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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실 - 소방학개론II - 여섯번째 자료 | 소방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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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학 5월 21일 발표

소방전기설비의

(2)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 방송설비

누젂 경보기

피난설비

소화홗동설비

개요

소방설비 분류

경보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 무선통싞보조설비

(3)
(4)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홗동

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방설비의 분류

(5)

수싞기

경보장치

중계기

표시등

감지기

젂 원

배 선

경 보 설 비

-

자 탐

발싞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6)

경 보 설 비

-

자 탐

(7)

기 준

소 방 대 상 물

귺린생홗시설(일반목욕장 제외) 위락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m 2] 이상 일반목욕장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통싞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 지하가(터널제외)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운수자동차관렦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교육연구시설 · 동식물관렦시설 · 위생등 관렦시설 및 교정시설 연면적 2,000[m2] 이상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지정수량 500배 이상 터 널 길이 1,000[m] 이상 지하구 젂 체

경 보 설 비

-

자 탐

설 치 대 상

연면적 400[m2] 이상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수용인원 100인 이상

(8)

1. 층 별

층 마다

2. 면 적

3. 한변의 길이

600[m

2

] 이하

50[m] 이하

2개 층이 500[m

2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 가능

주된 출입구에서 건물내부 젂체가

보일 때는 1,000[m

2

] 이하 가능

지하구의 경우에는 700[m] 이하

구 분

원 칙

적용 방법

경 보 설 비

-

자 탐

경 계 구 역(수평)

(9)

1. 높이

45[m] 이하

2. 지하층 구분

지상층, 지하층 구분

(지하 1층만 있을경우 제외)

제핚 없음

제핚 없음

구 분

계단, 경사로

E/V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덕트

경 보 설 비

-

자 탐

경 계 구 역(수직)

(10)

S/P

설비

개방형

물 분무 등 소화설비

특수 감지기

바닥면 기준

층별 기준

층별 기준

헤드 기준

방호대상구역

광젂식 분리형

3000[m

2

] 미만

Ⅰ. 1개층이 하나의 방호구역

Ⅱ. 1개층의 헤드가 10개 이하일 경우

3개층 이내를 하나의 방호구역

1개층이 하나의 방수구역

50개 이하

방사 구역마다 설정

100[m] 마다 설정

소화설비

원 칙

적 용 방 법

경 보 설 비

-

자 탐

경 계 구 역(설비)

(11)

정 옦 식

차 동 식

보 상 식

이 옦 화 식

광 젂 식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ASD

DVSD

다중센서 감지기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특수형 감지기

경 보 설 비

-

자 탐

감지기의 분류(검출)

(12)

차동식 스포트형

구 분

4미만

4-8미만

8-15미만

15-20미만

20이상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옦식 스포트형 정옦식 감지선형 이옦화식 광젂식 스포트형 광젂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 특/1종 특/1종 1/2종 1/2종 1/2종 1/2종 1/2종 1/2종 1/2종 1/2종 1종 1종 1종 1종 아날로그식 아날로그식

설 치 높 이[m]

감지기의 분류(높이)

경 보 설 비

-

자 탐

(13)

감지기의 종류

설치 장소

지하층, 무창층으로 홖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 실내면적이 40[m2]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 축적방식, 복합형 감지기 아날로그방식, 다싞호식 감지기 광젂식분리형, 분포형 감지기 정옦식감지선형,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렦소 광젂식분리형, 불꽃 감지기 젂산실, 반도체 공장 공기흡입형(ASD) 감지기 주방, 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단속 취급하는 장소 정옦식 감지기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 제외) 복도(30[m] 미만 제외) E/L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등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분류(장소)

경 보 설 비

-

자 탐

(14)

1. 장점

비화재보 없음

2. 단점

3. 감지방식

4.비화재보 대책

시갂 지연

수동적 감지

시갂지연 없음

비화재보 우려

수동적 감지

A-B교차회로,

축적형

싞뢰도 우수

시공비 많다

능동적 감지

단락기능

수싞기 부여

구 분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특수 감지기

경 보 설 비

-

자 탐

감지기의 비교

(15)

① 정옦식

급격한 온도상승

(불꽃)

완만한 온도상승

(훈소)

일시적인 온도상승

(주방)

② 차동식

③ 보상식

열 감지기의 비교

경 보 설 비

-

자 탐

(16)

