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Copied!
20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3)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3-07.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전형진. 권태진, 남민지.

(6)

(7) i. 목 차 표 목 차 ·················································································· iii 그림목차 ···················································································· v 요. 약 ·················································································· v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 2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 3 제4절 연구 범위와 방법 / 5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 7 제1절 분류 및 개념 정의 / 7 제2절 인증제도의 특징 / 12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 35 제3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생산·유통구조 분석 ························ 41 제1절 생산계열화와 농업산업화 정책 / 41.

(8) ii. 제2절 친환경농식품산업의 생산계열화 / 48 제3절 친환경농식품의 유통구조 / 75 제4절 비교 및 시사점 / 88 제4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 ······································ 91 제1절 식품산업 및 시장 동향 / 91 제2절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현황 및 특징 / 101 제3절 친환경농식품의 수출 현황 / 113 제4절 비교 및 시사점 / 118 제5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육성정책 ······································ 121 제1절 정책 추진 배경 / 121 제2절 정책의 전개 및 주요 내용 / 128 제6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전망 및 시사점 ··················· 145 제1절 친환경농식품 시장 전망 / 145 제2절 요약 / 158 제3절 결론: 정책적 시사점 / 177 참고문헌 ····················································································· 183. Abstract ···················································································· 187.

(9) iii. 표목차 <표 2- 1>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 9 <표 2- 2> AA급 녹색식품과 A급 녹색식품의 차이점 ··············· 11 <표 2- 3>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관련 법령 체계 비교 ······· 13 <표 2-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표준체계 비교 ··············· 14 <표 2- 5>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표준체계(2009년) ···················· 15 <표 2- 6>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조직체계 ························ 20 <표 2- 7>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의 처리시한 규정 ················· 25 <표 2- 8>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비용 비교 30 <표 2- 9> 주요 국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비교 ··············· 36 <표 3- 1> 농업산업화의 6가지 개념적 특징 ····························· 42 <표 3- 2> 국가급 용두기업의 선정 기준 ·································· 44 <표 4- 1> 최근 6년간 중국 식품산업의 성장 현황 (2002~2008년) ··························································· 92 <표 4- 2> 중국 식품산업 업종별 생산액 및 비중 변화 (2002~2008년) ··························································· 94 <표 4- 3> 중국의 주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량 변화 (2002~2008년) ··························································· 95 <표 4- 4> 중국의 주요 가공식품의 지역별 생산 현황(2007년) ·· 97 <표 4- 5> 중국의 식품 수출입 규모 변화(1980~2008년) ··········· 98.

(10) iv. <표 4- 6> 중국의 주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액 변화 (2001~2008년) ··························································· 99 <표 4- 7> 중국의 식품산업 총생산액 대 농업총생산액 비율 ·· 100 <표 4- 8> 중국의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시장 발전 현황 ······· 102 <표 4- 9> 중국의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의 구분 ················· 103 <표 4-10> 중국 녹색식품기업의 규모화 지표 변화 추이 ········· 105 <표 4-11> 중국 녹색식품의 가공정도별 구분(2003~2007년) ···· 106 <표 4-12> 중국 녹색식품의 상품 구성(2007년) ························ 107 <표 4-13> 중국의 6대 농업지대 구분 및 농업특성 비교 ········· 109 <표 4-14> 중국의 성별 녹색식품 인증 현황 ··························· 110 <표 4-15> 중국의 6대 농업지대별 녹색식품 인증 현황 ·········· 111 <표 4-16> 중국 녹색식품 인증 기업 수 점유율 및 집중도 변화 추이 ··················································· 112 <표 4-17> 수출 녹색식품의 상품 구성(2007년) ························ 114 <표 4-18> 수출 녹색식품의 주요 품목 구성(2005~2007년) ······ 115 <표 4-19> 중국의 지역별 녹색식품 수출 현황(2007년) ············ 117 <표 4-20> 중국과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비교 (2008년) ·································································· 119 <표 5- 1> 중국의 시기별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목표와 주요 내용 ······························································· 127 <표 5- 2>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 문건 목록 ························ 133 <표 5- 3>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주요 추진 조치 내용 ·········· 137 <표 5-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육성 주요 추진 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 142 <표 6- 1> 산업수명주기의 발전단계별 시장의 특징 ··············· 146 <표 6- 2> 산업수명주기의 단계 구분 기준 ····························· 148 <표 6- 3> 중국의 녹색식품산업 수명주기 분석 결과 ·············· 149 <표 6- 4> 중국의 녹색식품산업 발전단계별 특징 ··················· 150 <표 6- 5> 중국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SWOT 분석 ·················· 158.

