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Ⅰ :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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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박준기 황의식 김미복 김수석 채광석 임지은 김영준 전지연.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7장 제4장, 제7장 제2장, 제3장, 제6장 제5장 제5장 제2장, 제3장, 제6장 제2장, 제3장, 제6장 제2장, 제3장, 제6장.
(3) 머 리 말.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정책사업 시행 시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가 점차 중앙정부와 지 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단순 보조금 지 급 방식에서 융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 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 간 중복지원 문제와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으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과평가는 재정사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실 효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는 물론, 수혜자인 농업인,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사업 성과 제고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 로 심층평가와 자율평가로 평가업무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Ⅰ권에는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을 대상으로 수행 한 심층평가 결과를 수록하였다. 심층평가는 개별 정책사업보다는 밭농업이라 는 산업적 측면에서 밭작물의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군 차원에서 사업 추 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밭농업 정책군 심층평가 방식과 평가결과가 밭농업 정 책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추진 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군 평가 방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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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제도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특히,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양념류 중심의 채소와 청과물 등 밭농업의 위 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 중 ‘밭농 업경쟁력강화’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식품 재정사업의 중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을 정책군으로 구분하여 효 과분석과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군의 산업여건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한 예산 배분 및 집행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 밭농업은 논농업과 달리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수의 품 목이 경작되고 있다. 2013년 밭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 대비 43.7%를 차지하 며, 논 재배면적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편이다.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은 소 폭 감소하였지만 논을 이용한 밭작물 재배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 밭 작물인 채소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으며, 밭작물 소득은 증 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6) iv ◦ 밭농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중산간지에 분산 입지하며 소량·다품목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작목에서 많은 노동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여건 상의 제약으로 기계화에 한계가 있어서 영농상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전업농 비중이 낮고, 농가 고령화 문제가 심각 해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기반정비 등 정책적 지원은 물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계열화, 경영체 육성 등과 효과 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생산‧유통·가공 측면에서 일괄시스템 구축과 계열화 수준이 낮다. 밭농업 관련 R&D는 용도별 적합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이 저조한 상태 이다. 또한 기계화 추세에 맞추어 이에 적합한 품종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 밭농업 생산효율화사업 성과평가 ◦ 밭농업 생산효율화사업으로 원예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 원규모화, 첨단온실신축지원, 농기계임대사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대 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설원예품질개선 사 업이 통합된 사업이다. 주요 성과지표로 분석결과, 생산성은 지속적 향상되 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실적의 추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출단지 비중, 사업량 등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보면, 아직은 성 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 v ◦ 과원규모화사업은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한 과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사업 수혜농가는 지원단가 현실화, 사업에 대 한 홍보 강화를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 첨단온실신축지원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원예·특용작물이 신성장동력 산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성과 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인해 농기계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여유노동력 확보로 인한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증대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임대 사업소 경영수지 적자 문제나 인력 부족 문제 등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상 제 기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다만, 농가의 투자비 부담 문제와 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 일부 기술 성과에 대한 확신 부재 등 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밭농업 생산효율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조금 지원정책을 포 함하는 모형(1)에서 정책지원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 효과를 보였으 며,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 평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밭농업 유통효율화사업 성과평가 ◦ 밭농업 유통효율화사업에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인 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었던 것을 통.
(8) vi 합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산지유통조직 규모화가 지속적으 로 진전되고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여전히 낮은 비율인 저온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 농산물마케팅지원은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시행 기 간이 짧아 성과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농가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 로 추진하고 있어서 일정 수준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이에 관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은 인삼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와 농가규모화 진 전 성과를 나타냈으며 계약재배 생산비중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 밭농업 기반조성사업 성과평가 ◦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로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농 업생산기반정비는 논 위주로 이루어져 밭의 경우 기반정비 비중이 낮아 기 계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밭농업은 낮은 경지정리율 및 기계화율 그리고 인력부족 등 취약한 생산기반 문제와 자급률 저하라는 이중의 숙제 를 안고 있다. ◦ 밭기반정비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이 농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된 후 사 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 주도의 사업시행 후 일부 지자체 에서 종합 계획에 의한 정비가 아닌 민원 해소 차원의 단순 공공정비로 변질 되어 정비유형이 단순화되는 등 사업의 질적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선행연구에 따르면 밭기반정비사업의 증수효과는 채소류와 과수가 10% 이 상이었고, 노동절감 및 품질향상 효과는 과수가 높으나 품질향상 효과도 관 개급수로 인하여 5% 증가하였다..
