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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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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장 신 철

(2)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외형적으로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들에게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것은 분명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큰 성과이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대 사회보험을 어떻게 질적으로 내실4 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안 과제이다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의 압박과 성장률 저하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국민들의 점증하 는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험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부처와 공단별로. 분립되어 상호 연계성 없이 4대보험이 분리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존재하는 행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는 또다른 과제를 안 고 있다 개별 보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 4대 사회보험 을 한 군데 모아 놓고 평가해 보면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 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대 사회보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 내4 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11월 구성되어 년여 동안 활동했던1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활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 무원과 학자 전문가 그룹이 총 망라되어 방대한 연구와 회의를 진행하, 여 사회보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큰 성과였다 당시의 작업은. 사회보험급여 재정 관리운영조직 전산 등 대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 , 4 통합의 가능성을 진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급여와 재정통합은 현실적. 이지 않다고 보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의 일원화 관리운, ,

(3)

단의 작업은 조직개편을 우려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과 외환위기 로 촉발된 실업대란과 맞물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4대 사회보험의 효율화 문제는 그 이후 논의되지 못하다가 참여정 부의 주요 개혁과제로 논의되었고, 2005년 초부터 대통령 국정과제위원 회의 하나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비효율성의 대표적․ 인 사례로 지적되어온 적용징수체계의 일원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 루어졌다 다행히 관계부처와 개 사회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 3 하여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하여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이 일원화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일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 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퍽 다행한 일이다 이제 사회보험료 부과기. . 준이 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국세정보와 사회보험 정보가 폭넓게 공유됨으로써 대 사회보험이 한4 단계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의 소득률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4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2005년11월의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 처와 공단이 관련법 개정과 전산망 개편 등 후속작업을 시급히 추진하 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좀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적용징수조직의 효율화 문제나 보험급여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등도 계속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5․ 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고서인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 원화 방안 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필자는. 2005년 빈부격차차별시․ 정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과제를 추진했었던 담당과․ 장으로서 어떠한 배경과 논리에서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이 일원화되었는지를 밝혀 두는 것이 사회보험 후속작업을 위해 매우 필 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보고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4)

을 기울여 주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이혜경 위원장님 황덕순․ , 비서관 신진선 국장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적용징수 일원화를 위, . ․ 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순천향대 김 용하 교수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 그리고 자료작성에 많은 도움, , 을 준 OECD의 이재갑 국장 차별시정위원회의 최현수 박사 노동부의, , 권구형 사무관과 일원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의를 해주었 던 관계부처공단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2006. 8 저자 씀

(5)

머리말

요 약 ··· i

서 론 .

··· 1 사회보험을 둘러싼 도전

1. ··· 1 연구범위 및 책자의 구성

2. ··· 11

대 사회보험 현황과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 4

Ⅱ ․

··· 12 대 사회보험의 현황

1. 4 ··· 12 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2. 4 ․ ··· 24 대 사회보험의 징수 일원화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3. 4 ··· 36

년 이전의 사회보험 통합 논의 및 년

. 2005 2005

일원화 작업 추진경과

··· 40 년 이전의 사회보험 통합 논의

1. 2005 ··· 40 년 일원화 작업 추진경과

2. 2005 ··· 48

주요국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사례 .

Ⅳ ․

··· 52 일반적인 추세

1. ··· 52 사회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2. ··· 54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3. ··· 71

사회보험 적용징수 개선내용 .

Ⅴ ․

··· 86 적용징수 일원화의 접근방향 및 검토과제

1. ․ ··· 86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2. ··· 91

(6)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식의 개선

4. ··· 126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상하한선 존치 여부

5. ․ ··· 128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강화

6. ··· 131 건설현장 의 적용징수체계 일원화 적용가능성 검토

7. ‘ ’ ․ ··· 143 사업장 관리단위 및 관리번호의 통일

8. ( ) ··· 158

향후 과제 .

··· 163 징수조직의 일원화

1. ··· 165 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강화

2. 4 ··· 183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3. ··· 187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성화

4. ··· 209

부 록

··· 219

(7)

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 Ⅰ- 1> ··· 1 표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Ⅰ- 2> ··· 3

표 주요국 고령인구 세 고용률 비교

< Ⅰ- 3> OECD (55 64 )~ ··· 3 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 Ⅰ- 4> ··· 4 표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 Ⅰ- 5> ··· 7 표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격차

< Ⅰ- 6> ··· 7 표 사회보험의 운영조직

< Ⅰ- 7> ··· 8

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 Ⅱ- 1> ··· 13 표 건강보험 재정현황

< Ⅱ- 2> ··· 14 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Ⅱ- 3> ··· 15 표 국민연금 재정현황

< Ⅱ- 4> ··· 16 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Ⅱ- 5> ··· 18 표 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지 현황

< Ⅱ- 6> 2005 ··· 19 표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 국제비교

< Ⅱ- 7> ··· 20 표 장기실업자 비중 국제비교

< Ⅱ- 8> ··· 20 표 산재보험 가입자 현황

< Ⅱ- 9> ··· 22 표 연도별 산재보험 급여보험료 관련 현황

< Ⅱ-10> ․ ··· 22 표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재정수지

< Ⅱ-11> ··· 23 표 대 보험 징수 개요

< Ⅱ-12> 4 ··· 25 표 현행 과세대상소득과 대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비교

