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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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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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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298│2010. 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 연도).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모 세 종 채 혜 영. SE파트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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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 320여 업체와 예비사회 적기업 407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를 포함한 각 광역시와 도 자 치단체 등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들 사회적기업과 함께 민간 영역에서 전국적으로 천여 개의 자활공동체와 240 여 개의 지역자활센터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가 부족하 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국 도시 및 농촌지역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지역자활센터의 조직 구조, 재정과 운영, 지원현황, 조직 구성원의 역량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쪼록 이 연구가 사회적기업 연구자들과 정부정책 개발 담당자들에게 농 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여건을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느라 고생하신 SE파트너센터 모세 종 대표와 조사 참여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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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Ⅰ. 개 요 Ⅱ. 조사대상 기관 유형별 주요 기초결과 1. 인증사회적기업 ····························································································· 6 2. 예비사회적기업 ··························································································· 16 3. 자활공동체 ··································································································· 26 4. 지역자활센터 ······························································································· 33 Ⅲ. 첨부자료 1. 조사대상 기관 유형별 세부 기초분석 ····················································· 39 1.1. 인증사회적기업 ······················································································ 39 1.2. 예비사회적기업 ···················································································· 175 1.3. 자활공동체 ···························································································· 288 1.4. 지역자활센터 ························································································ 400 2. 조사설문지 ································································································· 439 2.1. 인증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 440 2.2. 예비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 464 2.3. 자활공동체 실태 조사 ········································································· 488 2.4. 지역자활센터 실태 조사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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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Ⅰ. 개 요. □ 조사 목적 조사대상 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농어촌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함.. □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사 기관 (주)SE파트너센터. □ 조사대상 및 수량 ○ 인증사회적기업(160여 개) - 농촌(도농통합시 이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8) 2 - 도시: 도시에 있지만 농업․농촌 관련한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전부 포함시키고 이들을 제외한 사회적기업은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조사(지 역, 업종 안배) - 도시 중 특․광역시의 구 소재 사회적기업은 완전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 / 자활공동체 (160여 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80여 개: 농업․농촌 관련 예비사회적기업을 위주로(지역, 업종 안배하여 표본 추출) - 아래 선정된 20개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자활공동체 80여 개 - 자활공동체 조사는 아래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소속 사업단 및 기본 현황 조사와 별도로 조사 진행 ○ 지역자활센터(20개) - 조사대상 ①농어촌 소재(도농통합시, 군 소재) 20개 ②지역 안배: 전라, 경상, 경기, 강원, 충청(각각 5~6개) - 조사 취지 ①사회적기업의 모태(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 서비스 발굴)로서 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 ②지역자활센터 기본 현황과 이들 기관 소속 사업단(근로사업단, 바우처 사업단), 그리고 이들을 모태로 독립한 자활공동체에 대해 간략한 실 태 조사. □ 조사 기간: 2010년 7월 9일 ~ 9월 30일.

(9) 3. □ 조사 내용 ○ 기관 일반사항 : 대상기관 및 모기관 ○ 기관 운영사항 : 사업, 조직체계, 재정, 의사결정 구조, 인적역량 개발 등 ○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사항 ○ 농어촌사회적기업 관련사항. □ 조사 방법 ○ 문헌조사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명단 등 ○ 조사원 확정 : 본 기관 및 지역별 기관 관계자 ○ 조사지 설계 : 4종 - 인증사회적기업 조사 설문지 - 예비사회적기업 조사 설문지 - 자활공동체 조사 설문지 - 지역자활센터 조사 설문지 ○ 예비 조사대상기관 확정 : 본 기관과 지역별 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 ○ 조사대상기관 확정 : 당초 조사대상기관 관계자와 설문 수락 여부를 확인 하고 300개 기관을 확정함. 하지만 조사대상기관에서 조사지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 수락 취소가 다수 발생함. 이에 재배정 후 총 320여 개 기관과 접촉하여 조사를 수행함..

(10) 4 ○ 조사지 배포 : 조사대상기관에 이메일로 발송 후 전화 확인 ○ 조사지 작성 및 회수 : 조사자가 조사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조 사지를 회수하거나 방문 후 조사 대상 기관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조사기 관에 회송. 또는 조사대상기관이 방문을 원하지 않거나 방문일정이 상호 맞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기관에서 작성 후 이메일로 회송. ○ 조사지 보완 :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미흡한 사항 보완하여 완료함. 특히, 금액 등은 단위가 달라 조사대상기관에서 착각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은 본 기관에서 전화로 단위를 직접 확인하여 표기함. ○ 조사지 취합 : 본 기관에서 지역별 조사기관을 통해 직접 수거한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파일은 이메일로 취합함.. □ 조사지 취합 결과 ○ 총 : 258개 기관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지역자활센터. 기관 수. 107. 59. 71. 21. □ 분석 방법 ○ 사용 프로그램 : ‘SPSS 18.0' ○ 분석 방식 : 빈도분석.

(11) 5. □ 조사 참여자 ○ 수행기관 - 연구 총책임 : 모세종 - 선임 연구원 : 채혜영 - 연구원 : 이강원, 김지혜, 이영환 - 조사보조원 : 이선화 ○ 조사 참여기관. 기관명. 담당 지역. 담당자. 사회적기업 강원도협의회. 강원도. 이정열.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 이철종.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 송선영.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 대구사회연구소. 대구, 경북. 박철훈.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 노병갑.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 전창연. 전북. 유봉오.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전남. 김범석. 전남사회적기업지원기관. 전남. 신주환. 광주사회적기업지원기관. 광주. 진건수. 한국사회적기업연구회. 대전. 김효섭. 충남사회적기업지원기관. 충북. 이병하, 박대호. 부산, 울산. 전성재.

