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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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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 2000~2005년도 )

요약보고서

2007. 9

한강수계관리위원회

I

-차

Ⅰ. 서론 ···1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3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3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3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3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5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5 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6 3. 국내ㆍ외 주민지원 사례 ···11 1) 국내의 주민지원 사례 ···11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13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17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9 1. 국내ㆍ외 지원사업 평가 사레분석 ···29 1) 국내ㆍ외 지원사업에 대한평가 ···29 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30 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32 2.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34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39 1) 평가항목별 전문가평가 (정성평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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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47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51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53 1. 제도개선 추진현황 ···53 2. 주민지원사업 시사점 ···55 3.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57 Ⅰ.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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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 론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강법 시행 령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2000 년부터 매년 실시 -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ᆞ조정에 그 결과를 반영 - 그러나,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잔존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 ○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 향후 주민지원사업 발전방향을 모색 - 정책방향의 비전과 한강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 ○ 과업의 내용 ❚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2000~2005년도까지 각각의 연도별로 상수원관리지역별ㆍ사업부문별 주민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분석 - 사업비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 파악 및 분석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 상류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수질개선 및 그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마련 - 경제 활성화, 수질개선효과 및 주민만족도 등을 중기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 - 사업별(직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사업) 주민만족도 평가 ❚ 주민지원사업 전반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연차별 단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의 종합분석 및 중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대 책 마련 - 사업추진 경향 및 유형 등을 분석ㆍ예측하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 추진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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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종합평가 및 분석을 위한 정량화된 실질적인 평가기준 개발 -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등 점수 산정방법 개발 (소득증대효과, 환경개선효과 등 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실질적인 소득증대창출사업, 중ㆍ장기 사업,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침 수립 - 주민지원사업 인력, 조직체계 등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사후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사후관리대상 및 사업유형별 특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기준(사후관리지침(안)) 제시 ❚ 기금운용 계획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검토 - 중ㆍ장기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검토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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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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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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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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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 대상자: 한강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ᆞ군ᆞ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해당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계 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자와 수증자도 포함 ○ 대상지역: 한강수계 중 물이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 관리지역(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 책지역 ⅠᆞⅡ권역)으로 서울(강동, 광진, 송파), 경기 (광주, 남양 주, 용인, 이천, 하남, 가평, 양평, 여주), 강원(춘천, 원주), 충북(충 주)지역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 - 특별지원비: 주민지원사업비의 10% 범위안에서 수계위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및 금액을 결정ᆞ 배분 - 일반지원비: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성. 일반지원비중 50%는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 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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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구 분 배 분 방 법 상수원 관리 지역별 면적 기준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주민지원비총액의 50/100×(해당지 역의 면적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 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인구 기준 Ⅰ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Ⅱ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3을 곱한 금액 Ⅲ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Ⅳ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관리청별 F×{(MA÷TA×0.5)+(MP÷TP×0.5)} F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MA : 관리청의 관할구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 TA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 : 관리청의 관할구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총인구수 ❚비고 : F는 Ⅰ지역내지 Ⅳ지역중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MA는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 원관리지역의 면적, TA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는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 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를 말한다. [표 1]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 그 룹 지 역 지역별가중치 주민별가중치 Ⅰ 상수원보호구역 5 0.15 Ⅱ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4 0.13 Ⅲ-1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3 0.12 Ⅲ-2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2 0.10 [표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 시ᆞ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은 경기도 > 충청북도 > 강원도 > 서울특 별시의 순으로 매년 배분 -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특별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 율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에 많은 지원금이 할당되는 이유는 타시ᆞ도에 비해 상수원관리지 역이 넓고 행위규제가 가장 높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며 대상자중 약 97%가 이지역에 거주하기 때문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류 - 일반지원사업: 관리청을 통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 - 직접지원사업: 개인별ᆞ가구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거생활편의 도모, 주택개량, 학자금ᆞ장학금 지원 등으로 분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지 정된 지역을 제외) 일반지원사업 비고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시 행령 제11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2.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표 3] 한강법시행령 제12조제2항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개정 2003.3.25)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 수계위에서 다음해 사업비 규모 및 지침을 통보(3월말)하면, 관리청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ᆞ도의 검토를 거쳐 수계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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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의결로 확정되면 관리청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된 사업비를 집행한 후 추진결과를 수계위에 제출 지원가능액 및 지침 통보(수계관리위원회) [전년도 3월말]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수렴 (마을, 읍ㆍ면단위 주민회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 ← 시ㆍ도지사 승인 관리청→수계관리위원회 [전년도 4월말] ↓ 관계전문가 자문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계획(안) 심의 수계관리위원회 ↓ 기금운용계획 심의ㆍ확정 (주민지원사업 포함) ← 기획예산처 협의 및 국회 심의ㆍ의결 수계위→기획예산처→국회 [전년도 12월말]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 ↓ 지원사업추진결과 제출 [익년도 2월말까지] 관리청→수계관리위원회 [그림 1]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 2000년을 제외한 차후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유사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 - 특별지원비 역시 2000년을 제외한 2001~2005년에는 200억씩 동일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7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관리청(시ㆍ도)배분액 53,768 66,018 67,064 67,640 67,578 67,367 특별지원비 - 2,000 2,000 2,000 2,000 2,000 평가 및 DB지원 등 16,232 1,982 936 360 422 633 총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표 4]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2000~2005년) (단위: 백만원) ○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비 종합사용현황 - 복지증진 > 오염정화 > 소득증대 > 직접지원 > 육영사업의 순으로 사업 비 지원 - 초기 사업년도부터 2005년까지 복지증진사업이 사업비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전체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50%에 임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하락하고 있는 경향 을 보임. (법령개정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었던 특별대 책지역Ⅱ권역에서도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조사) - 이와 같은 결과로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숙원사업 으로 사료되는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3년부터 복 지증진사업과 육영사업의 사업비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 1.7 18.8 51.7 4.1 13.5 47.7 16.5 16.4 14.8 48.3 16.6 14.1 18 4.6 13.2 0 10 20 30 40 50 6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 주민지원사업별 추진 사업비 비율 (2000~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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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 해마다 특별대책지역Ⅰ권역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특 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의 순으로 배분 (상수 원관리지역별 대상지역 면적과 대상자수에 의해 사업비가 배분되고 있기 때문) 2 1 .1 1 6 .7 5 .8 3 3 .1 2 3 .2 2 1 .0 1 7 .8 6 .1 3 2 .3 2 2 .8 2 1 1 8 7 3 1 2 3 2 1 .1 1 7 .8 6 .6 3 2 .1 2 2 .4 2 0 .9 1 7 .8 6 .6 3 2 .2 2 2 .5 0 % 2 0 % 4 0 % 6 0 % 8 0 % 1 0 0 % 2 0 0 5 2 0 0 4 2 0 0 3 2 0 0 2 2 0 0 1 상수원보호구역 특대내수변구역 특대외수변구역 특대Ⅰ권역 특대Ⅱ권역 [그림 3]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별 추진경향 (상수원보호구역) 0 1 0 2 0 3 0 4 0 5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4]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사업별 추진현황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 직접지원사업이 매년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 -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주변을 지정한 구역 - 수질오손을 방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0 1 0 2 0 3 0 4 0 5 0 6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5]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 복지증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 - 매년 비슷한 비율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지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이 비슷한 비율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 으며, 2002년부터는 감소추세 -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역시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 복지증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과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는 점차 감소 -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특별대책지역Ⅱ권역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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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10.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진되고 있고, 직접지원사업보다 높을 비율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 -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현 상으로 사료 - 복지증진사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일반지원사업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6]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7]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 복지증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 - 소득증대사업은 2002년부터 점차 감소 - 상수원관리지역 중 육영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지역 (매년 증가추세)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1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0 2 0 4 0 6 0 8 0 1 0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2003 20022004 2005 [그림 8]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 오염물질정화사업이 50%이상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 - 2005년 직접지원사업 지원(이천시): 타 시ᆞ군ᆞ구의 상수원관리지역(상 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천시 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학자금 및 공과금 등이 지원