(9) vii ◦ 밭기반정비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주산지 현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형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기 계 작업 및 가공‧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배작물이 분산되지 않도록 기 반정비사업과 공동작업장, 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 임대사업을 패키지화하 여 지원함으로써 주산단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밭 기반정비 관련 정부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반정비를 모색하고 지역 간 시장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주산지 지정 시 이러한 점들을 충 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 기반정비사업과 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 원함으로써 주산단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산지 육성을 통해 생 산효율 증대가 농민의 소득 증대로 연계되도록 하려면 농업인의 조직화, 사 업추진체계 개선, 안정적 유통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체계 및 예산 지원체계를 조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과 소규모 단순 정비 유형 등에 대한 사업은 광특회계로 계속 시행하고, 기계화 기반 확충 등을 전제로 한 신규사업부터 중앙정부에 서 주산지 중심으로 지구를 선정하여 농특회계 예산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종자분야 농림식품사업 추진의 특징은 농업정책의 중점 변화, 특히 R&D 정 책의 강화라는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골든시드프로젝트 (GSP) 사업은 본격적인 성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지만 채소, 화훼 산업의 특 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산업의 산업적 현안에 보다 밀착된 형태로 연구개발의 중점을 부여하고 필요시 추진전략상의 종자품목 구성에 수정이 필요하다..
(10) viii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GSP 사업을 보완하는 하드웨어적 사업으로, 신기술 및 신품종 기밀유지 등에 대한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가운데 씨감자생산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최근 예산 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대상자 확대 검토를 통한 새로운 사업방식 추가 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은 사업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밭농업 경쟁력강화사업 성과평가 ◦ 채소산업 11개 품목의 품목별 생산성을 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고추는 마 늘, 양파에 비해 생산성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투입시간 또한 고 추에 비해 마늘·양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생산성은 고추 1.0~1.7kg, 마 늘 6.7~11.2kg, 양파 38.2~69.9kg 수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각각 연평균 2.4%, 3.5%, 0.7% 향상되었다. ◦ 채소산업의 주산지 집중도 분석 결과, 전체 수확면적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 으며, 일정 면적 이상 재배하는 지역 수도 감소하여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평창군과 서귀포시의 채소 수확면적은 증 가하여 집중도가 높아졌다. 품목별 수확면적 상위 5개 시군의 전국 수확면 적 대비 비율(집중도)은 1995년 12.8%에서 2010년에는 17.8%로 5.0%p증가 하였고 품목별로 수확면적 상위 5개 시군의 가구당 수확면적 변화 추이(규 모화)를 보면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모두 1995년 대비 2010년의 상위 5 개 시군 가구당 수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과수산업 7개 품목 생산성 평균은 1995년에 비해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 후 정체하였다. 사과, 배, 복숭아의 노동생산성의 평균값은 1995년 대비 2010년에 103.6%로 증가하였다..
(11) ix ◦ 상위 5개 시군 재배면적 집중도는 1995년 이래로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995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모든 품목에서 기준년도 대비 상위 5개 시 군의 가구당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 식량산업 5개 품목 생산성 지표의 평균값은 2000년대 초반까지 다소 감소 후 2009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대에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고구마 를 제외한 품목의 생산성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노동생산성 또한 고구마를 제외하고 풋옥수수, 콩, 감자의 노동생산성 평균값은 기준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식량산업의 경우 제주도와 강원도에 수확면적이 넓은 시군이 다수 분포하 며, 식량작물 수확면적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정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 다. 품목별 수확면적 상위 5개 시군 수확면적 집중도는 구고마를 제외하면 대체로 하락하였다. 상위 5개 시군 식량작물 가구당 수확면적은 증가했다.. □ 밭농업 경쟁력강화 및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 밭농업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FTA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 불 안정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생산비 상승, 저성장, 소득격차 심화, 인구구 조 변화 등의 상황에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불가피하다. ◦ 밭농업경쟁력강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발전목 표를 생산액 중심에서 부가가치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둘째,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품목과 시 장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넷째, 시장정보를 중시한 시장주도형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다섯째, 외식·가공용 수요 증가와 해외 수 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12) x ◦ 이러한 기본방향에 비추어 밭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 하였다. 첫째, 향후 밭작물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부터 새로운 수요 창출과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소비 촉진과 수출 등 새 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 둘째,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다양한 밭작물과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자생적 노력을 강화하고, 장기 적으로 농업인 간,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 셋째,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하되 지역 수요에 기초하여 추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농지범용화사업에서 생산기반 정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이용 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비 대상 농지를 선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지치단체 간 역 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확보한 경쟁력이 훼손되 지 않도록 상향식 지역 특화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개별 생산자의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신품목·시장 모니터 링과 전망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재정운용 효율화의 기본방향으로 사업 목적과 재원 간 연계 강화,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확충, 주산지 중심의 정책패키지 발굴 및 지 원,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으로 정책사업 효율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 현재 광특회계, 농특회계, 에특회계, FTA기금, 농안기금에서 밭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기금 및 회계에서 중복사업 발생 가능성.
