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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호주의 예산편성방식_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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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호 주

1. 예산현황 및 구조

가. 예산규모

<표 Ⅳ-1> 재정규모

Actual Estimates Projections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Revenue 175.0 186.2 193.2 201.4 212.2 223.1

Per cent of GDP 23.2 23.0 22.5 22.2 22.2 22.1

Expenses 169.2 183.1 192.3 200.6 210.0 220.9

Per cent of GDP 22.4 22.6 22.4 22.1 22.0 21.9 Net operating balance($B) 5.8 3.1 0.8 0.8 2.2 2.2 Net operating balance($B) -0.2 0.0 0.1 0.0 -0.1 -0.4

Fiscal Balance($b) 6.0 3.0 0.7 0.7 2.3 2.6

Per cent of GDP 0.8 0.4 0.1 0.1 0.2 0.3

Underlying cash balance($B) 7.5 4.6 2.4 1.6 3.4 4.5

Per cent of GDP 1.0 0.6 0.3 0.2 0.4 0.4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7.3 4.0 1.0 0.0 12.8 13.7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budget aggregates

나. 예산의 구조

□ 전통적인 연방정부 회계는 consolidated revenue fund(CRF), Loan Fund, Trust Fund로 구분할 수 있음

o CRF : 소득세, 판매세, 관세 및 세외수입 등 중앙정부의 주요 수입을 재원으 로 하고 사회복지지출․보건지출․방위비․경상비․지방정부지원․이 자지급과 기금에의 출연 등에 지출되어 정부회계의 중추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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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oan Fund : 중앙정부의 차입에 의하여 형성되는 모든 자금을 통일적으로 운 영, 차입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고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되지 못함. 그러나 특정한 지출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만기차 입금등의 상환 용도로 사용 o Trust Fund : 재무부에 의하여 개설된 신탁기금과 신탁계좌들로 구성, 계좌개 설의 고유목적이나 재무부에 의한 투자목적으로만 지출 □ 연방정부의 회계거래는 통일적으로 연방공공계좌(Commonwealth Public Account)를 통해 이루어짐 □ 1998.1~1999.6 동안의 호주 정부 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1>과 같 음 [그림 Ⅳ-1] 기존 호주 재정구조 (1998.1~1999.6) 일반적 형태의 이전 과정 표시 보다 덜 일반적인 형태의 이전 과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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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7월 이후부터는 기존의 구분 방식을 변경하여 모든 세입이나 자금은 모 두 Consolidated revenue fund를 구성하게 되어 단일구조 형태로 변경

[그림 Ⅳ-2] 변경된 호주 재정구조(1999년 7월 이후)

2. 예산 관련 조직 및 법제

가. 예산 관련 조직

□ 예산편성에 있어 실무적 주무부서는 대장성(Treasury)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o 예산편성의 실무적 종결은 대장성 장관, 재무부 장관과 해당부서의 장관이 만 나서 협의하는 3자협의회(Trilaterals)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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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성(Treasury)

o 거시경제지표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며 세수추 계 및 조세정책 방향 측정

- 우리나라의 재경부와는 다른 성격으로, 실제로 DOFA에 비해 그 영향력이 낮음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o 미시적인 예산회계 업무로서 예산편성 담당, 지출심의위원회(ERC)에 총예산과 예산항목 간 조정가능치를 제출

o government finances, government operations, parliamentary services와 관련 된 분야를 담당

o Department of finance에서 Department of Administration의 인력 등 구조조 정으로 인한 통합으로 현재와 같은 “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부부처 중 권한이 가장 큼

□ 지출심의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 : ERC)

o ERC의 역할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결정하고, 대장성과 재무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관계 해당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협의결과를 거쳐 최종 확정 하는 것임 - 이는 실질적인 부처별 ceiling의 결정을 의미 -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 세입과 세출의 예산편성에 관한 최종결정은 지출심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됨

o 이때 ERC가 확정하는 대상은 내각과 의회에 보고되는 outcomes, outputs program 등 예산서에 명기되는 사항은 물론, 각 output과 program의 line item 수준까지의 세부적인 의사결정임

