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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5차 인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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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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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5차

인구포럼

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Comparative Seminar o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Japan

(2)
(3)

PROGRAM

10:00 ~ 10:10 개회식 (Opening Ceremony)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Tchoe, Byongh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10 ~ 11:50 주제발표 및 토론 (Presentation and Discussion)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Choi, Jin Ho Emeritus Professor, Ajou University 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between Korea and Japan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Lee, Samsik Director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between Korea and Japan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Chung, Kyunghee Head of Research Center on Aging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스가 케이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연구위원

Suga, Keita 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아토 마코토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명예소장

Atoh, Makoto Ex Director-General,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Yoon, Hong-Sik Professor, Inha University 모선희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Mo, SeonHee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11:50 ~ 12:00 종합토론 및 폐회

(Wrap up Discussion and Closing)

주제발표 Presentation 개회사 Opening Remarks 좌 장 Moderator 토 론 Discussion 축 사 Welcoming Remarks ※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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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07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between Korea and Japan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Lee, Samsik Director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韓日における少子化対応政策の比較と発展の方向……… …55

イ·サムシク

韓国保健社会研究院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 …103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between Korea and Japan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Chung, Kyunghee Head of Research Center on Aging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韓日の高齢化対応政策の比較と発展方向… ……… …133

チョン·ギョンヒ

韓国保健社会研究院

Contents

발표 1 Presentation 1 Presentation 2 발표 2

(6)
(7)

비교와 발전방향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between

Korea and Japan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Lee, Samsik

Director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Department,

(8)

Ⅰ. 서론

최근 저출산 신드롬이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까지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어느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만 큼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변동하여 왔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독특하게 변동하여 왔다. 첫 번째로는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고출산으로부터 저출산으로의 전환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장기 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과 자본스 톡 감소,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사 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사회 에서 출산율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만큼 지난 약 10년 간 저출산대책의 결과 로서 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은 여전 히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는 크게 3개 권역의 국가들 을 들 수 있다. 남유럽권 국가, 동유럽권 국가 및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몇몇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한 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 역시 유사하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들 중 OECD 회원국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을 가진 두 국가들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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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최근 저출산 신드롬이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까지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어느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만 큼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변동하여 왔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독특하게 변동하여 왔다. 첫 번째로는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고출산으로부터 저출산으로의 전환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장기 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과 자본스 톡 감소,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사 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사회 에서 출산율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만큼 지난 약 10년 간 저출산대책의 결과 로서 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은 여전 히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는 크게 3개 권역의 국가들 을 들 수 있다. 남유럽권 국가, 동유럽권 국가 및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몇몇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한 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 역시 유사하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들 중 OECD 회원국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을 가진 두 국가들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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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책 발전에 중요 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간의 저출산대책을 비교함에 있어서 인구 변동이라는 일정한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 책 분석에 앞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추이와 인구 전망치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인구 동향

1. 인구변동요인 추이

가. 출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 수준으로 높았으나 급격하게 낮아져 1983년 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간 합계출산율은 1.5~1.8 수준에서 유지되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출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처음으로 1.5 미만(1.45)으로 떨어졌으며, 2001년에는 처음으로 1.3 미만으로 그리고 2005년 에는 1.076(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1.3 미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1년 이래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40년 4.11에서 1947년 4.54로 높아지는 등 1949년까 지 4.0 이상의 고출산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일본의 합계출산율 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1950년에 4.0 미만(3.65), 1952년에 3.0 미만(2.98) 그 리고 1957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2.04)으로 낮아졌다. 1950년대 후반부 터 1973년(2.14)까지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다. 다만, 1966년에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58까지 감소하였는데, 이 는 당시 적말띠(Hinoe-Uma)해로서 출산이 꺼려졌기 때문이다(Aoki, 2013).1)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에는 1.57로 떨어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1.57 쇼크’)을 안겨줬다. 이후 일본 정부는 다 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어놓기 시작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현재까 지 최저점)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다소 반등세를 보여 2012년 1.41까지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의 공식기록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60년 6.0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25년 5.10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모든 기 록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더 높은 시기를 경험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 였던 시기는 1960~1983년으로 23년 동안이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약 4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시기는 1947~1957년 10년 동안으로, 이 기간에 2.5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한국에서의 출산율 급락 시 기는 일본에 비해 13년 정도가 늦으며, 급락 기간도 13년이나 더 지속되었다. 합 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시기는 한국이 1983년으로 일본의 1957 년에 비해 26년이나 늦었다. 이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으로의 출산율 감소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늦었으나,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출 산율 하락이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진 시기를 보면, 일본의 경우 1993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57년) 이후 36년이 나 소요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83년) 이후 불과 15년에 불과하였다. 1984~1989년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 본보다 낮았으며, 이후에도 출산율 감소 속도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 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1) 일본의 미신에 의하면 적마의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불행하다고 여겨져 당시 많은 부부들 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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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책 발전에 중요 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간의 저출산대책을 비교함에 있어서 인구 변동이라는 일정한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 책 분석에 앞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추이와 인구 전망치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인구 동향

