-22> 니트경험청년층유형별니트상태진입, 종료시기및유지기간종합(Ⅰ) ··· 79 <표 Ⅳ-23>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집단별 비니트 및 니트 세부 패턴 ··· 81 <표 Ⅳ-24>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집단 간 성별 차이 ··· 83 <표 Ⅳ-25>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집단 간 연령 차이 ··· 84 <표 Ⅳ-26>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집단 간 초기ㆍ최종 학력 차이 ··· 85 <표 Ⅳ-27>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집단 간 초기ㆍ최종 혼인력 차이 ··· 87 <표 Ⅳ-28>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 집단 간 아버지ㆍ어머니의 학력 차이 ··· 88 <표 Ⅳ-29> 청년의 니트 경험 유형별 특성 종합 ··· 89 <표 부록 2-1> 분석기간 내 유형1(안정적 구직형)의 비니트 및 니트 특성 변화 ···· 125 <표 부록 2-2> 분석기간 내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의 비니트 및 니트 특성 변화 · 126 <표 부록 2-3> 분석기간 내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의 비니트 및 니트 특성 변화 · 127 <표 부록 2-4> 분석기간 내 유형4(혼인 후 휴직형)의 비니트 및 니트 특성 변화 ··· 128 <표 부록 2-5> 분석기간 내 유형5(취업 유지형)의 비니트 및 니트 특성 변화 ··· 129
그 림 차 례
[그림 Ⅱ-1] 2011년 만 15∼29세 청년의 교육, 고용, 니트 상태(%) ··· 9 [그림 Ⅱ-2] 1994∼1995년 영국 및 유럽연합의 학습참여율 수준 ··· 12 [그림 Ⅱ-3] 일본 니트 경험 청년층 규모 추이 ··· 31 [그림 Ⅳ-1] 연구 대상의 니트 10개 패턴 예시 ··· 57 [그림 Ⅳ-2] 연구 대상의 니트 상용 패턴 ··· 58 [그림 Ⅳ-3] 연구 대상의 니트 경력 타임 프로파일 ··· 59 [그림 Ⅳ-4]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의 덴드로그램 ··· 60 [그림 Ⅳ-5] 유형1(안정적 구직형)의 니트 패턴 분석 결과 ··· 62 [그림 Ⅳ-6] 유형1(안정적 구직형)의 비니트 및 니트 세부 패턴 ··· 64 [그림 Ⅳ-7]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의 니트 패턴 분석 결과 ··· 65 [그림 Ⅳ-8] 유형2(기혼여성 취업형)의 비니트 및 니트 세부 패턴 ··· 67 [그림 Ⅳ-9]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의 니트 패턴 분석 결과 ··· 68 [그림 Ⅳ-10] 유형3(가사육아 집중형)의 비니트 및 니트 세부 패턴 ··· 70 [그림 Ⅳ-11] 유형4(혼인 후 휴직형)의 니트 패턴 분석 결과 ··· 71 [그림 Ⅳ-12] 유형4(혼인 후 휴직형)의 비니트 및 니트 세부 패턴 ··· 73 [그림 Ⅳ-13] 유형5(취업 유지형)의 니트 패턴 분석 결과 ··· 74 [그림 Ⅳ-14] 유형5(취업 유지형)의 비니트 및 니트 세부 패턴 ··· 76 [그림 Ⅳ-15]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별 니트 진입, 종료 시기 및 유지 기간 종합(Ⅱ) ··· 80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5년 2월 현재 11.1%를 나타내고 있고,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비율은 21%에 달해 청년 고용의 질도 악화되 고 있다(통계청, 2015).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동은 취업률과 실업률로 설명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 등으로 설명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은 청년의 고용 위기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만, 청년 개인의 학업경력에서 고용경력으로 이어 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청년의 원 활한 취업을 설명하는 제2의 지표이다. 하지만 청년의 취업률과 실업률의 지표만으로는 청년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취업을 준 비하는 구직자이거나, 학생, 군인, 육아 종사자처럼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거나, 노동시장을 영구적으로 떠난 사람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청년의 실업을 논하기 위 해서는 졸업 후 구직을 희망하지만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 의도마저 잃어버린 청년층, 즉 유휴 청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청년층을 니트(NEET, Youth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상태라 일컫는다. 청년의 니 트 상태는 1996년 약 50만여 명에서 2011년 130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 다(남재량 2006; 2012). 청년층의 니트 경험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 기 등의 경제적 이슈를 반영하면서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이동하 는 데에 시간적으로 간극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의 니트기 장 기화가 졸업 후 청년의 비공식적 경제활동 종사 비율의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OECD, 2013), 대부분 청년의 니트기는 노동 시장에 흡수(또는 재흡수)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비노동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트 경험 청년층 증가는 국 가적으로 청년에 대한 교육 투자 비용의 낭비이며, 인적 자원의 손실이다. 또한 청년 개인적으로는 노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시기에 니트를 경험하면서 따라오는 정신 적 불안, 우울, 무기력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하여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 청년과 기업 대상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선행연구 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남재량, 김세움, 2013), 니트 경험 청년층 수준은 청년의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학교와 노동시장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는 명확한 지표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니트 상태에 빠지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니트에서 벗어나 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니트 경험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율보다 학교로 회귀하는 비율이 높다(김광석, 2015). 이처럼 기존의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니트를 경험하 는 청년의 규모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니트 경험 청년층의 성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청년의 니트 경험이 하나의 사건(event)으로 인식되어, 그 일시적 속성에 대한 연 구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의 니트 경험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하는 길목에 존재하는 미로에 가깝고, 청년이 이 미로에 진입하고 탈출하는 경로를 확인 하는 것은 청년의 니트 경험을 야기하는 원인과 니트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의 탐색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선행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니트 경험 청 년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강영배, 이순정, 2005; 박명숙, 2009; 차승은; 2014; 최지원, 2015; 한연희, 2015; Genda, 2007; Thompson, 2011). 첫째, 생애적 관점에서 종단적으로 니트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일수록 니 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미혼자일수록 니트 진입 횟수가 높아지는 등 니트 발생은 단순한 청년층만의 세대적 문제가 아니다. 