(12) 6. Ⅱ. 조사대상 기관 유형별 주요 기초 결과. 1. 인증사회적기업. □ 문항 1. 기관 일반 현황 1) 현 세법 지위 ○ ‘고유번호증’인 이유 → 현재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비영리기관도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음. 이전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기관의 일부가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모기관과의 지위 ○ ‘자조직, 부설조직’인 이유 → 모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2년 이내에 독립적 지위 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을 해 줌.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거나, 노동부의 사후 지도가 없어 2년이 지났어도 독립 지위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됨..

(13) 7. 3) 인증 전 기타 지위 ○ ‘자활공동체’가 많은 이유 →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외에 사회적기업을 추진할 주체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임.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의 성과체인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많이 받은 것임.. 4)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 ‘일자리제공형’이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조직의 본래적 사명 여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일자리 제공형’ 외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 우 까다롭고 여의치 않음.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 자신의 본래적 사명은 일자리제공이 아니어도 사회적기업 인증의 편리성 때문에 일자리제공형 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많기 때문 이기도 함.. □ 문항 4. 정부나 민간의 지원사항 ○ ‘노동부의 지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 중 자활공동체가 많으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복지부나 지방정 부의 지원책은 노동부에 비해 적은 편임.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작년까지는 거의 없는 상태였음. 2010년 들어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원.

(14) 8 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됨.. □ 문항 6. 경영 관련 네트워크 ○ ‘네트워크’의 특성 → 일반기업은 사업적 거래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주로 자원(지원금, 사업위탁 등) 활용과 행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자활조직은 자원활용과 관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동질성과 사회적으로 이해 표출를 위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7. 사회적 목적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은 이유는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많은 이유는 노인장기요 양·바우처·환자간병 등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 문항 17.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관련 어려움 ○ 특성 → 영리조직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음..

(15) 9 → 심사기준이 이후 자립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성은 높으 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선정되기 어려움. → 2010년 이전에는 최소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농어촌지역에서 10명 이상을 고용할 사업은 별로 없음. 5인 이내가 적절함. → 수시 공모방식이 아니라 일 년에 3~4회 정도 공모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 기와 공모시기가 맞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최소 3개월 이상을 기다려 야 함. → 농어촌지역은 신청기관의 종사자의 특성상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자세하고 정확한 자문을 해줄 만한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임.. □ 문항 18.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관련 어려움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유기농, 농촌살리기, 지역사회통합, 문화예술 진흥, 전문 분야에서 비영리기관 지원 등’ 그 목적이 다양함. 그러나 너무 규격화된 유형과 입증 기준으로 인해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 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 모기관이 매우 큰 비영리기관이거나 모기관이 다층인 경우, 정관을 개정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한 모기관의 자격 으로 기존 사업 및 지위(예: 장애인직업시설 등)를 영위하고 있는데, 모기 관에서 독립하는 경우 기존 지위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모기관과의 독립성을 인증하기 어려움. → 지역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상 영업매출이 적어 노무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활공동체는 개인(공동)사업자이거나 임의단체가 많아서, 상법상의 회사 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16) 10. □ 문항 20. 사업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시설, 장비 개선 및 확충’이 많은 이유 → 기존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지원이었음.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 은 상품의 질과 수요에 조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는 것임. 생산 인프라의 한 축인 사람의 역량은 인건비 지원 기간 동안 향상되었지만, 또 다른 축인 시설 및 장비는 정부 등 지원이 미흡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인 것으로 사료됨. ○ ‘운전자금’이 많은 이유 → 기존 정부 지원에서 운전자금 지원이 부족한데, 사업수익을 통한 자체 확 보나 금융권을 통한 조달 모두가 매우 어렵기 때문임. ○ ‘판매촉진’이 많은 이유 → 마케팅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이나 마케팅 지원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1. 현재 지역에 입지한 이유 → 상당수 사회적기업은 모기관이 있는데, 모기관은 대부분 지역사업을 하는 곳임. 따라서 모기관은 자신이 소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 을 하기 때문임.. □ 문항 24. 신규 투자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 ○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한’ 이유.

(17) 11 →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조달 경 험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담보 능력이 부족한’ 이유 →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규모가 영세—재산이 매우 적고, 매출 실적이 매 우 적은 등—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정부지원 자금 기회 소진한’ 이유 →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사업이 있는 데, 대부분 1차례에 한해 지원해 주 기 때문으로 사료됨.. □ 문항 28. 의사결정 기구 ○ ‘총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비영리법인 중 ‘물적결합’ 조직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총회가 없음. → 다른 이유는 총회가 정관이나 운영규정에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없다고 생각(인지)하여 답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영회의 설치가 적은’ 이유 → 경영회의는 일반 주식회사에서 주로 설치함. 역할은 대표이사가 경영 권 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내부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임. 사회적기업에서 경영회의 설치가 적은 이유는 이사회·운영위 원회와 간부회의 중간 위상에 해당하는 경영회의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설치가 적은’ 이유.

(18) 12 →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임. 설치 된 곳은 주로 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임. → 30인 미만인 곳은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 → 사회적기업은 의사결정구조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일반 기업의 노사 관계와는 다른 특성(실제는 동업자, 근로자 존중의 문화)으로 인해 설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종사자 전체모임이 비교적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법인,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법인에 준하는 지위여서 형식적인 지배구조(주주, 사원, 회원 등)와 실제적인 지배구조가 다른 경 우가 많음. 또한 종사자를 존중하는 문화임. 이 2가지 이유로 종사자 전체 가 참여하는 소통과 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임.. □ 문항 29. 복무규정 여부 사항 ○ ‘복무규정’을 따로 두는 이유 → 비영리기관의 경우 ‘복무규정’을 운영규정 내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상 회사의 경우 상당수가 운영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음. 비영리기관도 운영규정이 아니라 별도로 두기도 함.. □ 문항 31.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사회적기업은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 으며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요.

