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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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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ž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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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ž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적정성 분석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소희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윤기 주임연구원 김묘정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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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 재료, 약제를 단계적으로 급여전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 진료비 폐지 및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MRI 및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과 같은 급여전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인 비급여 의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여 전환이 논의될 비급여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중 일부는 논의에 앞서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성 논란이 있는 경우, 오랜 기간의 비급여 적용으로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실시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 예측되는 한편 검사 정확성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급여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 검사[현장검사]’를 분석하고 급여전환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19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승 택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허 윤 정

(6)

요 약

i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2 4. 연구 방법 3

제2장 인플루엔자 질환 특성, 진단 및 치료

5

1. 인플루엔자 특성 5 2. 진단 7 3. 치료 8

제3장 국내 실시 현황 분석

17

1. 검사 개요 17 2.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24 3. 동일 목적의 건강보험목록표 등재 검사 및 실시현황 27

제4장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대상 환자 규모

35

1. 분석대상 35 2.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대상 환자 규모 36

(7)

제5장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실시현황

45

1. 분석대상 45 2.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관행가 현황 48 3.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실시빈도 52

제6장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 현황

53

1. 미국 53 2. 일본 56 3. 호주 57 4. 대만 58

제7장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정확성 및 유용성 문헌고찰

61

1. 문헌검색 개요 61 2. 문헌검색 계획 62 3. 국외 문헌 65 4. 국내 문헌 77

제8장 현장검사 관련 임상 전문가 자문의견

85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85 2. 자문회의 결과 85

제9장 연구결과 요약

89

제10장 급여적정성 제언

93

참고문헌

99

부 록

109

(8)

표 목 차

<표 1> 인플루엔자 진단검사별 특성 8 <표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 10 <표 3> 인플루엔자 급여 약제의 권장용량 시용 시 소요비용 11 <표 4> 인플루엔자 약제별 사용량(단위: DDD, %) 12 <표 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복용대상에 대한 미국 가이드라인 13 <표 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복용대상에 대한 캐나다 가이드라인 13 <표 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복용대상 가이드라인(ECDC) 14 <표 8>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 등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신속검사 18 <표 9>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검사원리 19 <표 10> 인후 및 비인두 검체 채취방법 20 <표 11> FDA 신속검사 특별 관리사항 21 <표 12> 검사판독 방법 예시 22 <표 13> 형광면역분석법 검사장비 및 재료 23 <표 14> 인플루엔자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종류 및 가격 23 <표 15>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8 <표 16> 인플루엔자 Až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대체검사 급여목록(`15.07.-`18.06. 기준) 29 <표 1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다종그룹 검사 급여기준 31 <표 18> 의료기관 종별 연도별 인플루엔자 대체검사 시행횟수 32 <표 19> 인플루엔자 검사대상 환자 규모 산출을 위한 자료 추출기준 35 <표 20> 환자추출 조건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 36 <표 21> `13.07.-`18.06. 월별 의료기관 종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상병 기준) 39 <표 22> 의료기관 종별 인플루엔자 진료기관 및 환자 규모(상병 기준) 41 <표 23>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행태(입원/외래)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상병 기준) 42 <표 24> 연도별 환자연령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상병 기준) 43 <표 25> `17-`18년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관 현황 47 <표 26> `17-`18년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비급여 진료비용 규모(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48 <표 27> 의료기관 종별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비급여 진료비용의 분포(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50

(9)

<표 28> 미국, CMS 홈페이지 검색자료(`19년) 54 <표 29> 미국 CLIA(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Waived Test 55

<표 30> 일본, 진료보수 점수표(`18년) 56

<표 31> 호주 MBS(Medicare Benefit Schedule) `19년 57

<표 32> 대만 진료비 지불제도의 주요 특징 58 <표 33> 대만, 전민건강보험(`18년) 59 <표 34> 진단정확성 비교 2×2표 62 <표 35> 검사 정확성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 66 <표 36>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에 대한 민감도 및 특이도 67 <표 37>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에 대한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 68 <표 38>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분석물질 중 H1N1 검사정확성 68 <표 39> RIDTs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에 대한 검사정확성 69 <표 40> 검사원리별 및 결과 장비판독 여부에 따른 검사정확성 71 <표 41> 임상증상을 통한 진단과 신속검사 검사정확성 비교 72 <표 42> 시기에 따른 임상증상을 통한 진단과 신속검사 검사정확성 비교 72 <표 43> 증상발생 후 시기별 검사 정확성 73 <표 44> RIDTs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에 대한 검사정확성 74 <표 45> RIDTs 인플루엔자 H1N1 대한 검사정확성 75 <표 46>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문헌목록 76 <표 47>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정확성 확인 문헌 77 <표 48>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항원검사 정확성 확인 문헌 79 <표 49> 국내문헌(인플루엔자 A·B형)에서 사용된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IDT) 키트 종류 80 <표 50>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IDT) 키트 종류별 검사정확성(A·B형) 81 <표 51>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IDT) 키트 종류별 검사정확성(H1N1) 83 <표 52> 참여 임상전문가 85 <표 53> 인플루엔자 현장검사의 급여적정성 평가기준 적용결과 93 <표 54>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IDT) 키트 종류별 검사정확성(H1N1) 97 <표 55> 인플루엔자 약제(Zanamivir) 심사기준의 변화(`13-`18년 상반기 적용) 116

(1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3 [그림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숙주 범위 6 [그림 3] 인플루엔자 급여검사의 시행횟수 32 [그림 4] 의료기관 종별 분자병리검사 시행횟수(`17.07.-`18.06.) 33 [그림 5] `13.07.-`18.06. 환자조건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연도별) 37 [그림 6] `13.07.-`18.06. 환자조건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월별) 37 [그림 7]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현황(`14-`19.7주) 38 [그림 8] 의료기관 종별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비급여 진료비용의 분포(`18년) 49 [그림 9] `18년 의료기관 소재지별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진료비용 현황(평균금액이 높은 순서) 51 [그림 10] 인플루엔자 A형 민감도 및 특이도 forest plot 82 [그림 11] 인플루엔자 B형 민감도 및 특이도 forest plot 82

(11)

요 약

연구대상 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현장검사]”로 비급여 등재되어 있음. `19년 7월부터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환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고시됨1)

제외국 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에는 “현장검사(Point of Care test)”와 “신속검사 (Rapid test)”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목록표에는 `18년부터 “간이 검사(Handy Test)”로 고시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원문헌 등에서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기술하여 “신속진단검사(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 등의 명칭으로 기술함(부록 5)

아울러, 문헌에서 기술된 제품명은 특정 업체 제품에 대한 홍보나 폄하 등과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분함

1. 서론

가. 연구 배경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투약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있는 검사임. 진단정확도는 일반적으로 민감도2)가 40-70%(문헌의 보고범주 10-80%), 특이도3)는 90-95% (문헌의 보고범주 85-100%)로, 검사 민감도는 특히 연구문헌마다 보고하는 수치가 매우 다름(CDCb 홈페이지, 2019.03.접속).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함 1) 누661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 2)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 중 검사결과가 양성인 사람의 비율 3)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 중 검사결과가 음성인 사람의 비율

