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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와 발전 방안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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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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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335│2011. 11.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 연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와 발전 방안 워크숍 자료집. 오 김. 내 창. 원 호.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오 내 원 김 창 호.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종합토론 결과 작성 종합토론 결과 작성 및 편집.

(3) i.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 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비영리법 인의 사업방식을 답습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른 유사한 사업형태 및 비효율적 운용, 시장상황에 대응한 마케팅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많 은 사회적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업모델을 모색 중이며, 새로운 서 비스와 신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시장을 확 보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와 발전 방안 워크숍’은 돌봄, 의료,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농촌 사회적기업 및 사회 적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 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분야별 시장 및 공공정책 등의 여건에 대해 논 의하고, 마지막으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사업모 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모쪼록 이번 워크숍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농촌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또한 워크숍에서 개진되는 좋은 의견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에도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관련 전문가들 및 현장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모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추진 과정에서 워크숍을 준비해준 연구진의 노고 역시 치하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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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주제발표. 제1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 주제발표 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주제발표 Ⅱ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22 (SE파트너센터 모세종 대표). 제2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모색 주제발표 Ⅲ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Ⅳ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극복과제 ·························· 47 (원주의료생협 변상훈 사무국장). 종합토론 전문가 토론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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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 행 사 개 요. 1. 개요 ㅇ 일 시: 2011년 7월 21~22일 ㅇ 장 소: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죽실. 2. 행사 일정 □ 7월 21일(목) 첫째날. 13:30 - 14:00 󰠐등. 록󰠐. 14:00 - 15:40 󰠐제1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 ․주제발표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발표Ⅱ: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SE파트너센터) ․종합토론 ※ 주제발표 각 20분, 종합토론 60분. 15:40 - 16:00 󰠐휴. 식󰠐. 16:00 - 18:40 󰠐제2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모색󰠐 ․주제발표Ⅲ: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발표Ⅳ: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극복과제(원주의료생협) ․종합토론 ※ 주제발표 각 20분, 종합토론 120분. 18:40 - 20:30 󰠐석식 및 휴식󰠐 20:30 -. 󰠐분임토의 or 자유토론󰠐. ※ 인원파악 후 2~3개 분임조 편성, 토의주제 선정.

(8) vi □ 7월 22일(금) 둘째날. 08:00 - 09:00 󰠐조. 식󰠐. 09:00 - 09:10 󰠐분임토의 내용 발표 준비󰠐 09:10 - 10:10 󰠐분임토의 내용 조별 발표󰠐 ․조별 분임토의 발표 ※ 3개분임조 각 20분. 10:10 - 10:30 󰠐휴. 식󰠐. 10:30 - 12:0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 관련 종합토론󰠐 12:00 - 12:10 󰠐폐. 회󰠐.

(9) vii. 참여하신 분들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나눔공동체 권남규 사회적기업 청람. 임동완. 새벽영농조합법인. 양기운. 원주생협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세훈. 원주의료생협. 변상훈. 충북사회적기업센터. 하재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규천, 오내원, 마상진, 김광선, 김창호. SE파트너센터. 모세종. (사)일하는 사람들. 김경환. (주)생명살림 올리. 이혜정. (합자)햇살나눔. 양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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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1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과제. 주제발표 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주제발표 Ⅱ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SE파트너센터 모세종 대표.

(12) 2. 주제발표 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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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1. 주제발표 Ⅱ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32) 22.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모세종(SE파트너센터 대표). 1. 사회적기업 주요 지원 정책 방향1. 1.1. 일자리창출사업 1)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 2) 조건 ○ 사업수행기관은 전체 참여근로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 (*의무 사항,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8.5% 4) 지원수준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용 재정리..

(33) 23 * 최대 5년(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됨. 5) 지원인원 ○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 분한 물적·판로지원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의 역량 과 모델을 감안, 기관당 30인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음 (단,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및 모법인 사업단은 제외). 1.2. 전문인력 지원 1) 취지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지원인원 한도 ○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3) 지원금액 및 신청기관 자부담 (1) 월 150만 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 기관이 자부담 (2) 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3) 자부담율은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0%(1차년도) →30%(2차년도)→50%(3차년도)로 연도별 상향조정. 4) 지원기간 (1) 채용일부터 12개월.

(34) 24 (2)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최대 3년간 지원 가능). 1.3. 사업개발비 1) 목적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 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보조 경제적, 사회적 목 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유형의 결과물 도출. 2) 지원한도 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7천만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 원 이내. 1.4. 경영컨설팅 지원 1)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백만 원, 3년간 총 5백만 원(자부담 없음) ※ 고용노동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간 업무협약에 의한 지원 대상(별도 통보). 2) 사회적기업 : ① 연간 10백만 원, 3년간 총 20백만 원 이내(자부담 10%) ② 연간 20백만 원, 3년간 총 30백만 원 이내(자부담 20%) ○ 지원대상 :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상&인증 1년 도과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2년 도과 사회적기업(매출액 무관).

(35) 25. 1.5. 시설, 운영비 대부 1)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 (1) 금액 : 최대 1억~2억 원 (2) 금리 : 2~3% (3) 수행기관 : 함께일하는재단, 사람사랑, 열매나눔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2)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6. 세제 지원 1) 법인세 또는 소득세 (1) 감면 정도 : 50% (2)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근거 -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기간 :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 최장 5년까지만 유예가 가능함. 2)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1)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법인규칙 §18조 2항) (2) 지정기부금 한도가 법인은 10%, 개인은 30%(소득세시행령 80조 1항 1조) (3)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36) 26. 1.7. 사회보험료 지원 1) 취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시행시기 : 2010년부터 3) 적용 시기 :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4)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 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5) 적용 대상 (1) 기관 -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하 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관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더라고 기관 내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전혀 지원받 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 가능 (2) 근로자 -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표자, 임원,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6) 지원내용 (1) 1일 주 8시간, 주 40시간 참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율은 최저기준 적용하여 단가 적용 (2) 원칙적으로 최대 4년간 사회보험료 지원.

(37) 27. 2.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 2.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 단체 내 사업단.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동일함.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사회적기업 의 육성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임의단체(단, 고유번호증 보유)나 개인사업 자도 ‘사회적목적성 실현 여부, 취약계층 유급고용 여부, 의사결정의 다 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재산의 사회적 처분, 일정기간 내 법인으로의 전 환’등에 대해 ‘운영규정’과 실제를 검증하여 허용하는 게 필요함. 특히, 농촌의 경우 바로 높은 단계의 조직 형태로 가는 데 어려움이 많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함.. 2 2011년도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지침을 근 거로 함..

(38) 28. (2)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농촌지역 같은 취약지역의 취약주민의 소득 증대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 직함. 농촌지역 및 업종의 특성상,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증대방식보다, 일용직이나 계절적 고용, 단시간 근 로를 통한 소득 창출 기여가 더 많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가 치를 인정해 주는 게 타당할 것임..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함. ⇒ 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생산 인프라는 토지 등일 것임. 농민의 이에 대한 애착은 대단한 것임. 농업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에 토지 등 필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출연할 경 우는 위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2.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 기업(27쪽)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문화· 보건·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39) 29 ⇒ 농업(재배, 사육,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농촌사회적기업은 대개 일자리 제공형인데, 사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를 입 증하려면, 생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인해 주라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임.. 2.3. 재정지원 사업 참여제외 대상. 󰁱 계절적 · 일시적 업무로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 많은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 ⇒ 농업은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임. 󰁱 참여근로자의 최소 · 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기관. -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자활공동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 사업자등록’이라고 하여, 5인 미만도 인정하고 있음. 농촌의 특성상 지속 고용인원의 소수이고, 시기나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농민(주민)의 다수가 되는 특성이 일 반적일 것임..

