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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허 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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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47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허 원 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최근 인구학자들은 앞으로 6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인 구의 4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단체들 에게 인구 감소 문제는 존폐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매 우 심각한 문제이다. 자칫 인구 절벽으로 내몰리는 상 황에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등 국가 경제시스템의 붕 괴는 물론, 이로 인한 국가 자체의 소멸 우려까지 제기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위 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한층 더 깊 은 고민이 필요 시 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는 주로 결혼 및 출 산 장려 정책 등으로 좁혀져 왔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 체들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저출산·고령화·인구 순 유출·재정 악화 이슈 등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결 혼 및 출산 장려 정책 외에도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적 요 인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자 치시스템의 위기를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인구력 증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는 2030년까지 성장기를 종료 하고 2031년부터 축소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보다 빠르게 감소기에 접 어드는데 그 시점이 불과 1년 뒤인 2016년일 것으로 보 인다. 이에 기반하여 장래 자치단체의 1인당 재정수지 를 분석한 결과, 향후 1인당 재정수지가 일정 부분 인 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더욱이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들에서 인구 감 소 추세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나마 규모 있는 자치단체들조차 현격한 인구 동력 저하로 재정 위 축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 대, 대구·울산·부산의 2010년 대비 2040년의 1인당 재정수지 위축 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각각의 1인 당 재정수지 위축 규모 평균치의 80%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2)

장래인구 감소에 따른 이 같은 지방재정의 높은 위축 가능성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 라 주력 경제활동층이 감당해야 할 부양비율 확대 와 사회복지 비용 증가 또한 국가재정에까지 큰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선 안 될 것이 다. 자치단체별로 장래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 야 하는 유소년 및 노인인구는 2016~2040년 사이 연평균 2.71%~3.43%씩 늘어나 2040년엔 2016년 대비 89.74%~124.67%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치단체별 장래 생산가능인구 1명이 짊어 져야 하는 사회복지 비용은 2016~2040년 사이 연 평균 0.54%~1.71%씩 증가해 2040년엔 2016년 대 비 13.67%~50.06%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 및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 주력 경제활동층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비용이 증대되는 구조에선, 자치단체의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 성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며 재정부족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 재원을 이전해 주는 중 앙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1인당 재정수지의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민 확대 제도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인구 감소 완화 방안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이민 근로자 수용에 따른 사회 적 손실을 줄이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 의 수요 파악을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하여, 생산 가능인구 감소의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시, 고기술·숙련 근로 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치 노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 히 개선하지 못한 채 인구 감소 문제를 맞닥뜨려 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세원 확보 및 세출 구조조 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앙정부와 자치단 체 간에 이양 가능한 세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조속 한 유사·중복사업 정리, 과감한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의 선(先) 시행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Ⅰ. 논의 배경

나날이 절박해지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 인구학자들은 60년 후인 2075년이면 우리나라 에서 40%의 인구가 사라지고, 이후 인구 감소 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2095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 수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자치단체들에게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존폐 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로의 인구 순유출 발생에 의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음.

심지어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등 국가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국가 자체 의 소멸 우려마저 제기

- 예컨대 부산의 경우 2400년엔 도시인구가 없 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회 일 각의 시선이 있음.

1)

1) 국회 양승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 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2014) 보고서의 예측 결과

(3)

- 또한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암울한 모습을 지닌 나라로 평가

향후 자치단체의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한층 더 깊은 고민 이 필요 시 되는 대목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는 주로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등 으로 좁혀져 왔음.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저출산·고령화·인구 순유출·재정 악화 이슈 등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외에도 이러한 문제적 요인들의 연결 사 슬을 끊을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본고는 인구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자치시 스템의 위기를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인구력 증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자치단체별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1인당 자치 단체 재정수지의 예상 추이 분석

지방 자치재정 시스템과 같은 국가 경제시스템 의 위기에 대하여 적시(適時)의 선제적 대처를 위한 시사점 모색

- 1인당 자치단체 재정수지의 예상 추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총인구와 생산가 능인구의 증가를 이루어 고령화 및 인구 순유 출 심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

Ⅱ.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세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

1.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변화 모습

가. 현황

현재, 인구증가율의 1%대 진입이 예상될 정도로 인구 성장이 급속히 둔화

1975년 두 자리 수의 인구 증가속도를 보이던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증가율이 2%까지 하락 하며 인구 증가세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 중 - 1975~2010년 인구증가율 감소세(韓): 10.32%

2.02%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도 인구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추세가 완만한 편

- 1975~2010년 인구증가율 감소세(OECD 평균):

6.10% 3.65%

나. 특징적 모습

(超저출산율)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 율

2)

은 1.19명으로, OECD 평균 대비 0.48명이나 하회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합계출산율(韓): 1970년 대비 2013년 73.7%

감소(4.53명 1.19명)

- 출생아 수(韓): 1970년 대비 2013년 56.4%

감소(101만 명 44만 명)

2)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4)

<그림 1>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 현황

주: 1)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의 시행 간격인 5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임.

2) 1975년 OECD 평균 인구증가율은 슬로베니아의 누락된 1970년 인구수를 1,722,633명으로 추산(해당 국가의 1971~2012년 사이 연 평균 인구증가율인 약 0.42%에 기반)하여 계산한 값임.

3)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면서 1990~1995년 사이 OECD 평균 인구증가율이 크게 증가함.

자료: 통계청 & OECD.Data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자료: 통계청 & OECD.Data

(5)

<그림 3> 생산가능인구 비중 현황

자료: OECD.iLibrary Labour Force Statistics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가파르게 증가하던 15~64세 인구 비중이 저출산 추세로 인해 1990 년 이후 크게 무뎌진 모습

1971~1990년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 중이 14.4% 포인트 상승

반면 1990~201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70 년 중·후반 대를 거치며 심화된 저출산 추세 와 맞물려 3.8%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침.

(평균수명의 급증) 빠르게 증가하는 평균수명

3)

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의 인구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환경을 조성

OECD 회원국들과는 대조적으로 2.1배만큼 빠 른 속도로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5년을 기점으로 OECD 평균치를 추월 - 1970~2013년 평균수명 증가율: 우리나라

(31.7%) vs. OECD 평균 (15%)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OECD 평 균보다 1.4세 많은 81.8세를 기록

(초고속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 도

4)

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들을 능가할 만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다음 단계인 고령 사회에 도달 하는 데 불과 18년, 그 후 초고령화 사회에 도 달하는 데 추가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인 고령 사회를 시작하게 되며, 고령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지금부터 1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3) 평균수명 = 0세 기대여명. 즉, 출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의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명은 0세인 신생아가 사망할 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잔여 수명과 동일한 개념임.

4)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정도

(6)

이는 고령화 사회의 시작을 우리나라보다 무려 71년이나 앞섰던 영국과 2026년 초고령화 사 회에 동시 진입하게 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 도임.

심지어 우리나라는 58년씩이나 먼저 고령화 사 회를 시작한 미국을 추월해 종내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에서 10년이나 앞설 것으로 예 상되고 있음.

<그림 4>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와 고령화 인구비중 현황

85세

80세

75세

70세

65세

60세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81.8

80.4 78.5 2005년

62.1 69.9

Korea OECD Avg.(조사대상국)

18%

16%

14%

12%

10%

8%

6%

4%

2%

0%

3.2

5.1 6.6

9.5 11.8 15.3

9.5

자료: OECD.Stat & OECD.iLibrary Labour Force Statistics

<표 1> 인구 고령화 속도

도달 연도 소요 연수

7%

(고령화 사회)

14%

(고령 사회)

20%

(초고령 사회) 7% 14% 14%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주: 퍼센트(%) 비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변화 전망

가. 장래인구 총량의 변화 전망

초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속 고령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인구 특성은 총체적으로 장래인 구 추계에 영향을 미쳐, 2031년부턴 인구 감소가 예상됨.

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성장기가 종료되고 2031년부터 인구축소기를 시작해 점 차 인구 감소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음.

