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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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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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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02-4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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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02-4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연 수 자 : 이 정 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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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는 인적자원개발연구실 이정표 부연구위원이 2001년도 해외교육훈련(2001. 12. 30 - 2002. 3. 29) 기간 동안 호주 시드니대 학에서 연수하며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료가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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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수 필요성 1

2. 연수 목적 3

Ⅱ. 연수 내용 및 방법 3

1. 연수 내용 3

2. 연수 방법 5

3. 제한점 6

Ⅲ.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동향 7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배경 7

2. 직업교육훈련 운영 조직 10

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계 20

4. 직업교육훈련기관 34

5. 재정 지원 39

Ⅳ. 호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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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표 1> 호주 연방 수준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조직 11

<표 2> 호주의 자격 체계 25

<표 3>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35

<표 4> 재원별 시간당 훈련 비용 41

<그림차례>

[그림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조직 12

[그림 2] 연방 교육과학훈련부의 직제 13

[그림 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체제 21

[그림 4] 호주의 자격제도 연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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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수 필요성 및 목적

1. 연수 필요성

그동안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음. 그러 나 이같은 제도 운영은 더 이상 지식기반 산업 구조로의 이행, 급속한 기술 변화,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인력을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옴.

최근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개인 및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성취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격화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하고,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이들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질 높 은 인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특히 호주, 영국, 뉴질랜드, 네 덜란드 등은 국가차원에서 적용되는 직업 기준 혹은 훈련 기준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직무능력중심(competency-based)의 훈련 과정 및 자격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훈련시장과 자격, 그리고 산업현장 의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 적자원개발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01. 12)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서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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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음. 동 계획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 교육훈련 및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인력을 효율적으 로 양성하며,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편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제도의 개편 방향은 우리 나라가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인력개발 의 방향이나 내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줌.

호주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구축을 위한 혁신적 개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호주 정부는 다양한 사 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요구 증대와 기술・정보경제력 위주의 국가간 치열한 경쟁, 세계화 현상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의 핵 심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 를 위하여 철저한 지방분권적 특성에 의해 주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통일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적 으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체 요구에 직결되는 직 업교육훈련체제를 강화하며, 질적 수월성을 제공시키는 시스템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음.

한 국가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는 해당 국가의 독특한 문화・경 제・정치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운영 체제나 현 상만을 이해하고 그 국가의 독특한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하여 도입하 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한 국가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 실 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장치 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배경에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 격제도의 개혁 동향을 현지 방문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제 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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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목적

연수를 통해 최근 호주에서 개혁 추진 중에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 가야 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음.

Ⅱ. 연수 내용 및 방법

1. 연수 내용

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개혁 배경 이해

호주의 개혁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사회문화적 배 경은 물론 최근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특히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는 사회제도의 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호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특징을 전반적으 로 이해하고 호주 정부가 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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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조직 이해

호주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대대적으로 설계하면서, 제도를 일관 성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였는가를 이 해하고자 하였음. 이 과정에서 법령상에 제시한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을 살펴보고, 정부와 산업체의 역할 분담 등을 살펴봄.

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계 이해

호주에서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이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직 업교육훈련제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계 운영되고 있는가를 개관하 여 살펴봄

호주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호주품질훈련체계 (AQTF)와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의 성격을 살펴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살펴봄.

최근 호주의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전반적 인 체계를 살펴보고, 교육 영역간 자격의 운영 관리 방식, 훈련 패키지 와의 관련성, 자격의 발생 방식 등에 대해 살펴봄.

호주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신 도제제도 의 출현 배경과 운영 방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살펴봄.

호주에서 설계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서비스 체계의 유형 과 내용 등을 살펴봄

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이해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실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관 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방식을 살펴봄. 이를 위하여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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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업교육, 지역사회성인교육기관,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 현장 직 업교육훈련기관으로 대별하여 운영 실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봄.

마. 재정 지원

호주 정부가 직업교육훈련의 개편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지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봄. 또한 직업교육훈련 재정이 누구에 의해서 얼 마나 지원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와 민간간 역할 분담과 정 부의 재정 지원에 따른 한계 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였음.

2. 연수 방법

가.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V isiting Scholar로 활동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전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 하여 연수기간동안(2002년 1월~3월)호주 시드니 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의 교육학부(Faculty of education)에서 Visiting Scholar 활 동을 수행함. 동 자격으로 대학 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교 수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강화하였음

나. 문헌 및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현지에서 입수하여 분석하고, 특히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자료를 수집하 여 개혁 절차 및 방법, 개혁에 따른 각종 논쟁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 음. 또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자격검정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에 관련한 자료 및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설계 및 운영 현황을 이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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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간 연계 체제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담당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행정가 및 교사, 관련 학자 등 관련 집단과의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제도 운영 전반의 특징과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3. 제한점

이 연수 보고서는 호주 정부 및 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 제도를 소개한 정부 책자 및 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과 자료 등에 근 거하여 작성함으로써 제도의 운용 형태를 보다 제도를 객관적으로 제 시하는 데 초점을 둠. 특히 면담 과정에서 학자, 교수, 현장 교사, 정부 정책 담당자간에 제도 운영에 대해 상이한 관점이나 평가를 하고 있다 는 점에서 가능한 관계 이해자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았음

이 연수 보고서는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라는 포괄적인 주제 를 다루고 있으며, 3개월이라는 단기간 연수를 통해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하위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보다는 제도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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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동향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배경

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역사

호주는 거의 100년 동안 훈련 방식이 주로 산업과 관련한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전일제 남성 근로자에 집중되어 왔음. 그러나 산업 및 사회구 조의 변화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됨.

1960년대~1970년대에 전통 제조업, 광업, 농업이 쇠퇴하고, 커뮤니케이 션, 재정 등과 같은 신 산업이 출현하였으며 여성들의 교육 및 노동시 장에의 참여가 증가하였음. 1974년에 기술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캔간 보고서(Kangan Report)는 TAFE 제도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강조 함. 훈련은 직업 예비 및 준비교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적인 업종 및 기술훈련의 성장세는 둔화됨.

