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제21권 제1호, 2014
해외 산업간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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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2002년에제정된위험물질관 련규정에기반하여관련가이 드라인을통합, 불필요한반복 을줄여산업안전보건담당자 의편의를도모하기위함. ■ 업데이트된해당승인실무규 범(문서코드 L138)은다음의 5 개의승인실무규범을통합함. - L133 액체화물수송차량의하역작업순회점검 - L134 공장, 설비및사업장의설계 - L135 위험물질의저장 - L136 통제및완화조치 - L137 안전한유지, 개보수및정리정돈절차※ 승인실무규범(Approved Codes of Practice, 또는표준사 례법규)이란, 영국의시행규칙을보완하기위한예시위 주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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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이번에통합된가이드라인은공장설계, 운영, 유지보수에이 르는전반적인내용을모두다루고있으며인화성물질을제 조, 저장, 가공또는사용하는모든기업에적용됨. ■ 영국안전보건청담당자는“가이드라인의내용이전반적으 로더분명하고간결”해졌고, 특히“목차부분이개선되어산 업안전보건담당자가보다쉽게원하는정보를선택적으로 찾아볼수있을것“이라평가함. ■ 영국안전보건청은물질분류및표시문제, 전반적인화재예 방등과관련하여영국뿐만아니라유럽전반의법제도를기 반으로이번개정안을작성했다고밝힘. ■ 단, 이번개정안은기존의가이드라인을통합해간소화한것 으로, 이미관련가이드라인을준수하고있었던사업장에새 로운책임을부여하지않음. 기존의근로자안전보호관련사 업장의법적의무사항에는변동이없음. ■ 해당규정은인화및폭발위험을줄이거나제거하는것을요 구하며, 기본적으로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을대상으로작 성된가이드라인임. ■ 따라서, 기존가이드라인의큰골자는수정되지않았으며, 2002년에제정된기존규정의효율성과실용성을제고하기 위한수정이이루어진것. ■ 해당가이드라인은웹사이트에서무료다운로드및구매가 가능(무료다운로드: http://www.hse.gov.uk/pubns/priced/ l138.pdf).■
주요
개정
사항
■ 기존의단순지침사항이승인실무규범으로격상되거나, 기 존의승인실무규범이지침으로위상이변경됨. ■ 화재예방전반, 표시, 포장관련법제도반영. 영국국내법이 외에도유럽전반의법제도를참고함. ■ 인용및참고자료를확충함. 출처: http://press.hse.gov.uk/2013/updated-guidance-on-dangerous-substances-in-the-workplace/? http://www.hse.gov.uk/pubns/books/l138.htm - 영국안전보건청 12월 9일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 위험물질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주요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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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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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위험물질
관련
5
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새로운
승인실
무규범
(Approved Codes of Practice)
발표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Vol. 21 No. 1, 2014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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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서호주지역만해도근로자감전사고신고건수가매년 1천여 건에달함. 이에 60여년의역사를자랑하는호주의설비회로 보호장치제조기업인 E-T-A가근로안전을도모하기위해“설 비회로보호시가장흔하게하는 12가지실수”를발표함.■
주요
내용
■ 과전류차단기종류선택실수: 차단기종류는열, 자성등을 사용하는방식에따라다양한종류로나뉘는데, 전류량등을 고려하여각설비별로적합한차단기를선택해야함. ■ 과전류차단기간간격부족: 차단기간간격이 1mm만떨어 져있어도감전사고를크게줄일수있음. 간격없이붙어있을 경우차단기가과열되어문제를일으킬수있음. ■ 설비회로보호시과도하거나애매한목표설정: 관련기준, 규정등을참고하여정확히어느정도의전류를흐르게해야 하는지결정해야함. ■ 조작기선택상의실수: 차단기를리셋하기위한조작장치또 한차단기의위치, 조작담당근로자의안전및편의등을고 려하여선택해야함. ■ 과도한차단용량설정: 과전류차단기가안전하게차단할수 있는최대전류를차단용량이라하는데, 차단기를사용하여 효과적으로감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적정한차단용 량및차단시간등을설정하여야함. ■ 결국회로보호담당자가차단기와관련된선택을정확하게 하지못하는것이가장흔한실수라는것을알수있음. 해당 설비의사양및안전조치의목표를정확히고려하여차단기 를설정해야안전사고를줄일수있음. 출처: http://www.safetowork.com.au/news/12-most-common-mistakes-of-specifying-circuit-prot - 호주 Safe to Work 12월 10일발표 -설비
회로 보호 시 가장 흔하게 하는 12가지 실수
국제
산업안전보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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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산업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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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연방정부
