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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의 부문별 실태분석

문서에서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페이지 43-0)

3.1. 품종보호제도

○ 종자산업법에 따른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모든 식물의 신품종을 대상으로 품종보호를 시행하고 있음17.

항 목 종자산업법 특허법

목적 농업의 발전 공업의 발전

보호 목적물 식물의 품종 공업소유권

보호대상 유성, 무성번식식물

◦유,무성 번식식물 여부 관 계없이 식물 발명 보호(’06.

10.1. 특허법31조 개정)

◦품종 육성방법, 번식방법

심사 서류심사, 재배심사 서류심사

보호요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고 유한 명칭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육종가권리범위 권리범위 예외 - 실험목적 - 타 품종 육성 - 자가 채종

법에 정한 범위에 따름

-육종가권리 예외(허락 필요 없음) -육종가권리 예외(허락 필요 없음) -육종가권리 예외(허락 필요 없음)

신청범위에 따라 따름

- 육종가의 허락요함 - 육종가의 허락요함 - 육종가의 허락요함 출원자의 국적 자국 내에 주소를 둔 자

(외국인의 경우는 대리인) 국.내외인 가능

보호기간 등록 후 20년(과수, 임목은 25년) 출원 후 15~20 년 이내 표 2-5.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의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비교

17 과거 품종보호는 ‘주요농작물종자법(벼, 보리, 밀, 콩, 감자, 옥수수, 및 기타 식량작물)’과

‘종묘관리법(원예작물, 버섯)’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여 왔음.

이 두 가지 법을 일원화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종자산업법’이 1997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품종보호 등록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과 품종명칭으로 구분 됨. 신규성(Novelty)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1년 이상, 그 밖에 국가에서 4년 이상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 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의 경우 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 6년까지 허용됨. 구별성(Distinctness)은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 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균일성(Uniformity)은 품종의 본질적 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해야 함을 뜻함. 안정성(Stability)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 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함. 품종명칭(Denomination)은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의 원칙을 적용,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1개의 고유한 품종명 칭을 가져야 함.

○ 국내 품종보호제도는 국립종자원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음.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 하고 고품질 종자공급 확대로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 립된 전문기관임. 종자원의 주요 임무는 품종보호제도 운영, 주요 농작물 생산, 공급, 민간육종 활성화, 종자 유통관리임.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산림부문 신품종 개발 촉진, 산림용 종묘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및 생산성 증대, 산림유전자원 관 리체계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설립됨. 현재 채종원18, 채종림19, 채종임 분20의 지정, 관리, 종자생산지역에 대한 확인, 종자의 품질관리, 종자저장

18 채종원(seed orchard)이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들의 집단으로써 열등한 유전인자를 지 닌 외부 화분오염(pollen contamination)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대량의 종자를 생산함과 동시에 보다 쉽게 종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하는 종자생산 공급원임.

19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부족한 종자수요 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으로 재적생산,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성, 통직 성, 채종 편리성, 도·남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정

등 종자의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함.

합계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3.2. 지리적표시제도

○ 지리적표시제품은 1) 해당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해야 하고(지 리적 기원), 2)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지리적 특성), 3)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 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지역과의 연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만 해당됨)에 한정하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생산 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림 2-2.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한편, 특허청의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 품 또는 서비스업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구상표법 제2조제3항)으로 서,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 내기 위하여 사용됨. 단체표장은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흡인력을 획득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품질 보증 기능이 강함.

표 2-7. 농림수산식품부와 특허청 제도 비교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상품은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 되었고 2006년부터 임산물, 2009년부터 수산물을 등록하기 시작한 후 현재 127건이 등록됨(2011년 9월 기준).

표 2-8.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11년 9월)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축산물 1 9 12 16 10 8 12 7 77

임산물 - - 8 5 5 8 6 7 39

수산물 - - - - - 7 2 2 11

1 10 20 21 15 23 20 16 127

주1: 2003(하동녹차), 2004년도(고창복분자)는 2002년과 동일하게 농산물1건씩만 등록함.