(11) v. 그림목차 <그림 2- 1>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 친환경농식품의 구분 ······································································ 11 <그림 2- 2>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체계 ···································· 17 <그림 2- 3> 무공해농산물 인증 조직체계 ································ 21 <그림 2- 4> 무공해농산물의 통합 인증 절차 ··························· 24 <그림 2- 5> 중국의 녹색식품 인증 절차 ·································· 26 <그림 2- 6>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 절차(COFCC 예) ················· 27 <그림 2- 7> 무공해농산물과 녹색식품의 인증 표지 ················· 31 <그림 2- 8> 녹색식품 인증표지의 4가지 형식(AA급 예) ··········· 32 <그림 2- 9> 녹색식품 농자재의 인증표지 ································ 33 <그림 2-10> 중국의 유기산품 및 유기전환산품 인증표지 ········· 34 <그림 2-11> 중국 유기산품 인증기관의 유기산품 인증표지 예 ·························································· 35 <그림 2-12> 중국과 한국의 친환경농업 발전 경험 비교 ·········· 39 <그림 3- 1> ‘기업+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1 ··········· 50 <그림 3- 2> ‘기업+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2 ··········· 59 <그림 3- 3> ‘농업생산자조직+(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 66.

(12) vi. <그림 3- 4> ‘기업+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생산기지+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 73 <그림 3- 5> ‘기업+농가’ 생산계열화 유형 ······························· 75 <그림 3- 6>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유통경로 ····························· 76 <그림 4- 1> 중국 식품산업 생산액 변화(1952~2008년) ············ 92 <그림 4- 2> 중국 식품산업의 판매수익 및 이윤율 변화 (2002~2008년) ······················································· 93 <그림 4- 3> 중국의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 변화 추이 (1996~2008년) ····················································· 103 <그림 4- 4> 중국의 녹색식품 시장규모 변화 추이 (1996~2008년) ····················································· 106 <그림 4- 5> 중국의 농업지대 구분(6분법) ······························· 108 <그림 4- 6> 중국의 녹색식품 수출액 및 비중 변화 추이 (1997~2008년) ····················································· 114 <그림 5- 1> 중국의 도시 및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격차 추이(1978~2009년) ··············································· 126 <그림 5- 2> 중국의 농식품안전성 확보체계 ··························· 132 <그림 5- 3> 중국의 녹색시장 인증 표지 ································ 141 <그림 6- 1> 녹색식품산업의 성장주기 곡선과 판별 기준 ······· 149 <그림 6- 2> 중국의 도시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과 녹색식품 생산량 추이 ························································ 151.

(13) vii. 요 약 이 연구는 우리의 친환경농식품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 는 중국시장에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과 비교되는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산업 및 시장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위협(threat)과 기회(opportunity)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개념에 상응하는 인증 농식품이다.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 식품별로 독자적인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어 다원화된 친환경농식품 인 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1990년대 중반, 무공해농산물과 유 기식품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인증제도가 확립되었다. 각자의 인증제도는 목적, 법령 및 표준(standards)체계, 행정관리체계(조직체계), 절차 및 비용, 표지 등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생산‧경영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 농가’ 유형의 생산‧경영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 산‧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합함으 로써 생산계열화를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