(12)

나. 연구 목적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의 임상적 가치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분석하여 이를 제언하고자 함

다. 연구 내용

○ 인플루엔자의 유병률, 진단, 치료방법, 예후 등 질환특성을 파악함 ○ 동 검사의 검사정확성, 대체검사와의 장단점 비교, 실시빈도를 확인함 ○ 인플루엔자 상병 및 치료약제 청구자료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를 추정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안내 가격정보 조사자료」를 통해 관행가를 파악함 ○ 임상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의 진료상황을 고려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급여적정성에 대해 제언함

라. 연구 방법

○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관련 문헌을 고찰함 ○ 질병관리본부 유병률 조사자료, 인플루엔자 상병 및 치료제 청구현황,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안내 가격정보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 및 동 검사의 실시현황을 추정함 ○ 임상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2. 인플루엔자 질환 특성, 진단 및 치료

가. 인플루엔자 특성

○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주로 유행함.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부르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는 다른 질환으로 위험군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증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인후통,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이 발생함 ○ (예후)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후유증 없이 저절로 회복하지만, 합병증 발생이 높은

(13)

위험군4)에서는 폐렴, 뇌염, 심근염 등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바이러스) 핵단백[Nucleoprotein(NP)]과 기질[Matrix(M)] 단백 항원의 항원적 특성에 따라 A, B, C 형 등으로 분류되며,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이 주요 인체 병원체임

­A형은 HA와 NA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아형이 만들어 짐. 광범위하고 심한 유행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의 H와 N 항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함 ­B형은 A형과 비교해 덜 광범위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과 연관된 유행을 초래함 ­C형은 소수의 사람에서만 증상을 유발하면서 대개 가벼운 경과를 보여 임상적 중요성이 낮음 ○ (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질병 관리본부에서 임상 표본감시기관(성인 100개소, 소아 100개소)을 지정해 모니터 중임

나. 진단

○ 임상적 진단과 실험실적 진단(현장검사 포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임상적 진단)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만으로도 인플루엔자를 의심해 치료 가능함.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이란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이 증상은 인플루엔자 이외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실험실적 진단) 표준 검사법은 바이러스배양검사(Viral Culture)와 분자병리검사가 있으며 임상에서는 주로 신속항원검사가 실시됨. 이외에도 혈청검사인 IgG 인플루 엔자 특이 항체검사 중화시험법(HemAgglutination Inhibition, HI), 효소면역분 석법(Enzyme Immuno-Assay, EIA), 형광면역분석법(Fluorescent Immuno- Assay, FIA), 보체결합검사법(Complement Fixation test), 중화시험법(Neutralization test) 검사 등이 있음

4) ① 2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② 만성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자, 만성간, 질환자, 대사질환자, 이상혈색소증환자, 신경계질환자(신경근육질환, 간질, 뇌졸중, 뇌성마비 등), 악성종양환자, ③ 면역저하자, ④ 임신부, 출산 2주 이내인 산모, ⑤ 장기간 아스피린 투여 중인 소아, 비만자, 장기요양시설거주자

(14)

다. 치료

1) 대증치료

○ 대증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로 주로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에 대해 실시하고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게 됨

2) 항바이러스제 투여

가) 항바이러스제 개요 ○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에 허가를 받은 항바이러스제는 Oseltamivir(상품명: 타미플 루캡슐 등; 경구제)와 Zanamivir(상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흡입제), Peramivir(상품명: 페라미플루; 정맥주사제)가 있음 ○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Oseltamivir 경구제와 Zanamivir 흡입제를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외래환자(인플루엔자 확진환자,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고위험 대상 환자, 조류 인플루엔자주의가 발표된 이후는 검사 상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게 증상발생 48시간 이내 투여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급여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맥주사제인 Peramivir(품명: 페라미플루)는 비급여로 투여됨 나)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 인플루엔자가 실험실적으로 확진받거나 유행기간 중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고위험군 환자가 치료제 복용대상에 해당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이내인 경우 기간단축과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음(신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2016) ○ (미국) 입원,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거나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 중 인플루엔자가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가능한 빠르게 처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항바이러 스제는 주로 치료의 용도로 쓰이고 있으나, 예방의 목적으로도 사용함(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15)

인 항바이러스제는 Oseltamivir Phosphate, Inhaled Zanamivir, Peramivir, Baloxavir Marboxil 4가지임

○ (캐나다) 37.8℃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근육통, 두통, 땀, 오한,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 48시간 이내 투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예방의 목적 으로도 사용됨(Association of Med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AMMI) - Oseltamivir는 1세 이상 환자, Zanamivir는 7세 이상 환자에게 투여 가능하며,

B형에 의한 발열에 대해서는 완화효과가 강한 Zanamivir를 권장하고 있음 ○ (유럽) 부작용과 남용 때문에 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복용가능하며, 인플루엔자 합병증

(천식,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성인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하고 있음. 권장복용 시기는 12시간 이내이며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처방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언급하고 있음(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 유통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Oseltamivir와 Zanamivir이며 Amantane은 내성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다) 항바이러스제 내성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체계(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GISRS)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국립 인플루엔자센터로부터 검체 및 바이러스 공유를 통해 치료제 내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Lackenby, A. et al., 2018)

○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형 및 표현형 분석을 통해 Neuraminidase Inhibitors(NAIs)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16)

3. 국내 실시 현황 분석

가. 검사 개요

1) 개요

○ 신속검사(Rapid tests)는 사전 스크리닝 검사가 필요하거나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이며, 보통 Agglutination, Immuno-Dot, Immuno- Chromatographic, Immuno-Filtration 등을 기반으로 한 검사임(WHO 웹페이지, 2019.01. 접속)

○ 신속검사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며 검사의 질적 수준이 높고 (High quality), 수행이 빠른(10분-2시간) 검사로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치료를 실시하기 적당한 시기에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동의어로 POCT(Point-Of-Care-Tests), Dipsticks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Dipstick, Cassettes, Card 타입의 포맷으로 나눠짐(WHOa, 2010)

2) 검사원리 및 검사방법

가) 검사원리 ○ 검사원리는 항체 기반의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Immuno-Chromatographic Assay) 을 이용한 검사와 형광면역분석법(Fluorescence Immuno-Assay)을 이용한 검사가 있음 -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각각의 특이적인 핵단백질 (Nucleo-Proteins, NP) 또는 항원에 맞게 맞춰진 항체를 이용하는 방법임 - 형광면역분석법은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의 낮은 민감도를 해결하기 위해 형광을 첨가한 것으로 신속항원검사의 스트립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광의 존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임 나) 검체채취 및 검사방법

○ (채취) 바이러스 수성배지(Virus Transport Medium, VTM) 키트 안에 동봉된 면봉을 이용해 환자의 비인두 및 비강 부위 등에서 검체를 도말하는 방법으로 채취함