(40) 30. 3.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개선 방안. 3.1. 중간지원조직 현황 1)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노동부, 지자체. (1) 노동부 ①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 - 현황 : 15개소 권역. 지원기관명. 서울. 사람사랑. 경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경기. 경기복지재단. 인천. 인천광역자활센터. 강원.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대전. 한국창업 경영컨설팅협회. 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광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 제주경상학회. 대구 경북. 대구사회연구소. 부산 울산. 사회적기업연구원. 경남. 창원대학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 역할 : 인증 상담 및 지원 / 행정지원 / 자원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청년 등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기관 - 현황 : 19개소.

(41) 31. 구분 서울. 경기·인천 권역별.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업종별. 제주 문화 교육 여성. 기관명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사)씨즈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함께일하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원대 산학협력단 유한대학 상지대 산학협력단 호서대 산학협력단 (사)풀뿌리사람들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경남대 산학협력단 금오공과대 산학협력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광주NGO시민재단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단 계명대 산학협력단 (사)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 역할 : 지원대상 발굴, 창업 지원 업무 등 ③ 특화기관 - 현황 : 7개소 구분. 기관명. 환경. 한국폐기물협회.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기독교. 한기장복지재단. 불교. 날마다좋은날. NGO. 사람사랑. 탈북자. 열매나눔. 프로보노. 쎄스넷. - 역할 : 사회적자원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홍보 등 ④ 총괄 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

(42) 32. (2) 지자체 □ 범위 - 광역단위 : 경기도, 충남도 - 기초단위 : 남양주시, 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단일 대상 지원 또는 복수 대상 지원 □ 수행 기관 유형 - 지자체 주도형 : 부서 또는 부설형 / 지자체 유관 기관 부설 또는 위탁형 - 민간기관 주도형 : 위탁형 2) 자활사업체 관련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2) 범위 - 전국단위 : 중앙자활센터 - 광역단위 : 7개 광역자활센터(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전북, 대구) - 기초단위 : 242개 지역자활센터 (3) 수행 기관 유형 - 대부분 민간기관 위탁형 - 일부 지자체 직접 운영형.

(43) 33. 3.2.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문제점. (1) 노동부 -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해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이 있으나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지리적으로 긴밀한 기초지역단위의 인프 라가 취약하고 - 농촌농업에 특화된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며 - 각 중간지원조직간 협력체계가 미흡함 (2) 복지부 - ‘중앙-광역-기초’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 체계화되어 있고, 개수도 상당하나 - 지원대상이 자활사업체로 한정되어 있고 - 역할이 수급자와 차상위의 자활자립으로 한정되어 있어 - 농촌농업의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과 연계가 거의 없음 2) 개선사항. - 중앙부처가 다른 중간지원조직이 통합되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중 간지원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농촌농업에 지리적으로 가장 용이한 지역자활센터에 역할을 부여 하는 게 필요함. - 농촌농업 분야를 특화하여 지원하는 특화된 전국(및 권역)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함..

(44) 34. 부록: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3 □ 중점방향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와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임. ○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조성 ○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기반 마련.. □ 중점 추진 사항 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추진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자 금경로를 대폭 확충 -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125억 원(’10년) → 200억 원(’11년)으로 확대. - 금년 6월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50억 원 규모의 상시 특별 * ’11.6월 현재 42억 원 조성(모태펀드 25억 원, SK 5억 원, 현대기아차 5억 원, 미래에셋 증권 5억 원, 미래에셋 벤처투자 2억 원 등) 3 ’11.6.9(목)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때 부처종합으로 제출된 자료를 요약한 것임..

(45) 35 **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비영 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 회를 확대하고 우선권 부여 - 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가점(0.5 점) 부여 -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 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 익창출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 향상 <부처별 사회적기업 연계 사업 추진계획> 부처. 계.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2 2 1 1 8. 발굴· 육성 1 2. 진입 허용. 진입 촉진 1 1. 1 2. 6. 부처. 계.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산림청. 2 3 4 2 1. 발굴· 육성. 진입 허용. 2 2. 1 2. 진입 촉진 2. 2 1. •발굴·육성: 기존 위탁기관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 •진입허용: 위탁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 •진입촉진: 위탁사업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위탁사업 참여 를 활성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

(46) 36 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대상별·분야별·업 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 지원. 2. 지원제도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보 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 강화 ○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 촉진. 3. 정부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 사회적기업의 날(7.1)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 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 전개 ○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지원 계획 - 중앙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한 및 사회 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하여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은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 마련 * 행안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확산운동의 촉진 유도 - 한편, 확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 역량 강화.

(47) 37. 제2주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모색. 주제발표 Ⅲ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모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Ⅳ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극복과제 : 원주의료생협 변상훈 사무국장.

(48) 38. 주제발표 Ⅲ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49) 39.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 모색. 오내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배경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임. 따라 서 주로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나 공공부문, 시민단체와는 다 른 사업 방식이 필요함. ○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시장)에 제공할 것인가 하는 사업 모델의 유무와 적합성은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도 영리기업에 있 어서도 조직의 성패를 가르게 됨.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이론이나 현실 분석이 미 흡한 편이며, 특히 사업여건이 다른(불리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업 모델의 모색이 필요함. ○ 최근 정부의 정책에 연계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은 역량이 부족한 사회 적기업의 난립, 지속성 확보에 대한 우려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정부가 경 제적 자립을 강조하면서 지속성에 대한 개념도 혼란) ○ 홍보성 성공사례 소개를 뛰어넘는 사업 모델의 정립과 더블어 인건비 보조 와 같은 가변적인 정부 지원에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사회적기업 의 생태환경 조성)이 필요함..

(50) 40. ○ 사회적 경제와 기업 운영의 경험을 기초로 농촌형 사업모델 모색 -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와 전망: 해결해야 할 문제 - 사회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접근 방법의 변화 -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 운영의 민주화 등 지배구조의 적절성과 타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과 극복과제에 대한 선행 연구. □ Borzaga(사회적기업, 2001, 박대석 외 역) ▷ 사회적기업의 경영모델이 영리조직, 전통적 비영리조직, 공공섹터와 달라 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과제를 제시함. ▷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제 -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진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 미흡 - 사회적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필요 - 노동자나 봉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원 할애 필요 - 새로운 조직형태에 걸맞는 리더와 전문적 자원의 확보 - 자기자금과 차입자금 조달의 애로 해결 - 네트워크, 협력개발을 통해 지식의 공유, 자원의 획득 등 규모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51) 41.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정하고 민주적이고 지역과 연결한 적절한 협치구 조의 확립 ▷ 경쟁에서의 내부 전략 - 전제: 영리조직이나 전통적 비영리조직, 공적섹터조직보다 유효한(적어 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성격 - 외부경제성, 고 객에 대한 추가적 가치의 배분 - 을 유지해야 함. - 인재관리를 통한 경쟁 우위: 가치관과 사명 의식, 조직과의 일체감과 책 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참여 등 - 내외 도전에 대한 경영관리자의 대응 ․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 문제, 공적섹터 문제,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발언,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나가야 함. ․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이는 협치구조의 구축과 종 업원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 과제임. 여기에서 분배 정의(노력과 인센 티브의 적절, 절차의 공정성)를 포함한 복합적 동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 ․ 의사결정과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관리와 참여자(종업원)의 개방 된 비판과 참여 허용의 조화 문제. □ 김정원(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2009)은 사회적기업 주체의 문 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해야 할 과제 제시. ① 사회적기업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회 적기업의 활동이 지역의 문제를 다루며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줌 으로써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함. ② 자신들의 활동을 중심에 놓지 말고 지역의 주체들이 연대할 수 있.