니트 상태는 청년기 이후에 생활과 발달과업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애 사건이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하여 니트 발 생의 생애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트의 종단 연구는 변수들 간의 인과성을 명 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이 니트 상태에 진입하고 탈출하는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니트라 는 용어가 시작된 영국에서 니트는 국가 제도 변화로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생겨난 청 년의 특이 경험이다. 즉, 청년의 니트기는 단순히 구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의사보 다 사회적 지위, 가계의 소득 수준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청년이 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노 동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진입 특성을 확인하여 청년 의 니트 상태를 증가시키는 근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니트기에 놓인 청년 집단 내부의 이질적 하위 유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의 니트기는 다양한 이유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 집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각각의 청년이 니트 상태에 진입하고 니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또한 제각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청년의 니트기 진입 여부 및 유지기 간을 단순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 탐색적 과정으로만 설명되어 왔으며, 청년의 니트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니트기를 단순 니트, 자발-비자발 니트 또는 구직-비구직 니트로 구분하는 데 그쳤다. 따 라서 청년의 세부 활동을 확인하여 니트 여부 및 유지 기간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과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니트 상태에 놓인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미시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니트 상태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 되었으며 이는 니트 상태가 단순히 경제상황에 따른 청년실업문제의 하위요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 중에서 도 일시적으로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보다 구직에 관심이 없는 은둔형 청년에 대한 집중 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니트 상태에 놓인 청년의 집단적 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청년 집단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니 트 상태가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얻는 성과에 임금효과, 고용효과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 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니트 상태에 따른 청년의 유형 구분을 통해 청년 고용에 대 한 부정적 영향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현황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년의 종단
적인 니트 경로를 확인하고, 학교로부터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청년 집단을 파악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니트 경험 청년층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들의 특 징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진 청년이 니트를 경험하고, 니트를 경험한 청년은 어떤 방식으로 탈출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을 토대로 유형별 개인 특성을 면밀히 구명함으 로서 청년의 경력정체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일터 경로 탐색을 돕는 사회적 지원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니트 경험 유형과 특성을 구명하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을 구명한다. 둘째,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년층의 유형에 따른 개인 특성을 구명한다.3.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은 니트 시작 시점, 니트 종료 시점, 유 지 기간, 구직의사 측면의 공통점을 토대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 문제 2. 우리나라 니트 경험 청년층 유형에 따른 관련 개인 특성(성별, 연령, 학 력, 혼인력, 부모의 학력)은 어떠한가?4. 용어의 정의
가. 청년층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도) 조사 당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 하였던 자 중에서 한국노동패널 15차(2012년도)까지 총 13번 설문에 모두 응답한 자이다.나. 니트 경험
니트는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 하지 않는 상태(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NEET)를 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 니트 경험’이란 정규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서 취업되어 있지 않은 상 태로 정의하였다.다. 니트 경험 유형
유형(類型, type)이란 한 무리의 현상이나 대상을 통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무리 내에 서 보이는 공통성을 추상화하여 많은 종(種)개념을 무리 개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철 학사전, 2009). 이 연구에서는 니트 상태는 선행연구(OECD, 2014; Andersen, Gray, Ahmed, Bousquet, & La Cava, 2014; Inui, 2005; 남재량, 2006; 남재량, 김세움, 2013)에서 구분하고 있는 니트 경험 유형을 토대로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 로 정의하였다. 교육, 노동 또는 훈련에 종사하는 상태는 비니트로 정의하였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도) 조사 당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 하였던 자 중에서 한국노동패널 15차(2012년도)까지 총 13번 설문에 모두 응답한 자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니트 경력(구직 니트 또는 비구직 니트)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청년층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니트의 개념
니트의 용어는 청년의 실질적인 실업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여, 일본,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튀니지 등 다양한 국가적ㆍ사회적 맥락 에서 제시되어 왔다(Andersen et al., 2014; Inui, Sano, & Hiratsuka, 2007; Social Exclusion Unit, 1999; Marshall, 2012; Mascherini, 2013; Quintini & Martin, 2006; Serracant, 2013; Yates & Payne, 2006). 나아가 니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국제노동기 구(2013)에서 청년 국제고용 트렌드 연구를 통해 니트 지표를 소개하고 있고, OECD(2012)는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지표로서 니트를 활용하고 있다. UN(2013)에서 는 UN 정상회의에서 니트를 2015년 개발 목표로 활용되도록 제시하였다.
