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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法上의 環境公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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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法上의 環境公示制度

한 철 *1)

차례

I. 머리말

II. 환경규제방식의 변화

III. 환경투자에 관한 법적 논리의 전개 IV. 증권법상 환경공시제도의 성립과정 V. 증권법상 환경공시제도의 법적 체계 VI. 맺음말

I. 머리말

우리의 세대가 향유하다가 우리의 후속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環境에 대한 保護의 노력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우리의 自然環境은 끊임없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 며, 한번 오염된 자연이 복원되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복 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資本市場(證券市場)은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자본시장이 정상적 이고 건전하게 作動된다면 자본주의 사회 역시 장구하게 발전할 것이나, 정상적인 作動이 不 可能하게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장래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環境問題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자본주의 사회의 心臟部인 資本市場에서 펼쳐지고 있다. 環境規制와 證券規制의 결합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편 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가져오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보금자리인 환경을 보호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본주의의 장래 와 관계된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環境規制의 발전에 의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企業社會와 企業法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일로에 있는 환경규제분야는 오늘날 많은 기업의 경제, 경영 및

*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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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증권법상의 환경공시문제’ 역시 기업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환경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證券規制當局과 法院의 공통된 인 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투자자들이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환경공시제도문제는 아직 우리 나라의 법체계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에 있다. 그러나 환경법적 문제와 증권법적 문제를 결합시키 므로 관련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증권법상의 환경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온 미국에서 발달된 그 이론적 및 현실적인 관련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에 환경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정부주도형의 환경규제방식 으로부터 기업의 환경관련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공시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의 기 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환경규 제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규제방식이 탄생하도록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운동인 환경투자와 관련한 법적 논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환경공시제도가 발달되어 온 역사를 개관한 다음, 환경공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적인 내용들을 관련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법체계상 관련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환경규제방식의 변화

전통적인 환경규제의 운용방식은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패러다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규제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은 오염감소나 제한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감독‧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주체에 대하 여 그 기준의 이행을 강제한다. 관련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 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그리고 현대 환경규 제 그 자체의 성장의 결과로써 환경정책의 시행은 극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규제방식은 그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패러다임과는 달리 「市場原理에 기초한 방법」(Market-Based Method)에 대한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시장 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개별적인 기업의 환경법 위반행위의 빈도 및 그 정도가 시장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힘은 환경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압력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책임의 완전한 公示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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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며 시장의 힘을 통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에게는 환경규제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동적으로 최소한도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을 준수하는 것 이 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배경으로 증권법 상의 환경책임의 공시의무는 어느 정도까지 환경규제 시스템의 기능적 확대를 가져 왔다. 그러한 의무는 현대 기업의 복 잡한 의사결정과정의 빠뜨릴 수 없는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 기물관리법 등의 각종 환경법도 일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 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소위 ‘명령과 통제’라고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환경책임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가 자본시장에 정규적으로 제공 되는 메커니즘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고, 따라서 현재의 우리 법체계는 이와 관련 하여 투자자의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관련환경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 국으로부터 일정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예상 치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는 그 회사의 자본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 는 금액을 청구하는 환경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등의 정보는 투자자에게 중 대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시장에 공시 하여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소위 ‘시장 에 기초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라고 하는 접근방식인 것이다. 정부당국의 직접적인 규제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시장원리에 입각 한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율되는 회사에 의한 환경책임의 공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더 특별하고 강력한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주된 연방환 경규제기관인 연방환경청(EPA)과의 협력적인 토의와 활동을 시작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관심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 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방환경청으로부터 포괄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2)(CERCLA)에 따라 잠재적 책임 당사자(PRPs)로 지정된

1) 大氣環境保全法 제55조 이하, 水質環境保全法 제55조 이하, 土壤環境保全法 제28조 이하, 海洋汚染防 止法 제71조 이하, 有害化學物質管理法 제45조 이하, 廢棄物管理法 제59조 이하 참조.