< Ⅱ-13> 4 ·· 26

표 건강보험의 지역별 보험료 부과기준

< Ⅱ-14> ··· 32 표 고용보험료율 현황

< Ⅱ-15> ··· 33 표 연도별 산재보험료율

< Ⅱ-16> ··· 34 표 년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

< Ⅱ-17> 2005 ··· 35

(8)

표 부과기준 일원화에 대한 의견 규모별

< Ⅱ-19> ( )··· 37 표 선호하는 부과기준 규모별

< Ⅱ-20> ( )··· 38 표 임금기준 시점 선호도 규모별

< Ⅱ-21> ( )··· 39 표 납부시기 선호도 규모별

< Ⅱ-22> ( )··· 39

표 국가 사회보험료 징수 현황

< Ⅳ-1> OECD ··· 53 표 년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율

< Ⅳ-2> 2006 ··· 66 표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계

< Ⅳ-3> ··· 79

표 근로소득 제외 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비교

< Ⅴ- 1> ··· 92 표 과세소득과 임금총액간의 기업규모별 비교

< Ⅴ- 2> ··· 102 표 비과세임금 항목과 과세소득 항목의 비교

< Ⅴ- 3> ··· 103 표 기업규모별 과세비과세소득 비중 비교

< Ⅴ- 4> ․ ··· 105 표 대 사회보험의 급여지급 기준

< Ⅴ- 5> 4 ··· 106 표 주요 비과세항목 연역

< Ⅴ- 6> ··· 109 표 각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및 과세여부

< Ⅴ- 7> ··· 110 표 근로소득의 각종 수당과 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 Ⅴ- 8> 4

비교 ··· 114 표 전년도 소득기준 대 당해연도 소득기준 부과방식의

< Ⅴ- 9>

비교 ··· 117 표 자진납부 대 고지납부 방식간의 특성 비교

< Ⅴ-10> ··· 118 표 기업규모별 적용현황 예시 산재

< Ⅴ-11> ( )··· 120 표 근로소득지급조서 양식

< Ⅴ-12> ··· 124 표 국민연금 주요 등급별 인원

< Ⅴ-13> ··· 129 표 국세청의 인별소득 파악 현황

< Ⅴ-14> ··· 133 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과세미달 추정인원 년

< Ⅴ-15> (2003 )· 134 표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 년 분기 신고분

< Ⅴ-16> (2004 2 )··· 135 표 사회보험료 고지 및 정산 관련 행정시스템 개선

< Ⅴ-17> ··· 140 표 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 Ⅴ-18> 4 ··· 144

(9)

표 공사규모별건설현장의 총근로기간별 건설일용

< Ⅴ-20> ․

근로자 분포 ··· 146 표 건설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Ⅴ-21> ··· 147 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현황

< Ⅴ-22> ··· 148 표 대 사회보험의 정보 관리단위

< Ⅴ-23> 4 ( ) ··· 158 표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관리 현황

< Ⅴ-24> ···· 162

표 적용징수 일원화에 따른 업무변화 요약

< Ⅵ- 1> ․ ··· 164 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대안모형 안

< Ⅵ- 2> ( )··· 166 표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조직 현황

< Ⅵ- 3> ··· 172 표 건강보험조직의 통폐합 과정

< Ⅵ- 4> ··· 173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인력구성

< Ⅵ- 5> ··· 173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인력구성

< Ⅵ- 6> ··· 174 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정원기준으로 작성 인력

< Ⅵ- 7> ( )

구성 ··· 174 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통합지원센터 구성

< Ⅵ- 8> ··· 174 표 근로복지공단 본부 인력구성

< Ⅵ- 9> ··· 175 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력구성

< Ⅵ-10> ··· 175 표 대 사회보험 정보연계로 처리가능한 업무

< Ⅵ-11> 4 ··· 184 표 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유관기관 정보연계 현황

< Ⅵ-12> 4 ··· 185 표 연도별 사회보험가입률

< Ⅵ-13> ··· 190 표 독일의 미신고노동 조사 결과

< Ⅵ-14> ··· 192 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임금보조사업의

< Ⅵ-15> (ALMP)

비중 ··· 196 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직군 분류표

< Ⅵ-16> ··· 204 표 비정규근로 형태별 종사자 규모

< Ⅵ-17> ··· 205 표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 Ⅵ-18> ··· 206 표 연도별 사무조합 현황

< Ⅵ-19> ··· 210 표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형태

< Ⅵ-20> ··· 211

(10)

표 년 징수사무대행지

< Ⅵ-22> 2005 원금 지급기준 ··· 212

(11)

그림 건강보험료 징수 절차

[ Ⅱ-1] ··· 30

그림 독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및 전달체계

[ Ⅳ-1] ··· 57 그림 독일의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 Ⅳ-2] 세 신고 및 징수절차

흐름도 ··· 60 그림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 Ⅳ-3] ··· 70

그림 적용징수 일원화의 접근방향

[ Ⅴ-1] ․ ··· 88 그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방식

[ Ⅴ-2] ··· 127 그림 국세정보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개선

[ Ⅴ-3]

흐름도 ··· 142 그림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 Ⅴ-4] ··· 149 그림 건설일용의 보험가입 저조 원인과 대책