1980년대에 서비스산업은 광업, 제조업 및 건축산업이 축소되면서 확대 되었음. 주로 서비스산업에 훈련을 제공하는 민간훈련기관의 네트웍이 출현되기도 하였음. 상당수의 보고서들이 경제 전체가 번영할 수 있도 록 훈련제도를 개인 및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1990년대 초반에 데비슨(Deveson)(훈련비용구조조정(Training Costs of Aw ard Restructuring)), 핀(Finn)(후기의무교육훈련에서의 청소년 참여) 과 카미켈 보고서(Carmichael Reports)에서는 훈련제도를 확대시키고, 훈련에의 청소년 증가와 통합된 국가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졌음. 이 들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개혁과 응집된 국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호주 전역에 걸쳐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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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모든 주, 준주 및 연방은 ANTA의 설립과 산업체에 의한 전 략적 투입으로 상호협력적인 직업교육훈련 연방체제에 합의를 하였음.

1994년에 국가제도의 이행에 대한 핏츠제랄드보고서(Fitzgerald Rep ort) 는 최상의 실행, 사용자 선택, 인정과 기준 승인을 위한 책임감을 수행 하는 주 및 준주의 책임감과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산업훈련자문구조 를 포함하여 오늘날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현행 요건들을 제시하였음.

1990년대 후반에는 신도제제도(N ew Apprenticeships), 국가훈련체계 (N ational Training Fram ew ork)의 설립,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 도 입과 훈련패키지의 개발 등이 이루어짐

2000년 이후에 호주 정부는 국가직업교육훈련제도가 산업, 개인, 지역 사회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산업체로부터 가능한 최상의 조언 을 얻는 데 초점을 두고,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며, 질적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고도화하며,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제도 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전망하고 있음

나. 최근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 배경

호주는 약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보이다가 1980년 대 말에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제 침체의 주된 핵심이 노동력의 문제에 있다고 진단함. 즉 노동력이 경직 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낮은 기술로 융통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과잉 임 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됨. 이에 미시경제개혁(micro-economic reform)' 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 현장과 산업 인프라의 근본 적인 재구조화를 위하여 호주의 산업관계제도와 산업 기반, 직업훈련제 도를 개혁하는 데 목표를 두었음.

이 때 직업교육을 목표로 한 하위 프로그램이 훈련개혁제안서(TRA:

Training Reform Agend a)이며, 직무중심훈련(Competency Based Training) 접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둠. 또한 일련의 체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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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 ork agreement)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와 기준을 설정하여 산 업체가 국가제도에 참여하여 개발하는 사항을 포함시킴. 이 과정에서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직업 교육기관과 전달 체제에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짐

정부는 안정망 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전달(delivery)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됨. 정 부는 직업교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TAFE이 다 른 훈련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음. 이러한 의도는 산업체 요구에 따라 서비스와 제공받게 될 생산품 (products) 이 결정되는 훈련 시장 (training market)을 만들기 위한 것임.

훈련개혁제안서(TRA)와 영리화의 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호주의 직업 교육 제공 방식을 재형성하였음. 캔간(Kangan)보고서가 나온 후로, TAFE은 그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적지만 더욱 크고 멀티 캠퍼스 조직을 갖기 위하여 병합됨. 또한 경쟁에 대한 강조로 교육훈련기관들이 비용을 줄이고, 탈기관화(deinstitutionalisation)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교육훈련기관들은 점차적으로 물적 자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요구되지 않는 낮은 비용의 교육 전달 방식을 적용하고 자질이 거의 없거나 부 족한 직원을 채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이 직업 훈련의 일차적인 장소로서 재창출되어 왔으며 대학이나 기관과 같은 전문 교육구조로 자리매김하게 됨.

현재까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혁의 적절성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으며, 어느 형태로든 실제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움. 최근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은 실제로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도 입, 개정, 포기되고 있음.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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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교육훈련 운영 조직

호주는 국가적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정 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기관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음.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연방 정부와 각 주 및 준주의 공동 책임하에 운영됨. 주요 행정 조직 및 기구의 역할과 기 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 [그림 1] 참조).

가. A N TA장관회의(A N TA M inisterial Cou ncil)

ANTA 장관회의(MINCO: Ministerial Council for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는 직업교육・훈련에 책임을 갖는 연방/ 주/ 준 장관으로 구성되며 훈련제도에 대한 전략 정책, 국 가 목표와 우선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 2-3회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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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호주 연방 수준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조직

기구 혹은 조직 약어 역할 및 기능

ANTA장관회의(ANTA Ministerial

Council) MIN CO

직업교육・훈련에 책임을 갖는 연방/ 주/ 준 장관으로 구성하며 훈련제도에 대한 전략 정책, 국가 목표와 우선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 2-3회 개최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DEST 교육・과학・훈련・청소년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적 자문, 자금지원, 전략적 계획 호주국립훈련국(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 ANTA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가정책적 자문, 전략적 계획 등

ANTA 위원회(ANTA Board) ANTA Board

산업체 주도의 위원회로서 ANTA 장관회의에서 지명

주 및 준(準)주의

훈련위원회・훈련국(State and territory training boards and training authorities)

Various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 및 준(準)주의 정책, 계획, 체제 운영 등

전국산업훈련자문위원회(National industry training advisory boards)

N ational ITABs

연방 수준에서 특정산업의 훈련요구에 관한 국가의 감시와 자문 수행,

고용주/ 근로자/ 직업교육훈련대표자들로 구성, 현재 23개의 전국 위원회가 있으며, ANTA의 재정 지원을 받음

주 및 준(準)주의

산업훈련자문위원회(State/ territory industry training advisory)

State/

territory ITABs

특정산업의 훈련요구에 관한 주 및 준(準)주의 감시와 자문, 고용주/ 근로자/ 직업교육훈련 대표자들로 구성

호주자격체제자문위원회(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 ork

Advisory Board)

AQFAB 호주자격체제의 유지와 검토 호주훈련생산소(Australian Training

Products Limited) ATP 국가훈련 성과와 자료에 관한 개발과 출판

국립직업교육연구소(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Ltd)

N CVER 직업교육・훈련조사・평가인정・정보 및 통계에 관한 중추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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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학훈련부(D EST)

교육・과학・훈련부(DEST: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Training)는 교육, 과학 훈련정책을 입안하여 그 내용을 연방 장관들에게 제공

여기에서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위하여 연방 정부가 구체적으로 수행하 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방 정부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의 직제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그림 2] 참조).

