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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연도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페이지 23-32)

○ ‘2010년과 2011년이 많은’ 이유

→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은 2~3년임. 상당수의 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2010년 또는 2011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실적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 단기간 안에 인 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거나 일 년 안에 인증받을 것을 조건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4. 정부나 민간의 지원사항

○ ‘노동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월등히 많은 이유

→ 노동부와 지방정부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문항 6. 경영 관련 네트워크 - 조직형태

○ ‘일반기업이 비교적 많은’ 이유

→ 노동부의 경우 일 년 단위로 심시하여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일반기업과 협약 여부임. 이에 노동부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일반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7. 사회적 목적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특성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이 많은 이유는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됨.

→ ‘지역주민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적은 이유는 지정 시 ‘노 인장기요양기관, 바우처기관’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사업기관은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17.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신청 관련 어려움

○ 특성

→ 영리조직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니면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를 신청할 수 없음.

→ 심사기준이 이후의 자립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성은 높 으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선정되기 어려움.

→ 2010년 이전에는 최소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농어촌지역에서 10명 이상을 고용할 사업은 별로 없음. 5인 이내가 적절함.

→ 수시 공모방식이 아니라 일 년에 3~4회 정도 공모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와 공모시기가 맞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면 최소 3개월 이상을 기다

→ 기존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지원이었음.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 은 상품의 질과 수요에 조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는 것임. 생산 인프라의 한 축인 사람의 역량은 인건비 지원 기간 동안 향상되었지만, 또 다른 축인 시설 및 장비는 정부 등 지원이 미흡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 인 것으로 사료됨.

○ ‘판매촉진’이 많은 이유

→ 마케팅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이나 마케팅 지원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21. 현재 지역에 입지한 이유

→ 상당수 예비사회적기업은 모기관이 있는 데, 모기관은 대부분 지역사업을 하는 곳임. 따라서, 모기관은 자신이 소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임.

□ 문항 24. 신규 투자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

○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한’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재산이 매우 적고, 매출 실적이 매 우 적은 등—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조달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한’ 이유

→ 실제로 조달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사료됨.

□ 문항 28. 의사결정 기구

○ ‘종사자 전체모임이 많은’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법인·상법상의 회사·법인에 준하는 지위가 아 니여서 아직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종사자를 존중 하는 문화임. 이 두 가지 이유로 종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소통과 참여 구 조를 만드는 것임.

□ 문항 31. 임원(이사, 운영위원) 활동

○ ‘임원의 활동 정도와 평가가 낮은 편’인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임원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활동력 이 부족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회적 자원동원에 대 한 적극적 활동과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47. 농촌사회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 특성

→ 농촌의 ‘농업이라는 산업구조의 특성, 생태 공간적 특성, 부족한 사회서비 스인프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문항 48. 예비사회적기업과 농촌사회의 현재 관계 정도

○ ‘관계성이 밀접하지 못한’ 이유

→ 농촌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 관심, 지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가 우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예비사회적기업이 주 고객이 농촌지역이 아닐 경우 관계가 긴밀하기 어려움.

□ 문항 49. 예비사회적기업의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

○ ‘활성화 정도가 적은’ 이유

→ ‘문항 48’에서 ‘농촌사회와 관계가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한 15곳을 포함해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 정도가 적거나 전혀 없다’고 한 곳이 19곳임. 이 곳은 실제로 농촌사회와 관계가 없는 예비사회적기업일 것임.

→ ‘보통이다’라고 답한 16곳은 농촌사회에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실제적 으로는 기여하고 있으나, 자신의 활동이 농촌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4. 담당할 적절한 중앙부처

○ ‘농림식품부와 노동부가 많은’ 이유

→ 농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농림식품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소관, 복지부는 자활사업 소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문항 55. 기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따른 애로사항’

→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 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지식

과 경험의 정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 문항 58. 적절한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센터가 낮은’ 이유

→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기관이라는 인식과 지역자활센터의 취약한 인적·재정적 구조에서 가능하겠냐는 회의 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됨.

→ 농촌지역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기존의 농업지원기관’이 거의 없는데도 1순위로 지목되었고,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평가가 좋지 않고, 기초지역단위로 설치될 수 없음에도 1순위로 지목된 것이 이를 반증함.

→ ‘기존 지역활성화 민간기관’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기관’을 비교적 많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담기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됨.

문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사 기초분석 (페이지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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