1. 인구변동요인 추이

가. 출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 수준으로 높았으나 급격하게 낮아져 1983년 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간 합계출산율은 1.5~1.8 수준에서 유지되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출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처음으로 1.5 미만(1.45)으로 떨어졌으며, 2001년에는 처음으로 1.3 미만으로 그리고 2005년 에는 1.076(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1.3 미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1년 이래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40년 4.11에서 1947년 4.54로 높아지는 등 1949년까 지 4.0 이상의 고출산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일본의 합계출산율 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1950년에 4.0 미만(3.65), 1952년에 3.0 미만(2.98) 그 리고 1957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2.04)으로 낮아졌다. 1950년대 후반부 터 1973년(2.14)까지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다. 다만, 1966년에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58까지 감소하였는데, 이 는 당시 적말띠(Hinoe-Uma)해로서 출산이 꺼려졌기 때문이다(Aoki, 2013).1)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에는 1.57로 떨어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1.57 쇼크’)을 안겨줬다. 이후 일본 정부는 다 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어놓기 시작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현재까 지 최저점)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다소 반등세를 보여 2012년 1.41까지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의 공식기록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60년 6.0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25년 5.10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모든 기 록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더 높은 시기를 경험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 였던 시기는 1960~1983년으로 23년 동안이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약 4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시기는 1947~1957년 10년 동안으로, 이 기간에 2.5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한국에서의 출산율 급락 시 기는 일본에 비해 13년 정도가 늦으며, 급락 기간도 13년이나 더 지속되었다. 합 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시기는 한국이 1983년으로 일본의 1957 년에 비해 26년이나 늦었다. 이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으로의 출산율 감소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늦었으나,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출 산율 하락이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진 시기를 보면, 일본의 경우 1993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57년) 이후 36년이 나 소요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83년) 이후 불과 15년에 불과하였다. 1984~1989년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 본보다 낮았으며, 이후에도 출산율 감소 속도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 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1) 일본의 미신에 의하면 적마의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불행하다고 여겨져 당시 많은 부부들 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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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 추이 2.06(1983) 1.19 2.04(1957) 1.41 0 1 2 3 4 5 6 7 19 25 1947 1950 1953 1956 1959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Korea Japan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자녀수 자료: 1) 한국은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단, 1965년은 보건사회부(1965), 「전국가족 계획실태조사보고」 2) 일본은 統計情報部「平成24年人口動態統計」 나. 사망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 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수명) 변동 추이 5 8 .6 7 7 7 .9 0 6 5 .5 7 8 4 .6 0 6 9 .3 1 7 9 .9 4 7 4 .6 6 8 6 .4 1 5 0 .0 5 5 .0 6 0 .0 6 5 .0 7 0 .0 7 5 .0 8 0 .0 8 5 .0 9 0 .0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1 2 0 1 2 K o r e an M ale K o r e an Fe m ale Jap an e se M ale Jap an e se Fe m ale 자료: 1) 한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사망 2) 일본 統計情報部「第21回生命表」「平成24年簡易生命表」

