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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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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C2012-10 | 2012. 3..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성 한. 명 혜. 환 성. 연 연. 구. 위 구. 원 원.

(2) 연구 담당 성명환. 연 구 위 원. 연구 총괄. 한혜성. 연. 자료수집 및 3, 4장 집필. 구. 원.

(3) i. 머 리 말.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 다.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적재산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 한다. 농업부문에서 신지식재산은 명확하게 정립되진 않았지만 과학기술 및 사회 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으로써 품종보호, 특허, 지리적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향토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신지식재산은 지식산업 과 생명공학 산업의 기반으로 국제적인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사업 및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이 연구는 농업 관련 신지식재산 분 야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체계 확립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원내 연구진과 고려대학교 임송수 교수, 농촌진흥청 장면주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관련 자료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결과가 농업부문 신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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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 다.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적재산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 한다. 농업부문에서 신지식재산은 명확하게 정립되진 않았지만 과학기술 및 사 회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으로써 품종보호, 특허, 지리적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향토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신지식재산은 지식산업 및 생명공학 산업의 기반으로 국제적인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실정이다.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농업부문 신지식재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사업 및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 관련 신지식 재산 분야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 사업 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체계 확립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부문 신지식재산은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품종보호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농 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 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 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유전자원은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가치 가 있는 유전물질로 유전적 기능단위를 갖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 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끝으로 전통지식은 전통에 바탕을 둔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문학·예술·과학 분야의 결과물 전체를 말하지 만 아직까지 명확한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나 규정은 없다. 세계화, 전문화, 규모화, 상업화의 추이 속에 농업 관련 기술 장벽이 고도화.

(6) iv 됨에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품종 등 미래 전략사업과 직결된 농업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의 보존과 이용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확충은 필수 불가결하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 이와 관련 하여 다양한 과제나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 관련 신지식재산 분 야의 성과를 산정하는 체계가 요구되며, 사업별 성과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관 리 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은 산업 특성상 정부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사 업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사업과 세부 성과항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수치화된 평가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 설 정과 결과 해석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 신지식과 관련된 정부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대부문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들은 종자관리(원원종및원종생산), 농식품기술개발(Golden Seed 프 로젝트) 등이 있다. 농업부문의 신지식재산의 성과를 그 창출된 지식재산권과 연계하여 평가하 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양적·질적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사업과 해당 성과 사이의 연계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영 성과분석을 위해서 는 정부 부처별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 예산을 비교하는 방법,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총 과제수, 국내외 출원건수, 국내외 등록건수 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유형별 성 과지표를 만들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제도 사업을 살펴보면, 담당부 서는 운영지원과, 종자유통과, 품종심사과, 재배시험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강원지원, 충남지원, 전북지원, 전남지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동부지원, 서부 지원부서가 전담하고 있다. 운영지원과는 기관홍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종자 유통과에서는 품질관리, 유통지원, 종자수급, 전산정보와 관련된 사업들의 성 과를 살펴볼 수 있다. 품종심사과에서는 품종심사 운영, 국제협력, 육종지원 등 과 관련된 사업을, 재배시험과는 재배운영, 검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다..

(7) v 농업관련 연구 사업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산출물에 관한 분류(IPC 기준) 또 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업과 성과를 일대일로 연계시키는 체제 구축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의 틀 안에서 농업부문의 지적재 산 성과를 평가할 경우 사업 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업유전자원의 이용 및 활용 시 그 성과는 품종개 발이나 미생물 산업에 활용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교 육, 질병예방, 환경보존, 산림녹화, 어류방류 등 사회 및 환경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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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A Study on the Achievements Analysi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As knowledge has emerged as an more important factor than anything else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re have been hard competition among countr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with new knowledge. As science 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and social conditions have changed, new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intellectual creation with economic values that do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Although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not clearly defined in agricultural sector, it includes plant variety protection, patent,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local resources as a variable concept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society.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a foundation for knowledge industry and bioengineering industry and although it has recently emerged as an international hot issue, it is not fully used in Korea. Public interest in new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lant variety protection,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is increasing. However, Korea lacks systems to identify national budget projects and their achievements on new intellectual property.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establish analysis system and secure related data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olicies to allocate funds for each area of agriculture-related new intellectual property. New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includes plant variety protection, geographical indications,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lant variety protection is an institu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who raise new varieties of plants, granting commercial exclusive rights. Geographical indications is an indication that if reputation, qu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good or processed good intrinsically comes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a specific region, such goods are produced or processed in the specific region. Genetic resources means real or potentially valuable genetic materials. Genetic materials refer to materials include plants, animals, micro-organisms with genetic functional units and other materials of.