(17)

▪ VTM(Virus Transport Medium) 키트 안에 동봉된 면봉을 이용, 환자 비인두 부위에서 검체를 도말함 출처: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2016) <요약표 1> 비인두 검체 채취방법 ○ 검체를 채취한 스왑을 추출용액이 담긴 검체 추출용 튜브에 넣어 추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려준 후 테스트기에 검체 추출액을 떨어뜨리거나 시약이 들어있는 튜브에 스트립을 넣음 ○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육안으로 판독하거나 분석 장치에 추출액을 떨어뜨린 카세트를 넣어 장비로 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독함 다) 식약처 및 FDA 허가등급 ○ 식약처에서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허가 3등급에 분류함 ※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를 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3등급은 개인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됨 ○ FDA는 인플루엔자 항원기반 신속검사를 2014년 5월에 1등급(ClassⅠ)에서 2등급 (ClassⅡ)으로 상향시킴 ※ FDA의 경우 의료기기를 3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큰 의료기기임

3) 진단검사 제품 및 가격

○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① A형만 확인, ② A형·B형을 모두 확인, ③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여부만 확인, ④ 일부 아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음 ○ 초기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육안판독 검사였으나, 점 차 장비를 이용해 검사결과를 판독하는 검사가 개발되어 결과의 객관적 해석이 가능 해졌으며 민감도가 향상됨(Xu Y. et al., 2014)

(18)

○ (제품 가격)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제품(kit)은 국산이 4-6천 원, 수입 제 품(kit)은 약 8천-1만3천 원이었으며 결과 판독 장비는 50만-100만 원 중반임. 형 광면역분석법 검사 제품(kit)은 1만 2천-1만 4천 원이며, 결과판독을 위한 장비는 약 300만 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형광면역분석법 국산 수입산 판 매 가 재료 가격 약 4-5.5천 원/test 약 8천 원-1만 3천 원 1만 2천 원-1만 4천 원 장비 가격 50-100만 원 중반 (장비판독 시에만 필요) 약 300만 원 (필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대여) ※ 해당 장비로 RSV, 레지오넬 라균 등 5개 분석물질 검사 가능 의료기관 종별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5) (의원급)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원리의 일본 제품 (병원급 이상) 형광면역분석법 검사원리가 사용된 제품 (서울 대형 상급종합병원 및 경기지역 종합병원)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원리의 B사 제품 <요약표 2> 인플루엔자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종류 및 가격

나.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신속검사는 인플루엔자 활동기간에 인플루엔자 발생 감시에 유용할 수 있지만 단독 으로 확진을 위해 실시해서는 안 되며, 임상적 결정을 내릴 때는 참고로만 권장 ○ RT-PCR이나 면역형광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신속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 비강 흡입물(Nasal Aspirate), 코인두 흡인물(Nasopharyngeal Aspirate)을 검체로

사용하지만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는 기관 내 흡인물(Endotracheal Aspirate) 또는 Bronchoalveolar Lavage(BAL)을 사용 ○ 진단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채취방법을 포함한 사용이 용이(간편)해야 함 ○ 폐쇄적인 공간(학교나 장기요양 시설, 간호시설 등)의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의 경우 4일 이내에 신속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 5) 임상 전문가 조사자료 및 관련 업체 등을 통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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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 입원환자에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를 권장함. 신속검사의 민감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검사결과가 음성일지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격리가 수행되어야 함. 면역형광법(Immuno-Fluorescence), 역전사 중합효소연쇄 반응법(RT-PCR), 배양검사(Viral Culture)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혈청검사는 실시 하지 않음 ○ 경험적 항바이러스 치료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멈춰서는 안 됨 ○ 인플루엔자 유행 시 개별 의심 환자의 치료방향이 바뀌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 ○ 폐쇄된 공간에서 2-3일 이내에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했고, 고위험군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신속검사 실시를 권장함. 폐쇄된 공간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검체를 채취하고, 감염 통제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또한 Subtyping을 위해 검체를 실험실로 보내 Viral Culture나 RT-PCR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최소 2주는 인플루엔자 감시가 수행되어야 함

○ 신속 인플루엔자 진단검사(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s, RIDT)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음 ⦁ 양성 - (유행 시) 바이러스 감염으로 간주하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Subtyping 및 타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수행함 - (비유행 시) 잘못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결정해야 하며,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수행함 ⦁ 음성 - (유행 및 비유행 시) 감염으로 볼 수 없으나, 전적으로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말고 다양한 정 보를 토대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결정해야 하며, 다른 병원균 검사를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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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 Society of America, IDSA)

○ 외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검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항원 현장검사보다 신속 분자병리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입원은 RT-PCR 등과 같은 분자병리검사를 실시해야 함. 면역 저하 입원환자는 호흡기 병원체에 대한 다중 RT-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면역 저하 환자가 아 니라도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다중 RT-PCT 검사를 고려할 수 있음. 검사정 확성이 우수한 다른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함. 현장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RT-PCR과 같은 분자병리 검사를 실시해야 함

4) (영국) 영국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

○ POCT(Point of Care Tests)라고 표현하며 실시간으로(90분 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로 실험실 직원과 같이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의료진도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지칭함. 응급실, 외래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면역학적 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1세대 기기, 핵산 증폭 기술(Nucleic Acid Amplification Technologies, NAAT)을 이용한 기술을 2세대 기기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으며, 검출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따라 크게 Single, Dual, Multiplex의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음

○ 코나 목구멍 스왑을 통해 호흡기 상피 세포의 함량이 충분하게 검체를 채취해야 함. 비인두 흡인물(Nasopharyngeal Aspirates) 채취는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POCT 플랫폼은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 또는 전자환자기록(Electronic Patient Record, EPR)에 보고되어 데이터 질과 임상관리가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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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 목적의 건강보험목록표 등재 검사 및 실시현황

1) 동일 목적의 건강보험목록표 등재 검사

○ 동일 검사로 `19년 7월부터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가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환자에 대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목록표에 등재됨 ○ 이 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검사로 바이러스 배양법, 정밀면역검사법, 면역형광법, 중화시험, 분자병리검사 등이 건강보험목록표에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 되어 있음 ○ 비급여 검사 중‘노4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RNA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일반 의료진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결과도 30분 이내에 알 수 있는 검사임

2) 건강보험목록표 등재 검사 실시현황

○ `15.07.-`18.06.에 청구된 대부분의 급여검사는 분자병리검사로 바이러스 항체 검사는 거의 청구되지 않음 ○ `18년 고시된 일반면역검사와 정밀면역검사, 면역형광법검사 중 면역형광법검사의 실시빈도가 `18년 상반기 동안 12,25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중 98.1%는 동일 대학교 산하의 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됨 ○ `16. 11. 시행으로 호흡기바이러스 다종그룹 분자병리검사가 급여기준과 함께 고 시되었으며 당시 급여는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만 적용됨 [요약그림 1] 인플루엔자 급여검사의 시행횟수 (* `16.11.~`17.06. 분자병리검사는 연도별 건수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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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7.-`18.06.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의 표준검사인 분자병리검사의 종별 빈도는 상급종합병원 45.5% (4,714건), 종합병원 40.7% (4,211건), 병원 7.7% (797건), 의원 5.9% (615건) 등의 순임