2. 인구 전망

한국의 총인구는 1950년 19.2백만 명에서 2012년 50백만 명으로 지난 약 60 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다. 최근의 저출산 및 저사망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52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44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 인구규모는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경험한 1990년대 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0년 8.0백만 명에서 2060 년에는 4.5백만 명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36.0백만 명에서 2016년 37.0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21.9백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5.5백만 명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노년층 진입으로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9년에 18.0백만 명으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이후 저출산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역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7.6백 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는 2005년에 127,768천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전체 인구(127,787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 추이 2.06(1983) 1.19 2.04(1957) 1.41 0 1 2 3 4 5 6 7 19 25 1947 1950 1953 1956 1959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Korea Japan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자녀수 자료: 1) 한국은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단, 1965년은 보건사회부(1965), 「전국가족 계획실태조사보고」 2) 일본은 統計情報部「平成24年人口動態統計」 나. 사망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 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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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 추이 2.06(1983) 1.19 2.04(1957) 1.41 0 1 2 3 4 5 6 7 19 25 1947 1950 1953 1956 1959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Korea Japan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자녀수 자료: 1) 한국은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단, 1965년은 보건사회부(1965), 「전국가족 계획실태조사보고」 2) 일본은 統計情報部「平成24年人口動態統計」 나. 사망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 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수명) 변동 추이 5 8 .6 7 7 7 .9 0 6 5 .5 7 8 4 .6 0 6 9 .3 1 7 9 .9 4 7 4 .6 6 8 6 .4 1 5 0 .0 5 5 .0 6 0 .0 6 5 .0 7 0 .0 7 5 .0 8 0 .0 8 5 .0 9 0 .0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2 0 1 0 2 0 1 1 2 0 1 2 K o r e an M ale K o r e an Fe m ale Jap an e se M ale Jap an e se Fe m ale 자료: 1) 한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사망 2) 일본 統計情報部「第21回生命表」「平成24年簡易生命表」

2. 인구 전망

한국의 총인구는 1950년 19.2백만 명에서 2012년 50백만 명으로 지난 약 60 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다. 최근의 저출산 및 저사망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52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44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 인구규모는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경험한 1990년대 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0년 8.0백만 명에서 2060 년에는 4.5백만 명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36.0백만 명에서 2016년 37.0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21.9백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5.5백만 명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노년층 진입으로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9년에 18.0백만 명으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이후 저출산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역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7.6백 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는 2005년에 127,768천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전체 인구(1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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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 2011년에는 127,799천 명으로, 역시 전년도의 인구보다 258천 명이 적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추계 결 과, 총인구는 2060년 86,737천 명으로 감소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까 지의 ‘고도 경제 성장기’ 이전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는 2010년 16,839 천 명에서 2060년에 7,912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261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 81,735천 명 그리고 2060년에 44,183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10년에 29,484천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60년에는 34,642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Korea Japan 52,160 thousand in 2030 37,039 thousand in 2016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thousands) Total 0~14 years 15~64 years 65 years and over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2045205020552060 (천명)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thousands total 0~14 years 15~64

years 65 years and over

자료: 1) 한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1960~2005년 자료는 일본 통계청, 2010~2060년 자료는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한국의 인구고령화 수준을 살펴보면,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0% 에서 2060년에 40.1%로 높아지고,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도 2012 년을 저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 101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5.7%에서 2010년 23.0%로 높아졌으며 2060 년에는 39.9%에 달하며, 총부양비는 1990년 43.4로 최저점으로 낮아진 후 증가 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96.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한국 일본 인구부양비 추이와 전망 한국 일본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Youth Dependency Ratio Old age Dependency Ratio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2045205020552060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Youth Dependency Ratio Old age Dependency Ratio

자료: 1)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3. 인구변동의 함의

인구변천은 특정 국가가 농촌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로 가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의미한다(Coale, 1973). 근대화가 인구변 천의 과정, 즉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과 사망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대화가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급감기(1925 년 5.1~1957년 인구대체수준 미만), 안정기(1957~1973년 간 인구대체수준 내 외 유지), 재감소기(1974년~2005년 1.26 최저점), 낮은 수준의 회복기(2006~최 근 1.4 수준)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급감기(1960년 6.0~1983년 인구대 체수준 미만), 안정기(1984년~1996년 간 1.7 내외 변동), 재감소기(1997년~ 2005년 1.08 최저점), 안정기(2006년 이후 1.2 내외 유지)를 경험하였다. 다만, 차이점은 최저점 이후 일본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 전히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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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 2011년에는 127,799천 명으로, 역시 전년도의 인구보다 258천 명이 적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추계 결 과, 총인구는 2060년 86,737천 명으로 감소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까 지의 ‘고도 경제 성장기’ 이전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는 2010년 16,839 천 명에서 2060년에 7,912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261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 81,735천 명 그리고 2060년에 44,183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10년에 29,484천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60년에는 34,642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Korea Japan 52,160 thousand in 2030 37,039 thousand in 2016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thousands) Total 0~14 years 15~64 years 65 years and over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2045205020552060 (천명)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thousands total 0~14 years 15~64