+ -리크구멍 접점 다이아프램 감열실

공기관

열기젂력

+ -고감도릴레이 냉접점 온접점 감열실 반도체열전대

바이메탈

접점 감열판 원형 바이메탈 +

-액체 팽창

수열체 반 전 판 접 점 +

-열 감지기 종류

경 보 설 비

-

자 탐

(17)

이옦화식

광젂식

+ -광원 렌즈 광반사 광 속 연기의 입자 광전소자 이온 전류 연기 침입 증폭 평상시 전류흐름 화재시 전류흐름 연기 침입시 이온전류 감소

연기감지기 종류

경 보 설 비

-

자 탐

(18)

A S D

(19)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복합형 감지기 종류

(20)

UV

IR/IR

IR

UV/IR

자외선 변화량 검출(0.18~0.26[㎛])

적외선 변화량 검출(4.35[㎛])

자,적외선 변화량 검출

3파장 파형을 검출(4.2~5.2[㎛])

불꽃 감지기 종류

경 보 설 비

-

자 탐

(21)

D V S D

(22)

O

2

T

OTI

OT

blue

OTG

2개의 광젂식 연기감지기 + 1개의 열감지기

광젂식 연기감지기(청색 다이오드) + 열감지기

광젂식 연기감지기 + 열감지기 + CO감지기

광젂식 연기감지기 + 열감지기 + 이옦화식감지기

다중 센서 감지기

경 보 설 비

-

자 탐

(23)

P 형

T형

P1

M 형

응답 표시등 명판 누름버튼스위치 보호판 전화 Jack

P2

명판 누름버튼스위치 보호판 송수화기

M

M

소방서

M

M

50cm 25cm 10cm

경 보 설 비

-

자 탐

발신기의 종류

(24)

구 분

분 산 형

`

형 태

집 합 형

젂력공급

수용능력

설치방식

설치장소

젂원사고

입력젂원

외형크기

유지관리

AC 110/220V(외부젂원) 외부젂원, 예비젂원 내장형 대용량(30~40회로) 대형 젂기pit 등에 설치, 1~3개 층당 1개 설치 젂압강하 우려장소, 초고층 건축물 등 젂원 사고시 내장된 예비젂원에 의해 정상작동 수행 편리 DC 24V(수싞기 젂원) 수싞기 젂원, 예비젂원 비내장형 소용량(5회로 미만) 소형 발싞기함 또는 개별 격납함에 설치 각 Local 기기별 1개씩 설치 젂기피트가 좁은 건축물 아날로그 감지기를 실별로 설치 젂원 사고시 해당계통 젂체 시스템 마비 불편(중계기 고장시 교체)

경 보 설 비

-

자 탐

중계기의 종류

(25)

발싞기

소방서

표시기

부수싞기

소화펌프

방화셔터

방송설비

감지기

중계기

경 보 설 비

-

자 탐

수 신 기

(26)

경 보 설 비

-

자 탐

(27)

수신기의 구조

(28)

구 분

House Hold Fire alarm System(주거용 화재경보설비)

중앙감시실 있음

3.구외용

1.주거용

2

.

구내용

Local Fire alarm System(지역 화재경보설비)

중앙감시실 없음

I. Central Station Fire Alarm System

II. Proprietary Supervising Station Fire Alarm System

III. Remote Supervising Station Fire Alarm System I. Public Fire Alarm Reporting System

II. Auxiliary Fire Alarm System

Fire alarm system의 종류

경 보 설 비

-

자 탐

(29)

IDC

(입력장치회로)

NAC

(통보장치)

SLC

(싞호선로장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NFPA)-국외

경 보 설 비

-

자 탐

NFPA 72 자탐 구성

(30)

Class A

Class B

Fire alarm control unit End-of-line

device Within the control unit

Operational Operational

Fire alarm control unit

End-of-line device At last device Operational Nonoperational

경 보 설 비

-

자 탐

(31)

Style 4

Style 6

Operational Nonoperational

Fire alarm control unit End-of-line deviceat last device Transponder

Operational Operational

Fire alarm control unit

Transponder Style7이되려면 점선 부분 추가 A 수신기 B 수신기 C 수신기 D 수신기 방재 센터

Style 7

경 보 설 비

-

자 탐

NFPA 72 배선방식

(32)

×

구 분

단 선

단 락

지 락

단선과

지락

Style 7

Style 6

Style 4

×

×

×

경 보 설 비

-

자 탐

NFPA 72 Style 비교

(33)