(52) 42. 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함. ③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지속가능한 발전, 내발적 발전)에 대 한 고민을 해야 함. ④ 사회적기업가들은 혁신자여야 함. -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아이템을 고민하고 사업규모를 고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사회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혁신자가 되기 위한 노력 ※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영리 달성, 규모 확대 등 기업으로서의 존속과 성장을 앞세워, 핵심가치 인 참여와 책임, 지역 기반, 연대 방식 등이 가려지는 것.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지역 활성화와 알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연구, 2010)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각 요소별 실태와 과제를 제시함. ① 농촌지역 개발이라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이 많고, 사업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 리더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산업 측면에서 전후방 연계의 국지화 수준이 높아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일반기업과의 네트워크는 약한 편임. - 농촌지역 특성에 기반한 로컬푸드, 도농교류, 대안여행, 환경·산림·경관 등의 사업영역이 적극 개발되어야 함. - 지역의 사회적경제들이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제를 판단하 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감.. ②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53) 43 안정적 수입구조를 확보하여야 함. - 재정자립도(총수입 중 매출액의 비중)는 평균 70%로 낮지 않으나, 외부 수 입의 대부분(88%)이 정부지원이고 그것도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으 로 정책의 변화에 기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 - 업종별로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문화·예술, 교육·컨설팅업에서 수지 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가 많음. 농촌지역 문제의 해결에서 이들 분야의 도전이 중요함.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이 활동과 연계 하여 비용 직접 지원, 보호시장 제공, 바우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과 함께, 민간의 기부를 확보함.. ③ 사회적기업의 역량과 관련하여 -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 문화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었음 - 인적자원에서는 임원의 역량과 참여가 부족하고 현장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 적음. - 중장기 사업전략의 추진계획, 재정 전략과 조달 계획의 추진에서 구성원 참여, 기업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정 및 평가, 지 역의 공공·민간 네트워크의 부족 - 조직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처방할 컨설팅의 강화,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운영 제반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육성. □ 라준영(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2010)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 성을 가치제안, 가치창출, 가치확보로 구분하여 개념 틀을 구성하 고, 성공한 사회적기업 6곳과 실패한 4곳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즈 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보완. 모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54) 44. ① 가치 제안 - 목표 고객, 가치 제공물, 전략적 포지셔닝 -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 양 측면에서 분석. ② 가치 창출 - 가치제안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및 핵심역량 - 내부 가치사슬과 외부 가치네트워크. ③ 가치 확보 - 수익모형과 성장원리 -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프랜차이징, 망외부성 등. 3. 사회적기업의 사업모형 평가를 위한 경영 진단 항목 ○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진단을 위한 항목 추출 ○ 농촌형 사회적기업 사업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 공적인 사회적기업들의 기회와 도전,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은 접 근방법이 될 수 있음.. 3.1. 비전과 사회적 목적.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과제와 그 중요성 - 사명의 뚜렷한 인식과 명문화 - 정부나 시장, 기존의 비영리법인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가?.

(55) 45. ○ 경제적인 생존가능성과 수익성 -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기업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3.2. 사업 모형. ○ 목표시장의 매력도 - 목표시장과 고객의 명확성(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 시장의 규모와 성장가능성 - 시장 이해관계자: 산업연관상 관계자, 경쟁자, 보완자·파트너십. ○ 수익창출모형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재정 자립, 안정적 재원 확보 - 사업의 규모, 범위의 성장 가능성 평가. 3.3. 사업 역량. ○ 상품개발과 마케팅 능력 - 제품/서비스의 독자적 기획 역량 - 전담 영업인력과 안정적인 판매채널 확보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마케팅 연결 ○ 조직, 역량.

(56) 46 - 지배구조의 민주성, 책임성 - 필요한 인력(관리, 전문, 현장직)의 확보와 훈련 - 직무 매뉴얼 - 생산과 공급, 품질관리의 프로세스 관리(표준화와 개선) - 지역 자원의 조직화 - 관계 단체, 기구, 기업과의 네트워크. ○ 재정 회계 - 성과 평가 시스템(보상체계 연계) - 회계 시스템의 정확성과 투명성 - 자금 조달 및 운용의 계획성과 실천.

(57) 47. 주제발표 Ⅳ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극복과제.

(58) 48. 목차. I. n dex. 0 1 . 지역소개 0 2 . 연혁 0 3 . 조직도 0 4 . 일반적 현황 0 5 . 중장기 전략 및 발전 계획. 0 1. 지역소개. ◆ 문화의 거리 ◆ 상가 밀집지역으로 의료기관 근거리 의료이용 ◆ 재래시장(풍물시장)근거리 -시장상인들의 건강관리 사업 수행.

(59) 49. 0 2. 연혁 2001. 10. 30. 원주의료생협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2001. 12. 15. 발기인대회. 2002. 05. 04. 법인창립총회. 2002. 06. 05. 법인설립인가 (강원도 제7호). 2002. 11. 16.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개원. 2003. 02. 15. 제1차 정기총회 개회. 2003. 03. 일본 오사카 의료생협 견학, 제1회 보건학교 운영. 2003. 06. 원주협동조합운영협의회 가입, 한국 의료생협연대 참여. 2004. 06. 사회적 일자리 재가케어복지사업 실시. 2005. 01. 호저지역 농민 보건의료환경 조사. 2005. 03. 사회적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 ‘멋살림’ 출범. 2005. 07. 사회적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 멋살림 ‘어린이방과후학교’ 운영. 0 2. 연혁 2006. 03.. 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사업 ‘농촌어르신 행복찾기’ 시작. 2006. 04. 실업극복지원사업 ‘지역주민 조사사업’ 실시. 2007. 10. 29. 노동부 제 2007-13 호로 사회적기업 인증. 2008. 02. 13. 밝음요양보호사교육원 강원도 제10호로 인가 받음. 2008. 03. 2008년 위-스타트 강원도 마을 신규선정 지역으로 확정. 2008. 05.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2008. 09. 밝음의원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인가 받음. 2009. 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원주주거복지센터 운영. 2010. 02. 26. 제8차 정기총회 (제2차대의원 총회). 2010. 04. 국민건강보험 지정 건강검진기관 개설. 2011. 03. 26. 제2진료소 우리동네의원 개원.

(60) 50. 0 3. 조직도 의 료이 용 위원 회 경영 위 원회 밝음 의 원. 조 직교 육 위원 회. 밝음 한 의원 조 합 원. 대 의 원 총 회 조 합 원 대 회. 이 사 회. 전 무 이 사. 사 업 단 팀 장 회 의. 특별위원회. 감 사. 제 2진 료 소 우 리 동 네 의 원. 재 가 장기 요 양기 관 주 거복 지 센터 밝 음요양보호사교육원. 밝 음 지역 아 동센 터. (지부 위 원 회,인사 위 원 회 , 기타 위 원회 등 ). 위 스 타트 원 주 태장 마 을센 터. 사무 국. 일반적 현황 01. 5대활동지표 02. 사업소현황 03. 설립취지와 목표 04. 기본가치와 원칙, 슬로건 05. 원주의료생협의 특장점. 조 합 원.