3. 국내ᆞ외 주민지원 사례

1) 국내의 주민지원 사례

○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서는 환경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사업을 지원하 고 있음 - 각 부처별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비교ᆞ검토하여 주민지 원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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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주 관 사업명 개 요 지원내용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아름마을 가꾸기 ▸푸른 환경과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을 조 성하여 높은 소득과 정이 살 아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재건 ▸2002년 시범사업으로 도 별 1개 마을을 선정 ▸마을 개소당 10억원 내 외 농림부 농업정책과 녹색 여가-체험마을 ▸농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과 사업을 매개로 한 도 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위한 마을 개발 ▸도별3개 마을, 총 27개 마 을 지원 ▸2002년부터 마을 여건에 따라 1~3억원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 농촌 전통테마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습,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도시인에게 농촌에서의 휴식 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마 을을 개발 ▸2002년 시범사업으로 도 별1개, 총 9개 마을 지 원 ▸마을 개소당 1억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산촌종합 개발사업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자원 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도 시인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 면서 산촌을 진흥 ▸98년부터 2007년까지 240 개 마을을 단계별로 지원 ▸마을 개소당 10억원 내 외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 담당관실 정보화 시범마을 ▸도시 및 농어촌 등 정보소의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 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여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 ▸2002년 도시, 농촌을 합해 20개 시범마을 육성 ▸보 인프라 시설, 정보 교 육, 컨텐츠 개발 지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계와 경관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지 않거나 자원순 환형 생활양식과 생태복원 등 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을 선정 ▸우수마을로 홍보 [표 5] 각 부처별 마을단위 지원사업 ○ 경기도 포천군 교동(蛟洞)마을 - 약 30호의 농가가 살고 있으며 논농사가 주 소득원. 이밖에 고구마, 옥수 수, 마늘 농사와 함께 일부 버섯재배 - 90년대 후반에 군청으로부터 환경개선시범마을로 지정되어 농가당 1,500 만원의 융자를 받아 모든 주민들이 주택을 현대식으로 개축 - 95년 행자부 패키지프로젝트 마을로 지원받았으며, 마을안길 포장과 호당 주택자금을 융자 받아 주택개량 - 수세식 화장실과 정원조경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로, 외지인들이 쾌적한 환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경에서 민박을 할 수 있음 ○ 충남 서천군 남전리 아리랜드 - 농장규모는 부지 10만평, 동백동산 5,000평, 경작지 45,000평으로 60년 간 대를 이어 상생의 이념을 실천하는 농장임 - 자연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자연 이 相生하는 곳으로서 농사와 삶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추구 -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장 만들기: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한테로 직배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소비자가 농촌을 직접 찾아오게 하는“찾아오는 농업” 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 - 구성: 아리랜드 동백동산(5,000평), 열린터(45,000평) - 주요생산품 : 식량작물(오리농법 유기농 쌀 및 유기농 채소, 토종돼지, 죽 염, 죽염된장, 간장)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 독일 니더작센주의 플롯베델 빈하우젠(Wienhausen) 마을 - 빈하우젠 마을재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요 사업들은 하수 자연정화시 설 설치사업, 자연에너지 활용시스템 정비사업, 생태주택 조성사업, 비오 톱 창출사업 등 - 마을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사업성공 요인임 - 사회적 계획가로서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함. 마을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ᆞ재정적 자문과 협조를 제공 하고, 사회ᆞ경제적 갈등을 조정하며, 기술적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 행함 - 주민 스스로 마을을 계획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토대로 민관 의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탄력적 계획과정, 그리고 계획의 실천성을 높 이는 각종 마을 가꾸기 대회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빈하우젠의 생태ᆞ경제 적 마을재정비는 성공을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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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1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일본 군마현 가와바 마을 - 지속적 인구감소, 경제적 기반 약화 - 환경보전기금을 각출하여 장기적 마을계획 수립 - 자동차도로와 신칸센 개통, 주변지역 난개발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파괴가 우려되던 마을 - 생산지구, 환경보전지구, 농촌도시교류지구로 구분, 환경보전지구는 환경 기준 설정 - 반드시 보전하여야 할 지구 공공 토지수매, 난개발 방지 - 생활기반시설: 도로정비, 하천수이용, 목탄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습지 활용 - 자연환경정비: 경관복원, 생물서식공간창출, 자연형호안, 녹지연결 등 - 농촌도시교류: 도시주민에게도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시설 구축, 주민ᆞ도시 민간 커뮤니티시설, 임대농원, 체험농원, 녹색관광, 마을축제, 문화제, 운동 회 행사 강화 ○ 미국 테네시주의 팜(the Farm) 사례 -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새로 조성한 마을 -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총회, 토지이용위원회 등의 마을조직을 통해 생태 마을을 계획ᆞ조성함 - 마을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상업 영농이 아닌 소규모 유 기 농업을 바탕으로 한 가공산업, 농산물, 생활환경 소개책자의 우편판매, 생태관광 요소들의 도입을 추진함 - 생태적 자연환경 정비 차원에서는 마을 하천, 연못, 습지 등을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이용케 하고 녹지 단절을 방지하 는데 치중함 - 미국의 일반적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의 주체는 주민임. 