[ Ⅴ-5] ··· 152 그림 대 보험의 관리번호 부여 현황

[ Ⅴ-6] 4 ··· 160 그림 대 보험 통합 관리번호 예시

[ Ⅴ-7] 4 ··· 161 그림 국세청의 사업자번호 구조

[ Ⅴ-8] ··· 162

그림 관리부처별 일원화

[ Ⅵ-1] (2대2) 방안··· 167 그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방안

[ Ⅵ-2] ··· 167 그림 사업장 가입자 통합징수 방안

[ Ⅵ-3] ··· 167 그림 완전통합 방안

[ Ⅵ-4] ··· 168 그림 일선조직 통합안

[ Ⅵ-5] ··· 170 그림 사회보험 징수 일원화의 중장기 비전

[ Ⅵ-6] ··· 178

(12)

요 약

년 월 일 국무회의 보고 요약본

(2005 11 29 )

문제의 제기 1.

○ 4대 사회보험은 각기 상이한 적용징수체계로 인해 그동안․ 사업주들의 많은 불만과 공단 보험행정의 낮은 효율성에 직면 보험이용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 영세사업장의 보

- ,

험가입 촉진 향후 인력소요, (2008년 연금급여의 본격 지 급 노인수발보험제 실시 등을 위해서는 적용징수체계, ) ․ 의 개편이 불가피

본 과제는 많은 예산의 수반 없이 사회보험의 발전과 대국

민 사업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과( ) 제임.

그간의 추진경과 2.

년 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에 설치

1998 11 ( : )

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의 대정부 건의 이후‘ ’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 고용산재보험의 통합징수 등 일부 분야에, ․ 서 성과

그러나 부처간 이견 공단 노조의 반대와 사회보험의 미성

- ,

숙 등 한계로 인해 부과기준 일원화 등 핵심내용에 접근하 지 못함.

년 초 빈부격차 2005

○ ·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본 과제를 재추 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TF 활동을 거쳐2005년 월부터 관9 계부처 협의 추진

(13)

년 월 관계부처공단 실무회의 회 월 일 - 2005 9 10~ ․ (6 ), 11 1

관계부처공단 급회의․ 1 , 11월24일 차관회의, 11월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적용징수체계 일원화의 기본방향 3. ․

대보험에 공통되는 직장가입자 에 한해 통일

4 ‘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의 조정보다는 의 통일에 우선 역점

H/W S/W

일원화가 정착된 이후 징수조직의 재편을 자연스

* S/W 럽게 논의

주요 제도 개선내용 4.

가 보험료 부과기준은 갑근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 )

임금총액과 과세대상소득 중 어느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나

⇒ ① 사회보험에서의 과세자료 활용필요성 증대와 최근 각국의 경향 ② 임금총액을 별도로 파악하는데 따른 행정부담 경감 ③ 고용산재보험의 상대적 재정안정․ 과 제도개선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대상소득으 로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할 경우 제기되는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일원화에 장애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

과세비과세소득간 조작가능성 매우 낮음 국세청

1) ․ → ( )

과세 비과세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혼란가능성 과거

2) ․ →

여년간 자료를 볼 때 변동항목과 변동의 폭은 매우 20

(14)

작음.

비과세항목이 많은 대기업근로자에게 유리하여 형평성에 3)

문제가 있음.

보수총액 중 비과세소득 비중은 전기업 평균 3.8%

로서 기업규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급여지급 기준은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계없이 현행 방식을

○ 유지

나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기준 으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

평균하여 월별로 동일한 보험료액을 부과고지

다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현재와 같이 다음 해에 당 - , ․ ․

해연도 소득기준으로 정산하되 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음, .

* 소득변동이 큰 일용근로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소득조정을 신속하게 해줌으로써 부담의 형 평성 확보

다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관리.

고용보험은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간에 전혀 연계가 없어

급여과다 청구 징수대상 인원과 피보험자수와의 큰 괴리, , 자격확인 애로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 -

라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유지 연. , ( 금 건보, )

(15)

연금건보에 있는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

○ ․

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그러나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필요

하고 징수체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존치

마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 강화.

지금까지 지급조서를 받지 않았던 저소득근로자일용근로

○ ․

자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므로 사회보험공단에서 소득자료를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 도록 정보공유 확대

사회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정보 공유가 쉽도록 서식

○ ․

전산망 개선

바 건설현장 은 기존의 적용징수체계를 당분간 유지. ‘ ’ ․

건설현장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 빈번한 입이직 등 특성,

○ ․

때문에 피보험자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따라서 현 수준에서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적용징수

- ․

체계를 일원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각 보험의 현행 시스템 유지

전자카드제EDI 등에 의해 4대보험의 건설일용 피보험자

○ ․

관리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을 때 4대보험 적용징수시스․ 템으로 통합

사. (사업장 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시켜 보다 진보된 형) 태의 대보험간 정보연계 실현4

(16)

관리단위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모기업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있는 사업장현장사업․ ․ 소 등은 모기업의 관리번호에 하위코드를 붙여 관리

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번호를 개발 4

외국의 사례

< >

개국 중 개국은 국세청이 개국은 사회보험 OECD 28 11 , 17

담당기관이 사회보험료를 징수

후자의 경우에도 통상 한 두개 기관이 통합징수하여 각 보

험에 배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세와 사회보험 정보, 를 강하게 연계하여 운영

기대효과 및 한계 5.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일치

되어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국세정보 활용과 개 공단의 소득파악 연계시스템이

- 3

강화되어 보험료 허위신고 확인 및 적용누락 사업장 파악이 손쉽게 가능

그러나 H/W 개편이 없이는 효율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향에서의 H/W 개편 및 인력활용 방안 강구 필요

향후 추진계획 6.