이에 반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장래인구

추계치는 완만하지만 2040년까지 꾸준한 성장

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7)

<그림 5> 장래인구 추계: 인구 총량

자료: 통계청 & OECD.iLibrar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나. 장래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전망

주력 경제활동층인 생산가능인구의 장래 추계치 는 <그림 3>의 저성장세마저 꺾이며 이미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향후 최소 25년간 빠르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

2015년 73% 가량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인구 비중은 큰 폭( 16.5% 포인트)으로 떨어 져 2040년 56.5%에 머물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2032~2033년 사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 중의 장래 추계치와 OECD 평균 추계치 간에 역전 현상 발생

- 참고로 2015~204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수의 감소율은 -21.9%로 전망

장래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는 장래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그림 6> 참조), 2040년 고령인구는 2015년 대비 2.5배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됨.

2015~2040년 우리나라 고령인구수의 증가율:

149.1%

- 2024~2025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의 추계 치는 OECD 평균 추계치를 추월

- 참고로 2015~2040년 사이 고령인구 비중은 19.2% 포인트 증가함.

<그림 6> 장래인구 추계: 생산가능인구 비중(左) 및 고령인구 비중(右)

자료: 통계청 & OECD.iLibrar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8)

Ⅲ. 자치단체별 인구 변화 추이 분석

1. 자치단체의 현재 인구 변화 모습

16개

5)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인구 변화 모습 을 살펴보면, 대도시 및 수도권 자치단체들에서 1970~2010년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가 발생

특별·광역시와 도(道)로 양분해 봤을 때, <그 림 1>에서처럼 둔화되긴 했지만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는 그간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증가한 인구 수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인구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선 2000년대 에 접어들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의 인구수 는 정체 및 감소 추세를 띠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또한 특별·광 역시와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증가하고 그 외의 자치단체들에선 감소세를 띠고 있음.

1995~2010년 사이 광역자치단체들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와 경 기도는 대략 1.1~4.7% 포인트의 비중 증가치를 보임.

반면, 같은 기간 행정구역 구분이 도(道)로 분 류되는 대부분

6)

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0.7~-4.0% 포인트만큼의 감소치 를 보임.

<그림 7>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수 변화: 특별·광역시(左) 및 도(右)

(단위: 명)

주: 5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가 대구·인천광역시의 경우 1985년, 광주·대전광역시는 1990년, 울산광역시는 2000년부터 시행됨.

자료: 통계청

5)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된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외되었음.

6) 경상남도(+1.1% p)와 충청북도(+0.3% p) 제외. 경기도는 앞서 언급함.

(9)

<그림 8> 광역자치단체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 특별·광역시(左) 및 도(右)

주: 울산광역시의 경우 5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가 2000년부터 시행됨.

자료: 통계청

<그림 9>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별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통계청

이 같은 자치단체별 인구 변화는 출산·사망과 같 은 통상적인 변동요인 외에도 자치단체 간의 인 구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광역자치단체를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인구 순 이동(전입-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와 경기도는 인구 유입이, 그 외의 도(道)들은 인구 유출이 발생

2. 자치단체의 장래인구 변화 전망

가. 장래인구 총량의 변화 전망

자치단체별 장래인구수는 그간 많은 인구를 보유

하고 있던 특별·광역시에서 대체로 감소하고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도(道)에선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됨.

(10)

특별·광역시 중 인천(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0.49%)과 대전(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0.01%) 을 제외하곤 장래인구수가 2040년까지 모두 감 소하는 것으로 예측

-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서울(-0.32%), 부산 (-0.46%), 대구(-0.40%), 광주(-0.17%), 울산 (-0.02%)

도(道)에서는 경북(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0.03%)과 전남(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0.09%) 을 제외하곤 장래인구수가 2040년까지 모두 증 가하는 것으로 예상

-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경기(0.40%), 충북 (0.34%), 충남(0.43%), 제주(0.65%) 등

광역자치단체들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나누어 살 펴보면, 특별·광역시의 장래인구수 감소 전망과 도(道)의 장래인구수 증가 전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전망 추세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도 를 도(道)에서 분리해 특별·광역시와 함께 고 려했을 때에도 변화 없음.

<그림 10> 광역자치단체별 장래인구 변화: 특별·광역시(左) 및 도(右)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자료: 통계청

(11)

<그림 11>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별 장래인구 연평균 증감율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 감소세를 보이던 도(道)가 이처럼 장래인 구수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대부분의 도 (道)가 마이너스 자연증가(사망자>출생아)를 겪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구 순유 출 규모가 감소하거나 인구 순유입으로의 전환 과 같은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됨.

7)8)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수가 큰 특별·광역시, 수 도권인 경기도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장래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 음을 뒷받침

같은 수준의 인구 감소율이더라도 특별·광역 시 및 경기도는 모수가 되는 인구수 자체가 크 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구 감소량은 상당하기 마련

따라서 그 밖의 도(道) 지역에서 장래인구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에서의 장래인구 감소량을 대체하기엔 부족할 것임.

또한 자치단체별 장래인구 변화에 대한 분석 결 과는 규모 있는 자치단체들조차 인구 동력이 위 축되어 지방자치 시스템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의 뚜렷한 장 래인구 감소 예상은 그나마 규모 있는 자치단 체들조차 성장 동력의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 시스템의 약화를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나. 장래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전망

2040년까지 장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꾸준히 줄 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광역시의 감 소 속도가 도(道)에 비해 다소 빠를 것으로 추계

7) 통계청(2014.12.11),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3-2040 보도자료, p.4~5 & p.32~33

8) 도(道) 인구의 순유출 규모 감소, 순유입 전환에는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나치게 높아진 지가와 주택 전·월세·매매가가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12)

<그림 12> 광역자치단체별 장래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 특별·광역시(左) 및 도(右)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자료: 통계청

<그림 13>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별 장래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감율 평균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자료: 통계청

특별·광역시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2012~2040 년 중 전년대비 매년 평균적으로 0.58% 포인트 씩 장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셈 반면 도(道)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조 사 기간에 대해 전년대비 매년 평균적으로 0.55% 포인트씩 장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 소하는 것으로 전망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특별·광역시

와 함께 고려하여도(-0.57%p) 경기도가 제외된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의 장래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연평균 감소폭에(-0.56%p) 다소

앞서 있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음.

(13)

<표 2> 최근 10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총세입 실적

(단위: 조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연평균 신장률(%) 합계 153.1 154.2 159.0 174.3 189.5 208.6 230.3 214.4 223.0 240.3 256.0 5.9 서울특별시 22.9 23.9 24.2 25.3 28.8 31.4 34.6 30.5 30.8 32.3 35.1 5.2 부산광역시 7.7 7.9 8.3 9.2 10.3 11.2 12.6 12.4 12.8 13.3 14.4 5.7

대구광역시 4.9 5.1 5.2 5.6 6.2 7.2 8.2 7.9 8.2 8.8 10.0 7.7

인천광역시 5.7 6.2 6.7 7.4 8.3 9.4 11.5 10.3 10.0 10.9 12.8 8.6

광주광역시 3.3 3.5 3.4 3.7 3.8 4.3 5.0 4.7 5.3 5.6 6.1 6.3

대전광역시 3.1 3.1 3.3 3.6 4.0 4.2 4.7 4.6 5.1 5.4 5.9 7.1

울산광역시 2.3 2.6 2.7 3.1 3.3 3.9 4.0 3.8 4.1 4.6 4.9 8.0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0.4 0.8 124.4

경기도 29.2 30.7 30.9 34.6 38.7 40.4 44.6 41.0 42.5 46.5 47.0 5.6 강원도 11.2 9.1 8.7 12.0 11.0 11.1 11.9 10.9 11.3 11.9 13.2 3.0

충청북도 5.7 6.5 6.5 7.0 7.6 8.5 9.1 8.7 9.2 9.8 10.6 6.9

충청남도 7.8 8.9 9.8 10.1 10.7 12.0 13.2 12.7 13.6 14.5 14.6 7.4 전라북도 7.4 7.5 9.0 9.3 9.8 11.5 12.5 11.9 12.8 13.4 14.2 6.7 전라남도 11.1 11.0 11.9 12.9 13.9 16.0 17.3 16.2 16.7 18.5 18.6 5.2 경상북도 12.4 11.7 12.2 13.1 14.3 16.6 18.7 18.1 18.8 21.0 22.4 7.2 경상남도 15.8 13.7 13.4 14.6 15.8 17.7 19.0 17.5 18.5 19.5 21.0 5.2

제주특별자치도 2.6 2.7 2.7 2.7 3.0 3.3 3.5 3.2 3.4 3.9 4.4 6.2

Ⅳ. 자치단체별 장래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 전망

1. 자치단체 세입·세출의 과거 추이

본 장에서는 인구 동력 위축에 따른 지방자치 시 스템의 약화 가능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자하며, 이에 향후 자치단체들의 장래인구 1 인당 재정 수준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 는지 개략적으로 추산하고자 함.

