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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실 - 소방원론 - 화재공학 | 소방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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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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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방향을향하는

완벽한

완벽한 하나

하나

가 되고 싶습니다

(2)
(3)

소방

[ ]

한자 :

사라질

막을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 함

消防,Firefighting·Fireprotection

한자 :

사라질

막을

화재(火災)를

예방하고 불이 난 것을

사라지게

영어 : Firefighting,

Fireprotection

불과

싸우고(진압), 불로부터

보호하는(예방) 활동

(4)

화재를

예방

예방·

·경계

경계

하거나

진압

진압

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조·

·구급활동

구급활동

등을 통하

국민의

국민의 생명

생명·

·신체

신체

재산

재산

보호

보호

하는 것을 말한다.

(5)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을 말한다. (국민안전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제1호) •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확대되는 급격한 연소현상 (국제표준화기구(ISO) 정의) • 파괴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가연성고체, 액체, 기체의 연소를 말하 며 폭발을 포함한다. (미국 USFA, 실무서)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을 말한다. (국민안전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제1호) •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확대되는 급격한 연소현상 (국제표준화기구(ISO) 정의) • 파괴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가연성고체, 액체, 기체의 연소를 말하 며 폭발을 포함한다. (미국 USFA, 실무서)

(6)

1.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반하거나” 의 뜻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고의에 의해” 의 뜻은 화기 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 뿐만 아니라 무작위의 자연발화, 의도에 의한 방화까지 포함.

2. 연소현상

“연소” 의 뜻은 가연물이 공기중의 산소와 만나 빛과 열을 수반 하며 급격히 산화하는 현상

3.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1.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반하거나” 의 뜻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고의에 의해” 의 뜻은 화기 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 뿐만 아니라 무작위의 자연발화, 의도에 의한 방화까지 포함.

2. 연소현상

“연소” 의 뜻은 가연물이 공기중의 산소와 만나 빛과 열을 수반 하며 급격히 산화하는 현상

3.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7)

확대성

(8)
(9)

비율 비율(%) 48(%) 48 40 50

부주의

비율 비율(%) 10(%) 10 비율 비율(%) 23(%) 23 비율 비율(%) 9(%) 9 비율 비율(%) 5(%) 5 0 10 20 30

미상

전기적요인

기계적요인 방화,방화의심

(10)

가스화재

금속화재

전기화재

전기화재

유류화재

일반화재

식용류화재

(11)

1

일반

화재(=

A급

화재)

• 일반가연물(목재, 섬유, 종이, 고무 등)에 의한 화재

(12)

2

유류

화재(=

B급

화재)

• 인화성액체(제4류 위험물)의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 타고 남은 재가 없는 화재, 황색 or 흑색, 질식효과㈜

(13)
(14)
(15)

3

전기

화재(=

C급

화재)

• 변압기, 배전반 등의 전기기기·기구, 설비에 의한 화재 • 청색, 질식작용이 가장 주된 소화효과

(16)
(17)
(18)

4

금속

화재(=

D급

화재)

• 금속(마그네슘, 칼륨) 및 금속의 분·박·리본 등에 의한 화재 • 무색, 주수소화 금지(수소, 아세틸렌발생), 건조사·팽창질석

(19)
(20)

5

가스

화재(=

E급

화재)

• 가스 및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의 것의 화재 • 폭발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의 화재 • 황색

(21)
(22)

6

식용류

화재(=

F, K급

화재)

• 튀김 및 조리용 식용유(동물성 및 식물성)에서 발생한 화재 • 발화점이 비점보다 낮고, 인화점과 발화점과의 차이가 적다. • 화염이 제거되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 상태 이므로 곧바로 재발화 할 수 있다. • 튀김 및 조리용 식용유(동물성 및 식물성)에서 발생한 화재 • 발화점이 비점보다 낮고, 인화점과 발화점과의 차이가 적다. • 화염이 제거되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 상태 이므로 곧바로 재발화 할 수 있다.

(23)
(24)
(25)
(26)
(27)
(28)
(29)
(30)

• 건물의 70% 70% 이상이상이 소손된 것 • 70%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에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할 수 없는 것

전소

• 건물의 30% 30% 이상이상 70% 70% 미만미만이 소손된 것

반소

• 건물의 30% 30% 이상이상 70% 70% 미만미만이 소손된 것

반소

• 전소 및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분소

• 화재발생 즉시 소화된 화재 •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 화재 • 부동산을 포함하여 50만원 미만인 화재 • 화재건수에는 포함되는 화재

즉소

(31)

정 의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200m

이상 •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120m

이상 • 준초고층 건축물 : 초고층과 고층 건축물의 사이의 건축물

문제점

• 지상의 자연환경과 격리되어 있어 피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 창을 통한 피난 및 소화활동의 제약 • 폐쇄성이 높은 복도 채용으로 피난경로가 복잡 • 최적의 피난수단을 엘리베이터로 착각하여 피해 증가

정 의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200m

이상 • 고층 건축물 : 층수가

30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120m

이상 • 준초고층 건축물 : 초고층과 고층 건축물의 사이의 건축물

(32)
(33)
(34)

•• 수관화수관화 : 나무의 가지, 잎이 타는 것

•• 비화비화 : 강풍 등에 의해 불꽃이 날아가 타는 것

•• 지중화지중화 : 땅속 유기물이 타는 것

•• 지표화지표화 : 산림 지면에 떨어진 낙엽, 관목이 타는 것 •• 수간화수간화 : 나무의 줄기가 타는 것

(35)
(36)

옥내의 일부분으로부터 발화하기 시작하는 “작은불” 로 불리는 단계의 화재

초기

플래시오버 이전의 화재상태로 중기화재라 불린다. 내장재: 가연재(3~4분), 난연재(5~6분), 준불연재(7~8분)

성장기

1

2

성장기

플래시오버 이전의 화재상태로내장재: 가연재(3~4분), 난연재(5~6분), 준불연재(7~8분) 중기화재라 불린다. 화염이 플럼에 의해 천장아래에 축적, 연기층의 온도가 500~ 600℃, 이로 인한 바닥면의 복사열이 20~40kw/m2 될 때 순간 적으로 방전체가급격하게 타오르는 화재확대현상

플래시오버

(Flashover)

(Flashover)

실내에 있는 가연물, 내장재가 격렬하게 연소되는 단계 개구부로 화염분출, 실내온도가 최고온도에 이르는 시기

최성기

실내에 있는 가연물, 내장재가 대부분 소실되는 단계 쇠퇴기, 종기라고도 하며 진화 때까지의 시기

감쇠기

2

3

4

5

(37)

1,200℃ 1,000℃ 800℃ 목조건물

((고온단기형

고온단기형))

800℃ 600℃ 400℃ 200℃ 30분 60분 90분 120분

(표준화재 온도곡선)

내화건물

((고온단기형

고온단기형))

((저온장기형

저온장기형))

(38)

목 조조 건건 물물

(39)
(40)

발 생생 전전

(41)
(42)
(43)

절대

포기

포기

하지 마라

절대

포기

포기

하지 마라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명예로움과 분별의 확신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대단하건 하찮건 작건 크건

절대

절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라

마라

절대

포기

포기

하지 마라

절대

포기

포기

하지 마라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명예로움과 분별의 확신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대단하건 하찮건 작건 크건

절대

절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라

마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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