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대상 환자 규모

가. 분석대상

○ (자료원) 심평원 청구자료 ○ (청구자료 환자조건) ① 인플루엔자 상병환자, ②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환자, ③ 인플루엔자 상병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환자, ④ 관련 급여검사를 받은 환자, ⑤ 감기상병 환자(동 검사와의 임상증상이 감기와 유사함 고려)

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대상 환자 규모

1) 환자추출 조건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

○ (`17.07.-`18.06. 환자 수) ① 인플루엔자 상병환자 240만 명, ② 인플루엔자 항 바이러스제 복용환자 244만 명, ③ 항바이러스제 복용한 인플루엔자 상병환자 205 만 명, ④ 급여검사를 받은 환자 1만 명, ⑤ 감기상병 환자 2,510만 명임 [요약그림 2] 의료기관 종별 분자병리검사 시행횟수(`17.07.-`18.06.)

(23)

○ (유행시기의 이동) `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는 1월에 유행시작 2월 환자 수가 가장 많았으나, `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는 유행시작 시기가 12월로 이동 및 환자 수가 증가하였음 -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력과도 일치 ※ `16년 상반기까지는 1월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16년 하반기부터는 12월 초에 발령, `18년에는 11월 중순에 발령(`14.01.02., `15.01.22., `16.01.14., `16.12.08., `17.12.01., `18.11.16.) [요약그림 4] `13.07.-`18.06. 환자조건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월별) [요약그림 3] `13.07.-`18.06. 환자조건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연도별) (주: 상병(●) 및 약제(▲), 상병 & 약제(○), 검사(▒) 환자는 왼쪽 축, 감기상병(▲) 환자는 오른쪽 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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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종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상병 기준)

○ (`17.07.-`18.06.) 의원이 전체 환자의 71.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 종합 병원 등 순이었음. 전체 환자의 97.92%가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을 이용함 구분1) 대상기간별 인플루엔자 진료기관 및 환자 수 2) `13.07.-`14.06. `14.07.-`15.06. `15.07.-`16.06. `16.07.-`17.06. `17.07.-`18.06. 환 자 수 전체 994,193 (100) 998,100 (100) 1,271,665 (100) 1,663,967 (100) 2,490,636 (100) 상급종합 41,133 (4.14) 35,310 (3.54) 41,909 (3.30) 35,768 (2.15) 45,940 (1.84) 종합병원 196,680 (19.78) 186,898 (18.73) 215,055 (16.91) 208,666 (12.54) 301,842 (12.12) 병원 190,560 (19.17) 184,438 (18.48) 224,881 (17.68) 233,028 (14.00) 351,984 (14.13) 요양병원 992 (0.10) 1,228 (0.12) 988 (0.08) 1,442 (0.09) 3,720 (0.15) 의원 563,907 (56.72) 589,199 (59.03) 788,052 (61.97) 1,182,933 (71.09) 1,784,964 (71.67) 한방병원 146 (0.01) 285 (0.03) 153 (0.01) 243 (0.01) 462 (0.02) 한의원 775 (0.08) 742 (0.07) 627 (0.05) 1,887 (0.11) 1,724 (0.07) 기 관 수 전체 10,620 (100) 11,031 (100) 12,258 (100) 15,490 (100) 16,835 (100) 상급종합 43 (0.40) 43 (0.39) 43 (0.35) 43 (0.28) 42 (0.25) 종합병원 284 (2.67) 295 (2.67) 292 (2.38) 302 (1.95) 304 (1.81) 병원 922 (8.68) 939 (8.51) 959 (7.82) 1,077 (6.95) 1,146 (6.81) 요양병원 198 (1.86) 237 (2.15) 223 (1.82) 303 (1.96) 495 (2.94) 의원 8,954 (84.31) 9,285 (84.17) 10,527 (85.88) 13,492 (87.10) 14,567 (86.53) 한방병원 49 (0.46) 58 (0.53) 50 (0.41) 80 (0.52) 97 (0.58) 한의원 170 (1.60) 174 (1.58) 164 (1.34) 193 (1.25) 184 (1.09) 주 1: 의료기관 종별은 해당 기간의 1월 기준 2: 전체 환자 수는 종별 환자 수의 단순 합으로 실인원수와는 차이가 있음 ☞ 종별 중복 방문을 제외한 전체 실인원 수(`17.07.-’18.06.): 2,404,420명(p.ⅻ 참조) <요약표 3> 의료기관 종별 인플루엔자 진료기관 및 환자 규모(상병 기준) (단위: 명,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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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이용행태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상병 기준)

○ (`17.07.-`18.06.) 전체 의료기관에서 91.17%가 외래 환자임 - 병원급 이상에서는 입원 환자의 비중이 크지만, 인플루엔자 환자의 약 3/4을 진료 하는 의원은 98.89%가 외래 환자임 구분1) 대상기간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 2) `13.07.-`14.06. `14.07.-`15.06. `15.07.-`16.06. `16.07.-`17.06. `17.07.-`18.06. 전체 전체 1,008,333 (100) 1,011,893 (100) 1,283,664 (100) 1,669,573 (100) 2,491,579 (100) 입원 124,550 (12.35) 132,341 (13.08) 160,452 (12.50) 149,206 (8.94) 220,103 (8.83) 외래 883,783 (87.65) 879,552 (86.92) 1,123,212 (87.50) 1,520,367 (91.06) 2,271,476 (91.17) 상급 종합 소계 44,551 (100) 38,349 (100) 46,169 (100) 38,536 (100) 50,140 (100) 입원 7,901 (17.73) 7,798 (20.33) 14,090 (30.52) 12,327 (31.99) 18,054 (36.01) 외래 36,650 (82.27) 30,551 (79.67) 32,079 (69.48) 26,209 (68.01) 32,086 (63.99) 종합 병원 소계 212,377 (100) 203,013 (100) 235,983 (100) 223,898 (100) 325,378 (100) 입원 48,335 (22.76) 52,302 (25.76) 66,324 (28.11) 58,620 (26.18) 84,403 (25.94) 외래 164,042 (77.24) 150,711 (74.24) 169,659 (71.89) 165,278 (73.82) 240,975 (74.06) 병원 소계 204,656 (100) 197,309 (100) 243,135 (100) 246,983 (100) 375,320 (100) 입원 58,909 (28.78) 61,870 (31.36) 68,258 (28.07) 67,888 (27.49) 99,422 (26.49) 외래 145,747 (71.22) 135,439 (68.64) 174,877 (71.93) 179,095 (72.51) 275,898 (73.51) 요양 병원 소계 995 (100) 1,234 (100) 992 (100) 1,448 (100) 3,737 (100) 입원 116 (11.66) 216 (17.50) 114 (11.49) 159 (10.98) 491 (13.14) 외래 879 (88.34) 1,018 (82.50) 878 (88.51) 1,289 (89.02) 3,246 (86.86) 의원 소계 567,108 (100) 592,543 (100) 792,823 (100) 1,186,541 (100) 1,792,181 (100) 입원 9,842 (1.74) 10,739 (1.81) 13,040 (1.64) 11,239 (0.95) 19,891 (1.11) 외래 557,266 (98.26) 581,804 (98.19) 779,783 (98.36) 1,175,302 (99.05) 1,772,290 (98.89) 한방 병원 소계 150 (100) 287 (100) 156 (100) 251 (100) 468 (100) 입원 57 (38.00) 101 (35.19) 57 (36.54) 132 (52.59) 198 (42.31) 외래 93 (62.00) 186 (64.81) 99 (63.46) 119 (47.41) 270 (57.69) 한의 원 소계 775 (100) 742 (100) 627 (100) 1,887 (100) 1,724 (100) 입원 1 (0.13) 3 (0.40) 1 (0.16) 1 (0.05) 13 (0.75) 외래 774 (99.87) 739 (99.60) 626 (99.84) 1,886 (99.95) 1,711 (99.25) 주 1: 의료기관 종별은 해당 기간의 1월 기준 2: 전체(소계) 환자 수는 종별 의료이용행태별 환자 수의 단순 합으로 실인원수와는 차이가 있음 ☞ 종별 중복 방문을 제외한 전체 실인원 수(`17.07.-’18.06.): 2,404,420명(p.ⅻ 참조) <요약표 4>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행태(입원/외래)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상병 기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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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연령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상병 기준)