years 65 years and over

자료: 1) 한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1960~2005년 자료는 일본 통계청, 2010~2060년 자료는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한국의 인구고령화 수준을 살펴보면,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0% 에서 2060년에 40.1%로 높아지고,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도 2012 년을 저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 101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5.7%에서 2010년 23.0%로 높아졌으며 2060 년에는 39.9%에 달하며, 총부양비는 1990년 43.4로 최저점으로 낮아진 후 증가 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96.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한국 일본 인구부양비 추이와 전망 한국 일본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Youth Dependency Ratio Old age Dependency Ratio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2045205020552060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Total Dependency Ratio Youth Dependency Ratio Old age Dependency Ratio

자료: 1)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3. 인구변동의 함의

인구변천은 특정 국가가 농촌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로 가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의미한다(Coale, 1973). 근대화가 인구변 천의 과정, 즉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과 사망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대화가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급감기(1925 년 5.1~1957년 인구대체수준 미만), 안정기(1957~1973년 간 인구대체수준 내 외 유지), 재감소기(1974년~2005년 1.26 최저점), 낮은 수준의 회복기(2006~최 근 1.4 수준)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급감기(1960년 6.0~1983년 인구대 체수준 미만), 안정기(1984년~1996년 간 1.7 내외 변동), 재감소기(1997년~ 2005년 1.08 최저점), 안정기(2006년 이후 1.2 내외 유지)를 경험하였다. 다만, 차이점은 최저점 이후 일본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 전히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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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는 26년 늦게 시작하였으나(인구대체수준 도달 시기 기준) 최근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 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70년 10세 정도에서 2011년에 1.5세 정 도로 줄어들었다. 즉, 후발 근대화된 한국의 평균수명이 선발 근대화된 일본의 평 균수명을 빠르게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동태적 변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두 국가 간 인구규모는 큰 차이가 있 으나 변동 패턴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1956년부터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1996년부터 각각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인 구는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1973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그리고 총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감소는 일본에 비해 16년 늦게 발생하였으며,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21년 그리고 총인구 감소는 20년 늦게 발생할 전망이다. 즉, 인 구 규모면에서 한국의 인구 변천은 일본에 비해 약 20년 늦게 따라가고 있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 인구가 훨씬 먼저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인구 비중 7%)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30년 앞서 시작하였으며, 고령사회 진 입(노인인구 비중 14%)은 24년 먼저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중 20%) 은 20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 수 준이 지속됨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표 1〉 한국과 일본 간 인구 변화 비교 일본 한국 차이(한국-일본) 출산력 (TFR) 인구대체수준 최초 도달 1958(2.11) 1983(2.06) 25년 초저출산현상(1.3 미만) 시작 2003(1.29) 2001(1.297) -2년 최저점 도달시기 2005(1.26) 2005(1.08) 0년 최근 수준 1.41(2012년) 1.19(2013년) -0.22명 사망력 (평균수명) 70세 도달시기 남성 1971 1996 25년 여성 1960 1980 20년 75~80세 도달 남성(75세 도달) 1986 2005 19년 여성(80세 도달) 1984 2001 17년 최근 수준(2012년) 남성 79.97 77.9 -2.07세 여성 86.41 84.6 -1.81세 인구 규모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 1956 1973 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1996 2017 21년 총인구 감소 시작 2011 2031 20년 인구구조 고령화사회(7%+) 진입 1970 2000 -30년 고령사회 진입(14%+) 1994 2018 -24년 초고령사회진입(20%+) 2006 2026 -20년 노인인구 비율 30% 2024 2037 -13년 노인인구 비율 40% 2060(39.9%) 2060(40.1%) 0년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전환기간 36년 26년 -10년 최근 수준(2014년) 26.1% 12.7% -13.4% 최저 총부양비 도달 1990 2012 22년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 24年1月推計) .