(14) viii. 인증을 신청하고 획득하는 주체 중 기업의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나머 지는 농업생산자조직(합작사, 협회 등) 또는 개별 농가이다. 친환경농식품산업의 생산계열화는 ‘기업+생산기지+농가’ 유형이 주 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정 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각종 농업생산자조직(대부분 합작사)이 생산계열 화의 주체로 빠르게 성장하여 ‘농업생산자조직+생산기지+농가’ 유형의 생산계열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유통은 다양한 형태의 유통경로가 혼재한다. 주 요 유통경로는 기업(합작사)이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슈퍼 등 대형 유 통업체들을 통해 거래하는 형태, 전문 유통기업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또는 전문 판매점을 경유하여 거래하는 형태 등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 통되는 일반농산물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생산 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도 중국의 친환경농식품(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약 42조원(2,630억 위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2조 원의 약 13배 규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전 체 농산물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여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과 달리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은 전체 농식품시장의 약 3.5% 정도로 아직은 틈새시장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시장은 향후 내수시장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유망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다. 1997~2008년 동안 중국의 녹색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38.1% 증가하였는 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9.6%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증가율이다. 중국의 유기식품 수출 실적은 약 3~5 억 달러로 녹색식품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발전 단계상 초 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15) ix. 우리나라는 2003년 처음으로 수입 유기농산물을 인증한 이후 최근 들 어 인증 면적 및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산 유기농 산물의 수입량은 아직까지 국내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량의 약 1% 수 준이지만 앞으로 유기가공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량이 크게 증가 할 수도 있다.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 LIC) 이론을 활용하여 중국의 녹색식품 인증 기업 수 변화 추이를 토대로 녹색식품산업의 발전단계를 판별하였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녹색식품산업은 1996~2002년의 도입기 를 거쳐 2003년을 임계점으로 하여 2004년 이후 성장기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과 녹색식품 소비(생산량지표 활용)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시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이 녹색식품 생 산량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과 녹 색식품 생산량의 회귀분석 결과는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추세가 지속되 고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가정하면 녹색식품(친환경농 식품)의 소비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SWOT분석에서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방식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농식품산업의 규모, 지역분포, 상품구조 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환경으로는 정부주도의 친환경농식품정책, 기술성 무역장벽 강화 추세, 녹색소비 트 렌드 확대, 농업구조조정 전략이 기회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인 증 농식품에 대한 인증 후 관리감독기제 부족,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 의 부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위협과 기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산업 및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16) x.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중 FTA체결 등 한‧중 간 농산물 무역 여건이 변화되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친환경농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가정하면 국내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전체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산업 및 시장에 대한 모니 터링 체계 구축은 국내에서 이미 시행중인 주요 농산물 관측사업의 틀을 활용하여 국내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이 를 동북3성, 산동성 등 중국의 주산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책담당자나 품목협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농식품기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은 ‘기업(합작사)+ 생산기지+농가’ 유형의 계열화된 생산‧경영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족농 또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기초한 소규모 생산‧경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생 산‧경영구조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정의 대상에 식품이 포함되면서 식품산업의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 농식품기업이 주도하는 중국형 생산계열화 모델은 눈여겨 볼만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국내 농식품기업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산지인증을 받아 유기농식 품의 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는 경우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 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의 길이 자칫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친환경농식품 시장은 아직은 틈새시장에 해당한다. 국내산 친환경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시 신선농산물 형태는 위생검역, 기술표준, 신선도 유지 등의 문제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으며 유기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한 친환경가공식품의 수출이 현실.

(17) xi. 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산 친환경농식품의 중 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가공기술을 구비한 규모화 된 생산·경영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국내 친환경농업의 생산‧경영구조를 볼때 국내산 친환경농식 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의 수출이나 농업투자 형식으로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투자 진 출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 통을 시도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 우리의 친환경농식품이 중국시장을 비롯해 세계시장으로 진출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수출대상국 에서의 인증 표지 등록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표준일 뿐이며 국제적 인증 이 아닌 중국 내 인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 수출국에서 인증 표지를 등록함으로써 인증의 효력을 국외에서 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 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지가 중국시장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성을 확보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8)

(19)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의 공장’으로부터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중장기적으 로 국산 농식품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부상 하고 있는 중국 소비시장에 주목하고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시장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면서 웰빙에 대한 니즈(needs)가 분출되어 친환경제품을 선호하 는 녹색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식품소비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중 국산 농식품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식품(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중국의 친환경농식품(무공해농 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시장은 향후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유망분야 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식품인 녹색식품의 시장규.

(20) 2.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모(매출액 기준)는 2009년 3,309억 위안(한화 약 56조원)으로 2000년 대비 8.3배 확대되었다. 유기식품의 시장규모(매출액 기준)는 2007년 61.7억 위 안으로 2003년 대비 20.6배 확대되었다.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계획 (2006~2010년) 기간 동안 친환경농식품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을 30% 이 상 유지하고, 전체 식용 농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5% 수준까지 확대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녹색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협요인이면서 동시에 기회요 인이다.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국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고속성 장은 친환경농업(고품질농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우리나라 농업에는 커다란 위협요인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에서 녹색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고소득 소비자계층 을 타깃으로 우리의 친환경농식품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우리 농업 의 신 성장동력인 농식품산업이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첫째,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체계, 관련 정책 및 농식품안 전관리체계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과 비교되는 중국 친 환경농식품산업의 현황 및 특징을 명확히 한다. 둘째,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유통 현황 및 생산계열화 실태를 파악하 고 전망함으로써 위협(threat)과 기회(opportunity)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1) 제1장 서 론. 3.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중국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식품산업과 관련한 기존 국내연구는 대부분 친환경농식품의 종류와 차이점, 인증제도 및 생산 추이 고찰에 집중하였다. 부분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유기식품과 녹색식품의 소비행 위를 분석하거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 중국의 무 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창길 외(2009)는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연구 에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시장규모를 고찰하고,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추이 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수출위주의 유기식품 및 녹색식품 육성전략이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대외적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 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S.J. Yin et al.(2009)는 중국의 광주, 주해, 심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유기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 한 관심,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 정도, 유기식품 가격에 대한 수용 정도, 소득 수준 등이 유기식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宋丹瑛(2008)은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인증제도 의 차이점을 개괄하고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의 녹색식품산업 발전 현황 을 소개하였다. 鄒金蘭·四方康行·今井辰也(2008)은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

