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불임이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외형상 건강하 고 젊은 남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12개 월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 한다[1,2]. 실제로 정상부부의 약 80%는 결혼 후 1년 이 내에 임신이 되며, 불임의 성별 원인은 남성인자 및 여성 인자가 각각 40%, 나머지 20%에서는 부부 모두에게 문제 가 있는 경우이다. 정액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의 경우 전 체 남성의 약 1%, 불임을 호소하는 남성에서는 약 10%에 서 15% 정도 발견이 된다[3]. 이러한 무정자증의 경우, 고 환으로부터 정자가 나오는 길이 막혀서 발생하는 폐쇄성무 정자증과, 고환의 정자생성 능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비 폐쇄성무정자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폐쇄성무정자 증은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비폐쇄성의 경우 약 54% 정도를 차지 한다[4]. 이러한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 의 학적 시술에도 자기 자신의 정자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입 양이나 정자은행을 이용한 비배우자의 정자를 이용할 수박 에 없는 실정으로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약 90%가 이에 해 당된다[3]. 정자은행의 설립배경과 필요성은 먼저 인구학적 측면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의 초저출산 인구구조는 그 위험성이 한 계에 달했고, 이미 인구소멸 국가의 기로에 들어서 있어 국 가존망의 위기이다. 또한 의학적 측면으로 말하면 가임기 남성의 3-4%가 의학적 시술로 해결 못하는 비폐쇄성 무정 자증이며(약 20만 추정)[4], 가임기 남성의 항암치료(수술, 함암요법, 방사선 치료) 후 무정자의 경우 모두 정자은행 의 도움을 받아서 임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5].정자은행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률적 쟁점과 권고안
서 주 태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제일병원 비뇨기과Legal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public
sperm bank
Ju Tae Seo, MD
Department of Urology, Cheil General Hospital & Women’s Healthcare Center,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ceived: June 18, 2018 Accepted: July 2, 2018 Corresponding author: Ju Tae Seo
E-mail: [email protected] ©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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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15% of couples hoping to conceive are infertile. Male factor infertility is the only cause in 40% of those couples. Approximately 20% of men with infertility have azoospermia. Of these patients, roughly 40% are experience obstruction or absence of sperm passage. However, the other 60% of patients must seek out adoption or conceive using a sperm bank. Currently, recommendations regarding legal issues are needed for sperm banks to be operated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is paper provides a set of such recommendations.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 공공 혹 은 상업적 정자은행을 못 갖추고 있다가 2016년부터 민간 단체 주도로 공공 정자은행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 나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 조작으로 인해 2004년 1월 28일 공포된 생명윤리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화된 규 제와 벌칙 규정으로 환자를 위한 정자은행의 임상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법적 통제 하에 치료가 불가 능한—정자은행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난임 부부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정자의 공급이 필 요로 하는 실정이다.
정자은행 운영의 법률적 쟁점과 권고안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생명윤리 관련 법안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생명과학안전윤리법(안)’ 제정을 위 한 계획을 2000년 수립하여 200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여 제정되었다. 2004년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 조작 및 난자 불법매매 사건 이후 생명윤리법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와 관 련된 연구에 강한 규제와 함께 강화된 규제, 벌칙 규정으로 연구윤리를 강제하려는 법규정이 환자를 위한 임상적 활동 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은 황우석 사태 이후 생식세포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정되 었고, 의학적 수요와 연구성과 및 사회적 국가적 필요성보다 는 윤리성을 우선적 개념으로 부각하다 보니 난자와 배아를 중심으로 정자 기증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정자,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모호하며 벌칙 조항의 과도함, 상 이함을 가지고 있어 동일 행위에서 상위법과 벌칙 규정의 불 일치성을 보인다. 정자은행에 관련된 인공수정가족법(2007), 생식세포 등 에 관한 법률안(2007) 등이 발의 혹은 재 논의되었으나 폐 기되었고 표준작업지침 등이 전무하여 공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이 학술단체, 병원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정자은행 자체가 병원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이 없고 성가신 사업으 로 인식되어 의료의 상업화 과정에서 병원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관련 부서에 전문가가 부족 하며 방어적 행정, 직무 연속성의 부재로 기증정자의 절대 부족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정자은행 부분 최후진 국으로 전락했다. 한국 정자은행 관련 주요한 법률적 쟁점과 그 권고안을 2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각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법률적 쟁점은 정자 기증자의 자격으로 그 권고 안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남성 선별 검사 및 검사실 검사상 정상 소견이 확인된 자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다. 2.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정 자를 기증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정자은행은 정자 기 증자에 대하여 기증된 정자는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 등의 보조 생식술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위하여 공여됨을 설명하 여야 한다. 두 번째, 정자 기증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자가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정자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실비 는 난자 기증자의 실비 보상에 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고, 실비보상금 지급 후 기관위원회에 보고하며, 관련 사항을 적절하게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네 번째, 기증된 정자의 최대 기증 횟수로 그 권고안은 다 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동일한 정자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정 자를 이용하여 출생한 자가 5명 이내가 되도록 정자 공여 횟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기증 정자의 최소보관 기간과 보존 기관의 연장 가능 여부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 증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의한 기간 동안 정자를 보존할 수 있 다. 정자은행은 보존기간 만료 전 정자 기증자 및 그 배우자 의 동의를 받아 정자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정자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여섯 번째, 법률적쟁점은 정자 기증자 배우자의 동의 여 부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자에 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자 기증에 관하여 그 배우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 정자 기증자의 특정인에 대한 지정 기능 가능 여부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 기증자는 보조생식술 시술로 출생할 자의 부(父)가 되려는 자와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되며, 정자 기증자는 보조생식술 시술 로 출생할 자의 모(母)가 되려는 자와 8촌 이내의 친족관계 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여덟 번째, 미래 임신을 위하여 미혼 혹은 혼인 상태에서 자신의 정자에 대한 동결 보존의 가능성과 최대기간에 대한 것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성인 남성은 장래 자신의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하여 자신의 정자를 동결 보존할 수 있 다. 