Ⅲ.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

2)

1. 한국의 인구정책 변천

한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 및 출산 장려정책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출산억제정책기는 정부가 인구증 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 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전까지의 기간이다. 1961년 최초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2) 여기에서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 중에서도 이민정책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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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는 26년 늦게 시작하였으나(인구대체수준 도달 시기 기준) 최근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 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70년 10세 정도에서 2011년에 1.5세 정 도로 줄어들었다. 즉, 후발 근대화된 한국의 평균수명이 선발 근대화된 일본의 평 균수명을 빠르게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동태적 변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두 국가 간 인구규모는 큰 차이가 있 으나 변동 패턴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1956년부터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1996년부터 각각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인 구는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1973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그리고 총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감소는 일본에 비해 16년 늦게 발생하였으며,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21년 그리고 총인구 감소는 20년 늦게 발생할 전망이다. 즉, 인 구 규모면에서 한국의 인구 변천은 일본에 비해 약 20년 늦게 따라가고 있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 인구가 훨씬 먼저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인구 비중 7%)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30년 앞서 시작하였으며, 고령사회 진 입(노인인구 비중 14%)은 24년 먼저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중 20%) 은 20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 수 준이 지속됨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표 1〉 한국과 일본 간 인구 변화 비교 일본 한국 차이(한국-일본) 출산력 (TFR) 인구대체수준 최초 도달 1958(2.11) 1983(2.06) 25년 초저출산현상(1.3 미만) 시작 2003(1.29) 2001(1.297) -2년 최저점 도달시기 2005(1.26) 2005(1.08) 0년 최근 수준 1.41(2012년) 1.19(2013년) -0.22명 사망력 (평균수명) 70세 도달시기 남성 1971 1996 25년 여성 1960 1980 20년 75~80세 도달 남성(75세 도달) 1986 2005 19년 여성(80세 도달) 1984 2001 17년 최근 수준(2012년) 남성 79.97 77.9 -2.07세 여성 86.41 84.6 -1.81세 인구 규모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 1956 1973 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1996 2017 21년 총인구 감소 시작 2011 2031 20년 인구구조 고령화사회(7%+) 진입 1970 2000 -30년 고령사회 진입(14%+) 1994 2018 -24년 초고령사회진입(20%+) 2006 2026 -20년 노인인구 비율 30% 2024 2037 -13년 노인인구 비율 40% 2060(39.9%) 2060(40.1%) 0년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전환기간 36년 26년 -10년 최근 수준(2014년) 26.1% 12.7% -13.4% 최저 총부양비 도달 1990 2012 22년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 24年1月推計) .

Ⅲ.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

2)