동 부처의 직업교육훈련 관장 부서는 훈련청소년국(Training and Youth Division)으로서 산하에 신도제제도과(N ew Apprenticeships), 산업훈련과(Industry Training Branch), 직업교육훈련개혁과(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form Branch), 청소년과(Youth Burea)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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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청소년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과가 직업교육훈련 정책 시행 에 따른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직업교육훈련 개혁 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개혁과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Reform)를 독립된 운영 체제로 조 직 운영하고 있음.

- 직업교육훈련개혁과는 훈련기준, 인정 방식 및 질 보증전략 등 국가훈 련체계(N ational training framework)를 수행하기 위한 호주국가훈련국 (ANTA: Australian N ational Training Authority)을 포함하는 국가 직 업교육훈련 사안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자문을 제공.

- 직업교육훈련개혁과(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form Branch)는 성인문해담당(Adult Literacy Section), ANTA 교섭조정담당(ANTA Liaison and Coordination Section), 훈련개혁담당(Training Reform Section), 직업교육훈련정책검토담당(VET Policy and Review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부서별 주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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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문해담당 (A dult Literacy Section)

・성인 언어 및 문해력과 성인지역사회교육을 조정하고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음

・ANTA 성인문해 국가전략과 현장영어 및 문해 프로그램 운영

・호주나 해외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점검

・언어와 문해 문제에 대해 산업체, 훈련기관 및 다른 정부 기관들, 중 요 기관들과 연계하며, WELL을 담당하는 주 지역을 지원하고 조정

* AN TA 관계 조정담당(AN TA Liaison an d Coordination Section)

・호주국립훈련국(ANTA: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의 AN TA 관계조정부서는 국가전략, 주지역산업계획 및 연보(Annu al National Report)등을 포함한 국가 직업교육훈련 계획과 책무성 협정에 대한 투입 및 권고

・ANTA 포럼 즉 장관회의와 ANTA 최고 집행자 모임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ANTA와 연락하며, 연방정부의 참여를 조정 및 지원

・국가 위원회와 실행부서 즉 국가훈련통계위원회에 대해 교육과학훈련부를 대표

・직업교육훈련 영역의 성취 정도를 점검하며, 관련 법안 및 예산 문제 와 관련하여 ANTA에 비용을 지불

* 훈련개혁담당 (Training Reform Section)

・훈련개혁담당은 국가훈련체계(Training Packages and the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의 수행, 질 보증 전략, 지적재산 및 저작권, 융통성있는 훈련 전달 방식 등에 관한 정책 개발, 자문, 연구, 분석에 책임을 지고 있음

・훈련패키지를 위한 지원 자료 개발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개입 프로그램 (Strategic Intervention Programme)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운영

・연방정부가 소유한 훈련 자료에 대한 저작권 허가를 제공

・AEShareNet Limited에 교육과학훈련부의 참여를 관장하며, 훈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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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허가권을 운영

・ANTA 장관회의(ANTA Ministerial Council), ANTA 최고집행위원회 (ANTA Chief Executives Committee), 국가훈련품질위원회(N ational Training Qu ality Council), 호주훈련성과회사(Australian Training Products Limited), 국가일관성자문위원회(National Consistency Advisory Committee),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dvisory Board), 융통성 있는 학습자문집단(Flexible Learning Advisory Group)과 재구성미래위임집단(Reframing the Future Reference Group)의 광범위한 활동에 대해 연방을 대표하여 지원

*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검토 담당(V ET Policy and Review Section)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검토담당 부서는 VET에서의 산업체 참여 및 수요자 선택을 강화하고, 훈련시장, 부문간 논쟁, 국가 VET제도에서의 기회 접 근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ANTA 협약의 검토를 포함하여 국가 직업교 육훈련 사안에 대한 정책 개발, 분석, 자문을 수행하는 데 책임을 가짐

・일련의 일반적인 VET 통계자료와 연구 문제를 담당하며, ANTA국가연 구평가위원회(ANTA N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Committee), 국 립사용자선택조정평가위원회(the National Evaluation of User Choice Steering Committee) MCEETYA VEET Women' s Taskforce와 같은 많은 국가위원회에서 연방정부를 대표

다. 호주국립훈련국(A N TA)

호주국립훈련국(ANTA: 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은 1992년 7월 주 및 준주 정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 1994년 1월 연방입법으로 공 식기구로 발전되었으며, 연방차원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ANTA는 산업에 기반을 둔 기구로서 관계장관회의의 결정 사항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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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실무적 책임을 맡고 있음. ANTA는 6개의 주 및 2개의 준주의 훈련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국가정책에 따라 TAFE와 민간훈 련기관에 훈련 재원을 제공하는 각 주정부의 재원조달을 감독

ANTA의 주요 임무:

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계획안 개발

② 국가 훈련정책의 개발

③ 직업교육훈련 예산 배정에 대한 자문

④ 직업교육훈련 부문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연방 정부 관련 장관의 결정에 필요한 자문 근거자료 개발

⑤ 주의 훈련계획 개발을 위한 절차 운영 지원

⑥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⑦ 직업교육훈련 통계 자료 수집

⑧ 연차국가보고서 작성

라. 주 및 준(準)주의 훈련국

주와 준주의 장관들은 주 및 준주정부간 장관회의 를 통하여 국가 전 체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하고, 주 내의 개별 장 관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함

각 주와 준주에는 TAFE 당국, 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B)와 민간직업훈 련기관과 직업적인 관련을 맺는 훈련국이 있음

마. 산업훈련자문위원회(ITA B)

호주에는 전국적으로 현재 23개의 ITAB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는 해당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의 표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지표를 제 공하고 자문을 수행함. 그러나 훈련 집행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ITAB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법인조직)로서 이사회가 고용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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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소・대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