(22) 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기식품의 차이점과 발전 현황을 개괄하고, 북경, 상해, 중경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행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중국 소 비자들이 녹색식품 및 그 표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구매율도 높지 만, 유기식품과 그 표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 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식품과 무공해농산물은 일반 식품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지만 유기식품은 일반식품보다 3~5배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鄒金蘭·四方康行·今井辰也(2008a, 2008b)는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 식품, 유기식품의 개념과 차이점, 발전 현황 및 인증제도를 소개하였다. 노채영 외(2008)는 중국 상해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 사와 직접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해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 구 매행태와 우리나라 친환경농식품의 진출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비자 중 44%가 한국산 친환경농식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며, 구매 의향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전통가공식품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맛, 건강, 신선도, 가격 등이 한국산 친환경농 식품에 대한 지속적 구매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 를 보여주었다. 어명근 외(2007)는 중국 원예산업의 발전과 대응방안 연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 및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변화된 환경속에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내수 시장 성장 유망분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창완 외(2005)는 중국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배경과 의의, 친환경 농산물 현황, 중국의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이 생산시범단지를 조성.

(23) 제1장 서 론. 5. 하여 육성한다는 점, 수출지향적이라는 점,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많다는 점을 주요한 시사점 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친환경농업 면적이 빠르게 증가 하고 친환경농산물 관련 제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4절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해당하는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등 3대 농식품을 중국의 친환경농식 품으로 정의하였다.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과 관련한 제도, 정책, 생산‧유통‧소비‧수출입 및 생산계열화 실태 등이 이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이다. 다만 중국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식품인 녹색식품을 제외하고 유기식품과 무공해농산물에 대한 공신력있는 통계자료가 공개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식품시장의 현황 및 특징은 녹색식품 시장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유기식품시장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미비로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시장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하 였다. 사례조사는 북경시, 산동성, 상해시 3개 지역의 친환경농식품 생 산·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위탁조사 방식으로 실시 하였다. 북경시 사례조사는 중국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農業貿易促進 中心), 산동성과 상해시는 청도농업대학에 각각 조사를 위탁하였다..

(24)

(25) 7.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제1절 분류 및 개념 정의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내용 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서 로 비교하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산물(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이라는 용어가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 2009.4.1 일부 개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률은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을 “친 환경농업1)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제2조 제2항)로 정의한 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유 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한다(제. 1)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농산물로 통칭)을 생산하는 농업(제2조 제1항)”으로 정의된다..

(26) 8.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16조 제1항).2) 중국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같이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 경농식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 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와 같이 친환경농업 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총칭하면서 법률적으로도 개념 정의된 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개념에 부합하는 농산물은 무공해 농산물(無公害農產品), 녹색식품(綠色食品), 유기식품(有機食品)이다. 각자 법률 또는 표준(standards)에 의거하여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일원화된 법 령체계하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 와 달리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각각에 대해서 독자 적인 법률 또는 표준에 의거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다원화된 체 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범주에 속하는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 식품, 유기식품은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모 두 포함하는 농식품(Agro-food)의 개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인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은 대부분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산물이다.3)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은 친 환경농산물과는 별도로 유기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통칭할 때 우리나 라에서 사용하는 신선농산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보다는 친 환경농식품(Environment-friendly agro-food)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 것이 적. 2) 2009년 4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이후 저농약농산물의 개념이 폐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두가지로 분류된다. 3)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6997호, 2003.12.11 일부 개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 산되는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로 정의한다..

