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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3

□ 중점방향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와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임

○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조성

○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기반 마련.

□ 중점 추진 사항

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추진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자 금경로를 대폭 확충

-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125억 원(’10년) → 200억 원(’11년)으로 확대.

- 금년 6월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50억 원 규모의 상시 특별 * ’11.6월 현재 42억 원 조성(모태펀드 25억 원, SK 5억 원, 현대기아차 5억

원, 미래에셋 증권 5억 원, 미래에셋 벤처투자 2억 원 등)

3 ’11.6.9(목)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때 부처종합으로 제출된 자료를 요약한 것임.

**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대상별·분야별·업

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 지원 2. 지원제도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보 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 강화

○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 촉진

3. 정부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 사회적기업의 날(7.1)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 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 전개

○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지원 계획

- 중앙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권한 및 사회 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하여 관계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은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 마련

* 행안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단위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확산 노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 확산운동의 촉진 유도

- 한편, 확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조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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