전국 ITABs는 훈련 패키지를 개발하며 주와 준주의 ITABs의 지원을 받음

바.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 w ork A dv isory Board)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QFAB)는 학교영역의 인정기관, 대학당국, 국 가인정국, 호주국가훈련국의 운영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호주 자격체계 를 촉진시키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며 ANTA 장관회의에 보고

이 위원회는 호주의 제3영역의 교육자문위원회(Australian Teritary Education (RATE)Advisory Committee)의 폐지로 새롭게 출현

사. 주 단위 직업교육훈련조직(N SW)

주 단위의 직업교육훈련조직은 주별로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뉴사우 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를 중심으로 제시함

NSW 주정부의 직업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Dep 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담당하며, 산하에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법적 기구를 가지고 있음. NSW 교육훈련부를 포함하여 산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교육훈련부(N SW D 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훈련부는 초기아동교육으로부터 후기 의무교육 및 훈련에 걸쳐 교 육훈련서비스를 제공

1997년 12월 3일에 교육훈련장관은 교육훈련조정부(Departm 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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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and Education Coordination), TAFE NSW, 학교교육부 (Department of School Education)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할 것을 선언 함으로써 3개의 중앙부처의 기능이 통합된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교육훈련부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공공 지원되는 초기 아동기, 초중 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짐. 교육훈련부는 TAFE NSW, 고등교육, 성인지역사회교육, 성인이민교육서비스를 관장함

교육훈련부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TAFE, 직업교육훈련위원회, 직 업교육훈련인정위원회, 도제제도(Apprenticeships), 각종 산업 프로그램 (Indu stry Program), 신도제제도센터(N ew apprenticeship Centres), 훈 련시장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 운영

2) 직업교육훈련위원회(BVET: N SW Boar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교육훈련위원회는 NSW의 모든 직업교육훈련 제공 전반에 대한 조 정을 책임

동 위원회는 주 직업교육훈련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하며 NSW와 국가정책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방과 주 재원을 공공과 민간 훈련기관에게 배분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취시키고, 산업 체와 ITABs와 교섭하며, 공공과 민간훈련기관간 새로운 파트너쉽의 창 출에 노력

3) 직업교육훈련인정위원회 (VETAB: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creditation Board)

직업교육훈련인정위원회는 1990년 뉴사이즈웨일즈 직업교육훈련인정령 (NSW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creditation Act 1990)에 의해 설립된 NSW 법적 기구임.

VETAB의 운영은 NSW 교육훈련부의 인정서비스국(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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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Branch)의 직원에 의해 수행되며, 그 직원은 위원회를 지원 하기도 하며, VETAB의 총책임자는 인정서비스국장이기도 함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구를 등록시키며,

- 지속적으로 국가기준에 부응하도록 등록된 훈련기구들을 점검하며, - 훈련기구가 직업교육훈련의 지속적인 향상에 힘쓰고 있음을 나타내도

록 질적으로 승인된 지위를 부여하고, -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인정하며,

- 등록, 인정, 질 승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 해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등록된 훈련기구를 승인

4) 직업훈련위원회(Vocational Training Board)

직업훈련규칙의 훈련규정에 따르지 않는 도제와 훈련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

NSW 도제 제도 이외에서 획득한 기술능력의 인정 적용 여부 결정(예)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군대, 해외 등), 도제, 훈련생 및 그 고용주 와 관련한 분쟁 및 규율 문제를 결정

5) 성인지역사회교육위원회 (N SW Board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N SW주의 성인교육을 증진, 개발 및 조정

성인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체 조직(Evening and Community Colleges, Workers' s Educational Association 등)과 이를 운 영하는 지역에 재정지원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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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개관

호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을 고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이 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를 습득하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 으로 규정하 고 있음. 직업교육훈련 영역(VET sector)은 고용과 관련된 코스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호주의 교육제도는 직 업교육훈련 영역이외에 학교 영역(schools sector), 고등교육 영역 (higher education sector), 성인지역사회교육 영역(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sector)으로 구분됨. 이러한 영역간에는 자격간 연계성이 있으며, 한 영역에서 습득한 것을 다른 영역에서 인정함.

직업교육훈련 영역은 기술계속교육기관(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민간교육기관(private colleges and institutions)이 대표적이 며, 피고용자를 위한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함됨. 직업교육 훈련기관들은 산업체 및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스나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를 수행하며, 도제제도와 피훈련자 제도를 운영하는 기구들을 포함

호주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제도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등록 을 하고 훈련패키지나 인정된 코스에 근거하여 호주 전역에서 인정되 는 자격증을 제공함. 인정된 코스나 VET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 훈련정보서비스(NTIS: N ational Training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

나.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계(N TF: Th e N ational Training Fram ew ork)

국가훈련체계(National Training Framework)는 호주 전역을 통해 직업 교육훈련 영역을 개혁하기 위하여 시도된 접근임. 이는 훈련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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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과 이를 책임지는 당사자를 단순화하고,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 도의 질 높은 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음([그림 3] 참조).

[그림 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체제

자료: Employment and Skills Form ation Council(1995). The A ustralian Vocational Certif icate Train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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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훈련체계의 두 가지 주된 특징은 호주품질훈련체계(Australian Qu ality Training Framew ork)와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s)로서 각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호주품질훈련체계(AQTF: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 ork)

호주품질훈련체계(AQTF)는 훈련을 제공하고 평가하며, 자격을 발행하 는 등록 기구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위하여 1998년 1월부 터 시행된 호주인정체계(ARF: The Australian Recognition Framew ork) 를 폐지하면서 개발됨

호주훈련품질체계는 2001년 6월 8일에 호주국립훈련국장관회의 모임에 서 승인되었으며, 호주인정체계(ARF)를 대치하기 위하여 12개월에 걸 쳐 점진적으로 도입 시행

직업교육훈련 연방주, 준주장관(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Minister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은 훈련기관의 등록과 감사를 위한 새로운 국가기준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호주 전역의 직업 교육훈련의 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준을 개발함.

호주훈련품질체계(AQTF)는 두부분으로 구성

① 등록훈련기구(RTOs)를 위한 AQTF 기준

: 이 기준은 RTOs가 AQTF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수행하 거나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을 상세화하고 있음. 이 새로운 기준의 중요한 특징은 전체 등록 범위에 걸쳐 그리고 모든 훈련제공 방식 에 걸쳐 훈련과 평가의 질과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기구가 적절 하게 체제를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임.

