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글은 정세정 외(발간 예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뺸 보고서의 8장 내용 일부를 포럼 형식으로 수정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이 글은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 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 청년 중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3명 중 2명 수준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19~24세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종사상 지 위보다는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 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의 조치가 필요하며, 일부 연령대에서의 의도적 가입 회피를 피하기 위한 제도 간 연계도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실직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에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주거비 등의 필요 로 판단되었다. 주거비 지원에서 독립 가구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1)
Characteristics and Policy Direction of Youth
1. 들어가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살 펴보면, 청년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하위 연령 집단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0년대 후반에는 연령 집단별로 더 젊을수록, 근로 형태로는 비정규직일 때 국민연금 사업장 가 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24세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2000년대 초반 약 60%대로 낮은 편이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80%를 상회하면서, 청년의 고용 형태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 차이 가 모든 연령 집단에서 명확해졌다. 15년이 지나 는 동안 19~24세, 25~29세 비정규직 청년의 국 민연금 가입률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같 은 연령대 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크 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 형태에 따 른 사회보험 가입의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상 대적 박탈감도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박탈감은 더 커졌을 것이라 그림 1. 근로 형태별, 연령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2004~2019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정규직) 19-24세 (정규직) 25-29세 (정규직) 30-34세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비정규직) 19-24세 (비정규직) 25-29세 (비정규직) 30-34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예상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2004년 부터 2019년까지 청년 피용자 중 정규직의 비율 은 19~24세 집단에서 61.3%에서 43.1%로 낮 아졌다. 또한 이들 연령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이들의 비율은 2004년 6.5%에서 2019년 26.6%로, 재학자의 비율은 26.7%에서 45.1%로 높아졌다(그림 2). 청년 중 19~24세 연령 집단의 단시간 노동시 장 참여, 재학 중 일자리 참여가 특징적으로 드러 나고, 또 25~29세 집단에서도 15시간 미만 근 로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참가 특성의 변화도 감지된다. 그러나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보험에서의 구조적 배제를 확인하 는 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한계가 있다. 표 본 구조상 5세 단위로 집단을 세분하기 어렵고, 개인의 근로 활동 형태 및 근로복지에 주목하고 자 하는 자료이므로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다는 한계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상태의 명확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 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2017년, 2018년 여름의 주요 화두였는데, 2018년 적용 최저임금,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인상되었다. 저소득층의 근 로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근로장려세제는 2019년 청년층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20년에 는 저소득 가구의 취업하지 못한 인구를 대상으 그림 2. 비정규직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재학자 비율(2004, 2011, 2019년) (단위: %) 전체 15-18세 19-24세 비정규직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25-29세 30-34세 2004년 2011년 2019년 40 35 30 25 20 15 10 5 0 전체 15-18세 19-24세 비정규직 중 재학자 비율 25-29세 30-34세 2004년 2011년 2019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로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된다. 지원 대상을 어떻 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년층에게는 가구 소득 및 재산을 완화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많은 청년층이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낮 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있는 청년들의 부 담을 키우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 제기이 며, 특히 국민연금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집중된 다. 이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 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지만, 단시간 노동자 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용 관계가 아닌 소 득 중심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낮은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최근의 정책 변화가 청년들의 노동 문제에 한 정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청년들의 노동 형태 변화를 고려하였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 기존에는 청년들의 비정규 노동을 잠 시 머무는 일자리로 생각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이행기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행이 지연되 면서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속성이 고정되는 특징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정책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는 청년 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9년 실시 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성을 살펴보 고 정책 방향을 진단하도록 한다.
