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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의 의미

→ 지역자활센터는 2년마다 복지부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예 산을 차등 지원함.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순으로 예산이 적어짐.

□ 문항 3. 기관 대표자

→ 농업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가 20%이며, 대부분 사회복지 경력자임.

□ 문항 4. 종사자 현황 - 재원처

→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는 복지부와 지방정부의 운영보조금 및 자활근로 사업비로 대부분 충당하며 일부 바우처사업단 등 비자활사업 종사자는 바우처사업 등 비자활사업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문항 5. 지역자활센터 산하 사업체 - 사업주체

○ ‘사업주체로 사회적기업이 있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일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임.

○ 시장

→ 시장은 시·군 내가 70%, 읍·면·동 내가 19%로 대부분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하고 있음.

□ 문항 7. 사업(단)체별 재정현황 및 기타 사항

○ ‘지역자활센터와의 관계가 긴밀한’ 이유

→ 자활공동체의 주요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자활센터의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하고, 자 활근로사업단의 사업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지역자활센터의 협조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8. 지역자활센의 현재와 향후 사명

→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고용(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이 대부분인데 향후에는 대안농업 활성화라는 유의미한 응답이 있음. 이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주 사명으 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9. 지역사회나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관계

→ 지역자활센터가 비교적 지역사회와 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농촌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0. 네트워크 관계

○ ‘조직형태’의 특징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골고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협력내용’의 특징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협력정도’의 특징

→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문항 13. 산하 자활사업체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데 어려운 정도

○ ‘보통과 어려운 편이 많은’ 이유

→ 자활사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며, 개인사업자나 조합형태가 많기 때문임.

□ 문항 15. 자금 확보처

○ ‘정부(중앙, 지방)가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 인정, 사회적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8. 의사결정 구조

→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의 경우 대부분 공동체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사업체는 대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미흡 한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9.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이 부족하고, 자활사업체 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6. 지역자활센터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대부분 지금보다 더 하고 싶거나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으로 파악 됨.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항 27. 지역자활센터의 농촌 활성화 참여 의사

○ ‘노동부, 복지부, 농림식품부순으로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소관이어서,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거의 유일한 일자 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을 관할하고 있어서,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8. 지역자활센터의 농촌지역 활성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

→ 제도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자립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게 주된 이유로 파악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제도적으 로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30.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많이 지목된’ 이유

→ 농촌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자활센터라는 현실적 조건과 지역자활센터가 농촌지역 활성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31.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농림식품부와 노동부가 많은’ 이유

→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 복지부는 자활사업 소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페이지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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