2) 42 U.S.C. §9607(a)(1)-(4) (1988). 1978년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폴즈市에서 발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미국의 有害廢棄物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지방기업이 화학폐기물을 1942년부터 52년까지 사이에 한 운하에 폐기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法律에 의하면 이는 合法的인 行爲였다. 그 후에 그 운하가 매립되어 지방의 시교육위원회에 양도 되었지만, 유해물질에 의한 地下水 또는 土壤汚染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의 건 강조사에서도 流産이나 死産의 발생율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은 소개 되고 건물은 철거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유해폐기물처리장의 조사에 착수하여 미국 전역에 3만 내지 5만개의 장소에서 유해물질이 폐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包括的環境對處補償責任法(CERCLA)이라고 하는 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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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의 명단을 수령한다. 또한 환경청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자원보존‧회복법 (RCRA)의 요건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공된 다른 유형의 정보에는 연방환경법에 따른 民事訴訟情報, 그 리고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환경문제로 인하여 政府와의 契約에서 排除된 회사들에 대한 情報 등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公示에 대한 審理過程에 서 이 정보를 널리 이용한다. 그리하여 결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환경청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실질적인 환경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환경법 시행능력의 향상과 環境公示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높은 관심의 결합은 기업의 환경법에 대한 遵守記錄과 手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투자가들에게 거대한 양의 정보와 자료를 이 용 가능하게 한다. 미국 법원의 지적에 따르면, 그러한 투자가들의 수효는 상당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의한 환경법 관련문제의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의 중요성은 투자할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그들의 높은 理想과 社會的 關心과 조화를 이루는 투자 및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대학 및 재단과 그러한 개인과 기 관들과 같은 대다수의 倫理的 投資家3)(Ethical Investor)에 의하여 강조된다. 나아가서 윤리적 투자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환경공시규칙의 범위와 성질에 관 심을 가진 투자자만이 아니다. 환경책임이 회사의 재정상태와 전망에 대하여 중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한, 전통적 또는 경제적 투자자 역시도 그러한 책임의 완전한 공시를 요구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들 역시 일종의 윤리적 투자자라고 할 것이다. 오 늘날의 機關投資家나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投資基金과 公益機關들은 증권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며, 이들은 기업의 環境關聯行爲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한다. 장래에는 많은 조직체들이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증 권시장의 거대한 세력으로 인식될 것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명령과 통제라고 하는 방식의 규제가 이룩한 성과는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경규제방식을 통하여 상호보완관계가 구축된다면 환경규제의 목표 의 달성은 진일보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은 낯선 방식이지만, 우리의 증권시장의 기

邦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통칭 “수퍼펀드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장 등의 오염된 부지를 정화할 목적으로 처음에 16억 달라의 기금으로 출발하였다. 이 법이 중심이 되어 제조업자 로부터 폐기물처리관련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買受會 社의 企業者資産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레버리지 바이 아웃(LBO)을 시작으로 하여 기업매수합병(M&A) 붐 가운데 不動産去來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倫理的 投資" 내지 "社會的으로 責任있는 投資"(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Mary O'Brien Hylt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Doing Good Versus Doing Well in an Inefficient Market, 42 Am. U. L. Rev. 1, 7, 11 (1992); David Luba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Lawyers: A Green Perspective, 63 Geo. Wash. L. Rev. 955 (1995); Edward S.

Adams/Karl D. Knutsen, A Charitable Corporate Giving Justification for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f Pension Funds: A Popular Argument for the Public Use of Private Wealth, 80 Iowa L. Rev. 211 (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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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공시체계 위에서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 은 없을 것이다.

III. 환경투자에 관한 법적 논리의 전개

1. 환경투자의 의의 및 성립배경

사회적 투자4)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환경투자(Environmental Investment)는 투자의사 결정과정에 환경기준을 도입하는 투자전략을 말하며, 이것은 투자계로부터 상당한 지지 를 획득하고 있다.5) 근래에 이웃 일본에서도 ‘에코펀드’라는 환경적 투자를 추구하는 펀 드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6) 투자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적 기준을 최초로 이용한 것은 1970년에 설립된 세계평화기금(Pax World Fund)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금은 여러 가 지의 기준을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이용하였는데 그 기준 중의 하나가 환경오염통제문제 이다. 오늘날 환경투자분야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고 있으며, 사회적 투자를 추구하는 재 정자문가나 투자매니저들에게는 환경문제가 자신의 유가증권 투자명세서(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고 중요원리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社會的 投資家들의 최대의 ‘社會的 關心事’가 된 것이다.

환경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은 점차 주주제안권을 통하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 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제안권을 이용하는 전략은 ‘환경친화적 행위를 요구하는 환경원칙들’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으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환경제안사항의 예로는 방출독극물 목록서식의 자발적인 채택, 핼론의 생산과 매매의 단계적 감축, 메틸 브로마이드의 생산과 판매의 단계적 감축, 기업에 대한 독극물 방출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개발의 요구, 기업의 자선적 기부금의 일정 부분의 환경분야 에 대한 할당, CFC 및 기타의 화학물질의 생산의 제거촉진, 경영진에 대하여 환경에 안 전한 CFC 대체물에 대한 연구개발노력을 설명하는 보고서의 요구, 환경극단론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발데즈원칙의 전신인 CERES원칙 또는 주주 및 공중에 대하여 강화된 환경 보고행위를 요구하는 기타의 프로그램의 채택요구 등을 들 수 있다.

환경투자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9년의 발데즈원칙7)(Valdez Principles)의 성립이었다. 이 원칙은 설리반원칙8)(Sullivan Principles)을 본으로 하여 환

4) 한 철, “社會的 投資의 法理”, 「경영법률」제11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503쪽 이하 참조.

5) 한 철, “商法 및 證券法上의 社會的 投資와 環境運動”, 「과학기술법연구」 제5집(한남대학교 과학 기술법연구소, 1999), 255쪽 이하 참조.

6) 1998년도에 일본에서 굿뱅커를 설립하여 1999년에 사장이 된 쓰쿠시 미즈에(筑紫)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중 사회적 투자의 일환으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회사들을 골라 투자하는 ‘에코펀드’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1999년 8월에 출시한 이래로 1999년 10월 현재 이미 800억엔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는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朝鮮日報 1999년 10월 27일자, 8면 (‘환경기업’투자선풍/日금융계 여성 리더) 참조.