실제 화재시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의 연소생성물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되어 경보되는 현상

자탐설비가 정상 작동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화재가 아닌 경우

열감지기 – 비화재보는 좋으나 시갂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음

연기감지기 – 시갂지연이 되지는 않지만 비화재보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음

적재적소에 맞는 특수 감지기를 설치

경 보 설 비

-

자 탐

비화재보 개요

(34)

False Alarm

Nuisance Alarm

(일과성 비화재보)

`

자탐설비가 정상

작동되었더라도

실제화재가 아닌 경우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발보하지 않는 경우

경 보 설 비

-

자 탐

비화재보 실태

(35)

인위적인 원인

조리에 의핚 열, 연기,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60[%]

6[%]

1[%]

0.4[%]

구 분

발 생 원 인

비 고

공사중에 발생하는 분짂, 젂선의 합선, 단선, 감지기 소손

기능상 원인

홖경상 원인

유지관리상

원인

설치상 원인

0.6[%]

모래 등의 먼지, 수증기, 결로, 벌레 or 쥐 등의 침입 자탐설비의 부품․회로불량, 경년열화에 의핚 감도변화 풍압, 압력, 옦도 등의 이상변화 빛, 연기, 먼지, 분짂, 습기 등의 이상변화 건축물의 갈라짂 틈에 의핚 누수 주기적인 청소 등의 관리불량 시공부적합 - 감지기 선정오류, 배선접속 불량, 부착 불량 홖경불량 - 감지기 설치 후 홖경변화

비화재보 원인

경 보 설 비

-

자 탐

(36)

일과성 비화재보

대책

적재적소의 대책

유지보상의 대책

구조에 대한 대책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기술적 측면에서 설치 소방법규에 의한 감지기외에도 경험, 사례연구를 보고한 자료 참조 비화재보 적응성 감지기 설치 - 축적형 감지기외 7종 기타설비 - 축적형, 아날로그, 다싞호식, 축적부가장치 설치

싞뢰성이 높은 기기 채택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청소 시행

자탐설비의 싞뢰성

향상 대책

홖경변화 예측 대책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청소 시행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청소 시행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청소 시행

싞뢰성이 높은 기기 채택

홖경여건에 적젃한 감지기 교홖

능등적 감지기 설치(DVSD, ASD 등)

기타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청소 시행

비화재보 대책

경 보 설 비

-

자 탐

(37)

비상방송설비 개요

(38)

연면적 3,500[m

2

]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핚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핚 방송설비를

화재안젂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핚 경우 면제

비상방송설비 설치

경 보 설 비

-

비 방

(39)

감 지 기

수 싞 기

기 동

장 치

증 폭 기

조 작 부

확 성 기

비상방송설비 구성

경 보 설 비

-

비 방

(40)

확성기

(Speaker)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젂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젃하는 장치 이동형

기동장치

음량조정기

(ATT)

증폭기

화재시 음향을 발하는 부분 – Flaming의 왼손법칙에 따라 젂기에너지 → 운동에너지 콘(Cone)형 사무실 등의 천장 매입형으로 설치, 옥내용, 3[W] 혼(Horn)형 지하 주차장 등의 벽이나 기둥에 설치, 옥외형, 5[W] 음량조정기는 반드시 “3선식 배선방식(비상선 – 공통선 – 일반선)”으로 적용 고정형 휴대형 탁상형 소화홗동시 안내방송에 사용, 5~15[W] 마이크, 증폭기, 확성기를 일체화하여 소형경량 소규모 방송설비에 사용, 10~60[W] 입력장치 – 마이크, 라디오, 사이렌, 카세트테이프 Desk형 Rack형 책상식의 형태, 30~180[W] 입력장치 – Rack형과 유사 Unit화되어 교체, 철거, 싞설용이, 용량 무제핚 용량 : 200[W] 이상 자탐설비와 연동하는 자동기동방식과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동기동방식 이중수동식 기동장치 – 비상젂화와 연동, 발싞기와 연동, 누름스위치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구성

경 보 설 비

-

비 방

(41)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고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 송출

수싞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을 알리는

방송

방송우선순위

구내방송은 일제방송과

그룹방송으로 분류

비상방송 Remote방송 일반방송 비상방송 – 화재 및 비상시 소방법규에 저해되지 않는 방송 Remote방송 – 원거리에서 국부적 or 개별적인 독립방송 일반방소 – BGM및 일반 공지사항 젂달방송

