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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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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 이슈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현황 및 전망 / 01

가격 동향

도매시장가격 / 25 소비자물가 / 27

무역 동향

농식품 수출입 / 28 식량 수출입 / 38

한중 농식품 수출입 / 42

5

(2)

농정 이슈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현황 및 전망

1. 국내 농업보조 현황 1.1. 개요

l

WTO 농업보조 규범은 농업보조를 크게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하는데 WTO 통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보조는 수출보조없이 국내보조만 실시

중국은 WTO 가입시 수출보조 페지를 약속했고 이후 WTO 통보시에도 수출보조 실적을 0으로 통보

l

국내보조는 WTO 농업보조 규범이 허용하는 정부서비스,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등 허용보조(Green Box)와 함께 감축대상보조(Amber Box)이지만 감축을 면제하는 보조인 최소허용보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실시

감축면제보조의 하나인 개도국 개발보조는 중국의 WTO 가입시 중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

<표 1> WTO 농업보조 규범에 따른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분류

WTO 농업보조 규범의 국내보조 분류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양허 실시

허용보조1 (Green Box)

정부서비스

제약없음

일반서비스(연구, 병충해방제, 교육·훈련, 지도·자문, 검사, 유통촉진, 기반시설, 기타), 식량안보 공공비축, 국내 식량원조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1

생산중립적 소득지지(2004~2015년 식량직불제, 2016년 이후 경지지 력보호보조), 자연재해구호 지원,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2002 년 이후 퇴경환림환초보조), 환경보전 지원, 조건불리지역개발 지원

감축대상보조 (Amber Box)

감축보조(AMS)2 0 WTO 가입시 Total AMS 미설정. 현행 AMS가 존재하면 협정 위반 감

축 면 제 보 조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품목특정3 8.5%

농작물 우량종자보조(2002~2015년), 축산업 우량종자보조(2005년 이 후), 최저수매가제도(2005년 이후 쌀·밀), 임시수매비축제도(2007년 이후 옥수수·대두·면화 등), 목표가격제도(2014년 이후 대두·면화·유채씨 등) 품목불특정4 8.5% 농기계구입보조(2004년 이후), 농자재종합보조(2006~2015년)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5 제약없음 옥수수·대두 생산자 보조(2016년 이후)

개도국 개발보조(Development Box)6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주 1. 생산 및 무역 왜곡이 없거나 미미한 보조이며, 이 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보험·소득안정 지원, 자연재해구호 지 원, 생산자 은퇴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휴경보상),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환경보전 지원, 조건불 리지역개발 지원 등 8가지로 구분

2. 생산 및 무역 왜곡이 현저한 감축대상보조의 합계(총감축대상보조액)로 20%(개도국 13.3%)를 순차적으로 감축

3. 특정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지지나 직접보조시 현행 AMS 총액이 해당 품목 총생산액의 5%(선진국), 10%(개도국) 이내인 경우 Total AMS 계산에 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감축의무 면제

4. 품목을 특정하지 않은 직접보조시 현행 AMS 총액이 농업생산액의 5%(선진국)나 10%(개도국) 이내인 경우 Total AMS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감축의무 면제 5. 고정된 면적·단수를 기준으로 한 직접지불이나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시 감축대상에서 제외

6. 개도국의 경우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 저소득계층(영세농)에 대한 농업투입재 보조, 마약작물 재배전환 지원에 대해 감축의무 면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中国⼊世⼯作组报告(英⽂)中⽂对照; 중국의 농업보조 관련 문헌자료

(3)

1.2. 허용보조(Green Box)

□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l

(개요) 중국의 WTO 통보 내용에 따르면 8가지로 분류되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중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자연재해구호 지원,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휴경보상), 환경보전 지원, 조건불리지역개발 지원 등 5가 지의 보조 실시

WTO 가입 이전부터 자연재해구호 지원, 환경보전 지원, 조건불리지역개발 지원을 실시했으며, WTO 가입 이후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휴경보상)과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추가 실시

l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휴경 보상) 2002년부터 퇴경환림환초((

退耕还林还草

) 보조 실시

(실시 배경) 1998년 장강유역의 대홍수 발생을 계기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조림사업과 생 산성이 낮고 생태환경이 열악한 경지(수토유실이 심하고 식량 생산량이 적고 불안정한 경사지 경지 및 사막화가 진행된 경지)의 삼림 및 초원으로의 환원에 정책적 우선 순위 부여. 생태환경의 개선을 최우 선적인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조정 및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

(주요 내용) 1999~2001년 동안 시범 실시 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제1차 퇴경환림환초 보조 시행.

생산성이 낮고 생태환경이 열악한 경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환원하는 경우 해당 경지의 도급경영권 자에게 일정 기간 식량, 종묘비·조림비 및 생활비 지급(식량 보조는 2004년 이후 현금 보조로 전환) ∙ 2014년에 경사도 25도 이상 경사지 경지 2,173만 무(

, 약 146만 ha), 사막화가 크게 진행된 경지

1,700만 무(

, 약 114만 ha), 호북성 소재 단홍구(

丹红⼝

) 및 호북성·중경시 소재 삼협(

三峡

) 저수지 주위 15~25도의 경지 370만(

, 약 25만 ha)를 대상으로 2020년 까지 삼림과 초원으로 환원시 종 묘비·조림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퇴경환림환초 보조 조치 시행

<표 2> 중국의 퇴경환림환초 보조 개요

구분 내용

시행 근거

∙ 퇴경환림환초 시범사업을 더욱 잘할 것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进一步做好退耕还林还草试点工作的若干意见) / 国发 [2000]24号(2000.9.10) / 국무원 제정

∙ 퇴경환림정책 조치의 진일보 완성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进一步完善退耕还林政策措施的若干意见) / 国发[2002]10 号(2002.4.11) / 국무원 제정

∙ 퇴경환림프로젝트 현금보조 자금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退耕还林工程现金补助资金管理办法的通知) / 财农[2002]156号(2002.11.6) / 재정부 제정

∙ 퇴경환림조례(退耕还林条例) / 国务院令第367号(2002.12.14) / 국무원 제정, 2016.2월 1차 개정

∙ 퇴경환림 식량보조 방법의 완성에 관한 통지(关于完善退耕还林粮食补助办法的通知) / 国办发[2004]34号(2004.4.13) / 국무원 판공실 제정

∙ 퇴경환림정책의 완성에 관한 통지(关于完善退耕还林政策的通知) / 国发[2007]25号(2007.8.9) / 국무원 제정 ∙ 퇴경환림정책 보조자금 관리방법 완성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完善退耕还林政策补助资金管理办法的通知) / 财

农[2007]339号(2007.11.26.) / 재정부 제정

∙ 또 한차례의 퇴경환림환초 총체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新一轮退耕还林还草总体方案的通知) / 发改西部 [2014]1772号(2014.8.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국가임업국·농업부·국토자원부 제정

∙ 임업초원 생태 보호회복 자금 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林业草原生态保护恢复资金管理办法的通知) / 财 资环〔2020〕22号(2020.4.24) / 재정부·국가임업초원국 제정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4)

(계속)

구분 내용

지급 대상자 삼림이나 초원으로 환원하는 경지의 도급경영권자

지급 기간

∙제1차 퇴경환림환초 보조(2002~2013년) - 초원 환원 2년, 경제림 환원 5년, 생태림 환원 8년

- 2007년 보조 연장 조치에 따라 최초 보조가 종료된 다음 해부터 최초 지급 기간 만큼 연장 ∙ 제2차 퇴경환림환초 보조(2014~2020년)

- 퇴경환림: 5년 동안 세차례(홀수 년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 - 퇴경환초: 3년 동안 두차례(홀수 년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

지급 기준

∙ 제1차 퇴경환림환초 보조

- 식량 보조: 장강유역 및 남부지역 무(亩, 0.067ha)당 연간 조곡 150kg, 황하유역 및 북부지역 무(亩)당 연간 조곡 100kg / 2004년부터 kg당 1.4위안으로 환산해 식량 보조를 현금 보조로 전환