년 월 중 차별시정위 주관으로 복지부노동부국 2005 12

◦ ․ ․

세청 및 개 사회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3 년 중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 후속작업을

2006 07 ,

◦ ~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징수체계 가동

(17)

서 론 .

사회보험을 둘러싼 도전 1.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기( 본법 제 조 제 호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3 2 ). , , , , 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 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960년대 초부터 우리 경제의 산업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산업화에 가장 필요했던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 되었고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순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800년대 후반 또는1900년대 초반 에 사회보험을 실시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제도화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성숙을 위한 많은 과제들과 함께 최근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대 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

< Ⅰ-1>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 장 부 처 보건복지부 노 동 부

근 거 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시 행 일 1977. 7. 1 1988. 1. 1 1964. 7. 1 1995. 7. 1 보 장 내 용 의료보장/

건강증진 소득보장 의료보장/

소득보장 소득보장

관 리 대 상 전국민 1인 이상 근로자 세 자영자

18 65~ 상시 인 이상 근로자1 주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관리보험료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18)

가 고령화와 저출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대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하4 고도 지속적인 충격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여건변화는. ․ 4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보험료 부담 적용징수체계 등 전반적인 분야, , ․ 를 질적으로 개혁시키지 않고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표Ⅰ-2>에서 보듯이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전망에 의하면 전체 생산가. 능인구(15 64 )~ 세 가2017년부터 매년42만명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에 따라2018년에는14.3%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20.8%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고령사회가 될수록 노인부양 부담이. 느는 것이 문제인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2005년과 비교하여2050 년에3.6배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은2005년 약 명당8

명에서 년에는 명당 명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2050 1.4 1 .

고령자 고용률1)의 추이를 통해서도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표 Ⅰ-3>에서 보듯이 현재 통계상으로는 고령자 고용률이 로서 평균인 이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58.5% OECD 50.7%

일반화되어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이 후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음과 비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 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 년 을 기록했으나 년 로서 개국 중 최저를 기 1980 2.83 2005 1.08 OECD 30

1) 고용률은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 , , , 외국인은 제외 중 취업자수 비율로 정의된다 국제비교시에는 통상) . 15 64 인구를 주로 사용한다 실업률이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취업취약계. 층과 실망실업자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통계와 체감 정도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용률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준다 실업률에 비해.

증가와의 상관관계가 훨씬 크고 국가 노동력 활용도의 지표가 된다

GDP .

(19)

< Ⅰ-2>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 14%→ 14 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표 주요국 고령인구 세 고용률 비교

< Ⅰ-3> OECD (55~64 )

단위 (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평균 1990 61.9 54.0 62.9 49.2 36.8 30.7 47.3 2004 58.5 59.9 63.0 56.2 39.2 37.1 50.7 격차 ­3.4 5.9 0.1 7.0 2.4 6.4 3.4 자료: OECD(2005),Employment Outlook;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 2001원자료

록하였다(2004년 프랑스1.94, EU평균1.50).인구학자들은 인구규모의 현상유지를 위한 자연대체율을 2.1명으로 보고 있는데 출산율이 1.0으 로 하락하면 인구학적으로는 29년만에 전체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사회가 공⋅ ⋅ 동으로 분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 나 우리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초과근무의 보편화 남성위주의 기업문화 과중한 자녀 양육비 부담 높은 주거비용, , ,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상승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령화의 심각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OECD국

(20)

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 Ⅰ-4>

’70(A) ’80 ’90 ’00 ’01 ’02 ’03 ’04 ’05(B) 증감(A-B)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16 1.08(p) 3.45 주 : 합계출산율 :15 49~ 세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미혼자 포함( ).

자료 : 통계청(2005), 출생율 감소요인 분석.

가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1970 80~ 년대에 심각한 재정적 자를 경험했던 OECD국가들은 1990년대에 복지개혁을 단행한 바 있지 만 세계화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다시 복지와 노동시장 분야의 개, ․ 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OECD 각국도 제 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2 비붐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이 은퇴연령에 이르게 되는 2010년 을 고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년이 되면 명의 근로자가 명의 어린이와 세 이상자를 부

2050 100 137 65

양해야 하며, EU는 이보다 심각하여100명의 근로자가142명의 어린이 와65세 이상자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화가 출산. 율 감소와 맞물릴 경우 전체 노동력 공급을 둔화시키고 사회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여 여타 부분에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 진국들도 이를 어떻게 차단하는가 하는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년 각료이사회는 회원국들이 풀어나가야 할 정책과제로서 2003 OECD

를 제시하면서 인구고령화와 3P(Population, Participation, Productivity) ,

저출산에 대응해서 고령자의 취업확대와 연금 및 의료개혁 국제이주, 근로자(migrant workers)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는 고령화에 대한 최선의 정책대응으로서 활동적 고령화

OECD “ (Active

를 제시하면서 연금과 관련해서는 조기퇴직제도 개혁을 통한 Ageing)”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와 연금급여 감축 및 기여율 인상 그리 고 공적연금 비중 축소와 사적저축 강화 등을 통한 퇴직소득원 다원화 를 권고하고 있다 결국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사회보험 보장 재. ( ) 정안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축소와 비용효과성 제고 조기퇴직제도 개혁을 통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 일을 통, ,

(21)

한 소득보장의 강화(making work pay)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급증하는 복지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대신 시장 의 힘에 의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향(More Market, Less 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향 제시가 복지시스템이 잘 구

State) .