니트는 교육, 고용, 훈련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를 말한다. 니트1)의 개념은 1999년 영국 국무조정실의 사회 문제 전담 부 서(Social Exclusion Unit)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육, 고용, 훈련으로부터 배제되어 생 활하는 만 16∼18세의 학생들의 유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 제시되었다. 니트의 용 어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는 영국의 복지급여제도가 변경되면서 16∼18세의 청소년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만 16∼18세의 노동시장 취약성 수준이 악화되면서 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로서 등장한 것이 그 이유이다. 영국의 니트 경험 연구는 1999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 육, 고용, 훈련으로부터 배제되어 생활하는 만 16∼18세의 학생들을 대상을 실시된 것이 처음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니트 경험 청년층을 유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른 원 인, 즉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의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 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이 생길 수 있어, 여성과 남성의 니
1) 니트 이전에는 Status Zero(Rees, Williamson, & Istance, 1996) 개념이 사용되었으나 ‘아무것도 없 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없애기 위하여 니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니트 용어
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의 성역할이 고착되어 있는 터키에서는 남성보 다 여성이 니트가 될 확률이 2배, 멕시코에서는 3배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또 한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은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 경우 학교-노동시장의 이행이 원활해질 수 없으며 노동시장은 청년의 진입이 쉽지 않게 바뀔 수 있다. 즉, 청년의 일자리가 없고, 청년의 경험이 부족하면 청년은 우선 교육에 더 투자를 하여 더 높은 학력을 갖고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려고 한다. 셋째, 학교-노동시 장의 이행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인구고령화와 청년인구의 감소는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 이후 열악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청년들의 이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니트 경험 청년층은 청년이 처한 국가, 집단,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인다. 그에 대한 증거로 국가별로 니트 경험 청년층과 실업률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또는 터키의 경우에는 실업률과 니트 수준율이 모두 높고,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데에 반해 니트율은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실업률과 니트율이 모두 낮다. 국가별 니트 경험 청년층을 비교해보면, OECD 전체 평균 니트(만 15∼29세)는 15%를 차지한다. 이 중 구직을 희망하지만 미고용상태(unemployed)인 니트(구직 니트)는 6%, 구 직을 희망하지 않는 니트(비구직 니트)는 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니트는 19%이고 구직 니트는 3%, 비구직 니트는 16%로 구직 니트는 OECD 평균에 비해 3% 낮 은 편이고, 비구직 니트는 OECD 평균에 비해 10% 높은 편이다([그림 Ⅱ-2] 참조). 이와 같이 니트 경험 청년층은 국가, 집단,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면 서도 국가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어느 나라에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Serracant, 2013). 우리나라의 니트 경험 청년층 연구는 취업자ㆍ실업자의 두 집단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정착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니트 경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김기헌, 2013; 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みち子, 2013; 정연순, 2014; 차승은, 2014; 한 연희, 2015).
-9 -[그 림 Ⅱ -1 ] 20 11 년 만 15 ∼ 29 세 청 년 의 교 육 , 고 용 , 니 트 상 태 (% ) 주 ) ■ 고 용 상 태 , □ 니 트 (실 업 상 태 ), ■ 니 트 (비 활 동 상 태 ), ■ 학 생 상 태 : O EC D . (2 01 3) . Ed uc at io n at a G la nc e 20 13 . O EC D P ub lis hi ng . Re tri ev ed f ro m h ttp :/ /w w w .o ec d-ili br ar y. or g/ ed uc at io n/ ed uc at io n-at -a -g la nc e-20 13 _e ag -2 01 3-en
니트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직업을 갖는 것이고, 직업을 갖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교육을 받고 이에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더하는 것이다(Social Extension Unit,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트 경험 청년층의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청년이 자신 의 고용가능성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없고, 노동을 통해 기술이나 경험을 습득하려는 투자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니트 상태는 노동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도 청년 개인의 사회적 배 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위험상태로 해석된다. 15∼34세라는 젊은 시기에 학교나 학 원 또는 교육훈련기관들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육아나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을 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는 것이 니트 경험 청년층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구직 의사가 없는 비구직 니트의 심리적 특성을 간접 적으로라도 살펴보는 것은 니트 경험 청년층의 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니트의 개념은 청년의 실질적인 비활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발전되어 왔다: ① 경제활동인구 여부, ② 구직 의사 보유 및 구직 활동 여부, ③ 실질적 취업 가능 조건 성립 여부. 다르게 설명해 니트는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나타내 는 지표이다. 니트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 표로 활용되어 왔으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배제하고 있어 청년의 비활동성을 설 명하는 데에 왜곡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만 15∼29세의 청년 중 교육, 훈련 또 는 고용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이 연구의 대상인 니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OECD, 2014). 니트의 개념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소는 경제활동인구인지 여부이다. 청년기에 가장 중 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역할 전환이 학생으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역할이다(<표 Ⅱ-1> 참조). 정책적 측면에서 청년의 역할은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후에 노동을 수행하는 순 서를 전제로 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청년은 교육 또는 훈련에 종사하는 학생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 일 수 있다. 그 중에서 니트 경험 청년층은 단념 실업자와 소극적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단념실업자는 구직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로 실질적 비활동 성 청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비활동 청년의 규모는 청년이 노동을 수행하는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직을 단념한 집단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니트 경험과 경제적 상황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니트의 용어가 처음 등장한 영국의 경우,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영국의 복지급여제도가 변경되면서 16∼18세의 청소년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요인이다. 이에 청년층 의 노동시장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등장한 것이 니트였고, 영국의 니트 경험 청년층 연구는 1999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육, 고용, 훈련으로부터 배제되어 생활 하는 만 16∼18세의 학생들을 대상을 실시된 것이 처음이다. 이후 1900년대 후반 16∼18세 청소년의 10분의 1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러한 비행 청소년층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의 소수 민족 노동자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4∼1995년 영국은 다른 EU 국가에 비해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 중 에서 정식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Ⅱ-1] 참조). 노동 상태 시간 활용 고용 상태 고용 상태 형식 경제 활동 인구 정규직 노동자 (Full-time) 임금 노동자(Wage employed) 고용 (Employed) 형식 무형식 자영업자(Self-employed) 무급 또는 가족종사자 (Unpaid or family worker)
비정규직 노동자 (Part-time)
자발적 비정규직 노동자 (Voluntary part-time employed)
비자발적 비정규직 노동자 (Involuntary underemployed)
구직자(Job seeker) 실업자(Unemployed)
비경제 활동 인구 비활동 또는 가사 종사자 (Inactivity or housework) 단념 실업자(Discouraged) 니트 (NEET) -소극적 실업자(Inactive) 교육 및 훈련자 (In education or training)
학생 (Student)
학생 (Student)
자료: Andersen, I., Gray, N. M., Ahmed, J. K., Bousquet, F., & La Cava, G. (2014). Youth Inactivity and Unemployment. In Breaking the Barriers to Youth Inclusion. Washington, NW: The World Bank Group.