(19) 13 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47. 농촌사회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 특성 → 농촌의 ‘농업이라는 산업구조의 특성, 생태공간적 특성, 부족한 사회서비 스인프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문항 48. 사회적기업과 농촌사회의 현재 관계 정도 ○ ‘관계성이 밀접하지 못한’ 이유 → 농촌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 업에 대한 인지, 관심, 지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에 대한 관계가 우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기업의 주 고객이 농촌지역이 아닐 경우 관계가 긴밀하기 어려움.. □ 문항 49. 사회적기업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활성화 정도가 적은’ 이유 → 문항 48에서 ‘농촌사회와 관계가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한 34곳을 포함해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 정도가 적거나 전혀 없다’고 한 곳이 45곳임. 이 곳은 실제로 농촌사회와 관계가 없는 사회적기업일 것임. → ‘보통이다’라고 답한 33곳은 농촌사회에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실제적 으로는 기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활동이 농촌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 14. □ 문항 54.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농림식품부와 노동부가 많은’ 이유 →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 복지부는 자활사업 소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5. 기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따른 애로사항’ →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 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지식 과 경험의 정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사료됨. → 광역, 또는 권역별로 1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리적으로 너무 멀 어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임. → 연륜이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에 비해 민간지원기관 실무자의 사회적기업 에 대한 성찰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민간지원기관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고, 채 용된 뒤에도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이직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6. 기존 사회적기업 컨설팅제공기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따른 애로사항’ → 사회적기업가는 컨설팅제공기관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되었을 때, 효과 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1) 15 → 컨설팅제공기관이 경험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아, 컨설팅 제공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 사료됨. → 컨설팅제공기관 중 상당수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모른 채, 자신의 기 존 지식과 경험으로, 영리적인 방식으로 진단과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때 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8.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낮은’ 이유 →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기관이라는 인식과 지역자활센터의 취약한 인적·재정적 구조에서 가능하겠냐는 회의 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됨. → 농촌지역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기존의 농업지원기관’이 거의 없는데 도 1순위로 지목되었고,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평가가 좋지않고, 기초지역단위로 설치될 수 없음에도 2순위로 지목된 것이 이를 반증함..

(22) 16. 2. 예비사회적기업. □ 문항 1. 기관 일반현황 1) 현 조직형태 기타 지위 ○ ‘노동부형과 지자체형’인 이유 → 경기도에서 지난 1차 지정 때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자체형 예비사 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음.. 2) 현 세법 지위 ○ ‘고유번호증’인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아님.. 3) 모기관과의 지위 ○ ‘자조직, 부설조직’인 이유 → 모법인 내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임.. 4) 인증 전 기타 지위 ○ ‘자활공동체’가 많은 이유 →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외에 사회적기업을 추진할 주체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임.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 업의 성과체인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형으 로 지정을 많이 받은 것임..

(23) 17. 5)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고려 유형 ○ ‘일자리제공형’이 많은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조직의 본래적 사명 여부에 상관없이 취약계 층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일 자리제공형’외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여의치 않음.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 자신의 본래적 사명은 일자리제공이 아니어도 사회적기업 인증의 편리성 때문에 일자리제공형 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많기 때문 이기도 함.. 6) 예상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연도 ○ ‘2010년과 2011년이 많은’ 이유 →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은 2~3년임. 상당수의 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2010년 또는 2011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실적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 단기간 안에 인 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거나 일 년 안에 인증받을 것을 조건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4. 정부나 민간의 지원사항 ○ ‘노동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 → 노동부와 지방정부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24) 18. □ 문항 6. 경영 관련 네트워크 - 조직형태 ○ ‘일반기업이 비교적 많은’ 이유 → 노동부의 경우 일 년 단위로 심시하여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일반기업과 협약 여부임. 이에 노동부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일반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7. 사회적 목적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은 이유는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적은 이유는 지정 시 ‘노 인장기요양기관, 바우처기관’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사업기관은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7.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관련 어려움 ○ 특성 → 영리조직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음. → 심사기준이 이후의 자립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성은 높 으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선정되기 어려움. → 2010년 이전에는 최소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농어촌지역에서 10명 이상을 고용할 사업은 별로 없음. 5인 이내가 적절함. → 수시 공모방식이 아니라 일 년에 3~4회 정도 공모하기 때문에, 필요한.

(25) 19 시기와 공모시기가 맞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최소 3개월 이상을 기다 려야 함. → 농어촌지역은 신청기관 종사자의 특성상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자 세하고 정확한 자문을 해줄 만한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임.. □ 문항 18.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예상되는 어려움 →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유기농, 농촌살리기, 지역사회통합, 문화예술 진흥, 전문분야에서 비영리기관 지원 등’ 그 목적이 다양함. 그러나 너무 규격화된 유형과 입증 기준으로 인해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 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 모기관의 매우 큰 비영리기관이거나 모기관이 다층인 경우, 정관을 개정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또한 모기관의 자격 으로 기존 사업 및 지위(예:장애인직업시설 등)를 영위하고 있는데, 모기 관에서 독립하는 경우 기존 지위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모기관과의 독립성을 인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역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 상 영업매출이 적어 노무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활공동체는 개인(공동)사업자이거나 임의단체가 많아서, 상법상의 회사 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0. 사업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좋은 사업(상품)의 개발’이 많은 이유 → 예비시회적기업은 아직 주 사업(상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시설, 장비 개선 및 확충’이 많은 이유.