1. 한국의 인구정책 변천

한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 및 출산 장려정책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출산억제정책기는 정부가 인구증 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 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전까지의 기간이다. 1961년 최초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2) 여기에서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 중에서도 이민정책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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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66)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인 구증가억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채 택하였다. 1960년대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주로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피임수단을 무료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 가족계획사업 10개 년계획의 목표는 인구증가율을 1960년 2.9%에서 제2차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1971년에는 한 가족 2자녀 운동을 펼쳤고,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공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1974년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3자녀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1976년에는 부총리 산하에 인구정책심의회(Popula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를 설치하여 당시 3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종래 3자녀 까지만 인정되었던 소득세 면제를 2자녀까지로 축소하였으며, 피고용인의 가족계 획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 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1978년에는 2자녀 이하를 가진 여성으로서 불임시 술을 수용한 자에게는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출 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는 1977년에 가족법을 개정하 여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 다. 1980년에는 두 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면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자에 대해 공공 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을 감면해 주었다. 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 나, 1980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2.8명 수준에서 거의 정체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은 보다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였다(이삼식 외, 2005). 이에 따라 1981년 12월에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49개 시책이 발 표되었다. 49개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새마을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강화, 소 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 제도 개선, 홍보교육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인센티브(보상)로 2명 이 하 자녀를 가진 영세민으로서 불임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주택 및 생활보조 융자 우선권 부여, 특별생계비 지급, 0~5세 자녀에 대해 1차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불임시술이 포함되었다. 디스인센티브(규 제)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을 2자녀 이내로 제한하 였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목표연도인 1988년보 다 4년이나 빠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에서 합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 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 또한 198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이삼식 외, 2005). 한 편,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서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되었다. 대표 적인 인구문제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 여 태아의 성 감별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3) 사회제도 개혁으로 1985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의 직계존 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가족법을 1989년에 개정하 여 여성도 가구주가 될 수 있으며,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이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 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토록 하였다. 정부는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 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인구자 질 및 복지증진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 률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 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 진,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4~현재)이다. 출산억제정책을 폐지 3) 1994년에 다시 개정하여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2,5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 제와 홍보계몽활동으로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1년의 107명(출생여아 100명당 남아수)에서 1990년에 11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03년 현재 109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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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66)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인 구증가억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채 택하였다. 1960년대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주로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피임수단을 무료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 가족계획사업 10개 년계획의 목표는 인구증가율을 1960년 2.9%에서 제2차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1971년에는 한 가족 2자녀 운동을 펼쳤고,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공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1974년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3자녀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1976년에는 부총리 산하에 인구정책심의회(Popula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를 설치하여 당시 3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종래 3자녀 까지만 인정되었던 소득세 면제를 2자녀까지로 축소하였으며, 피고용인의 가족계 획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 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1978년에는 2자녀 이하를 가진 여성으로서 불임시 술을 수용한 자에게는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출 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는 1977년에 가족법을 개정하 여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 다. 1980년에는 두 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면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자에 대해 공공 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을 감면해 주었다. 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 나, 1980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2.8명 수준에서 거의 정체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은 보다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였다(이삼식 외, 2005). 이에 따라 1981년 12월에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49개 시책이 발 표되었다. 49개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새마을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강화, 소 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 제도 개선, 홍보교육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인센티브(보상)로 2명 이 하 자녀를 가진 영세민으로서 불임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주택 및 생활보조 융자 우선권 부여, 특별생계비 지급, 0~5세 자녀에 대해 1차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불임시술이 포함되었다. 디스인센티브(규 제)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을 2자녀 이내로 제한하 였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목표연도인 1988년보 다 4년이나 빠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에서 합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 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 또한 198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이삼식 외, 2005). 한 편,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서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되었다. 대표 적인 인구문제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 여 태아의 성 감별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3) 사회제도 개혁으로 1985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의 직계존 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가족법을 1989년에 개정하 여 여성도 가구주가 될 수 있으며,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이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 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토록 하였다. 정부는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 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인구자 질 및 복지증진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 률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 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 진,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4~현재)이다. 출산억제정책을 폐지 3) 1994년에 다시 개정하여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2,5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 제와 홍보계몽활동으로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1년의 107명(출생여아 100명당 남아수)에서 1990년에 11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03년 현재 109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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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하에 형성되었던 소자녀관은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 진출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1998년 부터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부터는 1.3 미만으로 낮아졌다.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으로 연금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에 통계청에서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을 발 표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 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04년 2월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9월 1일 시행)하고, 고 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하였다.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게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 며,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2 차세계대전 후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 책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 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발 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인구 규모가 국가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더해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었고, 전쟁 중 실시하였던 “아이를 낳자(give birth and multiply)” 운동을 전쟁 직후 바로 수정하기에는 국민의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그러나 이후에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은 수준에 서 유지되자 인구증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고 이에 1951 년에 들어서야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행할 조산사, 간호사 등 특별그룹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개별 가 정을 방문하여 모성 및 영아 건강프로그램과 가족계획에 대한 풀뿌리 운동과 보급 활동을 펼쳤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인구대책으로서 가족계 획보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 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재단법인 인구문제연구회 인구 대책위원회, 1954: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동년 8월에는 인구문제심의회에 서 ‘인구의 양적 조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인구성장이 자본 축적 및 산업을 저 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생성은 동 결의를 바탕 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요강(안)’을 작성하였다. 