정 부는 주민들의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술적ᆞ 재정적 지원을 제공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5 국내 포천군 (교동)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등 마을 정비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주변의 관 광자원 연계와 전체 마을 주민의 공감대, 그리고 팜스테이, 실질적 소득 향상, 주민 리더의 역할이 주된 성공요인 서천군 (아리랜드) ▸동백축제, 갯벌탐사, 유기농 야채, 죽염제품, 토종돼지, 오리농업쌀, 팜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과 리더의 역 할로 자발적 발전을 실현함 국 외 독 일 니더작센 (빈하추젠) ▸주민의 주도와 관의 행정적 지원이 주효함 ▸마을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주민은 12개의 프로젝트 그룹에 속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함. 관에서는 자문과 협조, 사회경제적 갈등을 조정, 기술적 교육을 담당함 일 본 군마현 (가와바 마을) ▸환경보전기금을 각출하여 장기적 마을계획 수립 ▸반드시 보전하여야 할 지구는 공공토지매수 미 국 테네시(팜)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총회, 토지이용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 생태 마을을 계획 조성함. 정부는 주민들의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 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해 당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기업, 전문가 풀이 최대한 활용됨 [표 6] 국내ㆍ외 지원사업의 성공요인 ○ 주민의 적극적인 저극적인 참여와 공동체 의식, 해당 지자체의 간접적인 지 원(기금의 조성 등)이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성공요인이며, 외국의 경우 사업 범위의 제한이 적고, 시설의 유지관리, 홍보 및 교육 등 간접적이고 다양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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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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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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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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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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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전년도 3월에 사업비 배분액을 확정하여, 4월까 지 사업계획을 수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 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해 주민과 토지 등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자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 기금관련사업에 대한 특별수사(2003.4)에 일부 관리청에서 각종 서류일 체 압류 및 담당직원의 수사 등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일시 중단 - 지자체 행정인력 부족 및 인사이동 등으로 기초자료 조사가 지연 연도별 사업비 배분승인 사업계획 제출 예 정 실 제 기초자료 제출일 예 정 실 제 승 인 ’00 ’99.03 ’00.03.04 ’00.02.07 ’99.05 ’00.05.29 ’00.07.05 ’01 ’00.03 ’01.1.15 ’00.12.13 ’00.05 ’01.06.08 ’01.07.25 ’02 ’01.03 ’02.01.23 ’01.10.24 ’01.05 ’02.07.20 ’02.09.30 ’03 ’02.03 ’03.03.19 ’02년 자료 ’02.05 ’03.08.25 ’03.08.30 ’04 ’03.03 ’03.10.30 ’03.10.14 ’03.04 ’04.04.21 ’04.05.10 ’05 ’04.03 ’04.05.28 ’04.03.24 ’04.04 ’04.12.31 ’05.01.25 [표 7]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확정 - 주민지원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DB구축 및 대 상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 2004년도 사업비 배분액을 2003년도 배분시점(2003.3)과 비교하여 약 5개월 정도 앞당겨 2003.10, 2005년도 사업비는 2004.5, 2006년도 사 업비는 2005.5에 확정ᆞ배분 -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등이 전년도에 확정됨으로써, 익년도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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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1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매년 사업비 배분이 지연됨에 따라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사 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없었으며 매년 지연되고 있는 실 정. 실제로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평가가 2002.3, 2001년 평가는 2003.8, 2002년 평가는 2005.2, 2003년 평가는 2006.3에 완료 - 이번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는 2005년 주민지원사업 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2004ᆞ2005년 단년도 사업평가를 함께 평가. 2004ᆞ2005년 평가를 동시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평 가 일정을 현행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결과