향후 자치단체들의 재정 규모(총세입·총세출 액) 추정 장래인구 1인당 세입·세출 규모 산출을 통한 자치단체별 장래인구 1인당 재정 수지 추산 동일 자치단체의 시계열 분석 및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수준 비교 분석

이러한 목적 아래 향후 총세입·총세출의 규모 추 정이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본 절은 과거 자치

단체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고 신장 률을 분석

예컨대, 향후 2016년 자치단체의 개략적인 총 세입 규모는 [2015년 총세입 예산 × 연도별 총 세입 실적치들의 전년대비 신장률 평균]으로 추 계해 볼 수 있음.

최근 10년간 광역자치단체의 총세입액 및 총세출 액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들의 총세 입은 전년대비 연평균 약 5.9%, 총세출은 7.5%가 량 신장됨.

2012년 새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2003

~2013년 동안 조사대상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년 대비 총세입 실적이 매년 3.0%(최소)~6.3%(중 간값)~8.6%(최대) 증가

같은 기간 총세출은 전년대비 연평균 5.1%(최

소)~7.8%(중간값)~10.7%(최대) 증가

(14)

<표 3> 최근 10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총세출 실적

(단위: 조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연평균 신장률(%) 합계 112.6 119.5 126.2 137.8 150.8 166.8 200.3 186.5 191.9 206.5 220.0 7.5 서울특별시 17.9 20.2 21.2 20.8 24.1 26.6 31.7 28.2 28.3 29.9 32.3 7.0 부산광역시 6.0 6.5 7.1 8.0 9.0 9.9 11.4 11.3 11.5 12.1 13.1 7.0

대구광역시 3.9 4.2 4.5 4.8 5.2 6.0 7.3 7.2 7.4 7.9 8.8 8.4

인천광역시 4.1 4.6 5.3 6.1 6.7 7.9 10.2 9.2 9.0 9.8 11.3 10.7

광주광역시 2.6 2.9 2.9 3.2 3.3 3.6 4.4 4.2 4.6 4.9 5.4 8.1

대전광역시 2.5 2.5 2.7 3.0 3.2 3.5 4.1 4.0 4.3 4.5 5.1 8.1

울산광역시 1.7 2.0 2.1 2.4 2.5 3.0 3.5 3.3 3.4 3.8 4.0 8.9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0.2 0.6 181.9

경기도 19.8 22.8 23.4 26.5 29.9 31.0 37.3 34.4 35.1 39.4 39.2 7.7

강원도 8.2 7.1 6.7 8.6 8.6 8.8 10.4 9.5 9.7 10.1 11.1 5.1

충청북도 4.1 4.8 4.9 5.3 5.9 6.6 7.9 7.5 7.8 8.1 8.8 8.8

충청남도 5.7 6.4 7.5 7.9 8.3 9.6 11.4 11.0 11.4 12.1 12.3 8.5 전라북도 5.8 5.8 6.9 7.6 7.9 9.1 10.7 10.2 11.1 11.5 12.4 7.8 전라남도 8.3 8.3 9.1 10.0 10.5 12.3 14.6 13.7 14.0 15.3 15.5 6.6 경상북도 9.0 9.1 9.5 10.5 11.2 12.8 15.9 15.3 15.8 17.3 18.6 8.7 경상남도 10.7 9.9 10.0 11.1 12.1 13.5 16.4 15.0 15.7 16.4 17.8 7.4

제주특별자치도 2.1 2.2 2.3 2.3 2.4 2.6 3.1 2.7 2.8 3.2 3.6 6.2

주: 결산, 총계규모, 총괄회계 기준 자료: 지방재정연감

2. 자치단체의 향후 세입·세출 전망과 1인당 재정 수지 추이

본 절에서는 자치단체별 장래 총세입액 및 총세 출액 규모를 앞 절에서의 과거 신장률 실적치를 포함하여 1가지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전망하고자 함.

자치단체별 장래 총세입·총세출액의 규모 추 산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 총세입액은 매년 5.9%씩, 총세 출액은 매년 7.5%씩 증가한다고 가정(행정자 치부 지방재정연감 에서의 2003~2013년 지 방 총세입 및 총세출 실제 실적치의 전년대비 연평균 증가율)

- 시나리오 : 총세입액은 매년 4.2%씩, 총세 출액은 매년 6.4%씩 증가한다고 가정

9)

(자치단 체의 세입과 세출의 과거 트렌드 및 GDP 전 망치 등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AR(1) 분석을 시행한 박지현(2015)의 평균적

10)

시나리오) 정부도 자치단체들의 장기 재정 추계치를 공개 하고 있지만, ‘총세입=총세출’이 되도록 예산을 수립하면서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동일하 게 전망

11)

하고 있어 시나리오에서 배제하였음.

- 균형예산 원칙에 입각하여 한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이 균등하게끔 예산계획이 수립되 고 연평균 증가율까지 똑같은 관계로 재정수 지 전망치가 항상 0 값(균형)을 이루면서 재 정수지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됨.

9) 총세입액 증가(2012년 179.5조 원 2040년 573.2조 원), 총세출액 증가(2012년 171.4조 원 2040년 981.5조 원) 10) 해당 시나리오는 세입과 세출 추계치에 대한 Upper bound와 Lower bound의 평균으로 구성됨.

11) 행정자치부는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에서 2015~2019년 자치단체 총세입 및 총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매년 2.1%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15)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된 자치단체별 장래 인구 1인당 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시나리오 下 (<그림 14> 및 <부록 1> 참조) - 장래인구 1인당 재정수지가 적자(총세입액 매 년 5.9%·총세출액 매년 7.5% 신장)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래인구 감소에 점 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선형(linear)에 가깝던 1 인당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추이가 완전한 비 선형으로 변모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0년

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인구 1 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경기 도는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약 69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전남은 1인당 약 1,86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

으로 추산됨.

12)

시나리오 下 (<그림 15> 및 <부록 2> 참조) - 장래인구 1인당 재정수지가 적자(총세입액 매 년 4.2%·총세출액 매년 6.4% 신장)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래인구 감소에 점 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선형(linear)에 가깝던 1 인당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추이가 완전한 비 선형으로 변모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0년

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인구 1 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경기 도는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약 70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전남은 1인당 약 1,87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 으로 추산됨.

13)

<그림 14> 󰡔시나리오 1󰡕 장래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 원)

2010년 대비 2040년 증감폭 평균대비 %

세종 -3.73 36.33

경기 -6.91 67.31

대전 -6.94 67.60

인천 -7.35 71.59

서울 -7.80 75.98

광주 -7.86 76.56

대구 -8.23 80.16

울산 -8.38 81.62

부산 -8.79 85.62

충남 -11.02 107.34

경남 -11.36 110.65

충북 -11.42 111.24

제주 -11.75 114.45

전북 -14.37 139.97

강원 -14.89 145.04

경북 -15.14 147.47

전남 -18.59 181.07

주: 세종시는 2016년에 대비한 증감폭임.