2.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
이 글에서 사회보험 가입 상태는 국민연금, 고 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청년층 생 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는 취업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험) 가입 상태를 묻고 있다. 대체로 이들 4대 사 회보험의 가입 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여기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 입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경우에 대 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가입 자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이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미가입자 특성을 살펴보고, 실 직 경험과 고용보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2) <표 1>은 청년 취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 입률은 67.85%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63.97% 로 나타난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사회보험 가 입률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연령 집단별로 보면 19~24세 집단에서 크게 낮다. 학력으로는 대학 2) 이 글에서 사회보험 가입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를 의미한다.재학/휴학/수료인 경우, 그리고 청년 비독립 가 구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부모와 따로 살 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 재학 중인 19~24세 청년층이 일자리에 참여하 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청 년 부부 가구와 청년 독립 가구에서 사회보험 가 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년 집단 내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는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일자리 표 1. 청년 취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 기반 가입률 (단위: 명, %) 사례 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가입 계 1,874 67.85 63.97 성별 남성 1,017 68.31 64.98 여성 857 67.30 62.77 연령 만 19~24세 430 52.17 50.08 만 25~29세 674 73.17 69.36 만 30~34세 769 71.97 67.00 지역 서울 416 74.92 71.80 경기 526 67.55 65.86 인천 107 67.47 61.79 비수도권 826 64.54 59.10 학력 고졸 이하 504 60.44 59.22 대학 재학/휴학/수료 201 32.88 31.35 대졸 이상 1,169 77.08 71.63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48 69.23 62.25 청년 부부 가구 162 73.29 71.55 청년 독립 1인 가구 340 70.99 64.90 청년 독립 기타 가구 80 60.89 53.71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43 51.20 50.25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13 41.33 43.54 부모 동거 청년 가구 940 67.29 64.36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23 62.76 62.76 기타 가구 26 67.10 72.40 주: 1) 취업자 중 각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국민연금) 또는 가입한 사람(고용보험)의 비율을 제시함. 2)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가입률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집단과 그 특성임. 3)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4) 청년 독립 가구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한 경우, 청년 비독립 가구는 부모와 따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상태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의 질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청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연령, 고용 형태 및 종사상 지위, 일 자리 특성 차이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을 구분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청년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종사상 지 위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76.37%, 고용보험 71.77%로 나타나지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는 국민연금 14.81%, 고용보험 15.37%로 나타 난다. 이때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도 해당 사업 장이 국민연금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장 가입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같은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91.31%, 고용보험이 84.76%로 나타난다. 반대 로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29.41%, 고용보험이 30.95%로 나타난다. 일용 직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15.25%, 고용보험이 19.07%로 나타난다. 한편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도 청년의 연령별 로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난다.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9~24세, 25~29세, 30~34세의 사회 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19~ 24세의 경우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 이상 낮고 임 표 2.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명, %) 취업자 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가입 계 1,874 67.85 63.97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1,229 91.31 84.76 임시직 임금근로자 325 29.41 30.95 일용직 임금근로자 59 15.25 19.07 자활근로, 공공근로 3 77.02 56.77 소계 1,616 76.37 71.77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자 61 27.97 30.08 고용원 없는 자영자 181 11.65 11.75 무급가족종사자 16 0.00 0.00 소계 258 14.81 15.37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시직, 일용직 근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이 연령대에서는 종사상 지위의 차이와 더불어 연령 에 따른 낮은 가입률의 영향도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그림 4]는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 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0시 간 미만인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그림 3. 연령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로 한정 (단위: %)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 상용 직 임금근 로자 임시 직 임금근 로자 일용 직 임금근 로자 소계 상용 직 임금근 로자 임시 직 임금근 로자 일용 직 임금근 로자 소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상용 직 임금근 로자 임시 직 임금근 로자 일용 직 임금근 로자 소계 30-34세 19-24세 25-29세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률 상용 직 임금근 로자 임시 직 임금근 로자 일용 직 임금근 로자 소계 상용 직 임금근 로자 임시 직 임금근 로자 일용 직 임금근 로자 소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상용 직 임금근 로자 임시 직 임금근 로자 일용 직 임금근 로자 소계 30-34세 19-24세 25-29세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그림 4.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로 한정 (단위: %) 일자리 특성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 101만원-200 만원 201만원-250만 원 251만원 이상 시간제 전일제 직접고용 간 접고용 및 특수고용 계약 기간 정해 짐 계 약기간 정 해지지 않 음 근로시간 형태 고용관계 근로계약기간설정 근로시간 월 근로소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40시간 이상 100만원 이하 40시간 미만 일자리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률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100만원 이하 101만원-200만 원 201만원-250만 원 251만원 이상 시간제 전일제 직접고용 간 접고용 및 특수고용 계약 기간 정해 짐 계 약기간 정 해지지 않 음 근로시간 형태 고용관계 근로계약기간설정 근로시간 월 근로소득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23.95%, 고용보험 25.96%로 나타나는데, 이는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이는 청년의 사회보 험 가입률 86.79%, 80.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청년 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의 경우 15.34% 수준으로, 월 소득이 101만~200만 원 인 청년의 가입률 75.43%, 201만~250만 원인 청년의 가입률 90.04%, 251만 원 이상인 청년 의 가입률 92.25%에 비해 크게 낮다. 월 소득 차 이에 따른 가입률의 차이는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집단 간 가입률 차 이가 확인되는 일자리의 특성은 근로 형태가 시 간제인 경우, 고용 관계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인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5]는 청년의 일자리 특성 중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주요 요소로 등장하였 던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시간제 근로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기준으로 각각 연령대에서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 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근로 조건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한 정할 때, 연령 집단별로 보면 25~29세 연령 집 단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같은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25~29 세 연령 집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률이 26.24%로 나타나는데, 19~24세 연령 집단에서 는 12.30%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00 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30~34 세 집단에서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지는 그림 5. 임시·일용직 청년의 불안정 고용과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불안정 고용 요소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 40 35 30 25 20 15 10 5 0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 득 시간제 근 로 5인 미 만 사업장 연령 전체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 득 시간제 근 로 5인 미 만 사업장 연령 전체 30-34세 19-24세 25-29세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 득 시간제 근 로 5인 미 만 사업장 연령 전체 불안정 고용 요소별 고용보험 가입률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 득 시간제 근 로 5인 미 만 사업장 연령 전체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 득 시간제 근 로 5인 미 만 사업장 연령 전체 30-34세 19-24세 25-29세 40시간 미만 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 득 시간제 근 로 5인 미 만 사업장 연령 전체 주: 1) 자활근로, 공공근로는 제외함. 2)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경우에는 8.30%만이 사업장 가입을 하고 있었 다.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들 연령대에서 는 저소득자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가 의도적인 현상일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뒤이어 확인 하겠지만 임시·일용직이면서 30~34세인 경우 경제적 여유 없음을 미가입 사유로 제시하는 이 들이 85%로 높아진다.