- 생활비 현금 보조: 무(亩)당 연간 20위안 - 종묘비·조림비 보조: 무(亩)당 70위안

∙ 2007년 제1차 보조 기간 연장 조치로 최초 보조가 종료된 이후 추가 보조 실시

- 식량 명목 현금 보조: 장강유역 및 남부지역 무(亩)당 연간 105위안(2020년 기준 125위안), 황하유역 및 북부지역 무(亩)당 연간 70위안(2020년 기준 90위안)

- 생활비 현금 보조: 무(亩)당 연간 20위안 ∙ 제2차 퇴경환림환초 보조

<퇴경환림시 보조>

- 생활비 현금 보조: 무(亩)당 1,200위안(1차년도 500위안, 3차년도 300위안, 5차년도 400위안) - 종묘비·조림비 보조:무(亩)당 300위안(1차년도에 전액 지급)

<퇴경환초시 보조>

- 생활비 현금 보조: 무(亩)당 680위안(1차년도 380위안, 3차년도 300위안) / 2020년 기준 850위안(1차 년도 450 위안, 3차년도 400위안)

- 종묘비·조림비 보조:무(亩)당 120위안(1차년도에 전액 지급)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l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2004~2015년 식량직불제 실시. 2016년 이후 식량직불제 재원과 최소허용보조로 운 용하던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재원, 농자재종합보조 재원을 합해 농업지원보호보조(경지지력보호보조+식량적 정규모경영주체보조) 실시

(식량직불제) 2002~2003년 동안 시범 실시 후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 (실시 배경) ▲식량작물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타 작물로의 전환이나 경작 포기 현상 등이 나타나면 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해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에서 식량 재배 농가의 소득 제고와 생산의 적극성 유인, ▲2004년 식량시장의 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운용해왔지만 대표적인 감축대상보조인 가격지지(수매가격 인상, 보호가격 수매 등) 방식 대 신 WTO 규범에 부합하는 소득보조 방식 활용

∙ (주요 내용)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것으로 ‘식량성장책임제’

1)

의 영향으로 성·자치구·직할시가 각자 지급대상 품목, 지급대상자, 직불 금 계산 방식 및 지급 기준 등을 결정해 시행

1) 1995년 2월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를 계기로 성·자치구·직할시의 장이 해당지역의 식량 수급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쌀포대 성장책 임제(米袋子省长负责制)'(식량 성장첵임제로도 표현) 실시.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나 지표, 평가체계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명목상 운영 되다 2014년에 국무원이 '식량안보 성장책임제 구축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建立建全粮食安全省长责任制的若干意见)'을 제정해 공식적 인 제도로 확립

(5)

<표 3> 중국의 식량직불제(2004~2015년) 개요

구분 내용

시행 근거

∙ 식량유통체제 개혁 진일보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粮食流通体制改革的意见) / 国发〔2001〕28号 (2001.7.31) / 국무원 제정

∙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关于促进农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见) / 2004년 중앙1호문건 (2003.12.31)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 공동 명의

∙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실시에 관한 긴급 통지(关于尽快落实对种粮农民直接补贴的紧急通知) / 财建明 电[2004]2号(2004.3.23) / 재정부 제정

∙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및 식량위험기금 사용범위 조정 실행 실시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实行对 种粮农民直接补贴调整粮食风险基金使用范围的实施意见的通知) / 财建[2004]75号(2004.3.24) /재정부 제정 ∙ 식량유통체제 개혁 진일보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粮食流通体制改革的意见) / 国发[2004]17号

(2004.5.23) / 국무원 제정

∙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정책의 진일보 완성에 관한 통지 하달(印发关于进一步完善对种粮农民直接补贴 政策的意见的通知) / 财建[2005]59号(2005.2.3) /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농업부·국가식량국·중국농업 발전은행 제정

직불금 재원 국가식량위험기금(国家粮食风险基金)

지급 대상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잡곡 중 지역별로 1~4개 품목

지급 대상자 ∙ 13개 식량주산지2) 성·자치구는 대부분 대상 품목 재배 농민

∙ 나머지 지역은 대규모로 식량을 생산하는 현(县)․시(市)의 대상 품목 재배 농민

지급 기준

∙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기된 면적 기준, 실제 파종면적 기준, 국영식량기업에 판매하는 양 기준, 토지도급경영 권 증서에 명기된 면적의 평균 생산량 기준 또는 면적과 평균 생산량을 일정 비율로 결합한 기준 등 지역별로 상 이했으나 점차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시된 면적 기준 적용

∙ ha 당 약 100~700위안 수준으로 지역별로 상이

지급 규모 직불금 지급 총액은 2004년 116억 위안에서 2007년 151억 위안까지 증가한 후 2014년까지 동결되었으며 2015년에 160억 위안으로 증가3)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농업지원보호보조

4)

) 2016년 이후 식량직불제와 최소허용보조로 운용하던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농자 재종합보조 등 3대 보조금을 합해 경지지력보호와 식량산업 영농규모화를 정책 목표로 경지지력보호보 조(

耕地地⼒保护补贴

)와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

粮⾷适度规模经营主体补贴

)로 구성된 농업지원보호보 조(

农业⽀持保护补贴

) 실시

∙ (실시 배경) ▲식량직불금이 문서상의 토지도급경영권자(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자에 해당)에게 지급 되어 해당 토지를 임대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경 지의 이용 상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지급되어 재정 지출 규모는 큰데 비해 식량 생산 유인 및 증대 효과는 미미해 대규모 전업농과 농업경영체에 보조금을 집중함으 로써 식량산업의 규모화를 통해 식량안보(식량 생산 증대와 안정적 공급)를 확보해야한다는 주장 대 두, ▲식량안보전략의 핵심인 국내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지의 양적 보호 외에 농정의 화두로 등 장한 농업생태환경 보호 기조하에 질적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최

2)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강소성, 강서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3) 王锋(2017), p.20 <表 1>. 중국 문헌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중국이 WTO에 통보한 수치 불일치

4) 농업지원보호보조를 구성하는 경지지력보호보조와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해 보조의 성격을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데 모호한 측면이 있음. 경지지력보호보조는 기본적으로 경지면적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보조의 생산중립적 소득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축대상보조에 해 당하기도 함.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는 식량산업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 사업을 망라하고 있어 어떤 보조는 허 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보조는 감축대상보조에 가까운데다 지역별로도 보조 사업이 상이해 보조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더 욱 모호함.

(6)

소허용보조를 통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WTO 농업보조 규범에 부합하는 감축면제보조의 활용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최소허용보조 사업을 재조정해 허용보조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감축면제보조의 활용 공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업보조정책의 전환 모색

∙ (주요 내용)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앙정부가 경지면적, 식량 생산

량,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정부(성․자치구․직할시)에 농업지원보호보조 자금 을 교부하고, 각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경지지력보호보조와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의 대상·

방식·기준 등을 확정해 보조 실시

<표 4> 중국의 농업지원보호보조(2016년 이후) 개요

구분 내용

시행 근거

∙ 농업 3대 보조정책의 조정·완성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调整完善农业三项补贴政策的指导意见) / 财农[2015]31 号(2015.5.13) / 재정부·농업부 제정

∙ 농업 ‘3대 보조’ 개혁 업무의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全面推开农业“三项补贴”改革工作的通知) / 财农 [2016]26号(2016.4.18) / 재정부·농업부 제정

∙ 농업생산발전자금관리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农业生产发展资金管理办法》的通知) / 财农[2017]41号 / 재정부·농업부 제정

직불금 재원

∙ (경지지력보호보조) 기존 식량직불제 재원 + 기존 농작물 우량보조 재원 + 기존 농자재종합보조 재원 중 80%

∙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 기존 농자재종합보조 재원 중 20% + 대규모 식량재배 전업농 보조 시범사업 자금 + 기존 3대보조금의 미래 증량분

지급 대상자

∙ (경지지력보호보조) 지역별로 결정된 식량작물 품목을 재배하는 경지의 도급경영권을 가지고 경작하는 농민 ∙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 중 지역별로 결정된 품목을 적정 규모로 재배하는

전업농, 가정농장, 전문협동조합, 농업부문 서비스조직 등 대규모 농업경영체

- 적정 규모 및 농업경영체의 범위는 각 지역별로 현지 실정을 감안해 결정. 예) 2016년도 강서성의 경우 대상 품 목은 쌀 1개 품목, 재배면적 범위는 50~300무(亩; 약 3.4~20ha), 농업경영체 범위는 4개 개 모두 포함

지급 기준

∙ (경지지력보호보조)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에 명시된 경지면적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 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역별로 결정. 무(亩, 0.067ha)당 평균 지급액은 100위안5)

∙ (식량적정규모경영주체보조) 적정 규모로 주요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지면적(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금융지원(담보대출, 융자, 대출이자 등), 위탁영농·농작업위탁 지원, 농기계·

시설·설비 구입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지원, 기술보급 지원 등 지역별로 다양한 보조사업 지급 규모 2020년도 경지지력보호보조 총액 1,205억 위안6)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l

(기타) 중국의 WTO 통보 내용에 따르면 생산중립적 소득지지와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이외에도 자연 재해구호 지원, 환경보전 지원, 조건불리지역개발 지원 실시

소득보험·소득안정 지원, 생산자 은퇴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은 통보 실적이 없음.