12) 이처럼 연도 간에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커진 데는 재정수지 규모(분자에 해당)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인구수(분모에 해당)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두 가지의 가능한 원인 중 인구수의 감소에 의해서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지를 가늠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 기 시작하는 2031년을 기점으로 1인당 재정수지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커짐(즉 -10, -50, -100과 같이 숫자가 작아짐)을 의미하는 양(陽)(0.19)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3) 이처럼 연도 간에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커진 데는 재정수지 규모(분자에 해당)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인구수(분모에 해당)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두 가지의 가능한 원인 중 인구수의 감소에 의해서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지를 가늠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

기 시작하는 2031년을 기점으로 1인당 재정수지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커짐(즉 -10, -50,

-100과 같이 숫자가 작아짐)을 의미하는 양(陽)(0.20)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6)

<그림 15> 󰡔시나리오 2󰡕 장래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 원)

2010년 대비 2040년 증감폭 평균대비 %

세종 -3.72 36.02

경기 -6.95 67.30

대전 -6.98 67.59

인천 -7.39 71.56

서울 -7.85 76.02

광주 -7.91 76.60

대구 -8.28 80.18

울산 -8.43 81.63

부산 -8.85 85.70

충남 -11.08 107.30

경남 -11.43 110.69

충북 -11.49 111.27

제주 -11.82 114.46

전북 -14.46 140.03

강원 -14.98 145.06

경북 -15.23 147.49

전남 -18.70 181.09

주: 세종시는 2016년에 대비한 증감폭임.

다음으로, 자치단체별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를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한 경우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 下 (<그림 16> 및 <부록 3> 참조) -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가 적자(총 세입액 매년 5.9%·총세출액 매년 7.5% 신 장)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점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선형(linear)에 가깝던 1인당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추이가 완전한 비선형으로 변모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0년 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 생산 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약 1,16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전남 은 1인당 약 3,72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14)

14) 이처럼 연도 간에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커진 데는 재정수지 규모(분자에 해당)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인구수(분모에 해당)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두 가지의 가능한 원인 중 인구수의 감소에 의해서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지를 가늠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

기 시작하는 2031년을 기점으로 1인당 재정수지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커짐(즉 -10, -50,

-100과 같이 숫자가 작아짐)을 의미하는 양(陽)(0.23)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7)

<그림 16> 󰡔시나리오 1󰡕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 원)

2010년 대비 2040년 증감폭 평균대비 %

세종 -6.39 34.12

대전 -11.56 61.72

경기 -11.56 61.72

인천 -12.42 66.31

서울 -13.02 69.52

광주 -13.41 71.60

울산 -13.89 74.16

대구 -14.62 78.06

부산 -15.98 85.32

충남 -20.22 107.96

충북 -20.62 110.10

경남 -20.78 110.95

제주 -21.45 114.53

전북 -27.26 145.55

강원 -28.56 152.49

경북 -29.48 157.40

전남 -37.17 198.46

주: 세종시는 2016년에 대비한 증감폭임.

시나리오 下 (<그림 17> 및 <부록 4> 참조) -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가 적자(총 세입액 매년 4.2%·총세출액 매년 6.4% 신 장)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점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선형(linear)에 가깝던 1인당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추이가 완전한 비선형으로 변모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 인구주택총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0년 을 기준으로 30년 뒤인 2040년의 장래 생산 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2010년에 비해 2040년 1인당 약 1,16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전남 은 1인당 약 3,740만 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15)

한편 장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주력 경제활동 층의 유소년·노인인구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증대 로 이어져 종내에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 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현저히 증가하는 장래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비 (<그림 18> 및 <부록 5> 참조)

- 부양비 = (0~14세 유소년인구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 생산가능인구수

15) 이처럼 연도 간에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커진 데는 재정수지 규모(분자에 해당)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인구수(분모에 해당)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두 가지의 가능한 원인 중 인구수의 감소에 의해서 1인당 재정수지의 증감폭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지를 가늠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

기 시작하는 2031년을 기점으로 1인당 재정수지와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커짐(즉 -10, -50,

-100과 같이 숫자가 작아짐)을 의미하는 양(陽)(0.24)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8)

<그림 17> 󰡔시나리오 2󰡕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 원)

2010년 대비 2040년 증감폭 평균대비 %

세종 -6.40 33.97

대전 -11.63 61.73

경기 -11.63 61.73

인천 -12.50 66.35

서울 -13.10 69.54

광주 -13.49 71.61

울산 -13.97 74.15

대구 -14.71 78.08

부산 -16.08 85.35

충남 -20.34 107.97

충북 -20.74 110.09

경남 -20.90 110.94

제주 -21.58 114.55

전북 -27.42 145.55

강원 -28.74 152.55

경북 -29.65 157.38

전남 -37.39 198.47

주: 세종시는 2016년에 대비한 증감폭임.

<그림 18> 자치단체별 장래 부양비 추이

(단위: 명)

증가율 (%)

연평균 ’16 ’40

서울 3.13 109.33

부산 3.43 124.67

대구 3.35 120.36

인천 3.22 114.01

광주 2.85 96.30

대전 2.88 97.68

울산 3.27 116.06

세종 2.36 75.06

경기 2.98 102.09

강원 3.33 119.21

충북 3.01 103.43

충남 2.77 92.62

전북 2.78 92.90

전남 2.71 89.74

경북 3.25 115.36

경남 3.18 111.79

제주 2.78 92.89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2016년 0.31

~0.54명대에 이르던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 비는 2040년 0.67~1.03명대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2040년 사이 연평 균 2.7~3.4%씩 증가한 셈으로 2016년 대비 2040년의 증가치가 89.7~124.7%에 달함.

- 부산(124.67%), 대구(120.36%), 강원(119.21%),

울산(116.06%) 순으로 2016년 대비 2040년 가 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40 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비에선 전남(1.03 명), 경북(0.98명), 강원(0.94명), 충남(0.86명), 경남(0.85명) 등이 가장 열악한 광역자치단체 일 것으로 전망됨.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짊어져야 하는 사회복

지 비용의 증대 (<그림 19> 및 <부록 6> 참조)

(19)

- 의무지출 비용의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비가 자치단체별로 각자의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 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짊어져야 할 향후 사회복지 비용을 산출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를 제외 하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해야 할 사회 복지 비용 규모는 2016년 137만~366만 원 수 준에서 연평균 0.5~1.7%의 속도로 증가해 2040년 164만~491만 원으로 확대됨으로써, 2040년엔 2016년 대비 13.7~50.1%의 증가치 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50.06%), 대구(46.74%), 경북(37.97%), 서울 (36.33%)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 망되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규모에선 전남(491만 원), 전북(410만 원), 경북(372만 원), 강원(341만 원), 부산(329만 원) 등의 순으로 부담 수준이 클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사회복지비가 자치단체별로 현재의 지 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짊어져야 하는 사회복지 비용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만약 장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 지금보다 사 회복지비 지출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가 능인구 1인당 부담 수준이 더욱 확대될 수밖 에 없다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의미

요컨대,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지게 될 사회복지 비 확대 등 주력 경제활동층의 부양 부담 증대 는 종내에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인구수가 저성장 세마저 꺾이며 이미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고 향후에도 빠르 게 감소하여, 높은 부양비와 가뜩이나 무거운 사회복지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가운데, 1인당 지방재정수지가 좋지 못 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더더욱 지방채 발행이 나 중앙정부로부터 충당되는 이전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임.

이는 결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에게 부담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 재정에서 국가재정에 이르기까지 큰 부담을 야기할 것임.

<그림 19>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유소년·노인인구의 사회복지 비용

(단위: 백만 원)

증가율 (%)

연평균 ’16 ’40

서울 1.30 36.33

부산 1.71 50.06

대구 1.61 46.74

인천 0.71 18.46

광주 1.22 33.73

대전 0.96 25.86

울산 1.21 33.28

세종 -2.05 -40.00

경기 0.75 19.48

강원 1.08 29.25

충북 0.76 19.94

충남 0.54 13.67

전북 1.06 28.89

전남 1.23 34.08

경북 1.35 37.97

경남 1.22 33.64

제주 0.58 14.72

(20)

Ⅴ. 인구 감소와 지방 자치재정 시스템의 위 기 및 시사점

장래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높은 위축 가능성

<그림 14>~<그림 17>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 치단체의 1인당 예상 재정수지가 일정 부분 인 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가파르게 감소함.