3. 청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특징과 문제
가.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특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17.49%로 나타 났다. [그림 6]은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사 유를 종사상 지위별로 제시하고 있다.3)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미가 입을 선택하는 비율은 임시직, 일용직일수록 높 다. 반대로 고용주의 가입 거부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비율은 상용직, 임시직 임금근로자에서 높다. <표 3>은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청년 임금근로 자의 일자리 특징별 미가입 사유를 제시하고 있 다. 미가입 사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과 3) 이하에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참여자를 제외한 값을 제시한다. 그림 6.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경제적 여유가 없음 제도 불신 고용주의 가입 거부 80 70 60 50 40 30 20 10 0 20.31 32.03 47.67 5.99 34.49 59.52 9.26 22.84 67.9 주: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고용주의 가입 거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므 로 이를 감안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사업장 규모로 볼 때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서 고용주의 가입 거부에 따른 미가입률이 더 높 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여유 없음의 사 유는 줄어들고 제도 불신에 따른 미가입을 선택 한 비율이 높아진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2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없 음을 사유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근로시간 이 늘어날수록 제도 불신에 따라 미가입하는 비 율이 높아진다.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고 용주의 가입 거부에 따른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 지 않지만, 일부 경향이 확인된다.
나. 청년의 실직 경험과 생계비 확보 방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후 1개월 이상 취업을 경험 한 사람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비자발적 실직 경 험을 한 사람이 48.65%이며, 이 중 64.24%는 재취업을 경험하였고, 재취업에 소요된 평균 기 간은 4.8개월이었음이 확인된다. 재취업 소요 기 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이내에 재취업 한 이들이 28.52%였으며, 2개월에서 3개월 내 37.36%, 4개월에서 6개월 내 17.98%, 7개월에 서 12개월 내 9.89%였으며 1년 이상 소요된 이 들도 6.25%에 달했다. 사유별로 재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그림 7]의 우측 항과 같다. 진로를 다시 찾으려고 했던 이들 표 3.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징별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명, %) 취업자 수 경제적 여유가 없음 제도 불신 고용주의 가입 거부 계 293 57.13 10.63 32.24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174 54.16 7.01 38.83 5인 이상 9인 미만 58 58.30 17.51 24.19 10인 이상 55 61.77 16.07 22.15 모름 6 85.09 0.00 14.91 세전 근로 소득 100만 원 이하 120 61.61 2.25 36.14 101만 원-200만 원 117 54.62 13.41 31.97 201만 원-250만 원 32 60.82 15.72 23.46 251만 원 이상 24 40.96 35.50 23.54 주당 근로 시간 20시간 미만 83 65.64 0.45 33.91 20시간-30시간 미만 36 54.84 9.65 35.52 30시간-40시간 미만 40 54.39 15.47 30.15 40시간 이상 134 52.99 16.30 30.71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이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7.13개월로 가 장 오래 걸렸고, 재취업에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 는 응답을 한 청년들은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이 6.35개월, 휴식이 더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이 들은 5.24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거나, 근로 조건과 기대가 불일치하였다는 이들은 각각 3.79개월, 3.30개월로 다른 이들에 비해 취업 소요 기간이 2달가량 짧았다. 실직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를 실업급여 를 통해 확보한 이들은 실업 경험자의 8.82%에 불과하였다. 가장 다수의 실직 청년은 동거가족 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비율은 39.87%에 이르렀 다. 그 외에 저축 등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실직 에 대응한 이들은 37.58%였으며, 이전 직장에서 의 퇴직금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14%, 비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6.99%였다. 청년 가구 유형에 따라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 비 확보 방안 1순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다. 먼저 청년 독립 1인 가구, 청년 독립 기타 가 구,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의 경우에는 저축 등 기존 재산의 처분을 활용하는 비율이 각각 58.00%, 47.68%, 33.68%로 높게 나타난다. 부 모 동거 청년 가구, 청년 부부 가구는 동거 가족 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다. 실직을 경험한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 고 밝힌 생활비는 약 85만 원이고, 일자리를 얻 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이었다. [그림 8] 은 청년 가구 형태별로 실직을 경험할 경우 필요 하다고 보는 최소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을 제 그림 7. 청년의 재취업 소요 기간 (단위: 개월) 청년의 재취업 소요 기간 1년 이상 1개월 이내 28.52 37.36 17.98 9.89 6.25 2-3개월 4-6개월 7-12개월 40 35 30 25 20 15 10 5 0 청년의 재취업 기간 소요 사유별 재취업 기간 진로를 재설정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3.79 3.30 6.35 5.24 7.13 근로조건과 기대가 불일치 재취업에 준비시간 필요 휴식이 필요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주: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시하고 있다.