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찬 심사평가연구팀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와 활용의 적절성 도모는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해결 과제 중 하나이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의료장비 관리의 문제점은 의료장비의 양 적 확산,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 증가, 중고 및 노후장비 보유비중 상당, 장비에 대 한 품질 관리 미비 등이 있지만, 자원의 분포 및 보유, 이용 및 품질 등 여러 차원에 서 의료장비와 관련된 과제가 존재한다. 본 고에서는 주요 의료장비의 분포 및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추세와 경향을 분석 하고, 외국의 의료장비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 검토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의 분포 및 이용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2. 외국의 의료장비 수급 정책
가. 의료장비 관리 정책 유형
고가 의료장비 관리 정책은 규제 정책과 지불제도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 정 책은 의료기관이 의료장비 도입과 운영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도입 규제 영역과, 의료 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행위 규제의 영역이 있다. 또한 지불제도 정책은 수가 적정화, 지불 정확성, 포괄 지불 방식으로 변화 등 가격 수준을 규율하는 것이다.나. 도입 규제 정책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제공체계의 구성 요소인 의료자원을 계획하고 활용을 규 율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자원 계획은 의료자원이 통제되지 않는 상의료장비에 관한
적정 공급체계 연구
& A ss es sm ent S ervi ce 태에서는 공급자가 과잉 공급 하게끔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의료 자원의 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논거 하에서 추진되었다(Madden, 1999; Chinitz, 2002). 의료자원 계획 이 포함된 의료계획은 기능 측면에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과 운영적 계획 (operational planning)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Ettelt et al., 2008) 전략적 계획은 ‘의 료체계의 기본원리와 일반적 방향에 대해 틀을 짜고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중 앙정부 등 최고 수준의 정부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운영적 계획은 ‘전략적 계획의 실 행 계획’을 말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산과 자원 의 할당, 서비스 조직화, 인력·시설·장비의 공급 등이 포함된다. 운영적 계획은 주 로 광역지역(regional) 또는 지역(local) 정부가 실행한다. 의료계획의 대상은 기존 보 유한 의료시설과 신규로 개발되는 의료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가 모두 포함된다. 의 료계획의 범위와 구체성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시행되는 의 료계획의 접근법은 임상 프로세스보다는 병상수, 특정 의료장비 수 등 구조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요증명제도(Certificate of Need, CON)는 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필요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정부 기관은 이를 근 거로 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현재 필요 증명제도는 미국의 일 부 주와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획은 의료자원에 관한 필요증명제도의 실시에 앞서 실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자원의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계획을 운영하는 국가라고 해서 반드 시 의료자원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의료계획의 큰 틀을 짜는 전략적 계획과 이를 집행을 위한 실행 계획인 운영적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계획에 따 른 예산과 자원 할당, 인력·시설·장비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의료 자원 관리 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필요증명제도는 2011년 현재 36개 주와 Washington DC 등 37개 지역이 유 지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필요증명제도에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와 장비 대상이 다 르다. 주로 적용되는 의료장비는 CT, MRI, PET, 방사선치료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이다. 필요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주 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미시건 주 가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mons, 2006). 이들 주는 의료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용실적 자료 수집 체계, 진료권별 수요와 공급 분석 등 자
