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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7)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4.14 시행)」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제4항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 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8)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부처합동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한 부분은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시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 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시행일:2015.1.1.]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 87개 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중앙부처별 세부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책 세부과제 부처

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12)

기후변화 적응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검토 와 함께 1차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2014. 8. 7.)를 시작으로 서울시 중구(2014.

9. 2.), 서울시청(2014. 9.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 9. 4.), 국립 재난안전연구원(2014. 10. 2) 전문가 자문회의 및 내부 연구진회의(2014. 10.

6.)를 개최하여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 전문가인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부터 기후변화 적응관련 공간계획이나 연구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에 따른 계획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16개 광역시·도에서 “기후변 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기초 시·군·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2012년에 20곳, 2013년에 15곳, 총 35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를 중심으로 예산지원과 함께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및 도구 제공(국립환경과학원 및 국가기 후변화적응센터)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13)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 도 시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I), (II)’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2012),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 선방안 연구’(2013a),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발전방안 연 구’(2013b)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성 분석방법 개발 및 적응방안 제시 연구

차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의견 연구진 회의 등을 바탕으로 작성 임영신 외

등을 수행 중이다.14)

관련 정책으로 2014년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는 선도지자체 3곳 (군산시, 원주시, 창원시) 및 공모지자체 7곳(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인천광역 시, 정선군, 청주시, 홍천군)을 중심으로 재해취약성(위험성)을 분석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 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15)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27일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 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도시기후 변화대응 생태단지 조성기술 개 발’(2008),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 구’(2013a),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기술 개발’(2013b) 등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공간기반의 기술개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17) 관련 부서로 국토 교통부 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녹색도시과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옥상녹 화, 녹색인프라(그린인프라)와 방재 관련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및 공간정 보 활용과 관련하여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 련 I, II’18)19),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리뉴얼 전략 수립: 그린인프라의 방재효과 및 적용방안’20),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21)

국토연구원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국회입법현황 참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참조

최희선 외 최희선 외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기반의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에서부 터 안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별도로 최근(2014년) 서울시 안 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4대 추진전략, 66개 도시안전 종합대책으로 구성된다.

그중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대책으로 도시계획 등의 공간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대책, 상습침수 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운용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재해유형에 따른 위험지구를 선정, 관리하기 위한 기반으 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2014년 8월 수 립·완료하였다. 특히 서울안전누리포털22)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조사된 침수예상도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지역의 대피소 현황, 방재자원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환경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방재 계획, 환경계획과 방재계획 간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환경·방재 3개 부문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방

강정은 외 이상범 외

서울시 참조

재 분야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수립 지원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