(61) 51. 04. 일반적 현황 1 . 5 대 활동지표. 조 합원수. 2011년 5월 현재 2140가구. 출 자금. 2011년 5월 현재 241,661,875원 ( 33,669,465 원). 연 간매출. 1,266,479,999원 (2010년). 활 동가 수. 임원 22명, 정규직 직원 36명, 파트타임 60명 활동가 수 11명 (의사1명, 조합원 10명). 소 모임 및 건 강관리 프로 그램. 건강식사회, 당뇨모임,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리, 거북이산악회. 04. 일반적 현황 2. 사업소 현황 - 의료기관. 제2진료소 (우리동네의원). 밝음한의원. ◆. 일평균 내원환자수 : 2011년 5월 현재 43명. ◆. 월평균 진료수입 : 2011년 5월 현재 13,650,000원. ◆. 1인당 평균진료비 : 12,800원. ◆. 근무자 : 의사1인, 간호사1인, 간호조무사1인. ◆. 일평균 내원환자 수 : 2010년 17명. ◆. 월평균 진료수입 : 2010년 10,514,170원. ◆. 1인당 평균진료비 : 2010년 20,957원. ◆. 근무자 : 한의사1인, 간호조무사 2인.

(62) 52. 04. 일반적 현황 2. 사업소 현황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교육원. 길동무. ◆. 계약자 수 : 80명. ◆. 월평균 수입 : 2011년 5월 매출 59,109,510원. ◆. 가족요양서비스 : 총수입대비 50%. ◆. 근무자 : 팀장1인 (간호사), 케어매니저1인 (간호사), 방문간호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1인, 가족요양보호사 44명. 교육원. ◆. 총교육생 수 : 2010년 315명. ◆. 년간총수입 : 2010년 154,242,500원. ◆. 1인당교육비 : 신규 60만원, 경력 45만원, 자격증보유 18만원. ◆. 근무자 : 전임강사1인, 총무1인. 04. 일반적 현황 2. 사업소 현황 -위탁사업. ◆. 위 스타트 센터. 태장동지역 0-12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대상자수 : 249명 (수급자 83명, 차상위 86명, 일반80명). ◆. 재원 :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년사업비 2억원을 지원함. ◆. 근무자 : 센터장1, 사회복지사1, 간호사1, 총무1, 교육지원1. ◆. 지역내 취약계층의 주거여건개선 사업과 지역의 관련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민간협력체계 구축. 주 거복지 센터. ◆. 대상자수 : 총 186건 중 월세지원 8건, 보증금 지원 5건, 집수리 23건,. ◆. 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0년 70,000,000원. ◆. 근무자 : 사무국장1인, 자원연계담당1인, 사무원1인. 에너지진단 23건.

(63) 53. 04. 일반적 현황 2. 사업소 현황 -아동센터, 사무국. ◆. 밝 음지 역 아 동센 터. 사무 국. 태장동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마을, 건강한 아동 만들기’를 목표로 2009년 태장동으로 이전하여 운영. ◆. 대상자수 : 19명 (취약계층 아동 12명). ◆. 재원 : 원주시에서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 2010년 47,000,000원. ◆. 근무자 : 센터장1, 교사1. ◆. 경영지원팀과 조직교육팀으로 구성. ◆. 경영지원팀 : 사무장1인, 회계담당1인. ◆. 조직교육팀 : 팀장1인, 사무보조1인.

(64) 54.

(65) 55. 중장기 전략 및 발전계획 01. 조직확대의 기본원칙과 목표 02. 조직확대 기본안.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1. 조직확대의 기본원칙과 목표 ◆ 지역과 마을의 총체적 변화를 최종적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기획을 준비한다. ◆ 원주의료생협 6대 기본가치와 10대 원칙을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 3개 지부, 조합원 6000가구 시대를 목표로 한다. ◆ 진료소를 기반으로한 마을 단위의 진료센터 건립과 조직적으로는 지부위원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 모든 사업은 조합원의 출자와 참가에 기초해서 준비한다. ◆ 각각의 지부 및 진료센터는 건강마을 만들기 운동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지역에서. 원주의료생협의 다양한 연계기관을 지원하는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준비한다. ◆ 원주의료생협 내부 사업단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제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협동력을 강화한다.

(66) 56.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1. 마을에서 지부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참가형 사회를 위한 기본인프라를 구축 (3개 지부, 3개 진료센터, 다양한 연계사업기관 건립이 목표) 1) 제 1 지부위원회와 건강검진센터 - 현재 원주의료생협 본부가 위치한 중앙동 밝음의원, 밝음한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의 평원동, 원인동, 봉산동, 일산동, 학성동 조합원 조직을 지역기반으로 하여 제 1 지부위원회를 건설해 나간다. - 제 1 지부위원회는 현재 의료생협 사무국이 위치한 중앙동 지역에 해당되므로 서둘러 조직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태장동 지역에 제2진료소 및 제 2 지부가 건립된 이후에 추진되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 지부위원회 위원은 해당지역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며 위원회는 진료소의 운영과 조합원의 배가운동 및 진료소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간다. - 밝음의원의 경우 원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건강검진센터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이후 새롭게 만들어질 마을단위의 진료소와 유기적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한다..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2) 제 2 지부위원회와 제2진료소 - 위스타트 태장마을센터가 있는 태장동 지역에 2010년도에 제2진료소 및 요양시설 건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 제2진료소 및 요양시설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제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제2진료소 건립추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건립추진위원은 진료소가 위치할 태장동 지역 및 인근의 호저면, 소초면, 우산동 지역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이후 제 2 지부위원회로 조직적 전망을 갖는다. - 제 2 지부와 진료소 건립은 해당지역에 조합원 1000가구 이상을 신규조직하여 충분한 조직적 기반을 확보한 뒤에 건립한다. - 제2진료소는 주간보호소 및 위스타트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조합원의 1차의료와 고령자에 대한 주간보호, 빈곤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특화하며, 조합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밝음의원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67) 57.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3) 제 3 지부위원회와 제3진료소 - 제2진료소 건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2012년을 목표로 하여 제3진료소 건립에 대한 사업기획에 착수한다. - 제3진료소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협동력 강화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해낸다. - 제3진료소는 단구동, 관설동, 판부면 등 원주 남부지역의 조합원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 4) 연계사업기관 원주의료생협의 연계사업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추진된다. ① 마을 단위에서 아동, 고령자의 보건 및 복지를 지원하는 센터 ②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의 비영리 센터 ③ 기타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이 건강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건립한 센터.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2.. 참여하고 움직이는 지역사회보건 시스템 만들기. 원주의료생협의 지역사회보건체계는 아래의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건강검진 및 체크 → 조기발견과 치료 → 자조관리 역량강화, ② 보건교육 → 생활습관개선 → 건강관리 역량강화, ③ 상호부조 및 자원활동 → 마을의 협동력 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1) 보건예방실의 강화 - 지역사회 보건시스템이 구축되려면 보건예방실의 기능강화는 물론 조합원 조직부문과 방문케어, 위스타트 및 아동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해야한다. - 보건예방실은 각 사업단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메신저로서의 기능과 각각의 정보를 의료부문 (검진센터, 진료센터 등) 과 연계시키는 기능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보건학교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 외에도 각 사업단의 활동과 조합원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역량도 발휘해야한다..