(13) xi 이 높다. 재원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밭농업의 핵심 품목인 노지채소로 관련 재정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노지채 소 지원이 과수·시설원예작물 지원과 구분되지 않아 다소 위축된 경향을 보 였다. 노지채소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적극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농지 소유 위주의 기존 규모화 정책으로부터 주산지 및 들녘 중심으로의 농지 이용 규모화 방향으로 전환 해야 한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단화·규모화를 도모하 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밭농업 농가 중 다수는 여전히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있어서 영농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 요한 상황이다.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지방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농특사업 으로 전환하는 등의 기반정비사업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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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iii.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 범위 ······································································································ 3 4. 연구 접근방식 ······························································································· 4 제2장 밭농업의 특성 1. 밭농업 재배면적 동향 ·················································································· 7 2. 밭농업 생산 현황 ······················································································· 15 3. 밭작물 관련 소비, 소득 현황 ··································································· 19 4. 밭농업의 주요 특징과 과제 ······································································ 21 5.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예·결산 내역 ·············································· 24 제3장 밭농업 생산효율화사업 성과평가 1. 원예시설현대화 ························································································· 37 2.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43 3. 과원규모화 ··································································································· 49 4. 첨단온실신축지원 ······················································································· 53 5. 농기계임대사업 ··························································································· 54 6.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70 7. 밭농업 생산효율화사업 효과 분석 ··························································· 78 8. 시사점: 주산지 정책방향 ··········································································· 94.
(16) xiv 제4장 밭농업 유통효율화사업 성과평가 1.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99 2. 농산물마케팅지원 ····················································································· 106 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108 4. 정책과제 ···································································································· 111 제5장 밭농업 기반조성사업 성과평가 1. 밭생산기반정비사업 ·················································································· 115 2. 종자관련 농림사업 ··················································································· 142 제6장 밭농업 경쟁력강화사업 성과평가 1. 채소산업 ···································································································· 177 2. 과수산업 ···································································································· 203 3. 식량산업 ···································································································· 218 4. 주산지 사례 ······························································································· 237 5. 정책과제 ···································································································· 244 제7장 밭농업 경쟁력강화 및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1. 밭농업 여건의 변화 ·················································································· 251 2. 밭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257 3. 밭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 265 부록 ···················································································································· 271 참고문헌 ············································································································ 331.