□ 정부서비스

l

(개요) 중국의 WTO 통보 내용에 따르면 일반서비스, 식량안보 공공비축, 국내 식량원조 등 3가지로 분류되는 정부서비스를 모두 실시

5) 李海英·张新喜(2021), p.107.

6) 农业农村部. 2020.9.10. 对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第9384号建议的答复(农办议[2020]176号)

(7)

자료 제약으로 정부서비스에 속하는 중앙정부의 예산·기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 나 재정부·농업농촌부 공동 명의의 정책 문서, 재정부와 농업농촌부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 현황 등에 나타난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음.

7)

∙ 농업농촌부·재정부가 2022년 발표한 정책 문서

8)

에서는 중앙정부의 농업부문 재정을 농업생산발전 자금,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보조 자금, 동물방역 등 보조 경비, 어업발전 보조 자금으로 구분해 중점 추진 사업 소개(표 5 참조)

∙ 재정부·농업농촌부가 2021년 발표한 정책 문서

9)

‘2021년 중점 강농혜농(

强农惠农

)정책'에서는 식량 생산 발전, 경지 보호 및 질 향상, 종자산업 혁신 및 발전, 축산업 발전, 농업 가치사슬 제고, 신형 농업 경영체 육성, 농업자원 보호 및 이용, 농업부문 재해 예방 및 감소, 농촌지역 정주환경 정비 등 9개 분 양의 중점 추진 사업 소개(표 6 참조)

∙ 재정부의 2020년도 농업부문 일반서비스 지출 항목: 농업조직화 및 산업화 경영, 농업구조조정 보조,

농업금융 발전, 농업종합개발, 농지건설, 농촌기초시설건설, 농촌지역 주민 및 가축 음용수. 농촌지역 도로 건설, 농지수리시설, 농업자원 보호 및 이용, 재해 예방 및 구제, 농산물 품질안전, 병충해 방제, 농업기술 이전 및 보급 서비스

<표 5> 중국의 2022년도 중앙정부 농업부문 예산·기금별 주요 추진 사업

구분 내용

농업생산발전 자금

직접보조 경지지력보호보조, 식량재배 농민 1회성 보조, 농기계 구입 및 응용 보조 친환경농업 발전 중점 농작물 친환경·고품질·고효율 행동 관련 사업, 농업기술 보급체계

개혁 및 건설 사업

농촌산업 발전

농산업 융합 발전 촉진 사업, 낙농업 진흥 행동 및 축산·가금 건강사육 관 련 사업, 종자산업 발전 지원 사업, 지리적 표시 농산물 보호 및 발전 촉 진 사업

신형 농업경영제 육성

신형 농업경영체 기술 응용 및 생산경영 능력 향상 촉진 사업, 농업부문 서비스업 발전 촉진 사업, 농업인력 육성 사업, 농산물 산지 냉장·신선보 관시설 건설 사업, 농업부문 담보체계 구축 사업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 보조 자금

경지의 질 향상 지원 경지 보호 및 질 향상 관련 사업, 경지 심경 촉진 사업, 동북지역 흑토지 대 보호 및 보호성 경작 관련 사업, 경지 윤작·휴경 시범사업

농업폐기물 자원화 이용 농업용 비닐 과학적 사용 및 회수 관련 사업, 농작물 부산물 종합 이용 관 련 사업, 친환경 경축순환형 농업 시범사업

어업자원 보호

제3차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

동물방역 등 보조 경비 강제면역 보조, 강제 살처분 및 매몰 보조, 사육단계 무해화처리 보조 자료: 关于做好2022年农业⽣产发展等项⽬实施⼯作的通知)(农计财发[2022]13号

7) 여기서는 문서에 소개된 중점 사업들 가운데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서비스에 속하는 허용보조 로 분류했으나 이는 각각의 사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없어 WTO 농업보조의 분류 기준에 따라 허용보조인지 감축보조인지를 엄 밀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의상 허용보조로 분류한 것이므로 자료 이용시 주의를 요함.

8) 2022년도 농업생산발전 등 항목의 실시 업무를 잘 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2年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工作的通知)(农计财发 [2022]13号, 2022.5.9.)

9) 财政部农业农村部发布2021年重点强农惠农政策(http://www.moa.gov.cn/gk/cwgk_1/nybt/202107/t20210702_6370888.

htm?keywords=+2021%E5%B9%B4%E9%87%8D%E7%82%B9%E5%BC%BA%E5%86%9C%E6%83%A0%E5%86%

9C%E6%94%BF%E7%AD%96)

(8)

<표 6> 중국의 2021년도 중점 강농혜농(

强农惠农

)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식량생산 발전

농기계구입 보조, 중점 농작물 친환경·고품질·고효율 행동, 농업부문 서비스업 발전 지원, 농업기술 보급, 옥수수·대두 생산자보조, 벼 보조 및 대규모 식량 생산 현(县) 장려, 실제 식량재배 농민에 대 한 1회성 보조

경지 보호 및 질 향상 경지지력보호보조, 고표준 농지 건설, 동북지역 흑토지대 보호, 경지의 질 보호 및 제고, 경지 윤작·

휴경, 농기계 심경정지(深松整地)

종자산업 혁신 및 발전 유전물질자원 보호, 우량 축종 보급, 대규모 종자 생산 현(县) 장려

축산업 발전 낙농업 진흥, 조사료 생산 확대, 육우·육양 사육 확대 행동, 대규모 돼지(소, 양) 출하 현(县) 장려 농업가치사슬 제고 농산업 융합 발전, 농산물 산지 냉장·신선보관시설 건설, 농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 프로젝트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인력 육성, 신형 농업경영체(전문협동조합, 가정농장 등) 발전, 농업부문 신용대출 담보 서비스 농업자원 보호 및 이용 초원생태 보호 보조·장려, 어업발전 보조, 장강 유역의 중점 수역 금어퇴어(禁捕退捕), 친환경 경축

순환형 농업 시범사업, 농작물 부산물 종합 이용 시범사업, 농업용 비닐 회수 및 이용

농업부문 재해 에방 및 감소 농작물 재해 구호, 동물전염병 방역, 농업재배보험 보험료 보조 및 식량작물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촌지역 정주환경 정비 농촌지역 화장실 개조

자료: 财政部农业农村部发布2021年重点强农惠农政策

1.3. 감축대상보조(Amber Box)

□ WTO 가입시 양허 내용

l

감축대상보조 중 감축보조(Total AMS)는 설정되지 않았으며, 감축면제보조의 경우 최소허용보조는 보조 한도 를 품목특정과 품목불특정 모두 선진국(5%) 보다는 높고, 개발도상국(10%) 보다는 낮은 8.5%로 양허

감축면제보조 중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은 제약사항을 두지 않았으나, 개도국 개발우대조 치에 해당하는 개도국 개발보조(Development Box)는 적용받지 않겠다고 양허

l

WTO 가입시 양허 내용에 따라 중국은 감축해야할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 조와 셍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을 활용해 가격지지 및 투입재 보조 실시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l