축된 서구 국가들에게 더욱 시급한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그 어느 나, 라보다도 빠른 인구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게도 현안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

고령화와 저출산은 바로 사회보험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가와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사회보. 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 회보험 재정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 지. 출이 GDP 대비 20%가 넘고 있는 OECD국가들은 이미 공적연금과 의 료보건 분야의 지출 급증으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율은 아직.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심각성은 덜 하지만 결코 낙관할 상황은 아니 다 국민연금은 이미 재정고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부담 고급여 구. - 조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급여율을- 60%에서50%로 낮추는 정부의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2003년 이후 일 단 재정측면에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현재의 고령화 속도와 급 여범위의 확대 추이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재정안정을 유지하기가 어 려운 상황이다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의료. 비 급증을 초래하고 단기치료중심에서 장기요양 및 재활중심으로, ․ ․ 의료소비행태에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것이 다.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현재 2) 2003년 기준으로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급여증가율은27.8%65세 미만 가

입자의3.3배에 달하고 있다.

(22)

에는 고령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안정된 재정상황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두 보험도 젊은층이 줄고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장기. 급여 수급자가 늘게 되어 재정에 악영향이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고용. 보험의 경우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등의 보험수급자 증 가를 고려해야 하고 실직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의 확대와 보험, 급여율 인상 그리고 급여기간의 연장 등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할 필요 성에 직면해 있다 산재보험도 산재요양 범위의 확대와 근골격계 질환. 등 신종 직업병의 출현 등으로 인해 최근 급속한 급여지출 증가가 나타 남으로써 2003년부터 당해 연도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요율인상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진전.

외환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각종 지표상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영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의 폭등이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고 소비영역에서는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 정, . 도를 나타내주는 지니계수는1997년0.283에서2005년0.31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업종 직종 노조가입, , , , 여부 등에 따라 임금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가, - , -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임시 일용직 비중의 경우 외환위기 이․ 전인1996년43.2%에서2005년47.9%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상용근로자 는 같은 기간 중56.8%에서52.1%로 감소하였다 표( Ⅰ-5)3).따라서 근 로자의 약 절반 가량이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 .

3) 노사정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 개념에 따를 때는2001364만명(26.8%)2002 384만명(27.4%)2003461만명(32.6%)2004539만명(37.0%) 만명 등으로 과거 년간 포인트 정도 그 비중이 증가하 2005 548 (36.6%) 4 10%

였다.

(23)

표 고용형태별 비중 추이

< Ⅰ-5>

단위 ( : %) 1996 2001 2003 2004 2005 상용근로자 56.8 49.2 50.5 51.2 52.1 비상용근로자 43.2 50.8 49.5 48.8 47.9

임시직

( ) (29.6) (34.6) (34.7) (34.1) (33.3) 일용직

( ) (13.6) (16.2) (14.8) (14.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격차

< Ⅰ-6>

2001 2002 2003 2004

5 9~ 100.0 100.0 100.0 100.0 인

30 99~ 125.0 126.6 129.9 129.4 인

100 299~ 132.8 140.9 144.5 145.4 인 이상

500 172.1 185.4 197.2 202.7

주 :5 9인 업체의 월평균 임금을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

업규모별 월평균 임금격차도5 9~ 인 사업장을100으로 했을 때2004년 에는500인 이상 사업장이202.7로서2001년의172.1에 비해 격차가 크 게 확대되었다 표( Ⅰ-6 참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바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사회보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계. 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보험 기여를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기여에 의해 급여가 주어지는 사회보험, 의 기본원리상 기여금을 내지 못하여 급여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 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월 기준으로 정규직들은 국민연금8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75.7%, 75.9%, 63.8% ,

비정규직들은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7.7%, 고용보험 29.2%만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근. 로기준법상의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 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5

(24)

는 정규직이 20% ,대 비정규직은 10%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이 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근로빈. 곤층에 대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데 사회보험 차원, 에서 어떻게 여하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양극화의 진행을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보. 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장 제 항에서 보다 구체적으Ⅵ 3 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라 사회보험 행정의 비효율 제거.