[그림 Ⅱ-2] 1994∼1995년 영국 및 유럽연합의 학습참여율 수준
자료: Social Exclusion Unit, (1999). 번역
당시 영국의 유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휴 청소년의 3분의 2는 직업이나 훈련 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유휴 청소년이었다. 이 유휴 청소년 계층은 단순히 중등교육에 대한 능력이나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노 동을 시작하더라도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었고 이렇게 교육이나 노동에 대한 단념이 높은 청소년이 유휴 청소년으로 고착되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 청(소)년의 니트 경험은 심리적으로도 장ㆍ단기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 였다. 청소년의 유휴경력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유휴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 니트 상 태를 경험한 청소년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문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영 국 니트 청소년은 비니트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격이 없거나, 훈련을 받지 않거나, 고용되지 못할 확률이 높고 취업이 되더라도 급여가 니트 경력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낮고, 부모가 되어서도 우울증을 겪거나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한편, 니트 경험 여성 청년은 미성년 부모가 될 확률이 높았다. 니트 경험이 6개월 이상 있는 청소년 중 71%의 여성은 21세 때 아이를 출산하였고(비니트 청년 16%), 10대 부모 중 3분의 1은 출산 전 니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의 1900년대 후반 복지급여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니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게 되 었고, 니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으로도 장기적인 문제에 빠져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복지제도의 변화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이 니트 경험을 증가시켰다 면, 일본의 경우 청년층의 취업 의사가 없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니트 경험 을 야기하는 다른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니트 경험 청년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형 니트가 증가하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희망 형 니트는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비자발적으로 니트 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니트 경험이 청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니트 경험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2007년 기준)를 살펴 보면 건강문제(28.9%), 기타(25.5%), 학교 이외 진학이나 자격 취득(11.8%), 지식ㆍ능력 부족(10.4%),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7.6%), 희망하는 일 없음(6.9%), 급하게 일할 필요 없음(6.5), 자녀 돌봄(1.4%) 순으로 조사되었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2007년 기준) 는 건강문제(31.5%), 기타(28.5%), 특별한 이유 없음(17.2%), 학교 이외 진학이나 자격 취 득(12.6%), 일할 자신이 없음(4.3%), 진학(3.1%), 이외의 사유(아동 돌봄, 가족간병, 가사, 고령, 자원봉사 활동 등)(2.4%) 순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13).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등으로 모호한 이유를 제시한 니트 경험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청년의 니트 경험은 청년의 실업률로 설명될 수 없는 청년의 비활동성을 측정 하는 지표이다. 청년의 실업률과 니트율(니트 수준)은 정적 관계에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그리스, 이탈리아 또는 터키의 경우에는 실업률과 니트율이 모두 높고,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데에 반해 니트율은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 슬란드의 경우에는 실업률과 니트율이 모두 낮다. Quintini와 Martin(2006)은 청년의 실업 률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청년 집단이 구직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대신 비활동적으로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청년들은 취업 시장의 문이 좁아질수록 청년이 실업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다. 청년의 비활 동성은 고등교육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청년이 늘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이런 학생들은 비활동성을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의 무직성 (joblessness)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트는 청년의 비활동성, 무직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이다2).
니트의 개념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소는 구직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 활 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청년의 경제활동인구 여부를 통해서는 청년이 단순히 고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뿐 청년의 무활동성 양상을 측정하고 있지 못 했다. 청년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직을 희망하는지 여부는 니트 경험의 성격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니트 경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을 현재 하 고 있는지,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1990년 이후 여러 연구에서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 않고, 구직에 대한 의사도 없는 자발적 청년 집단을 배 제한 나머지 집단을 실질적 니트 집단으로 보려는 시도가 나타났다(Inui, Sano, & Hiratsuka, 2007; Toivonen, 2011; 남재량, 2006; 남재량, 김세움, 2013; 차승은, 2014). 이 중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니트 경험 유형은 ①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형 니트(실업자), ② 취업은 희망하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형 니트, ③ 취업 희망을 표명하지 않는 비희망형 니트로 구분하고 있어(김기헌, 2005), 니트의 성격을 취업 희망 여부와 구직 활동 여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표 Ⅱ-2> 참조). 니트의 유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에 제한이 있는 니트(<표 Ⅱ-2> 음영 표시)까지 함께 청년 실업문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Inui, 2005; Toivonen, 2011).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업, 고용, 훈련 상태에 있는 자를 니트 경험 청년층으 로 설정하고 그 하위 요인으로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정의하고 있다(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김기헌, 2005; 남재량 2006; 남재량, 김세움, 2013). 남재량(2006; 2011)은 니 트 경험 청년층을 청년 무업자로 정의하고, 지난 1주간 ① 정규 교육기관, 입시학원 또는 2) 청년의 비활동성 무직성은 개인의 선택(예: 여행, 휴식)에 의하거나 비경제적 구인(예: 군입대)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남성 청년의 비활동성의 절반이 군입대와 해외 여행으로 인한 것이다(Quintini & Martin, 2005).