원 모니터링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즉 병원별 의료장비 대수와 장비별 이 용 실적을 매년 수집하여 이 결과를 의료계획(의료자원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의료 기관들은 환자진료실적, 재무자료 등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주(州)정부에 보고하 는 정보제공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병원 허가 갱신 신 청서, MRI 등록 보유 서류 등을 통해 의료장비 보유 및 이용 정보가 매년 수집된다. 의료기관 인증 및 장비 품질 평가 제도로서 미국 CMS는 2012년부터 영상 CT, MRI, PET 등 영상 진단장비의 영상 촬영을 청구하는 의사는 비의사인력의 질, 감독의사의 질과 책임, 장비의 질 보장 절차 등을 평가하는 영상진단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호 주도 진단영상 인증제도(diagnostic imaging accreditation scheme, DIAS)라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 행위 규제
사전적 행위 규제는 의료인이 의료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진료 행위의 실시 필요성과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전 승인제도와 자격 인증제도가 있다. 사전 승인제도(prior authorization)는 의사가 영상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험자가 영 상진단 이용 기준에 부합한 검사 오더인 지에 대한 임상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이후 미국 민간보험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영상 진단 검사에 대해 RBM(radiology benefit management)을 활용하고 있다. 자격 인증 (privileging)은 특정 진단 장비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전문의를 정해 놓는 제도 를 말한다. 미국 민간보험사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리고 대만은 전문의만 CT와 MRI의 촬영 오더를 내릴 수 있으며, 레지던트는 촬영 오 더를 못하게 되어 있다(Chen 등, 2012). CT MRI PET 진단기기초음파 나이프감마 체외 충격파 쇄석기 방사선 치료기 신장 투석기 급성기 병원 병상 장기요양 병상 CON 실시 주 (대, 병상) 13 19 20 4 15 15 23 12 28 37 구성비(%) 35.1 51.4 54.1 10.8 40.5 40.5 62.2 32.4 75.7 100.0자료: AHPA. Certificate of Need Coverage Summary By State, 2011
& A ss es sm ent S ervi ce 사후적 행위 규제는 의료인의 진단장비 사용 이후에 영상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제도로 프로파일링이 있다. 프로파일링은 영상진단 청구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민간보험은 개별 의사의 영상진단 오더 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동일 전 문의 평균이나 기준에 대비한 진단 패턴을 비교 분석하며 분석된 비교 자료를 해당 의 사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라. 지불제도
의료장비의 과도한 활용을 줄이도록 설계한 수가 체계를 적용하거나,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장비 활용률 상향이나 기술 항 목 비용 항목 인하를 적용을 미국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용기간 초과 장비의 수가 감액 제도는 프랑스, 호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장비 성능별 수가 차등 제도는 일본은 CT, MRI에 프랑스는 MRI와 PET에 적용하고 있다(이한주와 남혜진, 2011).3. 우리나라 의료장비수급 현황 분석
가. 보유 현황 분석
2008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약 5년간 CT는 1,786대에서 1,825대로 2.2% 증가하였 고 MRI는 853대에서 1,113대로 30.5%, PET은 113대에서 182대 61.1% 증가하였다. 특히 CT에 비해 최근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진 MRI와 PET의 최근 5년간 증가 표 2. 연도별 CT, MRI, PET 장비대수 현황(연도말 기준) 장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 최근 5년간증가율 대수 대수 증가율 대수 증가율 대수 증가율 대수 증가율 CT 1,786 1,807 1.2 1,748 -3.3 1,789 2.3 1,825 2.0 2.2 MRI 853 922 8.1 986 6.9 1,067 8.2 1,113 4.3 30.5 PET 113 137 21.2 156 13.9 168 7.7 182 8.3 61.1 합계 2,639 2,729 4.1 2,734 0.8 2,856 4.6 2,938 3.2 13.4 (단위: 대,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T의 구입당시 중고장비 비중은 34.2%, 10년 이상 된 장비는 23.6%이고, MRI는 중 표 3. 의료기관 종별 CT, MRI, PET 도입 당시 구입상태 현황(2011년) 종별 CT MRI PET 신장비 중고 합계 신장비 중고 합계 신장비 중고 합계 상급종합 대수 186 2 188 122 1 123 65 3 68 구성비 98.9 1.1 100 99.2 0.8 100 95.6 4.4 100 종합병원 대수 364 30 394 294 27 321 71 6 77 구성비 92.4 7.6 100 91.6 8.4 100 92.2 7.8 100 병원 대수 365 332 697 292 139 431 3 1 4 구성비 52.4 47.6 100 67.7 32.3 100 75.0 25.0 100 의원 대수 263 247 510 139 53 192 15 4 19 구성비 51.6 48.4 100 72.4 27.6 100 78.9 21.1 100 합계 대수 1,178 611 1,789 847 220 1,067 154 14 168 구성비 65.8 34.2 100 79.4 20.6 100 91.7 8.3 100 (단위: 대, %) 표 4 . 의료기관 종별 고가의료장비 제조연한(2011년) 구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연도미상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CT 756 42.3 611 34.2 237 13.2 105 5.9 35 2.0 45 2.5 상급종합 97 51.6 81 43.1 10 5.3 0 0.0 0 0.0 0 0.0 종합병원 230 58.4 142 36.0 19 4.8 3 0.8 0 0.0 0 0.0 병원 255 36.6 254 36.4 107 15.4 48 6.9 13 1.9 20 2.9 의원 174 34.1 134 26.3 101 19.8 54 10.6 22 4.3 25 4.9 MRI 514 48.2 382 35.8 127 11.9 38 3.6 1 0.1 5 0.5 상급종합 54 43.9 45 36.6 16 13.0 8 6.5 0 0.0 0 0.0 종합병원 147 45.8 119 37.1 44 13.7 10 3.1 1 0.3 0 0.0 병원 220 51.0 155 36.0 40 9.3 14 3.2 0 0.0 2 0.5 의원 93 48.4 63 32.8 27 14.1 6 3.1 0 0.0 3 1.6 PET 94 56.0 71 42.3 3 1.8 · · · · 상급종합 34 47.1 34 50.0 2 2.9 · · · · 종합병원 50 64.9 26 33.8 1 1.3 · · · · 병원 2 50.0 2 50.0 0 0.0 · · · · 의원 10 52.6 9 47.4 0 0.0 · · · · 주: 비율은 가로 합계 대비 구성비이다. (단위: 대, %)