(26) 20 → 기존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지원이었음.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 은 상품의 질과 수요에 조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는 것임. 생산 인프라의 한 축인 사람의 역량은 인건비 지원 기간 동안 향상되었지만, 또 다른 축인 시설 및 장비는 정부 등 지원이 미흡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인 것으로 사료됨. ○ ‘판매촉진’이 많은 이유 → 마케팅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이나 마케팅 지원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1. 현재 지역에 입지한 이유 → 상당수 예비사회적기업은 모기관이 있는 데, 모기관은 대부분 지역사업을 하는 곳임. 따라서, 모기관은 자신이 소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임.. □ 문항 24. 신규 투자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 ○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한’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재산이 매우 적고, 매출 실적이 매 우 적은 등—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조달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한’ 이유 → 실제로 조달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사료됨..

(27) 21. □ 문항 28. 의사결정 기구 ○ ‘총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비영리법인 중 ‘물적결합’ 조직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총회가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비영리기관인데, 법인 내 부설 사업단이거나 임의단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이사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비영리기관인데, 법인 내 부설 사업단이거나 임의단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경영회의 설치가 적은’ 이유 → 경영회의는 일반 주식회사에서 주로 설치함. 역할은 대표이사가 경영 권 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내부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경영회의 설치가 적은 이유는 이사회·운 영위원회와 간부회의 중간 위상에 해당하는 경영회의에 대해 모르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설치가 적은’ 이유 →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임. 설치 된 곳은, 주로 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임. → 30인 미만인 곳은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 → 예비사회적기업은 의사결정구조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일반 기업의 노사 관계와는 다른 특성(실제로는 동업자, 근로자 존중의 문화)으로 인 해 설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28) 22 ○ ‘종사자 전체모임이 많은’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법인·상법상의 회사·법인에 준하는 지위가 아 니여서 아직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종사자를 존중 하는 문화임. 이 두 가지 이유로 종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소통과 참여 구 조를 만드는 것임.. □ 문항 31.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 이 부족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 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47. 농촌사회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 특성 → 농촌의 ‘농업이라는 산업구조의 특성, 생태 공간적 특성, 부족한 사회서비 스인프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문항 48. 예비사회적기업과 농촌사회의 현재 관계 정도 ○ ‘관계성이 밀접하지 못한’ 이유 → 농촌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관심, 지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사회적.

(29) 23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가 우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예비사회적기업이 주 고객이 농촌지역이 아닐 경우 관계가 긴밀하기 어려움.. □ 문항 49. 예비사회적기업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활성화 정도가 적은’ 이유 → ‘문항 48’에서 ‘농촌사회와 관계가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한 15곳을 포함해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 정도가 적거나 전혀 없다’고 한 곳이 19곳임. 이 곳은 실제로 농촌사회와 관계가 없는 예비사회적기업일 것임. → ‘보통이다’라고 답한 16곳은 농촌사회에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실제적 으로는 기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활동이 농촌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4.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농림식품부와 노동부가 많은’ 이유 →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 복지부는 자활사업 소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5. 기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따른 애로사항’ →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 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지식.

(30) 24 과 경험의 정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사료됨. → 광역, 또는 권역별로 1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리적으로 너무 멀 어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임. → 실무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민간지원기관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고, 채용 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이직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인증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하 다’는 응답이 매우 적은 이유는, 예비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의 연륜이 짧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6. 기존 사회적기업 컨설팅제공기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따른 애로사항’ → 예비사회적기업가는 컨설팅제공기관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되었을 때, 효과적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됨. → 컨설팅제공기관이 경험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아, 컨 설팅제공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 단하는 것으로 사료됨. → 컨설팅제공기관 중 상당수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모른 채, 자신의 기 존 지식과 경험으로, 영리적인 방식으로 진단과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때 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됨..

(31) 25. □ 문항 58.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낮은’ 이유 →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기관이라는 인식과 지역자활센터의 취약한 인적·재정적 구조에서 가능하겠냐는 회의 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됨. → 농촌지역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기존의 농업지원기관’이 거의 없는데도 1순위로 지목되었고,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평가가 좋지 않고, 기초지역단위로 설치될 수 없음에도 1순위로 지목된 것이 이를 반증함. → ‘기존 지역활성화 민간기관’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기관’을 비교적 많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담기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됨..

(32) 26. 3. 자활공동체. □ 문항 1. 기관 일반현황 1) 현 조직형태 기타 지위 ○ ‘영리가 많은’ 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는 ‘부가세법상의 2인 이상이 사업자 등록 또는 조합’으로 되어 있음. 조합에 비해 영리사업체가 입증이 용이 하고, 사업 영위에도 유리하기 때문임.. 2) 현 세법 지위 ○ ‘고유번호증’인 이유 → 조합형태인 경우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있음.. 3) 모기관과의 지위 ○ ‘자조직, 부설조직’인 이유 → 일부 자활공동체는 모기관인 지역자활센터와 형식적으로는 독립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기관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4) 인증 전 조직형태 ○ ‘비영리가 많은’ 이유 → 자활근로사업단은 비영리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산하이므로 비영리로 답한 것으로 사료됨..

(33) 27. 5) 인증 전 세법 관련 지위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비슷한’ 이유 → 비영리기관인 지역자활센터가 수익사업 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 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6)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고려하는 유형 → 자활공동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임.. 7) 예상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연도 → 약 1/3 이상이 3년 이내에 인증신청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자 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됨.. □ 문항 4. 정부나 민간의 지원사항 ○ ‘복지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 →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문항 6. 경영 관련 네트워크 ○ ‘자활센터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많은’ 이유 → 자활조직은 자원 활용과 관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지자체 및 공공.