구직 활동 여부
취업 희망 여부 활동함 활동하지 않음
희망함 구직형 니트(실업자) 비구직형 니트
희망하지 않음 - 비희망형 니트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 지도 않으며(즉, 미취업자),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미혼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였다. 금재호 외(2007)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맞는 한국형 니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비구직 니트의 발생을 맥락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하여 고시족(행정고 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을 준비하는 집단),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집단)을 함 정형 니트로 일본형 니트를 현실회피형 니트로 정의한다(<표 Ⅱ-3> 참조). 하지만 위와 같은 ① 교육, 고용, 훈련에의 종사 여부, ② 구직 활동 여부 및 구직 의사 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을 토대로 한 니트 경험 청년층 연구가 발전된 이후, 최근 기존의 니트 경험 청년층 개념이 니트 경험 집단의 이질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니트 경험 청년 중에서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니트 경험 집단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Serracant, 2013; Yates & Payne, 2006; Marcherini, Salvatore, Melerkord, Jungbult, 2012). 니트의 개념을 설명하는 세 번째 요소는 실질적 취업 가능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이다. 니트는 직업ㆍ학업ㆍ훈련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만을 확인하는 지표로 니트의 경험과 특성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청년층의 니트 경험은 니트 상태 안에 이 질적 특성과 하위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정연순, 2014). 따라서 니트를 경험한 청년층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청년층의 심리적 특성으로부터 니트 경험에 내포된 이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erracant(2013)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형 니트(NEET-restricted) 지 구분 하위 구분 정의 한국형 구직 니트 가족노동형 니트 구직 무급 종사자+가사노동자 청년실업 니트 전통적인 실업자개념 한국형 비구직 니트 함정형 니트 고시족, 공시족 현실회피형 니트 일본형 니트 자료: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노동부. 재구성 <표 Ⅱ-3> 금재호 외(2007)의 한국형 니트의 구분
표를 개발하였다. 한정형 니트는 만 16∼64세의 학업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 또는 장애가 없고, 가족에 헌신하고 있지 않은 비활동적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정형 니트는 ① 학 업, 고용 상태, ② 학업, 취업에 대한 의사의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니트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니트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표 <Ⅱ-4> 참조).
한정형 청년 니트의 정의는 첫째, 공부하고 있지 않은 자(Are Not Studying) 중에서 현 재 학생 신분이 아니더라도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앞으로 학생이 될 사람이기 때문 에 니트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둘째, 일하고 있지 않은 자(Are Not Working) 중에서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출산 및 육아와 같이 급여가 없지만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셋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는 제외하고 직업을 구하고 있지 않 는 자(Are Not Looking for a Job)로 한정하였다.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조적, 경제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따라서 취 업을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을 니트에 포함하게 되면 구조적, 경제적인 원인에 따라 수치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 넷째,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자(Are Not Ill or Disabled)는 제외하였다. 니트 경험 청년층은 질병, 장애 또는 차별 요소 등 장애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트 상태에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니트의 연령은 만 16세에서 62세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니트 상태에 있는 집단을 파악하여 기존에 청년층에만 고착화되어 있는 니트 상태를 전 연령에 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니트 경험이 청년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불문 구분 조건 정의 조건 1 공부하고 있지 않은 자
(Are Not Studying)
Ÿ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 Ÿ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자 제외
조건 2 일하고 있지 않은 자
(Are Not Working)
Ÿ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
Ÿ 출산 및 육아(급여가 없지만 생산적인 일 종사자) 제외
조건 3 직업을 구하고 있지 않은 자
(Are Not Looking for a Job)
Ÿ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제외 Ÿ 직업을 구하고 있지 않은 자로 한정
조건 4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자
(Are Not Ill or Disabled)
Ÿ 건강이 좋지 않은 자 제외 Ÿ 장애가 있는 자 제외
자료: Serracant, P. (2013). A Brute Indicator for a NEET Case: Genesis and Evolution of a Problematic Concept and Results from an Alternativ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2), 401–419. http://doi.org/10.1007/s11205-013-0352-5 재구성
하고 어느 집단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Marcherini, Salvatore, Melerkord와 Jungbult(2012)는 니트 경험 청년층이 다양한 하위 집단들을 포함하는 범주임을 인정하면서 일부 집단의 집단성을 인 정하고 서로 매우 다른 경험, 특성, 수요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니트 경험 청년층 을 다음 <표 Ⅱ-5>의 5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고 있다. 종합해 보면, 니트 개념은 청년의 실질적인 비활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향성을 띠고 발전되어 왔으며 크게 ① 교육, 고용, 훈련에의 종사 여부, ② 구직 의사 보유 및 구직 활 동 여부, ③ 실질적 취업 가능 조건 성립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 순으로 발전되었다. 선행연구의 니트 경험 청년층의 개념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Ⅱ-6>과 같다. 개념 정의 전통적 실업자 (the conventionally unemployed)
최대 규모의 하위 집단으로, 이는 다시 장기 실업자와 단기 실업자로 나뉨 취업여력 부재자 (the unavailable) 돌보아야 할 사람 또는 가사 책임이 있거나,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청년층 불참 집단 (the disengaged) 구직 또는 학업 과정에 있지 않고 기타 의무나 부적격 사유로 인해 구직 또는 학업이 제약을 받지도 않는 청년층으로 구직 단념자(discouraged workers)도 포함함 기회 추구자 (the opportunity-seekers)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또는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나 자신의 기술과지 위에 맞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층 자발적 NEET