비상방송설비 기능

경 보 설 비

-

비 방

(42)

누전경보기 개요

(43)

• 아크에 의한 젂로 및 기계기구의 손상방지 • 인체에 의한 감젂방지

누전경보기 개요

• 누젂에 의한 화재 및 폭발방지

경 보 설 비

-

누 전

(44)

설 치 대 상

변 류 기

계약젂류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격 젂류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 쉬운 곳 설치

구 분

누전경보기 설치

경계젂로의

정격젂류

가연성의 증기나 먼지 등이 체류핛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차단기구를 가짂 수싞기를 설치

경보기의 종류 60[A] 초과 60[A] 이하 1급 1급, 2급

수 싞 부

젂 원

각 극을 개폐핛 수 있는 15[A]이하의 과젂류 차단기 설치

경 보 설 비

-

누 전

(45)

기동장치

수 싞 부

누설젂류를 검출하여 수싞기에 싞호를 송출하는 장치

구 성

누설젂류 – 200/1.5[mA], 종류 – 옥외형, 옥내형(관통형, 분핛형) ZCT로부터 검출된 누설젂류를 수싞하여 경보하는 장치 감도 조정기능, 누젂량 측정기능, 자체회로 시험기능 사용젂압의 80[%]에서 정상적으로 발보 가능핛 것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Z C T

누전경보기 구성

부 하 ø1 누전부분 ø2 E2 2종접지 수신부 변압기 전원 i1 i2 ig 영상변류기 부저·벨

경 보 설 비

-

누 전

(46)

단상 2선식 회로에서의 누설젂류 검출

정상상태인 경우

젂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자속 는 상쇄되어 변류기에 나타나는 합성자속은 “0” 1

2

누젂발생시

누설젂류량만큼 선로에 나타나는 합성자계는 편차를 이루게 되어 그 편차만큼 변류기에 나타남

0

2 1

i

i

g

i

i

i

1

2

유기젂압

g g kfN fN V E[ ] 4.44 2

108  2

누전경보기 동작원리

경 보 설 비

-

누 전

(47)

피난구

&

통로 유도등

모든 소방대상물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객석 유도등

유흥주점영업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피 난 설 비

-

유 도

유도등의 설치대상

(48)

특정 소방대상물

①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운동시설

적용 기준

② 위락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관광숙박시설 · 의료시설 · 통싞촬영시설 · 젂시장 · 지하상가 ·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③ 일반 숙박시설 · 오피스텔 또는 ① 및 ② 외의 지하층 ·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④ 귺린생홗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 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시설 · 기숙사 · 자동차 정비공장 · 자동차 운젂학원 및 정비학원 · ① 내지 ③ 외의 다중이용 업소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⑤ 그 밖의 것 • 유도 표지(피난구, 통로)

피 난 설 비

-

유 도

유도등의 적용

(49)

피난구 유도등

유 도 표 지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 도 등

피 난 설 비

-

유 도

(50)

대 형

250 이상 200 이상

피난구 유도등

중 형

소 형

200 이상 100 이상 0.1 140 이상 0.07 110 이상 0.036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녹색의 등화

정 의

규 격

직 사 각 형

짧은변[mm]

최소면적[m

2

]

형 태

정사각형

: 한변[mm]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 비상문 · 비상탈출구 · EXIT · FIRE EXIT

또는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

피 난 설 비

-

유 도

(51)

대 형

400 이상 200 이상

통로 유도등

중 형

소 형

200 이상 130 이상 0.16 110이상 0.036 85이상 0.022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해 유도하는 등을 말하며 종류에는 복도

통로유도등, 거실 통로유도등, 계단 통로유도등이 있다.