(투입재보조) 2002년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2004년 농기계구입보조, 2005년 축산업 우량종자보조, 2006년 농자재종합보조, 2007년 번식용 모돈 사육보조 실시

이 중 우량종자보조와 농자재종합보조는 2016년 이후 식량직불제와 함께 농업지원보호보조로 통합되 었으며, 중국은 농업지원보호보조를 허용보조로 분류

중국은 이러한 제도변화가 감축대상보조를 축소하고 허용보조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WTO의 농업보

조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

(9)

<표 7> 중국의 농업투입재 보조제도 개요

보조 제도 보조 구분 내용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02년부터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 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조 실시

∙ (법률 근거) 중앙재정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자금 관리방법(中央财政农作物良种补贴资金管理办 法) / 财农[2009]440号(2009.12.14.) / 재정부·농업부 제정

∙ (대상 품목) 2002년 대두에서 시작하여 2003년 밀, 2004년 벼, 옥수수, 2007년 면화, 유채, 2010년 감자, 쌀보리, 땅콩 등으로 확대

∙ (보조 방식) ▲실제 파종면적에 따라 농가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 ▲종자공급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종자를 구매하는 방식 등 2가지

∙ (보조 기준) 농가 직접 보조 시 ha 당 보조금(2015년 기준)

- 밀, 옥수수, 대두, 유채, 쌀보리: 150위안(신강자치구지역의 밀 보조금은 225위안) - 벼, 면화: 225위안 / 감자: 1,500위안 / 육종용 땅콩: 750위안 / 재배용 땅콩: 150위안

∙ (보조 총액) 2002년 1억 위안에서 2015년 203.5억 위안으로 증가

축산업 우량종자보조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05년부터 가축 품종 개량, 생산성 증대 및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주요 가축 품종의 우량 종축 정액을 구입시 보조 실시

∙ (법률 근거) 돼지 우량종보조 자금관리 잠행방법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生猪良种补贴资金 管理暂行办法的通) / 财农[2007]186号 / 재정부·농업부 제정

∙ (대상 품종) 돼지, 소, 젖소, 양 등

∙ (보조 기준) 번식용 모돈(母猪), 모우(母牛), 모양(母羊) 마리 당 10~ 2,000위안

번식용 모돈 사육보조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07년부터 번식용 모돈 보호, 돼지고기 생산 안정 및 시장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전 국적인 범위에서 번식용 모돈 사육 농가(농장)에 보조 실시

- 임시적인 보조정책에 해당하며 돼지고기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법률 근거) 생돈 생산발전 촉진 및 시장공급 안정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生猪生产发展稳定市场 供应的意见) / 国发〔2007〕22号(2007.7.30.) / 국무원 제정

∙ (보조 기준) 출산 경험이 있고 지속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모돈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마리 당 보조 금은 50위안에서 출발하여 2011년에 100위안으로 인상

농기계구입보조 품목 불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04년부터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농기계 구입 시 농가(농업경영체)에게 보조 실시

∙ (법률 근거) 농업기계화촉진법(农业机械化促进法) /主席令第十六号(2004.6.25)

∙ (대상 품목) 2022년 기준 172개 품목

∙ (보조 기준) 2022년 기준: 구입가격의 30% 이내 보조 원칙. 각 성·자치구·직할시별로 10개 품고 이내에서 35%까지 보조. 단일 품목의 보조 한도는 일반 농기계 5만 위안, 착유기·건조기 12만 위안, 100마력 이상 15만 위안, 200마력 이상 25만 위안, 대형 사탕수수수확기 40만 위안, 대 형 면화수확기 및 부대장비 60만 위안 등. 농가 당 구입 한도는 농기계 1세트(주 농기계 1대+부 속 농기계 3대)

∙ (보조 총액) 보조금 총액은 2004년 0.7억 위안에서 2020년 2,392억 위안으로 증가

농자재종합보조 품목 불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06년부터 화학비료, 농약 등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이로 인한 소득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식량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보조 실시

- 농자재가격 상승이 식량재배 수익에 미친 파급영향을 계산하여 식량 재배면적에 근거하여 보조

∙ (법률 근거) 농자재종합보조 동태조정메카니즘의 진일보 완성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完善 农资综合补贴动态调整机制的实施意见) /财建[2009]492号(2009.8.19) / 재정부·국가발전개 혁위원회·농업부 제정

∙ (보조 기준) 성․자치구․직할시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3년도 기준 주요 주산지 성의 ha 당 보조금 은 호남성 약 865위안, 산동성 약 1,660위안, 강소성 1,550위안 수준

∙ (보조 총액) 보조금 총액은 2006년 120억 위안에서 2015년 1,071억 위안으로 증가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10)

l

(시장가격지지) 2004년 쌀·밀 식량최저수매가제도 실시, 2007년 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물 임시수매비축제 도 실시, 2014년 대두·면화 등 목표가격제도 실시

주요 임시수매비축 품목인 대두와 면화에 대해 2014년부터 임시수매비축을 중지하고 목표가격제도를 시범 실시했으며, 이중 대두는 2017년부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실시. 주요 임시수매비축 품목 이던 옥수수는 2016년부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실시

<표 8>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지지제도 개요

구분 내용

최저수매가격제도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식량수급 조절,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식량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 (법률 근거)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 国务院令第407号(2004.5.26.)

∙ (대상 품목) 벼(2005년), 밀(2006년)

∙ (주요 내용) 국가비축식량의 수매와 연계하여 실시. 식량의 시장가격이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수매 가격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최저수매가격으로 수매하여 비축

- 국영기업인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SINOGRAIN)와 공사가 수매를 위 탁한 기업들이 품목별로 주산지에 국한해 수확기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만 수매

- 수매에 필요한 자금은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며, 대출 이자와 비축 시 소요되는 관리 비용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 2010년 까지 최저수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을 계기로 동결되거나 인하(조생 장립종 벼)되었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 영된 결과. 2020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농산물 공급 망의 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중시하면서 최저수매가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

< 중국의 식량 최저수매가 추이 >

연도 벼(단위: 위안/kg) 밀(단위: 위안/kg)

조생 장립종 중만생 장립종 중단립종 흰밀 붉은밀 혼합밀

2005 1.40 1.44 1.50 - - -

2006 1.40 1.44 1.50 1.44 1.38 1.38

2007 1.40 1.44 1.50 1.44 1.38 1.38

2008 1.50 1.52 1.58 1.54 1.44 1.44

2009 1.80 1.84 1.90 1.74 1.66 1.66

2010 1.86 1.94 2.10 1.80 1.72 1.72

2011 2.04 2.14 2.56 1.90 1.86 1.86

2012 2.40 2.50 2.80 2.04 2.04 2.04

2013 2.64 2.70 3.00 2.24 2.24 2.24

2014 2.70 2.76 3.10 2.36 2.36 2.36

2015 2.70 2.76 3.10 2.36 2.36 2.36

2016 2.66 2.76 3.10 2.36 2.36 2.36

2017 2.60 2.72 3.00 2.36 2.36 2.36

2018 2.40 2.52 2.60 2.30 2.30 2.30

2019 2.40 2.52 2.60 2.24 2.24 2.24

2020 2.42 2.54 2.60 2.24 2.24 2.24

2021 2.44 2.56 2.60 2.26 2.26 2.26

2022 2.48 2.58 2.62 2.30 2.30 2.30

주 1. 최저수매가 등급은 국가표준 3등급이며, 각 등급 간 가격 차는 kg당 0.04위안

2. 최저수매가 실시지역은 조생 장립종 벼는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자치구, 중만생 장립종 벼는 길림성,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중단립종 벼는 흑룡강성, 요녕성, 강소성, 광서자치구, 하남성 자료: 각 년도 품목별 ‘最低收购价执⾏预案’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11)

(계속)

구분 내용

임시수매비축제도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08년 부터 식량 재배 확대 및 식량안보 확보 그리고 농산물 가격 하락 및 판매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 대두, 유채, 면화 등에 대해 필요시 정부가 정한 임시수매가로 수매해 비 축하는 임시수매비축제도 실시