(68) 58.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2) 안정적인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정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건강검진 사업이 실제적인 조합원의 건강증진사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사전, 사후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 검진사업은 건보공단 검진 외에 조합원의 정기적인 자가진단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그로써 건강에 대한 자조관리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3) 자조관리의 역량강화 - 정기적인 보건학교를 통해 건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조관리 역량을 강화시켜나간다. -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조합원들의 경우 정기적인 상담과 예방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활동을 프로그램화하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4) 자원활동과 상호부조를 통한 마을의 협동력 강화 - 마을 안에서 어린이들 및 조합원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 -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요양서비스, 위스타트 사업에는 가능한 많은 조합원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안에서 협동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자원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직원이나 임원이 있어야 한다..

(69) 59.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3.. 사회보장강화를 위한 조직적 역량 구축하기. 1) 사회보장위원회의 강화 - 상설위원회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인 시민적 운동을 조직해야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준비된 조합원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정기적인 학습회 및 강연회, 시민 선전 및 다양한 집회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강화의 의미를 시민사회에 알려나가야 한다. -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의 문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차별, 고령자 요양서비스의 자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2) 생활자 정치운동에 대한 교육훈련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생활자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생활자의 요구가 지역과 마을의 정치의제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행동을 준비한다.. 05. 2012년 원주의료생협 중장기 발전전략 2. 조직확대의 기본안 3) 보건의료운동단체와의 상설적 연대 - 보건의료운동단체와의 상설적 연대는 사회보장성 강화운동의 일상적인 정책적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 상설적 연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동 주최의 워크샾이나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기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70) 60. I ndex. 1.. 환자권리장전을 지키는 생협의료기관. 2.. 이웃과 지역을 건강하게, 보건예방활동. 3.. 스스로 만드는 의료생협, 민주적 참여. 4.. 조합을 건강하게 이끄는, 경제적 참여. 5.. 지속 가능한 힘, 교육과 홍보. 6.. 더 넓은 건강공동체를 향해, 연대활동.

(71) 61. 1. 환자권리장전을 지키는 생협의료기관. 1. 항 생 제 와 주 사 제 처 방 률 (밝 음 의 원 ) z. 전체상병 및 호흡기계 상병 항생제 처방률. (평 균 은 동 일 평 가 군 평 균 입 니 다 .). 상병구분. 상병 건수. 항생제 처 방 율 (% ) 귀원. 전체상병. 평균. 성 분 계 열 별 항 생 제 처 방 률 (% ) Cep ha-3세 대 이상 귀원. Q uino lo ne 계열. 평균. 귀원. 평균. 30 44. 9.30. 22.30. 0.0 0. 1 .83. 7.77. 9.0 3. (J00-J47)호 흡 기 상 병 전 체. 50 7. 25.05. 54.50. 0.0 0. 1 .56. 0.00. 5.4 7. (J00-J06)급 성 상 기 도 감 염. 28 6. 19.23. 51.97. 0.0 0. 0 .91. 0.00. 4.4 8. (J09-J47)급 성 상 기 도 감 염 외 호 흡 기 계 질 환. 22 1. 32.58. 56.82. 0.0 0. 2 .11. 0.00. 6.3 1.

(72) 62. 1. 항 생 제 와 주 사 제 처 방 률 (밝 음 의 원 ) z. 전체상병 및 호흡기계 상병 주사제 처방률. (평 균 은 동 일 평 가 군 평 균 입 니 다 .). 상 병구분. 상병건 수. 평균. 3,044. 6 .13. 35.76. (I1 0-I15)고 혈 압성 질 환. 93 6. 0 .75. 13.36. (J00-J06)급 성 상 기 도 감 염. 28 6. 11 .89. 35.39. (E10-E14 )당뇨 병. 25 7. 0 .40. 16.04. (K20-K31)식도 , 위 및 십이 지 장 의 질 환. 20 5. 6 .34. 35.09. 95. 3 .16. 39.50. (J30-J39)상 기도 의 기 타 질 환. 10 4. 12 .50. 36.89. (M80-M 85 )골밀 도 및 구조 장 애. 전체 상 병. (J20-J22)기 타 급 성 하 기 도 감염. 10 7. 2 .83. 37.97. (K55-K63)장의 기 타 질환. 77. 0 .00. 34.61. (L0 0-L08)피 부 염 및 습 진. 74. 0 .00. 50.57. (E70-E90 )대사 장애. 72. 1 .39. 11.94. 1. 항 생 제 와 주 사 제 처 방 률 (밝 음 의 원 ) z. 주 사 제 처 방 률 (% ) 귀원. 전체상병 및 호흡기계 상병 주사제 처방률. (평 균 은 동 일 평 가 군 평 균 입 니 다 .).

(73) 63. 2. 서 비 스 의 질 을 높 이 는 고 객 만 족 z 한 의 원 의 한 약 처 방 의 원 칙 : “한 약 을 먹 고 싶 어 밝 음 한 의 원 에 오 면 한 약 을 안 먹 어 도 된 다 고 합 니 다 .” -환 자 에 게 꼭 필 요 한 한 약 만 을 처 방 합 니 다 . “한 약 처 방 을 반 재 씩 지 어 주 시 기 때 문 에 두 번 방 문 해 야 합 니 다 .” -반 재 드 시 고 환 자 상 태 의 변 화에 따 라 다 시 반 재 를 처 방 함 으 로 써 치 료 의 효 과 를 높 이 고 비 용 의 부 담 을 줄 일 수 있 도록 합 니 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밝음한의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음. z 진료나 검진 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간호사가 있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z 건강검진 시 한방검진과 한의사의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검진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z 강 릉 원 주 대 의 SO S봉 사 동 아 리 와 연 계 하 여 거 리 검 진 , 발 마 사 지 , 타 이 치 운 동 등 의 서 비 스 를 제공하고 있음. z 자원봉사 의사인 김정수 선생님을 통해 조합원 및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하고 있음. z 거동불편 조합원들의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z 최근 서 민경제의 악화로 인해 진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급여 진료비 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3. 의 료 기 관 이 용 후 피 드 백 시 스 템 z 모 니 터 요 원 (대 의 원 및 조 합 원 )들 의 모 니 터 링 을 통 해 수 렴 된 의 견 은 의료 이 용위 원 회의 검토 를 통해 사 업 에 반 영 함 . z 건 강 검진 수 검자 를 대 상으 로 한 만족 도 조 사를 하 고 있 으며 , 개 선 점에. 대한 의 견 을 수렴 하 여 의료 이 용위 원 회에 서 검 토 후 반 영 하고 있 음. z 의 료 생협 의 공식 적 인 행사 를 통 해 의견 수 렴 하여 채 택된 분 들 에게 는 소정 의 선 물을 제 공 : 대 의 원 대회 , 송년 회 , 원 주 사회 적 기업 축 제 행사 등. 예 를 들 면 사 회 적 기 업 축 제 에 서 “의 료 생 협 에 바 란 다 ”와 “나 만 의 건 강 관 리 비 법 ”들 에 대 한 의 견 을 모 아 사 업 에 반 영 하 고 채 택 된 분 에 게 는 쌍 화 탕 한재 를 선 물로 제 공 함.