- 그러나 예산 전체에 대한 심의가 아닌 신규발생 사업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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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RC에는 수상(Prime Minister), 대장성 장관, 재무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포함 되고, 그 외 5명 내외의 핵심각료로 구성 - 내각책임제하에서 내각의 수상이 ERC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결과적으로 ERC의 권한이 막강해지며, ERC의 결정이 최종결정이 될 수 있게 됨 □ 의회 o 예산안은 Bills의 형태로 하원에 제출, 일정 회기 내에 상하 양원의 의결을 통 과한 후 총독의 동의를 얻어 Act로 전환 o 의회의 예산수정에 있어 상원은 헌법 53조에 의거 예산안의 수정이 금지되어 있음 o 정부가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예산안 수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 o 단, 하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위하여 하원에 반려하 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하원은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

o 의회의 예산안 심의 창구는 상원심의위원회(Senate Estimates Committee)

나. 예산 관련 법제

□ 1997년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o 정부기관의 재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 o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적 수입의 징수 - 회계 기록의 유지 - 공적 자산의 관리 및 통제 - 재무장관의 책임성 - 타 부처 관련 DOFA의 권한 부여 o DOFA의 장관은 매월 고정된 형식의 재무제표를 발간해야 하며, 동 재무제표 에는 예산의 예측 및 연간 통합재무제표가 포함되어야 함

□ 1998년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o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기초 준거를 제공하며, 재정정책의 구조(framework)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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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예산헌장법의 구성(제3장~제8장까지가 의무사항에 해당) - 제1장 목적․개관 : 공정예산헌장법의 목적, 의무의 개관 - 제2장 용어설명 - 제3장 건전재정운영 원칙 - 제4장 재정전략보고서 - 제5장 연간 정부 보고 - 제6장 세대간 보고 - 제7장 총선거전의 경제․재정전망에 관한 보고의 공표 - 제8장 선거공약의 비용계산 o 동법에 의거 작성․발표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 경제 및 재정전망 보고서(Budget Paper No.1)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A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 MYEFO)

- 예산결과보고서(The Final Budget Outcome) - 세대간 보고서(The Inter-generational Report)

-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The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Report : PE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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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기재정계획

□ 호주의 경우 별도의 중기재정계획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 매년 예산편성시 향후 3년간의 경기 동향 및 예산계획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자체가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의 역할을 수행 함 □ 1984년부터 기존의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매년 예산편성시 향후 3년간의 예 산추정치를 함께 제출하는 연동방식(three-year rolling forward estimates)으로 전환 □ 각 부처는 정책 및 환경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상태에서 기존 정책과 사업을 지 속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3개년도 예산을 예측하여 재무부 에 제출하게 됨 □ 이러한 예산예측치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우선순위와 연 계되어 향후 일정기간에 걸친 총체적 예산목표로서 기능하게 됨 □ 그러나 세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음 □ 특히 재정적자 해소 및 균형예산을 위해 향후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 (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4∼05 예산서 No. 1, Statement 1: Fiscal Strategy and Budget Priorities의 Appendix A 참조

◦ A medium-term approach to fiscal policy, A credible and sustainable framework, Low public debt 과 관련 Medium-Term Fiscal Strategy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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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일정

<표 Ⅳ-4> 호주 예산일정 시점 담당부서 활 동 11월 예산회계시스템(AIMS)을 활용, 경제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 실시 11월 중순 Ministers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준비 - 차기연도 정책 우선순위 결정 12월 초 내각 예산전략 내각회의 개최 - 대략적인 전략 및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12월 ~ 익년 1월 재무부 장관의 반년 검토내용 보고 - 현재 재정상황 및 추후 연도 예측치의 업데이트 역할 1, 2월 수상, 재무장관, 관련 장관 내각 정책 포럼 - 정부 전체 이슈에 대한 검증 및 논의 2월 관련 장관 예산심의요청서 준비, 2월 말까지 내각 사무처에 접수 3월 지출심의 위원회 각 부서가 작성한 예산심의요청서의 사업별 타당성 여부 및 예산 지원범위 심사 3월~4월 특별재정심 사위원회 지출심의위원회 심사 후 특별재정심사위원회에서 가용예산 재원에 대해 검토 4월 심사 종료 후 예산사전심의를 통해 AIMS의 각 지표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실사

