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ㆍ활용방안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ㆍ활용방안 연구"

Copied!
10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KEI Working Paper 2014-0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연구 Utilizing and Linking Urban/Environmental/Disaster Prevention Spatial Data for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김태현 외.

(2)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태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전성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가나다순). 김기헌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무관) 손동욱 (홍익대학교 교수)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사) 심숙연 (서울특별시청 주무관)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우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광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우편번호) 339-00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4년 12월 26일. 발행. 2014년 12월 3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863-0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태현 외. 201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 야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5,000원.

(3) 서 언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와 인프라시설이 밀집한 도시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영향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간계 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공간 정보들을 연계·활 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법정 공간계획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기초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패러다임 기조 아래 다양한 공간정보의 공유가 활성화 되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주신 김태현 박사를 비롯하여 연구진으로 참여한 전성 우, 김동현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구자문위원으로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서울시 중구청 김기헌 주무관님, 홍익대학교 손동욱 교수님, 국립재 난안전연구원 신진동 박사님, 서울특별시청 심숙연 주무관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 승현 박사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희선 박사님 및 국토연구원 한우석 박사님께 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박광국.

(4)

(5) 국문 요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00년만의 호우, 폭염, 폭설, 한파, 홍수 등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환경의 고밀화, 복합화, 입체화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연쇄적인 확산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군·구 단위 공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들의 현황 및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환경, 방재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는 법정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 현황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공공데이터와 정책보고서 등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면접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1)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공간계획 연계 연구 및 정책 현황 조사 결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환경계획과 방재계획, 도시계획과 방재계획 간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환경·방재 3개 부문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6)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도시·환 경·방재 각 분야 법정 계획들을 비교한 결과 공간단위 및 공간계획 도면의 축척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계획수립 및 갱신 주기가 일치하고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등 각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항목에서 일부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간 공간자료 공유 및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도시와 환경, 환경과 방재, 도시와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몇몇 연구보고서 및 지자체에서 분야 간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를 연계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별 공간계획과 수립지침, 공간정보제공 서비 스/시스템 및 공간자료(지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분야 간 연계·활용 현황 및 사례 를 조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도시-환경, 환경-방재, 도시-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 분야 공간정보 연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법정계획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공간환경계획),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를 위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하여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정부 3.0 국정기조의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하고도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초로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기후변화, 공간계획, 공간정보, 도시방재, 환경.

(7) 차 례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2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9 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야별 공간계획 및 지침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가. 도시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나. 환경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다. 방재 분야 · · · · · · · · · · · · 라. 분야별 공간계획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 분야별 공간정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도시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나. 환경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방재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라.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 현황 및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가. 도시와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환경과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8) 다. 도시와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2.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 · 가. 도시와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나. 환경과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도시와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라. 도시/환경/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참고 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부록A.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별 공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87 부록B.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C.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9) 표 차례 <표 1-1>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8 <표 2-1> 재난/재해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2>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법정 공간계획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표 2-3> 도시 분야 공간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2-4> 도시 분야 공간자료(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2-5> 국가 공간정보 공개목록 분류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42 <표 2-6> 도시 분야 공간정보 서비스/시스템별 타정보연계 현황 · · · · · · · · · · · · · <표 2-7> 환경 분야 공간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2-8> 환경 분야 공간자료(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 · · · · · · ·48 <표 2-9> 환경 분야 공간정보 서비스/시스템별 타정보연계 현황 · · · · · <표 2-10> 방재 분야 공간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표 2-11> 방재 분야 공간자료(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표 2-12> 방재 분야 공간정보 서비스/시스템별 타정보연계 현황 · · · · · · · · · · ·57 <표 2-13> 분야별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 활용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부록 표 1>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별 공간자료 · · · · · · · · · · · · · · · · · · ·83 <부록 표 2>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부록 표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91.

(10) 그림 차례 <그림 1-1> 재난 및 도시환경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림 1-2>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2-1> 풍수해위험지구 지정도 작성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그림 2-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주제도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11) 제 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100년만의 호우, 폭염, 폭설, 한파, 홍수 등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의 고밀화, 복합화, 입체화로 인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과 재난의 연쇄적인 확산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가 재해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 1). 하는 능력”인 도시 방재력(urban resilience)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도시, 환경, 방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시 환경 및 방재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3요소인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안전’이라는 테두리(또는 필요조건)가 먼저 갖추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그림 1-3).. 자료: 김태현(2011), p.61.. <그림 1-1> 재난 및 도시환경의 변화. 김태현 김현주 이계준. 1.