∙ (제도 변화) 대두와 면화는 2014년부터 임시수매비축을 중지하고 목표가격제도를 시범 실시했고, 이 중 대두는 2017년부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로 전환. 주요 임시수매비축 품목이던 옥수수 는 2016년부터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실시

목표가격제도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2014년부터 임시수매배축 품목이던 대두와 면화를 대상으로 시장왜곡이 심한 가격지 지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목표가격제도 시범 실시

∙ (법률 근거) 대두 목표가격 개혁 시범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大豆目标价格改革试点方案 的通知) / 发改价格[2014]1037号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제정; 대두 목표가격 보조에 관 한 지도의견(关于大豆目标价格补贴的指导意见) / 财建[2014]695号(2014.11.18) / 재정부 제 정; 면화 목표가격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深化棉花目标价格改革的通知) / 发改价格 [2017]516号(2017.3.16.)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제정

∙ (주요 내용) 정부가 동북 및 내몽고 지역의 대두와 신강자치구 지역의 면화를 대상으로 각각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직접 보조. 대두는 2017년부터 생산 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로 전환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l

(농업보험 재정보조) 2007년 농업재해보험 재정보조 실시, 2018년 쌀·밀·옥수수 총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 (

完全成本保险

)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收入保险

) 재정보조 시범사업 실시(2018~2020년), 2022년 대두·유채 총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재정보조 시범사업 실시(2022~2024년)

중국은 최근 들어 감축대상보조를 축소하고 허용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국내 농업보조제도를 개혁 해야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총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실시 및 보험료보조를 대안으로 적극 모색

이는 중국이 농업보험 재정보조를 허용보조(정부서비스의 재해구호지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중 소득보험·소득안정 지원)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실제로 WTO에 허용보조로 통보.

10)

그러나 WTO 농업보조 규범에 따르면 감축대상보조에 속하며 실제 많은 국가들이 최소허용보조로 통보

<표 9> 중국의 농업보험 재정보조제도 개요

구분 내용

농업재해보험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농업 생산·경영 안정, 농민소득 안정, 국가식량안보 확보

∙ (법률 근거)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험료보조 시범사업 관리방법(中央财政农业保险保费补贴试点管理办 法) / 财金[2007]25号(2007.4.13.) / 재정부 제정; 농업보험조례(农业保险条例) / 国务院令第629号 (2012.11.12.);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험료보조 관리방법(中央财政农业保险保费补贴管理办法) / 财 金[2021]130号(2021.12.31) / 재정부 제정

∙ (대상 품목) 쌀, 옥수수, 밀, 쌀보리, 감자, 유지작물, 식용당, 면화 / 공공림(公益林), 경제림(商品 林) / 번식용 모돈, 비육돈, 젖소, 야크, 양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10) 학계를 중심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재정보조가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 농업보조 규범(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7)에 의거 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제도 설계시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朱晶·徐亮·王学君, 2021)

(12)

(계속)

구분 내용

농업재해보험 품목 특정

De minimis

∙ (보장 범위) 농작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장기내에 투입된 경상투입재와 고정자본 비용, 축산업의 경우 사육 비용, 삼림의 경우 재식비용에 대해서 보장

∙ (재정보조 내용) 농작물, 가축, 삼림별로 지방정부의 보조 비율(25%+a%)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 역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비율 차등 보조

- 농작물: a0인 경우 45%(중서부·동북지역)와 35%(동부지역) / a < 0인 경우 45%+a%x1.8 (중서부·동북지역)와 35%+a%x1.4(동부지역)

- 가축: a0인 경우 50%(중서부·동북지역)와 40%(동부지역) / a < 0인 경우 50%+a%x2(중서 부·동북지역)와 40%+a%x1.6(동부지역)

- 공공림: a0인 경우 50% / a < 0인 경우 50%+a%x2 - 상품림: a0인 경우 30% / a < 0인 경우 30%+a%x1.2

- 농작물 중 쌀보리와 가축 중 야크·양: a0인 경우 40% / a < 0인 경우 40%+a%x1.6

총생산비보장 농업 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 특정 De minimis

∙ (실시 목적) 농업보험의 보장 수준 제고 및 고도화, 효율적 농업생산·경영리스크 분산메카니즘 모 색, 농업보조금제도 변화 모색

∙ (법률 근거) 농업보험조례(农业保险条例) / 国务院令第629号(2012.11.12.); 중앙재정 농업보험 보 험료보조 관리방법(中央财政农业保险保费补贴管理办法) / 财金[2021]130号(2021.12.31) / 재정부 제정; 3대 식량작물 완전비용보험과 수입보험 시범사업 업무방안(三大粮食作物完全成本保险和收入保 险试点工作方案) / 财金[2018]93号(2018.8.20) / 재정부·농업농촌부·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정; 3대 식량작물 완전비용보험과 재배수입보험의 실시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三大粮食作 物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实施范围的通知) / 财金[2021]49号(2021.6.24) / 재정부·농업농촌 부·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정 / 광시성 사탕수수 완전비용보험과 재배수입보험 전개에 관한 통지 (关于在广西开展糖料蔗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的通知) / 财金[2022]55号(2022.5.7) / 재정부·농업농촌부·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정; 대두 완전비용보험과 재배수입보험 시범사 업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大豆完全成本保险和种植收入保险试点的通知) / 财金[2022]63号 (2022.5.24) / 재정부·농업농촌부·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정

∙ (대상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사탕수수

∙ (보장 범위) 총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은 생장기내에 투입된 모든 생산비 보장, 농업수입보장보 험은 가격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보전. 원칙적으로 보장 수준은 해당 품목 수입의 80% 미만

∙ (재정보조 내용)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해당 품목 당해년도 수입의 85% 미만. 주체별 보험료 부 담 비율은 농가(농업경영체) 30% 이상, 지방정부 25% 이상이며 중앙정부는 중서부·동북지역 45%, 동부지역 35%. 현(县)급 정부의 보조는 폐지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필자 작성

l

(직접지불) 2021년부터 실제로 식량을 재배하는 농가와 농업경영체(대규모 임대농, 가정농장, 전문협동조합, 농기업 등)에게 1회성 직접지불 실시

(실시 목적)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재배 농민의 수익 감소 보전 및 소득 안정, 식량재배 농민의 생산의 적극성 유인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법률 근거) 2022년 실제 식량재배 농민 1회성 보조자금 예산 하달에 관한 통지(

关于下达

2022

年实际种粮 农民⼀次性补贴资⾦预算的通知

) /

财农

[2022]16

/ 재정부 제정; 실제 식량재배 농민 1회성 보조자금 예 산 하달에 관한 통지(

关于下达实际种粮农民⼀次性补贴资⾦预算的通知

) /

财农

[2021]61

/ 재정부 제정

(주요 내용) 토지도급경영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식량을 재배하는 경작자를 대상으로 각 지

역별로 대상 품목을 선정해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무

당 약 10~30위안 수준). 보조금 총액은

2021년 200억 위안, 2022년 100억 위안

(13)

[참고] 미·중 WTO 국내 농업보조 분쟁

∙ (개요) 중국이 운용 중인 최소허용보조와 관련해 미국은 2012~2015년 동안 쌀, 밀, 옥수수 3개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급한 시장가 격지지(최저가격수매제) 보조금이 중국이 WTO 가입시 양허한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 한도(해당 품목 농업생산액의 8.5% 이 내)를 초과해 약속을 위반했다고 분쟁 제소

- (WTO 농업협정문 제3.2조 위반) WTO 가입시 양허표에 명시된 국내 농업보조 감축약속 수준을 초과해서 국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 급해 양허 및 감축약속 위반

- (WTO 농업협정문 제6.3조 위반) 특정 연도의 보조급 지급 실적을 의미하는 현행 보조총액측정치(Cerrent Total AMS)로 산출된 쌀, 밀, 옥수수의 국내보조금이 양허표에서 약속한 최대 지급 가능한 수준인 최종양허 보조총액측정치(Final Bound Total AMS)를 초과해 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위반

- (WTO 농업협정문 제7.2(b) 위반) 양허표에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소허용보조 지급 한도를 초과해 해당 품목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위반

∙ (경과) 2016.9.13 미국의 협의 요청 → 2016.12.5. 미국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 요청 → 2017.1.25. 패널 설치 → 분쟁당사 국인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2017.6.24. 패널 구성(한국 포함 27개 회원국이 제3국 자격으로 참여) → 2019.2.28. 분쟁 당사국에 잠정 패널보고서 배포 → 2019.4.26. 패널의 판정 및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 패널보고서 채택

- (분쟁의 쟁점 사항 5가지) 시장가격지지 산출 계산식에서 1)QPE 물량이 얼마인가? 2)FERP의 기준연도는? 3)쌀 MPS 산출시 조곡과 정곡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4)그래서 결국 계산된 품목별 MPS가 각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지급한도를 초과했는가? 5)옥수수는 분쟁 대상 품목인가 아닌가?