1) 주민지원사업 평가방법

○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8항에 의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 과에 대한 평가 실시 ○ 1차 자체평가는 해당 관리청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차 총괄평가는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기관용 평가자료를 취합 ᆞ정리ᆞ검토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 - 2차 평가시에는 1차 평가결과 평점부여방식에 의해 산정된 항목별 평점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명시

2)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 자체평가는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인식하기 위한 의도임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19 평 가 부 문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① 중ㆍ장기 사업계획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② 사업의 완료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관리성 ④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⑤ 단위사업장별 지도ㆍ점검정도 ⑥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⑦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표 8] 1차 자체평가 항목 ○ 2001~2005년 1차 자체평가 결과 - 사업초기인 2001년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인구수가 적고 대상지역이 넓 지 않은 지역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 - 2002년부터는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체계 가 잘 이행되어지고, 관리청별 조례를 제정하여 단기사업을 지양하고 중 ᆞ장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리청이 높은 점수 획득 - 2004~2005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관련 전담인력과 비전담인력 충원에 노 력을 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관리청이 높은 점수 획득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 9개의 정성평가와 1개의 정량평가 항목으로 구성 - 9개의 정성평가 항목은 전문평가기관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를 평가단에 제출(제출된 자료는 2차 총괄평가 주안점을 감안하여 평가) - 1개의 정량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점수 산정 - 설문대상자는 해당 관리청의 주민지원대상인의 100분의 1로 모집단을 선정 - 관리청 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세분화한 설문대상인원수가 5인 미만일 경 우에는 5인으로 일괄 적용 -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에 특정마을에 설문이 집중될 우려를 고려 하여 지역적 안배의 필요성에 따라 각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 하여 설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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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평 가 부 문 평 가 영 역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조례제정 추진정도 및 수렴내용 이행여부 ②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계획성 ④ 중ㆍ장기계획 핵심사업 ⑤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⑥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⑦ 사업관련 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 정비정도 관리성 ⑧ 관리카드 활용여부 ⑨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사업성과 부문 성과성 ⑩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표 9] 2차 총괄평가 항목 ○ 2차 총괄평과 결과 - 2차 총괄평가결과 사업 시행 초기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고 주민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켰던 지역들이 사업 추진이 잘된 것으로 나타남 - L시ᆞ군: 사업초기부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사 업을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 - D시ᆞ군: 한강법 취지에 부합하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 진한 결과 다년간 상위권 랭크 - H시ᆞ군: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대상지역임에도 직접지원사업을 지양하 고 일반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상위권 랭크 - I시ᆞ군: 시ᆞ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시ᆞ군에서 적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위권에 랭크 - 2004~2005년에는 한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 업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과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 관리청들이 사업 추진이 잘된 곳으로 선정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순 위 2001 2002 2003 2004 2005 1 L L D I L 2 D B B F J 3 K D H D H 4 G I I K D 5 E A L H G 6 I J G J K 7 H H C B B 8 J E J L F 9 B G A C I 10 C F F E C 11 F C K G E 12 - K E A A [표 10]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현황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주민만족도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해당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5가지 설문문항(주민지원사업대상자 개인의 경제적 체감정도, 담당공무원 의 역할정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정도, 주민지원사업의 공개정도,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 반영정도)을 기초로 주어진 산식에 의해 주민지 원사업 만족도 조사 - 2003년 주민만족도 결과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약 6% 감소 - 전체적인 5가지 설문문항 중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정도에서는 전년대 비 약 6% 정도 하락 (관리청별 조례에 의해 중ᆞ장기사업을 관리청 주도 하에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사료) - 주민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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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2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주민지원사업이 추진하면서 발 생한 결과로 판단 년 도 만족도 2001 2002 2003 2004~2005 매 우 10 14 9.3 15.5 보통이상 30 19.8 26.7 24.8 보 통 43 46.1 50.3 40.3 긍 정 83 79.9 86.3 80.6 조금미약 13 10.3 9.6 11.1 전 혀 4 9.8 4.1 8.3 부 정 17 20.1 13.7 19.4 [표 11]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비교표 (4) 연차별 주민지원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3년도까지의 평가지침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항목 간 중복됨에 따라 차별 성이 없으며, 기존과 같은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 ○ 2004ᆞ200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는 평가항목을 개선ᆞ보완(표12) - 1차 평가: 사업계획 수립부문 중 민주성 영역의 2개 항목을 삭제하고, 관 리성 영역에‘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사업대상자의 선정이 적정 하였는가를 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7개의 평가항목으로 개선ᆞ보완 - 2차 평가: 민주성 영역에‘조례제정 추진정도 및 수렴내용 이행여부’항 목 추가, 관리성 영역에‘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운영비의 집행처, 운 영비 집행액 등의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여 10개의 평가항목으로 개선ᆞ 보완 2002ㆍ2003년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 평가 영역 평가부문 1 차 평 가 평가부문 평가 영역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평가항목 ①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단위사업수 민주성 사업계획 수립부문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① 중ㆍ장기 사업계획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②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정도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② 사업의 완료정도 ③ 중ㆍ장기 사업계획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계획성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④ 사업의 완료정도 추진성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관리성 ④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⑤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⑤ 단위사업장별 지도ㆍ점검정도 ⑥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관리성 ⑥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⑦ 단위사업장별 지도ㆍ점검정도 ⑦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⑧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조례제정 추진정도 및 수렴내용 이행여부 ① 주민의견수렴정도 설문 민주성 사업계획 수립부문 2 차 평 가 ②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②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계획성 ④ 중ㆍ장기계획 핵심사업 ④ 중ㆍ장기계획 핵심사업 계획성 ⑤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⑤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⑥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⑥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추진성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⑦ 