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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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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7. 5.)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움 직임이 공적 영역에서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 만 가정폭력 발생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가정 내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 와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폭

Intimate Partner Violence

: Where We Are and Where We Should Head?

송아영

│ 가천대학교 교수

가정폭력

1)

현황과 정책과제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작 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주요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목숨까지 빼앗아 가며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나 개념의 정리부터 가정폭력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문 제가 아닌 소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사법적·정책적·서비스적 노력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피해자 보호 우선이 아닌 가정 유지 기조하에 정책이 구성·운 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상담소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견된다. 예산의 안 정적 확보 또한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짧게나마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고에서는 가정폭력을 부부폭력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의 용어에 대한 정리는 본고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용어 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부부폭력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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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법적, 정책적, 서비스적 개편이 여러 차 례 이루어졌으나 한국인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여전히 높은 담장 안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담장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준비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그 용어나 정의 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부족하고, 가정폭력이 몇몇 여성이 경험하는 안타까운 사건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 문제에서 일차적으로 보 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나 사 법체계의 대응이 아쉬운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어떠한 역사적 상황 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인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 피고 가정폭력이 현재 어떠한 얼굴로 존재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다 양한 용어의 정리 필요성, 개념 정의 문제를 살피 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심의 법적·정책적·서비스 영역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의 개념과 정의

가. 가정폭력 용어 및 개념의 정리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명 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법적, 사회적 대응, 서비 스의 범위, 정책 책임 기관 등을 결정하는 데 주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가 정폭력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정의 역시 다양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학술적으로 혹은 정 책적으로 가정폭력(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partner violence),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현재 국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 용되는 용어인데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는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 력특례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이다. 구체적으로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사실 혼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까지 매우 다양한 대상군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 국내의 연구들 을 고찰해 보면 가정폭력=부부폭력으로 가정하 고 그 용어를 활용하거나2)3)4) 가정폭력=부부폭력 2)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4, pp.295-326. 3) 김인숙, 신은주, 김혜선(199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3, pp.63-90. 4) 이훈, 노성훈, 조준택(2016).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요인-서울특별시 가정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0(1),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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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7. 5.) 및 아동학대로 개념화하여 사용하는 등5)6) 용어 자체가 개념이 혼재된 상태로 활용되고 있어 가 정폭력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가정폭력의 개념이 명확하게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법적인 개념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가 정폭력은 가정 내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 력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정 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식의 개념 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중 부부간 폭 력은 부부폭력이란 이름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용어 정리의 필요성 을 바탕으로 과거 ‘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 등의 용어로 활용되던 부부폭력의 용어를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Intimate-Partner Violence)으로 정리하여 일 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 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부부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대표적 인 용어로 IPV를 사용하고 있으며7) 미국에서도 IPV를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8) WHO 와 미국 CDC에서 사용하는 IPV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PV란 여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성 적 그리고 정서적 폭력과 통제 행위를 포함한 다(Intimate partner violence is one of the most common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includes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and controlling behaviors by an intimate partner).”9)

“IPV란 현재 혹은 지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에 의한 신체적, 성적, 스토킹 그리고 정서적 폭 력(협박의 행위 포함)을 말한다[Intimate Partner Violence describes Phys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including coercive acts) by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10) 이 IPV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는데, 친밀한 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 은 매우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결혼 관 계에 있는 부부뿐 아니라 동거 상태의 커플도 보 호의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 5) 신선인(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3, pp.153-182. 6) 김재엽, 류원정, 오세헌, 이현(2014). 가정폭력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1), pp.81-101.

7) WHO(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8) Breiding, M. J., Chen, J., & Black, M. C.(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2010.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DC.

9) WHO(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32 /1/WHO_RHR_12.36_eng.pdf에서 2017. 4. 1. 인출.