(34) 28 기관은 주로 자원(지원금, 사업위탁 등)활용과 행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7. 사회적 목적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은 이유는 자활공동체는 취약계층 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문항 1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관련 어려움 → 영리조직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는 데, 자활공동체는 대부분 영리사업체임.. □ 문항 20.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예상되는 어려움 → 자활공동체는 ‘일자리창출, 유기농, 농촌살리기, 지역사회통합, 문화예술 진흥 등’ 그 목적이 다양함. 그러나, 너무 규격화된 유형과 입증 기준으로 인해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는 상당수가 근로자 5인 이하여서 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는 개인(공동)사업자이거나 임의단체가 많아서, 상법상의 회사 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역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상 영업매출이 적어 노무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35) 29. □ 문항 22. 사업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기술력 및 품질향상’이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 인적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3. 현재 지역에 입지한 이유 → 자활공동체의 모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인데, 기초지역단위의 자활사업을 하 고 있기 때문임.. □ 문항 24. 향후의 자금 확보처 ○ ‘정부(중앙, 지방)가 많은’ 이유 → 사회적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30. 의사결정 기구 ○ ‘총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총회가 설치되지 않 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이사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36) 30 ○ ‘운영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 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경영회의 설치가 적은’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경영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설치가 적은’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총회가 설치되지 않 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는 실제적으로는 동업자 관계가 많고, 근로자 존중의 문화여서 설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종사자 전체모임이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는 대부분 법인·상법상의 회사·법인에 준하는 지위가 아니여 서 아직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자활공동체는 실제 적으로는 동업자 관계가 많고, 근로자 존중의 문화라는 2가지 이유로 종 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소통과 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임.. □ 문항 33.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이 부족하고, 자활공동체 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37) 31. □ 문항 49. 농촌사회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 자활공동체가 주로 고객으로 하는 취약계층(수급자와 차상위)과 주로 수 행하고 있는 사업적 특성(돌봄, 집수리 등)과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농 업, 생태)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문항 50. 자활공동체와 농촌사회의 현재 관계 정도 ○ ‘관계성이 밀접하다’는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관계가 밀접하다는 응답이 많은데, 이는 조사대상 자활공동체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1. 자활공동체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밀접한 관계에 비해 활성화 기여 정도가 적은’ 이유 → 실제로는 기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활동이 농촌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6.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노동부, 복지부, 농림식품부순으로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소관이어서,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거의 유일한 일자 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을 관할하고 있어서,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38) 32. □ 문항 57. 지역자활센터의 장점 ○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해 정도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를 잘 알고 있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 도록 지원할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8. 지역자활센터의 약점 ○ ‘인력 및 재정 부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 → 지역자활센터가 기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인력과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 로 사료됨. →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종사자가 대부분 복지 인력이며, 이직이 잦은 편이여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9.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많이 지목된’ 이유 → 농촌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자활센터라는 현실적 조건과 지역자활센터가 농촌지역 활성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주길 기 대하는 것으로 사료됨..

(39) 33. 4. 지역자활센터. □ 문항 1. 기관 일반현황 1) 조직형태 ○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인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2) 현 세법 지위 ○ ‘사업자등록증’인 이유 →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임으로 ‘고유번호증’이 대부분인데, 일부 기 관에서 자활사업 수행(세금, 사업 영위에 필요한 지위 획득)을 위해 수익 사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음.. 3) 기관 유형 ○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의 의미 → 지역자활센터는 2년마다 복지부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예 산을 차등 지원함.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순으로 예산이 적어짐..

(40) 34. □ 문항 3. 기관 대표자 → 농업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가 20%이며, 대부분 사회복지 경력자임.. □ 문항 4. 종사자 현황 - 재원처 →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는 복지부와 지방정부의 운영보조금 및 자활근로 사업비로 대부분 충당하며 일부 바우처사업단 등 비자활사업 종사자는 바우처사업 등 비자활사업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문항 5. 지역자활센터 산하 사업체 - 사업주체 ○ ‘사업주체로 사회적기업이 있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일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임. ○ 시장 → 시장은 시·군 내가 70%, 읍·면·동 내가 19%로 대부분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하고 있음.. □ 문항 7. 사업(단)체별 재정현황 및 기타 사항 ○ ‘지역자활센터와의 관계가 긴밀한’ 이유 → 자활공동체의 주요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자활센터의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하고, 자 활근로사업단의 사업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지역자활센터의 협조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41) 35. □ 문항 8. 지역자활센의 현재와 향후 사명 →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고용(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이 대부분인데 향후에는 대안농업 활성화라는 유의미한 응답이 있음. 이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주 사명으 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9. 지역사회나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관계 → 지역자활센터가 비교적 지역사회와 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농촌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0. 네트워크 관계 ○ ‘조직형태’의 특징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골고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협력내용’의 특징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협력정도’의 특징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2) 36. □ 문항 13. 산하 자활사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데 어려운 정도 ○ ‘보통과 어려운 편이 많은’ 이유 → 자활사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며, 개인사업자나 조합형태가 많기 때문임.. □ 문항 15. 자금 확보처 ○ ‘정부(중앙, 지방)가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 인정, 사회적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8. 의사결정 구조 →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의 경우 대부분 공동체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사업체는 대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미흡 한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9.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이 부족하고, 자활사업체 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43) 37. □ 문항 26. 지역자활센터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대부분 지금보다 더 하고 싶거나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으로 파악 됨.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항 27. 지역자활센터의 농촌 활성화 참여 의사 ○ ‘노동부, 복지부, 농림식품부순으로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소관이어서,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거의 유일한 일자 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을 관할하고 있어서,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8. 지역자활센터의 농촌지역 활성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 → 제도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자립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게 주된 이유로 파악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제도적으 로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30.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많이 지목된’ 이유 → 농촌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자활센터라는 현실적 조건과 지역자활센터가 농촌지역 활성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됨..