이상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즉. , 사회보험이 각기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각기 순차 적으로 도입되어 분리발전됨에 따라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급여․ 의 상호 조정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다 이것은 대 사회보험. 4 의 관장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집행기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개로 다원화되, , 3 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표 사회보험의 운영조직

< Ⅰ-7>

법 률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재정관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5)

보험운영자 측면에서는 각 사회보험간에 적용징수 체계가 서로 다․ 른데 따른 자료 공유의 장애가 크고 동일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부, 과징수 전산관리를 중복해서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 보험가입자 특히․ , . (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개의 사회보험공단을 각기 상대해야 하고 필요) 3 , 이상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적용징수체계로 인하여 많은 행정부담․ 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세금 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은 납부자가 최대. 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를 해감으로써 징수에 따른 저항을 줄‘ ’ 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들의 고통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순응도가 그만큼 낮다 서로 다른 적용징수체계는 사업주. ․ 가 보험가입을 하는데 많은 행정부담이 따른다는 핑계거리를 줌으로써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등의 사회보험 사각, 지대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OECD 선진각국의 예를 볼 때도 일본을 제외하면 사회보험료 징수체계가 우리나라처럼 각 보 험별로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징수하는 나라도 드물다 여러 기관간. 의 중복적인 적용징수행위는 보험운영자와 가입자의 행정피로도를․ 높이고 특히 공적 사회보험이 불신받는 풍토하에서는 기여금 회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비효율로 인해. 기여금 회피를 제대로 억제하지도 못하고 징수의 광범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험재정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보험가 입자에게 다시 돌아감으로써 적정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는 단순한 행정관리비. 용의 절감이라는 미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제 고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 사회보험은 국가와 공단이 독점적인 지위를4 가지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변화에는 둔감한 모습을 보여 왔다 민간보험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구 개편의 노력. , 급여 억제의 노력이 미흡하고 재정적자 발생시에는 보험료 인상을 통, 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것만은 사실이다.4) 하지만 외국의 추세를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

(26)

나라의 공적 사회보험 체계도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 산과 고령화에 의해 공적 사회보험의 한계가 더욱 표출될 경우 민영보 험에 의한 보완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영보험의 세력 확장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공. 적 사회보험 운영조직이 스스로의 개혁에 의해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 관리체제의 관료화에 따른 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 문제해소를 위해 민간회사도 사회보험 운영자로서 참여하자 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OECD 선진국의 예를 볼 때 대 사회보험4 시장에 이미 민영보험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금의 경우 소득보장의 다원화라는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을 기. 반으로 한 개인연금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가에서 직. 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이외에 기업연금제도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 등 층보장체계3 (three-pillar system)의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공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을 해줄 수 있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개인연금은1994년 월부터 기업연금은6 ,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공공지출부담의 억제 개인 선택기회의 확. , 대 고급화된 의료수요의 충족 등을 위하여 많은, OECD 선진국들이 갈 수록 사적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초적이고 필. 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그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후 크게 대두된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경향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민간시장과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적 사회보험 조직에 대한 도전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4) 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적정수준 의 본인부담금제도를 통해 억제 가능하다.

(27)

연구범위 및 책자의 구성 2.

본 책자는2005년11월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회보험 적 용징수 일원화에 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까지의 경과와 주․ 요 쟁점 그리고 일원화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보, . 험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2006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마지막으로 대4 사회보험 모두 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1 4 사회보험의 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시키는 문제와 보험적용의 사 각지대 해소방안을 언급하였다 징수분야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징수방법의 일원화 관련 사항이다 우선 제 장에서는 대 사회. Ⅱ 4 보험의 현황과 적용징수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 제 장에서는Ⅲ

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1999 5)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사회 보험 합리화 노력들을 평가해 보았다 제 장에서 선진외국의 사회보험. Ⅳ 틀과 적용징수체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제 장에서․ , Ⅴ 는 국무회의의 주요 결정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적용징수체계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국무회의 자료와 빈부격. 차차별시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앞․ 으로 적용징수 효율화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5) 이는 제 장에서 기술하였다.

(28)

대 사회보험 현황과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 4

Ⅱ ․

대 사회보험의 현황 1. 4

가 건강보험.

년 월 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1977 7 500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 원에게도 적용되었으며, 1989년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도 적용을 확 대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1998년10월에는 227개 지역의 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이 통일되는 차 통합이1 이루어졌다. 2000년 월에는7 139개 직장조합이 통합됨으로써 차 통합2 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출범하여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 ’ 리하는 단일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조합방식의 분산관리 운영방식에. 서 통합방식인 중앙집중 관리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2003년 월에는7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까지 통합됨으로써 단일보험자 시대에 접어 들 었다.

전국민의97%는 건강보험에 의하여 그리고3%는 의료급여를 적용받 음으로써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및 부양가족을․ ․ 포함하는 직장가입자가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농 주민․ 42.5%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있다 표( Ⅱ-1 참조).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안정화 문제와 보장성 강화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재정문제는 표. < Ⅱ-2>에서 보듯이2005년 조 천억원의 누적수1 2 지 흑자를 나타냈지만 국고지원이 조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3 흑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고지원은. 2006년 12월 말까지

(29)

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 Ⅱ-1>

단위 ( : 천명)

전체 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 세대주 가입자수 2001 47,882 6,504 11,998 1,381 3,283 8,564 23,213 2003 47,103 7,377 12,772 1,428 3,257 8,781 22,520 2004 47,372 7,823 13,414 1,460 3,282 8,612 21,393 2005 47,392 8,283 14,279 1,463 3,209 8,384 20,15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월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 」 15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 한 운영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법 제23조 항에 의거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급여비 운영비1 ․ 의 15%를 소위 담배세6)로 형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 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과 노인급여비의 급격한 증가 건강. , 한 생활에 대한 국민의식과 욕구변화 진료서비스의 고품질화 경향 고, , 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 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OECD국가들의 보장률 평균인 85%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4년의 약국 포함 에서 년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61%( ) 2008 70%