*시장가격지지 총액(MPS) = {적용관리가격(AAP) - 고정외부참조가격(FERP)} × 적용관리가격 적용대상 물량(QPE) - (쟁점 사항별 분쟁당사국 주장과 패널 판정 결과)

쟁점 사항 분쟁당사국 주장

패널 판정 결과

미국 중국

QPE 물량이 얼마인가? 최저가격수매 시행 지역의 해당 품목 생산량

최저가격수매 시행 지역의 해당 품목

실제 수매 물량 미국 주장 지지

FERP 기준연도는? 1986~1988년 1996~1998년 중국 주장 지지

쌀 MPS 산출시 조곡과 정곡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조곡 정곡 또는 조곡 미국 주장 지지

품목별 MPS가 각 품목별 최소허

용보조 지급한도를 초과했는가? 지급 한도 초과 지급 한도 내 운용 미국 주장 지지

옥수수는 분쟁 대상 품목인가? 분쟁 대상 품목 2016년부터 옥수에 대한 가격지지를

중단했으므로 분쟁 대상이 아님 중국 주장 지지

∙ (패널 판정 결과 이행) 패널은 2012~2015년 동안 옥수수를 제외하고 쌀과 밀에 대한 시장가격지지 금액이 모두 최소허용보조 지급 한 도를 초과했으므로 농업협정문 제3.2조, 제6.3조, 제7.2(b)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에게 해당 제도를 WTO 농업협정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최종 패널 보고서 채택 이후 경과) 2019.6.10. 미국과 중국은 2020.3.31.까지의 이행기간에 합의 → 2020.4.1. 중국의 요청으로 이 행기간 최종 종료일을 2020.6.30.로 연장하는데 합의 → 2020.6.18.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권고에 따라 쌀과 밀의 최 저수매가제도를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도록 조치했다고 이행 상황 보고 → 2020.7.16. 미국이 중국의 이행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분 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조항에 의거 분쟁해결기구에 중국의 양허사항과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 → 2020.7.27.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이의 제기 후 중재 회부 → 2020.8.5. 중국의 이행패널 설치 요청 → 2020.9.28. 이행패널 설치 및 심리 진행

- (중국이 주장하는 이행조치) 2020년부터 쌀과 밀의 최저가격수매 시행 문서에 수매 물량 명시. 벼 수매 물량은 총 5,000만 톤으로 장립 종벼 2,000만 톤(1차 1,800만 톤, 2차 200만 톤), 중단립종벼 3,000만 톤(1차 2,700만 톤, 2차 300만 톤). 밀 수매 물량은 3,700만 톤(1차 3,330만 톤, 2차 370만 톤)

자료: 전형진 외(2020).

(14)

1.4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l

대표적인 임시수매비축 품목이던 옥수수와 대두의 임시수매비축을 중지하고 각각 2016년과 2017년부터 생산 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 실시

11)

(실시 배경) 옥수수와 대두는 대표적 임시수매비축 품목으로 시장가격지지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면서 WTO 농업보조 규범에 부합하는 감축면제보조의 활용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소요 되는 최소허용보조 사업을 재조정해 한편으로는 허용보조 방식의 적극 활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사항이 없는 감축면제보조인 생산제약 계획하의 직접지불 방식 활용 모색

(법률 근거) 옥수수 생산자보조 제도 건립에 관한 실시의견(

关于建⽴⽟⽶⽣产者补贴制度的实施意见

) /

[2016]869

(2016.11.30) / 재정부 제정; 옥수수와 대두 보조정책의 조정 및 완성에 관한 통지(

关 于调整完善⽟⽶和⼤⾖补贴政策的通知

) /

财建

[2017]118

/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농업부 제정; 옥 수수와 대두 생산자보조 정책 완성에 관한 통지(

关于完善⽟⽶和⼤⾖⽣产者补贴政策的通知

) /

财建

[2020]41

/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농업부 제정; 옥수수, 대두, 감자 생산자보조 정책 완성에 관한 통지(

关于完善⽟⽶

⼤⾖和马铃薯⽣产者补贴政策的通知

) /

内财贸

〔2020〕518

/ 내몽고자치구 재정 청·발전개혁위원회·농목청 제정

(주요 내용) 옥수수와 대두의 임시수매비축을 실시했던 내몽고자치구와 동북3성 지역에서 실시. 옥수 수와 대두의 실제 경작자(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당해연도 책정된 보조금총액, 기 확정 된 기준연도 재배면적과 당해연도 실제 재배면적, 생산비 및 수익, 구조조정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무(

) 당 보조금액을 산출해 보조 실시.

12)

원칙적으로 대두의 무(

) 당 보조금액이 옥수수보다 많도록 설계. 2020년부터 내몽고자치구에서는 감자에 대해서도 보조 실시

2. 국내 농업보조 WTO 통보 실적 및 특징

13)

2.1. 개황

l

(국내 농업보조 규모) WTO에 통보된 중국의 농업보조는 허용보조(GB), 감축보조(현행 AMS), 최소허용보조 (DM),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B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이며 지급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국내 농업보조 총액이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 도국들의 국내 농업보조 총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패턴과 유사

11) 중국의 정책 문서에서는 생산자보조(生产者补贴)로 표현하고 있음. 여기서는 여러 중국 문헌자료에 의거해 편의상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 접지불(Blue Box)로 분류했으나 실제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료 이용시 주의 를 요함. 다만, 중국의 2016년도 WTO 통보 실적을 보면 옥수수 품목에 대한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12) 고정된 기준연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보조하는 경우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보조하는 경우 감축대상보조(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됨.

13)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06년 3월에 1999~2001년 실적(G/AG/N/CHN/8), 2010년 3월에 2002~2004년 실적(G/A G/N/CHN/17), 2011년 10월에 2005~2008년 실적(G/AG/N/CHN/21), 2015년 5월에 2009~2010년 실적(G/AG/N/CHN/2 8), 2018년 12월에 2011~2016년 실적(G/AG/N/CHN/42, 43, 44, 45, 46, 47)을 통보하였음.

(15)

통보 실적이 0인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 국내 농업보조 지급 총액은 2001년 2,449억 위안에서 2016 년 1조 5,070억 위안으로 6.2배 증가. 2001년 이후 2008년에 6,886억 위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5,861억 위안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해서 증가

전체 국내 농업보조 총액의 증가는 허용보조와 감축대상보조 모두가 견인. 허용보조는 전체 국내 농업 보조의 증감(6.2배 증가)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2001년 2,423억 위안에서 2016년 1조 3,132억 위안 으로 5.4배 증가. 감축대상보조는 같은 기간 35.5억 위안에서 1,938억 위안으로 76.4배 증가. 감축대 상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감축대상보조를 줄이는 선진국의 추세와 달리 최소허용보조를 중심 으로 감축대상보조를 늘리고 있는 개도국들의 패턴과 유사

l

(국내 농업보조의 구성) WTO 가입 이후 전체 국내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허용보조와 감축대상보조(현행 AMS+

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99%와 1~28%으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허용보조가 중심