AQTF하에서 모든 RTOs는 최소한 매년 기준에 준하여 내부감사나 자기 평가를 받아야 함.

② 주지역등록/ 코스인정기구를 위한 AQTF 기준(AQTF Standards for State and Territory Registering/ Course Accrediting Bodies (RCABs))

: 이 기준들은 VETAB나 주지역등록/ 과정인정기구에 의해 수행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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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을 강화하고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등록과 제재의 적용에 대한 국가적 접근을 지원

호주국립훈련국의 국가훈련품질위원회(NTQC: N ational Training Qu ality Council)는 국가훈련체계의 발전을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며, 훈련 패키지를 승인함. 이 위원회는 전국적인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기업이나 지역적 요구에 맞추어 질 높은 훈련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자문을 ANTA 위원회에 제공

- 품질 보증은 NTQC의 핵심적 역할이며 국가훈련체계의 주된 품질보 증체계는

① 프로그램의 개발, 전달, 평가, 자격인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수요자 친화적이며, 국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수행기준 (comp etency standards)이며,

② 합의된 국가평가기준(agreed National Assessment Principles)이고 각 훈련패키지의 승인된 구성요소로서 포함된 산업체에 의해 결정 된 평가 지침임

③ 훈련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자격의 명시를 통해 직업교육훈 련 영역내에서 발행된 자격의 유형화 및 향상 유도

2)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

훈련 패키지의 도입은 호주 국가훈련체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임. 훈 련 패키지는 ANTA의 국가훈련품질위원회(NTQC)에서 승인을 함. 등록 훈련기관은 코스를 훈련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음

훈련 패키지는 직무능력을 성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된 훈 련 구성요소로서 특정 산업분야의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을 말함

직무수행 기준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된 다양한 자격을 형성하는 결합 체로 패키지화됨. 훈련 패키지는 또한 직무수행 기준에 대한 개인의 성 취에 대한 판단이 타당하고, 신뢰로우며 공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설계된 평가 지침과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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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기준, 자격과 평가 지침은 승인된 훈련 패키지의 구성요소임.

이와 함께 지원 자료는 훈련 제공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음. 학습 전략은 훈련 프로그램이 생산현장과 훈련기관에서 어떻 게 조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평가자원은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데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등록훈련기관과 생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된 증 거수집 도구와 정보임. 전문가 개발자료는 훈련 패키지의 이행과 훈련 제공에서 훈련가를 돕기 위한 자원을 제공함.

지원 자료는 개별 등록훈련기관들이 자체 고객에 맞추어 개발할 수도 있음. 대안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된 훈련 자료(즉 학습자 지침, 평가자 지침)는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음

다. 호주의 자격체계(Au stralian Qualifications Fram ew ork)

1) 호주자격체계 개관

자격(Qualification)이란 한 개인이 개인, 전문단체, 산업계 혹은 지역사 회가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학습 성과나 직무수행능력을 성취했다는 것을 관련 승인기구가 인정하여 발행된 공식적인 자격인정임 (Qu alification is a formal certification, issued by a relevant approved body, in recognition that a p erson has achieved learning outcomes or comp etencies relevant to identified individual, professional, indu stry or community need s).

AQF(Australian Qu alifications Framew ork)는 후기의무교육과 훈련 부 문에서 모든 자격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융 통성을 갖는 체계를 말함. 이 체계는 1995년 1월에 호주 전역에 도입 AQF는 학교 자격, 산업체 자격, 직업 자격, 학문 자격을 12개의 자격의 단일 체제로 합리화시키고, 학교, TAFE 기관, 민간 훈련기관 및 대학, 생산현장에서의 훈련 및 생애 경험간에 탄력적인 교육훈련 통로를 지 원하며, 학교 영역, 직업교육훈련영역, 고등교육 영역이 각기 다양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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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제도적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

AFQ는 학교 영역, 직업교육훈련 영역, 고등교육 영역이 각각 다양한 산업 및 제도적 연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격 수준(levels), 명칭 (titles), 가이드라인을 통합하는 응집력있는 단일한 체계로 연결

AFQ는 12개의 자격으로 되어 있으며, 그 특징을 보면

- 학교 영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학 교에서 Certificate I-IV수준이나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을 취득할 수있음.

- 직업교육훈련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Graduate Certificates을 발행 - 일부 Certificate I-IV 자격이 고등교육 영역에서 발행

이같은 체계는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발행된 다양한 자격간에 표준화 된 순위나 동등성을 갖지 않으며, 이러한 자격들은 각 영역의 독특한 교육적 책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학습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호주의 자격 체계

Sch ool sector Vocation al ed u cation

an d train in g sect or H igh er ed u cation sect or

Sen ior Secon d ary Certificate of Ed u cation

A d v an ced Dip lom a Dip lom a

Certificate IV Certificate III Certificate II Certificate I

D oct or al Degree M asters Degree Gr ad u ate Dip lom a Gr ad u ate Certificate Bach elor Degree A d v an ced Dip lom a Dip l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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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발급되는 자격(Certificate I-IV/ Diploma/

Advanced Diplom a)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직업교육훈련 영역의 모든 자격들은 국가적으로 승인된 현재의 성취 기준이나 관련 산업체, 사업체,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개발된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둠. 자격은 일반적으로 각 자격의 특징에서 나타 나는 생산현장 성취 수준에 대한 일련의 수행 능력으로 확인된 학습 성과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의 초점은 훈련 패키지 내에서 제시된 수행능력에서의 성취 기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 는 능력에 있음

AQF 자격에 대한 성취기준(competency standard)의 공인(authorization) 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N ational Indu stry Training Advisory)와 관련 산업체를 포함한 다른 인정 기구들이 훈련 패키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서 국가 성취기준에 맞추어 자격수준을 결정함. 이러한 결정은 ANTA 의 국가산업체계위원회(National Training Fram ew ork Committee)의 승인을 받게 됨