(the voluntary NEETs)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미술, 음악,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의 기타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여 하는 청년층
자료: Eurofound. (2012). NEETs –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우리나라의 니트를 경험하는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은 사회적으로 기대 되는 성역할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이 생긴다는 점,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 경우 노 동시장에 대한 청년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청년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학력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인구가 고령화 되고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의 특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니트를 경험하는 청년의 심리적 특성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삶을 탐색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정 착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점, 이와 더불어 진학에 대한 욕구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청소년기ㆍ성년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시기라는 점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 발전 단계 정의 및 하위 유형 구분 방식 연구자 ① 교육, 고용, 훈련에의 종사 여부 Ÿ 만 15∼29세 청년 중 교육, 훈련 또는 고용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
Ÿ NEET(active), NEET(inactive) OECD(2014)
Ÿ 만 16∼18세 청소년 중 교육, 훈련 또는 고용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 Social Exclusion Unit (1999) Ÿ 비경제 활동 인구 중 단념 실업자 및 소극적 실업자 Andersen 외 (2014) ② 구직 의사 보유 및 구직 활동 여부 Ÿ 구직형 니트(실업자), 비구직형 니트, 비희망형 니트로 구분 Inui(2005), Toivonen(2011) Ÿ 지난 1주간 ①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ㆍ기관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 않고 ③ 가사나 육아를 하고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 ⑤ 만 15∼34세 개인 Ÿ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로 구분 남재량(2006), 남재량, 김세움 (2013) Ÿ 한국형 구직 니트: 가족노동형 니트, 청년실업 니트 Ÿ 한국형 비구직 니트: 함정형 니트, 현실회피형 니트로 구분 금재호 외 (2007) ③ 실질적 취업 가능 조건 성립 여부 Ÿ 공부하고 있지 않은 자 Ÿ 일하고 있지 않은 자 Ÿ 직업을 구하고 있지 않은 자 Ÿ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 구분 Serracant (2013) Ÿ 전통적 실업자 Ÿ 취업여력 부재자 Ÿ 불참 집단 Ÿ 기회 추구자 Ÿ 자발적 NEET로 구분 Marcherini 외 (2012) <표 Ⅱ-6> 니트 경험 청년층의 개념 종합
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점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가. 유사개념과의 비교
니트 경험뿐만 아니라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다 양한 유사 개념들이 설명되어 왔다. 첫째로 니트 경험의 특성과 동일하게 청년의 생애 경력관점에서 니트 경험 청년층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현성인기가 있다. 발현성인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10대 후 반∼20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발현성인기를 경험하는 청년은 정규교육과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고 성인 과업 수행의 시작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니트의 경험과 유사한 특징이기도 하다. 청년이 발현성인기를 겪는 원인은 첫째,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에 게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청년은 노동시장의 기대 수주에 부합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규교육과정에 머무는 기간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도 늦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둘째, 여성 청년의 경우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 라 학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출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자신의 성공적 인 커리어를 쌓아 가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셋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였다(Tanner & Arnett, 2011). 즉 오늘날 청년은 청소년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발현성인기에 놓인 청년기의 특징은 첫째, 삶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특히 관계나 직업에 관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다. 다만 탐색 과정에서 성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정착에 대한 욕구가 다소 떨어진다. 둘째, 발현성인기는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이다. 셋째,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는 시기이다. 부모 또는 학교에서 부여하는 규칙에 따라야 하는 청소년기나 배우자 또는 고용 주가 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성인기와 달리 발현성인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나책임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며 자신이 누구이며, 무 엇을 원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시기이다. 넷째, 발현성인기는 규제를 받는 청소 년기도 아니고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성인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이다. 자신이 성인이라고 느끼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 경제적 자립성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경우 가 많다. 다섯째, 발현성인기는 아직 삶의 방향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이다. 위와 같은 발현성인기의 특징은 발현성인기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나 이 시기에 가장 극대화되는 특성이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0). 한편, 일본은 니트와 비슷한 용어로 시작된 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은 청 년의 비활동성 지표로 주로 니트와 프리터3)에 대한 개념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프 리터는 1980년 후반에 처음 등장했으며,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직 또는 계약직을 전전하는 청년층을 말한다. 당시 단기직, 계약직의 급여가 거 의 정규직 청년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계약직으로 일하던 청년이라도 누구나 정 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1990년 초반, 일본 버블경제가 막을 내리면서 프리터 수가 급증했다. 기업에서도 정규직을 프리터(계약직, 단기직)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였다. 1990년 이후 일본에서는 단기직, 계약직에도 종사하지 않는 무노동 청 년이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니트(NEET) 개념을 영국에서 차용하여 ‘일본형 NEET’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프리터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니트 경험 청년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Inui, Sano, & Hiatsuka, 2007).