WTO 가입 초기에는 감축대상보조 중 감축면제보조인 최소허용보조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국내 농업 보조는 허용보조가 대부분을 차지. 그러나 점차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한 농업보조제도의 도입이 확대 되면서 감축대상보조 지급이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허용보조의 비중이 감소했으나 2016년 농업보 조제도 개혁을 통해 감축대상보조(특히 최소허용보조)가 대폭 축소되면서 비중이 다시 증가

허용보조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01년 99%에서 2015년 76.1%로 감소했으나 2016년 87.1%로 다시 증가. 감축대상보조의 비중은 같은 기간 1%에서 23.9%로 증가했으나 2016년 12.9%로 감소

l

(국내 농업보조의 농업총생산액 대비 비중) 2001년 9.4%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 14.2%까지 증가

같은 기간 농업총생산액이 2조 6,180억 위안에서 10조 6,479억 위안으로 4.3배 증가한데 비해 국내 농업보조 지급 총액은 같은 기간 6.2배 증가

<그림 1> 중국의 국내 농업보조 항목별 지급총액 및 비중 추이(1999~2016년)

< 국내 농업보조 항목별 지급총액 추이 > < 국내 농업보조 항목별 비중 추이 >

자료: WTO 통보 문서(G/AG/N/CHN/8, 17, 21, 28, 42~47); 中国国家统计局 DB(http://www.stats.gov.cn)

(16)

<표 10> 중국의 농업보조 WTO 통보 실적(1999~2007년)

단위: 억 위안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업총생산액 24,519 24,916 26,180 27,391 29,692 36,239 39,451 40,811 48,652 AMS 상한

* WTO 가입 시 설정한 AMS 0 0 0 0 0 0 0 0 0

국내보조 지급 총액(A+B) 1,878.9 2,121.5 2,448.7 2,536.3 2,605.6 3,146.6 3,142.2 3,728.4 5,000.9

감축보조(현행 AMS) 0 0 0 0 0 0 0 0 0

▪품목특정 AMS 0 0 0 0 0 0 0 0 0

∘ 옥수수 0 0 0 0 0 0 0 0 0

∘ 대두 0 0 0 0 0 0 0 0 0

∘ 면화 0 0 0 0 0 0 0 0 0

∘ 유채 0 0 0 0 0 0 0 0 0

∘ 식용당작물 0 0 0 0 0 0 0 0 0

▪품목불특정 AMS 0 0 0 0 0 0 0 0 0

최소허용보조(DM) 35.5 42.5 25.4 15.1 26.0 61.7 46.5 163.2 422.4

▪품목특정 DM 28.5 35.0 17.9 12.8 13.1 42.0 24.5 13.6 114.8

∘ 밀 - - - 2.0 10.6 - -

∘ 벼 - - - 27.4 - - 34.6

∘ 옥수수 - - - 1.7 1.8 3.7 3.7

∘ 대두 0 0 0 0.7 2.8 1.1 1.1 1.1 1.1

∘ 면화 28.5 35.0 17.9 12.1 10.3 9.7 11.0 8.8 41.0

∘ 유채 0 0 0 0 0 0 0.1 0.1 10.1

∘ 감자 0 0 0 0 0 0 0 0 0

∘ 쌀보리 0 0 0 0 0 0 0 0 0

∘ 땅콩 0 0 0 0 0 0 0 0 0

∘ 식용당작물 0 0 0 0 0 0 0 0 0

∘ 돼지 0 0 0 0 0 0 0 0 24.3

∘ 젖소 0 0 0 0 0 0 0 0 0

∘ 양 0 0 0 0 0 0 0 0 0

▪품목불특정 DM 7.0 7.5 7.5 2.4 12.8 19.8 22.0 149.5 307.5

생산제한계획하직접지불(BB) 0 0 0 0 0 0 0 0 0

∘ 옥수수 0 0 0 0 0 0 0 0 0

개도국 개발보조(DB) - - - -

감축대상보조 총액(A) 35.5 42.5 25.4 15.1 26.0 61.7 46.5 163.2 422.4

정부서비스 1,593.5 1,773.9 2,054.1 2,049.7 2,089.8 2,078.0 2,169.2 2,512.6 3,344.1

▪일반서비스 1,091.1 1,212.3 1,450.5 1,514.2 1,542.8 1,656.0 1,727.3 2,007.8 2,801.6 ∘ 연구 25.6 27.4 32.3 46.9 66.6 73.2 60.2 80.2 103.4 ∘ 병충해방제 20.6 22.5 24.1 14.1 14.3 22.6 36.5 42.5 86.5

∘ 교육훈련 3.7 4.1 4.5 4.7 4.7 4.7 4.5 5.0 32.3

∘ 지도자문 147.1 164.6 191.8 254.6 168.0 211.2 255.8 313.7 245.3 ∘ 검사 16.0 15.8 24.2 24.6 20.0 24.8 28.6 34.9 30.6

∘ 유통촉진 0 0 0 0 7.8 7.1 9.1 9.2 16.6

∘ 기반시설 735.7 818.5 976.9 928.7 862.4 836.7 862.7 924.7 964.3 ∘ 기타 142.5 159.4 196.7 240.7 399.1 475.8 470.0 597.6 1,322.7

▪식량안보 공공비축 476.0 538.0 596.9 531.5 545.3 420.6 440.9 503.8 542.0

▪국내 식량원조 26.4 23.6 6.8 4.0 1.8 1.3 1.0 0.9 0.5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249.9 305.1 369.2 471.5 489.8 1,007.0 926.5 1,052.7 1,234.4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0 0 0 0 0 116.5 132.0 142.0 160.1

▪자연재해 구호 지뭔 50.2 53.2 59.6 60.0 109.2 93.4 114.9 132.4 207.3

▪환경보전 지원 71.0 127.0 174.8 262.4 216.3 616.2 484.2 558.2 601.2

▪조건불리지역 개발 지원 128.7 124.9 134.9 149.1 164.4 180.9 195.4 220.1 265.9

▪소득보험소득안정 지원 0 0 0 0 0 0 0 0 0

▪구조조정지원(자원폐기)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 총액(B) 1,843.4 2,079.0 2,423.3 2,521.2 2,579.6 3,084.9 3,095.7 3,565.2 4,578.6

수출보조 0 0 0 0 0 0 0 0 0

자료: WTO 통보 문서(G/AG/N/CHN/8, 17, 21); 中国国家统计局 DB(http://www.stats.gov.cn)

(17)

<표 11> 중국의 농업보조 WTO 통보 실적(2008~2016년)

단위: 억 위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업총생산액 57,421 59,311 67,763 78,837 86,342 93,174 97,823 101,894 106,479 AMS 상한

* WTO 가입 시 설정한 AMS 0 0 0 0 0 0 0 0 0

국내보조 지급 총액(A+B) 6,886.4 5,860.6 6,576.5 7,284.7 9,202.1 10,609.4 11,541.7 14,231.9 15,069.5

감축보조(현행 AMS) 0 0 0 258.8 617.8 1,044.5 1,138.7 1,448.1 813.6

▪품목특정 AMS 0 0 0 258.8 617.8 1,044.5 1,138.7 1,448.1 813.6

∘ 옥수수 0 0 0 0 0 519.7 750.8 1,077.0 571.7

∘ 대두 0 0 0 0 57.9 0 75.8 65.8 73.5

∘ 면화 0 0 0 188.2 406.1 404.4 312.1 305.3 168.4

∘ 유채 0 0 0 70.6 88.3 120.4 0 0 0

∘ 식용당작물 0 0 0 0 65.4 0 0 0 0

▪품목불특정 AMS 0 0 0 0 0 0 0 0 0

최소허용보조(DM) 956.3 1,085.9 1,230.2 1,377.7 1,717.7 1,902.6 2,039.2 1,951.7 734.0

▪품목특정 DM 167.7 194.7 253.5 340.7 393.2 569.2 693.3 616.4 476.5 ∘ 밀 - 44.5 57.9 50.5 129.9 96.4 223.0 190.3 195.4 ∘ 벼 52.7 14.4 75.6 81.0 106.3 417.5 379.4 383.5 277.9