7) 발데즈원칙의 이름은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유조선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의 석유유출사고로부터 따온 것이며, 이 사고 직후에 이 원칙은 채택되었다. Christopher J.

McKenzie, Environmental Investment: A Proposal For State Legislation, 16 Colum. J. Envtl. L.

349, 35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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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책임경제동맹(CERES)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원칙은 직․간접적으로 지구의 생 태계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企業活動을 평가하기 위한 標準과 節次를 정한 것이다.9) 그 와 같은 정보는 투자가들로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의 주된 긍적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가가 투자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개별기업의 환경기록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소규모의 펀드나 개인투자가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환경책임경제동맹이 환경규범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인증함으로써 사회적 투자가들은 환경 투자를 위한 간단한 기준으로 서 서명기업의 명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기업의 環境責任을 평가 하기 위한 많은 표준 중의 한가지 예라고 할 것이다.

2. 環境投資 關聯法律의 성립

먼저 미국의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연금기금의 펀드매니저들로 하여금 발데즈원칙을 준 수하는 회사에 투자우선권을 둘 것을 요구하는 法律을 도입하였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도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발데즈원칙에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 과시켰다. 또 코넥티컷,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기타 여러 주들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포함하는 50개 이상의 도시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投資業界에 있어서 環境投資法律이 통과됨으로써 ‘환경투자개념’의 수용 추세는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법률들은 경영진들로 하여금 주주 들의 압력에 좌우됨이 없이 환경투자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법률의 통과는 환경투자행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관련법률이 발데즈원칙을 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신뢰성을 줄 것이며 기업들로 하여금 그 원 칙에 서명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기관투자가의 역할

티아크레프(TIAA-CREF), 캘퍼스(CalPERS), 뉴욕근로자퇴직시스템(NYRES) 등과 같

8) 설리반원칙(Sullivan Principles)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종차별의 종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7년에 마련된 것이었다.1) 이 원칙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회사 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규약이었다. ‘이 원칙에 서명한 회사들에 대하여 이 원 칙에 의하여 제시된 인종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할 것’이 요구되었다. 서명회사들은 이에 관한 성 과에 대하여 매년 자료를 공시할 것이 요구된다. 투자자문회사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회적 책임 행위의 기준과 관련한 서명회사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공개보고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이 원칙 은 인종차별제도의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투자가들에게는 투자기준을 제공하였다. 그리 하여 투자가들은 이 기준에 의하여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투자 가들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와 관련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Valerie Ann Zondorak, A New Face In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Valdez Principles, 18 B.C. Envtl. Aff. L. Rev. 457, 477 (1991).

9) 이 원칙은 1) 생태계의 보호,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 폐기물의 감축과 처리, 4) 에너지의 현명한 이용, 5) 위험감축, 6)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7) 손해배상, 8) 공시, 9) 환경이사와 경영진, 10) 평가와 연례감사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Zondorak,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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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연금기금들은 주주지배활동의 선두에 서 있다.10 ) 많은 교회 단체들도 역시 기업 들의 사회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들의 태도와 영향력은 엑슨 발데즈號 유류 유출사고의 여파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알래스카의 유류재난으로 인하여, 다수의 기관들이 엑슨社의 미흡한 환경정화조치에 항의하여 이사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동의를 유보하였다.11)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엑슨 社는 1989년 5월 그 이사회에 환경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해에 소위 발 데즈원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의안들이 25개 이상의 회사에 제출되었다. 그러한 의안의 제출을 피하기 위하여 몇몇 회사들은 발데즈원칙에서 공표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한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6개월 이내에 보고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공공연금기금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지배의안을 제안하고 종종 사회적인 성격의 의안을 제출하는 반면, 사적연금기금들은 수치상으로 볼 때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 영진의 노력에 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주주제안의 제출가능성에 직면한 경 영진은 기관투자가들의 주장을 점차 경청하고 있다.

나아가서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는 많은 방법 중 의 한 가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수탁자들에게 자금의 투자를 하기 이전에 회사의 환경책 임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13) 各州의 公務員年金 基金들의 투자자금의 방대한 규모는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企業行爲에 대한 영향력의 행 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30년간의 발전을 거쳐서 환경투자개념은 투자공동체 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關聯法律을 통하여 州의 연금기금들은 환경책임표 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하여 投資優先順位를 두게 되었다. 그러한 법률들은 유가증권투 자의 성과에 대하여 심각한 법률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아니하고도 환경 투자가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환경투자운동은 단순한 사회적 운동이 그치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일정한 투자가들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의 환경정보 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법의 제정을 보게 되고, 그에 관한 법리가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투자는 증권규제당국의 활동과 결합하여 증권시장 내에서 증권법 상의 환경공시제도의 확립으로의 진일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10) A. A. Sommer, Jr., Corporate Governance in the Nineties: Managers vs. Institutions, 59 U. Cin.

L. Rev. 357, 372 (1990). 기관투자가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다. 쟈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캘 퍼스가 프랑스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노인들 이 프랑스 기업을 농락한다고 프랑스 국민에게 호소한 것은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朝鮮 日報 1999년 12월 2일자, 50면[금융가] 참조.