○ 연도별, 환자연령대별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7.07.-`18.06.) 인플루엔자 환자의 9세 이하가 32.33%, 19세 이하 46.71%로 소아청소년이 큰 비중을 차지, 65세 이상 환자는 8.52% 수준임 환자연령1) 대상기간별 인플루엔자 환자 수 `13.07.-`14.06. `14.07.-`15.06. `15.07.-`16.06. `16.07.-`17.06. `17.07.-`18.06. 전체 962,986 (100) 966,590 (100) 1,219,188 (100) 1,618,037 (100) 2,404,417 (100) 0-9세 392,744 (40.78) 380,859 (39.40) 609,713 (50.01) 606,820 (37.50) 777,262 (32.33) 0-5세 219,783 (22.82) 203,110 (21.01) 355,387 (29.15) 300,057 (18.54) 440,903 (18.34) 6-9세 172,961 (17.96) 177,749 (18.39) 254,326 (20.86) 306,763 (18.96) 336,359 (13.99) 10-19세 181,253 (18.82) 185,135 (19.15) 200,312 (16.43) 449,092 (27.76) 345,667 (14.38) 20-64세 338,114 (35.11) 329,454 (34.08) 364,369 (29.89) 485,791 (30.02) 1,076,632 (44.78) 65세 이상 50,875 (5.28) 71,142 (7.36) 44,794 (3.67) 76,334 (4.72) 204,856 (8.52) 65-74세 30,402 (3.16) 39,970 (4.14) 27,396 (2.25) 43,380 (2.68) 114,774 (4.77) 75세 이상 20,473 (2.13) 31,172 (3.22) 17,398 (1.43) 32,954 (2.04) 90,082 (3.75) 주 1: 연령은 각 기간별 최근 의료이용 연도 말의 만 연령임(단, 연령범주별 분석 시 130세 이상 등 연령오류 제외) <요약표 5> 연도별 환자연령별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상병 기준) (단위: 명, %)

5.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실시현황

가. 분석대상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 검사의 비급여 가격을 `17년 부터 공개하기 시작해 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실시빈도* 수집, `17년말 의원급 표본조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 * 비급여 진료비용 실시빈도는 신뢰도 점검을 하지 않아 참고용으로 활용 ** 의원급 표본조사는 서울·경기 의원 중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한 1천 개 의원 대상(인플루엔자 현장검사 자료제출: 7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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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관행가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관행가(최빈값)는 3만 원임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88%가 2-3만 원대로 가격이 조사되었음* (의원급은 가격공개 대상이 아님, 의원급 표본조사에서 중앙값은 2.5만 원이고, 최빈값은 3만 원임) * 병원급 이상 기관 중 약 88%가 5천 원 단위가격 형성(1만 원, 1만5천 원, …, 5만 원), 15개소(13개 군병원, 2개 요양병원)에서 6천 원 고지 - (관행가 최빈값) 상급종합(4만 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3만 원) > 한방 병원(2만 5천 원) 구분 (연도) 의료기관 종별 전체 기관 현황 기관 수 비급여 진료비용 분포1) 최빈값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2) (`18년) 전체 3,685 1,450 30,000 10,000 30,000 50,000 상급종합 42 38 40,000 19,400 39,250 48,000 종합병원 311 275 30,000 15,000 30,000 45,600 병원 1,465 930 30,000 10,000 25,000 50,000 요양병원 1,560 192 30,000 10,000 25,000 50,000 한방병원 307 15 25,000 15,000 25,000 30,000 심평원 의원급 표본조사 (`17년 말) 의원 29,929 78 30,000 15,000 25,000 35,0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년 비급여 진료비용; 2018년 12년말 요양기관 신고 현황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공개. 2018.6.28. 주 1: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을 인정하여 산출 2: `18년 15개 의료기관(13개 군병원, 2개 요양병원)에서 6,000원 산정 <요약표 6> `17-`18년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비급여 진료비용 규모 (단위: 개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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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실시빈도

1) 활용자료

○ 이용자료 - (임상 전문가 자문위원 조사자료) 업체별 판매량(`18년) ○ 자료의 제한점 - (임상 전문가 자문위원 조사자료) 전년도 구매 제품으로 검사를 실시하거나 `18년 구매 키트도 재고로 남아 있을 수 있음

2) 실시빈도

○ 임상 전문가가 연구목적으로 조사한 업체의 키트 판매량은 `18년 기준 약 312만 개로 조사됨(`17년 하반기부터 `18년 하반기까지 추산 환자 수는 240만 명임)

3) 현장검사 시장규모

○ 연 312만 건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관행가 중 최빈값인 3만 원으로 계산하면 시장규모는 약 93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이 규모는 상급종합병원의 최빈 값이 4만 원이므로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루엔자의 유병률에 따라 검사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변동성이 있음

6.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 현황

○ 미국의 의료행위 분류인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에 등재되어 있으며, 공적의료보험제도인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 홈페이지에서 보험적용 금액이 약 18,700원으로 확인됨<요약 표 7> - 이 수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형(type)별 수가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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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모두 검사처방을 하고 의무기록지에 각각의 결과를 기재한 경우 2배의 수가 (37,400원)를 청구할 수 있음 분 류 HCPCS MOD 명칭 행위설명 가격($) 환산 가격(원)* Microbiology Procedures