10) Breiding, M. J., Basile, K. C., Smith, S. G., Black, M. C., & Mahendra, R.(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surveillance uniform definitions and recommended data element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 violenceprevention/pdf/intimatepartnerviolence.pdf에서 2017. 4. 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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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가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IPV 주요 법안 인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이 IPV의 개념 안에 동 성 관계(homosexual relationship)도 친밀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11)12) 현재 VAWA 역시 동성 관 계에서의 폭력을 주요 개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 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 가정폭력의 범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 정폭력의 유형과 범위는 가정폭력특례법에서 찾 아볼 수 있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현재 가 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그리고 방임을 포함한다. 이러 한 법적 정의에 따라 가정폭력 실태조사 역시 이 러한 폭력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었으나 방임 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6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활용된 방임 문항이 통제로 개념화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념화에 근거하여 기존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방임으로 개념화되던 2문항이 2016년도에는 기 존 가정폭력의 통제 5문항에 포함되어 총 7문항 의 통제 개념으로 측정되었다. 표 1.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부부폭력 유형 및 개별 행위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 정서적인 학대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경제적인 위협 ●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성적인 폭력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방임(통제)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는 것 ●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5&ccfNo=1&cciNo=1&cnpClsNo=1에서 2017. 4. 1. 인출.

11) Messinger, A. M.(2010). Invisible victims: same-sex IPV in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1), pp.2226-2243.

12) Sorenson, S. B. & Thomas, K. A.(2009). View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ame-and opposite-sex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2), pp.33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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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7. 5.) 이러한 국내의 가정폭력 유형과 범위에 비해 해외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 우 국내와 비슷하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 리고 성적 폭력은 포함되나13) 스토킹이 주요 IPV 의 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 다.14) WHO의 경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함께 통제적 행위를 주요 가정폭력 유형으로 제 시하고 있어15)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법 적 정의에는 통제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WHO와 비슷하게 통제행위를 포함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발생률을 관찰할 수 있다. 다. 가정폭력, 인권의 문제 최근 여성의 문제로 다루어지던 가정폭력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로 재조명 하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WHO와 유엔은 이 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인권 문제로 다루 고 있는데 유엔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에서 다루고 있으며16)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 요 인권 침해 문제로 명시하고 있다. WHO 역시 IPV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IPV와 성폭력은 주요 보건의 건 강 문제이며 인권에 대한 위반이다(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re major public health problems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WHO) 17)

이와 함께 점차 가정폭력 문제를 건강 문제 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는데18)19) 러한 시각의 변화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 치부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 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Thomas와 Beasley(1993)20)는 기본적으로 여성 에 대한 폭력으로 대표되는 가정폭력이 이러한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제시 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 자체는 성 중립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결 정권을 통제하는 남성 중심의 체계 안에서 인권 은 주도권을 지닌 남성에게 주어진 권리였으며, 따라서 여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가정폭력 자체 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사회적 대 13) 세부 유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4) CDC.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definitions.html에서 2017. 4. 1. 인출. 15) WHO(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32/1/WHO_RHR_12.36_eng.pdf에서 2017. 4. 1. 인출. 16) http://www.un.org/womenwatch/daw/vaw/v-hrc.htm에서 2017. 4. 1. 인출.

17) WHO.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sexual/en/에서 2017. 4. 1. 인출.

18) Garcia-Moreno, C. & Watts, C.(2011). Violence against women: an urgent public health priority.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9(1).

19) WHO.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sexual/en/에서 2017. 4. 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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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형태의 폭력이 아닌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가정폭력에 대한 적 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이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인권적 보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적인 주요 건강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서 당위성의 방향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가정폭력, 가정이란 담을 넘어 사회문제로