일본에서 처음 니트를 사용한 것은 2004년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노동경제백서에 니트 경험 청년층의 통계를 제시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니트, 프리터 및 실업자의 정의는 다음 <표 Ⅱ-7>과 같다. 3) 프리터는 프리랜스(freelance)와 아르바이트 종사자(albeiter)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로 특정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06; Inui, 2005). 시간제ㆍ파견ㆍ용역ㆍ재택 노동자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가 운데 취업준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프리터와 니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터는 정규직을 구하지 못 하였지만 정규직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을 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니트 경험 청년층은 정신건강, 신체허약 등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 거나 취업준비 등을 하고 있는 자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 를 일컫는다. 둘째, 일본의 니트 경험 청년층과 프리터의 증감은 일정한 유형을 갖고 있 다. 프리터와 실업자 규모와 정적 관계에 있다. 프리터는 니트 경험 청년층이 문제되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 노동시장에 특징적인 고용 형태 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반 청년 실업률보다 프리터 증가율에 관심이 높다. 이에 비해 청녀 니트는 실업률과 정적ㆍ부적 관계가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들고도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같은 가구에서 경제적 지원 을 받으며 생활하는 세대인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에게 기생하며 명품을 사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생계를 위한 노력보다 편함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저 임금 일자리에 머물거나 아무 일에도 종사하지 않으면서 가사 관련 비용으로 부모의 연금 을 나눠 사용하는 부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사는 우리나라 30∼40대 미 혼 자녀는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아시아 투데이, 2013)(<표 Ⅱ-8> 참조). 개념 정의 니트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자 중 미혼이면서 교육 또는 가사에 종사하지 않는 자 프리터 시간제 노동자 또는 무직인 자 중에 시간제 노동, 계약직을 희망하는 자로 가사 또는 학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실업자 경제적 보상을 받고 일하고 있지 않은 자로 구직활동 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주) 니트, 프리터는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중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말함. 자료: Inui, A., Sano, M., & Hiratsuka, M. (2007). 재구성함.
오늘날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니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용어를 종 합하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용어 개념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Ÿ 휴학을 하거나 일부러 F학점을 받아 대학 졸업을 미루는 사람 Ÿ 좋은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각종 논문공모전이나 영어 점수를 높여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특징이 있음 Ÿ 유사 용어: (졸업은 늦춘 채 구직 활동을 하는) 대학 둥지족, 올드보이, 도피형 대학원생 등 프리터 Ÿ 프리랜스(freelance)와 아르바이트 종사자(albeiter)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로 특정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공시족 Ÿ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 위해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Ÿ 주로 고시촌, 공시촌(공무원 시험학원 밀집지역)등을 통학하며 금융고시(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입사시험)나 교사고시, 임용고시(교직에 대한 높은 선호)등의 고시를 준비함 Ÿ 대부분이 어떤 직장이 자신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음 Ÿ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안정성만을 추구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세태를 반영함 장미족 (장기 미취업자 또는 rose족) Ÿ 학력, 학점, 토익 성적 등 취업에 필요한 객관적인 점수와 이력을 갖추고 있지만,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은둔형외톨이 (히키코모리) Ÿ 사회와 벽을 쌓고 방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 Ÿ 비구직 니트 상태가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 캥거루족 Ÿ 취직하지 않거나 취직을 하여도 계속 부모와 동거를 통해 계속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집단 Ÿ 관련 개념: 헬리콥터족(성인이 된 자식 곁에 있으면서 계속 지원과 의사결정을 하여주는 열성 부모) <표 계속> <표 Ⅱ-9> 청년 니트 유사 개념 종합 구분 조건 부모에게 의존하는 대상(무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의존) 미취업자 구직자 휴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인당 생활비 또는 임금이 최저 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자 + 독립시기 초혼 연령 이후인 만 30세 이상 대학 졸업 이후인 만 25세 이상 자료: 최형아, 이화영. (2013). 우리나라 '캥거루 族' 규모 및 현황. 고용이슈. 3. 6-25. 재구성. <표 Ⅱ-8> 우리나라 캥거루족 정의
2. 니트의 측정 및 유형