인구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지니지만 이는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의 결과로서, 만약 재정수입 규모를 재정지출 규모보다 크게 유지 할 수 있는 세입·세출 환경 하에서까지 인구 감소가 재정수지 측면에서 위기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그간 총세출의 연 신장률이 총세입의 연 신장률보다 컸던 과거 실적과 앞으로 지속 적인 증대가 불가피한 사회복지비 지출 등을 고려했을 때, ‘총세입>총세출’의 달성이 얼마만 큼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

더욱이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들에서 인구 감소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나마 규모 있는 자치단체들조차 현격한 인구 동력 저하로 재정 위축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

- 이미 인구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들의 장래인 구수는 낮은 수준

- 이러한 가운데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인 경 기도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그나마 규모 있는 자치단체들조차 현격한 인 구 동력 저하가 예상됨.

이러한 점들은 지방 자치재정 시스템의 약화 우려가 농후함을 의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주력 경제활동층이 감당해야 하는 부양비율 확대와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에까지 큰 부담을 야기 한다는 점에서 간과해선 안 됨.

장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 및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들 주력 경제활동층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비용이 증대되는 구조에선, 자치단체의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 능한 재정 건전성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며 재정부족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 재원을 이전해 주는 중앙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1인당 재정수지의 악 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보다 실질적인 인구 감소 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및 출산 장려책도 중 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즉각적인 보완 을 위해 이민 확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민 근로자 수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 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수요 파 악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민 수용의 이점: 잠재성장 및 인구·노동력 저하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민 수용의 약점: 단기적으로 임금 감소, 실 업률 증가가 예상되지만 저숙련 이민 근로자 들이 주로 3D 업종에 종사해 실제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대체율이 낮아 중장기적 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음.

16)

특히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시, 고기술·숙 련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다각도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경엽·강동관(2014)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급인력 적극 유치-단순기능인력 유입 억제’

라는 공통된 기조 하에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

16) 조경엽·강동관(2014), p.100

(21)

성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근로자 가 숙련자일수록 고소득 국가 출신일수록 국 가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조경엽·강동관(2014)은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저숙련자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숙련자와 고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

- 고숙련·전문인력의 유입은 인구 문제 해소는 물론, 한 나라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수인재의 범주 설정과 이들에 대한 선별 적·집중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치 노 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 계가 중요할 것임.

17)

또한 세원 확보 및 세출 구조조정의 추진이 필요함.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맞닥뜨려 야 할 상황에 도래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세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

- 세원 확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국세 이양 가능 조세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 와 해당 항목의 신속한 이양 처리가 필요함.

- 세출 구조조정: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 출에 대해 조속한 유사·중복사업 정리, 과감 한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 선순위 복지사업 선(先) 시행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함.

<표 4> 자치단체별·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단위 %)

구분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과학 기술

계 11.3 1.9 4.2 4.7 8.6 30.3 1.6 7.8 2.8 7.9 7.1 0.2

서울 16.0 0.7 8.2 2.2 6.6 36.7 1.9 0.3 2.0 10.0 2.3 0.0

부산 10.5 1.6 5.0 3.4 6.1 40.1 1.5 1.9 2.5 11.2 4.4 0.0

대구 10.5 2.5 5.2 2.7 5.6 42.7 1.9 1.2 3.5 6.9 5.6 0.5

인천 11.1 0.6 5.6 4.5 5.6 36.2 1.7 2.9 1.8 9.8 9.2 0.2

광주 10.0 1.7 5.0 4.5 5.3 42.6 1.7 1.1 3.3 9.0 4.4 0.3

대전 16.6 0.8 4.7 3.8 5.5 34.6 2.0 0.9 1.4 10.6 7.4 0.8

울산 10.0 2.2 4.9 5.9 7.3 32.1 1.5 3.9 3.1 11.4 7.2 0.0

세종 5.5 2.2 5.9 2.5 10.0 19.8 1.5 9.7 3.9 4.7 20.3 0.7

경기 13.4 1.3 5.7 3.6 11.0 29.6 1.6 3.1 2.3 9.0 8.1 0.8

강원 8.5 2.3 2.3 7.9 10.3 23.7 1.4 11.3 4.2 5.8 10.8 0.0

충북 8.5 3.4 2.4 5.4 10.5 26.3 1.7 13.2 3.6 6.9 6.7 0.0

충남 8.3 3.6 2.5 5.5 10.3 24.2 1.9 16.0 2.8 5.5 8.0 0.2

전북 6.6 2.8 2.0 5.3 9.0 28.5 1.5 17.2 4.2 3.9 8.5 0.1

전남 5.7 2.5 1.5 5.9 9.3 24.3 1.5 19.6 2.8 5.3 9.8 0.0

경북 10.5 2.4 0.6 8.0 9.8 22.9 1.6 13.8 3.8 6.3 8.7 0.2

경남 11.4 2.1 3.1 5.2 8.0 27.4 1.5 12.2 2.8 7.7 7.7 0.0

제주 19.0 4.0 1.3 6.3 10.6 16.8 1.2 13.9 4.3 7.3 2.5 0.1

자료: 행정자치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7) 조경엽·강동관(2014), p.101

(22)

<부록 1> 󰡔시나리오 1󰡕에 따른 장래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계

(단위: 백만 원)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서울 0.24 -0.06 -0.13 -0.20 -0.29 -0.39 -0.49 -0.62 -0.75 -0.91 -1.08 -1.27 -1.48 -1.71 -1.97 -2.26 -2.58 -2.94 -3.34 -3.78 -4.26 -4.79 -5.39 -6.04 -6.76 -7.56 부산 0.33 -0.06 -0.14 -0.22 -0.31 -0.42 -0.54 -0.67 -0.82 -0.99 -1.18 -1.39 -1.62 -1.88 -2.17 -2.49 -2.85 -3.25 -3.69 -4.18 -4.73 -5.33 -6.00 -6.74 -7.56 -8.46 대구 0.31 -0.06 -0.13 -0.21 -0.29 -0.39 -0.50 -0.63 -0.77 -0.93 -1.10 -1.30 -1.52 -1.76 -2.03 -2.34 -2.67 -3.04 -3.45 -3.91 -4.42 -4.98 -5.61 -6.30 -7.07 -7.92 인천 0.43 -0.06 -0.13 -0.21 -0.30 -0.39 -0.50 -0.62 -0.75 -0.90 -1.06 -1.24 -1.43 -1.65 -1.89 -2.16 -2.45 -2.78 -3.13 -3.53 -3.96 -4.44 -4.97 -5.56 -6.21 -6.92 광주 0.39 -0.06 -0.13 -0.20 -0.29 -0.38 -0.49 -0.61 -0.75 -0.90 -1.07 -1.25 -1.46 -1.69 -1.95 -2.23 -2.55 -2.90 -3.29 -3.72 -4.20 -4.73 -5.31 -5.96 -6.68 -7.47 대전 0.45 -0.05 -0.12 -0.19 -0.26 -0.35 -0.45 -0.56 -0.68 -0.82 -0.97 -1.13 -1.32 -1.52 -1.75 -2.00 -2.27 -2.58 -2.92 -3.29 -3.70 -4.15 -4.65 -5.21 -5.82 -6.49 울산 0.50 -0.06 -0.13 -0.22 -0.31 -0.41 -0.52 -0.65 -0.79 -0.94 -1.12 -1.31 -1.53 -1.77 -2.04 -2.34 -2.67 -3.03 -3.44 -3.89 -4.40 -4.95 -5.58 -6.26 -7.03 -7.88 세종 - -0.06 -0.12 -0.18 -0.24 -0.30 -0.36 -0.43 -0.51 -0.59 -0.68 -0.78 -0.89 -1.01 -1.14 -1.28 -1.44 -1.61 -1.80 -2.01 -2.24 -2.49 -2.77 -3.07 -3.41 -3.79 경기 0.59 -0.06 -0.12 -0.19 -0.27 -0.35 -0.45 -0.55 -0.67 -0.80 -0.95 -1.11 -1.29 -1.49 -1.70 -1.95 -2.21 -2.51 -2.84 -3.20 -3.60 -4.04 -4.53 -5.07 -5.66 -6.32 강원 0.97 -0.12 -0.26 -0.42 -0.59 -0.79 -1.01 -1.25 -1.52 -1.82 -2.15 -2.52 -2.92 -3.37 -3.86 -4.40 -4.99 -5.65 -6.37 -7.17 -8.04 -9.00 -10.06 -11.23 -12.51 -13.92 충북 0.77 -0.10 -0.21 -0.33 -0.47 -0.62 -0.79 -0.97 -1.18 -1.41 -1.67 -1.95 -2.26 -2.60 -2.97 -3.39 -3.84 -4.34 -4.89 -5.50 -6.16 -6.90 -7.71 -8.60 -9.58 -10.65 충남 0.86 -0.10 -0.20 -0.33 -0.46 -0.61 -0.77 -0.95 -1.15 -1.38 -1.62 -1.89 -2.18 -2.51 -2.87 -3.26 -3.70 -4.17 -4.70 -5.27 -5.91 -6.60 -7.37 -8.21 -9.14 -10.16 전북 0.94 -0.11 -0.24 -0.39 -0.55 -0.74 -0.94 -1.17 -1.43 -1.71 -2.03 -2.38 -2.76 -3.19 -3.66 -4.18 -4.76 -5.39 -6.09 -6.86 -7.70 -8.64 -9.67 -10.80 -12.05 -13.43 전남 1.46 -0.14 -0.30 -0.48 -0.69 -0.92 -1.18 -1.48 -1.80 -2.16 -2.57 -3.02 -3.51 -4.06 -4.66 -5.33 -6.06 -6.87 -7.77 -8.75 -9.83 -11.03 -12.34 -13.79 -15.38 -17.13 경북 1.06 -0.12 -0.25 -0.40 -0.57 -0.76 -0.97 -1.20 -1.47 -1.76 -2.09 -2.45 -2.85 -3.30 -3.79 -4.33 -4.93 -5.59 -6.33 -7.13 -8.03 -9.01 -10.10 -11.30 -12.62 -14.08 경남 0.79 -0.09 -0.19 -0.30 -0.42 -0.56 -0.72 -0.90 -1.09 -1.31 -1.55 -1.82 -2.12 -2.45 -2.81 -3.22 -3.66 -4.16 -4.71 -5.31 -5.98 -6.73 -7.55 -8.46 -9.46 -10.57 제주 0.83 -0.10 -0.22 -0.35 -0.49 -0.64 -0.82 -1.01 -1.22 -1.46 -1.72 -2.01 -2.32 -2.67 -3.06 -3.48 -3.95 -4.46 -5.02 -5.64 -6.33 -7.08 -7.91 -8.82 -9.82 -10.92 주: 2010년은 당해 결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이며, 2016~2040년은 2015년의 당초예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계한 자료임.