11) Sommer, 374.

12) Id., 376. 1989년에 IRRC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기금보다 더 높은 비율의 사적연금기금들이 일반적으로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의에 의하여 행위하고, 공정한 가격조 항을 채택하는 등의 권리를 배제하는 경영진의 의안을 포함하는 경영진의 방어조치에 반대하는 투 표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13) McKenzie,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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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증권법상 환경공시제도의 성립과정

대공황을 경험한 미국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증권시장의 규제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證券關聯法을 입법하였다. 이들 법에 따라 의회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매우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위임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위 임된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는 공시를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환경공시를 포함하는 증권거래 위원회의 규제에 따르는 회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는 규칙과 규정들을 개 발하고 있다.

기업공시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지만, 환경에 대한 공중의 관심 은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의 공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공시문제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영향보다도 공중에 대하여 미치는 잠재적 인 사회적‧보건적 영향에 초점이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활동이 증대되기 시작하던 1970년 초기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들 공시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먼저 증권거래위 원회는 기존의 공시규칙 및 규정들을 통하여 환경공시를 규율하고자 하였다.14) 그리하여 1971년에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 증권법이 모든 중요한 환경정보의 공시를 강행적으로 요구한다는 해석지침을 마련하였다.15) 이에 따르면, 그러한 정보에는 (1) 계류 중에 있는 환경소송의 존재와 성질 (2) 환경법령의 준수가 “중대한 자본지출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고, 영업의 수익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는 영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1972년에 환경공시에 대한 그 입장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1973년 에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환경공시조항들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은 (1) 연방, 주 및 지방법령의 준수가 그 회사 및 자회사의 자본지출, 수익 및 경쟁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의 공시, (2) 정부당국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모든 행정소송 및 사 법소송과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행정소송 및 사법소송의 공시 등을 요구한다.16 ) 정부당국에 의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은 중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7) 따라서 1973년의 규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 구성원에 대하 여 사회적 또는 윤리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정보까지도 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리하여 비경제적 고려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는 당시의 증권법령에 따

14) 예를 들면, 15 U.S.C. §§77g, 77j, 77s(a), 78l(b), 78m(a), 78n(a), 78w(a) 등 참조.

15) Disclosures Pertaining to Matters Involving the Environment and Civil Rights, Securitie Release No. 5170, Exchange Act Release No. 9252, 3 Fed. Sec. L. Rep. (CCH) 23,507 (July 19, 1971).

16) Id. 1973년도의 규칙은 Securities Act Registration Form S-1, Item 9(a) & 12, Instructions 4 &

5, 17 C.F.R. §238.11; Form S-7, Item 5(a) & 5(c), 17 C.F.R. §239.26; Form S-9, Item 3(c), 17 C.F.R. §239.22; Securities Exchange Act Registration Form 10, Items 1(b) & 10, Instructions G and 4, 17 C.F.R. §249.210 등의 공시에 영향을 미쳤다.

17) Notice of Adoption, 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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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구되고 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국가자원방위평의회(NRDC)는 1973년의 규칙에 만족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대 하여 그 이상의 환경공시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8)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환경보호법(NEPA)에 따라 보다 엄격한 규칙이 요구된다고 하는 국가자원방 위평의회의 입장에 대하여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에게 그 규칙을 재검토하여, 규칙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19)

증권거래위원회는 1차 국가자원방위평의회 사건(NRDC I)에서20) 법원의 요구를 검토 하여, 국가자원방위평의회가 공시될 것을 원하는 유형의 정보에 투자자 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러한 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된 관 심은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경영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있다고 보고, 결국 이를 거부하였다.21)

이와 같이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부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국가자원방위평의회는 공시를 강요하기 위하여 항소하였다.22) 2차 국가자원방위평의회 사건(NRDC II)에서 법 원은 국가자원방위평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독단적인 것 으로 판단하여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다.23) 3심법원은 3차 국가자원방위평의회 사건(NRDC III)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한 그들의 논거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결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환경법령 준수문제의 공시와 관련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였 다.24) 개정된 규정은 “회사는 그 현재의 회계연도와 그 계속되는 회계연도의 잉여수익과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환경통제설비를 위하여 예상되는 모든 중요한 자본지출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 5) 동 지침에서 증권 거래위원회는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의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들은 환경보호청에 의하여 발 부된 정지명령의 성격을 띤 모든 통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8) NRDC I, 389 F. Supp. 689 (D.D.C. 1974), rev'd 606 F. 2d 1031 (D.C. Cir. 1979). NRDC는 SEC가 國家環境政策法(NEPA)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준에 달하는 綜合的인 公示規則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EPA는 SEC가 다음 각각의 주요생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 하여금 공시할 것을 요구 하도록 제안하였다. 즉, (1) 自然資源 및 自然地帶에 야기하는 오염 또는 손상의 性質과 範圍 (2) 그에 대한 矯正計劃과 그 實行可能性 등이다. 또 “SEC가 회사가 環境價値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그 회사의 상품, 계획, 생산방식, 정책, 투자 또는 광고 등을 변경하였는가 여부 등의 公示를 요구하도 록” 요청했다. Id.