(74) 64. 4. 사 업 소 별 조 합 원 이 용 율 및 변 화 추 이. 구분. 조합 원 이용 율 (이 용 자 수 기 준 ). 조합원 이용율 (매 출 액 기 준 ). 밝음 의 원. 55%. 49%. 밝음 한 의원. 63%. 57%. 재 가 장기 요 양기 관 길동 무. 49%. 51%. 밝음 요 양보 호 사 교 육 원. 15%. 5. 방 문 진 료 건 수 및 우 수 사 례. 구분. 방문진료 건수. 1월. 73명. 2월. 74명. 3. 85명. 4월. 80명. 5월. 78명. 6월. 60명. 방 문 진 료 대 상 자 카 리타 스 대 상자 (13일 17명 , 27일 16명), 길 동무 대 상 자(7명 ), 밝 음의 원 환 자 (3명), 자 활 대 상자 방 문진 료 (20명 ), 주 거 복지 센 터 대 상 자(10명) 카 리타 스 대 상자 (10일 16명, 25일 19명), 길 동무 대상 자(6명 ), 밝음 한 의원 환 자 (3명), 자 활 대 상자 방 문진 료 (20명 ), 주 거 복지 센 터 대 상 자(10명) 카 리타 스 대 상자 (10일 19명, 24일 19명), 길 동 무 대 상자 (8명), 밝 음 의원 환자 (2명), 밝 음한 의 원 환 자(7명 ), 자 활 대 상 자 방 문 진료 (2 0명), 주거 복 지 센터 대상 자 (10명 ) 카 리타 스 대 상자 (14일 19명, 28일 19명), 길 동 무 대 상자 (4명), 밝 음 의원 환자 (1명), 밝 음한 의 원 환 자(7명 ), 자 활 대 상 자 방 문 진료 (2 0명), 주거 복 지 센터 대상 자 (10명 ) 카 리타 스 대 상자 (12일 19명, 26일 19명), 길 동 무 대 상자 (3명), 밝 음 의원 환자 (2명), 밝 음한 의 원 환 자(5명 ), 자 활 대 상 자 방 문 진료 (2 0명), 주거 복 지 센터 대상 자 (10명 ) 카 리타 스 대상 자(9일 19명), 길동 무 대 상 자(5명 ), 밝 음의 원 환자 (2명), 밝 음 한의 원 환 자 (4명), 자 활 대 상 자 방문 진 료(20명), 주거 복 지 센터 대상 자 (10명 ).

(75) 65. 5. 방 문 진 료 건 수 및 우 수 사 례 구분. 방문진료 건수. 7월. 66명. 8월. 46명. 9월. 66명. 10월. 7 0명. 11월. 63명. 12월. 60명. 방 문 진 료 대 상 자 카 리타 스 대 상 자(38명), 길 동무 대 상자 (3명 ) , 밝 음의 원 환 자 (1명 ) , 밝 음한 의 원 환 자(4명 ), 자 활 대 상 자 방 문 진료 (2 0명) 카 리타 스 대 상 자(19명), 길 동무 대 상자 (5명 ), 밝음 의 원 환 자 (2명 ), 자 활 대 상자 방 문진 료 (20명 ) 카 리타 스 대 상 자(38명), 길 동무 대 상자 (8명 ), 자활 대 상자 방 문진 료 (20명 ) 카 리타 스 대 상 자(38명), 길 동무 대 상자 (5명 ) 밝 음 의원 환 자 (2명 ), 자 활 대 상자 방 문진 료 (20명 ), 주 거 복지 센 터 대 상 자(5명) 카 리타 스 대 상 자(19명), 길 동무 대 상자 (6명 ), 밝음 의 원 환 자 (13명 ), 자 활 대 상자 방 문진 료 (20명 ), 주 거 복지 센 터 대 상 자(5명) 카 리타 스 대 상 자(38명), 길 동무 대 상자 (10명 ), 밝음 의 원 환 자 (2명 ), 주 거복 지 센터 대상 자 (10명 ). 총 821 명 / 월 평 균 6 8명. 계. 2. 이 웃 과 지 역 을 건 강 하 게 ,보 건 예 방 활 동.

(76) 66. 1. 건 강 교 육 진 행 사 례 교육 대 상자. 참 여 자수. 건 강식 사회 참여 자 교 육. 평 균 35명. 교육내용 총 10 회 , 계 절 별 건 강 관 리 법 당 뇨 이 해 (3월 ), 당 뇨 환 자 가 정 기 적 으 로 해 야 할 검 사 (4월 ), 당 뇨 합 병 증 (5 월 ), 스 스 로 하 는 발 관 리 (6월 ),. 당뇨모 임 참여자 교 육. 평 균 25명. 여 름 철 당 뇨 관 리 (7월 ), 제 3형 당 뇨 병 치 매 (8월 ), 당뇨약 잘 알고 복용하기(9월), 운동과 혈당관리(10월), 자 가 혈 당 측 정 (11월 ), 당 뇨 합 병 증 (12월 ). 대 사증후 군 관리 프로 그램 참여자 교 육. 대 사 증 후 군 의 이 해 (9/4일 ), 신 체 활 동 관 리 와 대 사 증 후 평 균 57명. 군 (9/18일 ), 대 사 증 후 군 의 영 양 (10 /2일 ) 스 트 레 스 관 리 (11월 ), 고 지 혈 증 (1 2월 ). 건강 한 자활 만들 기 참여 자 교육. 평 균 20명. 관 절강화 타 이치 운동 교실. 평 균 12명. 참여 자 문진, 식 이요 법, 만성 질환 교육, 관절 염 교육, 채 혈검 사 관절 염 교육. 2. 생 활 습 관 운 동 및 건 강 실 천 단. 운동프로그램. 대상자 관 절 염 환 자 15명 ,. 타이치 운동. 비 만 및 대사증후군 83명. 매뉴얼. 일정. 관 절 치 료 동 작 5개 와 비 만 및. 매 주 토 요 일 1시 간. 대 사 증 후 군 관 리 19동 작. (12주 프 로 그 램 ). 1주 간 의 기 록 이 가 능 한 워킹 클리닉. 비 만 및 대사증후군. 만 보 기 를 지 급 하 고 , 1주 동 안. 83명. 만보기에 기록된 걸음 수를 체크하여 개인 관리함. 매일 만보이상 걷기, 매주 토요일 확인 비교를 통해 개선하는 프로그램.