정자의 보존기간은 정자은행 혹은 병원과의 정자보존 계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홉 번째, 미혼모, 동성부부에 대한 정자 공여 허용 여부 에 대해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수증 자 및 그 배우자가 상호 법률상 부부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기증받은 정자를 인공수정 혹은 보조생식술 시술에 이용할 수 있다. 열 번째, 선천적 무자궁증, 질환으로 자궁적출 상태, 자궁 내막 손상으로 자연임신이 절대 불가한 경우에 대리모를 이 용한 임신의 불가성에 대해서이며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영리를 목적한 대리모 계약임을 알고도 기증받 은 정자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한 번째, 약혼 상태에서 남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약혼녀는 아기를 낳으려고 뇌사자의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에도 약혼녀는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그 권고안 은 다음과 같다. 약혼은 민법상 법률혼의 효력을 가지지 않 으나 추후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보조생식 시술을 할 수 없다. 열두 번째, 망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지 여부와 사망 전에 공증을 한 경우 사망 후 남편의 정자를 계속 사용하여 그 미망인의 임신 가능성에 관한것으로 그 권 고안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사람의 정자를 인공수정 혹은 보조생식술 시술에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세 번째, 정자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기간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자의 개 인정보를 정자 기증자가 동의한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 열네 번째,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은 현행 의료법은 10년으 로 규정된 바, 스웨덴처럼 80년이나, 50-60년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 혹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및 진료기 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열다섯 번째, 인공수정 출생자의 친자관계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 수증자 및 이에 동의한 배우자는 출생자 를 정상적으로 양육하여야 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 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열여섯 번째, 친권, 상속권, 법적 고지 및 알 권리로서 비 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인정되는지 아울러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어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소송 을 제기 할 가능성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 기 증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 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열일곱 번째, 정자제공자가 아기에 대하여 친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가진 부 부가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친권포기 가 능성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 자로부터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혹은 보조생식 술 시술로 출생할 자의 부가 되려는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정자은행은 정자 수증자 및 보조생식술 시술 로 출생할 자의 모 및 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 여야 한다. 열여덟 번째, 아기가 정자제공자의 상속재산에 있어서 상 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가진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양육권, 양육비 지불에 대한 문
제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 수증자 및 이에 동의 한 배우자는 출생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하여야 하고, 출생자 에 대한 도덕적·사회적·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 야 한다. 열아홉 번째, 정자 수증자의 정자 기증자에 대한 정부공 개 요구 가능여부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기증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에 한하여 정자 수증자에게 정자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정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자 기증자 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출생자의 유전병 치료, 나. 출생자의 정서적 안정, 다. 기타 기관윤리위원회가 출 생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스무 번째,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하였으나 태어난 아이 의 유전적 특성이 사전에 설명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경 우 법률적 책임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정자 수증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인공수정 혹은 보조생 식술 시술로 출생할 자의 유전적 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자은행은 정자 수증 당시 의료기술 수준에 비추어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유전적 특성 및 선천성기형 발 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공수정 혹은 보조생식술 시술로 출 생할 자에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스물한 번째,해외 정자은행 및 외국인 관련 문제로서 한 국인이 해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매하여 임신할 경우 법 적 제재 여부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공수정 혹 은 보조생식술 시술은 정자은행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기 증받은 정자에 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를 제공받아서는 아 니 된다. 스물두 번째, 외국인의 정자도 공공정자은행에서 보관 가능성과 외국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사람들에 대해서 는 외국인의 정자제공의 가능성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정자를 기증할 수 있다. 외국인의 본인 확 인은 공적인 문서(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에 의하여야 한 다. 정자은행은 외국인 정자 기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 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정자 기증 자로부터 채취한 정자를 인공수정 혹은 보조생식술 시술 에 공여할 경우, 정자 수증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스물세 번째, 재외국민을 위해 체재국으로의 정자 공여 서비스 가능성으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재외국민도 정자 수증자 및 그 배우자가 상호 법률상 부부관계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를 확인 후 일반적인 정자 기증 및 수증절차에 의하면 될 것으로 보 인다. 스물네 번째, 의료관광 혹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요구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 적 절차로 그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정자은행은 외국인에 게 기증받은 정자를 공여할 수 있다. 정자은행은 외국인에 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증받은 정자를 공여에 관하여 배 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자은행은 외국인 정자 수증 자 및 그 배우자가 상호 법률상 부부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 는 공적 문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기증받은 정자를 공 여할 수 있다.
결론
국내에 많은 불임 부부들 가운데 공여정자를 이용한 임신 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들 부부들은 정자은행을 통한 정 자를 공여받음으로 출산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여정자의 부 족으로 인하여 출산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비배우자 정자의 절대 부족을 해결하고 양질의 안정성이 확보된 정자를 이용 가능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의 보완과 기증자에 대한 현실적 인 보상방안, 공공정자 설립 등 체계적인 공공관리시스템이 시급히 완성되어야 하겠다. 찾아보기말: 남성불임; 정자은행 ORCID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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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저출산 및 난임은 국가적으로 매 우 심각한 문제이며 범국가적인 대응책을 요구한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비폐쇄성 무정자증과 같은 남성원인의 난임 부부 에서는 정자은행을 통한 임신시도가 필요하다. 다수의 국가에서 정자은행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윤리적인 쟁점 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 생명윤리법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에 의해 강화된 규제 등으로 정자은행의 임상적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자은행의 필요성을 설명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