∘ 옥수수 22.0 59.9 59.9 73.2 91.1 0 0 0 0

∘ 대두 4.1 9.8 9.8 35.8 0 26.6 0 0 0

∘ 면화 27.7 50.1 29.8 0 0 0 0 0 0

∘ 유채 8.9 7.4 10.2 0 0 0 68.1 20.0 0

∘ 감자 0 2.3 3.7 3.6 3.7 4.0 3.7 3.5 0.6

∘ 쌀보리 0 0 0.4 0 0 0 0 0 0

∘ 땅콩 0 0 4.1 4.2 4.2 4.2 4.2 4.2 0

∘ 식용당작물 0 0 0 39.1 0 0 0 0 0

∘ 돼지 52.3 6.3 2.1 46.0 50.9 10.4 7.7 7.7 0.7

∘ 젖소 0 0 0 4.7 4.6 4.6 4.7 4.7 1.2

∘ 양 0 0 0 2.6 2.6 5.5 2.6 2.6 0.6

▪품목불특정 DM 788.6 891.2 976.6 1,037.0 1,324.5 1,333.5 1,345.9 1,335.3 257.6

생산제한계획하직접지불(BB) 0 0 0 0 0 0 0 0 390.4

∘ 옥수수 0 0 0 0 0 0 0 0 390.4

개도국 개발보조(DB) - - - -

감축대상보조 총액(A) 956.3 1,085.9 1,230.2 1,636.5 2,335.5 2,947.1 3,177.9 3,399.8 1,938.0

정부서비스 4,131.2 3,018.8 3,271.4 3,626.6 4,587.0 5,190.6 5,715.4 7,485.3 7,215.2

▪일반서비스 3,551.3 2,322.8 2,500.8 3,268.1 4,166.6 4,620.7 4,934.1 5,969.0 6,065.4 ∘ 연구 126.3 178.1 206.6 138.5 141.2 162.5 176.9 170.9 223.5 ∘ 병충해방제 118.4 120.9 125.5 121.0 116.8 134.0 144.1 148.3 140.9 ∘ 교육훈련 36.7 34.7 42.4 12.8 13.5 14.0 14.8 15.9 16.6 ∘ 지도자문 300.7 337.5 443.0 483.3 588.2 617.4 704.0 726.2 698.1 ∘ 검사 37.6 36.6 42.5 61.3 94.2 88.9 77.9 83.5 80.2 ∘ 유통촉진 17.7 29.6 33.6 34.5 43.6 47.7 38.1 43.4 33.3 ∘ 기반시설 1,253.7 961.6 1,133.7 1,138.7 1,403.9 1,402.1 1,509.8 1,791.5 1,602.1 ∘ 기타 1,660.3 623.9 473.5 1,278.0 1,765.3 2,154.1 2,268.5 2,989.2 3,270.8

▪식량안보 공공비축 579.3 695.4 770.5 358.0 419.8 569.2 780.7 1,515.3 1,149.2

▪국내 식량원조 0.6 0.6 0.1 0.4 0.6 0.7 0.6 1.0 0.6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798.9 1,755.9 2,075.0 2,021.6 2,279.7 2,471.7 2,648.4 3,346.9 5,916.3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236.1 170.2 163.5 181.5 180.9 183.9 262.2 217.0 1,632.6

▪자연재해 구호 지뭔 553.9 298.6 583.8 428.8 474.9 461.9 403.0 703.3 806.5

▪환경보전 지원 688.6 912.3 904.2 854.3 933.6 982.4 1,044.2 1,217.0 1,234.6

▪조건불리지역 개발 지원 320.3 374.8 423.5 516.2 659.6 805.3 904.3 1,178.6 2,203.8

▪소득보험소득안정 지원 0 0 0 0 0 0 0 0 0

▪구조조정지원(자원폐기) 0 0 0 40.8 30.7 38.2 34.7 31.1 38.8

허용보조 총액(B) 5,930.1 4,774.6 5,346.3 5,648.2 6,866.7 7,662.3 8,363.8 10,832.1 13,131.5

수출보조 0 0 0 0 0 0 0 0 0

자료: WTO 통보 문서(G/AG/N/CHN/ 21, 28, 42~47); 中国国家统计局 DB(http://www.stats.gov.cn)

(18)

2.2. 허용보조(Green Box)

l

(허용보조의 규모) 2001년 2,423억 위안에서 2016년 1조 3,131억 위안으로 연평균 11.9% 증가(5.4배 증가)

2001년 이후 2008년에 5,930억 위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4,775억 위안으로 감소했 으나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해서 증가

특히 허용보조 지급총액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04년에 식량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2015년에 기존 최소허용보조의 일부를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를 시범적으로 실 시한데 이어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전년 대비 29.5%

와 21.2% 증가

l

(허용보조의 구성) WTO 가입 이후 허용보조 지급총액에서 정부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55~85%와 15~45%으로 정부서비스의 비중이 높지만 2016년 국내 농업보조 제도의 개혁으로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보조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2001~2016년 동안 정부서비스는 2,054억 위안에서 7,215억 위안으로 3.5배 증가한데 비해 생산자 에 대한 직접지불은 같은 기간 369억 위안에서 5,916억 위안으로 증가해 16배 증가. 2016년 기준 정 부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비중은 각각 54.9%와 45.1%

2016년 기준 허용보조 중 지급실적을 통보한 8개 보조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서비스가 46.2%로 가 장 크고, 다음으로 조건불리지역 지원 16.8%,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12.4%, 환경보전 지원 9.4%, 식량 안보 공공비축 8.8%, 자연재해구호 지원 6.1%, 자원폐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휴역보상) 0.3% 순

<그림 2> 허용보조 항목별 지급총액 및 비중 추이(1999~2016년)

< 허용보조 항목별 지급총액 추이 > < 허용보조 항목별 비중 추이 >

자료: WTO 통보 문서(G/AG/N/CHN/8, 17, 21, 28, 42~47); 中国国家统计局 DB(http://www.stats.gov.cn)

(19)

<그림 3> 정부서비스 항목별 지급총액 추이 및 정부서비스 중 일반서비스 항목별 지급총액 추이(1999~2016년)

< 정부서비스 항목별 지급총액 추이 > < 일반서비스 항목별 지급총액 추이 >

자료: WTO 통보 문서(G/AG/N/CHN/8, 17, 21, 28, 42~47); 中国国家统计局 DB(http://www.stats.gov.cn)

l

(정부서비스) 지급총액이 2001년 2,054억 위안에서 2016년 7,215억 위안으로 연평균 8.7% 증가(3.5배 증가).

2016년 기준 정부서비스 중 일반서비스, 식량안보 공공비축, 국내 식량원조의 비중은 각각 84.1%, 15.9%, 0.01%로 일반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

일반서비스 중에서는 정부기관 퇴직자 연금, 농업관련 행정·서비스 기관의 건물·시설·급여·경비 등과 관련된 기타 지출이 5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반시설이 26.4%, 지도·자문이 11.5%를 차지. 여 타 연구, 병충해방제, 교육훈련, 검사, 유통촉진 등에 대한 지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l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WTO 농업보조 규범의 8가지 보조 중 2016년 기준 5개 보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 급총액이 2001년 369억 위안에서 2016년 5,916억 위안으로 연평균 20.3% 증가(16배 증가)

2016년 기준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조건불리지역 지원으로 37.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27.6%, 환경보전 지원 20.9%, 자연재해구호 지원 13.6%, 구조조정 지원(휴경보상) 0.7% 순

WTO 가입 이후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특징인데 2001~2016년 동안 비 중이 가장 큰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129억 위안에서 2016년 2,204억 위안으로 연평균 20.5%( 17.1 배), 환경보전 지원은 71억 위안에서 1,235억 위안으로 연평균 13.9%(17.4배), 자연재해구호 지원은 50억 위안에서 807억 위안으로 연평균 19%(16.1배) 증가

2004년 식량직불제 실시를 계기로 시작된 생산중립적 소득지지는 2004년 117억 위안에서 2016년

1,633억 위안으로 연평균 24.6%(14배) 증가. 2015년까지 200억 위안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에 652%나 증가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대로 기존의 식량직불에 농자재종합보조와 우량종자보조를

통합해 새로운 소득지지 보조로 재편한 것이 주요 원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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