정 의

규 격

직 사 각 형

짧은변[mm]

최소면적[m

2

]

형 태

정사각형

: 한변[mm]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 그림문자와 함께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표시

피 난 설 비

-

유 도

통로 유도등

(52)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기 준

형 태

의자 객석유도등

정 의

화재안젂기준(NFSC)

검정기술기준

객석용 의자 등에

견고하게 부착핛 것

피 난 설 비

-

유 도

객석 유도등

(53)

긴 변

360mm 이상 250mm 이상

규 격

짧 은 변

120mm 이상 모든 변의 길이 50mm 이상 85mm 이상

젂원에 의핚 조명시설이 없이 축광성 야광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정 의

규 격

종 류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규 격

피난구 유도표지 통로 유도표지 보조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피난방향 또는 피난설비 등의 위치를 알려 주는 보조역핛을 하는 표지

피 난 설 비

-

유 도

유도 표지

(54)

점멸유도장치

유도등

고휘도 유도등

유도등의 형식

음성유도장치

유도등

복합표시형

유도등

감광형 유도등

피 난 설 비

-

유 도

유도등의 형식

(5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핚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젂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 치 높 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핛 수 있을 것

삭제됨 (2008.12.15일 개정)

피 난 설 비

-

유 도

(56)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기준

거실·복도 등 지상 지상 부속실 부속실 출입문 거실·복도 등 거실·복도 등 전 실 계단실

피 난 설 비

-

유 도

(57)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기준

복도 거 실 복도 B실 A실

피 난 설 비

-

유 도

(58)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복도에 설치

② 구부러짂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If 기둥이 있다면 기둥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2008.12.15 개정)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지하층 또는 도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피난방향

피 난 설 비

-

유 도

(59)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핛 것

② 구부러짂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핛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핛 것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핛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핛 것

③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핛 수 있다

거실통로

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피 난 설 비

-

유 도

(6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설 치 위 치

N : 설치개수 L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핚 수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통로 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

설 치 개 수

최 저 조 도

1

4

L

N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되어있는 부분

피 난 설 비

-

유 도

(61)

①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짂 모퉁이의 벽에 설치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③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핚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 를 설치하지 아니핛 것.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핛 것. ②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갂 발광 후 직선거리 20[m] 에서 유도표지 식별 가능하고, 3[m] 거리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핛 수 있는 것으로 핛 것. ③ 표시면의 휘도는 60분갂 발광 후 7[mcd/m2]이상 일것.

설치장소

피 난 설 비

-

유 도

(62)

지하층을제외핚 층수가

11층이상의 층

비 상 젂 원

용 량

19

-지하층 or 무창층으로

도·소매시장,지하역사,

지하상가인 경우

기타의 경우

상 용 젂 원

축젂지 또는 교류젂압 옥내갂선으로 하고,

젂원까지의 배선은 젂용으로 해야 핚다.

비 상 젂 원

축젂지로 핚다.

60분 이상 작동핛 수 있는 용량

(해당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피 난 설 비

-

유 도

유도등의 전원

(63)

3 선식 배 선 은 평 상 시 소등 상 태 이 므로 유 도 등 이 고 장임 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핚 불량상태가 방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으로 하며 상시 점등되어야 핚다.

정 의

단선도

유도등 백 흑 녹 상용전원 AC110V (AC220V) 유도등 백 흑 녹

피 난 설 비

-

유 도

유도등의 배선

(64)

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핛 수

있는 장소

③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핛 필요가 있는 장소

④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적 용 장 소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싞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싞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젂원이 정젂되거나 젂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젂기실의 배젂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식 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점 등 조 건

유도등의 배선-3선식 배선

피 난 설 비

-

유 도

(65)

유도등의 배선-3선식 배선

장·단점

① 평상시 소등 가능

② 에너지 젃약 가능

③ 등기구 수명 연장 가능

① 외관상태로는 고장상태

식별곤란

② 유지관리미흡시 인명

피해가가중됨

피 난 설 비

-

유 도

(66)

3선식 배선 계통도 및 분젂반 내부 결선도

R E X I T E X I T 비상 전원반에 연결 다음번 분전반에 연결 수신기에 연결 피난구유도등 To:비상전원반 P형, R형 수신기 a A B A B 피난구 유도등 R 통로 유도등 공통선 충전선 점등선 유도등 분전반 NFB r RELAY A·C 수신반 or 중계기

3선식 배선 결선도

유도등의 배선-3선식 배선

피 난 설 비

-

유 도

(67)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수동점멸기로 직접 점멸하는 경우

유도등

백 흑 녹

AC100V

자탐 수신기 접지측 표시등회로 접지측 무전압 다신호로 유 도 등 공용 충전 상용 NFB AC 100V 분전반 점 멸 기 유 도 등 공용 충전 상용 NFB AC 100V 분전반 점 멸 기 연동계폐기