(10) viii genetic origin. Traditional knowledge is the entire results in industry, literature, art and science fields derived from intellectual activities based on the tradition.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 on it. As agriculture-related technology barriers has been raised on the background of globalization, specialization, sc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securing and using intellectual property is increasingly important more than ever. In particular, the enhan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ssential for the conservation and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such as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the future strategic projects including new plant varieties. Currently, relevant research for each area is dispersed over various tasks and projects within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Under the circumstance, a system is required to evaluate the outcomes of agriculture-related new intellectual property, and it is needed to collect and manage achievements of each project in a systematic manner. In order to link achievements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with cre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evaluation, an appropriat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sessment index needs to be developed in the first place, and mapping between projects and corresponding achievements needs to be clearly provided.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assessment index includes not only the number of patent cases but also qualitative factors including commercialization and added value. On top of that, granting higher weights on the efforts to secure diversity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is also noteworthy. The number of plant resources in Korea matches global level in terms of quantity. However, most of the resources are food crops, which indicates focus needs to be put on achiev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resource diversity such as horticulture and special crops. In addition,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on the expansion of relatively rare native genetic resourc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are various research projects and the classification (IPC standard) of the output is far from clear,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establish a system that links a project and achievement one by one and provide such information. Also, a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how to reflect publicness of projects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achievements in agriculture sector are evaluated in the fra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in regard to the use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the achievements have not only a tangible and direct economic value including plant variet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micro-organism.

(11) ix industry but a significant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 including education, disease prevention, environment conservation, forestation and fish release.. Researchers: Sung, Myung-Hwan and Han, Hye-Sung Research period: 2011. 11. - 2012. 3. E-mail address: mhs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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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주요 연구내용 ····························································································· 10 제2장 신지식재산의 개념 및 현황 1. 신지식재산의 개념 ····················································································· 12 2. 농어업 부문의 신지식재산 ········································································ 14 3. 신지식재산의 부문별 실태분석 ································································· 25 제3장 농업부문 신지식재산의 성과지표 분석 1. 품종보호제도 성과지표 분석 ···································································· 46 2. 농업부문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분석 ····················································· 66 3. 농업유전자원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 ····················································· 78 제4장 농업부문 신지식재산 성과분석 방안 1. 특허출원을 이용한 성과분석 ···································································· 83 2. 정부사업 운영성과 분석 ············································································ 87 3. 품종보호제도의 성과지표 ·········································································· 89 제5장 요약 및 결론 ························································································ 94 부록 I.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 동향 ······················································· 98 부록 II. 농촌진흥청의 지식재산권(특허) 설정 절차 ····························· 107 참고문헌. 109.

(14) xi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지적재산권의 분류 ········································································· 14 표 2- 2. 농어업부문 신지식재산 ································································· 15 표 2- 3. 생명자원의 실례 ············································································ 22 표 2- 4.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 구조 ·························································· 24 표 2- 5.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의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비교 ·················· 25 표 2- 6.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 ························································· 27 표 2- 7. 농림수산식품부와 특허청 제도 비교 ·········································· 29 표 2- 8.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11년 9월) ···························· 30 표 2- 9.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실태 ·················································· 31 표 2-10. 지리적표시제의 신지식재산 활용 사례 ······································· 32 표 2-11. 전통식품품질인증 업체 ································································· 33 표 2-12. 전통식품 명인지정기준 ································································· 34 표 2-13. 명장선정 직종 종류 ······································································· 36 표 2-14. 전통자원 기준 ················································································ 37 표 2-15. 전통지식 활용 사례 ······································································· 38 표 2-16.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 보존 추이 ······································· 39 표 2-17. 농업유전자원의 형태별 보존 현황(2012년 2월) ························ 40 표 2-18. 식물종자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2년 2월) ···························· 40 표 2-19. 식물영양체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2년 2월) ························ 41 표 2-20. 식물영양체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2년 2월) ························ 41 표 2-21. 곤충·누에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2년 2월) ·························· 41 표 2-22. 가축(생축)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2년 2월) ························· 42 표 2-23. 가축 생식세포 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2년 2월) ·················· 43 표 2-24.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0년 말 기준) ············· 43.