- 주지역인정국(State/ Territory Recognition Authorities)이나 자체인정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훈련기관들은 코스인정과정을 통하여 하나 이상 의 훈련 패키지 혹은 인정된 성취 기준에서 도출되어 훈련 요구가 있 는 일련의 종합된 국가성취기준 체계의 자격 수준을 결정함. 새로운 자격 명칭은 관련 훈련 패키지의 명칭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

- 관련 훈련 패키지가 없는 경우, 주지역인정국은 훈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스인정과정을 통하여 관련 산업체, 사업체, 지역사회 혹은 전 문단체에 의해 개발된 다른 성취 수준을 위한 자격 수준을 결정함 - Diploma/ Advanced Diploma자격의 경우, 고등교육 영역에서 코스의

목표와 학문적 요건은 관련 전문기구와 고용주 집단의 요구와 동료의 검토로 형성된 요건에 관심을 갖는 대학에 의해 설정됨. 대학은 지속 적인 내용 및 관련성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실행가, 고용주, 지역사회 대표자들 다른 기관의 학자들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 집단들로 구성되 는 코스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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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 패키지에서의 연계 방식 (Articulation Arrangement)

자격간 연계의 목적은 계속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으며, 후기의무교육훈련 영역이나 관련 전문 영역내/ 간에 이루어짐 자격간 연계는 학점의 상호 인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훈련 기관이나 조직은 형식적인 합의를 통해 특정 코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교환 으로 장려됨

자격간 연계 및 학점 교환 방식은 국가성취기준으로 설정된 훈련 패키 지를 통해 공인된 호주자격체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훈련 패키지하에서의 연계 방식

- 훈련 패키지는 자격을 통해 학습을 더욱 효율적이고 연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성취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훈련 패키지는 패키지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자격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패키지와 공통으로 갖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새로운 하나의 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직무능력이 한 개 이상의 훈련

패키지와 조합될 때, 자격 개발자는 다른 자격과 자격간의 연계를 명시 - 영역간 자격의 연계와 학교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등록훈련기관이 훈

련 패키지 개발자와 상의하여 정하도록 함 연계의 일반 원리

- 연계의 기회를 최대화 함

-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효율 적인 교육훈련 통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동일한 명칭을 갖는 자격과 폭넓게 비교될 만한 학습 성과/ 직무능력 은 연계를 목적으로 교육/ 훈련 제공자와 관계없이 동등한 것으로 취 급되어야 함

- 연계 방식에 대한 정보는 계속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되어야 함

자격간 연계는 자격에서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훈련국(authorities) 혹은 그 위임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함. 또한 연계(linkage)는 전 형적으로 둘 이상의 훈련기관이나 훈련국(authorities)간에 협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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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만, 연계의 공식적 승인은 인정된 코스에 책임을 지는 훈련기관 및 훈련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호주의 자격체계는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갖추고 있어 일관 성 있고 타당한 근거하에서 선행학습 결과를 인정하여 자격취득이나 학점 교환이 가능. [그림 4]에 제시된 호주의 자격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주에서는 개방학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체, 전문협회에서 해당 코스 이전에 다른 형식적 교육기관이나 비 형식적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한 학점, 혹은 무형식적인 삶의 경험을 학 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대학이나 기술전문대학 학생들은 물론 산업 체의 각종 직업교육훈련생들은 자신이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에 앞서서 과거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직장생활을 통한 경험의 학점 인 정을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개 별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사전학습 인정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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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주의 자격제도 연계

자료: Au stralian Qu alifications Framew ork Advisory Board (1996).

3) 자격의 발행(issuing a Qualification)

호주자격체계(AQF)는 후기의무교육훈련 시기에 성취된 성과에 대해 국 가가 일관성있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주/ 준주법안에서는 AQF내에서 명칭을 보호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자격 의 발행에 따른 책무성을 제시함

학교 영역(Schools Sector)에서의 자격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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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 준주 지역(State/ Territory)은 관련 상급중등교육자격(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의 발행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가짐. 이러한 자격은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s)에 의해 발행됨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의 자격 발행

- 각 주/ 준주는 자격의 발행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가짐. 이러한 책 임감은 주지역당국이나(학교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에게 위임되어 수 행됨. 호주품질훈련체계(AQTF)는 등록훈련기관의 등록을 위한 국가 적으로 합의된 원리를 제공하며, 이 안에서 등록훈련기관은 자격을 발행함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자격 발행

- 고등교육 영역에서 대학은 자체적으로 코스를 인정하고 자격을 발행 하도록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되, 훈련 패키지와 관련한 자격을 발 행하는 데 있어서는 호주품질훈련체계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 요구됨 자격의 발행 원리

- 직업교육훈련영역에서의 자격은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의 동의하에 단 하나의 자격이 발행되어야 함

- 성취내역서는 한 자격의 부분적 성취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되어야 함 - 자격이나 성취내역서를 발행하는 데 책임을 갖는 기구는 관련 주지역

당국에 의해 결정

호주자격체계하에서 발행되는 자격 형식

- 호주자격체계하에서 발행되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자격은 다음 요건을 포함

・이름과 발행기구의 로고

・자격을 받는 자의 성명

・Framew ork내에서의 명칭(Certificate I, Diploma)

・발행날짜

・공인기관의 서명(authorised signatory)

성취내역서(Statem ents of Attainment) 발행 양식

- 모든 성취내역서는 직업교육훈련영역에서 발행되며, 등록훈련기구에 서 발행되는 일반적인 성취 내역서 양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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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m e an d Logo of Issu in g Bod y (RTO for VET sect or)

Th is is a statem en t th at JAN E SMITH

h as been assessed as h avin g fu lfilled th e follow in g req u irem en ts

in p artial com p letion of th e follow in g qu alification

D ated 30 Sep tem ber 1997

Au th orised Sign atory Issu in g Bod y

N ation al Recogn ised Tr ain in g logo (for VET sector) State/ Territ ory Train in g Au th ority logo (for VET sector) ach iev ed th rou gh N ew Ap p ren ticesh ip arran gem en ts(as releven t)

St ate/ Territory St atu t ory A u th ority logo (for sch ools sect or) H igh er Ed u cation In stitu tion logo (for H E sector) St ate/ Territ ory H igh er Ed u cation A u th ority logo (as releven t)