19) 아울러 두 개의 중요한 事實問題를 해결하도록 명하였다. 첫째의 문제는 NRDC가 요청한 정보의 유형상 “倫理的 投資家”의 이익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으며, 둘째의 문제는 환경에 有害한 企業慣行 의 排除를 추구하는 윤리적 투자자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訴訟方法에 관한 것 이었다. Id.

20) NRDC v. SEC, NRDC I, 389 F. Supp. 689 (D.D.C. 1974).

21) Id. 여기에서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1) 회사의 활동의 환경적 영향의 綜合的 公示, (2) 적용 가능한 환경기준의 非遵守의 公示, (3) 계류중에 있는 모든 環境訴訟의 公示, (4) 회사의 일반적인 環境政策의 公示, (5) 모든 資本支出과 환경적인 목적을 위한 費用 등에 관한 사항이다.

22) NRDC II, 432 F. Supp. 1190 (D.D.C. 1977).

23) NRDC III, 606 F. 2d 1,031 (D.C. Cir. 1979).

24) Release No. 5569; Release No. 5627.

25) Final Action Release, 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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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원회 공시규칙은 세 가지 범주의 환경정보가 공시될 것을 요구했다. 첫째, 공개회사는 신중한 평균적인 투자가가 합리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 여야 한다.26) 둘째, 환경법에 따라 정부당국에 의하여 그 회사에 대하여 개시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소송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한다.27) 셋째, 그 회사의 보고서로 하여금 허위 또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중요한” 정보는 열거되어야 한다.28) 증권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공시요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으며, 그 결과 기타의 요건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의 공시요건이 “투자자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으 로 보이는 유형의 환경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국가환경보호 법상의 의무를 이행키 위하여 충분하다”고 보았다.29)

행정소송의 공시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규칙을 넓게 해석하였다. 정부 당국 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공시가 요구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였 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인 소송의 결과가 아닌 행정명령에 대하여도 공시를 요구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행정명령이 사실상 소송의 결과이 든 아니든 환경문제와 관련한 모든 행정명령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확대하였다. 결국 계 류 중에 있는 정부가 원고인 소송에 대하여는 정부가 요구하는 구제의 내용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의 환경공시규칙이 시행되자 정부 당국이 관련된 모든 환경소송에 대하 여 중요성 기준을 포기한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30) 증권거래위원회의 확 대된 공시요건은 때로는 일상적인 허가절차와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방대한 논의를 야기하고, 때로는 더 중요한 문제를 애매하게 하였다. 정부기관과 관 련되는 모든 행정소송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건은 두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즉, 보고하는 회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웠으며, 투자 대중에게는 환경공시의 질을 떨 어뜨린 것이다.31) 이와 같은 과도한 환경공시요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위 원회는 환경공시에 대한 전통적인 중요성 기준으로 전적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며, 그 대 신 1982년에 증권거래위원회는 환경공시에 대한 타협안을 채택하였다.32)

26) Notice of Adoption, 12,100. 여기에서 말하는 바 “중요한”(material)의 의미에 대하여는 17 C.F.R.

§§210.1-02 (n), 230.405 (1), 240.12b-2 (j) 참조.

27) Notice of Adoption, 12,102-02.

28) 17 C.F.R. §§210.3-06, 230.408, 240.12b-20, 240.14-a-3 (b) (2), 240.14a-9 (a), 240.14-c-6 (1973).

29) Final Action Release, 21,635.

30) Hamilton, "Environmental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The McGraw Hill Environmental Auditing Handbook, 2-110 (L. Harrison ed., 1984) 참조.

31) Geltman, 350.

32) Adoption of Integrated Disclosure System, Securities Act Release No. 6383, Exchange Act Release No. 18524, 47 Fed. Reg. 11380 (Mar. 3, 1982) (이하에서는 Integrated Disclosure System 으로 인용함). Regulation S-K가 가지는 환경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Geltman(199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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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원, 그리고 국가자원방위평 의회간에서 환경공시요건의 정도에 관한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늘날의 환경공시제도가 성립되게 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의 공시규칙 및 규정들을 이용 하여 환경공시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점차 그 공시의무를 확대하여 증권 법령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정보의 공시의 수준을 넘는 환경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자원방위평의회는 그 이상의 환경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공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게 된 것이다. 법원은 3심까지 가는 논란을 통하여 결국 국가자원방위평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환경공시요건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보의 玉石을 가리지 않고 덤프트 럭에 싣는 식의 접근방식을 취함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정보가 그 중에 파묻혀 버릴 위험 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다.