사업관련 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 정비정도 ⑦ 사업관련 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 정비정도 관리성 ⑧ 관리카드 활용여부 ⑧ 관리카드 활용여부 관리성 ⑨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성과성 사업성과 부 문 사업성과 부 문 성과성 ⑩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표 12] 2002~200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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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 수계위에서는 다년간의 평가를 통하여 지적되었던 평가지침 항목들에 대해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개선ᆞ보완함 ○ 지속적인 개선ᆞ보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작성자와 평가자에게 혼돈을 가져 다 줄 수 있는 요인이 잔존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의 문제점 행정단위 사업년도 총대상자수 (A) 당해년도 총대상자수 (B) 제외된 대상자수 (C) 새로 포함된 대상자수 (D) A-(C+D) 합 계 ○○ 군 ○○ 면 ※비고 1) 제외된 비대상자는 대상자로 포함되었다가 비대상자로 판단되어 제외된 자임 2) 대상자의 행위로 인해 법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3) 추가된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대상자이나 비대상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가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된 자 4) 법개정 등으로 인한 대상자의 기준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추가된 경우는 미포함 5) 당해년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년도임 [표 13]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에 대한 작성양식 일부 - 작성양식 중‘당해연도 총대상자수(B)’란의 작성방법이 비고5에서 설명 - 2004ᆞ2005년 주민지원사업평가는 2000~2005년 종합평가로 인해 2개 년도를 동시 평가 - 비고5에 따라 평가자료는 평가 시점인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수 기입하고 2004ᆞ2005년도의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평가실시 - 이는 평가항목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의 개선방안 - 차후 2개년도 평가를 고려하여 비고5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비고 1) 제외된 비대상자는 대상자로 포함되었다가 비대상자로 판단되어 제외된 자임 2) 대상자의 행위로 인해 법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3) 추가된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대상자이나 비대상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가 새롭 게 대상자로 포함된 자 4) 법개정 등으로 인한 대상자의 기준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추가된 경우는 미포함 5) 당해년도는 사업년도의 익년도임 [표 14]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의 개선방안 ○ 주민만족도 설문의 문제점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5개 문항을 취합하여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평가지침에서 규정 - 현행 설문항목 중 9번 항목에서 이미 주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설문하고 있음 (설문9) - 주민만족도 평가시 평가자로 하여금 충분히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판단되며, 평가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설문 9) 주민지원사업은 개개인이나 마을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 화와 생할환경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 원사업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0000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까? 매 우 보 통 전 혀 ① ② ③ ④ ⑤ ○ 주민만족도 설문의 개선방안 - 개선방안으로는 설문내용의 의도를 변경하여 수정ᆞ보완(표15)하거나, 지 속적으로 잔존시켜 주민만족도를 9번 항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정 -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설문시 대상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내 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님 - 9번 항목 설문내용의 변경과 함께 주민지원사업별 체감도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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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26. 한강수계관리위원회 1. 주민지원사업은 개개인이나 마을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할환경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 의 근본취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 우 보 통 전 혀 ① ② ③ ④ ⑤ 2.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마을 복지 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향상되었다 ② 변함없다 ③ 잘모르겠다 3.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마을 소득 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향상되었다 ② 변함없다 ③ 잘모르겠다 4.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향상되었다 ② 변함없다 ③ 잘모르겠다 5. 장학금지급 등 육영사업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향상되었다 ② 변함없다 ③ 잘모르겠다 6. 주민지원사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의 지원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직접지원 ② 소득증대 ③ 복지증진 ④ 육영사업 ⑤ 오염물질정화 [표 15] 효율적 설문을 위한 개선된 설문문항(안)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평가 지침의 개선방안 - 평가대상 및 성격이 관리자와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정 - 주민지원사업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각 세부사 업 종류별 사업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추진 체계 및 성과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 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주민지원사업이 신뢰성 있고, 객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27 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평가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1차, 2차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조 정하고, 1, 2차 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비 고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중ㆍ장기 사업계획 단위사업수와 사업비 자체평가, 평가단 평가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평가단 평가 민주성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자체평가 조례제정 추진정도 및 수렴내용 이행여부 평가단 평가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사업의 완료정도 자체평가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자체평가 관리성 관리카드 활용여부 자체평가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평가단 평가 사업성과 부 문 성과성 사업비의 집행률에 대한 평가 평가단 평가 (추가항목) 문제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단 평가 (추가항목)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현행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설문 5~9번 항목 [표 16] 효율적 주민지원사업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안) - 기존 17개 평가항목을 11개 항목으로 수정ᆞ보완 - 사업비 집행률에 대한 평가: 개별 사업의 연기, 지연, 중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률을 평가(정성평가시 평가단이 사업지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문제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또는 수계위 점검, 국정감사, 검찰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시 관리청에 페널티 (Penalty)를 적용 (문제사업에 대한 평가는 관리청별 자료보다는 사업추 진 기간동안 수계위 점검,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대상이 되었던 사업 을 취합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배점에 있어서 는 전체 평가총점을 고려하여 감점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청과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점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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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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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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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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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1차, 2차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 항목 간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차별성이 없음 - 현재와 같은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 평가대상 및 성격이 관리자와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정 ○ 주민지원사업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을 감안한다면 세부사업 종류별 사 업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 국내ᆞ외 평가기법을 비교ᆞ연구하여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기준을 제시