Th is St atem en t of Attain m en t is recogn ized w ith in th e Au stralian Q u alification s Fr am ew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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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 도제제도(N ew Apprenticesh ip)

전통적으로 호주의 도제제도는 20세 이하의 청년이 훈련계약을 통해 TAFE이나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주당 1일을 교육받고 나머지 4 일은 현장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3~4년 동안 운영됨. 도제제도 는 주로 제조업, 건축 및 건설, 인쇄 및 미용 분야 등의 특정 업종의 직업에 한정되었고 도제들은 동일한 분야의 숙련공들에 비해 낮은 임 금을 받았음

1985년에 호주 정부는 훈련생제도(traineeship s)인 청소년을 위한 새로 운 형태의 구조화된 훈련을 도입함. 이는 청소년들이 농업, 원예, 제조 업, 운송 및 창고 등과 같은 전통적인 도제로 포괄되지 않는 소매업, 관광 및 호텔업 등의 신 산업분야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

도제제도와 같이 훈련생제도(traineeships)는 집체훈련을 주당 1~2일을 하며, 성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음. 그러나 도제와 훈련생 들이 금속업, 제조업, 건축 및 전기분야 등 전통업종에의 참여가 상대 적으로 줄어드는 호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apprenticeship/

traineeship제도가 발전되어 옴

호주 도제제도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큰 변화는 1998년 1월 1일에 시 행된 신 도제제도(N ew Apprenticeships system)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종전의 도제(apprenticeships)와 훈련생(traineeship)간 의 차이를 없애고, 이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 음. 현재 이 제도하에서는 종전 제한되어 왔던 직업 영역의 한계를 없 애고, 그동안 고정되어 왔던 현장 훈련과 집체 훈련 시간을 고용주와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직무능력 중심에 기반을 두고( competency based')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음

신 도제제도는 청소년들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훈 련을 현장 작업과 결합시켜 이들이 원하는 직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임. 즉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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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임

신 도제제도는 훈련계약 ('Training Agreements' or 'Contracts of Training' )과 같은 형식적인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이 계약에 따라 신 도제로서의 피고용인의 의무는 물론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하여 훈 련과 감독을 수행하게 됨

학생들은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신 도제제도를 통해 학교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국가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 도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 학교와 생산현장에 출석

- 훈련계약에 고용주와 훈련받는 학생이 동의 날인 - 상급중등 자격증과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 생산현장에서의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 제공

- 학교교장, 진로 상담자 및 교사는 학생들이 신 도제제도를 통해 최적 의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호주학생훈련생재단(ASTF: The Australian Student Traineeship Foundation) 은 학교나 고용주들이 협력하여 신도제제도를 포함한 각종 직업 프로 그램과 학교공부를 적절하게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취시킴. 이 재 단은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문 자격과 직업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

마. 직업교육훈련 정보 서비스

1) 국가훈련정보서비스(NTIS: National Training Information Services)

(http :/ / www .NTIS.au/ EdNA/ ):

N TIS는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제공함

- 직업교육훈련 용어 설명(정책 개발의 맥락에서 설명)/ 국가인정 훈련/

국가훈련체계/ 훈련 패키지의 도입 및 활용 방법, 코스와의 관련성/

직무능력 기준/ 호주품질훈련체계/ 사용자 선택/ 등록훈련기관/ 훈련 제공/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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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교육네트웍(EdN A: The Educational N etw ork of Australia)

(http :/ / www .edna.edu .au / EdNA/ ):

EdNa는 호주의 학생과 교사들이 관심이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음. 이 싸이트는 교육과학훈련부의 정책 자료와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는 자체 DB 구축과 프로그램 정보 등은 관련기관 링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포 털 사이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3) 호주의 성인학습네트웍(ALON: Autralia's directory of adult learning)

ALON은 호주 전국 단위의 성인학습네트워크로서 프로그램, 학습자료, 교육기관, 행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ALON은 성인학습 의 다양한 영역을 다룸으로써 종합성인학습 정보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4) TAFE (http:// w w w .tafensw .edu .au)

New South Wales의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는 호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으로 직업분야, 연계분야, 교육서비스 부문 이용 분야 로 구분되어 있음. 1000여개 이상의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직업교육 및 교양교육 과정이 제공되며, 과정을 곧바로 시작하기에는 해당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연계 과정이 마련되어 있음

4. 직업교육훈련기관

종전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은 각 주와 준주의 훈련국(State and Territory training authorities)의 지원하에 오직 기술전문대학(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서만 실시되어 왔음. 그러나 1992 년 ANTA의 설립으로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주 및 준주에 대한 재정 분배를 조정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부 및 민간부문 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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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유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 분할 수 있음.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TAFE, 농업대 학, 등록지역사회시설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은 각종 사설학원 및 사내 직업훈련원, 민간시설 등이 있음

호주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핵심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 로 직업교육훈련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표 3>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술전문대학(TAFE)

농업대학(Agricultural colleges)

일부 고등교육기관(Som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다영역시설 및 캠퍼스(Multi-sector providers and campuses)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

등록지역사회시설(Registered community providers)

원주민교육시설(aboriginal education providers)

정부와 계약한 민간시설(Private providers under contract to government)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시설(Private providers not in receipt of government) 사설학원(Private business colleges) 사내직업훈련원(Enterprises providing training to their employees)

생산훈련 공급자(Suppliers providing training in product use)

비등록지역사회시설(Unregistered community providers)

자료: NCVER(2000). an overview A ustralia: A ustralian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0.

가.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학교는 국가에서 승인한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훈련 패키지 자격을 제 공할 수 있음. 학교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자 격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함. 만약 학교가 등 록을 하지 않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한다면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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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제도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음.