(23)

<부록 2> 󰡔시나리오 2󰡕에 따른 장래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계

(단위: 백만 원)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서울 0.24 -0.08 -0.17 -0.27 -0.38 -0.50 -0.64 -0.78 -0.94 -1.12 -1.31 -1.53 -1.76 -2.01 -2.29 -2.59 -2.92 -3.28 -3.67 -4.10 -4.57 -5.08 -5.63 -6.24 -6.89 -7.61 부산 0.33 -0.09 -0.18 -0.29 -0.41 -0.54 -0.69 -0.85 -1.03 -1.22 -1.44 -1.67 -1.93 -2.21 -2.52 -2.86 -3.22 -3.63 -4.07 -4.55 -5.07 -5.64 -6.27 -6.96 -7.70 -8.52 대구 0.31 -0.08 -0.17 -0.27 -0.39 -0.51 -0.65 -0.80 -0.96 -1.15 -1.35 -1.57 -1.81 -2.07 -2.36 -2.67 -3.02 -3.39 -3.80 -4.25 -4.74 -5.28 -5.87 -6.51 -7.20 -7.97 인천 0.43 -0.09 -0.18 -0.28 -0.39 -0.52 -0.65 -0.79 -0.94 -1.11 -1.29 -1.49 -1.71 -1.94 -2.20 -2.47 -2.77 -3.10 -3.45 -3.83 -4.25 -4.71 -5.20 -5.74 -6.33 -6.96 광주 0.39 -0.08 -0.17 -0.27 -0.38 -0.50 -0.63 -0.78 -0.94 -1.11 -1.30 -1.51 -1.74 -1.99 -2.26 -2.56 -2.88 -3.24 -3.62 -4.04 -4.51 -5.01 -5.56 -6.16 -6.81 -7.52 대전 0.45 -0.07 -0.16 -0.25 -0.35 -0.46 -0.58 -0.71 -0.85 -1.01 -1.18 -1.37 -1.57 -1.79 -2.03 -2.29 -2.57 -2.88 -3.21 -3.57 -3.97 -4.40 -4.87 -5.38 -5.93 -6.53 울산 0.50 -0.09 -0.18 -0.29 -0.40 -0.53 -0.67 -0.82 -0.99 -1.17 -1.37 -1.59 -1.82 -2.08 -2.36 -2.67 -3.01 -3.38 -3.79 -4.23 -4.72 -5.25 -5.83 -6.47 -7.16 -7.93 세종 - -0.09 -0.16 -0.24 -0.31 -0.39 -0.47 -0.55 -0.64 -0.73 -0.83 -0.94 -1.06 -1.18 -1.32 -1.47 -1.62 -1.79 -1.98 -2.18 -2.40 -2.64 -2.89 -3.17 -3.48 -3.81 경기 0.59 -0.08 -0.16 -0.25 -0.35 -0.46 -0.58 -0.70 -0.84 -0.99 -1.16 -1.34 -1.53 -1.75 -1.98 -2.23 -2.50 -2.80 -3.12 -3.47 -3.86 -4.28 -4.73 -5.23 -5.77 -6.36 강원 0.97 -0.17 -0.36 -0.56 -0.78 -1.03 -1.30 -1.59 -1.91 -2.25 -2.63 -3.03 -3.48 -3.95 -4.47 -5.03 -5.64 -6.30 -7.02 -7.79 -8.63 -9.54 -10.52 -11.59 -12.75 -14.01 충북 0.77 -0.13 -0.28 -0.44 -0.61 -0.81 -1.01 -1.24 -1.48 -1.75 -2.04 -2.35 -2.69 -3.05 -3.45 -3.88 -4.34 -4.84 -5.39 -5.98 -6.61 -7.31 -8.06 -8.88 -9.76 -10.72 충남 0.86 -0.13 -0.28 -0.44 -0.61 -0.79 -0.99 -1.21 -1.45 -1.70 -1.98 -2.28 -2.60 -2.95 -3.33 -3.74 -4.18 -4.65 -5.17 -5.73 -6.34 -7.00 -7.71 -8.48 -9.31 -10.22 전북 0.94 -0.16 -0.33 -0.52 -0.73 -0.96 -1.21 -1.49 -1.79 -2.12 -2.48 -2.86 -3.29 -3.75 -4.25 -4.79 -5.37 -6.01 -6.70 -7.45 -8.27 -9.15 -10.11 -11.16 -12.29 -13.52 전남 1.46 -0.19 -0.41 -0.65 -0.91 -1.20 -1.52 -1.87 -2.26 -2.68 -3.14 -3.64 -4.18 -4.77 -5.41 -6.10 -6.85 -7.67 -8.55 -9.51 -10.55 -11.68 -12.91 -14.24 -15.68 -17.24 경북 1.06 -0.16 -0.34 -0.53 -0.75 -0.99 -1.25 -1.53 -1.84 -2.18 -2.55 -2.96 -3.40 -3.87 -4.39 -4.96 -5.57 -6.24 -6.97 -7.76 -8.61 -9.55 -10.56 -11.66 -12.86 -14.17 경남 0.79 -0.12 -0.25 -0.40 -0.56 -0.74 -0.93 -1.14 -1.37 -1.62 -1.89 -2.19 -2.52 -2.87 -3.26 -3.68 -4.14 -4.64 -5.18 -5.78 -6.42 -7.13 -7.89 -8.73 -9.64 -10.64 제주 0.83 -0.14 -0.30 -0.46 -0.64 -0.84 -1.05 -1.28 -1.54 -1.81 -2.10 -2.42 -2.77 -3.14 -3.55 -3.98 -4.46 -4.97 -5.53 -6.13 -6.79 -7.50 -8.27 -9.10 -10.01 -10.99 주: 2010년은 당해 결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이며, 2016~2040년은 2015년의 당초예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계한 자료임.