& A ss es sm ent S ervi ce 고장비 비중이 20.6%, 10년 이상 된 장비 16.1%이며, PET 중고장비 비중은 8.3%이고 10년 이상 된 장비는 1.8%로 분석되었다. CT와 MRI는 중고장비 구입 비율이 높으며, 중중고장비 비고장비 경향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장비와 중고 장비의 평균 구입가격 차이는 1.5-3.7배 수준으로 병·의원급 의료기 관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고장비를 도입하고, 도입된 중고장비의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나. 이용 현황 분석
CT 청구횟수와 금액은 2007년 3,299천회, 4,598억원에서 2011년 6,263천회, 8,027 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189%, 17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MRI는 526천회, 1,776억원에서 882천회, 2,668억원으로 약 168%, 150%, PET은 167천회, 670억원에 서 315천회, 1,252억원으로 약 189%, 1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진 료비 증감율이 둔화된 것은 특수고가의료장비 수가 일괄 인하 조치1)에 따른 수가 인 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2011.5.1 시행)」 CT 14.7%, MRI 29.7%, PET 16.2%의 수가 인하되었다가 원상복귀(2011.10.21) 되었다. 표 5. 연도별 주요 장비의 청구횟수 및 진료비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CT 청구횟수 3,299 4,287 30.0 4,987 16.3 5,580 11.9 6,263 12.2 17.4 금액 4,598 5,987 30.2 7,060 17.9 7,940 12.5 8,027 1.1 14.9 MRI 청구횟수 526 566 7.6 624 10.2 708 13.4 882 24.6 13.8 금액 1,776 1,946 9.6 2,191 12.6 2,513 14.7 2,668 6.2 10.7 PET 청구횟수 167 227 35.7 278 22.9 296 6.2 315 6.6 17.2 금액 670 931 38.9 1,171 25.8 1,275 8.9 1,252 -1.8 16.9주: 해당 수가코드 발생 진료내역의 총 청구횟수, 가산 적용금액, CT, MRI, PET 촬영에 소요되는 조영제, Full PACS 사용료 등 재료대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이 하 이용도 현황 분석에 동일).
CT의 촬영부위별로는 복부가 청구횟수 2,099천회로 전체의 33.5%이며 두부 22.7%, 흉부 21.0%, 척추 10.2%, 안면 및 두개기저 5.3%, 경부 3.4%, 하지 2.4%, 상지 1.5% 순이었다. MRI의 촬영부위별 현황은 뇌가 총 청구횟수 316천회로 전체의 35.9%를 차지해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혈관 26.6%, 척추 16%, 복부 10.4%, 근골격계 7.3%, 흉부 2.3%, 특수검사 1.2%, 두경부 0.4%, 전신 0.1% 순이었다. PET의 촬영부위별 현황을 보면 토르소가 총 청구횟수 299,377회로 전체의 94.8% 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신 2.6%, 특정부위 추가촬영 1.9%, 뇌 0.4%, 부 분 0.3% 순이었다. 표 6. CT의 촬영부위별 청구횟수 및 금액(2011년) 촬영부위 청구횟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진자수† 구성비 두부(brain) 1,421 22.7 1,376 17.1 1,068 22.5
안면및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330 5.3 460 5.7 302 6.4
경부(neck) 209 3.4 293 3.7 177 3.7 흉부(chest) 1,317 21.0 1,788 22.3 925 19.5 복부(abdomen) 2,099 33.5 3,016 37.6 1,461 30.8 척추(spine) 640 10.2 756 9.4 586 12.3 상지(upper extremity) 96 1.5 130 1.6 91 1.9 하지(lower extremity) 148 2.4 206 2.6 135 2.8 합계 6,263 100 8,027 100 4,747 100 주: 수진자 수는 동일수진자가 촬영부위를 달리하여 이용한 경우 중복이 포함된 수치이다(이하 MRI, PET도 동일하다). (단위: 천회, 억원, 천명, %) 표 7. MRI의 촬영부위별 청구횟수 및 금액(2011년) 촬영부위 청구횟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진자수 구성비 뇌 316 35.9 914 34.3 325 40.4 두경부 3.3 0.4 12 0.5 2.4 0.3 척추 140 16.0 360 13.5 107 13.4 근골격계 64 7.3 183 6.9 59 7.4 흉부 19 2.3 75 2.8 17 2.2 복부 92 10.4 328 12.3 72 8.9 혈관 234 26.6 749 28.1 212 26.3 전신 0.6 0.1 4.4 0.2 0.4 0.1 특수검사 10 1.2 38 1.5 9.1 1.1 합합계계 882 100 2,668 100 807 100 (단위: 천회, 억원, 천명, %)
& A ss es sm ent S ervi ce
다. 지역별 의료장비 수급 분석