,
위험물질
철도
운송
지침
발표
■ 주요내용: 캐나다산업안전보건전문잡지인 OHS에따르면, 캐나다연방정부가위험물질철도운송에대한지침을발표 함. 리사레이트캐나다교통부장관이위험물질을운송하는 사업장과지방자치단체간의정보공유문제를다룬이번새 안전지침을발표, 즉각발효시킴. 이에철도운송업체들은철도로운송중인위험물질정보를 각지자체와공유해야하며, 이는해당지자체의비상대책 수립및비상안전담당자교육에도움이될것. 최근 2년간매 출이 2억5천만달러(약 2천6백억원) 이상인철도운송기업 은의무적으로운송물품의특징에대한연간정보를지자체 에제공해야함. 단, 해당조건을만족하지않는기업및개인 도위험물질을철도로운반할시중요정보를즉시지자체에 제공해야함. 교통부에서철회하지않는한이번지침은향후 3년간효력 을가질것이며, 캐나다연방정부는해당지침이효력을갖는 동안더영구적인성격을띠는법규를제안할예정임. 출처: http://www.ohscanada.com/news/feds-issue-new-directive-on-transporting-dangerous-goods/1002763482/■
미국
-
혈중
납
농도
높은
성인
10
명
중
9
명은
사
업장에서
납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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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단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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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제21권 제1호, 2014 ■ 주요내용: 미국정부의연구에따르면혈중납농도가 40mg/ dL 이상으로높은성인 10명중 9명은사업장에서납에노출 됨. 혈중납농도가 40mg/dL 이상인 7천명의성인중 50% 정 도는제조업에, 25% 가량은건설업에종사하는것으로드러 남. 특히배터리제조, 도색, 비철금속제조및공정, 주조등의 업종에서납에노출되는경우가가장많았음. 미국전역 41개주의의료진및학계전문가가참여한이번연 구에서, 혈중납농도가높은수치를보인사람은연구대상 전체 120만명중 1% 정도였으며, 이중 2,200여명이 2년이상 높은혈중납농도를보였으며그중 93%는사업장에서납 에노출됨. 근무지에서납에노출된경우옷, 머리카락등에 납이남아있기때문에, 근로자의가족들까지납을노출될수 있어큰주의가필요함. 혈중납농도가 10mg/dL 이상일경우, 신장기능약화되고 고혈압가능성이높아지며, 장기간혈중납농도가 40mg/dL 이상으로유지될경우유산, 신경인지적장애, 정자생성이 상, 빈혈, 신장이상등의증상을겪을수있음. 현재규정에따르면, 건설노동자의경우혈중납농도가 50mg/dL, 일반산업근로자의경우혈중납농도가 60mg/ dL 이상일경우즉각적으로업무를중단하여혈중납농도 가 40mg/dL 이하로내려가야업무를재개할수있음. 연구 결과, 개인보호구사용및샤워의무화로혈중납농도를크 게줄일수있음. 출처: http://about.bloomberglaw.com/law-reports/nine-of-10-very-high-blood-lead-levels-due-to-occupational-exposure-study-f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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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 2014
년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
(2013.11.14)
■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ILO)의국제훈련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에서는 2014년에개최할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을소개하고, 교육참가자의지원을받고있음. 관련교육 과정은아래와같으며, 참가희망자들은지원서를제출하고, 지원자들의등록비지원서한을동봉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원격교육과정(Distance learning cours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9 February -31 July 2014) Deadline for applications: 20 January 2014
※ 산업안전보건마스터(Master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3rd edition)), English; Distance + Turin, (8 September 2014 – 30 September 2015) Deadline for applications: 31 May 2014
※ 근로자재해체계와산업재해및질병의예방(The Employment Injury Schemes and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English, Turin, Italy; 2 weeks, (13-24 October 2014) Deadline for applications: 5 September 2014
※ 산업안전보건의국가적프로그램및시스템(National Programmes and Syste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nglish); Turin, Italy; 2 weeks, (24 November- 5 December 2014) Deadline for applications:17 October 2014
출처: https://osha.europa.eu/en/news/open-courses-on-occupational-safety-and-health-for-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