(15) xiii 표 2-25.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유전자원의 보존 현황(2010년 말 기준) ··· 44 표 2-26. 농업유전자원의 관리기관 지정 현황 ·········································· 45 제3장 표 3- 1. 농식품부 사업(25개) 예산 ···························································· 47 표 3- 2. 농촌진흥청 사업(37개) 예산 ························································ 48 표 3- 3. 국립종자원 고유사업 평가항목 및 성과지표 ····························· 50 표 3- 4. 민간육종가 발굴실적 ····································································· 51 표 3- 5.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활동 성과 ············································ 52 표 3- 6. 중국, 인도현지 품종전시포 Field Day 추진 ······························ 52 표 3- 7. 2011-2012년 해외 채종의 국내전환사업 지원 ··························· 53 표 3- 8. 종자검정 기술개발 관련 추진성과 ·············································· 55 표 3- 9. 법정종자의 품질검정을 통한 관리체계의 구축 실적 ················ 55 표 3-10. 연도별 벼 보급종 공급실적 ························································· 56 표. 3-11. 브랜드 경영체 벼 보급종 공급현황 ··········································· 57 표 3-12. 2011년 종자유통조사 실적 및 조치 내역 ·································· 58 표 3-13. 설문조사 결과 ················································································ 59 표 3-14. 재배시험 추진실적(2008년) ·························································· 60 표 3-15. 보관시설 현황 ················································································ 61 표 3-16. 민간육성품종 출원 및 등록 현황 ················································ 61 표 3-17. 외국 육성품종 출원 및 등록 현황 ·············································· 62 표 3-18. 국내 육성 품종 점유율 및 종자 갱신률 ····································· 63 표 3-19. 작물별 출원·등록 소요기간 ·························································· 64 표 3-20. 연도별 심사등록율 및 심사완료율 ············································ 65 표 3-21. 정부의 R&D 예산 추이 ································································ 66 표 3-22. 국가 R&D의 경제사회 목적별 분포 추이 ·································· 67 표 3-23. 국가 연구 분야별 R&D 추이 ······················································ 67 표 3-24. 주체별 연구 분야별 R&D 현황(2009년) ···································· 68.

(16) xiv 표 3-25. 농림수산식품 R&D 예산 ······························································ 68 표 3-26.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추이 ···················································· 69 표 3-27. 농림수산식품부의 생명자원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직 인력(2010년) ····· 70 표 3-28. 생명연구자원의 분류 ····································································· 71 표 3-29.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유전자원 관련 사업 ······························· 72 표 3-30.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4대 전략 및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계획 ··· 73 표 3-31. 산업별 특허 출원 건 수 추이 ······················································ 75 표 3-32. 산업별 실용신안 출원 건 수 추이 ·············································· 76 표 3-33.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 77 표 3-34. 기술 분야별(WIPO분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2010년) ······ 77 표 3-35.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사업 수(추정) ··············· 78 표 3-36. 산림청의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사업 수(추정) ······················· 78 표 3-3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사업 수(추정) ······ 79 표 3-38. 국립수산과학원의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사업 수(추정) ········ 79 표 3-39. 기관별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사업 수(검색) ·························· 80 표 3-40. 농업유전자원 관련 등록된 특허 분석 ········································ 81 제4장 표 4-1. 국제특허분류(IPC) 중 농업 관련 분류 코드 ································ 84 표 4-2. 농업부문 신지식재산 성과지표 항목 비교 ··································· 88 표 4-3. 국립종자원 부문별·사업별 실적 ···················································· 90 표 4-4.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사업별 실적 ············································ 91 표 4-5.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 사업별 실적 ············································ 92 표 4-6. 국립종자원 지역별 사업별 실적(예: 강원) ··································· 93 제5장 표 5-1. 농업부문 신지식재산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사업 대상 목록 ····· 96.