(44) 38. □ 문항 31.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농림식품부와 노동부가 많은’ 이유 →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 복지부는 자활사업 소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45) 39. Ⅲ. 첨부자료. 1. 조사대상 기관 유형별 세부 기초분석. 1.1. 인증사회적기업 □ 현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경우 영리가 51%로 비영리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영리. 53. 49.5. 51.0. 비영리. 51. 47.7. 49.0. 104. 97.2. 100.0. 3. 2.8. 107. 100.0. 합계 시스템 결측값 합계. □ 현 사업영위 지위 ○ 사업영위 지위의 경우 등록인 경우가 48.8%로 가장 많고 신고인 경우와 인.

(46) 40 허가인 경우가 19.5%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 등록과 신고, 신고와 인허가 중복인 경우도 있었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등록. 20. 18.7. 48.8. 신고. 8. 7.5. 19.5. 인허가. 8. 7.5. 19.5. 기타. 1. .9. 2.4. 등록과 신고. 3. 2.8. 7.3. 신고와 인허가. 1. .9. 2.4. 합계. 41. 38.3. 100.0. 시스템 결측값. 66. 61.7. 합계. 107. 100.0. □ 현 세법 지위 ○ 세법 지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인 경우가 8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고유번호증. 12. 11.2. 12.1. 사업자등록증. 83. 77.6. 83.8. 4. 3.7. 4.0. 99. 92.5. 100.0. 8. 7.5. 107. 100.0.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합계 시스템 결측값 합계.

(47) 41. □ 모기관과의 지위 ○ 모기관과의 지위는 독립적인 지위가 74.7%로 가장 많았고, 산하(부설)조직 의 지위가 19.8%로 해당함.. 구분. 빈도. 독립적지위. 비율. 유효 비율. 68. 63.6. 74.7. 4. 3.7. 4.4. 18. 16.8. 19.8. 1. .9. 1.1. 합계. 91. 85.0. 100.0. 시스템 결측값. 16. 15.0. 107. 100.0. 자조직의 지위 산하(부설)조직의 지위 자조직과 산하(부설) 조직의 지위. 합계. □ 인증 전 조직형태 ○ 인증 전 조직형태는 비영리가 60.8%로 가장 많았음.. 구분 영리 비영리 합계 시스템 결측값 합계. 빈도 38 59 97 10. 비율 35.5 55.1 90.7 9.3 107. 유효 비율 39.2 60.8 100.0 100.0. □ 인증 전 기타 지위 ○ 인증 전 기타 지위로는 인정자활공동체가 47.4%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형.

(48) 42 인 경우는 42.1%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구분. 빈도. 비율. 인정 자활공동체. 유효 비율. 36. 33.6. 47.4. 4. 3.7. 5.3. 노동부형. 32. 29.9. 42.1. 지자체형. 4. 3.7. 5.3. 합계. 76. 71.0. 100.0. 시스템 결측값. 31. 29.0. 107. 100.0. 미인정 자활공동체. 합계. □ 인증 전 기타 지위(복수응답) ○ 인증 전 기타 지위로는 지자체형이 66.7%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형은 29.2%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인정자활공동체. 1. .9. 4.2. 노동부형. 7. 6.5. 29.2. 지자체형. 16. 15.0. 66.7. 합계. 24. 22.4. 100.0. 시스템 결측값. 83. 77.6. 107. 100.0. 합계. □ 인증 전 사업영위 지위 ○ 인증 전 사업영위 지위와 관련해서는 등록은 50%로 가장 많고, 신고는 20%, 인허가는 16.7%에 해당함..

(49) 43.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등록. 15. 14.0. 50.0. 신고. 6. 5.6. 20.0. 인허가. 5. 4.7. 16.7. 등록과 신고. 2. 1.9. 6.7. 신고와 인허가. 2. 1.9. 6.7. 합계. 30. 28.0. 100.0. 시스템 결측값. 77. 72.0. 107. 100.0. 합계. □ 인증 전 세법관련 ○ 인증 전 세법관련 지위는 사업자등록증은 66.7%로 가장 많았고, 고유번호 증은 31%에 해당함..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고유번호증. 27. 25.2. 31.0. 사업자등록증. 58. 54.2. 66.7. 2. 1.9. 2.3. 합계. 87. 81.3. 100.0. 시스템 결측값. 20. 18.7. 107. 100.0.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합계. □ 모기관 지위 ○ 인증 전 모기관 지위는 독립적 지위라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이 46.9%로 가장 많고, 산하(부설)조직의 지위가 33.3%로 그 다음으로 많음..

(50) 44.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독립적 지위. 38. 35.5. 46.9. 자조직의 지위. 16. 15.0. 19.8. 산하(부설)조직의 지위. 27. 25.2. 33.3. 합계. 81. 75.7. 100.0. 시스템 결측값. 26. 24.3. 107. 100.0. 합계. □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 사회적기업 인증유형으로는 일자리제공형이 51%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 은 27.9%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사회서비스제공형은 8.7%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일자리제공형. 빈도. 비율. 유효 비율. 53. 49.5. 51.0. 9. 8.4. 8.7. 혼합형. 29. 27.1. 27.9. 기타(지역개발)형. 13. 12.1. 12.5. 104. 97.2. 100.0. 3. 2.8. 107.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합계 시스템 결측값 합계. □ 사회적기업 인증연도 ○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로는 2008년이 46%가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2%로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함..