5월 각 부처 예산서 준비를 위한 예산설명서(portfolio budget statement) 작성, 제출 5월 말 예산안 의회 제출 상원법사위원회 심사 예산제출 6개월 후 예산심의 종료 약 6개월 후 반년경제 및 재정전망(MYEFO) 발표, 추가경정예산심의 예산결산 회계연도 종료 약 3개월 후 예산집행실적을 의회에 제출 주 1) 2003∼2004 회계연도의 예산 일정임. 2) 회계연도 : 7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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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추계(Forward Estimates) 단계

□ 예산편성의 최초단계는 재무부에서 과거 3년의 실적에 근거한 해당연도의 예산 안과 그 후 3년치의 예산안을 동시에 추계함으로써 시작됨 ◦ 최초의 예산추계 내용은 전년도 답습이 아닌 제로베이스에서 작성되며, 계속 사업비의 경우 최소유지비를 계상하고 신규사업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서 작성됨 ◦ 최초 예산추계는 그 후 지속적으로 수정됨 □ 정책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11월부터 AIMS를 활용한 경제 관련 자료 및 거시지표 update 실시, 이에 근거하여 최초 예산 추계 수정 ◦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차기연도 우선순위 결정

□ 예산심의요청서(Portfolio Budget Submissions) 준비

◦ 예산안 제출날짜에 근접할수록 각 부서의 요구에 입각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 한 수정을 실시, 재정관리부(DOFA)로 제출 ◦ 이곳에서 관련부처간 이견조정작업 후 2월 말까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로 접수

나. 지출심의위원회(ERC) 심의 단계

□ 추계된 예산안은 내각사무처 산하 ERC에서 심의 o ERC에서는 예산추계에 입각하여 각 해당부서의 장관과 관계관들을 출석시켜 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 ◦ 동 과정에서 대장성 장관, 재무부 장관, 해당부서 장관으로 구성된 삼자협의 (Trilaterals)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됨

□ 동 심사 후 특별재정심사위원회(Ad Hoc Revenue Committee)에서 가용 예산재 원에 대해 검토

□ 모든 심사가 종료된 후 예산사전심의(Pre-Budget Review)를 통해 AIMS의 각 지 표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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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편성(Budget Fomulation) 단계

□ 삼자협의와 ERC의 심의를 거친 예산편성 내용은 재무부에 의하여 완성된 뒤 다 시 ERC에 보고된 후 최종적으로 확정 ◦ 각 부처는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추가될 사항, 예산집행상의 위험도 분석, 사 업이행설명서 등을 포함하는 예산설명서를 작성, 5월중 개최되는 의회의 예 산심의시 제출함 ◦ 의원내각제인 호주의 경우 여러 정치적 이유(내각의 공약 등)에 의한 예산안 의 수정은 이러한 최종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됨 □ 예산안 제출 ◦ 정부는 매년 5월, 예산안 제출

◦ 예산안 시정연설(The Budget Speech) 발표

□ 기타 예산심의 부속서류 ◦ 세출예산안(1차) 토론 이후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 보고서 제출, 세출예산안(2 차)과 의회세출예산안이 제출됨 ◦ 기타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예산부속서류와 세입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됨

라. 의회의 예산심의

□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2~3째주에 의회에 제출, 특별한 경우 늦추어질 수 있음 ◦ 1987년의 경우 7월 연방총선거로 인해 9월 15일로 연기 □ 의회는 9월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11월 하순 또는 12월 초순 예산안 이 통과 □ 예산안은 Bill의 형태로 하원으로 제출되며, 하원 의결을 거친 후 상원(Senate Legislative Committee)에 이관됨. 상원은 이를 통과․거부․반려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상하 양원에서의 예산안 처리과정은 대체로 동일, 다음의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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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독회와 수상의 연설 ◦ 제2차 독회에 따른 찬반토론 ◦ 하원에서 총독의 성명 낭독 ◦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에 의한 예산심사 ◦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및 제출 ◦ 제3차 독회 ◦ 상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예산안의 이첩 ◦ 상원으로부터의 회부(통과, 거부, 반려)