의해서도 건강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강.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예정대로 2007년에 종료된다면 건강보험의 보 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 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의 중 점을 사후치료적인 의료보장에서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 이외에 일반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공적,

6)2002년 월 일부터 담배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2 1 200412월 현재 궐련20 개비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30)

표 건강보험 재정현황

< Ⅱ-2>

단위 (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입

국고지원

( )

담배부담금

( )

86,923 (11,656) -

95,294 (15,527) -

116,423 (26,250) -

138,903 (25,747) (4,392)

168,231 (27,792) (6,446)

185,722 (28,567) (6.263)

203,325 (30,210) (9.253) 지 출 95,614 105,38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당기수지 △8,691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누적수지 22,425 9,18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주 :1996년부터 당기적자를 나타냄에 따라2001년 월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5

년에 당기 재정수지 흑자 기록 년에 누적수지 흑자를 달성

2003 , 2004 .

자료 : 복지부.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증대 방안 등 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국민연금.

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오일쇼크로 인해 제도시행이 1973

보류되었다가1986년에야 다시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졌다. 1988년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5년 월 농7 어촌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1999년 월에는 도시지역 자영4 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에게 적용되었다 결국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 , 같은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하면 자영자와 근로자 저소득층과 고소득, 층 모두를 단일제도로 포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년 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만명인데 이 중 사

2005 12 1,712 ,

업장가입자가795만명 지역가입자가, 912만명이다 표( Ⅱ-3 참조 연금).

수급자는2005년12월 말 현재161만명으로 이 중 노령연금은132만명, 장애연금은 만여명 유족연금은5 , 24천여명이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여러 과제가 있지만 다음 두 가지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 로 보인다 우선 납부예외자. 7) 문제인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31)

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Ⅱ-3>

단위 ( : 천명)

전체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임의가입

2002. 12 16,499 6,288 10,005 2,007 7,998 206 2003. 12 17,193 6,968 9,963 2,053 7,880 262 2005. 12 17,124 7,950 9,124 1,969 7,154 50 자료 : 복지부.

않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정도인 470만명에 달하고 있고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40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납부예외자 사유의. 대부분은 실업이나 휴직으로 인한 것인데 연금은 소득활동을 통해 기, 여를 하지 않는 경우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 제가 발생되게 된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와 급부를 연동시키는 제. 도이기 때문에 납부예외자가 많다고 해서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상 연금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재정문제이다. <표Ⅱ-4>에서 보듯 이2005년12월 말 현재 총182조여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의 보험료 수준 하에서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 우2047년에 기금이 고갈되며 이후에는 현행의 부분 적립방식, ( ) (funded) 대신에 부과방식(pay-as-you-go)8)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급속한 인

7)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가 , , , 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이다 . 납부예외 중이더라도 국민연금 자격은 가입상태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중에 장 애나 사망에 의한 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있으면 장 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기간이 길어지면 연 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1 이상 장기납부 예외자가 전체 납부예외자의 80%이고, 3년 이상 납부예외자로 있는 경우도 전체 납부예외자의50%에 달하여 납부예외제도의 심각성이 있다. 8) 적립방식은 미래에 연금을 받을 사람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받아서 적립하고 적

립된 기금의 운영수익을 활용하는 재정방식이며, 부과방식은 현세대 내 근로계

(32)

구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율 은2050년 30%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9).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득대- 체율을 50%로 인하하고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2010년부터 단계적 으로2030년까지 매 년마다5 15.9%까지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 ’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10)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도시 자영자들 중 고소득계층의 소득신고율이 낮으며 전반적으로 자영 자들의 신고소득이 하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 도입을

표 국민연금 재정현황

< Ⅱ-4>

단위 (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5. 12 수입(A) 153,005 167,066 191770 219,703 269,724 연금보험료 103,589 120,690 138,181 156,108 185,436 운용수익 등 49,416 46,376 53,589 63,595 84,288 지출(B) 16,776 16,807 20,434 24,754 39,664 연금급여지급 15,884 15,693 19,152 23,285 35,849 관리운영비 등 892 1,114 1,282 1,469 3,815 순조성액(A-B) 136,229 150,259 171,336 194,949 230,060 적립금 누계 606,152 756,411 927,747 1,122,696 1,824,597 자료 : 복지부.

층으로부터 기여를 통하여 노령계층에 연금급여를 해주는 방식으로서 기금을 별 도로 적립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9) 문형표(2005),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 과와 대응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심포지엄 자료 , p.13.

10)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안은 조세에 의한 기초연금 + 보험료7%에 비례하는 소 득비례연금으로 연금을 재편하는 것이다 즉 기초연금 균등연금 은 가입자 전. , ( ) 체 평균소득의 20%를 본인의 기여와 관계없이 세금으로 정책 지급하는 것이 고 소득비례연금은 본인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자신의 생애평균소 득의20%를 지급하는 안이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 및 급 이상 중증장애인3 에 대한 기초연금지급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33)

통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은 지역가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 용하여 단일제도로 보험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도 맥 락을 같이한다.