(27)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9. 절하다. 결국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을 아우르는 중국의 친환 경농식품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정의한 개념을 준용하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1>은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 품의 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이 각각 각자의 법률 또는 표준에 근거하여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은 내용적으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생산과정에서 각자의 표준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인증 표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념 비교 구분. 개념 정의. 유기.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 할 수 있는 생산품”(국가표준 GB/T19630-2005). 유기 전환. “국가표준에 따라 관리를 시작한 때로부터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이전 기간인 전환기(conversion)에 생산 및 가공된 생산품” (국가표준 GB/T 19630-2005). A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화학 합성의 비료, 농약, 수의약, 사료첨가제, 식품첨가제 및 기타 환경과 신체건강 에 유해한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고, 생 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하며,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 쳐 A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 (각종 녹색식품 표준). A급. “생산지역의 환경이 산지환경표준(NY/T 391)에 부합하고, 생산과정에서 녹색 식품 농자재 사용준칙과 생산조작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엄격히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량을 제한하며, 생산품의 품질이 녹색식품 생산품표준에 부합 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A급 녹색식품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생산품”(각종 녹색식품 표준). 무공해 농산물. “산지환경,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이 무공해농산물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 며,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서를 획득하고 무공해농산물 인증 표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순가공한 식용 농축수산물”([무공해농산 물관리방법] 제2조). 유 기 식 품. 녹 색 식 품. 주: [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 GB/T19630-2005(有機產品); NY/T 391-2000(綠色食 品產地環境技術條件)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28) 1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중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합성 농업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 공식품과 개념상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의 근거가 되는 유기식품 표준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 준하며 국제적인 동등성 (equivalency)을 확보하고 있다. 녹색식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표준이 보다 강조된 중국 국내표준이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색식 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된다.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 지한다는 점에서 AA급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 된다. 화학합성 농업투입재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중국의 A급 녹색식품은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무농약농산물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오히려 2009년 4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이후 개념이 폐기된 우리나라의 저농약농산물 개념과 유사하다.4). 4)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분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2009.4 폐기). 기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 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1/2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 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29)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11. 표 2-2 AA급 녹색식품과 A급 녹색식품의 차이점 평가 체계. AA급 녹색식품 A급 녹색식품 ․단일 지수법으로 평가 ․종합지수법으로 평가 환경 평가 ․각 평가항목의 수치가 관련 ․각 평가항목 환경검사의 종합오염 표준을 초과하지 않음 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음 제한된 종류의 화학합성물질을 제한 화학합성의 비료, 농약 및 식 생산과정 된 양, 제한된 기간, 제한된 방법으로 품첨가제 사용 금지 사용 허용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화학합 각종 화학합성 농약 및 식품 성물질의 잔류량이 국가표준 또는 생산품 첨가제 미검출 국제표준의 2/1 이하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미검출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http://www.aqsc.gov.cn).. 그림 2-1 농식품 안전성 기준에 의한 중국 친환경농식품의 구분. 무공해농산물은 안전성측면에서 시장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 춘 농식품이다. 일반 농식품과 비교하여 생산과정에서 산지환경, 화학합 성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 등 준수해야할 표준이 있다는 점, 인증을 획득하고 생산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의미에서의 친환경농식품과는 거리가 있다..

(30) 12. 제2절 인증제도의 특징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유기 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아우르는 단일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인증 대상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자의 인증제도는 제도 확립 시기, 목적, 법령 및 표준(standards), 인증기관 및 조직체계, 절차 및 비용, 표지 등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 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구매력을 갖춘 고소득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녹색식품 및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고부가가치의 실현 및 브랜드화가 주 요 목적이다.. 1. 법령 체계 행정법규인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無公害農產品管理辦法](2002.4.29 시행)과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有機產品認證管理辦法](2005.4.1시행)은 각각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이 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인증제도의 틀을 갖춰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녹색식품은 인증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 지 않아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의 인증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녹색식품표지 관리방법綠色食品標志管理辦法](1993.1.11 시 행)과 [유기산품인증 실시규칙有機產品認證實施規則](2005.6.2 시행)이 있 다. 녹색식품과 유기식품에 비해 무공해농산물은 인증업무와 관련한 다 수의 법령이 있다.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절차無公害農產品產地認定程.

(31)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13. 序]와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無公害農產品認證程序]는 각각 무공해농산 물의 산지 인정(認定) 및 생산품 인증(認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산지 인정 업무와 생산품 인증 업무는 본래 분리되어 실시되었 으나 2006년 8월 1일 발표된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 일체화업무 공정규범無公害農產品產地認定與產品認證一體化工作流程規 範]을 토대로 업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인증 업무의 단계별 처리시한을 정한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시한 규정無公 害農產品認證工作時限規定]을 제정하였다. 표 2-3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관련 법령 체계 비교 무공해농산물 총 [무공해농산물 관리방법] 괄 - 2002.4.29 공포·시행. 녹색식품. 유기식품. ×. [유기산품인증 관리방법] - 2004.11.5 공포 - 2005.4.1 시행.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절차]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 주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 및 생산 [녹색식품표지 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 실시규칙] 요 품인증 일체화업무 공정규범] 법 - 1993.1.11 공포·시행 - 2005.6.1 공포·시행 [무공해농산물 표지관리방법] 령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시한 규정] [무공해농산물 고정검사기관 관리방법]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무공해농산물 인증절차]는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을 참고하여 무 공해농산물 인증 생산품 목록을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3조). 이에 근거 하여 2006년 9월 발표된 [무공해농산물 인증실시 생산품 목록實施無公害 農產品認證的產品目錄]은 농산물 546개, 축산물 65개, 수산물 204개 등 총 815개의 목록을 확정하였다. 무공해농산물 인증표지와 관련한 사항은 [무공해농산물 표지관리방법 無公害農產品標志管理辦法](2003.5.7 시행)이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