(17) xv. 표 차 례. 제1장 표 1- 1. 밭농업경쟁력강화 관련 재정사업(심층평가 대상사업) ··············· 3 표 1- 2.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 심층평가 접근방식 ··································· 5 제2장 표 2- 1. 채소 및 과수 시설재배면적 ··························································· 9 표 2- 2. 시설채소 온실 현황 ······································································· 10 표 2- 3. 가온 형태별 시설면적 비중 ························································· 10 표 2- 4.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 ································································· 11 표 2- 5. 전체농지와 진흥지역 농지면적의 지역별 분포(2012년) ··········· 12 표 2- 6 전체 농지, 논, 밭의 휴경농지면적 및 휴경률 ···························· 14 표 2- 7. 2012년도 경지이용 내역 ······························································· 16 표 2- 8. 작물별 논, 밭 재배면적 및 비율 ················································· 16 표 2- 9. 주요 품목별 논/밭 재배면적 및 비율 순위(2013년 기준) ········ 17 표 2-10. 주요 품목류별 재배면적 변화 추이 ············································ 18 표 2-11. 농업총수입 변화(2013) ·································································· 20 표 2-12. 농경지 및 밭작물 재배작물 현황(2013) ····································· 21 표 2-13. 주요 품목별 자급률 변화 ····························································· 22 표 2-14. 밭농업경쟁력강화 예산현황 ························································· 27 표 2-15. 밭농업경쟁력 관련 사업 지원조건 ·············································· 34 표 2-16. 밭농업경쟁력강화 결산현황(2010-2012) ······································ 35 표 2-17. 밭농업경쟁력 관련 사업 불용 내역 ············································ 36.
(18) xvi. 제3장 표 3- 1. 원예시설현대화 사업개요 ····························································· 38 표 3- 2.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역별 비중 및 집행률 ································· 40 표 3- 3.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역별 비중 및 집행률 ························· 41 표 3- 4. 생산 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측정 결과 ······································· 42 표 3- 5.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개요 ·········································· 44 표 3- 6. 지역별 수출단지 지원액 추이 ······················································ 47 표 3- 7. 지역별 지원면적 추이 ··································································· 47 표 3- 8. 과원규모화 사업개요 ····································································· 49 표 3- 9. 지역별 지원액 추이 ······································································· 51 표 3-10. 지역별 지원실적(건수, 면적) ························································ 51 표 3-11.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개요 ························································· 54 표 3-12. 농기계임대사업 실적 ····································································· 56 표 3-13.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 ····························································· 58 표 3-14. 농기계임대사업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 59 표 3-15. 농기계임대사업 세부내역 개편 ·················································· 59 표 3-16. 지자체 임대사업 유형 ··································································· 61 표 3-17. A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경영수지(2011) ····················· 62 표 3-18. A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종류(2011) ·································· 65 표 3-19. 임대사업 운영기관 및 인원 현황 ················································ 65 표 3-20.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 66 표 3-21.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개요 ························································· 70 표 3-2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산 ·················································· 71 표 3-23. 에너지 절감률 및 지원비율 ························································· 71 표 3-24. 농가의 지열 보급 확대 저조 요인 ·············································· 72 표 3-25. 농가의 난방시설 및 보온시설에 대한 이해 ····························· 74 표 3-26. 밭농업 관련 주요사업 실적 현황 ················································ 82.
(19) xvii 표 3-27. 주요변수 요약 ················································································ 89 표 3-28. 분석결과 ························································································· 93 표 3-29.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주산지와 비주산지 지원규모 ···················· 97 제4장 표 4- 1. 산지유통시설 관련 지원정책 비교 ············································ 100 표 4- 2.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지원추이 ················································ 102 표 4- 3.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 현황 ············································ 104 표 4- 4. 대형조직과 중형조직의 취급액 ·················································· 104 표 4- 5. 저온유통시설지원 조직 취급물량 추이 ····································· 105 표 4- 6.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규모 ························································ 107 표 4- 7. 인삼‧약용작물 계열화사업 지원실적 ········································ 109 표 4- 8. 연도별 인삼 계약재배율 추이 ···················································· 110 제5장 표 5-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산 추이 ·········································· 118 표 5- 2. 밭기반정비 추진 현황 ································································· 120 표 5- 3. 시·군별 밭기반정비사업 시행 실적 ··········································· 122 표 5- 4. 밭기반정비 사업대상면적과 실적비율 ······································· 123 표 5- 5.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 ······························································· 131 표 5- 6. 밭기반정비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과의 비교 ···················· 136 표 5- 7. 2011년도 식량작물종자의 소요량 ·············································· 144 표 5- 8. 식량종자 보급종 공급실적 ························································· 144 표 5- 9. 주요 식량종자 기술력수준 ························································· 145 표 5-10. 연도별 채소종자 수출입 추이 ···················································· 146 표 5-11. 채소종자 연도별 판매액 ····························································· 147 표 5-12. 채소종자 품목별 판매액 (2012) ················································· 147 표 5-13. 주요 채소종자 기술력수준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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