(17) x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체계 ························································································ 11 제2장 그림 2-1. 농어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조직체계 ········································· 16 그림 2-2.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 28 제3장 그림 3-1. 농림수산식품 R&D 추진체계 ····················································· 69 그림 3-2.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출원 현황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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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1. 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대외적으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농업부문 신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신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사업 및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신지식재산 분야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 록 국가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체계 확립과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 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부문 중 품종보호 부문의 조사·분석체계 설계 및 실 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품종보호 사업의 조 사 및 분석 체계를 토대로 추후 후속연구로 지리적표시, 전통지식(유전자원, 향토자원) 등 다른 신지식재산 부분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20) 2. 1.2. 연구범위와 방법 1.2.1 연구범위 ○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유전자원, 향토자원) 등 신지식재산 부문 실태 조사 ○ 신지식재산 중 품종보호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체계 및 성과 항목 발굴 - 사업대상은 2006∼2010년간 정부 예산 및 기금에 편성된 농림수산식품 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관련 사업 대상 - 대상범위는 품종보호 분야의 지식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지원 사업 - 분석항목은 정부연구비, 수행주체, 지역, 연구형태, 사업화, 기술이전, 보 호, 인력양성, 특허출원건수 등 ○ 지리적표시,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접근 방법 발굴 및 단계적으로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제공. 1.2.2. 연구방법 ○ 품종보호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실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립종자원, 특허청 등 품종의 출원, 등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 련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현황 자료 수집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분석 -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 육성 실적 검토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자업체, 육종가 등의 품종 개발사업 실태 정리 - 품종개발 사업의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료 지불 실적 실태 정리.

(21) 3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농촌진흥청 등 품종보호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개최 및 원고 의뢰 -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추진. 2.2. 기대효과 ○ 신지식재산의 활용 실태 파악을 통해 신지식재산사업의 성과평과 기초자료 제공 ○ 품종보호 사업의 객관적인 조사체계 수립과 성과항목 발굴을 통한 각 사업 의 성과 도출 ○ 신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 2. 선행연구 검토. 2.1. 품종보호 관련 연구 ○ 박영규(2005)는 식물품종의 국제적 보호 동향, 식물품종의 종자산업법에 의 한 보호와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현행 식물신품종보호제도 하에서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특성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의 병존방안을 제안함..

(22) 4 ○ 최근진(2004)은 국내 종자산업법상의 품종보호제도의 내용과 국제기구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과 회원국의 운영사례를 정리함. 연구결과,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 초기에 외국으로부터 출원이 급증하다가 점차 자국의 품종출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법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 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김봉태(2009)는 해조류 분야를 대상으로 신품종보호제도의 국내외 동향과 우리나라 해조류 종묘산업을 살펴보고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생산 환경에서는 신품종 개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해조류 종묘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성명환 외(2009)는 품종보호제도 도입 후 10년간의 운영성과와 국내 농업 및 종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과 주체별 역할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개인 육종가, 연구기관, 종자회사의 육종 관 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성과 분석과 가상가치 평가법을 적용하여 국내 신품종(장미)에 대한 지불의사 가격을 추정하였음. ○ 최근진, 김창현(2010)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육종 대상작물의 확대, 품종보호 출원품종수의 변화, 민간 및 공공육종 품 종육성의 활성화, 우수 품종의 다양성 증대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품종 보호제도의 도입 후 영향을 살펴보았음. ○ 농림수산식품부(2009)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달러달성을 목표로 1)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2)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3) 수출 전략품목 육성으로 종자수출 확대, 4) 품종보호권 강화 및 수입대체, 5) 종자관리체계 개편 전략을 제시함..

(23) 5 ○ 국립종자원(2009)은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제도와 정부 보급종 관련 고객 총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만족도를 측정하였음. 조사결과, 품종보호 제도운영에 대한 종합 만족지수는 80.0점으로 전년 대 비 3.6점 상승하였으며, 정부 보급종의 종합 만족지수는 83.2점으로 전년 대 비 0.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김창영 외(2010)는 해방 후 우리나라 농업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유전자원 활용 상황을 시대별 농업기술과 재배품종을 연계하여 살펴보고 농업유전자 원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논함. ○ 해외 부문 연구로는 조규택 외(2011), 이호선 외(2011), 최유미(2011), 이호 선(2008)외 등이 있음. 조규택 외(2011)는 독일 종자은행(IPK-Genebank)의 유전자원 관리 체계를 정리함. 세계 최대의 종자은행 중 하나인 IPK-Genebank는 종자은행의 관리 최적화와 분양활용에 대한 고객만족을 위하여 연구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호선 외(2001)는 국제감자연구소(Centro International de la Papa: CIP) 종 자은행을 연수하면서 조사한 면담내용과 대내외 발표자료, 인터넷 자료를 통해 국제감자연구소의 운영체계를 정리하였음. ○ 최유미 외(2011)는 채소 유전자원의 기초정보와 DB, 증식 및 특성평가에 서 우수한 기관인 세계채소연구소(Genetic Resources Sub Unit)의 전반적인 유전자원 관리과정을 정리하였음. ○ 이호선 외(2008)는 미국의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점을 비교함. 미국은 신품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고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출원.