(32)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14. 공해농산물 인증을 위한 현장검사 규범 및 업무 절차, 무공해농산물 검 사항목, 무공해농산물 검사원 관리방법, 검사기관의 선정 및 위탁관리 방법, 인증신청 구비서류, 산지 환경검사 관리방법 등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 및 생산품 인증에 관한 다수의 법규, 규칙(規章)이 존재한다.. 2. 표준(standards) 체계 중국에서 친환경농식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의 기 술적 근거인 표준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한다.5) 표 2-4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표준체계 비교 무공해농산물 성질. 녹색식품. 강제성 및 비강제성 농업 비강제성 농업업종표준 업종표준 혼용. 유기식품 비강제성 국가표준. 6개 분야 5개 분야 4개 분야 산지환경, 생산품, 투입재 구조 산지환경, 생산기술, 생산 (생산, 가공, 표지 및 판매, 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 품, 포장‧저장‧운송, 기타 관리체계) 기술, 인증관리기술 제정 2009년 현재 281개 표준 현황. 2009년 현재 102개 표준. 2005년 제정 단일국가표준 GB/T 19630.1~19630.4-2005. 국제표준 참고, 일반농식 일반농식품보다 일부 지 국제표준 및 선진국 표준 수준 품과 확연히 구분됨(중국 표의 요구수준이 높음 에 준함(동등성 확보) 적 기준 적용)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5) 중국 [표준화법標准化法](주석령 제11호, 1988.12.29 공포, 1989.4.1 시행)은 표준을 국가표준, 업 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4가지로 구분하고(제6조),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성표준 과 비강제성표준으로 구분한다(제7조). 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 NY×××-××××, 비강제성 국가표준과 농업업종표준은 각각 GB/T×××-××××, NY/T×××-××××로 표시한다..

(33)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15. 표 2-5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표준체계(2009년) 구분. 표준 명칭. 재배업 생산품(농산물) 생산품 축산업 생산품(축산물) 품질 어업 생산품(수산물). 개수. 내용. 72 곡물, 채소, 과일, 차 등 72개 품목 19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등 19개 품목 34 어류, 조개류 등 34개 품목. 산지환경품질조사규범. 1. -. 산지환경평가준칙. 1. -. 산지 재배업 산지환경조건 환경 축산업 산지환경조건 어업 산지환경조건 비료사용준칙 농약사용준칙 수의약사용준칙 가축·가금 사료첨가제 투입재 사용준칙 사용 어업용 약품 사용준칙 어업용사료‧사료첨가제 사용준칙 농산물 생산관리기술 규범 축산물 생산관리기술 규범. 차, 채소, 열대과일, 신선포도, 딸기, 키위, 사과, 16 벼, 음용 국화, 차용 쟈스민, 하미과, 시설채소, 과실류, 수생채소, 대전작물, 버섯 2. 가축·가금의 음용수 및 가공용수 수질. 2 2. 담수양식용수 수질, 해수양식 용수 수질 꿀벌 사육 수의약, 가축·가금 사육 수의약. 1. 가축·가금 사육 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용 준칙. 3. 수산물 중 어업용 약품 잔류허용량, 어업용 약 품 사용 준칙, 수산물 중 유독유해물질 허용량. 1. 어업용 배합사료 안전 허용량. 식량, 식용유, 채소류, 과일류, 차, 버섯 등 59개 품목의 생산관리기술규범 돼지, 젓소, 육우, 육토끼, 육양, 꿀벌 사육관리 6 준칙 돼지, 산란계, 젓소, 육우, 육토끼, 육양, 오리, 생산 거위 등 9개 품종의 사육방역준칙 12 관리 가축·가금 방역준칙 가금사육 생산관리규범, 가금 도축가공 생산관 리규범, 가축‧가금 사육방역준칙 담수양어 기술규범 어업 생산관리기술규범 30 어류 및 새우 등 양식기술규범 해양수산물 어획 생산관리규범 가공기술 9 차, 우유, 쌀, 밀, 면 등 9개 품목 가공기술규정 생산품 검사규범, 인정인가 현장검사규범, 생산 품 인증 준칙, 산지인정규범, 생산품 표본검사 인증관리 11 규범(통칙, 식량 및 식용유, 채소, 과일, 차, 축 산물, 수산물) 합계 281 자료: 中國農產品質量安全網(http://www.aqsc.gov.cn) 59.