V. 증권법상 환경공시제도의 법적 체계

1. 序

증권법상의 기본적인 환경공시기준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규정 S-K33)는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기보고서와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정기보고서 뿐만 아 니라, 최초의 신증권의 상장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상장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비재무적 및 정성적 공시를 위한 준비 및 발표의 형식을 규정한다. 여기에서는 각종 환경법령의 준수행위가 등록회사의 경쟁적 지위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과 그에 관련된 정보의 공시가 요구되고, 사업에 부수되는 보통의 일상적인 소송을 제외하 고 정부 당국이 계획 중에 있음을 회사가 알고 있는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 계류 중에 있 는 모든 중요한 법적 절차가 공시되어야 하며,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상황에 대하 여 분석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공시할 것 등이 요구된다. 둘째, 규정 S-X34 )는 증권거래위 원회와 주주에 대하여 이들 동일한 공시문서에서 만들어진 정량적인 재무정보의 준비와 형식화를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우발적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확실시 됨(probable), 경우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음(possible) 또는 발생가능성이 희박함 (remote) 등으로 분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법적 의무가 보다 약한 규정 S-B35)에 의한 공시체계는 규정 S-K와 S-X 양자의 많은 유형을 결합하여, 중소기업36)

33) 17 C.F.R. §229 (1994).

34) Id., §210.

35) Id., §228.

36) 소기업발행자(small business issuer)는 i)총수입이 $25,000,000이하이고, ii)미국 또는 카나다의 발행 자이어야 하며, iii)투자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iv)대주주가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회사 역 시 소기업발행자이어야 한다. Id., 228.10(a)(1). 浮動證券(public float)이 비계열회사가 보유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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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환경책임공시를 규율한다.

환경공시책임은 전문적인 회계기준,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지침 및 판례법 등에 의하 여도 확정되고 수정된다. 한편, 중요한 不實表示 또는 不表示는 증권법의 일반적인 사기 금지조항에 따라서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공시사기가 규정 S-K, 회계기준 또는 규칙 제10b-5조37)에 따라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기금지조항은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 상책임을 부과한다. 또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발행한 외국인 에 대하여 약간의 특별한 환경공시책임을 감소시켰다.

규정 S-K 제101조(사업에 대한 설명)와 제103조(소송절차)는 실제의 사건과 상황을 설명하는 보다 특수한 공시를 요구한다. 이 조항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강화된 공시요건 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기업들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상태와 소송관계에 각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법령의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 다.38) 각 조항은 판례상의 개연성/규모의 기준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사항의 공시를 요구한다.39)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303조(경영토론 및 분석)40)는 매우 정성적인 성 격을 띠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분량, 방법 및 형식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상당한 재 량을 인정한다. 이 공시규정들은 중요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조화된다.

이 개념은 특별한 경우에만 또는 그 사건이 합리적인 투자자에 의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특정한 사건 또는 상황의 공시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2. 사업에 대한 설명 내용의 공시

SEC는 등록회사의 사업에 대한 서술적 설명의 공시를 요구한다. 이것은 각종 환경법 령의 준수행위가 등록회사의 경쟁적 지위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과 그에 관련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는 1979년의 해석지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것은 환경법령 준수행위가 그 회사의 ‘자본지출, 수익력 및 경쟁적 지위’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여, 회사 의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미치는 중요한 효과의 서술적 설명(a narrative description)을 요구한다.

‘중요한 영향’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대기정화법(CAA)을 준수하기 위한 제어기술의 도 입, 부분적 또는 전면적 공장폐쇄를 요하는 공장부지의 환경정화조치, 감시장비 또는 오 염경감장비의 설치, 환경복구 시스템의 건설 및 복구조치와 결합된 중요한 정화비용 및 기타 이와 같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부담하게 될 비준수비용 등

자의 증권의 총시장가액은 $25,000,000을 초과할 수 없다. Id.

37) 규칙 10b-5는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적인 不實表示 또는 不表示를 금지하고 있다. Id., § 240.10b-5.

38) 17 C.F.R. ss 229.101(c)(1)(xii), 229.103.

39) Basic, Inc. v. Levinson, 485 U.S. 224 (1988).

40) Id., §22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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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다.

항소법원은 환경규범의 준수비용과 비준수비용의 양자의 공시가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1) 또 증권거래위원회도 소송불요의견서42)(no-action letter)를 통하여 환경정화비용 이 공시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43) 문제는 주로 연방환경청이 새로운 규범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개발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모든 새로운 규정들은 환경공시의 범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현안이 된 규정이

‘경영진이 환경준수를 위한 비용이 장래에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관련규정의 흠결은 이러한 공시의무에 대한 완전한 이행 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소송절차의 공시

등록회사는 “사업에 부수되는 보통의 일상적인 소송을 제외하고 정부 당국이 계획 중 에 있음을 회사가 알고 있는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 계류 중에 있는 모든 중요한 법적 절 차”를 공시하여야 한다.44) 그러므로 회사는 어떤 중대한 소송이 자기 또는 자기의 자회 사에 대하여 개시된 날짜, 관계된 법원명, 주된 소송당사자의 이름, 주장된 사실 및 요구 된 구제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보통의 일상적인 소송”은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태 도는 등록회사의 공시의무에 관한 약간의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절차 는 사업 또는 재무상태에 대하여 중요하다. 또는 그러한 절차는 주로 손해배상청구문제 와 관련되거나 등록회사 및 그 자회사의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의 10%를 초과하 는 잠재적인 금전상의 제재, 자본지출, 繰延資産(deferred charges) 또는 외상금액 (charges to income)과 관련된 금액, 배타적인 이익과 비용 등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말 한다.