(51) 45.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2007. 12. 11.2. 12.0. 2008. 46. 43.0. 46.0. 2009. 22. 20.6. 22.0. 2010. 20. 18.7. 20.0. 합계. 100. 93.5. 100.0. 7. 6.5. 107. 100.0. 시스템 결측값 합계. □ 사회적기업 인증회차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25. 23.4. 28.4. 2. 28. 26.2. 31.8. 3. 17. 15.9. 19.3. 4. 15. 14.0. 17.0. 31. 1. .9. 1.1. 54. 1. .9. 1.1. 97. 1. .9. 1.1. 합계. 88. 82.2. 100.0. 시스템 결측값. 19. 17.8. 107. 100.0. 합계. □ 모기관 조직형태 ○ 모기관 조직형태는 비영리가 92.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영리. 빈도. 비율. 유효 비율. 6. 5.6. 7.8. 비영리. 71. 66.4. 92.2. 합계. 77. 72.0. 100.0. 시스템 결측값. 30. 28.0. 합계. 107. 100.0.

(52) 46. □ 기관대표(총괄책임자) 성별 ○ 기관대표(총괄책임자) 성별은 남자가 68.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남. 73. 68.2. 68.9. 여. 33. 30.8. 31.1. 106. 99.1. 100.0. 1. .9. 107. 100.0. 합계 시스템 결측값 합계. □ 기관대표(총괄책임자) 학력 ○ 기관대표(총괄책임자) 학력으로는 대졸(중퇴)가 64.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졸(중퇴)는 26.3%로 그 다음 비율로 많았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고졸(중퇴). 5. 4.7. 5.1. 초대졸(중퇴). 4. 3.7. 4.0. 대졸(중퇴). 64. 59.8. 64.6. 대학원졸(중퇴). 26. 24.3. 26.3. 합계. 99. 92.5. 100.0. 8. 7.5. 107. 100.0. 시스템 결측값 합계. □ 대표자(총괄책임자) 농업관련 경력 유무 ○ 대표자(총괄책임자)의 농업관련 경력유무를 분석했을 때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2%로 과반수 이상이 농업관련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3) 47.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없음. 13. 12.1. 44.8. 있음. 16. 15.0. 55.2. 합계. 29. 27.1. 100.0. 시스템 결측값. 78. 72.9. 합계. 107. 100.0. □ 대표자(총괄책임자) 사회적기업 경력 유무 ○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사회적기업 경력은 95.8%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없음. 3. 2.8. 4.2. 있음. 69. 64.5. 95.8. 합계. 72. 67.3. 100.0. 시스템 결측값. 35. 32.7. 107. 100.0. 합계. □ 지원처(다중응답) ○ 지원처의 경우 노동부가 63%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 기초가 10%로 그 다음 비율로 많았음. 구분.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노동부. 175. 63. 177. 복지부. 12. 4. 12. 지방정부-광역. 24. 9. 24. 지방정부-기초. 29. 10. 29. 7. 3. 7. 13. 5. 13. 5. 2. 5. 15. 5. 15. 280. 100. 283. 기업 비영리기관 모기관 기타 합계.

(54) 48. □ 지원내용 1_노동부 지원내용(다중응답) ○ 노동부 지원내용 중에서는 인건비 지원-사회적일자리 지원이 63%로 가장 많음.. 구분. .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인건비 지원-사회적일자리. 53. 63. 72. 인건비 지원-전문인력. 12. 14. 16. 경영컨설팅. 2. 2. 3. 회계프로그램지원. 2. 2. 3. 세금-법인세소득세. 2. 2. 3. 13. 15. 18. 84. 100. 114. 기타 합계. □ 지원내용 1_복지부 지원내용(다중응답) ○ 지원내용 중 복지부 지원내용으로는 자활공동체 인건비 지원과 기타가 비 슷한 비율로 나타남. -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지원이 나옴.. 구분.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인건비 지원-자활공동체. 3. 43. 43. 기타. 4. 57. 57. 7. 100. 100. 합계.

(55) 49. □ 지원내용 1_지방정부(광역)(다중응답) ○ 지방정부(광역)의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지원-참여자가 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냄.. 구분.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인건비지원-참여자. 2. 29. 33. 인건비지원-전문인력. 1. 14. 17. 사업비지원(인건비+경비). 1. 14. 17. 대부. 1. 14. 17. 시설·장비 지원. 1. 14. 17. 기타. 1. 14. 17. 7. 100. 117. 합계. □ 지원내용 1_지방정부(기초)(다중응답) ○ 지방정부(기초)의 지원내용으로는 사업비지원(인건비+경비)이 33%로 가 장 많은 비율을 나타냄. - 그 외 비영리기관 및 모기관의 경우는 경영컨설팅, 시설장비 지원이 각각 1건이 있었음.. 구분. 응답 N. 케이스 퍼센트. 퍼센트. 인건비지원-전문인력. 1. 17. 17. 사업비지원(인건비+경비). 2. 33. 33. 대부. 1. 17. 17. 우선구매. 1. 17. 17. 기타. 1. 17. 17. 6. 100. 100. 합계.