(77) 67. 3. 거 리 검 진 등 지 역 주 민 다 수 대 상 사 업 소 개 z. 원 주 지역 행 사 의료 지 원 서 비스 행사명. 일시. 지구 의날 행사. 4월 17,18일. 혈당, 혈압 체크와 체지방 측정과 간 호 사 4명 , 홍 보 4명 건강상담, 의료생협홍보. 어 린이날 큰잔치. 5월 5일. 혈당, 혈압 체크와 체지방 측정과 간 호 사 2명 , 홍 보 2명 건강상담, 의료생협홍보. 6월 16일. 혈당, 혈압 체크와 체지방 측정과 간 호 사 4명 , 홍 보 2명 건강상담, 의료생협홍보. 한살 림 조합원 한마당 중소기업박 람회. 지원내용. 참가자. 혈 당 , 혈 압 체 크 와 체 지 방 측 정 과 간 호 사 3명 , 간 호 조 무 사 10 월 8,9,10일 건 강 상 담 , 의 료 생 협 홍 보 1명 , 홍 보 3명. 원 주지역 사회적 경제한마 당. 10월. 혈당, 혈압 체크와 체지방 측정과 간 호 사 4, 홍 보 2 건강상담, 의료생협홍보. 염광교회 고령자모 임. 월 1회. 혈당, 혈압 체크와 체지방 측정과 간 호 사 1, 홍 보 1 건강상담, 의료생협홍보. 3. 거 리 검 진 등 지 역 주 민 다 수 대 상 사 업 소 개 z. 원 주 의료 생 협 자체 프로 그 램. 행사명. 일시. 지원내용. 대상. 행복한경로당 만들기. 월 1회. 거리검진. 3 -7월 , 1012월 격 주. 건강식사회. 3-12월 , 매 월 1회. 혈당 , 혈압 체크, 건강상담 , 건 65세 이 상 조 합 원 강체조, 식사. 당뇨모임. 3-12월 , 매 월 1회. 혈당, 혈압 체크, 당뇨관련 교육, 당뇨환자 건강체조, 식사. 중년여성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리. 8월 28일 부 터 매주토요일 24주 간. 혈당, 혈압 체크와 건강뜸, 건강 학성동, 중평 동, 대안리, 체 조 , 노 래 교 실 , 풍 물 배 우 기 등 태 장 주 공 4차 경 로 당 혈당, 혈압 체크와 체지방 측정, 문화의거리 보행자 건강상담. 운 동 프 로 그 램 (타 이 치 )와 대 사 증 대사증후군 대상자 후군 관련 교육.

(78) 68. 3. 거 리 검 진 등 지 역 주 민 다 수 대 상 사 업 소 개 z. 기타 보 건 예방 활 동 사 례 행사명. 일시. 노인생협 참여자. 년 1회.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교육 및 조직교육팀 건강상담, 건강체크. 주거복지센터 대상자. 월 1회. 대상자 방문건강관리. 위스타트 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주 1회. 예 방 접 종 후 원 사 업 , 성 장 관 리 밝음의 원, 밝음 한의원, 한약지원사업, 방문진료 김 정 수 (자 원 봉 사 의 사 ). 밝음지역아동센터 참여 아동. 비정기적. 예방접종 후원사업, 성장관리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한약지원사업. 길동무 대상자. 비정기적. 예방접종 서비스, 방문진료 등. 밝음의원. 원주지역 어린이집 5곳 원 아 들. 년 1회. 건강검진 서비스. 밝음의원. 다자원. 년 1회. 직원 건강검진 서비스.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3. 지원내용. 담당 사업부. 방무보건간호사와 김 정 수 (자 원 봉 사 의 사 ). 스스로 만드는 의료생협, 민주적참여.

(79) 69. 1. 이 사 회 인 원 및 구 성 - 이 사 회 는 이 사 로 서 구 성 하 고 이 사 장 1인 , 부 이 사 장 1 인 , 전 무 이 사 및 상 무 이 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정 원 : 19명 (남 : 16 명 , 여 : 6명 ), 직 원 이 사 : 5 명 (26% ). 구분. 인원. 비율. 이사회. 19명. 지역 이 사. 14명. 74%. 직원 이 사. 5명. 26%. 2. 대 의 원 구 성 과 활 동 대 의원 임 기는 2년으 로 지역 모 임을 통해 대 의원 을 선 출 , 조 합원 수 400인이 초과 하 는 경 우 총 회 를 갈 음하 며, 대의 원 회는 조 합의 최고 의 결기 관 으로 서 의 역 할을 함 . 대 의원 들은 조 합의 활 동에 대한 모 니터 링 과 각 위원 회 에 참여 하 여 조 합활 동 을 지원 한 다. 구분. 지역 대의원 70명. 선거구. 정수. 구분. 선거구. 정수. 횡성. 1. 원주 한살림. 호 저 ,우 산. 4. 원주 생협. 1. 태 장 1 ,학 성. 4. 기관출자대의 원. Y WCA 어 린 이 집. 1. 6명. 1. 소 초 ,태 장 2. 6. 단 계 (북 ). 4. 원주 나눔의집. 1. Y MCA. 1. 단 계 (남 ). 4. 소꿉 마당. 1. 원 동 ,일 산. 4. 위스 타트. 1. 일 산 (시 내 ),중 앙. 4. 밝음 의원. 1. 봉산. 4. 밝음 한의원. 1. 단 구 (신 ). 5. 주거 복지. 1. 신 림 ,판 부 ,단 구 (구 ). 5. 길 동 무 (장 기 요 양 ). 1. 관 설 ,반 곡 ,행 구. 5. 교육 원. 1. 개 운 ,명 륜 (시 내 ). 4. 밝음 아동센터. 1. 명륜1. 4. 이사 및 감사. 22. 명륜2. 3. 무 실 ,문 막 ,부 론 ,지 정. 6. 흥 업 ,판 부 ,귀 래. 3. 사업단 대의원 7명. 임 원 22 명. 당연직 대의원 수. 35. 총 대의원 수. 1 05.

(80) 70. 3. 위 원 회 의 구 성 과 활 동. 위원회 종류. 역할 조 합원 조 직을 지 원 하 고 다 양한 교육 활 동 을 기 획 및 추 진 하 여. 조직 교 육 위원 회. 조 합원 참 가 를 활성 화 하는 것 조 합원 이 의 료 이용 시 느 끼 는 불 편 사항 이나 의 료활 동의 개 선해. 의료 이 용 위원 회. 야 할 점 을 시 기 적절 하 게 파 악하 여 문 제의 원 인 을 개 선 원 주의 료 생활 협 동조 합 의 가 치 , 비 전 , 원칙 에 대 하여 정리 , 원 주. 특별 위 원 회(중 장 기발 전위 원 회). 의 료생 활 협동 조 합의 조 직과 경 영 전략 , 2012 원주 의 료생 협 조 직 확 대전 략 수립. 위스 타 트 원주 (태 장)마 을센 터 운 영 위원 회. 주거 복 지 센터 운 영위 원 회. 위 스타 트센 터 의 사 업기 획 및 예산 의결 , 지역 자 원연 계 , 프로 그 램 진 행 자 원 봉 사, 행 사 기획 및 진 행 주 거복 지 센터 운 영과 관 련 된 사 안들 을 결 정하 고 추 진. 4. 건 강 소 모 임 과 취 미 소 모 임 현 황. 소모임 종류. 구성. 모임진행 일정. 건 강 식사 회. 65세 이 상 조합 원 , 참 여자 30-40명. 매 월 네번 째 주 수 요 일. 당뇨모임. 당뇨 환 자 모 임 , 참 여자 20-30명. 매 월 두번 째 주 화 요 일. 타이치 운동 소모임. 관절 에 문 제 가 있는 환 자 10-15명. 거 북이 산 악회. 조 합 원, 참여 자 15명. 매 주 토요 일 (9주 프 로그 램 ) 매 월 1회.

(81) 71. 5. 지 역 모 임 활 동 현 황 과 사 례. - 태장 동의 위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조합원들의 활 동 : 센터이전을 위한 태장 동 조합원들의 후원잔치, 위스타트센 터의 아이들과 태장동 조합원들이 함께 가꾸 는 텃밭 등 - 임 원 및 대 의 원 선 출 을 위 한 지 역 모 임 : 23회 진 행 - 제 2진 료 소 개 원 준 비 조 합 원 간 담 회 : 3회 진 행. 6. 조 합 원 가 입 운 동 과 가 입 절 차 , 조합원혜택 및 조합원 가입 메뉴얼 소개. 구분. 방법. 조합 원 가 입운 동. 접수 대 , 지 역 행사 보 건 활동 , 협 동조 합 네 트워 크 각 사 업 단 참여 자 등. 가입 절 차. 1구좌 1만원 출 자 , 가 입 원 서(출 자증 서 제 공). 조 합 원 혜택. 비보 험 진 료비 할 인 , 건 강 체크 와 인 바 디 검사.