87804 influenza Influenza Assay w/optic

16.55 18,742 87804 QW** Influenza Assay w/optic

* `19.03.13. 환율 기준(1$=1,132.5원)

** 87804: 제품설명서에는 해당 코드만 제시되어 있었으며, nasal or nasopharyngeal swab 시 코드 뒤에 “QW”을 붙이도록 설명되어 있음 ** QW: Modifiers <요약표 7> 미국, CMS 홈페이지 검색자료(`19년) ○ 일본 진료보수 점수표(2018)에서 동일 검사로 추정되는 검사항목이 확인됨. 검사료와 검체 채취료를 합한 15,060원이 검사료임. 아울러 해당 월에 면역학적 검사 판단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14,650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최대 29,710원을 청구할 수 있음<요약 표 8>. 면역학적 검사 판단료는 검사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해당 분류에 포함하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 월 1회 청구할 수 있는 수가임 분류 코드 내용 점* 환산 가격(원)** (제1관 검체검사 실시료) 감염 면역학적 검사 D012(2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정성 143 14,550 (제4절 진단천자·검체 채취료) 기타 검체 채취 D419(6) 비강, 인두에서 닦아 채취한 것 5 510 (제2관 검체검사 판단료) 면역학적 검사 판단료*** D026(5) 면역학적 검사 판단료 144 14,650 * 1점=10엔 ** 2019.3.13. 환율 기준(100엔=1,017.20원),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했을 때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월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사 실시 일에 산정함 <요약표 8> 일본, 진료보수 점수표(2018년) ○ 그 외 호주와 대만의 보험등재 자료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항목은 있으나 동일 검사 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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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플루엔자 현장검사 정확성 및 유용성 문헌고찰

가. 문헌검색 개요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의 정확성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보고된 문헌들을 고찰함 ○ 국외 문헌 - 관련 키워드로 검색 시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Systematic Review, SR)이 5편 이상 검색되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및 메타분석 연구문헌에 대해 문헌고찰 함

Ÿ 데이터베이스: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 국내 문헌 - 국내 현황 반영을 위해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동 검사의 정확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문헌에 대해 문헌고찰 함(사례 분석 연구 등은 제외) Ÿ 데이터베이스: KoreaMed,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MBASE), PubMed 등

나. 국외 문헌

1) 선택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문헌

○ 검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총 8편의 문헌임

2) 문헌고찰 결과

가) 전체적인 검사정확성 ○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문헌 6편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에 대한 검사 정확성(장비 결과판독 제품 포함)을 보고함. 통합 민감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에서 54.4-8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형은 52.2-76.8%, 통합 특이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에서 98.3-99.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형에서 98.7-99.8%로 보고됨. A형과 B형을 구분하지 않고 검사정확성을 확인한 문헌에서 통합 민감도는 61.1-73%, 통합 특이도는 96-99%로 보고됨<요약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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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헌은 세 편(Chartrand et al., 2012; Chu et al., 2011; Babin et al., 2010)으로 통합 민감도는 51-67.5%, 통합 특이도는 80.7-99%로 보고됨 문헌 구분  A형  B형 A+B형 Sn Sp Sn Sp Sn Sp Bruning 등(2017) - 68.1 99.2 71.0 99.6 61.1 98.9 Merckx 등(2017) RIDTs 54.4 99.4 53.2 99.8 - -DIAs1) 80.0 98.3 76.8 98.7 - -Koski 등(2017)2) ICA 72.0-93.8 97.9-100 69.3-94.2 100 - -FIA 71.4-95.8 91.1-100 33.3-98.1 - - -Nicholson 등(2014) - - - - 73 99 Chartrand 등(2012) - 64.6 99.1 52.2 99.8 62.3 98.2 Petrozzino 등(2010) - - - 72 96

Sn, Pooled Sensitivity(통합 민감도); Sp, Pooled Specificity(통합 특이도); ICA, Immuno Chromatographic Assay(면역 크로마토그래피), FIA, Immuno-Fluorescence-based lateral-flow technology(면역형광 기반 측방유동 기술); Isothermal, Isothermal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chnology(등온증폭기술)

주1) DIAs: 항원검출 정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검사 스트립(strip)에 대한 장비기반의 디지털 스캔 이용(형광면역분석법 기반 검사 및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 모두 포함)

주2) Koski et al.(2017) 문헌의 정확성은 통합된(Pooled)된 수치가 아닌 범주(range)임

<요약표 9> 노490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에 대한 민감도 및 특이도 나) 어린이와 성인 환자 대상 차이에 따른 검사정확성 ○ 분자병리검사 원리를 제외한 신속검사에서 어린이의 통합 민감도가 성인보다 10% 이상 높게 보고됨 다) 검사원리 및 결과판독 방법에 따른 검사정확성 ○ 육안 및 장비판독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검사정확성 차이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 정확도를 확인한 문헌은 없었지만 Merckx et al.(2017)의 문헌에서 장비판독 검사의 통합 민감도가 육안판독 검사보다 25% 이상 높게 보고됨 ○ 그러나 장비판독 검사에는 형광면역분석법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 원리의 신속검사 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육안과 장비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라) 임상증상을 통한 진단과 검사를 이용한 진단 정확성 비교 ○ 한 편의 문헌에서 임상증상을 통한 진단검사와 Q2 제품(신속검사)과 비교한 문헌이 보고됨(Petrozzoni et al., 2010). 민감도는 유사하게 보고되었으나 특이도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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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 29% 높은 것으로 보고됨 마) 검사시기별 검사정확성 차이

○ 검사시기별 검사 정확성은 한 편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보고됨(Chartrand et al., 2012) ○ 증상발생 후 2-3일째 검사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나, 문헌에 따라서는 2일 (48시간) 이상이 되면 민감도가 약 10-20% 떨어진다고 보고된 문헌도 있음(Stein et al., 2005, Stripeli et al., 2010, Keitel et al., 2011)

바) 기타 검사정확도 차이 ○ 제품별 정확성 차이는 6편의 문헌을 통해 비교함. 동일 검사원리의 제품에서도 제품에 따라 통합 민감도가 35.8%-76.7%로 차이가 있었으며, 통합 특이도는 모든 제품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보고됨

3) 임상적 유용성

○ 세 편의 문헌에서 보고되었으며(Egilmezer et al., 2018; Lee et al., 2018; Petrozzino et al., 2010)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대부분임. 동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증가함.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대해 2편의 문헌(Egilmezer et al., 2018; Petrozzino et al., 201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다고 보고했으나 한편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함(Lee et al., 2018)

다. 국내 문헌

1) 선택된 진단법 평가연구

○ 검사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24편이 검색됨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관련 문헌: 13편(13개 제품) - 신종 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관련 문헌: 11편(6개 제품) ○ 인플루엔자 A·B형에 대한 검사정확성은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은 12개 제품이 13편에서 보고되었고, 형광면역측정법으로는 1개 제품에 대해 5편에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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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정확성