(24)

<부록 3> 󰡔시나리오 1󰡕에 따른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계

(단위: 백만 원)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서울 0.32 -0.08 -0.17 -0.27 -0.39 -0.53 -0.68 -0.86 -1.06 -1.29 -1.55 -1.85 -2.18 -2.56 -2.99 -3.46 -3.99 -4.58 -5.25 -6.00 -6.84 -7.78 -8.83 -9.99 -11.28 -12.70

부산 0.44 -0.09 -0.19 -0.30 -0.44 -0.60 -0.78 -0.98 -1.22 -1.49 -1.81 -2.16 -2.56 -3.02 -3.52 -4.10 -4.74 -5.46 -6.27 -7.20 -8.23 -9.40 -10.70 -12.15 -13.76 -15.54

대구 0.41 -0.08 -0.17 -0.28 -0.41 -0.55 -0.71 -0.90 -1.11 -1.36 -1.64 -1.96 -2.32 -2.73 -3.20 -3.72 -4.31 -4.97 -5.72 -6.56 -7.51 -8.57 -9.77 -11.11 -12.59 -14.21

인천 0.57 -0.08 -0.18 -0.28 -0.40 -0.54 -0.69 -0.87 -1.06 -1.28 -1.54 -1.82 -2.14 -2.49 -2.89 -3.34 -3.83 -4.38 -5.00 -5.70 -6.47 -7.33 -8.30 -9.37 -10.55 -11.85

광주 0.54 -0.08 -0.17 -0.28 -0.40 -0.54 -0.69 -0.87 -1.07 -1.30 -1.56 -1.86 -2.20 -2.57 -3.00 -3.48 -4.01 -4.61 -5.28 -6.04 -6.89 -7.85 -8.92 -10.11 -11.42 -12.87

대전 0.61 -0.07 -0.16 -0.25 -0.36 -0.48 -0.63 -0.79 -0.97 -1.17 -1.41 -1.67 -1.96 -2.29 -2.66 -3.07 -3.53 -4.04 -4.61 -5.25 -5.97 -6.77 -7.67 -8.66 -9.75 -10.95

울산 0.67 -0.08 -0.18 -0.28 -0.41 -0.55 -0.71 -0.89 -1.09 -1.33 -1.59 -1.89 -2.23 -2.62 -3.05 -3.54 -4.09 -4.71 -5.40 -6.19 -7.07 -8.05 -9.16 -10.37 -11.73 -13.22

세종 - -0.09 -0.17 -0.25 -0.34 -0.43 -0.52 -0.63 -0.75 -0.87 -1.02 -1.17 -1.35 -1.54 -1.75 -1.99 -2.25 -2.54 -2.87 -3.22 -3.63 -4.08 -4.58 -5.15 -5.78 -6.48

경기 0.81 -0.08 -0.16 -0.26 -0.36 -0.48 -0.62 -0.78 -0.95 -1.15 -1.38 -1.63 -1.92 -2.24 -2.60 -3.00 -3.45 -3.94 -4.50 -5.13 -5.84 -6.63 -7.51 -8.49 -9.56 -10.75

강원 1.41 -0.18 -0.38 -0.60 -0.86 -1.16 -1.50 -1.88 -2.32 -2.82 -3.39 -4.03 -4.75 -5.57 -6.48 -7.49 -8.63 -9.89 -11.31 -12.91 -14.69 -16.69 -18.93 -21.43 -24.15 -27.15

충북 1.11 -0.14 -0.29 -0.47 -0.66 -0.89 -1.14 -1.43 -1.76 -2.12 -2.54 -3.01 -3.53 -4.12 -4.77 -5.51 -6.32 -7.23 -8.25 -9.40 -10.67 -12.09 -13.67 -15.44 -17.38 -19.51

충남 1.27 -0.14 -0.30 -0.47 -0.67 -0.90 -1.15 -1.44 -1.75 -2.11 -2.52 -2.98 -3.49 -4.06 -4.69 -5.40 -6.19 -7.07 -8.05 -9.15 -10.39 -11.76 -13.31 -15.01 -16.90 -18.95

전북 1.40 -0.17 -0.36 -0.58 -0.82 -1.10 -1.43 -1.79 -2.20 -2.68 -3.21 -3.82 -4.50 -5.26 -6.12 -7.09 -8.16 -9.36 -10.70 -12.22 -13.94 -15.86 -17.98 -20.36 -22.98 -25.86

전남 2.29 -0.22 -0.47 -0.75 -1.07 -1.43 -1.85 -2.33 -2.88 -3.50 -4.22 -5.02 -5.92 -6.94 -8.08 -9.39 -10.84 -12.46 -14.29 -16.34 -18.68 -21.26 -24.18 -27.42 -30.96 -34.88

경북 1.55 -0.17 -0.36 -0.59 -0.84 -1.13 -1.46 -1.84 -2.27 -2.76 -3.33 -3.96 -4.69 -5.50 -6.40 -7.44 -8.59 -9.88 -11.35 -13.00 -14.86 -16.94 -19.27 -21.88 -24.74 -27.93

경남 1.12 -0.12 -0.26 -0.42 -0.60 -0.81 -1.05 -1.31 -1.62 -1.96 -2.36 -2.81 -3.31 -3.88 -4.51 -5.24 -6.05 -6.96 -7.98 -9.14 -10.46 -11.93 -13.57 -15.40 -17.43 -19.66

제주 1.22 -0.15 -0.31 -0.50 -0.70 -0.94 -1.20 -1.50 -1.82 -2.20 -2.63 -3.10 -3.64 -4.23 -4.90 -5.66 -6.50 -7.44 -8.47 -9.67 -11.01 -12.50 -14.16 -16.02 -18.04 -20.23 주: 2010년은 당해 결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이며, 2016~2040년은 2015년의 당초예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계한 자료임.

(25)

<부록 4> 󰡔시나리오 2󰡕에 따른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정수지 추계

(단위: 백만 원)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서울 0.32 -0.11 -0.23 -0.36 -0.52 -0.69 -0.88 -1.09 -1.33 -1.60 -1.90 -2.23 -2.60 -3.01 -3.46 -3.96 -4.51 -5.11 -5.78 -6.52 -7.34 -8.24 -9.24 -10.32 -11.50 -12.78

부산 0.44 -0.12 -0.25 -0.41 -0.58 -0.78 -1.00 -1.25 -1.53 -1.85 -2.21 -2.61 -3.05 -3.55 -4.09 -4.69 -5.36 -6.09 -6.91 -7.82 -8.84 -9.95 -11.19 -12.55 -14.03 -15.64

대구 0.41 -0.11 -0.24 -0.38 -0.54 -0.71 -0.92 -1.14 -1.40 -1.68 -2.00 -2.36 -2.77 -3.21 -3.71 -4.26 -4.87 -5.54 -6.30 -7.13 -8.06 -9.08 -10.22 -11.47 -12.83 -14.30

인천 0.57 -0.12 -0.24 -0.38 -0.53 -0.70 -0.89 -1.10 -1.33 -1.59 -1.88 -2.19 -2.54 -2.93 -3.36 -3.82 -4.33 -4.89 -5.50 -6.19 -6.94 -7.77 -8.68 -9.68 -10.75 -11.93

광주 0.54 -0.11 -0.23 -0.37 -0.53 -0.70 -0.89 -1.11 -1.34 -1.61 -1.91 -2.24 -2.61 -3.02 -3.48 -3.98 -4.53 -5.14 -5.81 -6.56 -7.39 -8.31 -9.32 -10.44 -11.64 -12.95

대전 0.61 -0.10 -0.21 -0.34 -0.48 -0.63 -0.81 -1.00 -1.21 -1.45 -1.72 -2.01 -2.34 -2.70 -3.09 -3.52 -3.99 -4.50 -5.08 -5.71 -6.41 -7.17 -8.02 -8.94 -9.94 -11.02

울산 0.67 -0.11 -0.24 -0.38 -0.54 -0.71 -0.91 -1.13 -1.37 -1.64 -1.94 -2.28 -2.66 -3.08 -3.54 -4.05 -4.62 -5.25 -5.95 -6.73 -7.59 -8.53 -9.58 -10.71 -11.95 -13.30