마. 추가경정예산 심의(Additional Estimates)

□ 예산심의 종료 약 6개월 후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보고서를 작성, 책정된 예산과 실제 지출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바. 예산 결산

□ 회계연도 종료 3개월 후 “예산집행실적(Final Budget Outcome)" 보고서를 의회 에 제출

5. 예산편성 방식

가.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Forward Estimates System)

□ 정부지출 통제 전략의 일환, 모든 부처로 하여금 정책 및 환경변화를 통제한 상 황에서, 기존 정책과 사업을 지속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3개 년도 예산을 예측하여 재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 ◦ 이러한 예산예측치는 향후 일정기간에 걸친 총체적 예산목표로서 기능 ◦ 예산관리자의 자원선택에 관한 융통성 제고 ◦ 중기에 걸친 지출계획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 ◦ 기본적 예산총액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예산팽창의 사전 억제 □ 정책 및 사업계획 변화,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상황변화의 경우 부처 기본추정 치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처의 소견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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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정치를 통해 재무부와 일반부처 간의 예산배정 논의에 따른 소모를 줄 일 수 있으며, 일반 부처는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하에서 새로운 사업투자 등의 전략적 구상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3년 예산예측치는 공표되어, 국민과 의회에게 정부예산의 실제와 추세에 관한 정보 제시 및 비용인식․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됨

나. 지출총액과 분야별 지출 상한

□ 각 부처의 예산편성시 기존에는 재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책임을 맡고 있었 으나, 매년 예산편성에 있어 부분적으로 각 부처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 한을 하부위임 □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자신들의 예산소요내역 및 절약방안 등을 작성, 재정관리 부(DOFA)로 제출하며, DOFA에서는 관련부처간의 조정작업을 거쳐 2월 말까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로 접수

□ 내각사무처 산하 지출심의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ERC)에서 이러 한 사업별 타당성 여부의 심사 및 예산지원 범위를 심사

□ 동 심사 후 특별재정심사위원회(Ad Hoc Revenue Committee)에서 가용예산 재 원에 대해 검토 □ 각 부처 장관은 이렇게 합의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처의 사업우선순위 및 추진전 략에 따라 소규모사업들을 조정하고 자원배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 받음

다. 경상경비 예산편성 방법

□ 1987년 경상경비 편성의 합리화와 절감을 위해 Running Costs Arrangements(RCA)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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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전년도의 집행결과가 아닌 전년도의 예산과 승인된 증감분에 의하여 경상경비를 확정짓게 함으로써 경비절약 인센티브 도모, 비 용관리의 책임성 확보

□ 운영경비 협정(Running Costs Arrangements : RCA) 제도

◦ 각 부처와 재무부 간에 경상적인 운영 경비에 관한 협정을 통해 예산을 결정 하는 제도 - 예산집행기관에게 경비 사용에 대한 책임과 재량을 부여하여 효율성 향상 - 예산당국의 세부적 예산편성을 축소하여 정책적 사업예산에 대한 분석 강화 - 중기계획에 입각한 예산수립으로 자금 조달의 확실성 제고, 계획성 있는 예 산운영 - 예산 절약 및 경제적인 부처운영을 가능케 하는 인센티브 부여 ◦ 운영경비 구성 항목 - 간부직 인건비 - 비간부직 인건비 -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 - 법률 서비스 경비

