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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적정성 평가의 참여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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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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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He alt h I ns ura nc e R evi ew & A ss es sm ent S ervi ce 김계숙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획실

1. 들어가며

최근 보건 ·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과 의료계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보건복지 관련 학회들은 보건 · 의료정책 참여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함)도 2012년 11월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 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보 건 · 의료정책에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 · 의료 정책, 특히 적정성 평가영역에서의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 기 회 보장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적정성 평가의 목적, 절차 등 일 반사항과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민과 의 료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2. 적정성 평가 개요

가. 적정성 평가의 목적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진찰 · 시술 · 투약 · 검사 등 의료서비 스를 의 · 약학적 측면의 타당성과 비용 · 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적정성 평가의 발전과정

적정성 평가는 2001년에 약제급여,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기관

의료 적정성 평가의

참여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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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으며, 2008년에는 급성기 질환 진료에 국한되었던 평가가 요양병원 장기 진 료부문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진료부문까지 포함했다. 평가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2012년에는 중증 · 만성질환 영역의 대장암, 고 혈압, 당뇨병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유사 진료영역을 하나로 묶는 통합평가지표와 기관단위 사망률, 재입원율 등 일반질지표도 개발하여 의료기 관단위 성과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폐암, 천식, 7개질병군 포 괄수가(병 · 의원 대상) 등 3개 항목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 평가대상기관 평가부문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구조 과정 결과 입원 급성심근경색증 O O O O O 급성기 뇌졸중 O O O O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O O O O 제왕절개분만 O O O O O 진료량 O O O O O O 대장암/유방암(2항목) O O O O O O O 위 · 간암 진료결과(1항목) O O O O O 관상동맥우회로술 O O O O O 외래 진료 약제급여(6항목)* O O O O O O 혈액투석 O O O O O O O O 당뇨병** O O O O O O 고혈압*** O O O O O O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O O O O O O 장기 진료 요양병원 O O O O 의료급여정신과 O O O O O O O *약제급여 : 치과병원, 치과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포함 **당뇨병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포함 ***고혈압 :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포함 2012년도 평가현황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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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He alt h I ns ura nc e R evi ew & A ss es sm ent S ervi ce

다. 적정성 평가 수행절차

적정성 평가는 평가대상선정 및 예비평가, 연간평가계획 공개, 세부평가계획 공 개, 자료수집 및 조사,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사후관리 등 7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행되고 있다.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

적정성 평가결과는 국민, 의료기관, 정부 등에 제공되어 의료이용 선택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정보, 정부정책 자료 및 심사평가원 심사 등 내부업무와 연 계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적정성 평가 수행절차 연간 평가계획 공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승인평가계획 공개, 관련단체 통보 평가 2개월 전 공개 - 평가기준, 조사자료, 평가방법 등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공개 - 홈페이지, 보도자료 설명회 등 평가세부계획 공개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자료수집 및 조사수행 평가결과 분석 사후관리 평가대상 선정 및 예비평가 ▼ ▼ ▼ ▼ ▼ ▼ 그림 2.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 정부 정책자료 제공 의료공급자 (요양기관) 평가결과 안내 질 향상 활동 지원 심사평가원 심사 등 업무 연계 보험자 가감지급 등 의료수요자 (국민) 평가결과 등 진료정보 제공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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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평가기준, 조사자료, 평가방법 추진일정 등 세부평가계획을 평가실 시 최소 2개월 전에 공개하여 요양기관이 평가에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 향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계획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홈페이지, 보도자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민과 의료기관 에 공개되고 있다.

나. 평가기준 개발 단계

평가기준은 전문가자문회의, 온라인 의견수렴(Public Comment), 중앙평가위원 회, 전문학회 등 외부기관에서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전문가자문회의체 • 평가기준 개발 등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체를 통해 의 · 약 학적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 평가항목별로 20개 전문가자문회의체를 구성 · 운영 중앙평가위원회 • 평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의거 효율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내에 중앙평가위원 회 설치 •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보험자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한자 등으로 위 원장 1인과 21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평가계획 등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온라인 의견수렴(public comments) • 예비평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의견 수렴 •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검토 · 보완 심사평가원은 평가항목별로 관련 전문학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 문회의를 통해 의 · 약학적 측면에서 평가기준, 지표개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규 평가항목 기준개발이나 기존 항목의 평가기준 또는 지표의 변경이 필요 의견수렴 창구 현황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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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He alt h I ns ura nc e R evi ew & A ss es sm ent S ervi ce 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Public Comment)를 거치는 등 지난 3 년간 혈액투석, 대장암, 유방암, 허혈성심질환 등 4항목 평가에서 총 143건의 의견 을 접수하여 평가에 반영했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 위원회에서도 평가기준 및 지표선정 등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가기준 개발 시 기존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학 계, 의료계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준을 개발하는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종 합적으로 수렴하여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다. 평가결과 공개 단계

심사평가원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방법을 결정하고 있으 며, 현재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 17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동일 종별, 지역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위암, 심장수술 등 38개 수술에 대한 평균 진 료비 · 입원일수 정보와 장기이식술, 화상치료 등 15개 분야의 특정수술 · 처치 진료 병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의료이용선 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정보 공개를 통해 의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급 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과 제왕절개분만율 평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 전 · 후 의 요양기관의 변이의 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제왕절개분만율 < < 50 100 10% 미만 20% 30% 40% 50% 60% 70% 이상 150 200 250 0 공개전(04년 하반기) 공개후(06년 하반기) 기관수 제왕 절개율 20.0 1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0.0 25.0 45.0 30.0 35.0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제왕절개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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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급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 0 00.00 0.0 기관수 <2004년> <2005년> <2006년> 20 40 60 80 100% 20.00 40.00 60.00 80.00100.00% 20.0 40.0 60.0 80.0 100.0% 100 200 300 100 200 300

100 200 300 공개시점

02.4 03.4 04.4 05.4 06.4 07.4 08.4 09.4 10.4 11.4 20.0 40.0 25.0 45.0 60.0 30.0 50.0 65.0 35.0 55.0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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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He alt h I ns ura nc e R evi ew & A ss es sm ent S ervi ce

4. 향후 적정성 평가의 참여와 공개 방향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 및 공개 요구는 해가 더할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기를 원한다. 의료계에서는 의 료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평가기준, 지표개발 및 공개방법 등이 결정되기 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 평가 업무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 기회를 높여 적정성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 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평가영역 선정, 평가기준 개발, 공개방법 선정 등에 있어서 국민, 의료계, 학회 등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위원회 성격 의 참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과 평가계획, 기준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예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정 기간동안만 운영중인 온라인 의견수렴(Public Comment) 방식을 더욱 확대하여 관련단체 · 학회나 국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 획이다.

나. 의료계 참여를 통한 기준개발

평가기준이나 평가지표는 의료계 등 관련학회 주도로 개발토록 하고, 예비평가 단 계에서도 의료계가 참여하여 심사평가원과 공동 수행하는 등 문을 활짝 열고 실질 적으로 의료계와 함께 하는 평가를 지향할 생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 성과 수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소비자 참여 평가

국민이 실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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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 렴하여 반영하겠다.

수치

그림 4.  급성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 000.000.0기관수&lt;2004년&gt;&lt;2005년&gt; &lt;2006년&gt;20406080100%20.0040.0060.0080.00100.00%20.040.060.0 80.0 100.0 %100200300100200300100200300공개시점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20.040.025.045.060.030.050.065.035.055.0 (분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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