1. 국내ᆞ외 지원사업 평가 사레분석

1) 국내ㆍ외 지원사업에 대한평가

(1) OMB(미국기획예산처)의 사업평가표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사업목표 및 설계 ▸사업 목적이 명확한가? ▸사업은 결과와 사업 목적에 중점을 둔 장기 달성 목표가 있는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를 보여주는 연간 달성 목표가 있는가? …… 등 전략계획 ▸모든 예산이 적절한 방법을 따르며 계획된 목표에 사용되는가? ▸사업 집행에서 효율성 및 비용효과를 측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절차 를 가지고 있는가? ▸사업이 강력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 등 사업결과 부 문 ▸사업이 유사한 목표,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과 비교가능한가? ▸독립적인가? 사업의 질 관리에서 사업이 효과적이며 결과 달성하는 지를 보여주 는가?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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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30.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서 평가표 평가 분야 세부 질문 1. 계획 단계 ▸다른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성과계획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등 2. 집행 단계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등 3. 평가ㆍ환류 단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하였는가? …… 등

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1) 경제성 평가의 개념 ○ 일반적으로 경제성 평가란 발생하게 될 투자비용과 일정한 각 기간에서 발생 하게 될 편익(benefit: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 모두 포함)을 비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과정(대안)을 파악 (2) 국내의 경제성 평가 ○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의 경제성 분석1) -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외부효과를 시장유인의 과정을 통하여 그린투어리즘 상품으로 개발하여 자발적으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은 부가 가치를 가진 농촌 고유의 관광서비스사업으로서 발전 - 어메니티 자원 중에서 농촌주민과 자연생태,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화폐척 도로 구현될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그린투어리즘 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음. 농촌진흥청 생활연구소에서 그린투어리즘 자원을 분류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8개 영역으로 체계화됨 1) 농촌관광전문지도연구회, 홍종숙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31 분 류 소 분 류 행사 및 축제 일반축제, 농산물축제, 문화제, 단일축제 농특산물 농ㆍ수산물, 특산물 전통토속음식 주식류, 부식류, 후식/주류 풍 습 놀이류, 제례, 민속행사 지역문화재 전통가옥, 지역문화제 지역명소 자연경관, 역사적명소, 관광명소 민박농원 관광농원, 민박 체험활동 주말농장, 학습장 주) 농촌진흥청, 농촌농업관광 프로그램 연구, 2002, p.74. [표 17] 그린투어리즘 자원의 분류체계 ○ 산업자원부 사업선정시 경제성 평가지표 -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40호, 2001.12.12)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사업을 선정. 또한 현 재까지 평가표에 대한 지표선정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개 발 기 술 의 활용 가능 성 - 개발결과의 제품생산 가능성 등 10 9 8 7 6 5 4 3 2 1 ▸ 실용화 가능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사 업화 계 획 의 적정성 - 기술ㆍ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시장진입가 능성 및 성장성 - 개발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10 9 8 7 6 5 4 3 2 1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 는 파급효과 - 미래형 산업여부,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표 18] 산업자원부 사업선정시 경제성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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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3) 외국의 경제성 평가 사례 ○ 미국(상무성, ATP2) 프로그램) - 연구기획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 기술성 및 경제성분석(feasibility study)을 집중 실시 - 기술성평가는 기술의 혁신성, 성공가능성 및 위험도 등 기술적 우월성을 평가 - 경제성평가는 국가차원의 경제적 효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개발된 기술 의 수익창출 경로 등을 집중 평가 평 가 내 용 특 징 1단계 사전검토 ▸지원요건 미충족 과제 10% 탈락 2단계 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기술성패널과 경제성패널을 별도 분리하여 운영 ▸양 패널평가 결과를 각각 50% 반영 3단계 최종 사업자 및 과제 선정 ▸2단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집중검토 실시 [표 19] 미 상무성 ATP의 지원과제 선정 절차 ○ 대만(경제부, 민간기술서비스산업 육성산업 및 SBIR프로그램) - 민간기업의 정부 R&D과제 신청시, 민간기술서비스회사와 함께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제안. 민간기술서비스회사는‘R&D서비스 및 기술컨설팅’ 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업계획의 경제성ᆞ타당성을 집중 검토 - 1998년에 도입한 중소기업지원사업인 SBIR프로그램은 기획단계(Phase Ⅰ)와 R&D수행단계(PhaseⅡ)로 구분, 시행. PhaseⅠ(6개월)에서는 본 격적으로 PhaseⅡ(R&D과제수행, 2년)착수 전에 기술사업화 타당성 분석 을 실시