1) 분석 모형 지역별 수급분석은 질환별 장비 촬영 비율을 이용한 Otsubo 등(2010)의 분석 방 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말 기준 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보유 현황을 기본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포함하였으며, 설립구분 중 군병원은 제외하였다. 분석 지역단위는 (1) 시도 기준 (2) 중진료권 기준 등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시도 기준은 16개 시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중진료권은 최근 의 료권 설정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구분을 활용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의 연구결과 중 진료권 2안(광역시도 경계 고려)을 활용 하였으며, 이 진료권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는 단일 진료권을 정하면서, 총 93개 중 진료권으로 제시하였다. 환자수는 입원이용자료을 기본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도, 시군 구별 23대 상병별 실입원환자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역별 상병별 의료장비 이용률 은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수준의 23대 상병별 입원환자의 의료장비 이용률 로 대체 지표로 추계하였다. 표 8. PET의 촬영부위별 청구횟수 및 금액(2011년) 촬영부위 청구횟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신자수 구성비 토르소 299,377 94.8 1,185 94.7 253,409 94.5 심근 94 0.0 0.3 0.0 92 0.0 뇌 1,125 0.4 3.3 0.3 1,060 0.4 전신 8,293 2.6 48 3.9 7,304 2.7 부분 963 0.3 2.2 0.2 792 0.3 특정부위 추가촬영 5,917 1.9 11 1.0 5,405 2.0 합계 315,769 100 1,252 100 268,062 100 (단위: 회, 억원, 명, %)2) 지역별 의료장비 수급 분석 수요공급비율 분석 결과, CT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등 은 의료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중진료권2) 수준에서는 93개 중진료권 중 34개 진료권이 의료수요에 비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 수요를 고려한 수요공급비율과 인구당 보유대수 지표간의 일치성 수준을 분 석하기 위해서 블란드-알트만 플롯 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두 지표 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전남 1개 지역이였다. 2) 중진료권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를 의미한다. Σ CEFr r Σ OUr r ■지역별 의료장비 보유량 추계 산식 (1) 지역별 기대 의료장비 보유대수(EUr) (CEFr) × ( ) •CEFr (r 지역 주민의 의료장비 이용 건수) = Nr, C (r 지역의 c 질환의 환자수) × Rr, C (r 지역의 c 질환별 의료장비 이용률) (2) 지역별 실제 의료장비 보유대수(OUr) ■지역별 의료장비 수요 공급 비율(OE ratio) OE ratio = 실제보유대수(OU) ÷ 기대보유대수(EU) - OE ratio > 1 : 수요보다 과잉 공급 - OE ratio = 1 : 수요와 공급 일치 - OE ratio < 1 : 수요보다 과소 공급 인구당 보유대수(상대비) 충남 경기 경북 인천 제주 전남 전북 광주 강원 부산 대전 80 100 120 140 160 충북 서울 대구 80 60 100 120 140 울산 경남 그림 1. CT의 시도별 수요공급비율(OE ratio)과 인구당 보유대수 OE비율(기대 대비 실제 보유 비)
& A ss es sm ent S ervi ce MRI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이 의료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MRI가 많 이 보유하고 있으며, 93개 중진료권 중 24개 진료권이 수요공급비율이 100이상으 로 상대적으로 과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PET은 서울, 부산, 대 구, 광주, 대전, 제주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림 생략). 3) 지역별 의료기관의 CT 이용도 분석 2011년 CT 1대당 연간 촬영건수는 전체 설치기관 평균 3,678건이며, 상급종합병원 12,887건(전체 평균 대비 350.4%), 종합병원 6,607건(179.6%), 병원 1,347건(36.6%), 의원 955건(26.0%) 수준이다. CT 1대당 연간 촬영건수의 지역과 의료기관 유형별 변 이가 매우 크다.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은 도 지역의 의료기관에 비해 많은 CT 촬영건 수를 보이는 데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비효율적인 의료장비 활용이 두드러지는 데 모든 시도지역에서 병원과 의원의 평균 촬영건수가 2,600건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추가적으로 미국 미시건주의 필요증명제도의 CT 촬영건수 필요 기준인 CT당 촬영 CT 대당 촬영건수 5, 000 10 ,000 15 ,000 0 전체평균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외 종합병원 병원 의원 그림 2. 의료기관 유형별 CT 1대당 연간 촬영건수(2011년) 단위(건) 단위 (의료기관유형)
건수 6,100건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요를 분석한 결과 92개 진료권 모두 CT 추가 설치 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시건 필요증명제도 CT 촬영건수 기준의 70% 수준일 경우에 는 92개 진료권 중 85개 중진료권에서 CT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각각 현재 CT 보유수량의 38.1%(전체 보유기관) - 55.9%(상급종합병원 제 외 시), 13.6% - 39.0% 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지역별 의료이용 자료 확보의 제약으로 외래 이용이 입원 이용과 비 례한다고 가정하고 입원 이용 자료만을 이용하여 추계하였고, 환자의 거주지 이외 소 재한 의료기관을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 장비 이용도 기준으로 분 석을 하였기 때문에 고가 의료장비의 이용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CT 추가 설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수급분석 결과는 의료기관별, 지역별 의료장비의 보유와 이용의 변이가 상당히 큼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향후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보유 수준과 이용 수준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진료권별 CT 1대당 촬영건수 (전체 병원, 2011년) 대당 건수_전체 2, 000 4, 000 6, 000 0 0 20 40 60 80 100 중진료권 4,270건 70% 평균 3,678 6,100건 (미시건 CON 조건) 단위(건) 단위(개)