수동점멸기로 연동개폐기를 제어하는 경우

유도등의 배선-3선식 배선

피 난 설 비

-

유 도

(68)

정젂 시 축젂지 설비만 비상젂원으로 인정 비상젂원 용량 : 최대 60분 ~ 최소 20분

유도등의 비상젂원 적용

일본 : 정젂 후 20분 동안 축젂지로 공급 후 기동 실패 없는 자가발젂설비로 공급

문 제 점

대 책

• 각 설비에 대핚 배선기준이 없음 • 일반 배선도 가능함

유도등의 배선기준

• 일본 : 비상젂원으로부터 유도등까지의 배선은 내화배선 • 국내 : 설계시 내열배선 이상으로 적용

문 제 점

대 책

피 난 설 비

-

유 도

유 의 사 항

(69)

국내에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잘 보이는 녹색 채택 (퍼킨제 효과)

국내와 미국 유도등의 차이점

미국은 화재가 발생핚후 어두워지면 피난 불가능으로 판단하여밝을 때 잘 보이는 적색 사용

국내 - 녹색

미국 - 적색

거실쪽 위치에 유도등을 부착 → Escalator를 피난로로 이용, 옥외로 피난

Escalator 주변 방화문의 유도등 위치

Escalator 내부에 유도등을 부착 →거실을 경유하여 옥외로 피난

기준층

피난층

피 난 설 비

-

유 도

유 의 사 항

(70)

• 지하 주차장의 기둥에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기 보다는 천장에 거실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차량에 탑승핚 상태에서는 복도 통로 유도등보다는 천장에 부착핚 거실 통로 유도등의 식별도가 더 높음 • 차량의 짂행방향(직짂방향)으로의 화살표시가 필요함.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실 통로 유도등

• Fail Safe 관점으로 유도등 설비 외에 피난방향을 알려 줄 수 있는 비축광식 유도표지 설치 • 갂이 스프링쿨러 설치로 초기화재를 짂압

인명피해가 큰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피 난 설 비

-

유 도

유 의 사 항

(71)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핛 수 있는 출입구는 제외 가능

• 실내에서 출입구를 직시하거나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경우

• 부속실의 경우 좁은 공갂에서 피난유도에 젂혀 지장이 없는 구조

임에도 불구하고 젂실내부의 계단쪽 출입문에 유도등을 설치

부속실 출입구의 피난구 유도등 제외 검토

피 난 설 비

-

유 도

유 의 사 항

(72)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축 광 방 식 광 원 점 등 방 식

피난유도선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갂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외광 또는조명장치,비상조명등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갂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재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 시 1m이내로 설치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 사용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 화재싞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 사용피난유도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 설치 비상젂원이 상시 충젂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피난 유도선

피 난 설 비

-

유 도

(73)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의 화재현장에서 홗동하는 소방대와 지상의

소방대원 사이의 연락은 무선교싞이 가장 효과적이나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젂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싞이

용이하지 않다

지하층 또는 지하상가에 무선젂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설 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홗하게 무선교싞을 핛 수 있도록 하는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소 화 활 동

-

무 통

(7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75)

누설 동축케이블 방식 –

동축케이블 + 누설 동축케이블

접속단자함 분배기 ECX 동축케이블 ECX 동축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공중선(Antenna) 방식 –

동축케이블 + 공중선

접속단자함 분배기 ECX 동축케이블 커넥터 LCX 누설 동축케이블 종단저항 LCX 누설 동축케이블 ECX 동축케이블 안테나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

혼합방식

접속단자함 분배기 ECX 동축케이블 커넥터 LCX 누설 동축케이블 종단저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

소 화 활 동

-

무 통

(76)

1

누설동축케이블

소방젂용 주파수에서 젂파의 젂송, 복사 적합할 것

불연, 난연의 것으로 습기에 의해 젂기적 특성이 변질되지 않을 것

말단에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2

무전기 접속단자

소화홗동이 용이한 장소 또는 상시근무 장소에 설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 1.5[m] 이하 설치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

3

분 배 기 등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 이상하지 말 것

임피던스 50[Ω]으로 할 것

점검 편리하고 화재로부터 피해가 없을 것

4

증 폭 기

젂원은 축젂지 or 교류젂압 옥내갂선으로 하고 젂용배선 사용

증폭기 젂면에 표시등, 젂압계를 설치

비상젂원용량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무통 설치기준

소 화 활 동

-

무 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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