(82) 72. 7. 조 합 행 사 사 례 - 대 의 원 총 회 : 매 년 2월 에 진 행 - 임 직 원 워 크 샵 : 년 2회 진 행 - 원 주 지 역 사 회 적 기 업 한 마 당 : 2010년 10월 24일 첫 시 행 , 사업개발비 원주시 지원사업으로 추진 - 송년회 : 매년 말에 원주지역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진행. 8. 임 직 원 협 동 사 례 및 정 기 적 인 모 임 실 시 여 부 - 노 사 협 의 회 : 2009년 설 립 하 였 지 만 실 제 적 으 로 가 동 되 지 못 함 . - 대의원 간담회 : 년2회 진행 - 전 체 임 직 원 워 크 샵 : 년 2회 진 행.

(83) 73. 4. 조합을 건강하게 이끄는, 경제적 참여. 1. 최 근 3년 간 년 말 기 준 출 자 금 변 동 현 황 구분. 출자 금액. 총자 산. 자산 대비. (원 ). (원 ). 출자 금. 조 합원 수. 1인당 출자금 (원 ). 2002. 7 4,950,000. 31 6,481,469. 24%. 428. 175,117. 2003. 9 5,010,000. 29 1,348,793. 33%. 636. 149,387. 2004. 106,475,000. 22 8,551,198. 47%. 728. 146,257. 2005. 133,903,500. 18 4,729,299. 72%. 1018. 131,536. 2006. 145,812,400. 16 9,367,016. 86%. 1136. 128,356. 2007. 171,393,600. 14 6,943,787. 117%. 1258. 136,243. 2008. 171,438,440. 36 4,227,370. 47%. 1437. 119,303. 2009. 174,279,960. 21 9,238,036. 79%. 1581. 110,234. 2010. 207,992,410. 25 7,429,190. 81%. 1922. 108,217.

(84) 74. 5. 지속가능한 힘, 교육과 홍보. 1. 구 성 원 별 연 간 교 육 계 획 1) 임 원 교 육 -임 직 원 합 동 워 크 샵 : 상 반 기 , 하 반 기 각 1 회 -임 원 워 크 샵 : 격 월 , 2 010년 3회 진 행 2) 직 원 교 육 -임 직 원 합 동 워 크 샵 : 상 반 기 , 하 반 기 각 1 회 , 2 010년 2회 진 행 -각 사 업 단 별 직 무 향 상 교 육 진 행 -팀 장 워 크 샵 : 민 주 경 영 리 더 쉽 교 육 , 201 0년 6 회 계 획 중 총 2회 진 행 -전 체 직 원 보 건 교 육 : 2010년 총 4회 진 행 (고 혈 압 , 대 사 증 후 군 , 골 다 공 증 , 고 지 혈 증 ) 3) 조 합 원 교 육 -신 입 조 합 원 교 육 : 격 월 로 진 행 , 2010 년 4회 진 행 4) 대 의 원 교 육 -대 의 원 워 크 샵 : 상 반 기 , 하 반 기 각 1 회 , 2010년 2회 진 행.

(85) 75. 2. 고 객 접 점 별 조 합 원 가 입 안 내 메 뉴 얼 1) 의 료 기 관 접 수 처 (접 수 담 당 자 )와 조 합 사 무 실 (조 직 교 육 팀 )을 통 해 조 합 원 가 입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가 입 안 내 메 뉴 얼 : 의 료 생 협 10문 1 0답 . 원 주 의 료 생 협 홍 보 브 로 셔 제 작 준 비 중 .. 3. 조 합 원 가 입 담 당 자 여 부 및 교 육 계 획 1) 조 합 원 가 입 담 당 자 : 조 직 교 육 팀 장 2) 조 합 원 가 입 관 련 교 육 진 행. 4. 조 합 홍 보 우 수 사 례 1) 지 역 방 송 (YBN ): 원 주 의 료 생 협 광 고 제 작 (30 초 )하 여 송 출 하 고 있 음 . 2 010년 10월 5일 부 터 3개 월 간 송 출 2) 홍 보 동 영 상 제 작 : 원 주 의 료 생 협 을 소 개 하 는 홍 보 동 영 상 제 작 3) 원 주 지 역 행 사 참 여 를 통 한 홍 보 : 지 구 의 날 행 사 , 어 린 이 날 큰 잔 치 , 중 소 기 업 박람회 에 부스 참여하여 원주의료생협을 홍보하고 있음.. 5. 기 타 교 육 훈 련 사 례 (연 수 , 해 외 연 수 등 ) 1) 사 회 적 기 업 아 카 데 미 : 2010 년 4명 2) 한 일 교 류 10주 년 : 이 사 장 님 과 직 원 1명 3) 함 께 일 하 는 재 단 지 원 원 주 사 회 적 기 업 단 체 이 탈 리 아 트 렌 토 와 볼 로 냐 사회적기업 방문. 6. 조 합 홍 보 물 , 소 식 지 준 비 (현 장 배 치 배 부 ) 1) 원 주 의 료 생 협 홍 보 브 로 셔 : 조 합 원 전 체 발 송 하 고 , 사 업 장 비 치 함 2) 각 사 업 단 홍 보 리 플 렛 -요 양 보 호 사 교 육 원 : 조 합 원 전 체 발 송 하 고 , 사 업 장 비 치 함 -재 가 장 기 요 양 기 관 : 조 합 원 전 체 발 송 하 고 , 사 업 장 비 치 함 -의 료 기 관 : 조 합 원 전 체 발 송 하 고 , 사 업 장 비 치 함 3) 소 식 지 : 격 월 로 제 작 하 여 조 합 원 에 게 발 송 , 각 사 업 장 에 비 치 함.

(86) 76. 6. 더 넓은 건강공동체를 향해, 연대활동. 1. 취 약 계 층 에 대 한 사 회 서 비 스 (규 모 및 사 례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93. 515. 587. 643. 5 33. 556. 458. 밝 음 의원. 66%. 364. 7월 627 403. 밝 음 한의 원. 42 5. 412. 72%. 413. 9월. 621. 64%. 809. 6 6%. 46 0. 64%. 3 67. 10 월 859. 57%. 477. 6 9%. 370. 11월 7 36. 56%. 4 71. 67%. 844. 6 4%. 467. 5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58. 498. 480. 4 73. 561. 229. 53%. 221. 7월. 6 2%. 29 7. 8월. 549. 554. 56%. 259. 60%. 276. 9월 473. 4 7%. 22 6. 58%. 2 78. 10 월. 182. 210. 11월. 409. 48%. 5 9%. 2 10. 37%. 255. 4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9. 62. 61. 66. 69. 73. 45. 76%. 7월. 48. 73 53. 77%. 8월. 45. 74 7 3%. 52. 74%. 9월. 48. 75 70%. 53. 7 3%. 10 월. 50. 81 71%. 57. 72%. 11월. 54. 58. 480. 246. 51%. 월평균 74%. 71. 1 2월. 82 70%. 63%. 월평균. 519. 4 7%. 424. 1 2월. 4 49. 44%. 669. 1 2월. 435. 307. 길동무. 7 1% 8월. 월평균. 76 71%. 53. 70. 51.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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