& A ss es sm ent S ervi ce
4. 맺으며
각 나라의 의료자원 제도의 경험에 의하면, 통합적 접근을 취해야만 기대한 정 책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Chinitz, 2002). 비근한 예로 2000년대 중반이후 미국 은 MRI, CT 등 영상진단 이용건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는데 둔화의 주요인은 촬영 의 비의료적 인센티브는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Lee and Levy, 2012). 다양한 정책에는 촬영전 사전허가제도, 영상진단 수가 인하, 비용 분담 등 제도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장비 관리정책은 장비의 질평가 체계 강화, 수가 인하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정 책 기조는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을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약 조건에서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통한 간접적 인 관리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자원을 도입되는 미 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의료장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촬영을 통 한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Hillman and Goldsmith, 2011)3).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의료제공
체계 하에서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과잉 공급을 자율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관리 기전을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적극적 인 도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입 규제, 행위 규제 영역에서 정책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4). 도입 검토가 필요한 정책으로 관리효율화 정책 실행을 위한 인프 라 측면에서 의료자원 모니터링 강화, 지원 정책이 있으며, 직접적 정책으로 도입 규제 정책, 행위 규제 정책, 수가 관련 정책 등 5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료장비 모니터링 강화는 의료장비 등 주요 의료자원의 현황, 추세, 이용 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정보를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의료장비 식별 코드의 청구명세서 기재 의무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 료 실적 보고 체계 마련 등이 있다. 3) 환자의 검사 의뢰 과정에 환자에게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개입 여부를 공지, 의원 내 장비 도입을 허용하는 스타크 법 Ⅱ의 개정, 의원 내 장비 남용이 이루어지는 도입 방식(장비 이용 점유시간 및 촬영건 기준 리스 계약) 금지, 필요증명제도(CON)의 재활성화 및 강화, 영상진 단 인증제도 및 적정 이용 기준을 사용, 직접적 수가 인하 및 지불제도의 변화 등이다. 4) 기술 융합, 소규모, 첨단화되는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의료기관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료장비 구입비 및 수선유지비를 외부 업 체가 부담하고 고가장비를 도입하는 ‘공동운영’ 계약 방식으로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동운영 계약의 이익 분배은 보 통 ‘촬영건당’ 배분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이익 분배 계약은 의료장비 과잉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도입 규제 정책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 도입 사전허가 제도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기업과의 공동운영방식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제 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품장비에 비해 중고 장비나 특정 기한이 경과된 장비의 경우 현행 3년 주기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 검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위 규제 정책으로 영상검사 사용 승인제도, 영상정보 교류시스템 등 촬 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장비에 관한 모 니터링 지표 개발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장기적으로 영상검사 활용 적절성 평가를 하여 의료기관에 피드백 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가 관련 정책으로 의료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른 수가 조정 기전 마 련,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보상수준 차등화, 임상적 필요가 입증되지 않는 재촬영 에 대한 수가 차등화 등 수가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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