(56) 50. □ 지원 시작연도 1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2000. 1. .9. 1.0. 2002. 1. .9. 1.0. 2004. 1. .9. 1.0. 2005. 3. 2.8. 3.1. 2006. 5. 4.7. 5.2. 2007. 22. 20.6. 22.9. 2008. 29. 27.1. 30.2. 2009. 25. 23.4. 26.0. 2010. 8. 7.5. 8.3. 2020. 1. .9. 1.0. 합계. 96. 89.7. 100.0. 시스템 결측값. 11. 10.3. 107. 100.0. 합계. □ 지원 종료연도 1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2001. 1. .9. 1.9. 2006. 1. .9. 1.9. 2008. 3. 2.8. 5.8. 2009. 13. 12.1. 25.0. 2010. 26. 24.3. 50.0. 2011. 3. 2.8. 5.8. 2012. 4. 3.7. 7.7. 2013. 1. .9. 1.9. 합계. 52. 48.6. 100.0. 시스템 결측값. 55. 51.4. 107. 100.0. 합계.

(57) 51. □ 지원기간 = (종료연도-시작연도)+1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1. 5. 4.7. 9.6. 2. 16. 15.0. 30.8. 3. 16. 15.0. 30.8. 4. 10. 9.3. 19.2. 5. 3. 2.8. 5.8. 7. 1. .9. 1.9. 11. 1. .9. 1.9. 합계. 52. 48.6. 100.0. 시스템 결측값. 55. 51.4. 107. 100.0. 합계. □ 지원조건 1 구분 무상 지원. 빈도. 비율. 유효 비율. 54. 50.5. 87.1. 대부(무상 또는 저리). 2. 1.9. 3.2. 무상 사용(임대차). 1. .9. 1.6. 기타. 4. 3.7. 6.5. 16. 1. .9. 1.6. 합계. 62. 57.9. 100.0. 시스템 결측값. 45. 42.1. 107. 100.0. 합계. □ 지역사회나 지자체와의 관계 ○ 지방정부, 지역의 민간 및 공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정보 교환 및 상 호 참조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55.4%로 가장 많았고, 지역의 정책이나 경쟁.

(58) 52 업체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23.9%로 그 다음 비율로 많음..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지역사회 정책이나 여건에 대해 생각해 보 지 않음. 3. 2.8. 3.3. 지역의 정책이나 경쟁업체들의 정책에 대 한 정보를 수집. 22. 20.6. 23.9. 국가나 지역의 정책, 다른 업체들의 전략 을 이해하고, 관련자들 개인적 접촉. 16. 15.0. 17.4. 지방정부, 지역의 민간 및 공공기관들과 파트 너십을 형성, 정보 교환 및 상호 참조. 51. 47.7. 55.4. 합계. 92. 86.0. 100.0. 시스템 결측값. 15. 14.0. 107. 100.0. 합계. □ 조직형태_경영관련 네트워크 기관 조직형태(다중응답) ○ 경영관련 네트워크 기관의 조직형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27%로 가장 많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자활조직이 18%, 일반기업이 15%순으로 나타남.. 구분. .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일반기업. 36. 15. 42. 지자체 및 공공기관. 64. 27. 74. 자활조직(자활센터, 사업단, 공동체). 43. 18. 50. 시민, 종교단체. 16. 7. 19. 농업관련조직(영농조합 등 농업조직). 8. 3. 9. 마을공동체 등 지역조직. 8. 3. 9.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지역예비 등). 21. 9. 24. 기타. 45. 19. 52. 합계.

(59) 53. □ 협력내용(다중응답) 빈도 ○ 경영관련 네트워크 기관의 협력내용 중에서는 기술 및 정보지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및 제품원료 판매가 20%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했음.. 구분. .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원료, 중간재 구매. 30. 11. 34. 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54. 20. 61.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제공. 36. 13. 40. 자금지원 및 동원(기부포함). 44. 16. 49. 4. 1. 4. 102. 38. 115. 270. 100. 303. 현물 지원 기술 및 정보지원 합계. □ 네트워크기관 소재지(다중응답) ○ 경영관련 네트워크 기관의 소재 지역은 기관이 소재한 시군내에 있는 경우 가 42%로 가장 많았고, 기관이 위치한 동일 읍면동인 경우가 21%로 그 다 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구분. 응답 N. 케이스 비율. 비율. 기관이 위치한 동일 읍면동 지역. 43. 21. 56. 시군내. 87. 42. 113. 38. 18. 49. 39. 19. 51. 2. 1. 3. 209. 100. 271. 도내. 기타 국내지역 외국 합계.

(60) 54. □ 사회적 목적 현재 1순위 ○ 사회적 목적 1순위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 소득 향상 등 고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저소득층, 장 애인, 노인, 실업자 등)의 자활자립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5%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함.. 구분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 소득. 빈도. 유효 비율. 비율. 46. 43.0. 50.0. 10. 9.3. 10.9. 6. 5.6. 6.5. 3. 2.8. 3.3. 1. .9. 1.1. 17. 15.9. 18.5. 7. 6.5. 7.6. 기타. 2. 1.9. 2.2. 합계. 92. 86.0. 100.0. 시스템 결측값. 15. 14.0. 199. 100.0. 향상 등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등 삶의 질 개선 생태농업, 먹거리 가공 및 유통 등 대안농업 의 활성화 전통 문화․예술 계승, 문화․예술 제공, 새로 운 문화예술 창조 다문화가족, 이주 노동자 등 지역주민 통합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의 자활자립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에 복지서비스 제공. 합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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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가진 사원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흉금 없이 털어 놓도록 허용했을 경우 그는 필시 치료가치를 경험할 것이다..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보호시장 및 기 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공공조달 분야의 우선구매 제도 정착,

이 연구에서는 과연 앞으로 조림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에 대한 응답과 또한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며, 어떻 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