학교가 정시제 훈련생제도(part-time traineeships)를 제공하거나 입직훈 련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등록훈련기관이 되거나 책임있는 등록훈 련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해야 함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내용이 인정된 코스(content endorsed courses)

- 산업과목 요소(Indu stry Studies strands) - TAFE이 학교를 위하여 직업 HSC 과정을 제공 - 정시제 훈련생제(part-time traineeship s)

나. 기술전문대학(TA FE)

호주에서 TAFE은 주 정부의 자체 예산과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공공훈련기관으로서 직업교육훈련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TAFE의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수준으로서 몇 주의 단기 과정에서 부터 3년까지 다양하며, 등록 학생의 연령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교육 과정별 학생 분포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사실상 평생 직업교육훈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TAFE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혹은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음. 대부분의 과정에는 최소한의 자격, 지식, 기술, 경험 및 성품 등에 관련된 입학 자격조건이 제시됨.

직업교육과정에 따라 10학년이나 11학년, 혹은 12학년의 학력을 요구하 며,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TAFE의 다른 과정 이수를 요구하기도 함.

12학년의 학력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상급 중등학교 수료증에 명시된 특정 과목의 점수를 요구함. TAFE 교육은 전일제 혹은 정시제 출석 수 업과 함께 원격학습을 통한 개방교육훈련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음 TAFE은 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 과정인 m atriculation courses'를 개설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충시키는 기능을 함. 이 과정은 개인적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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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기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12학년을 수 료한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대학에 진 학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음

다. 지역사회성인교육기관(A CE: A du lt an d Com mu nity Edu cation)

호주는 다양한 지역사회성인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정부로 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준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임. 정부는 이들 기관이 정규교육체제와 연계를 가질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음

이들 기관은 전통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레저활동 또는 개인의 취미 활동에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있음.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 대상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영어, 읽기 또는 산수와 같 은 직업기초능력을 제공하기도 함

라.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

호주에는 경영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인 비즈니스컬리지 (business college)나 전산학원 등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이 질 높은 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인정 직업훈련과 전문적인 훈련기준 을 설정하여 민간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호주 민간직업교육훈련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가 발족되어 회원기관은 물론 기타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 해서도 직업윤리와 직업훈련기준을 마련하는 등 질 관리를 위한 자체 활동을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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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장 직업교육훈련기관

현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민간부문으로서 기능센터(Skill center)와 집단 훈련기관(Group training company), 사업내 직업훈련원이 있으며, 주 로 도제(apprentice), 훈련생(trainee) 형태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

1) 기능센터(Skill center)

기능센터는 산업기반 또는 개별기업의 요구에 맞도록 운영되는 훈련기 관들을 말하며, 센터는 TAFE과 그 밖의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외 직업훈련을 보완하는 훈련을 수행함. 이에 따라 센터가 사업 내에 있거나 TAFE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운영되기도 함. 기능센터는 최근의 선진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은 최초의 자본, 공장설비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후로는 업종별 단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함

2) 집단훈련기관 (Group training company)

집단훈련이란 도제나 훈련생을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의 고용주들이 집 단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도제 또는 훈련생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임. 단체훈련기관은 대부분 업종별 협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기업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적기에 제공하는 장점을 가짐. 현재 집단훈련기관의 전국적 모임인 Group Training Au stralia'가 활동 중이며, 여기에는 100여개의 독립적인 단체 훈련기관이 가입하여 정보와 경험을 상호교류하고 있음

3) 사업내 직업훈련원

기업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그 러나 호주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수가 적어 사업내 직업훈련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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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지원

호주에서 직업교육훈련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재정 지원됨. ANTA 협 약하에 직업교육훈련의 재정은 ANTA 장관회의를 통해 수립 배분됨.

이는 일반적으로 호주자격체계(AQF)하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성취 결과 여부에 따라 이루어짐

호주에서는 상당수의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TAFE은 물론 주정부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들은 자원배분 모델과 같은 재정 지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이 모 델은 교육훈련의 투입과 산출 접근방식에 기초를 둔 것이며,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교수 수행비용과 교육지원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짐 현재까지 TAFE이 가장 큰 몫의 공공 재원을 지원 받았으나, 최근에 들 어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인정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서 TAFE와 경쟁력을 갖춘 훈련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 됨

실제적으로 상당수의 훈련 코스는 ANTA 이외의 영역에서 제공되기도 하는데, 산업체나 개인들을 통해 이루어짐. 이러한 훈련의 대부분은 호 주자격체계(AQF)하의 형식적 자격 부여로 이어지지 않음

사업내 훈련과정은 모든 훈련과정의 거의 60%를 차지함. 다른 민간훈 련기관과 함께 전문 및 산업협회는 훈련시장의 20%를 차지함. TAFE은 훈련 시장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가.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

지난 10 여 년에 걸쳐 호주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당 한 변화를 겪어 왔음. 1990년대 출발시에는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자본 금이 되는 연방정부의 주된 관여로 주 및 준주 정부로부터 이루어졌음.

1992년 ANTA의 설립으로 공공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은 연방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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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준주 정부의 공동 책임이 되었음

직업교육훈련은 학교 교육 및 고등교육과 함께 국가교육제도의 한 부 분임. 호주 정부는 제3의 영역(대학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GDP의 약 1.7%를 재정지원함으로써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호 주에서 이러한 비용의 주요 부분은 대학교육에 소요되는데 1998년에 약 $55억을 대학교육에, 약 $37억불을 직업교육훈련에 할당한 것으로 나타남

1999년에는 직업교육훈련에 1,647백만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기 때문에 1 인당 재정 지원금은 약 $2093였음. 이는 대학에서 학생당 재정 지원금 이 $8000인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정부 이외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지원

호주에서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유일한 재정 지원 주체는 아님. 오히 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이나 고용주들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사무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는 민간기관들이 독 점해 왔음

정부는 ANTA 협약을 통해 정부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통합된 재정 지원 방식을 발전시켜 왔으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실제적인 훈련 활동을 촉진시킬 만한 어떠한 메카니즘을 갖지 못했음.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인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 을 도입해 왔으나,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직업교육훈련 활 동을 촉진하는 데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와 고용주들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돈을 투자하지 만 획득되는 직업교육훈련의 성격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차이가 있음.

정부에 대한 대부분의 정부 비용은 ANTA협약하에서 운용됨. 이는 정 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은 형식적이고 자격 취 득으로 연결되는 승인된 과정임을 의미함. 이에 비해 비정부 재원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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