가. 가정폭력, 사회문제로서의 역사 가정폭력, 특히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의 시작은 인권 인식이 급격히 성장한 20세기 중 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 전반적 으로 시민권 운동의 확대, 여성주의의 성장, 아동 옹호 운동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폭력이 점 차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21) 특히 여성주의 운동의 발전은 가정폭력 문제 가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 며,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시각(성불평등 의 문제, 가부장적 가치관의 문제)은 지금도 가정 폭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로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22) 20세기 중반의 여성주의 신장과 가정폭력의 사 회적 문제화 현상은 인권 성장이 빨랐던 서구 사 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 전 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정책적 어젠 다로 상정한 움직임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23) 른 인권 및 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움직 임에 비해서는 관심을 늦게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상이 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에서 조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식 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이를 분명히 관찰할 수 있 다. ‘여성을 때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는 질문에 비교적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 로 일찍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을 마련 중인 서구 주요 국가들(예: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은 높은 수준(90% 전후)으로 동의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일본, 멕시코 등에서 는 찬성 응답이 70% 중반으로, 여전히 여성에 대 한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4)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변화 는 어떠했을까? 한국 역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성장하는 데는 여성주의의 역할이 컸

21) Davis, R. L.(2008). Domestic Violence. NW: CRC Press.

22) Dobash, R. E., & Dobash, R.(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London: Open Books. 23) Copelon, R.(2003).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mensions of intimate violence: another strand in the dialectic of

feminist lawmaking.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 the Law, 11(2), pp.86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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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7. 5.) 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 르기까지 여성 인권 및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장 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향한 사회적 관심 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25)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설립되었으며 가정폭력에 신음하는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시작되었다. 여 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1997년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에 대한 국가의 사법적 개입 근거가 마련된 이 계 기는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가사불개입(家事不 介入)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 정폭력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26)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 지만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방향 속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듯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정당 성과 당위성 획득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인권의식 성장, 여성주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단체들의 부단한 노력 을 통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정폭력의 현황 세계적으로 여성주의 및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가정폭력의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사 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고 폭 력으로부터 보호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 며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를 위한 서비스 및 정책적 지원과 가해자에 대 한 처벌과 상담 명령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노 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관찰된다. <표 2>는 2007년 이후 가정폭력률의 변화를 제시한 결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마다 이루어지는 가 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2007, 2010, 2013년까지 이루어진 가정폭력 실태조 사의 방식이 2016년도에 조금 변화가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높은 수준의 가 정폭력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2013년 까지의 가정폭력률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 력과 성학대, 방임이 포함돼 분석되었으나 2016 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WHO 등의 폭력률 수치와의 일관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 존 방임에 관한 2문항을 통제행위에 포함하여 가 정폭력 발생률을 계산하였음을 알린다. 실태조사 분석 방법에서의 차이가 발견되나 25) 허민숙(2011).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비교연구: 시민의 권리인가? 가정에 대한 보호인가? 가족과 문화. 23(4), pp.95-121. 26) 성홍재(20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1(3),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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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폭력률은 폭력률이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2010년에 50%가 넘는, 가 장 높은 폭력률을 기록했고 계속적으로 40% 이 상의 폭력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10 명 중 4명 이상이 부부 사이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지난 일 년간 경험하였음을 보여 주는 결 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폭력행위에서는 변화 가 관찰되는데, 전체 폭력률은 여전히 높으나 신 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성학대 등 모든 영역 에서의 감소가 관찰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나 간접적으로나마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 의지 등에 서 찾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문항 에 대해서는 83.5%의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었으 며 경찰의 출동 의무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응 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문제로서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외적 통제 작 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의사가 있음을 밝 힌 경우가 61.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적극 적인 대응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 가정폭력에 대 한 의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범죄를 다루는 경 찰청이나 법무부의 통계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 인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여성의 전화 가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고된, 배우자 혹 은 애인 등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여성 살 해 건수를 확인한 결과 살인은 82건, 살인미수는 표 2.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가정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부부 폭력률1)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2) 경한 폭력 중한 폭력 전체 신체 폭력 2016년3) 41.5 3.6 0.4 3.7 12.5 2.5 2.2 - 37.7 2013년 45.5 7.2 0.6 7.3 37.2 5.3 5.4 27.3 -2010년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2007년 40.3 11.1 4.8 11.6 33.1 4.1 10.5 19.6 -주: 1) 부부폭력률은 지난 1년 동안 제시된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함. 2013년까지의 폭력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그리고 방임을 포함하여 전체 폭력률이 계산되었고, 2016년부터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통제를 포함해 폭력률이 계산되었음을 알림. 2) 2013년도에도 설문을 통해 통제를 측정하긴 하였으나 전체 폭력률 추이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3)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방임으로 측정되던 것이 통제로 개념화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1) 황정임, 장혜경, 윤덕경, 김영란, 주재선, 김동식 등(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44. 2)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이미정, 주재선, 정수연 등(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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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7. 5.) 105건으로 파악되었다.27) 이는 언론에서 보고한 사례만 분석한 것으로, 살해된 여성 중 친밀한 관 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경우는 이보다 많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피해자 중심