(24) 6 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지리적표시 관련 연구 ○ 김태균, 홍나경(2004)은 가락시장의 경락가격 자료와 경매가격을 이용하여 사과, 찰옥수수, 고추, 표고버섯에 대한 지리적표시 효과를 분석함. 생산자 수취가가격의 상승효과를 뜻하는 도매시장가격을 고려할 때 지리적표시제 는 시장차별화를 통해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김한호 외(2009)는 주요 국가들의 지리적표시제 특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보 고 도매시장 가격을 활용한 부가가치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지리적표시 가 소비자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함. 이와 함께 농촌 지역개발 정책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함. ○ 김태균, 성명환(2008)은 지리적표시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성주참외에 대 한 소비자 300명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 연구결과, 친환경인증이 미인증 에 비해 응답자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리적표시 상표등록을 한 상품의 선호 도가 높고 품질 등급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선 택형 실험에 의한 추정이기 때문에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가 존재 할 수 있음. ○ 조정은 외(2009)는 소비자 설문을 통해 지리적표시 상품의 구매 의사, 지리 적표시 상품군 16개에 대한 지불의사 등을 조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농산 물 및 가공품의 분야별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지리적표시제 상품의 경쟁력을 정리함. ○ 성명환, 한혜성(2011)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인 한·중, 한·일 FTA 체결 시 지.

(25) 7 리적 표시에 대한 중요 쟁점요인을 살펴보고, 3개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분 석하고 국제분쟁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제안함. ○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1)은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 숍에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의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임금님표 이천 쌀을 비롯해 7가지 우수 사례를 소개함. 김지영(2009)은 상표법에서의 지리적표 시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봄.. 2.3. 전통지식(향토 산업, 유전자원) 관련 연구 ○ 강방훈 외(2010)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하고 농식품인증제도, 산 업재산권 보호제도, 전통기능인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권리인증 획득 방안을 제시함. ○ 강방훈(2010)은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를 이용해 전통지식의 개념 을 정리하고 WIPO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논의를 통해 지적재산권화를 위 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한광식(2011) 외는 각 부처별로 추진한 향토자원 육성사업에 대한 개념과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향토자원 산업화를 통시적·공 시적 관점에서 검토함. 향토자원의 용어와 분류체계를 명확한 당위성을 근 거로 재정립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향토자원 전수조사 사업에 조사대상 과 자원 발굴 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이정갑, 임용택(2011)은 고창군의 향토자원인 복분자를 천일염과 결합하여 기능성 천일염으로 개발, 생산 및 판매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편익을 추정 하고 향토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산업연관분석에 따르.

(26) 8 면, 고창전역에 발생되는 복분자천일염의 생산유발효과는 최저 146.3억 원 으로 추정되었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평균 112.5억 원으로 나타남. ○ 유권순 외(2004)는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 정,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및 유전자원의 보호, 중국에서의 전형적인 지식 보존, 전통지식의 보호, 유전자원의 국제동향에 대해서 정리함. ○ 이석영 외(2011)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과 “나고야의정서”에 서 언급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 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을 살펴봄. ○ 김태산, 윤태유(2009)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생물다양성협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신품종보호동맹, 유전자원개발 등 유전자원관련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국제협약(ITPGRFA) 핵심 쟁점 등 유전자원 보존관리 를 위한 국제동향에 대해서 설명함. ○ 강경호 외(2009)는 필리핀, 멕시코, 대만, 말레이시아, 페루, 케냐, 중국, 브 라질의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현황과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별 정 책들을 정리하였음.. 2.4. 신지식재산 관련 연구 ○ 성명환 외(2008)는 농업관련 지적재산 분야(품종보호, 식물특허, 상표, 지리 적표시, 식품관련 특허)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제도를 살펴보고 지리적표 시 및 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참외),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장미와 딸기),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GABA 사 과)를 시도함..