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독립 가구와 같이 스스로 생활비를 확보해야 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 비해 최소생활비가 30 만~40만 원가량 높다. 청년들이 이것을 주거비 와 같이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 로 보는 것인지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표 4. 실직 청년의 기본적 생계비 확보 방안-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실업급여 가족의동거 도움 저축 등 기존 재산의 처분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비동거 가족의 도움 대출 기타 계 1,176 8.82 39.87 37.58 6.14 6.99 0.09 0.50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83 16.06 37.79 32.35 12.63 1.17 0.00 0.00 청년 부부 가구 52 14.25 34.43 33.94 12.96 3.52 0.00 0.89 청년 독립 1인 가구 230 11.19 10.55 58.00 10.62 8.20 0.29 1.16 청년 독립 기타 가구 45 5.94 41.22 47.68 1.54 3.62 0.00 0.00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67 2.96 13.24 20.49 2.49 59.16 0.00 1.66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 17 6.54 24.88 33.68 4.98 29.92 0.00 0.00 부모 동거 청년 가구 657 7.10 50.56 35.52 4.32 2.05 0.09 0.35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 7 15.05 43.46 41.49 0.00 0.00 0.00 0.00 기타 가구 18 19.36 25.29 36.21 3.57 15.56 0.00 0.00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그림 8. 청년 가구 형태별 실직 기간 동안의 최소생활비와 구직 부대 비용 (단위: 월평균 만 원) 127.8 127.8 30.9 30.9 107.9 107.9 30.3 30.3 98.2 98.2 31.1 31.1 114.3 114.3 25.9 25.9 85.7 85.7 19.3 19.3 65.2 65.2 23.1 23.1 71.5 71.5 19.2 19.2 98.2 98.2 25.1 25.1 89.2 89.2 29.0 29.0 85.0 85.0 23.0 23.0 청년부부 (한부모) 청년부부가구 청년 독립1인가구 청년 독립기타가구 청년 비독립1인가구 청년 비독립기타가구 부모 동거청년 기타가구 부모 동거 청년 기타가구 소계 최소생활비 구직 부대 비용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기타가구 주: 가입률은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함.
조사’ 자료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이 필요 로 하는 구직 부대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 것을 보면 대체로 주거비 등에서의 소요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과 소득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 청년들이 경험하는 고용 상태, 종사상 지위 특징에 따라 사 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들에게 당 장의 소득 상실에 대한 대안과 미래 소득보장에 대안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3명 중 2명 수준이 었다. 나머지 1명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을 하 고 있음에도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청년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특징 적인 사실도 발견되는데, 19~24세의 경우 종사 상 지위 차이보다는 연령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의 낮은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특히 근 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이 100 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두드러진 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취 약성과 더불어 이들 청년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를 가져온다. 따 라서 이들 사업장의 취약성에 따른 낮은 사회보 험 가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료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면,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사회보 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단지 보험료 지원만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자리 이동이 빈번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지 원과 더불어 강한 법적 강제도 효과를 발휘할 것 으로 기대된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관리 행정 차원에서는 가입 여부 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가 필요할 것이며, 또 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30~34세 청년들의 경우 저소득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회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과 함 께 가입 지원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30세 이상 청년에게는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할 때 이들 의 미가입 기간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보조해 주 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년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재취업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청년의 재취업 소요 기간 은 평균적으로 4.8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런 실직 기간 동안에는 동거 가족의 도움, 저축 등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대응하고 있었고, 실업급여를받는 이들은 8.82%에 불과하였다. 한편으로 실 직 기간 동안 사용할 생활비의 확보 방법에 따라 실직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실직 기간 동안 평균 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에 필 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이때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에는 차이 가 있었는데, 대체로 주거비 등의 필요로 판단되 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주거비 지원에서 독립 가구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설계하는 것 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