으로의 방향 전환

1997년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적 노 력이 시작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발전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가정폭 력에 대한 사법체계의 대응은 피해 여성의 안전 과 적극적 보호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경찰 및 사법체계의 대응에 따 라 여성의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 차이가 있었으며,28) 여성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사법체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이 발생했을 때 66.6%가 그냥 있는 등의 소 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 는 경우는 고작 1.0%였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등의 사법적 혹은 공적 서비스에 연락을 취한 비율은 약 2.9%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 건수에 비 해 매우 낮은 신고율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사법 체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 며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최초 접촉 사법체 계인 경찰의 인식 변화와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 적인 교육 및 대응 메뉴얼 등의 개발을 통해 피해 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인식은 여전 히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0)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 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어렵게 하고 가해 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개입의 중요성을 흐리 는 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가정폭력 문제의 주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여성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이라 는 정책 목표하에 여러 사업을 운영 중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70여 개로 매우 부족하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03개, 성폭력 통 합상담소는 25개이며 여성의전화는 서울을 제 27) 한국여성의전화(2016). 2016년 분노의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https://hotline. or.kr:41759/board_statistics/31000에서 2017. 3. 31. 인출).

28) Srinivas, T. & DePrince, A. P.(2015). Links between the police response and women’s psychological outcomes follow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30(1), pp.32-48.

29) Cerulli, C., Kothari, C., Dichter, M., Marcus, S., & Kim, T.(2015). Help-seeking patterns among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Do they forg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f their adjudication wishes are not met? Violence and Victims, 30(1), pp.16-31.

(10)

외한(서울 2개) 주요 자치단체 15곳에 1개씩 설 치, 운영되고 있어 총 16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부족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기 관 수는 피해 여성들의 서비스 접근과 이들에 대 한 적극적인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전화나 가 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긴다. 이러한 양적 부족 현상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피해자 적극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 편이 요구된다. 양적 확대와 함께 상담소와 여성 의전화의 인적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시설이 일시 보호시설이 아니 라 안전하게 거주를 보장해 주는 곳으로서 가정 폭력 피해자의 폭력 관계 종결과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 의 확대가 필요한데, 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을 적 극적으로 종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 나가 자녀의 양육 및 가해자로부터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31)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서 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가정폭력 관련 주요 예산은 양성평등 기금 예산을 통해 편성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 고 있으며, 인권, 여성의 건강 및 안전의 주요 문 제를 다루기에는 그 금액 역시 매우 부족하여 서 비스 확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금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을 확 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 된다고 하겠다.

5. 나가며

가정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일부만 보 더라도 앞으로의 과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확한 개념과 용어의 정리, 가정폭력에 대 한 인식을 인권의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법적, 정 책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피해 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마련과 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예산의 확보, 전문성 강화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해서 그 피해 정도 나 중요성이 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인권 침 해의 장으로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31) Rhodes, K. V., Cerulli, C., Dichter, M. E., Kothari, C., & Barg, F. K.(2010). “I didn’t want to put them through that”: the influence of children on victim decision-making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ca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5), pp.485-4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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