그러나 정부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관계 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 기준이 10% 기준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보통의 일상적인 소송”의 예 외가 취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정부관련 소송절차의 공시가 요구되는 것이다.

소송절차가 “등록회사의 사업상태 또는 재무상태에 중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공시를 요구한다. 소송상의 청구액이 회사 자산의 10%를 초

41) Levine v. NL Indus., Inc., 926 F.2d 199 (2d Cir. 1991).

42) ‘No-Action Letter'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행위의 적법성 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대하여 SEC 해당부서 직원이 작성한 답신을 의미한다. 문제가 된 행위가 답신에 기재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SEC에 묵인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하는 문언이 포함된다. 金建植, 「美國證券法」, 1995, 25쪽.

43) 예컨데, Thomas A. Cole, SEC No-Action Letter, [1989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p 78,962, 78,813 (Jan. 17, 1989).

44) 17 C.F.R. s 22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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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정부소송절차”

를 널리 정의하여 내부적인 행정적 조사, 행정명령 및 연방환경청의 환경법령 위반통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수퍼펀드법에 따라 등록회사가 자신이 잠재적 책임당사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는 서 한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989년의 증권거래위원 회의 해석지침은 단순히 잠재적 책임당사자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금전적 제재조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약간의 유예를 인정하였다. 또한 “잠재적 책 임당사자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정부당국이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K 제103조에 따른 공시의무는 야기되지 않는다고 한 다.

4. ‘경영진의 토론과 분석’(MD&A) 내용의 공시

S-K 제303조는4 5) 환경책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경영진에게 회사 의 재무제표와 상황에 대한 분석내용을 서술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46) 제303조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장단기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진의 안목 을 통하여 회사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가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7) 이 조항은 “유동성”, “자본자원”, “경영성과”를 토론할 것과 “회사의 재무상황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소급적 및 장래적 추가정보와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장래의 경영실적을 예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회사의 재정적 성 과와 활동에 대하여 내부자의 비판을 수용하기 위한 주된 공시도구가 되고 있다. 전통적 인 재무공시만으로는 투자자들이 “과거의 경영실적이 장래의 경영실적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소득의 질을 판단하기 위하여”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48) 따라서 이 항의 내용은 재무제표상의 숫자적인 변화의 기계적인 열거를 단순히 요구하던 1970년 대 중반 이래 상당히 발달을 거듭해 왔다.49)

증권거래위원회의 제303조의 해석지침은 “경향, 요구, 약속, 사건 또는 불확실성이 현 재 경영진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등록회사의 재무상태 나 조업결과에 중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기준은 장래예측적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해석지침 7에 따라 장려되는 임의적 공시와 해석지침 3에 따라 요구되는 강제적 공시간의 중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양자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45) 17 C.F.R. s 229.303.

46) Thomas A. Cole, SEC No-Action Letter, Fed. Sec. L. Rep. (CCH) 78,962, 78,813 (Jan. 17, 1989).

47) Concept Release on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Operations, Securities Act Release No. 6711, Exchange Act Release No. 24356, 52 Fed. Reg. 13,715, 13,717 (Apr.

24, 1987).

48) 17 C.F.R. §229.303 (a) Instruction 3.

49) Interpretative Release Relating to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Thereunder; Amendments to Guide 22 and Guide 1, 39 Fed. Reg. 31,89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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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예측의 본질에 달려 있다. 경영진이 하는 각각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그 판단이 내려진 시기가 적절하여야” 한다. 해석지침 3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현재 알려진 추세, 사건 및 불확실성”의 공시를 요구한다. 반대로 해석지침 7은 “장래의 경향 또는 사건을 예상하는 것 또는 알려진 사건, 경향 또는 불확 실성의 더 예측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포함하는” 장래예측적 정보의 자발적인 공 시를 장려한다.

경영진은 “알려진 경향, 요구, 약속, 사건 또는 불확실성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만약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보아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은 “알려진 경향, 요구, 약속, 사건 또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볼 때 등록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결과에 중요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공시는 필요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회사에 대하여 S-K 제303조가 강화된 공시기준을 명시하고 있 다고 주의를 환기하였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전통적인 개연성/규모의 기준이나 중요 성 기준에 배치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MD&A가 명시적으로 예측정보의 공시를 요구하 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공시기 준을 명시한다”고 하고 있다.

5. 재무제표와 환경공시

규칙 S-X는 재무제표상의 강행적 공시에 관하여 규율한다.50)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會 計慣行’(GAAP)은 이 규칙의 체계 내에서 관련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증권거 래위원회는 회계업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의 제정에 관한 통제권을 오랬동안 양보해 왔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은 재무제표상의 환경책임의 처리 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회계개념인 損失可能性의 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시를 요구한다. 재무회계기준설명서(SFAS)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래의 사건이 발 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결정될 기업의 가능한 손실에 관한 불 확실한 사정을 포함하는 현재의 조건, 상황 또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공시를 요구한 다.51) 이 재무회계기준설명서 5호의 기본적인 공시구조는 재무제표의 발행 이전에 이용 가능한 정보는 1) ‘자산이 감소‧손상되거나 또는 책임이 재무제표 작성일까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그리고 2) ‘손실금액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수입에 대한 부담과 함께 불확실한 환경책임과 같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액의 공시를 요구한

50) 17 C.F.R. §210 (1994).