- 재산운영경비(Property Operating Expense, 25만달러 이하 자산개체경비 포 함) ◦ 재원조달 - 정부예산 - 감사법규에 규정된 잡수입의 일부(자산매각, 임대료 등) - 주정부, 민간 등으로부터의 수입(연구개발 수입 등) □ 운영방식 ◦ 항목간 전용 - 기본적으로는 사용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예산당국에서 내역을 보고 받아 모니터함 <제한사항> - 간부직 인건비로의(또는 부터의) 전용은 재무부 허가하에 예외적으로만 인정 - 자산운영 경비로의( “ ) 전용은 재무부와 자산협약을 체결한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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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간부직 인건비와 행정경비 간에는 1:1.2의 환율을 적용하여 승인 (즉 인건비 100불은 행정경비 120불에 해당) ◦ 예산의 결정 - 운영경비는 업무소관 변경,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률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증감을 반영하며, - 전체 운영경비에 대하여 1% 이상의 비반복적 항목의 예산 증가 요인이나 업 무량의 변화 등으로 0.5%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조정 가능 ◦ 예산의 이월, 차입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년뿐만 아니라 다년도 이월 및 차 입을 허용 - 단년도 이월․차입 : 전체 운영경비의 6%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이자율 없음) - 다년도 이월․차입 : 재무부와 사전 협의하에 가능(이자율은 건별로 협의 결 정하되, 정부자금 조달 금리 수준을 적용, 연체 이자율 8%) - 차입에 필요한 예산은 재무부가 별도 재원으로 관리 ◦ 잡수입의 사용 - 각 부처는 감사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관 잡수입을 재무부와 합의하에 운영 경비로 사용가능 <잡수입 대상> - 저효율자사의 매각대금 - 직원관사의 매각, 임대수입 - 재산임대, 수익자 부담금 등 - 동 수입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산이나 사업적 관리 및 유리한 매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소관부처의 운영경비로 일부 사용하도록 함 : 동 수입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10년간 1/10씩 사용할 수도 있음 ◦ 효율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 - 각 부처는 정부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 향상의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특별히 재무부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일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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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 서류

예산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기

가. 예산안 시정연설(budget speech)··· 5월 말 나. 예산 개요(budget overview)··· 5월 말 다. Budget Paper

(1) Budget Paper No. 1··· (2) Budget Paper No. 2··· (3) Budget Paper No. 3··· (4) Budget Paper No. 4···

5월 말

라. 포트폴리오예산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마.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 5월경 예산심의종료 후 6개월 이내

가. Budget Speech

□ 우리나라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예산의 중점 내용과 국 가우선순위를 상술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의 경우 기금에 대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나. Budget Overview

□ 예산 및 재정의 주요 모습을 그림이나 도표를 중심으로 한 30page 내외의 홍보 및 설명 자료

다. Budget Paper No.1~No.4

□ 예산서 중 가장 중요한 설명자료, 정부 재정전략 및 경제전망, 예산우선순위, 재 정보고 및 과거자료 등 예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Budget Paper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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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재정전략과 예산우선순위(Fiscal Strategy and Budget Priorities) <statement 1> Fiscal Strategy and Budget Priorities

: 재정 및 경제전망, 재정전략과 정부 우선사항에 대한 언급 ◦ part 2. 재정 및 경제 전망(Fiscal and Economic Outlook)

<Statement 2> 재정전망(Fiscal Outlook)

: 재정총수요,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Statement 3>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국내 및 국제 경제에 관한 논의

<Statement 4> Maintaining Low Unemployment in Australia

: 매년 주제의 변동이 있으며 04년도의 경우 “낮은 실업률의 유지”가 주제 ◦ Part 3. 수입, 지출, 예산 재원보전(Revenue, Expenses and Budget Funding)

<Statement 5> 수입(Revenue)

: 예산에 관한 검토 및 추후 연도의 수입 추정

<Statement 6> 지출 및 순자본투자(Expenses and Net Capital Investment)

: 예산의 지출 측면에 관한 내용으로서 세출을 포함, 이러한 세출은 기능 별 분류 방식을 사용함

<Statement 7> 예산재원보전(Budget Funding) : 순자금 조달 및 차입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

◦ Part 4. 보고기준 및 재정보고서(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Financial Statements) <Statement 8> 재무보고기준 및 예산개념(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Budget Concepts)