(34) 16.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공해농산물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무공해농산물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강제성 농업업종표준과 비강제성 농업업종표준이 섞여 있다. 생산품의 품질, 산지환경 조건, 투입재 사용, 생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인증관리기술 등 6가지 분야의 표준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9년 말 현재 생산품 품질관련 125개(농산물 72개, 축산물 19개, 수산물 34개), 산지환경조건 관련 22개, 투입재사용 관련 7개, 품목 별 생산관리기술관련 107개, 가공기술 관련 9개, 인증관리 관련 11개 등 6개 분야에서 총 281개의 표준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표 2-5 참조).6) 녹색식품 표준은 농업부가 제정한 비강제성(추천성) 농업업종표준 (NY/T)으로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유기농업 및 식품가공 기본 표준’,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및 관련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조례 (EEC2092/9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표준, 그리고 중국의 국가환 경표준, 식품품질표준 및 관련 법률‧법규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 녹색식품 산지환경 표준인 [녹색식품 산지환경기술조건綠色食品產地 環境技術條件](NY/T 391-2000)은 산지의 공기 질 표준, 관개수 수질 표준, 어업 수질 표준, 가축‧가금 사육 용수 표준 및 토양환경 질 표준의 각 지 표 및 농도한계치, 모니터링,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녹색식품 산 지의 토양비옥도 등급과 토양 질 종합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 농업부 산하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녹색식품 산지환경 표준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녹색식품 산지환경품질 현황 평가강요(시 행)綠色食品產地環境質量現狀評價剛要(試行)]에 기초하여 [녹색식품 산지 환경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라인綠色食品產地環境調查監測與評 價導則](NY/T 1054-2006)을 제정하였다.. 6) 표준의 번호는 NY 5×××-××××, NY/T 5×××-×××× 형식으로 되어 있다..

(35)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17. 그림 2-2 중국의 녹색식품 표준체계 농지의 공기 품질 산지환경 표준. 농지의 관개용수 수질 가축․가금사육 용수. 산지환경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규칙. 어업 용수 수질 농지의 토양 품질. 식품첨가제 사용 준칙 농약 사용 준칙 비료 사용 준칙. 농자재사용준칙 (전국 적용). 녹색식품 표준체계. 생산기술 표준. 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용 준칙 수의약 사용 준칙 동물 위생 준칙 어약(漁藥) 사용 준칙. 생산기술 규정 (지역별 적용). 농작물 재배 가축․가금 사육 수산물 양식 식품가공 감각기관 지표. 신선농산물 표준 생산품 표준. 가공식품 표준. 물리화학 지표. 위생 지표 미생물 지표. 표지설계 사용규범 포장‧저장‧운 송 표준. 포장 표준 저장‧운송 표준. 기타 표준. 자료: 歐陽喜輝 主編. 2009. 「農產品質量安全認證理論與實踐」. 中國農業出版社..

(36) 18.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녹색식품 생산기술 표준은 녹색식품 표준체계의 핵심이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농자재 사용준칙과 지역에서 통용되는 생산기술 조작규정으로 구성된다. 2010년 현재 녹색식품 농자재 사용준칙은 모두 7가지7)이며, 사용을 허용, 제한, 금지하는 농자재 및 그 사용 방법, 용량, 횟수, 휴약기 등을 규정하였다. 4개 부문의 기술규정으로 구성된 녹색식품 생산기술 조작규정은 농자재 사용준칙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제정되며, 녹색식품의 생산 지도 및 생산기술 규범화에 적용된다.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은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일 반식품의 국가표준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외관, 영양, 위생 등에 관한 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생방면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항목의 종류가 많고 지표수준도 높다. 또한 가공생산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녹색식품 산지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녹색식품 생산기술 조작규정에 따라 가공,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녹색식품 생산품 표준은 모두 89개이다. 녹색식품의 포장 표준인 [녹색식품 포장통용준칙綠色食品包裝通用准 則](NY/T 658-2002)은 녹색식품 생산품의 포장과 관련하여 원료, 제조, 사 용, 회수, 폐기의 전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식품 저장 및 운송 표준인 [녹색식품 저장‧운송통용준칙綠色食品 貯藏運輸通用准則](NY/T 658-2006)은 녹색식품 저장시설의 설계, 건축 및 건축 재료, 시설주변 환경, 시설관리, 인원 및 기록 등을 규정하였다. 또 한 운송 수단 및 운송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규정하였다. 7) [녹색식품 식품첨가제사용준칙綠色食品食品添加劑使用准則](NY/T 392-2000), [녹색식품 농약사 용준칙綠色食品農藥使用准則](NY/T 393-2000), [녹색식품 비료사용준칙綠色食品肥料使用准 則](NY/T 394-2000), [녹색식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사용준칙綠色食品飼料和飼料添加劑使用准 則](NY/T 471-2001), [녹색식품 수의약사용준칙綠色食品獸藥使用准則](NY/T 472-2006), [녹색식 품 동물위생준칙綠色食品動物衛生准則](NY/T 473-2001), [녹색식품 어업약품사용준칙綠色食品 漁藥使用准則](NY/T 755-2003).