청년층의 니트 경험 유형은 대표적으로 국외는 영국의 Social Exclustion Unit(1999), 일본의 Inui(2005), EU의 Marcherini 외(2012), 국내는 남재량(2006; 2011), 금재호 외 (2007), 오민홍(2007), 채창균 외(2008)의 연구 등이 있으며, 니트 경험 측정 방식은 연령, 혼인여부, 정규교육 참여여부, 경제활동 참여여부(비경제활동 인구 하위 구분), 직업훈련 종사여부로 구분하고 있다(<표 Ⅱ-10> 참조). 용어 개념 에스컬레이터족 Ÿ 좋은 곳으로의 취직을 위하여 편입학을 거듭하며 몸값을 올리는 사람 Ÿ 지금 자신이 다니는 학교보다는 ‘좋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좋은 학교’에 편입학을 하여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자료: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노동부. 재구성. <표 Ⅱ-9> 표 계속 구분 연구자 연령 혼인 정규교육 비경제활동 인구 직업훈련 기혼 미혼 참여 미참여가사육아 실업자 무급가족종사 심신장애 종사 미종사 Social Exclusion Unit(1999) 16∼18세 ○ ○ × ○ ○ ○ ○ ○ × ○ Inui (2005) 15∼34세 ○ ○ × ○ × ○ ○ ○ × ○ Marcherini 외(2012) 15∼29세 ○ ○ × ○ × ○ Serracant(2013) 16∼64세 ○ ○ × ○ × ○ × × ○ ○ OECD(2014) 15∼29세 ○ ○ × ○ × ○ 남재량(2006; 2011) 15∼34세 × ○ × ○ ? × ? ? 입시× 취업× ○ 금재호 외(2007) 15∼29세 ○ ○ × ○ ? ○ ○ ? 입시× ○ 오민홍(2007) 20∼29세 × ○ × ○ ? × ? ? × ○ 정연순 외(2008) 20∼29세 × ○ × ○ ? ? ? ? × ○ 채창균 외(2008) 15∼29세 × ○ × ○ ○ × × ○ × ○ 황순길 외(2009) 15∼34세 × ○ × ○ × ? ? ? × ○ 한연희(2015) 23∼30세 × ○ × ○ ○ ○ ○ ○ × ○ 주) ○: 니트 경험 포함, ×: 니트 경험 미포함, ?: 측정여부 불분명 <표 Ⅱ-10> 청년의 니트 경험 측정 방법 종합
연령은 국가 및 기관이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15∼64세 안 에서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혼인 여부는 가사ㆍ육아 종사 여부를 확인하는 간접적 조 건으로 보고 기혼자를 제외하고 니트 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남재량, 2006; 2011; 오민홍, 2007; 정연순 외, 2008; 채창균 외, 2008; 황순길 외, 2009; 한연희, 2015). 이 는 우리나라 연구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혼인이 청년의 니트 경험을 이끄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정규교육 미참여자만 포함하는 것은 모든 선행연구에서 일치되는 조건이었다. 직업훈련 미종사자만 포함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주된 경향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학원 및 취업학원도 직업훈련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연구자 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남재량, 2006; 2011; 금재호 외, 2007).
영국의 Social Exclusion Unit(1999)은 청년의 연령, 정규교육참여, 경제활동 여부, 직업 훈련종사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의 분류 방식을 따르면서 가사육아종사자를 제외하고 니트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구직활동 및 구직의사 보유 여부에 따라 구직형 니트(실업자), 비구직형 니트, 비희망형 니트의 3가지로 니트 유형을 분류하였다(Inui, 2005). 영국과 일본이 국가의 특성에 맞춰 니트 경험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요소로 니트 경험을 유형화하고 있다면, OECD(2014)에서는 국가별 니트 경험 청년층 의 비교를 위해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니트 경험 유형화에 쓰이는 연령, 정규교육참 여여부, 직업 보유 여부, 직업훈련 종사여부로 니트 상태를 측정하고 구직 활동성 여부에 따라 NEET(활동적), NEET(비활동적)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남재량(2006; 2011)의 청년의 니트 경험 유형이 대표적이다. 남재량은 지난 1주간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일하고 있지 않고, 가사나 육아를 하고 있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만 15∼34세의 개인을 니트 경 험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구직 활동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 또는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니트 경험 청년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확실하지 않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의 문항을 활용하여 니트 상태를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남 재량, 2006; 2011, 금재호 외, 2007; 오민홍, 2007; 정연순 외, 2008; 채창균 외, 2008). 하지만 청년층의 니트 경험은 경제 위기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 고, 이로 인해 학업도 취업도 이어가지 못하는 청년층이 겪는 경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
다. 니트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어느 나라의 청년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경험이 다(Serracant, 2013). 남재량(2006)에 따르면 니트의 증가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남 녀 모두에게서 강한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설명되어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이외에 니트 경 험 청년층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요인이 분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니트 경험 청년층은 첫째, 도시 빈민 출신으로 학교로부터 조기 이탈하여 사회적으로 배제 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친구 등과의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대인 관계 능력이 저하하여 고립되며, 셋째, 취업도중에 자신의 미래 방향 설정에 실패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요구하는 업무 수행을 원할히 하지 못하여 스스로 직장을 떠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다섯째,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고졸 자 신분의 취직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형성되는 현상을 보인다(정후식, 2004). 청년의 니트 경험 유형은 <표 Ⅱ-11>과 같이 크게 구직 활동 여부, 구직 준비 여부, 구직 희망 여부로 니트 경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구분 연구자 유형 분류 방식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Inui (2005) 구직형 니트(실업자) 비구직형 니트 비희망형 니트 Marcherini 외(2012) 전통적 실업자 취업여력 부재자 불참 집단, 기회 추구자, 자발적 니트 OECD(2014) 니트(활동적) 니트(비활동적) 남재량(2006; 2011) 구직 니트 비구직 니트 금재호 외(2007) 가족노동형 니트 청년실업형 니트 함정형 니트 현실회피형 니트 오민홍(2007) 구직 희망 니트 구직 비희망 니트 정연순 외(2008) 구직 희망 니트 구직 비희망 니트 채창균 외(2008) -유형3: 비경활인구 중 발령대기+취업준비+진학준비+ 군입대대기+결혼준비+기타인 자 유형1: 비경활 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쉬었음) 유형2: 비경활인구 중 미혼 가사종사자 황순길 외(2009) 니트 <표 Ⅱ-11> 청년의 니트 경험 유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