다 고용보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 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한 수단이 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 조에 열거된 사업내용을 보면 실업의 예방 고용. 1 , 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국가의 직업지도직업, ․ 소개 기능 강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 등, 이다 이외에 고용보험사업을 통해. 2001년부터 모성보호 차원에서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일 이상인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직 전 임금의 180

일 최고 만원 를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일간 지급

50%(1 4 ) 90 240~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1993년 제정되어 1995년 월부터7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시작하였으나, 1997년의 외환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범 위를 급속하게 확대하여 제도 시행 년만인3 1998년10월부터 인 이상1 전사업장까지 적용하였다 일용직은. 1998년 월부터 가입대상이 되었으2 나 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에3 있었다 그러나. 2004년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이 확대되어1 법상으로는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 들이 적용대상이 되었다. 2005년 현재 약806만여명이 피보험자로 가입 되어 있다 표( Ⅱ-5 참조).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후 년여만에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맞이하여2 실직자 생계지원과 직업훈련 재취업알선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발휘함,

(34)

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Ⅱ-5>

단위

( : 천개소 천명, )

사업장 근로자 피보험자( )

전 체 5인 미만 5인 이상 전 체 5인 미만 5인 이상 1999 601 405 197 6,054 804 5,250 2001 807 547 260 6,909 1,105 5,804 2003 846 544 302 7,203 1,050 6,153 2005 1,148 816 332 8,063 1,288 6,775 주 :2003년도 이전까지는 건설공사를 인 이상에 포함5 .

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연도규모별 적용현황, .

으로써 준비된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용보험은 기금측면에서는 대 사회보험 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4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2005년 12월 기준으로 한해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가2.4배에 해당하는 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노사가 부5 . 담하는 실업보험료율이 0.9%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은 실업급여 재정안정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고 실업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에 기인한다

OECD .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장기화 경향과 모성보호 지원비용 산전후유급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 의 증가 건설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등으로 인해 적립금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지출규모와 적립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보험 요율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도록 하는 변동요율제가 시기상조인 감이 있 으나 이제는 제도 시행, 10년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 경험이 축적되었으 므로 적정 수준의 기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조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변동요율제를 긍정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35)

< Ⅱ-6>200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지 현황

단위 ( : 억원)

전 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수 입 36,033 4,409 9,171 22,454 지 출 29,323 2,744 7,525 19,054

수지차 6,711 1,665 1,646 3,400

누적적립금 91,197 26,264 12,104 52,829

적립금 지출/ 3.1 9.6 1.6 2.4

적립금 수입/ 2.5 6.0 1.3 2.8

자료 : 노동부, 2005. 12.기준.

실업급여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다 즉. , <표 Ⅱ-7>에서 보 듯이 선진국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30 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년 현재 에 불과하여

50% 2005 27.3%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급여 수. 급자 비율이 연도별로는1998년10.1%, 2001년16.1%, 2003년19%, 년 년 로서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 2004 23.7%, 2005 27.3%

은 개선이 필요하다11). 그러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수급 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을. 보면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높은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 율12), 보험적용에서 누락되어 있는 다수의 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일5 ․ 용직 그리고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13) 등에 기인한다.

11) 실업급여 수급자수는1998 2003 년까지 매년40만명대를 기록하였으나2004 만명 만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60 , 2005 70 , 1999 9,361

원에서2005년 조1 7,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2) 2005년 현재 취업자22,856천명 중 자영업주가6,172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천명에 달하여 총 를 점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1,499 33.5% ( 7.2%, 11.1%,

일본 11.7%, 16.3%).

13) OECD국가들의 경우 자발적인 실직 판별의 어려움과 이직 후 일정기간 경과 후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6)

더욱이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성 미비로 인해 광범위한 사․ 각지대 발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업급여 수혜율 을 높이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고용보험제 시행, 10여년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표 Ⅱ-8>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개월 이상 실직자가6 에 불과하여 평균인 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 11.6% OECD 47.1%

려해 볼 때 도입하더라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을 제대로 관리만 해나간다면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 저변 확대를 통해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물론 가장 필 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지만 높은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을, 줄이는 문제 보험적용에서 누락되어 있는 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가입, 5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과제이다.

< Ⅱ-7>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혜율 국제비교

단위 ( : %) 한국(’05) 미국(’00) 캐나다(’00) 일 본 프랑스(‘03) 독일(’00)

27.3 37.3 40 34.2(’99) 22.3(’05)~ 53.7 43.6 주 :1)실업급여 수혜율 산출시 분모를 실업자수로 할 경우 실업급여 피보험자와 관련

이 없는 자영업자 보험적용 누락자 등이 포함되므로 수혜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분모를 피보험자수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됨. . 프랑스는 실업부조 를 포함하면

2) 9.9% 63.6%.

실업급여 수혜율 실업급여 수급자수 실업자수

3) = ÷ ×100.

표 장기실업자 비중 국제비교

< Ⅱ-8>

단위 ( : %) 한국 OECD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개월 이상

6 11.6 47.1 38.8 21.9 50.0 67.6 65.5 61.3 년 이상

1 1.1 32.0 21.4 12.7 33.7 51.8 49.7 41.6 자료 : OECD,OECD Employment Outlook 2005(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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