(27) 9 ○ 강경하 외(2010)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현 황 분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지 식재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각 분야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 시함. ○ 최정순(2009)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산하 정부간위원회(IGC)에서 최근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물유전자원, 지적재산권, 전통지식의 동향 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이정갑, 임용택(2011)은 고창의 복분자 천일염의 향토 산업을 대상으로 산 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 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결과 고창 복분자 천일염의 향토자원화 사업 추진은 투자대비 최저 4.84배의 생산유발효과와 매출액 대비 76%의 부가가 치유발효과, 31.1명의 취업효과와 8.9명의 고용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지역경 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동필 외(2007)는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써 추진체계와 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향 토 산업 육성 및 관련 법령 검토 등 제도정비 방안 등을 제시함. ○ 유준구(2008)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이론과 공공제 이론을 이용하여 지적재 산권 체제의 당면 문제점과 WTO 및 TRIPS 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정리함. 이와 함께 ‘캐나다-의약품특허보호사건’ 사례를 통해 법적인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TRIPS 협정이후의 논의사항에 대해 정리함. ○ 신지연 외(2010)는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의 보호,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 통문화표현물·무형문화유산, 퍼블리시티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쟁점사 항들을 살펴보았음..

(28) 10.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의 연구들은 지적재산(신지식재산)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에 대하여 현 황과 관련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임.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 한정하여 신지식재산의 세부부문별로 현황 및 실태를 정리하고 신 지식재산 중 품종보호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고하자 함.. 3. 주요 연구내용. □ 신지식재산의 개념정립 ○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유전자원, 향토자원)에 대한 정의 □ 신지식재산 부문의 실태 분석 ○ 신지식재산 관련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이용실태 - 정부 재정 투자, 사업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품종보호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분석 및 성과 지표 도출 ○ 정부 예산 및 기금에 편성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관련 사업 실태 및 운영 성과 ○ 품종보호 품목의 출원 및 등록 실적 지표 제시 ○ 품종보호 품목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지표 제시 ○ 품종보호 품목의 정책목표 달성 및 경제성장 기여 지표 제시.

(29) 11 그림 1-1. 연구체계 대상사업조사. 신지식재산 정부 사업 분류 및 선정 품종보호 사업 실태 조사 및 적용 조사분석 체계연도. 국립종자원,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사업 현황 분석. 신지식재산 사업화, 기술이전 등 평가 방법 개발 및 분석. 신지식재산 조사 분석 체계 수립 및 사업성과 지표 도출.

(30) 12. 제. 2. 장. 신지식재산의 개념 및 현황. 1. 신지식재산의 개념. ○ 신지식재산(New Intellectual Property)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 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뜻함. 지식재산 기본법에서는 “신지 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정의함.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상표·의장) 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지식재산권제도(新知識財産權制 度)가 법으로 제정됨1.. 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문학, 예술, 과 학 작품, 공연자의 공연, 녹음, 방송, 인간의 노력이 관여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 견, 산업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창업표장 및 표시, 원산지 명칭, 지리적표시권 등이 포함 된 개념으로 봄. 한국발명진흥회(2001)는 지식재산권을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체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종 의 무체 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함..

(31) 13 ○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 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임(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발달로 인한 확대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구분되는데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신지식재산에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 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과학, 인공지능, 전자상거래가 이 범주로 분류되며, 상표·의장의 보호대상확대에 따른 신지식재산으로는 인 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리적 표시 등이 있음. ○ 한편,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강화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1967년 설립되었고 WTO의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he Tabl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제정됨. - TRIPs 협정은 전문과 총 7부, 7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고 적용범위는 회 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동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기본 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저작권, 저작인 접권,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표시, 시행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 함됨. ○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 됨2. 주요 논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로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형태,. 2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고 또다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

(32) 14 보호 기간, 보호 내용, 보호 대상 등임(표 2-1 참조). 표 2-1. 지적재산권의 분류 특허권(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실용시안권. 산업 재산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재산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신지식 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생명공학기술,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정보재산권(영업 비밀권, 멀티미디어) 신상표권·의장권 등(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프렌차이징,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지리적표시, 인터넷 도메인 이름, 새로운 상표). 자료: 김성준(1996),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4권 GATS, TRIPs, DSU, 특허청(2010), 「신 지식재산권의 동향 및 효율적 정책 대응방안」 재편집.. 2. 농어업 부문의 신지식재산. ○ 농어업 분문에서 신지식재산권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지만3 과학기술 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분류됨. 이러한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기초하며 헌법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음. 3 지식재산권에 대해 특허청(2010)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외에 새로운 형태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권리를 총칭한다고 정의하며 대표적인 예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 보재산권 등이 있음. 농어업, 농어촌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 지식재산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영역의 신지식재산으로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향토자원, 지리적 표시 등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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