(37) 제2장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분류 및 인증제도. 19. 중국 최초의 유기식품관련 표준은 舊 국가환경보호국이 2001년 12월 25일 공포(2002.4.1 시행)한 환경보호부문 표준 HJ/T 80-2001(유기식품기 술규범)이다. 중국은 유기식품의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 년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2005년 1월 19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표준 GB/T 19630-2005(유기산품)을 제정하 였다(2005.4.1 시행). 이 표준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기산품(有機產品; organic produc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과정이 국가표 준 GB/T 19630-2005에 부합하는 인류가 소비하고 동물이 식용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 정의하였다.8) 이는 국제적으로 유기수산물, 유기임산물, 유 기섬유, 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산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 고 있고, 유기목재(organic timber)를 활용한 장난감, 침대, 의자, 탁자 등과 유기면(organic cotton)를 이용한 잠옷, 양복, 내의, 면가방과 유기향수, 화장 품 등이 인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유기산품 국가표준은 IFOAM, CODEX, EEC2092/91 등 국제표준 과 미국 NOP, 일본 JAS 등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생산(GB/T 19630.1-2005), 가공(GB/T 19630.2-2005), 표지 및 판매(GB/T 19630.3-2005), 관리체계(GB/T 19630.4-2005) 등 모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증 기관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은 서로 다 른 인증조직체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증 추진 방식에서 무공해 농산물은 ‘정부운용, 공익성 인증’, 녹색식품은 ‘정부추동, 시장운용’, 유 8) 이 표준에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에 대한 정의는 HJ/T 80-2001(유기식품기술규범)의 정의 와 동일하다..

(38) 2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 현황과 전망. 기식품은 ‘경영성 인증’이라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공해 농산물 인증은 중국 정부의 책임하에 기본적인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농 업생산의 규범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행위에 속한다. 한편 녹색식품 인 증은 시장시스템이 기본적인 동력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 용하고, 유기식품 인증은 순전히 유기식품 생산·경영자(주로 기업)의 경 영행위에 속한다. 표 2-6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인증 조직체계. 총괄. 인증 기관 산지 환경검사 생산품 품질검사 유효기간 인증추진 방식. 무공해농산물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 중심(AQSC) 농산물품질안전중심 ․산지인정은 각 지방 정부 무공해농산물관 련 업무기구. 녹색식품 농업부 중국녹색식품발 전중심(CGFDC)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산지인정은 각 지방 정부 녹색식품관련 업무기구. AQSC가 인가한 기관 ․191개 기관(2009년) 상동 ․165개 기관(2009년) 3년. CGFDC가 인가한 기관 ․72개 기관(2009년) 상동 ․46개 기관(2009년) 3년. 정부운용, 공익성 인증 정부추동, 시장운용. 유기식품 국무원 중국국가인증인 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 원회(CNAS)가 인가하고 CNCA가 비준한 국가급 및 민간 전문인증기관 ․25개 기관(2009년) 상동 상동 1년 경영성 인증행위. 자료: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가. 무공해농산물. 무공해농산물의 인증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2002년 12월 설립된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중심(農產品質量安全中心; AQSC)이 다. 산하에 재배업생산품 인증중심, 축산업생산품 인증중심, 어업생산품 인증중심을 두고 있다. 무공해농산물의 산지 인정(認定) 업무는 전국적으로 68개의 농산물품.

참조

관련 문서

Ø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수립과 대응방안모색에 기여 Ø 중국의 식품소비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충족.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농업 관련 정보와

EU 의 생산량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옥수수 재배농가 의 대두 및 기타 곡물로의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기말재고량 수준에 따라

l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으로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II 중국 에너지 생산 소비 현황과 전망 II... II 중국 에너지 생산 소비

통증관리 수행실태와 장애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증관리 수행실태 와 장애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증관리 수행실태가 높을 수 록

대상자의 표준주의지침에 대한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지식과 인지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학교 본관내 G은행의 주간시간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 학교 본관내 G은행의 야간시간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