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1)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사업 평가 ○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자연자산을 자율적으로 보전ᆞ관 2)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사업화에 초점을 둔 선도기술 프로그램)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리해 나가기 위해 2001~2010년까지「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생태복원우수사 례」지역 총 100개소를 선정ᆞ추진(2003년도까지 총 42개소 선정: 자연생 태우수마을 34개소, 복원우수사례 8개소)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이 잘된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가치가 큰 자연마을 ▸조성이 잘된 자연생태우수마을: 주민과 합심하여 생태적으로 우 수하게 조성된 마을 자연생태복원우수사례 ▸생태계 훼손지역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생태계 복원효과가 우 수한 사례 [표 20] 선정 대상지역 - 1차 심사방법(시ᆞ도)은 지침에 의한“평가표”및 현지조사에 따라 우수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 - 2차 심사(환경부)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사과정 및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선정 항 목 평 가 내 용 복원효과 복원계획/목표 달성여부, 생태계복원 변화 활용효과 운영 관리실태 [표 21]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 평가표 (2) 하천 수질 및 관리 등에 대한 평가 사례 ○ 하천의 환경관리를 위해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례는 평가지표의 적용대상을 분류해 볼 때, 크게 일곱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①하천경관의 평가, ②하천수질 위주의 평가, ③하천의 자연도 평가, ④민 간참여를 통한 하천 평가, ⑤하천수질과 자연도를 함께 평가, ⑥하천경관 과 수질 그리고 자연도의 통합 평가, ⑦하천경관과 경관의 통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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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3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 종합평가의 필요성 - 평가대상 및 성격이 관리자와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어 있음 - 다년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청의 기금집행, 홍보상태, 조례제 정, 관리카드 작성 및 활용 등 관리방법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 어 관리청별 커다란 차이가 없음 - 하지만 다년간 사업이 수행되면서 단순한 사업의 건수가 누적되고, 새로운 사업개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기존의 평가방법이 아닌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경향을 파악하여 분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을 감안한다면 세부사업 종류별 사 업내용을 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관리자와 관리방법 의 평가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사업의 독창성, 지역간 공동사 업, 중ᆞ장기사업의 추진, 환경친화적 사업, 사업의 독창성 5개의 평가항목으 로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사업의 독창성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우월성 또는 독창성이 있는 경우 지역간 공동사업 리간 또는 읍ㆍ면간 공동사업 추진여부 중ㆍ장기사업의 추진 중ㆍ장기 사업수와 사업비의 비중 환경 친화적 사업 동업종 사업이더라도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사업의 파급효과 다른 지역 및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가능성 [표 22]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 평가방안 - 정성평가: 5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35 -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12개 관리청 으로부터 종합평가 5개 평가항목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직접 선정하여 제출토록 요청(표 25) - 취합된 자료는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의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평 가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전문가들이 정성평가 실시 - 정량평가: 각 관리청별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세부사업 추진경향을 정 량화하여 사업을 평가 ○ 평가방안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분 석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관 리 청 사 업 명 평 가 항 목 서울시 가래여울마을 안길 포장 ① ② ③ ④ ⑤ 고덕 오수중계펌프장 협작물처리기 교체설치 ① ② ③ ④ ⑤ 고덕천 둔치 및 바닥정비 ① ② ③ ④ ⑤ 고덕천 정화 및 하상정비공사 ① ② ③ ④ ⑤ 가래여울 오수중계펌프장 정비 공사 ① ② ③ ④ ⑤ 남양주시 화도복지회관 건립사업 ① ② ③ ④ ⑤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① ② ③ ④ ⑤ 유기질 발효퇴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수동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 ① ② ③ ④ ⑤ 화도읍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 ① ② ③ ④ ⑤ 용인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① ② ③ ④ ⑤ 마을회관 내 공부방 개설공사 ① ② ③ ④ ⑤ 운학동 운호곡 복지회관 신축공사 ① ② ③ ④ ⑤ 마을회관 신축공사 ① ② ③ ④ ⑤ 오ㆍ우수 분류 