세종 - -0.12 -0.23 -0.33 -0.44 -0.56 -0.68 -0.80 -0.94 -1.08 -1.24 -1.42 -1.60 -1.81 -2.03 -2.28 -2.55 -2.83 -3.16 -3.50 -3.90 -4.33 -4.79 -5.32 -5.89 -6.52

경기 0.81 -0.10 -0.22 -0.34 -0.48 -0.63 -0.80 -0.99 -1.19 -1.43 -1.68 -1.97 -2.28 -2.63 -3.01 -3.43 -3.89 -4.40 -4.96 -5.58 -6.27 -7.02 -7.85 -8.76 -9.75 -10.82

강원 1.41 -0.24 -0.51 -0.81 -1.14 -1.51 -1.93 -2.39 -2.91 -3.49 -4.14 -4.86 -5.66 -6.54 -7.51 -8.57 -9.75 -11.04 -12.45 -14.03 -15.76 -17.68 -19.80 -22.12 -24.62 -27.33

충북 1.11 -0.19 -0.39 -0.62 -0.88 -1.16 -1.47 -1.82 -2.20 -2.63 -3.10 -3.63 -4.21 -4.84 -5.54 -6.31 -7.15 -8.07 -9.08 -10.22 -11.45 -12.81 -14.30 -15.94 -17.71 -19.63

충남 1.27 -0.19 -0.40 -0.64 -0.89 -1.17 -1.48 -1.82 -2.20 -2.62 -3.08 -3.59 -4.15 -4.77 -5.44 -6.19 -7.00 -7.88 -8.86 -9.95 -11.15 -12.46 -13.91 -15.49 -17.22 -19.07

전북 1.40 -0.23 -0.49 -0.77 -1.09 -1.44 -1.84 -2.28 -2.76 -3.31 -3.92 -4.60 -5.36 -6.18 -7.09 -8.11 -9.22 -10.44 -11.79 -13.29 -14.96 -16.80 -18.81 -21.02 -23.43 -26.02

전남 2.29 -0.30 -0.63 -1.00 -1.41 -1.87 -2.39 -2.96 -3.61 -4.34 -5.15 -6.05 -7.05 -8.15 -9.37 -10.74 -12.25 -13.90 -15.73 -17.76 -20.05 -22.52 -25.29 -28.31 -31.56 -35.10

경북 1.55 -0.23 -0.49 -0.78 -1.11 -1.47 -1.88 -2.34 -2.85 -3.42 -4.06 -4.78 -5.58 -6.46 -7.43 -8.51 -9.70 -11.02 -12.50 -14.13 -15.94 -17.94 -20.15 -22.59 -25.22 -28.10

경남 1.12 -0.17 -0.36 -0.57 -0.80 -1.06 -1.35 -1.67 -2.03 -2.43 -2.88 -3.38 -3.94 -4.56 -5.23 -5.99 -6.83 -7.76 -8.79 -9.94 -11.22 -12.63 -14.19 -15.90 -17.77 -19.78

제주 1.22 -0.20 -0.42 -0.67 -0.93 -1.22 -1.54 -1.90 -2.29 -2.72 -3.21 -3.74 -4.33 -4.98 -5.69 -6.48 -7.34 -8.30 -9.33 -10.51 -11.81 -13.24 -14.81 -16.54 -18.39 -20.36 주: 2010년은 당해 결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이며, 2016~2040년은 2015년의 당초예산·총계규모·총괄회계 기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계한 자료임.

(26)

<부록 5> 자치단체별 장래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노인인구수 추계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연평균 (%)

서울 0.32 0.33 0.34 0.35 0.36 0.38 0.39 0.41 0.42 0.44 0.46 0.48 0.49 0.51 0.53 0.54 0.55 0.57 0.58 0.60 0.62 0.63 0.65 0.66 0.67 3.13

부산 0.37 0.38 0.39 0.41 0.43 0.45 0.47 0.49 0.51 0.53 0.56 0.58 0.60 0.62 0.64 0.66 0.68 0.70 0.72 0.74 0.76 0.78 0.80 0.82 0.83 3.43

대구 0.36 0.37 0.37 0.39 0.40 0.41 0.43 0.45 0.46 0.49 0.51 0.53 0.55 0.57 0.59 0.61 0.63 0.65 0.67 0.70 0.72 0.74 0.76 0.78 0.79 3.35

인천 0.33 0.34 0.34 0.35 0.37 0.38 0.39 0.41 0.43 0.45 0.47 0.49 0.51 0.53 0.55 0.56 0.58 0.59 0.61 0.63 0.65 0.67 0.68 0.70 0.71 3.22

광주 0.37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5 0.47 0.48 0.50 0.52 0.54 0.55 0.57 0.59 0.60 0.62 0.64 0.66 0.67 0.69 0.71 0.72 2.85

대전 0.35 0.35 0.36 0.37 0.38 0.39 0.41 0.42 0.44 0.45 0.47 0.49 0.51 0.52 0.54 0.55 0.56 0.58 0.60 0.61 0.63 0.64 0.66 0.67 0.68 2.88

울산 0.31 0.32 0.32 0.33 0.34 0.36 0.37 0.39 0.40 0.42 0.44 0.46 0.48 0.50 0.52 0.53 0.55 0.57 0.59 0.61 0.62 0.64 0.65 0.67 0.68 3.27

세종 0.40 0.40 0.41 0.43 0.43 0.44 0.45 0.47 0.47 0.49 0.50 0.51 0.53 0.54 0.55 0.57 0.58 0.59 0.60 0.62 0.64 0.65 0.67 0.69 0.70 2.36

경기 0.35 0.35 0.36 0.36 0.38 0.39 0.40 0.42 0.43 0.45 0.47 0.49 0.50 0.52 0.54 0.56 0.57 0.59 0.60 0.62 0.64 0.66 0.67 0.69 0.70 2.98

강원 0.43 0.44 0.44 0.46 0.47 0.49 0.51 0.53 0.55 0.57 0.60 0.62 0.65 0.68 0.70 0.72 0.75 0.77 0.80 0.82 0.85 0.87 0.90 0.92 0.94 3.33

충북 0.41 0.41 0.42 0.43 0.44 0.45 0.47 0.48 0.50 0.52 0.54 0.56 0.58 0.60 0.63 0.64 0.66 0.68 0.71 0.73 0.75 0.77 0.79 0.81 0.83 3.01

충남 0.45 0.45 0.46 0.46 0.48 0.49 0.50 0.52 0.53 0.55 0.57 0.59 0.61 0.63 0.65 0.67 0.69 0.71 0.73 0.75 0.77 0.80 0.82 0.84 0.86 2.77

전북 0.48 0.48 0.48 0.49 0.50 0.51 0.53 0.54 0.56 0.58 0.60 0.63 0.65 0.67 0.69 0.71 0.73 0.75 0.78 0.80 0.83 0.85 0.88 0.90 0.92 2.78

전남 0.54 0.54 0.54 0.54 0.55 0.56 0.58 0.59 0.61 0.64 0.66 0.68 0.71 0.73 0.76 0.78 0.81 0.83 0.86 0.89 0.92 0.95 0.98 1.01 1.03 2.71

경북 0.45 0.46 0.47 0.48 0.49 0.51 0.52 0.54 0.56 0.59 0.61 0.64 0.66 0.69 0.71 0.74 0.76 0.79 0.81 0.84 0.87 0.90 0.93 0.95 0.98 3.25

경남 0.40 0.41 0.41 0.42 0.44 0.45 0.46 0.48 0.50 0.52 0.54 0.56 0.58 0.60 0.63 0.65 0.67 0.69 0.72 0.74 0.77 0.79 0.82 0.84 0.85 3.18

제주 0.43 0.43 0.44 0.44 0.45 0.46 0.48 0.49 0.50 0.52 0.54 0.56 0.58 0.60 0.62 0.64 0.66 0.68 0.70 0.73 0.75 0.78 0.80 0.82 0.84 2.78

자료: 통계청 연령별 시도 추계인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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