주2: 서산마늘(2005년 등록), 여주고구마(2008년 등록)는 2011년 등록 취소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2-9.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등록 실태

○ 지리적 표시제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 로서의 육성을 목적함. 이와 함께 지리적 특산품의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표 2-10. 지리적표시제의 신지식재산 활용 사례

구분 상품화 사례

산업 재산권

⦁상표권: 광주광역시 ‘압촌전통메주’ 등 2종

⦁의장권개발: 남원시 ‘춘향제, 흥부제 엠블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충남보령시 ‘바다진흙을 이용한 천연 Mud'

⦁특허권: 전남 구례군 ‘노고단 향수(원추리+옥잠화)’

제주도 ‘제주향수조성물(감귤꽃+유채꽃)

⦁로열티 징수상품 : 총매출액의 4~5%

기업화 ⦁국순당: ‘생쌀발효법을 통한 전통주’ 생산(백세주 등)

⦁풀무원: ‘유기농재배, 무공해, 무농약 식품’개발 품질인증

확보

⦁전북 순창군: 순창고추장, 순창장아찌

⦁전남 강진군: 특수사료(술, 양파)먹인 한우

⦁충북 보은군: 황토비누, 황토베개, 방석, 타일 신제품

개발

⦁충북 보은군: 황토비누, 황토볼, 황토방, 황토팩

⦁충남 보령시: 머드비누, 샴푸, 머드팩, 머드체험장

⦁전남 함평군: 나비브롯치, 나비넥타이, 목걸이

브랜드/

캐릭터 개발

⦁전남 보성군: 보성녹차 활용 브랜드사업화 ‘다향제, 해수녹차탕’

⦁전남 함평군: 나비브랜드 ‘나르다’

⦁전남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공동 브랜드: 전북쌀 ‘EQ2000’, 군위군 ‘군위팔공산’ 여수 ‘한려거북’, 안성시 ‘안성마춤’, 충남농산물 ‘으뜸Q’

3.3. 전통지식

3.3.1. 향토자원, 민속표현물·민간전승표현물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정책

①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

○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우리민족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전통식품을 공급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표 2-11. 전통식품품질인증 업체

품목(업체수) 업 체

한과류

강릉갈골산자, 송화식품, 궁실식품, 신궁전통한과, 삽다리한과, 대호한과, 양구전 통한과영농조합법인, 의령조청한과, 양양오색한과, 종가댁전통한과, 화성한과, 칠 가반구기자한과 영농조합법인, 삼보한과, 두레촌, 농업회사법인 안복자한과, 교 통씨엠, 대하한과, 보성녹차식품개발원, 금산약초인삼영농조합법인, 보은대추한 과, 청원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다향병과, 풍전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내장산한 과, 담양한과 명진식품, 충주사과한과, 함라민속한과

호정식품, 두레촌

조청 호정식품, 의령조청한과, 두레촌 고추장

순창전통고추장보존협의회, 순창궁전전통식품, 순창두꺼비식품, 문정희할머니고 추장, 순창이조전통고추장, 원조김점례할머니고추장, 순창왕궁전통고추장, 왕실 고추장, 만석이군이기남고추장, 고전전통고추장, 오복전통고추장, 순창전통오순 이대덕식품

된장

순창골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귀빈식품, 지평농협, 부안중앙농협 식품공장, 수진 원농장, 서원농협 전통장류가공공장, 향적원, 성가정식품, 서일농원, 반포민속식 품, 안동제비원전통식품, 메첼,한라산청정촌, 보성녹차식품개발원, 영농조합법인 영산식품, 영농조합법인 파란내식품, 성원식품, 한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원, 오색옹기장식품, 순창문옥례식품, 상촌식품, 고려전통식품, 동트는농 가영농조합법인, 김정숙황토식품, 궁중음식본가, 고운기업소요산된장공장, 황토 골된자암을, 양평절골농원, 청송얼음골황토메주

간장

귀빈식품, 수진원농장, 향정원, 상촌식품, 성가정식품, 안동제비원전통식품, 메챌, 동트는농가영농조합법인, 한라산청정촌, 조원관광진흥 한국민속촌, 영농조합법인

귀빈식품, 수진원농장, 향정원, 상촌식품, 성가정식품, 안동제비원전통식품, 메챌, 동트는농가영농조합법인, 한라산청정촌, 조원관광진흥 한국민속촌,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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