(12)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2>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 최근 ‘국민행복’ 국정기조와 ‘국민안전’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로서 국토부 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공간-환경계획 체계 연계지원을 위한 국가환경지도 개발”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2013)’에서는 2014년까지 사회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연계 대상 2). 정보 및 기관을 확대하여 2017년부터 고도화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공유 및 다양한 분야 간 정보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적응정 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부처합동. 참조.

(13) 제 장 서 론. <표 1-1>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국정기조 경제부흥 국민행복 추진기반. 국정전략 코드 명 코드 1 창조경제 8 83 6 국민안전 90 94 신뢰받는 14 134 정부. 국정과제 명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총제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3). 한편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에서는 공 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재난/재해 부문의 적응 대책으로서 ‘적응을 고려한 방재기반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기후변화 적응 친화적인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여 이들 간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시·군·구 풍수해저감계획 의무반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6조, 제19조 개정, 2012.4.10)이 명시되었고, 2014년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재해취약성 평가항목 추가(지침)가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환경, 방재 분야에서 수집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론적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외생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래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여 도시와 커뮤니티의 미래에. 관계부처합동. 참조. 3.

(14)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대한 적응 시나리오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중첩적인 전략을 수립 4). 하는 참여에 기반 한 의사소통적 계획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간계획’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 공간적 범위: 전국 시(도)·군·구 [(2015.1.1.시행)「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 시간적 범위: 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간(2011~2015년) - 내용적 범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공간계획을 포함하는 도시/환경/방재 분야 법정계획. 5).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도시지역 내 6). 에서 발생하는 풍수해 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둘째,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법정 공간계획 및 지침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한다. 셋째, 공간정보 제공 시스템/서비스나 공간정보지도 등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현황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한다. 넷째, 도시와 환경, 환경과 방재, 도시와 방재 등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수립 시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김동현 외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 정의.

(15) 제 장 서 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도시/환경/방재 분야 공간정보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 방재청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공공데 이터와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면접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분야 간 연계 및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5.

(16) 6.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제2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 계획·공간정보 현황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가. 개요 7).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4.14 시행)」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4항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 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8). 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 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시행 2014.7.15.). 관계부처합동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한 부분은.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조.

(17) 제 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 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시행일:2015.1.1.]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 87개 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중앙부처별 세부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7.

(18) 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표 2-1> 재난/재해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과제 대책 II-1 방재체계. II-2 방재인프라. II-3 사회기반시설. 가. 나. 다. 가. 나. 다.. 세부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제도 강화 재해보험 활성화 안전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한발 앞선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 복구 시스템 개선. 라. 기후변화 대응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마.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방재체계 구축 바. 기후변화 기상재해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상조절 기술개발 사. 집중강우 대비 하수도시설 개선 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지역 분석 및 적응방안 마련 나. 기후변화 적응 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국토관리체제 구축 다.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라.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 조성사업 추진. 부처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방재청, 국토부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국토부 국토부, 환경부 국토부 국토부. 자료: 관계부처합동(2010), p.xvii 참조.. 재난/재해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크게 방재체계, 방재인프라, 사회기반시 설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소방방재청(방재청), 국토교통부(국토부), 환경부가 담당한다. 이 중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풍수해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과 관련이 있는 세부과제들로서 방재체계에서는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방재청)’, 방재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가. 안전한 국 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방재청)’,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과제 로는 ‘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지역 분석 및 적응방안 마련(국토부)’, ‘나. 기후변화 적응 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국토관리체제 구축(국토부, 환경 11). 부)’, ‘라. 기후변화 적응 방재도시 조성사업’ 등이 있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계부처합동. 참조.

(19) 제 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12). 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 기후변화 적응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검토 와 함께 1차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2014. 8. 7.)를 시작으로 서울시 중구(2014. 9. 2.), 서울시청(2014. 9.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 9. 4.), 국립 재난안전연구원(2014. 10.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 연구진회의(2014. 10. 6.)를 개최하여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부터 기후변화 적응관련 공간계획이나 연구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에 따른 계획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16개 광역시·도에서 “기후변 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기초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2012년에 20곳, 2013년에 15곳, 총 35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를 중심으로 예산지원과 함께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및 도구 제공(국립환경과학원 및 국가기 13). 후변화적응센터)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 도 시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I), (II)’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2012),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 선방안 연구’(2013a),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발전방안 연 구’(2013b)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성 분석방법 개발 및 적응방안 제시 연구. 차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의견 임영신 외. 연구진 회의 등을 바탕으로 작성. 9.