○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B형보다 다소 높은 민감도를 보임 - 인플루엔자 A형에 대한 민감도는 53.3-94.5%, B형은 36.4-91.7%로 보고되어 검사민감도의 편차가 큼 ○ H1N1에 대한 민감도는 문헌 수가 많지 않아 비교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제품에서 29.4-84.4%의 민감도를 보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이나 B형 검사보다는 다소 낮음 - 일례로 가장 많이 비교된 S1 제품의 경우 A형에서는 53.3-82.1%, B형 47.7-71.8%로 나타났으나, H1N1 민감도는 29.4-59.7%로 보고되었음

3) 임상적 유용성 등

○ 신속항원검사가 항생제 처방과 응급실 체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문헌(정혜원, 2014)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그룹이 미실시한 그룹보다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지만 응급실 체류시간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남 § 항생제처방률: 항생제 처방률은 신속항원검사 실시그룹(B)이 미실시한 그룹(A)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p<0.01) - 그룹 A*: 97/221(명)(43.9%) - 그룹 B**: 54/216(명)(25%) § 응급실 체류시간(중앙값): 응급실 체류기간이 신속항원검사 실시그룹(B)이 미실시한 그룹(A)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긺(p<0.01) - 그룹 A*: 213(분)(11∼1,464분) - 그룹 B**: 257(분)(16∼1,755분) * `10-`11년에 방문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미실시군 ** `11-`12년에 방문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 실시군 ※ 신속항원검사가 항생제 처방과 응급실 체류기간에 미치는 영향(정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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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속검사 관련 임상 전문가 자문의견

가.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회의 배경: 임상에서의 실시현황, 검사정확성, 임상적 유용성 등 전문가 의견을 확인 하기 위함 ○ 참석자: 학회추천 및 심사평가원 소속 관련분야 임상 전문가 7명

나. 자문회의 결과

1) 현장검사 관련 의견

가) 현장검사의 규모 추정 ○ 유행시기 차이 및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대상이므로 감기 환자 수를 이용해 검사 대상 환자수를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실제 임상현장에서 신속검사는 체온이 38℃이상인 경우 검사를 실시하며 경험적으로 11-4월은 인플루엔자 유사질환 환자의 30-40%가 인플루엔자로 확진됨 ○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진행 중인 연구에서 조사한 `18년 업체 검사키트 판매량은 약 312만 개임 나) 현장검사 제품의 선호 ○ 대형병원에서는 결과판독 장비를 이용하는 제품(B사, Q사)을 많이 사용하며 의료기관 에 따라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납입가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기도 함 ○ 의원급에서는 육안판독 제품(S사)을 주로 사용함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아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유용성에 대해 임상현장에서는 인플루엔자 형이나 아형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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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검사의 검사정확성 ○ 검체 채취(바이러스 양)가 검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채취가 잘된다면 장비판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사 정확성은 높을 수 있음 ○ 항원 최적화가 잘된 제품이 개발된다면 결과판독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함 라) 검체 채취의 난이도 ○ 숙련된 의료진에게는 비인두 검체 채취가 어렵지 않음. 다만, 소아는 검체 채취가 어려움 마) 현장검사 결과 치료방향 ○ 신속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임상적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며,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임상적 증상이 있거나 같은 집단 내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다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임 ○ 단, 신속검사가 2회 실시해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경우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함 ○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다양한 균 감염(RSV, Mycoplasma 등)을 의심해야 하므로 두 가지 이상의 균을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는 Multiplex PCR을 실시하기도 함 바) 진료 시 애로사항 ○ 신속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진료과정 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환자의 분비물이 진료실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의료진 감염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임

2) 항바이러스제 관련 의견

가) 항바이러스 치료제 선택기준 ○ 임상현장에서는 혈관확보가 어려운 경우 Oseltamivir, 혈관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 정맥주사제인 Peramivir를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처방함 ○ 환자의 선호에 따라 치료제가 처방되기도 하는데 환자들이 먹는 약을 선호하므로 Oseltamivir가 대부분 처방되지만, Peramivir는 한 번 주사를 투여 받으면 추가적 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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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바이러스 치료제 내성 ○ 오래 전에 타미플루 내성이 생긴 적이 있었지만 사라졌고, 최근 10년 동안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내성이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부적절하게 투여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3) 사후관리(격리)

○ 학생, 군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는 매우 중요하 지만 외국에 비해 잘 지켜지지 않음 ­미국 CDC는 인플루엔자가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환자의 경우 발병 후 7일 또는 Acetaminophen과 같은 해열제 사용 없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해소된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 격리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등원이나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질병관리 본부 보도자료,`19.02.27.)

4) 신속검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 신속검사의 신속성, 편의성, 정확성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진단적 가치가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음 ○ (질 관리) 검사정확성이 좋은 키트에 대해서만 급여화가 바람직하며, 매년 현장검사의 정확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수가) 충분하지 않은 수가가 책정될 시 검사가 필요해도 실시하지 않고 임상증상 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므로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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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여적정성 제언

○ 급여 적정성 및 본인부담률 결정은 안전성·유효성(진단적 가치), 대체가능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가 중요한 평가기준임. 본 연구보고서는 치료효과성(임상적 유용성) 을 안전성·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에 포함해 기술하였음 ○ 간이검사의 고시명은 과거에는 현장검사, 신속검사, 간이검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18년 이후에는 ‘간이검사’로 통일해 건강보험목록표에 등재되고 있음(부록 5) ○ 평가기준을 종합해 적용하면 <요약 표 10>과 같음 ✓ 안전성·유효성(진단적 가치) Ÿ (안전성) 검체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검사임 Ÿ (검사정확성 측면) 통합 민감도는 국외문헌에서 A형 바이러스가 54.4-80%, B 형 바이러스가 52.2-76.8%, 국내문헌에서 A형 바이러스가 53.3-94.5%, B형 바이러스가 36.4-91.7%로 민감도 차이가 크게 보고됨. 그러나 제품의 발달로 점차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음. 특이도는 국내 및 국외 모두 95% 이상으로 높음 Ÿ (간이검사 측면) 비전문가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방법이 쉬우며, 30분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검사임. 다만 검체 채취는 비인두 부위에서 도말한 검체의 검사정확성이 높으므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해야 함 Ÿ (기타) 임상증상만을 통한 진단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경우와 통합 민감도는 유사하 나 통합 특이도는 29% 더 낮게 보고됨.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임상증상을 통한 진단의 정확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현장검사를 실시한 진단보다 위양성이 많음(Petrozzoni et al., 2010) ✓ 대체 가능성 Ÿ 실험실 실시 분자병리검사는 전문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해 전문 검사실을 구비하지 않 은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는 실시가 어려우며, 검사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됨. 한편 대체 가능한 신속 분자병리 검사가 있으나 관행가가 10만 원 정도임 <요약표 10> 인플루엔자 현장검사의 급여적정성 평가기준 적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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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성 Ÿ 동 검사의 관행가는 의원급 기준 3만 원임(최빈값). 대체 가능한 분자병리검사는 실험실 또는 현장검사가 모두 3-4배 고가임. 동 검사의 민감도는 변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임상적 유용성으로 인플루엔자는 감염성 질환이므로 빠른 진단은 격리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투여시점이 증상발생 후 48시간 이내인 점, 현장검사를 실시한 인플루엔자 환자들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여 증가 및 항생제 투여 감소가 보고된 문헌이 있는 점, 인플루엔자에 취약할 수 있는 9세 이하 어린이 환자 비중이 32-50%를 차지하는 점, 인플루엔자 유병률이 증가 하고 있는 점임 Ÿ 소아의 경우 겨울에 주로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와의 감별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음