가족계획정책은 대도시부터 시작 하여 중소도시, 농촌의 순서로 전파되었다. 당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1962년에는 인구정책이 또 한 번 변화하였다.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 어있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 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973 년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는 만혼화 경향 및 출산기피 현상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출산율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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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하에 형성되었던 소자녀관은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 진출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1998년 부터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부터는 1.3 미만으로 낮아졌다.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으로 연금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에 통계청에서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을 발 표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 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04년 2월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9월 1일 시행)하고, 고 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하였다.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게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 며,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2 차세계대전 후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 책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 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발 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인구 규모가 국가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더해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었고, 전쟁 중 실시하였던 “아이를 낳자(give birth and multiply)” 운동을 전쟁 직후 바로 수정하기에는 국민의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그러나 이후에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은 수준에 서 유지되자 인구증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고 이에 1951 년에 들어서야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행할 조산사, 간호사 등 특별그룹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개별 가 정을 방문하여 모성 및 영아 건강프로그램과 가족계획에 대한 풀뿌리 운동과 보급 활동을 펼쳤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인구대책으로서 가족계 획보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 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재단법인 인구문제연구회 인구 대책위원회, 1954: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동년 8월에는 인구문제심의회에 서 ‘인구의 양적 조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인구성장이 자본 축적 및 산업을 저 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생성은 동 결의를 바탕 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요강(안)’을 작성하였다. 가족계획정책은 대도시부터 시작 하여 중소도시, 농촌의 순서로 전파되었다. 당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1962년에는 인구정책이 또 한 번 변화하였다.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 어있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 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973 년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는 만혼화 경향 및 출산기피 현상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출산율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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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Retherford and Ogawa, 2005). 그러나 출산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1970년대에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정책은 주 로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변화되었다(김범송, 2010).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인구대체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했다. 일본의 인구학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1970~1980년 정부는 정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출산율이 1989년에 1.57까지 감소하여 이른바 ‘1.57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0년에 저출산문제위원회(Committee for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Having and Bringingup Children)를 설 립하였다(Atoh and Akachi, 2003). 이때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저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아 저출산현상을 “문 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 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1992년 무급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시행하였다. 다만, 전일제 근로자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 이다. 엔젤플랜을 통해 육아를 부부와 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과 중점대 책을 수립하였다. 엔젤플랜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엔젤플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에서 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립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시 간연장보육서비스, 일시 혹은 시간제 보육, 보육지원 공동체 추진, 초등학생을 위 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육아휴 직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급여로 임금대체수준의 25%까지 지원하였으며, 육아 휴직자에 대해 근로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불 대상에서 면제하였다(이삼식 외, 2009).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 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 적인 경기불황은 고용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 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였다. 신엔젤플랜의 취지는 일-가정양 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신엔젤플랜은 종료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육서비스 확충 외에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소자화백서, 2008; 김범송, 2010에서 재인용). 실 제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은 임금의 40%로 상향조정되었으며(2001), 육아휴직 기간 도 공무원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도 3세 이하에서 6세로 확 대되었다. 2002년에는 <저출산대책 플러스원>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신엔젤플랜에 더 해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을 강조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기업과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주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실천 하게 되었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의의는 보육서비스에 치중한 소자화대 책을 시정하고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육기능을 재생하여 통합적인 차세 대육성지원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된 시기에 소자화대책기본법도 제정되었다. 소자화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간의 소자화대책(신엔젤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의 제정은 일 본의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 가족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범송, 2010).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추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2005년에는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에 서는 그간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의 범위를 넘어 젊은층 의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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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Retherford and Ogawa, 2005). 그러나 출산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1970년대에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정책은 주 로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변화되었다(김범송, 2010).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인구대체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했다. 일본의 인구학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1970~1980년 정부는 정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출산율이 1989년에 1.57까지 감소하여 이른바 ‘1.57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0년에 저출산문제위원회(Committee for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Having and Bringingup Children)를 설 립하였다(Atoh and Akachi, 2003). 이때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저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아 저출산현상을 “문 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 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1992년 무급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시행하였다. 다만, 전일제 근로자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 이다. 엔젤플랜을 통해 육아를 부부와 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과 중점대 책을 수립하였다. 엔젤플랜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엔젤플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에서 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립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시 간연장보육서비스, 일시 혹은 시간제 보육, 보육지원 공동체 추진, 초등학생을 위 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육아휴 직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급여로 임금대체수준의 25%까지 지원하였으며, 육아 휴직자에 대해 근로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불 대상에서 면제하였다(이삼식 외, 2009).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 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 적인 경기불황은 고용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 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였다. 신엔젤플랜의 취지는 일-가정양 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신엔젤플랜은 종료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육서비스 확충 외에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소자화백서, 2008; 김범송, 2010에서 재인용). 실 제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은 임금의 40%로 상향조정되었으며(2001), 육아휴직 기간 도 공무원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도 3세 이하에서 6세로 확 대되었다. 2002년에는 <저출산대책 플러스원>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신엔젤플랜에 더 해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을 강조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기업과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주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실천 하게 되었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의의는 보육서비스에 치중한 소자화대 책을 시정하고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육기능을 재생하여 통합적인 차세 대육성지원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된 시기에 소자화대책기본법도 제정되었다. 소자화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간의 소자화대책(신엔젤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의 제정은 일 본의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 가족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범송, 2010).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추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2005년에는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에 서는 그간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의 범위를 넘어 젊은층 의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수치

[그림  6]  GDP대비  가족급여  공공지출(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  비율,  2009 0.00.51.01.52.02.53.03.5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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