(20) 1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14). 등을 수행 중이다.. 관련 정책으로 2014년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는 선도지자체 3곳 (군산시, 원주시, 창원시) 및 공모지자체 7곳(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인천광역 시, 정선군, 청주시, 홍천군)을 중심으로 재해취약성(위험성)을 분석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 15). 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27일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 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어 16).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도시기후 변화대응 생태단지 조성기술 개 발’(2008),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 구’(2013a),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기술 개발’(2013b) 등 기후변화 적응 17). 을 위한 공간기반의 기술개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로 국토. 교통부 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녹색도시과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옥상녹 화, 녹색인프라(그린인프라)와 방재 관련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및 공간정 보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 18)19). 련 I, II’.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리뉴얼 전략 수립: 그린인프라의 방재효과 20). 21). 및 적용방안’ ,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희선 외 최희선 외. 참조 보도자료 참조 국회입법현황 참조 참조.

(21) 제 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11.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기반의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에서부 터 안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별도로 최근(2014년) 서울시 안 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4대 추진전략, 66개 도시안전 종합대책으로 구성된다. 그중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대책으로 도시계획 등의 공간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대책, 상습침수 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운용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재해유형에 따른 위험지구를 선정, 관리하기 위한 기반으 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2014년 8월 수 22). 립·완료하였다. 특히 서울안전누리포털 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조사된 침수예상도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지역의 대피소 현황, 방재자원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환경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방재 계획, 환경계획과 방재계획 간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환경·방재 3개 부문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방. 강정은 외 이상범 외 서울시. 참조.

(22) 1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재 분야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수립 지원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2. 분야별 공간계획 및 지침 현황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의 제도적 연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 공간계획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야별 분류에 따른 29개 공간계획 관련 법률과 52개 환경 관련 법률의 연계성을 측정한 최충익, 강보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연결정도와 연결중심성에서 공간계획 관련 법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른 공간계획 관련 법들과 가장 연계정도가 높고 중심 이 되는 대표 법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법률 중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제외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연결정도와 연결중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환경 관련 법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재분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으 나 이번 연구의 대상인 풍수해와 관련된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방재력 관점에서 도시방재와 연관성을 갖는 154개 법률을 분석한 신진동, 김태현, 김현주(2012)의 연구에서도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하여 각 법률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공간단위 계획제도로서 공간계획(개발) 분야에서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꼽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에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중심 적인 역할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 재해대책법」에 의한 시·군·구 공간단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관리계획’, ‘환 경보전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 및 수립지침을 검토하.

(23) 제 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13. 고 분야별 공간계획을 비교하기로 한다.. 가. 도시 분야 도시 분야 공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과 동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도시·군기 본/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1)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9조 제1항에는 도 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 변화와 도시·환경·재난 분야의 내용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5.6.4.)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4) 1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계획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동법 시행 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시· 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 시·방재 분야 공간계획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2014.10.15.) 제16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 도록 할 것[제목개정 2012.4.10.].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침의 목적,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 지위와 성격, 법적 근거와 함께 계획의 수립범위, 내용과 작성 원칙,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제 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분야별 공간계획·공간정보 현황 15.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훈령 제45호]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1-2-1.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 라 한다)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절 지위와 성격 1-3-6. (계획 내용의 유연성)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 서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획구역내 각 지역별로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 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1-3-8. (최상위 공간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에 관한 한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우선한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은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을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통해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범위 제1절 계획수립 대상 2-1-1. 수립대상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제2절 목표연도 2-2-1.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예 : 2020년, 2025년) 2-2-2.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 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6) 16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 연구.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2-3.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9)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5절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4-4-4. 기초조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17 조에 근거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4-5-5.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도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과거 데이터의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관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기반으로 하되, 목적에 따라 국가공간 계획지원체계(KOPSS) 등을 활용한 집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7절 환경의 보전과 관리 5-7-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며, 국가기후변화종 합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2)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및 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 으로 접근하여 수립한다 (5)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 및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달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0절 방재 및 안전 5-10-1. 지역 주민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해·범죄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10-3.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 계획과 피해발생을 대비한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 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 대응 및 적응 방안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영향과 대응방안의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단기적 추진방안과 장기적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일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고 홍보하기 위한 일을 알아보아요 ...

『기상기술정책』지는 범정부적인 기상·기후 분야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창의적인 기상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기상·기후업무 관련

STEAM 학습능력 연구 STEAM 교육과정 편성 운영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STEAM 교육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3D프린터 활용방안 연구.. 창의력 배양을 위한 3D프린터를 활용한 기초디자인

각 동아리활동 STEAM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연구 / 주제관련 활동과제개발 연구 각 동아리활동 STEAM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연구 /

기본 이론조사 및 선행연구 점검을 통한 연구방향 제시 및 가설 설정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 단계 설정 및 필요 연구 구체화 실현가능성 제고 및 연구 결과의 활용범위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