관거 정비공사 ① ② ③ ④ ⑤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① ② ③ ④ ⑤ 농기계창고 신축공사 ① ② ③ ④ ⑤ 농기계구입 ① ② ③ ④ ⑤ 이천시 마을오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① ② ③ ④ ⑤ 개별오수처리시설(공동주택) 개선사업 ① ② ③ ④ 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① ② ③ ④ ⑤ 복지회관(마을회관) 건립 및 개선 ① ② ③ ④ ⑤ 마을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 ① ② ③ ④ ⑤ 하남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용역 ① ② ③ ④ ⑤ 오수정화조관리사업-정화조 공영제 ① ② ③ ④ ⑤ 아름다운마을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표 23] 관리청별 종합평가관련 사업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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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관 리 청 사 업 명 평 가 항 목 광주시 선동초교 체육관부지매입 ① ② ③ ④ ⑤ 퇴촌면 토마토 축제행사 ① ② ③ ④ ⑤ 퇴촌면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오포읍 쓰레기위탁처리 ① ② ③ ④ ⑤ 광남동 복지회관 신축 ① ② ③ ④ ⑤ 서하리 농특산물 조형물 설치 ① ② ③ ④ ⑤ 남종장학회, 광지원장학회, 번천장학회 장학기금 조성 ① ② ③ ④ ⑤ 가평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대보2리 공동오수처리시설 ① ② ③ ④ ⑤ 여주군 산북체육공원 조성 ① ② ③ ④ ⑤ 마을 공동저온저장고 설치 ① ② ③ ④ ⑤ 장학기금 조성 ① ② ③ ④ 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 ① ② ③ ④ ⑤ 양평군 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 ① ② ③ ④ ⑤ 생태마을조성사업 ① ② ③ ④ ⑤ 교육발전기금 적립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농업관련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군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① ② ③ ④ ⑤ 읍면 공동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꽃마을조성사업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① ② ③ ④ ⑤ 지평면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① ② ③ ④ ⑤ 서종면, 양서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① ② ③ ④ ⑤ 춘천시 버섯재배시설 지원 ① ② ③ ④ ⑤ 마을운행버스 보조 ① ② ③ ④ ⑤ 서천 1ㆍ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① ② ③ ④ ⑤ 강촌리 마을회관 건립 ① ② ③ ④ ⑤ 물지킴이 대피소 설치 ① ② ③ ④ ⑤ 마을회관 오수정화시설 설치 ① ② ③ ④ ⑤ 원주시 정산1리 문화체험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① ② ③ ④ ⑤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① ② ③ ④ ⑤ 농산물건조장 신축 ① ② ③ ④ ⑤ 농산물건조장 및 건강관리실 신축 ① ② ③ ④ ⑤ 정산4리 경로당 신축 ① ② ③ ④ ⑤ 수변구역 농로 확ㆍ포장공사 ① ② ③ ④ ⑤ 충주시 수변구역 홍보물 제작 ① ② ③ ④ ⑤ 문화회관 건립 ① ② ③ ④ ⑤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① ② ③ ④ ⑤ 직접지원사업 한도액 규정 ① ② ③ ④ ⑤ 주) ① 사업의 독창성, ② 지역간 공동사업, ③ 중장기사업의 추진, ④ 환경친화적 사업, ⑤ 사업의 파급효과 (계속) Ⅳ.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 관리청별 기초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세부사업 추진경향을 정량화한 후 사업 을 평가하기 위해 한강청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분류코드(표 26)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일 반 지 원 사 업 소득증대 기반시설 관정 및 용수개발, 농로, 농법지원, 농산물판매장,농업용배수장,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퇴비장, 농업용저수지 보관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보관창고,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건조실, 공동작업장, 농산물가공시설 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비닐하우스, 표고목재배시설,임산물재배시설, 재배재료 농업자재 농기계, 농업보조제, 유기질비료, 기타 농업자재 기 타 농경지정비, 주말농장 부지매입, 축사개선 복지증진 문화복지시설 공원, 노인회관, 도서관, 마을회관, 복지회관,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의료기구 운동시설 체육공원, 체육시설 간선시설 간이상수도, 교량, 관정개발, 상수도, 도로, 중수도,하수도 하천 및 저수지 구거, 소하천, 하천 교 통 승강장, 유지비지원, 주차장, 차량구입 통 신 방송시설 부대시설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가로등, 가로수, 공동화장실,마을공동창고, 반사경, 안내표지판, 옹벽 기 타 마을공동물품, 마을공동시설공과금지원,환경개선비,생태마을조성 육영 교육기자재 도서구입, 책상 및 의자구입, 정보화기자재 구입,체육기자재구입, 기타 교육기자재 구입 부대시설 과학실, 도서관 및 독서실, 멀티미디어 방송실,어린이공부방, 어학실 및 시청각실, 자연학습장, 체육관, 학교급식, 환경교육관, 기타학교시설 장 학 금 장학기금(학자금)지원 교 통 통학버스 오염물질 정 화 오수처리시설 개별오수처리시설, 공동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정화조, 하수관거 축산업환경개선사업 젖소운동장비가림시설, 축사개선사업 축산폐기물처리시설 축산분뇨발효시설, 축산분뇨저장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기 타 국가하천별쓰레기수거, 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자원화시설, 조림 및 육림사업, 폐유저장통설치 [표 24]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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