: 보고 기준, 예산개념과 주요 예산 집합에 관한 검토 <Statement 9> 정부재정통계(GFS) 보고서

: 호주 정부부문에 대한 정부재정통계의 제공

<Statement 10> 호주 회계기준(AAS) no.31 재정보고서 : 일반정부부문 및 agency의 AAS에 따른 재무제표 제공 <Statement 11> 위험보고서(Statement of Risks)

: 향후 연도의 실행예산에 대한 위험 요소의 검토 ◦ Part 5. 공공부문 추세(Public Sector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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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6. 중앙정부의 과거 자료 (Historical Australian Government Data) <Statement 13> 중앙정부의 과거 자료

(2) Budget Paper No.2

□ Budget Measures로도 불리우며 당해 예산의 세입, 지출, 자본에 대한 예산안 □ 2004∼05 예산안에 있어서의 세출 및 세입, 자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3) Budget Paper No.3

□ 연방재정 관계(Federal Financial Relations)에 관한 예산서류 □ 중앙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시

(4) Budget Paper No.4

□ 기관별 자원(Agency Resourcing)에 관한 예산서류

□ 중앙정부 기관별 자원 소요에 관한 정보 (세출예산법안 No.1 및 2, 의회 세출예 산법안 No.1 포함)

라.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PBS)

□ 각 부처가 5월 개최되는 의회 예산심의시 제출하는 설명서 □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추가 사항, 예산 집행상의 위험도 분석, 사업이행 설명서 등을 담고 있음 □ 상원 및 하원 의원들에게 포트폴리오 내의 기관별 정부 성과(Outcomes)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 □ 포트폴리오는 성과(outcomes)를 반영하기 위한 대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 17개의 대기능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로 분류하고 각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부처 및 기 관들이 소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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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안내(part A), 포트폴리오 개요, 기관예산보고서로 구성 ◦ <Part A> 사용자 안내(User Guide)

◦ <Part B> 포트폴리오 개요(Portfolio Overview)

◦ <Part C> 기관 예산 보고서(Agency Budget Statements) - Section 1: 개요, 세출예산 요약

- Section 2: 성과 및 산출 정보 - Section 3: 예산재무제표

- Section 4: 구매자/공급자 및 원가보상 협정(cost recovery arrangements)

마.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

□ 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

□ 예산심의 종료 후 6개월 시점에서 변화된 경제 및 재정전망 사항을 반영하여 작 성․발표하는 보고서 □ 책정된 예산과 실제 지출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 사 용됨 □ 내용 구성 ◦ Part 1 : Overview

◦ Part 2 : Economic Outlook ◦ Part 3 : Fiscal Outlook

◦ Appendix A : Policy Decisions Taken Since 2003-04 Budget ◦ Appendix B :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Statements ◦ Appendix C : AAS Financial Statements

◦ Appendix D : Statement of Risks

◦ Appendix E :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Budget Concepts ◦ Appendix F : Historical Fis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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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inal Budget Outcome

□ 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3개월 후 의회에 제출

□ 정부의 당 회계연도 집행 실적을 의회에 보고

사. 세대간 보고서(The Inter-generational Report)

□ 2002∼03 Budget Paper No. 5로 발표되었음 □ 근거법 : 공정예산헌장법 제20조 □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세대간 보고를 공표, 상정해야 함 ◦ 최초의 세대간 보고서는 동 법률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공표, 상정되어야 함 ◦ 세대간 보고서의 작성 주기는 전 보고서 발표 후 5년 이내 □ 세대간 보고의 내용 ◦ 인구구조 변화 등의 재정적 의미를 고려 ◦ 현재 정부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향후 40년)

수치

[그림  Ⅳ-2]  변경된  호주  재정구조(1999년  7월  이후) 2.  예산  관련  조직  및  법제 가.  예산  관련  조직 □  예산편성에  있어  실무적  주무부서는  대장성(Treasury)과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o  예산편성의  실무적  종결은  대장성  장관,  재무부  장관과  해당부서의  장관이  만 나서  협의하는  3자협의회(Trilaterals)에서  이루어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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