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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3.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 일반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소규모 일회성 위주의 사업추진 개선방안

- 주민지원사업 홍보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변화 필요

∙ 사업계획 수립시 관리청 및 수계위 전담부서, 관련연구기관을 통한 홍보 교육 실시

- 주민지원사업비의 광역적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유도

∙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일반지원사업비 30%이상을 해당 시장ᆞ군수가 지방장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

∙ 일부 관리청에서 사업비 30%를 적립하여 사업추진 준비(주민과의 마찰 이 우려되며, 마찰에 대비한 법적 관련 단서조항 신설 필요)

∙ 지침보다 상위체계인 한강법에서 관련내용을 규정. 각 관리청별 조례에 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최소한 관리청(읍ᆞ면ᆞ동)까지 하 고 각 마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해당 관리청에서 우수한 사업을 선 정, 사업비를 배분함으로서 효과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 유도

4) 필요시 관리청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 실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5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주민지원사의 효율적 관리 개선방안 - 사후관리 지침개선을 통하여 업무량 감소

- 효율적인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권한 부여

∙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

∙ 주민지원사업기초자료 DB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조회,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조회, 주민등록자료 조회의 업무권한 부여

∙ 자료 공유를 위해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통해 조사인력ᆞ비용의 감소, 행정의 신속성과 담당자의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업무에도 큰 효과를 기댈 할 수 있음 - 주민지원사업 장기근속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장관표창, 연찬회 등)

▮ 주민지원사업의 모델제시(첨부자료 참고)

- 지침과 부합하는 중ᆞ장기적 주민지원사업의 모델 제시

○ 직접지원사업 개선방안

▮ 직접지원사업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 어야 할 시점으로 사료

- 직접지원비의 지원성격‘보상이 아닌 지원’

- 현행 가구 1인당 지급방식 지양

▮ 직접지원사업비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수계위에서는 직접지원사업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아이템 개발

-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희망자에 한해 15~20년(예상) 간의 직접지원비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주식회사법인에 투자하는 대신 직접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금 보전을 통한 직접지원대상자 고용 창출: 직접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해당 주민의 직접지원사업비를 임금 형태로 보전 -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추진: 직접지원대상자가 유료양로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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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06년 247개소)에 입주할 경우 해당주민의 직 접지원비를 노인복지시설에 지원

○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 주민지원사업 시설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자체에 서 관리 후 불법적인 전용 등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필요 에 따라 마을회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사후관리 대상을 보완

▮ 사업유형별 특성,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지침이 필요 한 시점으로 판단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최근 조달청에서는 물품을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물품정보 분석, 전 문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 책정 대상물품을 확대 및 조정하여 개정 고시

- 아울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각급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을 적용 하기 곤란할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

-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조달청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준용하여 관 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분류표를 기준(세분류)으 로 농기계의 사업건수를 조사한 결과 약 260건, 사업비는 약 4,600백 만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추진된 사업을 조사(세세분 류)한다면 훨씬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5)

∙조달청 내용연수를 그대로 준하여 농기계를 8~10년간 관리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달청 내용연수 규정을 참고로 관련 전 문가의 자문과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동성 있는 내용연수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내용연 수까지만 관리하고 이후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 명시로

5) 현행 농기계 가격은 최소 약 5만원(관리기작업기)부터 최대 약 70백만원(트랙터)이며, 예를 들어 2백만원 상당의 농 기계(이앙기, 경운기 등)만을 구입했을 시 농기계 관리사업건수는 약 2,300여건에 달한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관리대상 수량 감축 및 업무량 감소

- 앞으로 물품의 취득 및 처분시에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면 사후관리에 있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물품분류명 조달청

내용연수 물품분류명 조달청

내용연수

경운기(경운기) 9 의료용침대 10

경운기(관리기) 10 진료대 9

제초기 7 농업용트레일러 9

파종기 9 복사기 4

예취기 7 팩시밀리 5

탈곡기 9 수확용건조기 9

다목적자동차 6 탁구대 8

대형승합차 8 헬스자전거 8

농업용트랙터 10 종합운동기구 8

농업용운반차 8 텔레비전 5

워크스테이션 및 데스크탑컴퓨터 3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CCTV) 7 보안용카메라 (CCTV카메라) 6 정보표지 (안내그림표지판) 9

컨테이너하우스 10 정보표지(안내판) 8

조립식구조물 10 간판대 5

냉난방기 6 소파 6

전기보일러 6 책장 8

의료기구장 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10

주) 내용연수에 제시된 물품분류명은 조달청 물품분류 중 일부분임 [표 35] 조달청 내용연수

○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여 선정된 사 업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비가 익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

▮ 2000~2006년간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착수 사업비가 관리 청별로 최소 약 100백만원에서 최대 약 5,300백만원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명확한 기금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집행잔 액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대상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지역으로 배분

- 2000~2008년까지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면적(2000년: 2,122㎢ → 2008 년: 2,003㎢)과 대상자수(2000년: 91,283명 → 2008년: 43,927명)를 조사한 결과 토지면적과 대상자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토지면적과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2000~2005년까지 매년 70,00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73,500백만원이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면적과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지원사업은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 상수원관리지역에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될 경우 오폐수 차

집이 완벽해질 것이며, 이 경우 각종 시설의 입지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 역별 소득자립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면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이고 상류지역의 경제자립기반 조성을 비롯한 주민소 득증대 및 고용증대사업 등을 위한 지역산업경제 지원에 더 큰 초점을 맞 춰 나가야함

- 이 경우 현행 70,000백만원 수준의 주민지원사업 규모를 점차적으로 하 향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수질개선과 주민소득증대라는 취지 하에 매년 73,50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수질개선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의 원래 목 적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음

▮ 직접지원사업 이외에도 복지증진사업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며 추진된 것 으로 조사됨.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소득증대 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증진사업보다는 소득 증대사업의 확실한 추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

- 단기적으로 의료장비 및 시설, 통학차, 놀이터,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의 단순한 주민편익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소득 자립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친환경적 농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제활동만이 가능한 지역의 현실적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2000~2005년도)

6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