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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고려하는 유형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페이지 33-39)

→ 자활공동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임.

7) 예상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연도

→ 약 1/3 이상이 3년 이내에 인증신청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자 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됨.

□ 문항 4. 정부나 민간의 지원사항

○ ‘복지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

→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문항 6. 경영 관련 네트워크

○ ‘자활센터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많은’ 이유

→ 자활조직은 자원 활용과 관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지자체 및 공공

기관은 주로 자원(지원금, 사업위탁 등)활용과 행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7. 사회적 목적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은 이유는 자활공동체는 취약계층 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문항 1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관련 어려움

→ 영리조직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는 데, 자활공동체는 대부분 영리사업체임.

□ 문항 20.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예상되는 어려움

→ 자활공동체는 ‘일자리창출, 유기농, 농촌살리기, 지역사회통합, 문화예술 진흥 등’ 그 목적이 다양함. 그러나, 너무 규격화된 유형과 입증 기준으로 인해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는 상당수가 근로자 5인 이하여서 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는 개인(공동)사업자이거나 임의단체가 많아서, 상법상의 회사 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역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상 영업매출이 적어 노무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문항 22. 사업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 ‘기술력 및 품질향상’이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 인적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3. 현재 지역에 입지한 이유

→ 자활공동체의 모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인데, 기초지역단위의 자활사업을 하 고 있기 때문임.

□ 문항 24. 향후의 자금 확보처

○ ‘정부(중앙, 지방)가 많은’ 이유

→ 사회적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30. 의사결정 기구

○ ‘총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총회가 설치되지 않 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이사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운영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 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경영회의 설치가 적은’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경영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노사협의회 설치가 적은’ 이유

→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여서 총회가 설치되지 않 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자활공동체는 실제적으로는 동업자 관계가 많고, 근로자 존중의 문화여서 설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종사자 전체모임이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는 대부분 법인·상법상의 회사·법인에 준하는 지위가 아니여 서 아직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자활공동체는 실제 적으로는 동업자 관계가 많고, 근로자 존중의 문화라는 2가지 이유로 종 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소통과 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임.

□ 문항 33.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이 부족하고, 자활공동체 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49. 농촌사회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 자활공동체가 주로 고객으로 하는 취약계층(수급자와 차상위)과 주로 수 행하고 있는 사업적 특성(돌봄, 집수리 등)과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농 업, 생태)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문항 50. 자활공동체와 농촌사회의 현재 관계 정도

○ ‘관계성이 밀접하다’는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관계가 밀접하다는 응답이 많은데, 이는 조사대상 자활공동체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1. 자활공동체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밀접한 관계에 비해 활성화 기여 정도가 적은’ 이유

→ 실제로는 기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활동이 농촌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 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6.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노동부, 복지부, 농림식품부순으로 많은’ 이유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소관이어서,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거의 유일한 일자 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을 관할하고 있어서,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7. 지역자활센터의 장점

○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해 정도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

→ 자활공동체를 잘 알고 있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 도록 지원할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8. 지역자활센터의 약점

○ ‘인력 및 재정 부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

→ 지역자활센터가 기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인력과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 로 사료됨.

→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종사자가 대부분 복지 인력이며, 이직이 잦은 편이여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9.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가장 많이 지목된’ 이유

→ 농촌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자활센터라는 현실적 조건과 지역자활센터가 농촌지역 활성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주길 기 대하는 것으로 사료됨.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페이지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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