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어업 부문의 신지식재산

문서에서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페이지 32-43)

○ 농어업 분문에서 신지식재산권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지만3 과학기술

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분류됨. 이러한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기초하며 헌법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음.

3 지식재산권에 대해 특허청(2010)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외에 새로운 형태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권리를 총칭한다고 정의하며 대표적인 예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 보재산권 등이 있음. 농어업, 농어촌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 지식재산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영역의 신지식재산으로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전통지식, 향토자원, 지리적 표시 등임.

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으로써 품종보호(식물신품종),

그림 2-1. 농어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조직체계

○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 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 도임. 이 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품종개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 으로써 품종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4.

○ 품종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는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으로 이원화되 어 있음. 현재 품종보호 운영기관은 소관작물별로 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 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센터로 분리되어 출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4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종자 선진국 중심으로 1961년에 채택되고, 1968 년에 동 조약이 발효되어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이 발족됨. UPOV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회원국간 표준화된 심사 방법, 각국의 품종 출원·심사 동향,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교류가 목적이며, 신품종 보 호 권리와 내용 결정, 최저한의 보호기간, 내국민 대우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 리나라는 2002년 1월에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 ‘종자산업법’에 따른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모든 식물의 신품종을 대상으 로 품종보호를 시행하고 있음5. 품종보호제도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종자산업법’에서 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식물신 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품종 육 성과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민소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식물품종을 육성한 자의 권리를 특허법이 아닌 개별 법의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신지적재산권6 관련 제도라 할 수 있음. 품종보 호권에도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같이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

○ ‘특허법’에서는 무성번식식물을 대상으로 신품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 고 있음7. 식물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식물발명에 대한 불특허 규 정이 없으므로 특허법에 의한 요건인 반복재현성을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5 과거 품종보호는 ‘주요농작물종자법(벼, 보리, 밀, 콩, 감자, 옥수수, 및 기타 식량작물)’과

‘종묘관리법(원예작물, 버섯)’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여 왔음. 이 두 가지 법을 일원화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종자산업법’이 1997년 12월 31일 에 발효되었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6 신지적재산권 중 첨단생명공학기술은 농업 분야의 첨단기술에 대한 권리인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음. 미래 농림기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물신품종, DNA 조작기술, 동식물 세포와 생명공학의 산업이용기술이 첨단생명공학 기술로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7 ‘특허법’에 의한 식물발명은 1946년 미군정법령 제91호로 공포된 ‘특허법’ 제19조에 ‘무성 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은 특허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식물발명의 특허 취득이 가능하게 됨. 1961년 개정 시 제3조(식물발명특허)에 ‘괴경, 괴근, 구근을 제외한 다'는 단서조항이 부가됨. 1990년 전문개정시 특허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 하여 법제31조(식물발명특허)에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 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특허제도에서 무성·유성 번식에 관계없이 식물의 특허 취득이 가능하게 됨.

○ 식물관련 발명에는 신규식물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 육종방법, 번식방법 에 관한 발명이 있음. 신규식물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 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임.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이고, 식 물의 유성 및 무성번식방법 및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으며,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한 발명,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 한 발명,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육종방법, 육종방법과 재배방법 중 새롭거 나 이를 개선한 발명 등이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고 있음.

○ 식물특허는 반복재현성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식물세포 또는 종자를 기탁할 수 있으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음. 종자는 관련시설이 구비된 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탁기관에는 국제 및 국내기탁기관인 생명공학연구소 생물자원센터, 국내 기탁기관인 농업미생물자원센터가 있음.

○ 한편,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 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 내는 표시제도임(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8호). 이와 별도로 특허청에서 는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의 경우 품질보호에 중점을 두어 등록 품목 의 개발과 사후관리부분에 효과적이며,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 는 명칭보호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국제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지적재산 보호에 이점이 있음.

○ 하지만 지리적표시제도의 이원화 시스템은 출원인의 이중 등록 부담과 두

제도의 보호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책혼선 가중 등 비효율성이 문제점임. 특히 지리적표시 등록 후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를 허 용함으로 WTO의 TRIPs 기준8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분쟁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이 있음.

○ 끝으로 전통지식(Tradition Knowledge)은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이며,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 련된 실체적이고 표준적인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9(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 회의 WIPO 2002e). 전통지식은 인간중심적, 역 동적, 실험적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문화적 가치를 가지 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촉진,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자원을 재 생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음10.

○ 전통지식에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과 민속표현물/민간전승표현물 (Expressions of Folkore)이 포함되어 있음. 유전자원은 유전자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지식을 의미하며, 민속표현물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체 계를 뜻함11.

8 구체적인 내용은 TRIPs 22조 3항(지리적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구성된 상표가 대중들에게 상품의 원산지로 오인을 하게 한다면 그러한 상표의 등록은 거절되거나 무효 화되어야 함)과, TRIPs 22조 4항(설령 문자적으로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대중에게 원산지 오인을 야기 할 수 있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함) 참고.

9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국(CBC/COP)은 전통지식을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로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도 구적, 그리고 표준적 지식으로 정의함. 하지만 전통지식의 개념은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 을 기반으로 민족과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그 개념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 명한 개념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2011).

10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한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십전대보탕에 사용되는 약초는 유전자원이 고 약초의 종류, 첨가비율, 약효 등 제법은 전통지식임(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2011), “전 통지식도 재산이다”).

11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2011), “전통지식도 재산이다”.

○ 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의 육성소재인 유전물질(genetic material)로 유전적 기 능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기타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로서 가치를 지님. 국제협약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로 사용하고 있으나,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이란 표현을 사용함.

- 생물다양성협약(CBD) 제2조는 “생물자원”의 정의로 ‘인류를 위하여 실

- 생물다양성협약(CBD) 제2조는 “생물자원”의 정의로 ‘인류를 위하여 실

문서에서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페이지 32-4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