Ÿ 증상발생 후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투여되어야 치료 효과가 있으므로 분자병리검사 등과 같은 실험실 검사는 대체가 어려움. 신속 분자병리 검사(현장 검사)는 비용이 3-4배 고가임 ✓ 사회적 요구도 등 ※ 사회적 요구도 세부평가요소(부록 6) 연령,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여부, 의료적 중대성, 유병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비의료 영역 의 부담 정도 및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재정 영향 등 비용효과 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기타 편익 Ÿ (연령) 환자 중 9세 미만의 소아가 30-50%를 차지 Ÿ (의료적 중대성) 일부 취약 환자를 제외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합병증 없이 건강을 회복 Ÿ (유병률) 점차 증가추세로 `17.7월-`18.6월 기준 약 240만 명임 Ÿ (환자의 경제적 부담) 의원급 기준 약 3만 원임. 2회 검사를 실시하면 약 6만 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 치료제는 급여기준 이외에는 환자 전액부담으로 총 약제비용은 약 7,000원~2만 원임 Ÿ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인플루엔자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질환으로 1~2회 검사를 실시. 환자 당 검사 실시횟수 등과 같은 현황 파악이 가능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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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취약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급여기준 고시로 신속항원검사나 분자병리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 급여함 ○ 급여여부 결정 시 쟁점사항은 동 검사의 민감도가 검체의 질, 검사 시기, 환자연령, 검사에 사용하는 키트,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타입 등에 영향을 받아 차이가 크다는 점임 ○ 급여화는 선별급여하거나 또는 소아환자나 인플루엔자 취약환자에 대해 우선 급여를 검토하고, 모니터링 및 향후 검사제품의 발달로 검사정확성이 향상되는 추이를 보면서 급여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소아환자에 대한 우선 급여전환 사유는 ① 소아환자의 경우 검사정확성이 성인보다 높은 점, ② 성인은 바이러스 양이나 감염력이 증상 발생 3-5일 후부터 감소하나 어린이는 증상이 발생하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감염력이 있을 수 있는 점(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재인용, 2016), ③ 소아환자의 경우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다는 점 등임 ○ 급여전환 시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음 - (분자병리검사 급여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준검사인 분자병리검사(실험실 실시 및 현장검사)가 현재 비급여이므로 이 검사들에 대한 급여전환 검토가 함께 진행 되어야 함 - (호흡기 바이러스 다종그룹 검사의 청구건수 모니터링) `16. 11. 급여 전환된 호흡기 바이러스 다종그룹 검사는 급여기준 외는 비급여 임. 급여 대상은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로 `19년부터 일반 중환자실 환자까지 급여대상이 확대 됨. 비급여로 실시 되는 검사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에 포함시켜 비급여 규모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급여기준 재검토가 필요함 ­(행위목록표 등재항목 정비) 임상에서 실시하지 않는 급여검사가 상당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됨. 따라서 일정기간 청구빈도가 없는 검사는 항목삭제 검토가 필요함 - (식약처 허가제도 개선) 양질의 검사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FDA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간이검사 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Ÿ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제품은 20종 이상임. 문헌 고찰 시 제품들 사이에도 검사정확성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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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검사정확성에 대한 충족기준이 있어 이를 만족해야 허가됨. 또한 허가 이 후에도 매년 최근 유행한 인플루엔자 strain에 대한 검사정확성 자료를 제출하 도록 해 검사 정확성을 모니터링 함. 우리나라는 식약처 허가 3등급 검사이나 허가조건에 일정수준 이상의 검사 정확성 기준이나 모니터링 기전이 없음 ○ 현장검사의 일반적인 쟁점사항 - (판독유형에 따른 분류) 최근 간이검사가 개발되면서 검사결과를 육안이 아닌 장비를 통해 확인하고 검사결과도 정량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검사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함<요약 표 11>. 그러나 장비판독이 검사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술했을 뿐 구체적인 임상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Ÿ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현장검사에 대한 육안 및 장비판독의 정확성 차이는 검사 정확성에 미치는 변수들이 많으므로 동 연구를 통해 답변을 얻기는 어려웠음. 육안 및 장비판독 검사의 정확성 비교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요약표 11>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IDT) 키트 종류별 검사정확성(H1N1) 기존 분류 재분류 일반면역검사(정성) ICA-육안판정 ICA-장비측정, 정성 ICA-장비측정, 정량 정밀면역검사(정량) 정밀면역검사 자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2015. - (용어 통일에 관한 논의) `18년 1월 진단검사 원리에 따라 진단검사체계가 개편 되면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 227호, 257호) 급여목록에 있던 “현장 검사”를 일괄 “간이검사”로 용어를 변경함. 그러나 문헌들에서는 “신속검사” 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현장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Ÿ 간이검사는 비숙련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라는 점이 강조된 용어이지만, 최근 간이검사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일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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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제한점) - 검사의 정확성 확인 시 연구의 적시성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지 못함. 주요 검색어를 이용해 문헌을 검색하고 고찰함(단, 자료추출은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확인) - 비급여 장비 및 제품가는 시장비중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함 - 연간 실시빈도는 `18년 제품 판매량을 통해 추정했으나 판매량을 연간 실시빈도로 정의하기는 어려움. 재고나 전년도 구매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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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정부는 `17년 8월 9일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18년에는 의료취약계층 대상 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되었고, `19년에는 응급·중환자 및 중증질환 대상 항목을 급여 전환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매년 성인의 5-10%, 소아의 20-30%의 인구에 이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uig-Barbera J. et al. 2016). 건강한 사람은 수 일간 증상이 지속 후 회복되지만 만성폐질환자와 심장질환자, 면역저하자 등과 같은 환자들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뇌증, 근염, 심근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가 국내에서 유통 되고 있으며 증상발생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유사한 질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임상적 증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인플루엔자 표준 진단검사로는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분자병리검사가 있다. 하지만 바이 러스 배양검사의 경우 결과 판정까지 2일 이상이 필요하므로 빠른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분자병리검사는 검사정확성이 높고, 검사 소요시간도 약 4-5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짧으나 특수 장비 및 검사전문 인력이 필요하므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현장검사로 실시할 수 있는 분자병리검사6)가 있으나 비급여로 관행가가 동 검사의 비급여 관행가보다 3-4배 고가이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검사(면역 크로마토그 래피법, 형광면역분석법)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apid Influenza Diagnostic Tests, RIDTs)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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