51) Accounting for Cotingenci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 1 (Fin. Accounting Standards Bd. 1975) (이하에서는 SFAS No. 5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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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회계기준설명서 제5호는 회사로 하여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우발적 사고의 발생가 능성이 확실시 됨(probable), 경우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있음(possible) 또는 발생가능성 이 희박함(remote) 등으로 분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발적 사고가 소송에 관련 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생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소송․청구의 성질, 사건의 경과, 법률고문 또는 기타 조언자들의 의견 또는 견 해, 유사한 사건에 대한 회사의 경험과 다른 기업의 경험 및 이에 대하여 경영진이 의도 하는 대응(예, 적극적인 이의신청, 법정 밖의 해결) 등이다.5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과 재무회계기준설명서 5호는 불확실한 환경책임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한다. 회사가 복구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나 용역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복구를 위한 금액이 계상되어야 한다.53) 엄격한 환경규제 는 오염물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술이나 시설을 퇴장시킬 것이다. 그러한 자산 이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기술적으로 쓸모 없게 되면, 자산의 유용한 수명을 감축하거나 회계장부상의 자산의 가치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54)

회사가 오염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지의 復舊費用 또는 退場費用이 있 다. 여기에는 평가‧정화비용, 감시비용 및 재무제표 각주에서 검토되어야 할 기타의 공시 이후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55) 이들 비용은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회계관행과 일치하는 자산의 유용한 수명을 넘어선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다. 이것은 일정한 퇴장비용이 자산 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복구가 매매‧개발 이전에 또는 매 매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주는 복구비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과거에 매도한 자산 또는 영업에 대한 개선책임은 불리한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역시 공시되어야 한다. 결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은 규칙 S-X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강행적인 공시의 밑그림을 제공한다.

VI. 맺음말

資本市場의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근래에 우리의 기업이 직접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나라의 證券法이 적용될

52) Id. §36.

53) SFAS No. 5.

54) 예를 들면, 기계의 일부분은 그것의 계속적인 사용이 증대되는 엄격한 環境基準을 위반할지도 모르 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기술적으로 쓸모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技術의 舊式化가 주로 더 낮은 汚染物質의 放出을 위하여 改裝을 하기 위한 무능성에 기인하는 경우와 보다 더 效率 的이고 現代的인 技術의 再配置가 현재의 자산의 기능적인 수명의 만료시기 이전에 요구되는 경우 에는 자산의 유용한 수명 또는 그것이 가지는 가치의 減縮이 필요할 것이다. Zuber/Smith,

"Disclosing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Risks," Insights(July 1993), 5 참조.

55) "Accounting and Disclosure for Loss Contingencies," 58 Fed. Reg. 32,846 (June 8, 1993).

(17)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외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環境公示義務를 부담할 수 있다.56) 그러나 국내법상 이에 상응하는 제도의 부재로 인하 여 국내의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동일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투자 자의 주소지에 따라 차별대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 그리하여 내국인 투자 가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긍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자국에서라면 환공공시의무를 부담할 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공장을 가동하 며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 법의 미비로 인하여 자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환경 오염행위를 하면서 별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게 된다면 우리의 국토와 자연환경은 외국자 본의 무분별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중병을 앓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증권법상의 환경공시제도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종식할 것을 장려하려 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기업의 환경법령 준수에 관한 기록은 증권시장의 공시 메커니즘에 의하여 공개될 것이며, 환경문제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관련 NGO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련기록의 공시결과는 궁극적으로 투자가의 투자수익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여 투자 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 적으로 위험한 기업관행에 대하여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환경공시 제도를 통하여 자본시장이 환경문제에 관하여 기여하는 장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환경규제방식을 통한 규제노력이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감 시․감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에 대하여 환경공시제도는 접근방식을 달리한다. 그리하여 공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에 대하여 공중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요소로 함으로 써, 관련규칙들은 시장에 기초한 유인책으로써 작용한다. 즉 기업의 환경책임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중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일반 공중이 환경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이제는 시장의 힘과 기능을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기 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환경법령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회사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잠재적인 금전적 손 실을 가져오거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제기되어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 이 있는 계류 중에 있는 환경소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 환경문제에 관한 경영진

56) 우리의 기업이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의 기업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은 자국 투자자의 보호라고 하는 명목상 그 증권법의 역외적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식, 「미국증권법」(홍문 사, 1996), 16면 참조.

(18)

의 토론과 분석(MD&A) 내용을 공시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서 재무제표상의 환경공시 의 체계를 마련하여 불확실한 환경책임과 같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액의 공시를 요구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시장의 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첫 걸음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당장 우리 자본시장의 공시 메커니즘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자본시장에서도 이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부 분부터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외국의 법을 도입한다 고 하여 관련국에서 이 제도가 기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제도운용상태에 주목할 필 요가 있으며, 관련국의 법원에서 이 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입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제도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오래된 것은 아니며, 아직은 완숙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환경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만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련분야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이해가 증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제적 연구 및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연구가 계속될 때 보다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발달할 것이다. 앞으로도 미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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